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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배제와 관계접근-회피 행동 : 수치심과 인지적 재해석의 조절효과

        이희준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RANK : 247807

        본 연구는 사회적 배제와 접근-회피 행동의 관계에서 수치심과 인지적 재해석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사회적 배제경험이 사회적 관계에 대한 접근-회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수치심에 따라 조절되는지 살펴보았으며 수치심이 사회적 배제이후 관계접근-회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인지적 재해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연구 1에서는 사회적 배제가 관계접근-회피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수치심 경향성의 조절효과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대학(원)생 35명을 대상으로 cyberball패러다임을 이용하여 사회적 배제를 부여하고 자의식정서척도(TOSCA-3)를 통해 수치심 경향성을, 가상의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동기 설문을 실시하여 관계 접근-회피 행동을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사회적 배제는 이전 배제 집단에 대한 접근행동을 감소시켰다. 또한, 수치심 경향성은 사회적 배제가 회피추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였다. 즉, 수치심 경향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배제가 회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였다. 연구 2에서는 사회적 배제 상황에서 수치심 경향성이 관계접근-회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타인 비난 vs 수용점화를 통한 인지적 재해석이 조절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34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배제 이후 가상의 신문기사를 통해 타인수용 vs 비난을 점화시켰다. 연구결과 관계 회피 행동에 대해 사회적 배제 이후 타인 비난-수용점화와 수치심 경향성의 조절 효과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타인 비난을 점화 받은 경우, 수치심이 회피행동을 증가시킨 반면 타인 수용을 점화 받은 경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수치심은 사회적 배제 상황에서 사회적 회피행동에 대한 양가적 동기를 유발하고 해석의 초점이 타인비난에 맞춰질 경우 회피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연구에서는 수용점화가 될 경우 수치심이 관계접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아 사회적 배제 이후 타인 비난에 대한 우려를 감소시키는 것이 곧 수치심이 회피행동의 감소와 접근 행동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아 향후 다양한 인지적 재해석 방법을 활용하여 사회적 배제 이후 수치심과 접근 행동간 관계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social exclusion on relational approach-avoidance behavior and moderation effects of shame and cognitive reinterpretation. In Study 1, we examined effects of social exclusion on relational approach-avoidance behavior and the moderation effects of shame proneness. 35 college (graduate) students were given social exclusion by cyberball paradigm. Measuring shame proneness through self-consciousness scale (TOSCA-3) and relational approach-avoidance behavior through fake survey was conducted. The results of study 1 were as follows: first, social exclusion reduce approach behavior to previous groups. Second, shame proneness has moderation effect of social exclusion on avoidance-seeking behavior. Specifically, the higher the shame proneness, the lower the avoidance behavior after social exclusion. In Study 2, we examined effects of shame proneness and moderation effects of cognitive reinterpretation after social exclusion through priming other people's criticism or acceptance on relational approach-avoidance behavior. 34 college (graduate) students participated. They read fictional newspaper article to priming other acceptance-condemnation after social exclusion. The study showed moderation effect of other people's criticism-acceptance priming and shame tendency after social exclusion to relational avoidance behavior. Specifically, when they were primed by others condemnation, shame increased their avoidance behavior, while there was no significant effect when they were primed to acceptance others. Shame creates ambivalent motivation about social behavior in social exclusion situations. And Shame increases avoidance behavior if people focus on condemnation of others. However, it has been shown that reducing concerns about other people's criticism after social exclusion does not causes a decrease in avoidance behavior and lead to an increase in approach behavior.

      • 압수물에 대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와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김을수 전남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박사

        RANK : 247807

        위법한 절차를 통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미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형성된 원리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수사기관 등이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획득한 진술증거에 대하여 대법원은 판례를 통하여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왔지만, 비진술증거인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물건 자체의 성질, 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그 형태 등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다고 보고 증거능력을 일관되게 인정하여 왔다. 그 후 대법원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명문화한 개정형소법 제308조의2 시행에 즈음하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비진술증거인 증거물에 대하여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을 긍정하기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비진술증거에 대해서는 적법절차의 보장과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소송이념의 조화를 위해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 어느 범위까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적용할 것인지 그 적용범위와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그것은 압수물이 비진술증거인 증거로서 형사소송법의 이념 중 하나인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입증의 자료로서 갖는 의미가 그만큼 크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같이 압수물은 수사과정에서 적법한 압수 절차 준수 여부에 따라 증거물로서 가치가 달라지고 재판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적정절차의 준수를 통해 압수물 등 증거물을 확보하는 문제는 수사기관의 책무임과 동시에 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압수물에 대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와 판단기준에 관하여 연구 방안을 제시하게 되었다. 압수물 등 증거확보는 당연히 헌법과 형소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수사 실무상 관련법규와 절차를 엄정하게 준수하면서 유죄 입증을 위한 증거를 확보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본다. 따라서 압수제도와 관련하여 현행규정과 판례 중 비현실적인 부분은 없는지 심도 있게 검토해 봤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중요한 가치로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적정절차 원칙만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서는 압수물의 압수 절차에서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어려운 법규와 규정은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수사실무현장에서 증거물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으로 인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경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이 증거물을 확보하는 현장 즉 압수·수색영장의 신청 및 집행하는 단계에서 소홀하기 쉬운 문제점과 정보사회의 점유물이 되고 있는 디지털 정보의 압수·수색 문제, 독립적 긴급압수수색 제도의 도입 등을 검토하여 입법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우선 압수제도 문제점을 살펴볼 때 형사소송법에서 압수영장 발부 사유, 압수물, 압수장소 및 집행 시 영장제시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일몰 후 압수영장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불비 되어 입법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인권의식 함양 등 노력으로 압수절차와 관련하여 적법절차 준수가 정착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피처분자에게 제시하는 것을 누락하는 경우, 공무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공무소의 책임자를 참여시키지 않는 경우, 압수?수색을 완료한 후 지체 없이 압수목록 등을 작성하여 교부하여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가장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사실상 물건의 제출을 강요하는 경우 등이 영장 집행 과정에서 빈번하게 범하는 오류로 수사기관이 주목해야 대목이다. 야간 시간대 사생활의 평온을 위하여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압수영장 집행을 제한하고 있는데 일몰 전 착수하여 진행한 압수·수색을 일몰이 되었다는 사유로 중지하는 경우 오히려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바 주간에 착수한 압수·수색은 야간에도 가능하도록 형사소송법 제125조(야간집행의 제한)규정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명문화하고, 독일처럼 피압수자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야간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압수의 대상을 증거물 또는 몰수 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무체정보인 ‘디지털증거’를 압수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증거와 관련된 범죄사실 입증을 위해서는 명확하게 디지털 정보가 압수대상이 될 수 있도록 압수의 대상인 물건에 전자정보를 포함하는 제106조 제1항의 개정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적법한 압수·수색 현장에서 영장에 특정되지 않은 다른 범죄의 증거물을 발견한 경우에도 사실상 그 증거물을 압수하지 못하는 문제점 등이 발생한다. 따라서 긴급 상황 등에 즉각적인 대처를 위해서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처럼 인신의 체포에 수반되지 않은 독립적 긴급압수수색제도의 입법이 긴요하다고 본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17와 같이 지체 없이 사후영장을 받도록 하여 남용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후통제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수사실무상 적법절차 준수와 수사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법원의 유형별 판례분석을 통해 증거능력이 어떤 경우에 인정되고 부인되는지 살펴보았다. 위법한 체포 후 수집된 압수물은 당연히 증거능력이 부정 되어야 하며, 최초 압수 등 현장에서 진술거부권 고지 등 기본적으로 준수 되어야 사항 등이 자칫 소홀하게 취급 되어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피의자를 연행하거나 조사 시 진술거부권 등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거나 임의동행 거부 시 대상자 신병확보 등에 치중하여 강제 연행하는 등 위법 사례가 없도록 기본적인 적정절차 준수의 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다만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법원의 일부 판결은 수사현실의 어려움을 고려치 않는 판결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동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으로 인권신장과 사법절차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도 있지만 적법절차 이념에 치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하여 실체적 진실 가치가 매몰되는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시각도 있다. 따라서 적정절차를 위반한 압수물에 대해서도 압수유형과 대상을 고려한 적용기준의 상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즉 형식적인 단순한 절차 위반을 이유로 사건의 실체가 부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재판과정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완화가 필요하며 그 기준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준수를 기본으로 삼고 적법절차의 본질적인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상대화 추진 시 수사의 편의만을 위해 영장주의와 적정절차를 제한하는 것으로, 피의자 등 인권보호에 소홀해질 우려가 높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은 주로 수사기관의 위법수사에 한정되었지만 최근에는 개인에 의한 증거 수집 확산과 그에 따른 사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사례도 증가되고 있어 사인에 대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사인에 의한 주요 위법수집 증거유형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 경우 증거능력은 인정되는지 알아보았다. 미국 등 주요선진국에서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비교법적 검토와 압수물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최근 판례의 중심 초점이 되고 있는 2차 증거의 능력 인정여부 등 대법원의 최근 판결 동향 및 위법이 있는 압수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 후 압수물에 대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와 판단기준을 제시해 봤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관련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1차적 증거와의 인과 관계 단절·희석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는데 2차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는 미리 획일적·통일적으로 판단이 아닌 각 사안마다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절차의 적정성과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통한 사법적 정의 조화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즉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을 통해 사법이 수사기관의 활동을 통제하고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우리에게 보장된 권리가 무엇인지, 지켜야 될 헌법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이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와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이윤제 아주대학교 2012 국내석사

        RANK : 247807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도입함에 있어서 그 적용 기준으로 우리 헌법상의 적법한 절차를 제시하였다. 헌법상의 적법절차 또는 적정절차는 형사사법의 영역에서는 헌법정신을 구현한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형벌권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원리를 말하며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그 구체적 내용은 학설과 판례에 의해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증거가 부당, 불법 또는 헌법을 침해하는 방법에 의해 수집된 경우에 그 증거의 수집방법의 문제점이 그 증거의 증거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미국, 독일, 일본,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는 자국의 사정에 적합한 기준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와 판례는 그 나라의 역사, 문화, 제도, 국민성 등 여러 가지 사정과 배경을 고려하여 이해해야 할 문제이며, 수평적으로 단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적증거에 대하여 그 증거 자체가 가지고 있는 높은 증거가치에 대한 고려로 인하여 자백에 대한 것보다는 증거능력에 있어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었다는 점은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여러 경우에 있어서 법규범에 있어서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추상적인 원칙으로 선언하고, 판례가 물적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의 기준으로 비교형량이나, 중대한 위법, 실질적인 위법과 같은 구체적 기준을 도입하여 수사기관의 위법의 정도를 판단함으로써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증거능력을 결정하고 있다. 미국이 자동적, 의무적 증거배제법칙을 취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실질에 있어서 증거배제법칙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많은 장치들, 예를 들어 합리적인 사생활의 기대범위의 해석(문제되는 헌법상의 구체적 기본권의 해석), 당사자적격, 수사기관의 선의의 예외, 항소심에서의 無害한 過誤 기준, 독수과실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私人이 증거를 수집한 경우, 부수적 사용(Collateral use) 등을 가지고 있어서 구체적, 개별적 사례에서 다른 나라보다 증거배제의 적용범위가 넓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에 일반적으로 논해지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그 명칭에서 보듯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관한 모든 사안에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고,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라는 제목하에 규정하고 있는 점 등 ‘위법’한 방법에 의해 수집된 모든 경우, 즉 헌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등 법령을 위반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증거배제가 이루어진다는 형식적 판단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다른 나라들의 증거배제법칙은 증거수집과정에서의 어떠한 법령 위반이라도 있으면 그 증거능력을 일률적으로 배제하겠다는 형식적 판단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제주지사실 압수수색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서 제시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기준에 관한 위법설은 우리법상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헌법상의 적법한 절차를 증거능력의 판단 기준으로 도입하려고 한 취지를 곡해하여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내용이 마치 그 표현 그대로 절차에 관한 법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 그 자체를 의미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위법설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취지로서 매우 형식적인 기준이다.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이 비록 실질적인 내용을 참작하여 그 예외를 인정한다고 하지만 원칙과 예외를 구별하는 기준을 명백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의 절차 규범중에서 헌법상의 적법한 절차와 전혀 관련이 없는 조항은 사실상 찾기 어렵고, 다만, 그러한 관련성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증거능력 판단에 있어서 보다 핵심적인 문제라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위법설은 위법성의 정도의 차이를 증거능력 판단의 원칙적 기준에 포섭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설에 충실하게 되면 결국은 형사소송법의 어떤 규정에라도 위반하면 위법하고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수사기관이 증거수집과정에서 인권보장이나 적법절차 준수와 본질적 관련이 없는 형사소송법의 절차 규정을 위반하는 등 사소한 위법이 개입된 경우에 위반자의 형사처벌이나 징계, 민사소송 등 다른 방법에 의해 그 위법을 규율하고, 그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까지 부인할 사안은 아닌 경우가 있을 것이다. 결국, 대법원 다수의견처럼 위법설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사안에서까지 위법설의 입장을 관철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에 있어서는 적법절차, 영장제도와 관련된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증거능력이 배제된다는 중대위법설의 결론과 같은 증거능력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위법설도 이러한 경우를 예상하여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그 예외의 내용을 보면 결국 실질적 위법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것으로 이러한 실질적 기준이 증거능력 판단의 ‘원칙적’인 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왜 ‘예외적’인 판단 사유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명확한 정책적,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실체적 진실발견이념이 형사소송에 있어서 차지하는 위치 및 중요성에 비추어 처음부터 원칙적인 판단 기준의 하나가 되어야 할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히 예외 적용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위법설의 입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를 헌법상의 적법한 절차에 위반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위법’하게 라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가능한 해석이 아닌가 한다. 필자는 대법원의 별개의견이 택하고 있는 중대위법설에 찬성한다.

      • 사회적 배제 완화를 위한 사회적 자본의 역할 : 한국의 비영리자활지원조직 사례 연구

        김정원 全北大學校 2007 국내박사

        RANK : 24780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at social capital can support to reduce social exclusion through the case of an active of a nonprofit self-sufficiency organizations(heareafter 'NSSOs') in Korea. The nonprofit self-sufficiency organizations in this study means a nonprofit organization that helped job creation and support to inaugurate of an enterprise for the poor after the economic crisis in the late 1990s. And, this study set up that the cause of poverty is social exclusion. Social exclusion is a kind of a mechanism that make a specific group separate from the mainstream society. So, it gives attention to 'relation'. What is more, social capital is made from the network and it function as a fund if the resource from the network and the resource's using and access make interests. Therefore, growing the social capital can solve to reduce social exclusion In this study, social capital is defined as 'social opportunities given to the poor through the relationship with NSSOs'. And also the participants in the services given by the NSSOs are defined as 'the poor who have been experiencing social exclusion at labor market and social networks as well.' The independent variable in this study is 'social exclusion experienced by the poor who participate in the services through the relationship with the NSSOs.' The parameter affecting the independent variable is 'social capital produced by the poor who participate in the programs by NSSOs.' Social capital is composed of 'presenting job opportunity', 'internal solidarity at work place through the activities aimed at boosting integration', 'useful resources and opportunities through linkage with other organizations'. The concepts of integration and linkage are given advices to Woolcock(1998) that used for analysis in the micro level. Three major things will be dealt with here in this study. First, the methodology underlying NSSOs's activities through analyze the birth of NSSOs. Second, NSSOs activities to increase the social capital among the poor. Last,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increased by NSSOs and social exclus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NSSOs in Korea share common 'methodology'. This is ascribed to the fact that NSSOs have unique backgrounds. Many social movement organizations began to work with the government when government changed its social welfare policy into workfare during the economic crisis in the late 1990s. Micro-network of urban poor movement actors was a primary sub-structure in this process and mesomobilization actors had an important effect upon presentation of agendas and organization. And then hard efforts were done to organize already-existing organizations, which helped each separate activist and organization get together under the shared agendas. Those shared agendas include 'co-operate work', 'social employment', 'self-solution method on the problem.' These agendas influence education of the participants, management of the work place, and all areas concerned with NSSOs. Second, presenting job opportunity is given to the poor were excluded from labor market. NSSOs give the poor the chance to give a helping hand to society through their labor in the form of 'social employment' or 'returning the profits to society.' Meanwhile, NSSOs are trying to boost self-support consciousness of the poor through cultivate education. And strengthen integration with member at the workplace through co-operation oriented economic organization, right endowment, and inducement to self-gorvenment organization. In addition, the NSSOs strngthen linkage with outside organizations in order that supplement weak part of the poor at the workplace. Third, Psycho-emotional aspect should be considered. Even though economic benefits are not so great, the poor take participate work of NSSOs are satisfied when they get a chance to work, which means the job opportunities are greatly helping the poor to feel psychologically secured. The participants are reported high satisfaction with the cultivate education programs. They also show they appreciated trust at the workplace. And then they recognize that life chances are increased before participation. The participants recognize to raise their social status before participation, and report that they view themselves more positively than the poor who are in similar economic situations but who do not participate in the programs. To sum up, the poor who participate in the programs by the NSSOs in Korea can have the chance to boost their social capital, and this capital can help reduce their social exclusion. 본 연구는 사회적 배제의 완화에 사회적 자본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한국의 비영리자활지원조직의 활동을 사례로 해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영리자활지원조직은 1990년대 후반의 경제위기 이후 빈곤층의 고용창출과 창업지원을 목적으로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한 비영리조직을 지칭한다. 사회적 배제는 특정 집단을 주류로부터 격리시키는 일종의 메커니즘으로 ‘관계’의 문제에 주목한다. 한편, 사회적 자본은 연결망에서 형성되는 자본으로 연결망에서 형성된 자원과 그 자원의 이용과 접근이 이익을 가져올 때만이 자본으로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의 함양은 사회적 배제의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이 있다. 본 연구는 여기에 주목하고 다음과 같이 변수를 설정한다.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 자본은 ‘빈곤층이 비영리자활지원조직과의 관계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사회적 기회’로 설정하고 비영리자활지원조직의 사업에 참여하는 빈곤층은 노동시장에서의 배제와 사회적 연결망에서의 배제를 경험하는 집단으로 설정한다. 종속변수는 ‘비영리자활지원조직과 관계를 맺고 일터에 참여하는 빈곤층의 사회적 배제’가 되며,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비영리자활지원조직과의 관계를 통해 발생하는 빈곤층의 사회적 자본’이 된다. 사회적 자본의 구성은 일터를 통해서 제공되는 ‘노동기회’, ‘통합성 강화를 위한 활동을 통해서 이뤄지는 일터 내부의 연대’, ‘연계성 강화를 위한 활동을 통해서 연결되는 각종 유용한 자원이나 기회’이다. 통합성과 연계성이라는 개념은 울콕(Woolcock, 1998)이 미시수준에서의 사회적 자본의 차원으로 규정했던 개념을 빌려온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를 한다. 첫째, 비영리자활지원조직의 등장 과정에 대한 파악을 통해 비영리자활지원조직이 동의해서 규범화하고 있는 활동의 방법론에 대해서 파악을 한다. 둘째, 비영리자활지원조직의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자본 함양 활동을 살펴본다. 셋째, 비영리자활지원조직과의 관계를 통해 함양된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 배제의 완화에 기여하는지를 살펴본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비영리자활지원조직은 활동의 ‘방법론’을 공유하고 있다. 이는 등장 과정의 특수함이 주요 원인이다. 1990년대 후반의 경제위기와 정부의 노동연계복지정책으로의 정책 변화라는 외적 환경에 사회운동 세력이 결합하면서 등장했다. 이 과정은 도시빈민운동의 미시연결망이 1차적 하부구조였으며, 중위동원자들이 조직적 과제의 제시와 조직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과정에서 ‘협동 노동’, ‘사회적 일자리’, ‘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등이 비영리자활지원조직의 규범으로 자리를 잡는다. 이 규범은 비영리자활지원조직과 관계를 맺고 있는 빈곤층에 대한 소양교육프로그램과 일터의 운영 및 지원 과정, 그리고 빈곤층의 노동 활동에 반영된다. 둘째,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빈곤층은 비영리자활지원조직과의 관계를 통해서 노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한다. 또한 비영리자활지원조직은 ‘사회적 일자리’나 ‘수익의 사회적 환원 유도’ 등을 통해 빈곤층이 노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일터 속에서 비영리자활지원조직은 소양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주체적 의식을 배양하고자 하며, 일터를 공동체적 경제조직의 지향, 사업단 구성원에 대한 권한 부여, 자치조직의 결성 등을 통해 공동체적이고 주체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일터 내 통합성을 강화하는 활동을 한다. 또한 자원의 연결 등을 통해 빈곤층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 일터 외부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셋째, 비영리자활지원조직과의 관계를 통해서 발생하는 일터는 빈곤층에게 높은 수준의 경제적 성과를 제공해주지는 않으나 빈곤층은 비영리자활지원조직과의 관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 비영리자활지원조과의 관계를 통해서 발생하는 일터가 심리·정서적으로 심각한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큰 빈곤층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고 있다. 한편, 빈곤층들은 대체로 비영리자활지원조직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소양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만족도, 일터 내 신뢰에 대한 긍정적 인식, 사업단 참여로 인한 생활기회의 확대에 대한 긍정적 인식 등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긍정적 인식은 고용창출조직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고용창출조직의 사업 참여 전보다 사업 참여 후가 더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다는 경향이 큼이 확인되었으며, 비슷한 경제적 상황에 놓여있는 일반 노동빈곤층과의 비교에서도 자신의 상황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봄이 확인되었다. 이런 점들로 볼 때 비영리자활지원조직의 사업에 참여하는 빈곤층은 사회적 자본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이렇게 함양된 사회적 자본은 빈곤층의 사회적 배제를 완화하는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재검토

        김 태운 慶北大學校 大學院 2009 국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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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도 증거능력을 좀더 많이 인정하자는 것이다. 사인이 수집한 증거, 즉 도청, 비밀녹음, 사인이 촬영한 사진, 함정수사에 의한 증거도 인정해야되며 독일의 비밀수사관제도도 도입해야된다는 것임, 채뇨, 채혈, 임의동행, 거짓말탐지기검사의 결과, 소지품검사, 독수의 과실이론의 예외도 인정하여서 증거능력을 보다 많이 인정해야 한다는 것임. 위법수집증거도 증거동의와 탄핵증거로 사용하자는 내용, 수사절차는 공판절차와 독립해야 된다는 내용

      • 또래배제에 대한 유아들의 도덕적 추론 : 성별, 집단정체성, 사회적 마음이론을 중심으로

        김지윤 중앙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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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heck young children’s judgements on peer exclusion and types of inference based on gender and group identity. For doing so,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f 391 young children who are 3 to 5 years old at kindergartens and child care centers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do from July 9, 2019 to August 29, 2019. This study examined how young children thought of peer exclusion through one on one interviews after showing them drawings about peer exclusion. This study used SPSS 25.0 for collected data and analyzed collected data as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d independent sample t-test and matched-pairs t-test and one-way analysis of variance. This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most of young children judged peer exclusion from straightforward contexts was wrong. There were differences in this result, depending on a level of ToSM in peer exclusion situations based on gender. In other words, young children judged peer exclusion from gender was wrong when young children’s levels were high in terms of ToSM. Second, most of young children judged peer exclusion straightforward contexts was serious. There were differences in this result, depending on the age and the level of ToSM. 3-year-old children judged peer exclusion from straightforward contexts was less serious than what 4 to 5-year-old children judged. Also, young children judged peer exclusion from straightforward contexts was less serious when young children’s levels were high in terms of ToSM.    Third, young children chose peer suitable for their stereotypes in terms of peer exclusion from multifaceted contexts. There were differences in this tendency, depending on qualifications and genders and ages and levels of ToSM. When peer hadn’t equal qualifications, young children chose peer suitable for their stereotypes much more. Also, male children chose peer suitable for their stereotypes in equally qualified ballet activities and peer not suitable for their stereotypes in not equally qualified football activities. Male children tended to choose peer who had the same gender to them rather than choosing female peer. When young children got older and had high levels of ToSM, they tended to make choices opposite to their stereotypes in peer exclusion situation based on gender. Fourth, most of young children judged peer exclusion from multifaceted contexts was serious. There were differences in this result, depending on qualifications and genders and ages and levels of ToSM. They judged peer exclusion was less serious when peer hadn’t equal qualifications rather than having equal qualifications. Male children judged peer exclusion situations in football activities were less serious than what female children judged. Also, when young children got older and had high levels of ToSM, they judged peer exclusion from multifaceted contexts was serious.  In comparison to peer exclusion in straightforward contexts, young children judged that the multifaceted contexts of peer exclusion were less serious. When young children should consider multifaceted situations unlike straightforward exclusion situations, they consider realistic conditions. This means exclusion can be justified. Fifth, young children morally inferred peer exclusion from straightforward contexts when they judged it. 4 to 5-year-old children made more moral inferences than what 3-year-old children inferred. When they had high levels of ToSM, they made moral inferences. Sixth, young children made social conventional inferences when they judged peer exclusion from multifaceted contexts. young children made more moral inferences when they had equal qualifications rather than not having equal qualifications. Female children made more moral inferences than male children in equal qualifications football activities. Also, young children made more moral inferences than social conventional inferences when they got older and had high levels of ToSM.  Depending on the complexity of the context, it was shown that young children mainly used moral reasoning in the straightforward context of peer exclusion, whereas in the context of peer exclusion in the multifaceted context, social habitual reasoning was used rather than moral reasoning. This study suggested implications and directions for moral education during infancy based on these results. 본 연구는 성별, 집단정체성에 기반한 또래배제에 대한 유아들의 판단과 추론유형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9년 7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서울, 경기도에 위치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3,4,5세 유아 391명을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방법은 유아들에게 또래배제에 대한 그림을 보여준 후 유아들이 또래배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1대1 면담을 통해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5.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독립표본 t 검증, 대응표본 t 검증, 일원배치 분산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유아들은 단순한 맥락의 또래배제를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기반한 또래배제 상황에서 사회적 마음이론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사회적 마음이론의 수준이 높은 유아일수록 성별에 기반한 또래배제를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부분의 유아들은 단순한 맥락의 또래배제를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 사회적 마음이론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만3세의 유아는 만4,5세의 유아보다 단순한 맥락의 또래배제를 덜 심각하게 판단하였다. 또한 사회적 마음이론의 수준이 높은 유아일수록 단순한 맥락의 또래배제를 더 심각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복잡한 맥락의 또래배제에서 유아들은 고정관념에 맞는 아이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자격의 유무, 성별, 연령, 사회적 마음이론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자격의 유무에 따라 동등하지 않은 자격일 때 고정관념에 맞으며 잘 하는 아이를 더 많이 선택하였다. 또한 남아는 동등한 자격의 발레 활동에서는 고정관념에 맞는 아이를, 동등하지 않은 자격의 축구활동에서 고정관념에 맞지 않는 아이를 선택하여 여아보다 자신과 같은 성의 유아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마음이론의 수준이 높은 유아일수록 성별에 기반한 또래배제 상황에서 고정관념과 반대되는 선택을 할 경우가 많았다. 넷째, 복잡한 맥락의 또래배제를 대부분의 유아들은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격의 유무, 성별, 연령, 사회적 마음이론의 수준, 맥락의 복잡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동등한 자격보다 동등하지 않은 자격일 때 또래배제를 덜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남아는 여아보다 축구활동에서의 또래배제 상황을 덜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마음이론의 수준이 높은 유아일수록 복잡한 맥락의 또래배제를 더 심각하다고 판단하였다. 단순한 맥락의 또래배제와 비교하여 복잡한 맥락의 또래배제를 유아들은 덜 심각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단순한 배제 상황과 달리 복잡한 상황을 고려해야할 때 유아들은 현실적인 여건들을 고려하고 이에 따라 배제를 정당화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섯째, 단순한 맥락의 또래배제에 대해 판단할 때 유아들은 도덕적으로 추론하였다. 만4,5세는 만3세보다 도덕적 추론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마음이론의 수준이 높을수록 도덕적 추론을 하였다. 여섯째, 복잡한 맥락의 또래배제에 대해 판단할 때 유아들은 사회관습적으로 추론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아들은 동등하지 않은 자격보다 동등한 자격에서 도덕적 추론을 더 많이 하였다. 여아는 남아보다 동등한 자격의 축구활동에서 도덕적 추론을 더 많이 하였다.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마음이론의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관습 추론 보다 도덕적 추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맥락의 복잡성에 따라 단순한 맥락의 또래배제에서 유아들은 주로 도덕적 추론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복잡한 맥락의 또래배제의 상황에서는 도덕적 추론보다 사회관습적 추론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또래배제에 대한 유아기 도덕교육에 대한 시사점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 배제에 대한 비판으로서의 로티의 반정초주의 : 여성의 배제를 중심으로

        공유진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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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에서는 정초주의(foundationalism)와 반정초주의(anti-foundationalism) 간의 대립 구도를 페미니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여성을 비롯한 사회문화적 타자들이 정초주의의 기획으로부터 배제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정초주의를 비판하는 리처드 로티(Richard Rorty)의 반정초주의 철학이 ‘배제에 대한 비판’으로서 긍정적 의의를 가진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여기서 정초주의란, 인간의 행위나 속성을 최종적으로 근거 지을 수 있는 어떤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정초(토대)가 존재한다는 입장을 가리킨다. 2장에서는 로티가 이러한 정초의 개념을 거부하게 되는 과정을 크게 세 단계로 구성하여 살펴볼 것이다. 로티의 반정초주의는 우선 (1) 인간이 자신의 시공간적이고 역사적인 한계를 완벽하게 초월할 수는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는 역사적인 조건이 어떤 사람의 생각을 전적으로 결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생각이 역사적 맥락으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로울 수는 없음을 의미한다. (2) 이 같은 한계를 인정한다면, 우리가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정초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역사적 조건으로부터 도출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정초의 개념이 정말로 초역사적인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며, 그것은 다만 역사적으로 유한한 인간에 의해 보편적 정초로서 규정되고 이름 붙여진 것이라 볼 수 있다. (3) 그렇다면 정초주의는 누가 정초를 규정하는가의 문제, 누가 정초를 규정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는가의 문제와 분리될 수 없다. 이러한 권력이 모두에게 골고루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현실인식은 반정초주의의 기반이 된다. 남성, 백인, 서구인, 이성애자 등 현대사회에서 특권을 지니는 집단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주변화되어 있는 여성, 유색인종, 비서구인, 성소수자 등에 비하여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정초”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훨씬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오늘날 보편적이며 중립적인 관점으로 실체화되는 것은 대부분 남성을 비롯한 특권적 집단의 입장, 즉 그들이 보기에 중립적인 것처럼 생각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여성을 비롯한 타자의 관점은 정초의 개념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배제되고 있으며, 이러한 배제의 상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반정초주의적인 접근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정초주의의 수정을 통하여 계속해서 정초주의를 옹호해 나가고자 하는 철학자들은, 초역사적인 정초가 아니라 역사적인 한계 내에 존재하는 정초 개념을 가정함으로써 평등한 정초주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3장에서는 이러한 ‘수정된 정초주의’의 기획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수정된 정초주의는 인간의 역사성과는 무관하게 존재하는 본질주의적, 형이상학적 정초 개념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로티와 유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초로부터의 배제라는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수정된 정초의 개념 역시 다른 어휘들에 대한 규범적 기준, 즉 다른 어휘들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잣대로 격상되어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사회적 발언권을 점유하고 있는 집단의 어휘가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정의되는 반면 그렇지 못한 집단의 목소리는 배제된다는 문제는 수정된 정초주의에서도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정초주의와 반정초주의의 대립을 바라볼 때 정초주의를 거부하는 로티의 철학을 옹호하는 이유가 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이러한 긍정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로티의 철학이 가진 한계와 그것이 수정되어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로티는 역사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어떤 것이 있다는 생각을 거부하므로, 모든 사적인 개인들이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자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측면에서도 개인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어떤 것이 있다는 생각 또한 거부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로티가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이 반드시 결합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 - 그의 반정초주의로부터 정합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주장 - 을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잘못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의 엄격한 공/사 구분에 따르면 공적 영역에서 토론해야 할 주제와 사적 영역에서 다뤄야 할 주제는 따로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거의 절대적인 공/사 구분을 상정하는 것은 초역사적인 본질 개념을 거부하는 로티 자신의 철학과 정합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천적으로도 유의미하지 못하다. 보편적 정초를 규정할 수 있는 권력과 마찬가지로 공적 토론주제를 결정할 수 있는 권력 역시 남성에 의해 주도적으로 행사되어 왔다는 점에 비춰볼 때, 공/사의 엄격한 이분법은 여성의 관심사를 공적 영역에서 배제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로티의 철학은 날카로운 공/사 구분을 철회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비로소 로티의 반정초주의는 배제에 대한 비판이라는 그것의 긍정적 역할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페미니즘적인 시각에서 로티의 반정초주의를 해석하는 작업은, 정초주의 및 반정초주의에 대한 철학적 논의가 현실사회에서 여성의 배제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유의미한 역할을 수행하기를 희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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