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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업환경 중 금속 및 금속화합물의 체계적 노출평가 전략개발

        이정화 순천향대학교 2023 국내박사

        RANK : 248703

        금속 및 금속화합물은 독성이 크고, 다양한 작업환경의 근로자에게 광범위하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관리가 중요한 유해인자이다. 개별물질별로 노출기준이 설정된 화학적 유해인자와 달리 금속 및 금속화합물의 노출기준은 금속원소 성분을 기준으로 무기-유기, 가용성-불용성 등 화학적 성질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금속 및 금속화합물 노출기준 분류방식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으로 작업환경 측정 및 평가가 필요한 현장에서는 많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작업환경 중 금속 및 금속화합물 노출평가에서 평가 대상물질의 구분과 측정분석 방법을 합리적으로 선택함으로써, 타당한 노출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2장은 금속류 3종(니켈, 알루미늄, 크롬)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노출기준 분류체계와 기준, 노출기준 설정 근거, 측정분석 방법을 파악하였다. 우리나라 노출기준 분류는 영국, 미국 등과 비교해 분류가 더 세분화되어 있으며, 노출기준도 이들과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노출기준은 초기에는 ACGIH의 TLV를 차용하였으나, 현재는 많은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노출기준을 ACGIH TLV와 조화시키거나, 우리나라의 노출 특수성을 고려하여 독립적인 기준설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고유의 노출기준을 설정할 때는 설정근거와 기준에 대한 자료를 충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금속 및 금속화합물의 측정과 분석방법은 금속원소 성분을 기준으로 하므로 노출기준의 분류체계와 달리 구분이 많지 않다. 금속류 3종의 측정분석 방법은 노출기준이 세분류된 것에 비해 물질별로 분리하여 측정 분석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예를 들어 불용성인 니켈금속과 불용성 니켈화합물이 공존할 경우 노출기준은 구분되어져 있으나, 이를 구분하여 측정분석을 하는 것은 용이하지가 않다. 이러한 경우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보수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자료를 분석하여 금속류 3종의 분류와 노출기준 적용 실태를 파악하였다. 금속화합물의 분류가 일관성없이 자의적으로 또는 지침의 무조건적인 수용으로 이루어진 사례를 볼 수 있었다. 일관성 없는 분류는 그릇된 노출기준 적용으로 이어지고, 이는 노출평가 결과에 영향을 끼친다. 사업주가 작업 시 발생하는 유해인자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거나, 측정기관이 변경되는 시점에 금속화합물의 분류가 바뀌는 사례가 있었다. 그릇된 노출기준 적용으로 근로자의 노출강도가 과소평가되는 사례도 볼 수 있었다. 구분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측정대상을 중복하여 측정하거나, 무조건 더 낮은 노출기준으로 일괄 적용하는 등의 사례도 발견되었다. 제4장에서는 작업환경 중 금속류 3종의 노출평가 시에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속류의 분류, 측정 및 분석 방법의 선택, 그리고 노출기준 적용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기존 연구와 다르게 노출평가의 현장 적용성 향상을 위한 실용적 방안을 발굴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화학물질의 노출평가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속류의 노출평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분 모호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에 따른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노출평가를 위한 정책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노출기준를 ACGIH TLV와 조화시키거나, 우리나라의 노출 특수성을 고려하여 독립적인 기준 설정을 검토하는 등의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고, 우리나라 고유의 노출기준을 설정할 때는 설정 근거와 기준에 대한 자료를 충실히 제공하는 등의 관리가 시급히 필요하다.

      • 고용노동부의 직업적 노출기준(90/5 dB rule)과 ACGIH노출기준(85/3 dB rule)을 적용한 소음노출량의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한형규 한성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석사

        RANK : 248703

        우리나라의 직업적 노출 소음기준은 8시간 기준으로 90 dB이며, 노출시간이 반으로 감소하면 소음기준은 5 dB 증가한다. 한편 미국 ACGIH 및 ISO 기준은 8시간 기준은 85 dB, 시간이 반으로 감소하면 소음기준은 3 dB 증가한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직업적 노출기준을 85/3 dB로 강화하면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이 얼마나 되는지 그 여파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실제 사업장에서 소음노출량계로 측정된 소음노출 원자료를 90/5 dB Rule과 85/3 dB Rule을 적용하여 소음노출량을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2013년 9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충청권 47개 사업장에서 90/5 dB rule을 적용하여 소음노출량계로 측정된 209개의 개인소음노출 측정자료이며, 매1분마다 음압수준이 기록되어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음노출량계에 의해 측정된 매1분당 음압수준을 90/5 dB rule을 적용하여 8시간 시간가중평균 소음수준과 8시간 소음노출량을 계산한 결과는 90/5 dB rule을 적용하여 산출한 측정치와 거의 동일하게 산출되었으나 85/3 dB rule 적용시에는 매1분 마다 기록된 음압수준을 음강도로 환산하여 노출량을 산출하고 이를 누적하여 누적소음노출량을 산출한 결과, 8시간 동안 시간가중평균 음압수준을 소음노출량으로 환산한 값보다 산포도가 크게 나타났다. 즉, OSHA의 90/5dB Rule은 매1분 마다 기록된 음압수준의 변이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ACGIH의 85/3dB Rule의 경우는 매1분마다 기록된 음압수준의 평균과 시간별 변이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8시간 평균소음이 70 dB 이하인 경우에는 두 기준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70 dB 이상인 범위에서는 OSHA 기준(90/5 dB rule)을 적용할 때보다 ACGIH기준(85/3 dB rule)을 적용할 때 소음노출량이 크게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특히 85 dB이상에서는 그 차이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전체 209개 분석 자료 중 90/5 dB rule 적용시에는 24개(11.5%)가 8 시간기준능로 환산했을 때, 소음노출량 기준인 100%를 초과하였으며, 85/3 dB rule을 적용하면 102개(48.8%)가 기준인 10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부터 현재 90/5 dB 기준을 85/3 dB 기준으로 전환하면 노출기준 초과 사업장이 4.2배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음 수준별 ACGIH/OSHA 소음노출량 비율을 산출한 결과, 소음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관계수는 0.9555 수준이었다. 특히, 평균소음이 90dB 이상인 경우에는 ACGIH 기준을 적용할 때 소음노출량이 OSHA 기준을 적용할 때보다 7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OHSA rule과 ACGIH rule을 적용한 결과를 업종별로 보면 ACGIH rule을 적용할 때, 제조업은 평균 4.1배 높게 나타났다. 세부업종별로는 플라스틱 제품 제조 > 산업용 기계 제조 > 콘크리트/시멘트 제조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한국과 국외 선진국의 직업적 화학물질 노출기준에 관한 연구

        박세진 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 2014 국내석사

        RANK : 248703

        본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은 현재 한국의 화학물질 노출기준은 우리나라보다 선진국가인 미국의 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이하 ACGIH)의 노출기준인 Threshold Limit Values(이하 TLV)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아직까지 국내에 알려진 바가 거의 없고 우리나라 노출기준 제정 및 설정에 고려사항이 아닌 또 다른 선진국가인 영국 Health Safety Executive(이하 HSE)의 직업적 노출기준인 Workplace Exposure Limits(이하 WEL)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한국의 노출기준 제?개정 연구의 필요성을 도출해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그래서 현행의 한국의 노출기준과 한국이 주로 준용하여 사용하는 미국의 화학물질 노출기준의 유사성 및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고, 최근 개정되어 발표된 노출기준의 변경사항과 영국의 노출기준과 한국의 노출기준의 차이점 등의 비교를 통해 한국과 미국의 화학물질 노출기준은 미국의 ACGIH의 노출기준을 준용한 결과답게 거의 모든 노출기준이 동일했으며, 영국 HSE의 노출기준과 한국의 노출기준을 비교해 본 결과 영국과 관리상의 상당한 수치적 차이를 보이는 물질이 다수 집계 되었으며, 그 차이가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물질도 상당하였다. 무엇보다 영국의 화학물질 노출기준이 한국과 크게 다른 부분으로 한국의 노출기준보다 영국은 대다수의 물질들이 단시간 노출기준인 STEL이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의 화학물질의 노출기준이 선진국인 영국의 화학물질 노출기준을 통하여 제?개정 연구를 수행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물질을 도출 해보았다.

      • 도금사업장의 작업환경의 유해인자 노출수준에 관한 연구

        도수영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2002 국내석사

        RANK : 248703

        부산지역 모공단내 도금업 산업장의 작업환경 유해요인 노출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21개 사업장 28개 공정을 대상으로 작업시 발생되는 소음, 분진(2종), 중금속(4종), 유기용제(17종), 특정화학물질(4종)의 농도를 2000년 1월에서 2001년 12월까지 측정, 분석,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소음의 경우 평균소음수준이 노출기준을 초과한 공정은 없으나, 가공공정에서 6개 측정점, 전처리연마공정에서 5개 측정점, 후처리연마공정에서 4개 측정점, 탈수공정에서 6개 측정점이 노출기준을 초과하였다. 2. 분진의 평균농도는 모두 노출기준에 미달되는 수준이었다. 3. 중금속은 아연, 망간, 납의 경우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작업공정이 없었으나, 크롬은 크롬도금공정에서 1개의 측정점이 노출기준을 초과하였다. 4. 유기용제는 수정/세척공정, 코팅/현상공정에서 각각 1개 측정점에서 톨루엔이 노출 기준을 초과하였고, 그 외에는 노출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수준이었다. 5. 특정화학물질의 경우 노출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수준이었다. 6. 상·하반기 유해인자 노출수준은 분진과 중금속 중 아연, 망간, 납의 경우 점점 노출수준이 낮아지고 있으며, 반면 크롬, 소음, 특정화학물질 경우 반기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용제의 경우 2001년 하반기에 노출수준이 조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 근로자수별 노출수준은 소음의 경우 20인 이하보다 21인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분진의 경우 큰 차이가 없었다. 중금속 경우 아연과 망간은 근로자수가 많을수록 노출수준이 낮아지고, 크롬의 경우 51인 이상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용제의 경우 근로자수가 많을수록 노출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작업공정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작업환경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도출기준을 미만의 경시적인 변화가 없는 작업공정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노출수준 이하로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For the purpose of preparing the fundamental data and assessing the status of exposure level of chemical substances and physical agents such as noise, two types of dust, four types of metals, seventeen types of organic solvents, and four types of other materials classified by specific chemical substances in 21 metal product plating factories classified by 28 processes, The author determined exposure level on those hazardous materials rom Jan. to Dec, 2001.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exposure level for noise was exceeded to Threshold Limit Value (TLV) in the process of 6 cases of Machining, 5 and 4 cases of pre and post-huffing, and 6 cases of waterdrop-removing, the mean noise level of all of processes was not exceeded to compliance level. 2. The exposure level for dust was not exceeded to TLV at all. 3. The exposure level for Chromium(Cr) was exceeded to TLV in Chromium plating process, metal exposure level including Zinc(Zn), Manganese(Mn), and Lead(Pb) was not exceeded to TLV. 4. The exposure level of toluene in case of organic so]vents was exceeded to TLV in 1 case of finishing/cleaning, coating/developing process, respectively. 5. The exposure level of four types of other materials classified by specific chemical substances were not exceeded to TLV. 6. The exposure level for dust and metal including Zn, Mn, and Pb was decreased in comparison with two results of air monitoring performed, There was no difference of the exposure level for Cr, noise, and four types of other materials classified by specific chemical substances, and the exposure level for organic solvents was slightly increased. 7. The exposure level for noise in factories employing more than 21 workers was higher than that for noise in foadtories employing less than 20 workers, The more workers, the lower exposure level in metal including Zn, Mn. The exposure level for Cr was increasing in factories employing more than 51 workers. and the more workers the lower exposure level in organic solvents. According to abov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positive work environment managements in processes exceeding exposure limit value as well as continuously consecutive work environment management in processes not exceeding exposure limit value and revealing no chronological difference of exposure level should be needed.

      • 할로겐화합물의 노출기준설정과 법제화를 통한 안전성 확보방안 연구

        조중래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2019 국내박사

        RANK : 248702

        Recently, poisoning death due to hepatic toxicity occurred in the workplace of the production of halogenated agent (HCFC-123). HCFC-123 poisoning accidents have been reported not only in Korea but also overseas. Halogen agents are used in various fields such as the refrigerants, fire extinguishing agents, foaming agents and cleaning agents in Korea. However, halogen agents safety standards are not established , so there is a high risk of poisoning accidents. For the safe handling of toxic hazardous chemicals,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the exposure standards and safety standards for the chemical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pose the measures to secure the safety of halogen agents. This study consists of 1) setting the Occupational Exposure Limits(OELs) for halogen agents, 2) presenting the safety standards to maintain the concentration below OELs and prevent the health problems caused by halogen agents, 3) the experimental study for the safety standard model’s verification, and 4) legislation plan of OEL and safety standards. For the purpose of setting the OELs, we used the EPA RfC (Reference Concentration) methodology, which collects the animal toxic data(NOAEL) of the halogen agents and converts the collected toxic data (animal toxicity data) to the human exposure standards through the application of safety factor. The establishment of the safety standards was carried out by reviewing the data related to the halogen agent safety standards set by various overseas organizations and introducing the optimal safety standards suitable for the domestic. Finally, the field applicability verification was evaluated through an experimental study of halogen agents handling models with OELs and safety standards. Domestic halogenated agents are classified into HCFCs and HFCs. OELs calculated through the RfC methodology were HCFC-123 10ppm, HCFC-124 100ppm, HCFC-22 100ppm, HFC-227ea 1000ppm, HFC-125 500ppm, HFC-236fa 100ppm, HFC-23 1000ppm, HFC-134a 100ppm and HFC-245fa 100ppm. Among these, HCFC-123·HCFC-124·HCFC-22·HFC-236fa, HFC-134a· HFC-245fa were evaluated as high toxic chemicals. Halogen agents safety standards consist of 1) Halogen agents leakage monitoring system 2) Ventilation system to maintain the concentration level below OELs 3) Halogen agents toxicity and Respiratory protector selection information offering 4) Risk assessment for securing the systematic safety. Finally, an experimental study was conducted to validate the halogen agents handling model with the OELs and the safety standards. As a result, the safety model consisting of monitoring and ventilation system was evaluated as appropriate. The main exposure group of halogen agents were worker, fire manager and ordinary citizen. Finally this study considered the legislation plan to ensure the halogen agents safety. This study was carried out for presenting the halogen agent safety assurance measures that consist of OEL setting, safety standard and legialation. I expect this results to be used as the basic data of policy establishment for the domestic halogen agents safety assurance. 최근 국내의 할로겐화합물(HCFC-123) 소화기 제조 사업장에서 간 독성에 의한 중독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 HCFC-123 등 할로겐화합물에 의한 중독사고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할로겐화합물은 국내에서 소화약제, 냉매, 발포제, 세정제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만 할로겐화합물 취급과 관련한 안전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향후에도 중독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다. 미국산업위생협회(AIHA) 등 산업보건전문기관에서는 독성 화학물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출기준과 안전기준의 설정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취급량 증가에 따라 인명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소화약제와 냉매 용도의 할로겐화합물에 대해 1) 할로겐화합물 안전관리지표인 노출기준설정 2) 최적의 할로겐화합물 안전기준 제시 3) 안전기준모델의 검증 실험 4) 노출기준과 안전기준의 법제화를 통한 안전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노출기준의 설정은 국내외 신뢰성 있는 할로겐화합물 독성 데이터베이스(동물독성실험자료)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화학물질 노출기준 설정기법인 미국환경보호청(EPA)의 RfC(Reference Concentration)를 활용하였다. 할로겐화합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기준은 해외의 여러 기관에서 정립되어 있는 안전기준 자료들을 비교·검토하여 국내의 실정에 적합한 최적의 안전기준(안)을 제시하였고 안전기준모델의 검증실험을 통해 안전기준의 타당성을 확인해보았다. 마지막으로, 노출기준설정 결과 고 독성 할로겐화합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화 방안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소화약제와 냉매로 사용되는 할로겐화합물은 HCFCs 계열과 HFCs 계열로 구분되며 국내에서 다량 취급하고 있는 할로겐화합물 9종에 대해 RfC 기법을 통해 할로겐화합물 노출기준을 산출한 결과 HCFC-123 10ppm, HCFC-124 100ppm, HCFC-22 100ppm, HFC-227ea 1,000ppm, HFC-125 500ppm, HFC-236fa 100ppm, HFC-23 1,000ppm, HFC-134a 100ppm, HFC-245fa 100ppm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이 중 HCFC-123, HCFC-124, HCFC-22, HFC-236fa, HFC-134a, HFC-245fa은 노출기준 설정결과 100ppm 이하수준으로 고 독성물질로 평가되었다. 국내외 공인된 기관의 할로겐화합물 안전기준에 관한 문헌고찰 결과 국내 할로겐화합물 안전기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항목으로 1) 할로겐화합물 모니터링 시스템 2) 노출기준 이하 농도수준유지를 위한 환기 시스템 3) 할로겐화합물 유해위험성 및 호흡용보호구 정보 제공 4) 할로겐화합물의 체계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험성평가 등 4가지 안전기준을 제시하였다. 안전기준모델에 대한 유효성(타당성) 검정을 위한 실험 연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할로겐화합물이 고농도로 누출되는 위험 상황에서 농도 모니터링, 환기 시스템 등 안전기준의 작동으로 안전성이 확보됨(노출기준이하 농도 유지)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할로겐화합물의 주요 노출그룹은 소화약제·냉매 취급 근로자,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설치 건물 관계인 및 소화약제·냉매의 간접 노출로 인한 건강장해 위험성을 가진 일반시민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할로겐화합물 노출 그룹에 대한 건강장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방시설법을 통한 세부 법제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할로겐화합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출기준의 설정, 안전기준 제시 및 법제화 방안에 대해 수행하였다. 향후 소화약제·냉매 등 할로겐화합물 안전사고예방의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해본다.

      • 직업적 관리기준 제안 및 노출평가 : propylene glycol monomethyl ether acetate, ethyl lactate

        이소정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15 국내석사

        RANK : 248670

        연구목적: 본 연구는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포토레지스트 유기용매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나 국내 작업환경 노출기준이 없는 PGMEA, 젖산 에틸(Ethyl lactate)에 대해 직업적 관리기준을 설정하고, 취급 사업장의 실태 조사를 통해 제안된 기준과 작업환경 관리 수준을 알아보고자 하였다.연구대상 및 방법: 관리기준 설정 방법으로 REACH TGD 및 ECETOC TRA에 의한 EU DNELs, EPA RfC,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시한 RfCwork 등을 사용하였다. PGMEA, 젖산 에틸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며, 노출기준이 있는 2-ethoxyethyl acetate, n-butyl lactate를 대상으로 한 평가기법 검정을 통해 도출된 방법을 적용하여 직업적 관리기준을 제안하고, 한 반도체 사업장에서 노출평가를 수행하였다.연구결과: ECETOC TRA에 의한 흡입 DNELs은 규제수준의 20%를 초과한 값을 나타내었고, EPA RfC 방법은 근로자 노출조건에 적합하지 않아 제외하였다. 따라서 PGMEA, Ethyl lactate에 대한 관리기준으로 REACH TGD에 의한 작업자 흡입 DNELs와 국내 RfCwork의 범위값인 6.75mg/㎥(1.25ppm) ~ 21.7mg/㎥(4ppm) 및 0.38mg/㎥(0.17ppm) ~ 5.36mg/㎥(1.1ppm)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작업환경측정 검출한계값을 고려하여 관리기준은 4ppm, 1.1ppm 이하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한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60개의 지역시료 측정 결과, 검출한계 이하로 분석되어 제안된 관리기준 이하였다.결론: PGMEA, Ethyl lactate에 대해 EU REACH TGD에 의한 흡입 DNELs 및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시한 RfCwork 를 활용한 관리기준 제안이 적정함을 확인하였다.

      • 우리나라 고용노동부 직업적 노출기준과 ACGIH-TLV, IARC 및 일본 산업위생학회의 화학물질 발암성분류에 관한 비교연구

        김준호 한성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석사

        RANK : 248668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의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에서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된 188종에 대해 ACGIH, JSOH 및 IARC의 발암성 분류와 비교분석하였다. 각 기관의 발암물질 분류체계는 비슷하였으나 발암물질 등급으로 분류한 물질의 종류 및 수는 크게 차이가 있었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의 직업적 노출기준에서 인간에게 발암성이 확인되었거나 의심된다고 하여 1A, 1B 또는 2로 분류한 물질 및 요인은 188종이었다. 이것은 미국 ACGIH의 50종과 비교하여 약 3.8배, 일본 JSOH 의 175종과 비교하여 약 1.1배 많았다. 직업적 노출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하여 발암요인을 분류하고 있는 IARC는 469종을 인간에게 발암성이 확인되었거나 의심된다고 분류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에서 인간에게 확인된 발암물질인 1A로 분류하고 있는 물질은 45종이었으며, ACGIH의 19종, JSOH의 28종과 비교하여 각각 2.4배와 1.6배 높았다. 셋째, 우리나라 고용노동부, ACGIH, JSOH 그리고 IARC에서 모두 인간에게 확인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물질은 14종으로 4-Aminobiphenyl, Arsenic and inorganic arsenic compounds are not metabolized in humans, Asbestos (all forms, including actinolite, amosite, anthophyllite, chrysotile, crocidolite, tremolite), Benzene 등이었다. 넷째,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에서 인간에게 확인된 발암물질인 1A로 분류된 물질 중 9종은 ACGIH 및 JSOH는 물론 IARC에서도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물질은 부탄(Butane), 엘피지가스LPG(Liquified petroleum gas), 일반 공해성 먼지 Particulates not otherwise regulated(no more than 1% crystalline silica), 규산( Silica; 호흡성 결정형 트리디마이트 (Crystalline tridymite, Respirable fraction), Chromyl chloride, Lead arsenate, as Pb(AsO4)2, Strontium chromate, tert-Butyl chromate, as CrO3, Nickel carbonyl 등 이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의 직업적 노출기준에서 분류하고 있는 발암물질은 ACGIH와 JSOH에서 같은 등급으로 분류한 물질보다 더 많았다. 다른 기관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지 않았거나 더 낮은 등급으로 분류한 물질에 대해 일일이 그 근거나 이유를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우리나라에서는 개별물질별 발암물질로 분류한 근거나 자료는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발암물질 분류체계도 추상적인 분류기준만 제시되어 있을 뿐 어떠한 경우에 어느 등급으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세부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개별물질별 발암물질로 분류한 근거나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개별 물질에 대해 어떤 등급으로 발암물질 분류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상세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1991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 산업위생 전문가협의회의 화학물질 직업적 노출기준(ACGIH-TLV)의 변화에 관한 연구

        띠딴히엔 한성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석사

        RANK : 248655

        본 연구는 1991년부터 2016년까지 ACGIH-TLV의 화학물질에 대하여 TLV값의 변화(상향 또는 하향조정) 및 삭제나 추가 그리고 STEL 및 C의 추가나 변경 등의 변경사항을 파악하고 분석하였다. ACGIH에서 발간한 TLV 소책자에 수록된 화학물질 종류는 1991년에는 659종이었고, 2016년도에는 694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1년도부터 2016년 현재까지 TLV 기준에 전혀 변화가 없는 화학물질은 384종이었다. 지난 25년간 TLV값이 하향 조정된 물질은 151종이었다. 반면 상향 조정된 화학물질은 4종이었다. 1991년부터 2016년 사이에 TLV 소책자에서 삭제된 화학물질은 95종이었고, 새롭게 추가된 화학물질은 130종이었다. 1991년 이후 2016년까지 TLV값이 하향 조정된 정도(감소율)가 20%이하인 경우는 5종, 20~30%인 경우가 3종, 30~40%는 3종, 40~50%는 30종, 50~60%가 12종, 60~70%가 5종, 70~80%가 37종, 80~90%가 34종, 90% 이상 감소한 화학물질은 20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TLV값이 상향조정된 화학물질은 Butane, Nickel Elemental, Pentane 및 Tributyl phosphate 등 4개였다. 1991년부터 2016년까지 25년간 TLV 소책자에 새롭게 나타난 화학물질은 130개였다. 새롭게 TLV가 추가된 화학물질 중 일부는 1991년 및 그 이전에는 각각 별개의 노출기준을 가지고 있던 화학물질을 묶어서 크게 하나의 화합물(compound) 군으로 표현한 것들이 있다. 그 외에 여러 연구를 통해 새롭게 건강장해가 밝혀진 것들은 신규로 TLV를 추가한 것이다. 1991년부터 2016년까지 25년간 TLV 소책자에서 삭제된 화학물질은 95종이었다. 삭제된 이유는 각각 TLV가 설정되어 있던 개별 화학물질을 보다 넓은 범위 또는 유사한 것을 하나의 화합물 군으로 합치면서 개별 화학물질은 삭제된 것이 있고, 일부는 자료 불충분으로 삭제했으며, 일부 단순 질식제는 Minimal Oxygen Content로 대체하면서 삭제하였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의 우리나라 전체 작업환경특정결과(2013-2015)의 농도분포 특성 분석

        임유택 한성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석사

        RANK : 248655

        지난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허용기준을 규정해 놓은 화학물질에 대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자료를 분석하였다. 허용기준 설정 물질 중 가장 측정이 많은 물질은 노말헥산으로 지난 3년간 16,386건이었다. 포름알데히드 11,297건, 트리클로로에틸렌 10,002건, 납 및 그 무기화합물 5,311건,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4,520건, 디메틸포름알데히드 3,673건, 6가크롬 화합물(수용성) 2,310건, 벤젠 2,101건, 6가크롬 화합물(불용성) 937건,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741건, 카드뮴 및 그 화합물 532건, 이황화탄소 94건 등이었다. 허용기준을 초과한 건수는 납 및 그 무기화합물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트리클로로에틸렌 11건, 포름알데히드 7건, 디메틸포름아미드 6건,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4건, 노말헥산,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벤젠, 6가크롬 화합물(불용성) 1건으로 나타났다. 측정건수 대비 허용기준을 초과한 비율은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가 3.2%로 가장 높았고, 납 및 그 무기화합물 1.8%, 카드뮴 및 그 화합물 1.1%, 디메틸포름아미드 1.0%, 트리클로로에틸렌 0.6%, 6가크롬 화합물(불용성) 0.4%, 포름알데히드 0.4%, 벤젠 0.2%, 6가크롬 화합물(수용성)과 노말헥산 0.04% 순으로 나타났다. 기하평균과 기하표준편차를 산출하여 허용기준을 초과할 확률을 추정한 결과,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가 7.5%로 가장 높았다. 원자료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건수의 비율은 3.2%였으나 통계량으로 추정한 결과, 이보다 2배 이상 많은 7.5%가 초과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 및 그 무기화합물은 6.3%로 단순 건수로 본 초과율 1.8%의 4배가 높게 나타났다. 디메틸포름아미드 5.8%도 단순 건수 초과율 1.0%보다 크게 높았고, 6가크롬 화합물(불용성) 4.2%도 0.4%의 10배, 카드뮴 및 그 화합물 3.3%은 건수 초과율의 1.1%의 3배, 포름알데히드 3.0%은 단순 건수 초과율의 0.4%보다, 벤젠과 트리클로로에틸렌 2.7%는 각각 0.2%, 0.6%보다, 6가크롬 화합물(수용성) 2.2%는 0.04%보다 크게 높아졌다. 그 외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은 0.5%, 이황화탄소 0.4%, 그리고 노말헥산은 0.3%로 나타났다.

      • 항공기 청소작업자 유기화합물 노출양상

        박철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23 국내석사

        RANK : 248652

        항공기 청소작업자는 좁은 작업 공간과 항공기 운행으로 인한 제한된 시간과 같은 업무적 특수성이 있으며 작업 시 세정제 사용으로 인하여 유기화합물에 노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형항공사 및 저비용항공사의 4개 청소업체를 사전 조사 하여 세정제 및 소독제의 성분을 조사하였고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인 벤젠, 톨루엔, 크실렌, 에틸벤젠, 에탄올 5개의 유기화합물을 선정하였고, 청소작업자의 작업시간 중 5가지 유기화합물에 대한 노출평가를 실시하였다. 노출평가 결과를 항공기의 크기, 환기 방법의 차이, 외기와의 차이, 작업 시 세정제 사용 등을 비교하였고 결과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화학물질 노출기준과 비교하여 1/1000~1/10000로 노출수준이 낮았으며 노출평가 결과에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항공기 청소작업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름철에 노출평가를 함에 따라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은 항공기와 가동한 항공기에 온도의 차가 커 여름철 작업 시 에어컨 미가동에 따른 청소노동자의 고온 노출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청소작업에 대한 매뉴얼 및 안전보건 교육 강화, 야간작업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실시가 필요하며 세정제 사용이 줄어든 대신 근골격계 부담이 커져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연구는 항공기 청소작업자의 중독사고 이후 2년이란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중독사고 당시와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청소작업 시 세정제 사용이 많이 줄어들었고 노출평가 대부분 여름철에 실시되었기 때문에 계절별 환경 차이로 인한 노출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여름철이 아닌 계절에 노출평가와 호흡기 노출이 아닌 피부 노출평가 등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Aircraft cleaning workers have work specificities, such as narrow work spaces and limited time due to aircraft operation, and are exposed to organic compounds due to the use of cleaning agents during work. In this study, four cleaning companies of large domestic airlines and low-cost airlines were investigated to investigate the components of cleaning agents and disinfectants, and five organic compounds were selected for work environment measurement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The exposure assessment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e size of the aircraft, ventilation method, outdoor air, and cleaning agent use, and the exposure level was low from 1/1000 to 1/10000 compared to the chemical exposure standard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Through this study, it seems necessary to improve some problems with aircraft cleaning work. Due to the large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non-air-conditioned and operated aircraft in the summer, the problem of high-temperature exposure of cleaning workers was found. Further investigation is needed due to the increased burden on musculoskeletal work. This study was started two years after the poisoning accident of the aircraft cleaning worker, so it was very different from the time of the poisoning accident. Since the use of cleaning agents was greatly reduced during cleaning work, and most of the exposure evaluations were conducted in the summer, exposure differences due to seasonal environmental differences could not be confirmed. In future studies, it seems necessary to conduct additional investigations on exposure assessment in seasons other than summer and dermal exposure rather than respiratory exp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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