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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 연구

        우병훈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22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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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의 구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은 경제 주체들이 시장에서 활동할 때 준수해야 하는 규칙을 정하고 있고, 그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를 강제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제재(制裁)이다. 공정거래법과 그로부터 파생된 하도급법 등의 법률은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과징금, 형벌, 그리고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다. 그 중 가장 많이 활용되면서 실질적인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은 과징금과 형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형벌의 규정 현황 및 집행 과정에 대하여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대부분의 법 위반 행위에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양벌규정을 통해 법인 등 사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형벌 규정의 적용 여부에 대한 1차적인 판단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맡기고 있는 전속고발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바로 그것이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 제기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 문헌과 판례,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 등을 검토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활용할 수 있는 제재가 효과적이고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가장 주요한 것은 형벌 규정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다. 그 구체적 방법으로 법인 등 사업자를 형사처벌하기 위한 양벌규정을 폐지하고, 행위유형별로 행위자 개인을 형사처벌하기 위한 벌칙 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판단하여 불필요한 형벌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과감하게 비범죄화 할 필요가 있다. 전속고발제도의 경우 형벌 규정의 많고 적음과는 무관하게 형벌이라는 수단의 활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1차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맡긴다는 취지를 고려할 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형벌규정 폐지 시 법의 규범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과징금 제도의 개선, 사적 집행 활성화 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제재 체계의 개선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활용하고 있는 제재 수단이 수범자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등이 목표하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의 구현에 한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제도에 대한 연구 : 일본 과징금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금병일 高麗大學校 法務大學院 2012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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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과징금제도는 1980년 일본의 과징금제도를 모델로 도입된 이후 EU, 미국 등의 제도를 받아들임에 따라 도입 모델인 일본 독점금지법상의 과징금제도와는 법적용 대상 행위, 경쟁당국의 재량여지 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형태를 지닌 일본 과징금제도와의 비교법적 연구는 여전히 우리 과징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선, EU의 제재금(Fine), 독일의 과태료(Bußgeld)와 부당이득 환수(Vorteilsabschöpfung), 미국의 벌금형(Fine)과 민사제재벌(Civil Penalty)과 같은 구미 경쟁법상의 금전적 제재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후, 일본 독점금지법 상의 과징금제도의 법적 성격, 부과 및 산정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특히 2005년 법개정을 통한 과징금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 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오늘날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처분에 대하여 사업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구하는 일이 증가하는 것은 과징금 부과대상이 광범위하고, 형사벌과 병과되며, 부과 및 금액 산정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도한 재량권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일본 과징금제도의 2005년도 개선사항이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을 참고하여, 과징금이 벌금형 또는 민사손해배상과 병과되는 경우 과징금의 일정 부분을 공제 또는 환급함으로써 중복제재의 위험성을 피하는 한편, 과징금제도의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권행사를 통제하는 차원에서 현행과 같이 위임을 통하여 고시에서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입법방식이 아닌, 공정거래법에서 과징금 부과기준 및 과징금액 산정기준을 확정하여 직접 규정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 가맹사업법상 정보제공제도의 제도개선 방안 연구

        정영교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4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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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계약내용을 미리 정해두면 불특정 다수의 가맹희망자가 이를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형태로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가맹사업거래에서는 당사자 간 정보 비대칭성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며,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맹본부의 정보제공제도를 법률로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 5월 13일 제정된 가맹사업법 가맹본부의 정보제공(공개)제도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5차에 걸쳐 제도개선을 하였지만, 아직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리되고 있는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사건 중 정보제공제도와 관련된 건수 비율이 50% 이상 나타나고 있는 것은 법률상 미흡한 점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가맹사업의 일반 이론, 외국 입법례 및 공정거래 관계법 등을 비교․검토하여 파악하고 가맹사업거래에서의 피해분쟁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하였다.

      • 공정거래법 사적 집행의 최근 쟁점에 관한 연구

        이재석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4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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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현행 공정거래법 집행체계는 공적 집행과 사적 집행이 혼합된 이원적 체계이면서도 경쟁당국 중심의 집행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 공적 집행의 효율화와 사적 집행의 활성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의 집행수단을 정비하여 집행체계를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공적 집행과 사적 집행이 갖는 억제와 보상 기능을 균형 있게 중시하고, EU는 공적 집행방식을 중심으로 한 집행의 한계를 사적 집행방식이 보완하는 입장이다. 우리 공정거래법의 사적 집행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주요국의 법제를 참고하되, 그 제도들이 우리 집행체계 안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기능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경쟁법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손해배상소송에서의 인과관계 인정 및 손해액의 산정방식에 대해서 이론상, 실무상으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경쟁법 위반행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의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해석론을 전개할 필요가 있고, 군납유류 입찰담합사건에서 손해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이루어진 치열한 논쟁을 통하여 손해액 산정에 관한 논의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의 3배 배상소송제도에 관한 논의 및 손해배상소송에 관한 지침을 비롯한 EU의 손해배상제도의 활성화 논의는 우리 손해배상소송의 발전방향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 손해배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실손해액 이상의 손해배상제, 증거개시제도의 도입, 집단소송제 도입 및 일부라도 승소한 당사자에 대한 소송비용부담을 면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미국과 같은 3배액 손해배상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것이 민·형사를 준별하는 현행 소송체계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수당사자를 위한 소송제도의 정비, 일부라도 승소한 당사자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의 면제와 같은 방안은 그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만하다. 금지청구제도는 경쟁당국에 의한 공적 집행을 보완하면서도 기존의 손해배상제도에 의하여 구제받기 어려웠던 손해 및 손해 발생의 우려로부터 보다 충실한 피해구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로서 그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경쟁법의 사적 집행의 활성화 방안을 논함에 있어서는 경쟁법의 공적 집행과 사적 집행의 상호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바람직한 조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규제에 관한 고찰 : 2013년 경제민주화 입법을 중심으로

        박장수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7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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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는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이후 많은 논란속에서도 변천을 거듭하여 왔다. 하지만 법 집행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드러내었고 최근에는 지원행위를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문제가 경제민주화라는 화두와 맞물리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규제의 범위와 강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인식이 고조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2013년 8월 13일 국회는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을 완화하고, 통행세 규제 및 부당지원을 통해 실제 이득을 얻은 수혜자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지 여부가 아닌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종래 부당지원행위의 규제가 실효성을 갖지 못한 것은 규정자체의 불명확성과 경쟁당국이나 법원이 이 같은 불명확성을 극복하기 위한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않은 데에 있었다. 그리고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부당지원행위 성립요건의 완화만으로 기존 규제에 비해 획기적인 변화가 가능한지, 통행세 규제에 대한 독자적인 의미부여, 지원주체 및 지원객체 모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특수관계인의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와 관련하여서는 부당한 이익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위와 같이 제기되는 문제점들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개정된 부당지원행위의 규제가 올바르게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정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한계를 도출한 후 개선 및 보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표준필수특허권자의 금지청구권 행사와 경쟁법적 제한 : 국내외 판례를 중심으로

        임지예 高麗大學校 2019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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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표준필수특허권자가 금지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경쟁법상 제한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고 바람직한지를 분석하고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기본적인 이론 검토와 함께 표준필수특허권자의 권리행사와 관련한 우리나라와 주요 외국의 법규정과 판례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표준필수특허권자의 권리행사 방향에 대한 결론을 제시하였다. 표준필수특허란 표준기술을 구현하는 상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특허로서, 표준 선정 시 다양한 공익적 측면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표준으로 선정된 기술이 경쟁 기술을 시장에서 배제하고 진입장벽을 구축하며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경쟁제한적인 효과가 발생할 우려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 표준화기구들은 표준필수특허권자가 그 지위를 부당하게 사용하여 과다한 이익을 얻거나 경쟁자를 시장에서 배제시키는 특허위협(hold-up)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권한의 행사를 적정 수준에서 제한하기 위해, 사전에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RAND :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조건으로 특허를 실시 허락할 것이라는 자발적인 확약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FRAND 선언의 목적은 표준기술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여 실시자들이 표준필수특허를 합리적으로 라이선스 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표준필수특허권자의 표준에 대한 공헌을 공정하게 보상하여 주는 것으로, 이 두가지 목적이 잘 조화를 이루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특허권자가 갖는 금지청구권이 인정될 경우 금지명령을 받은 제3자는 사업 전반에 막대한 타격을 받게 된다. 특히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는 표준필수특허권자가 FRAND 선언을 한 경우에도 금지청구권 행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 이를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입장과 긍정하는 입장 모두 그 근거를 달리할 뿐 상황에 따라 금지청구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고, 표준특허의 성격상 금지청구권 행사를 무조건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점에 대해 동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할 것이다. 그 판단에 있어 표준필수특허 사용자가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희망하고 있는지(willing licensee), 협상 과정에서 어느 정도로 성실한 태도를 보이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고, 지나친 규제로 인한 역 특허위협이 발생하여 특허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피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표준필수특허권자의 권리행사를 경쟁법에 근거하여 제한할 수 있는지가 근래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특허권이 자유경쟁 및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방향으로 행사되는 경우 경쟁법에 의한 제한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며, 현재 금지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는 사법적인 구제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경쟁법 적용의 필요성이 더욱 인정될 수 있다. 표준필수특허권자의 금지청구권 행사를 경쟁법에 근거하여 제한함에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공정거래법 제3조의2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및 제23조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주로 문제되며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공정위의 심사지침이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EU의 경우 TFEU 101조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102조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이 주로 문제되며 수평협정 가이드라인이 그 적용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은 특허법 상 특허권자가 형평의 원칙에 따라 금지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셔먼법, 연방거래위원회법, 클레이턴법을 통해 불공정한 독점행위나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지식재산권의 라이선스에 대한 공정거래법 가이드라인을 통해 경쟁법 적용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표준필수특허권자의 권리행사에 대해 판단한 대표적인 판례로 유럽사법재판소의 Huawei v. ZTE 판결과 미국 연방대법원의 eBay v. MercExchange 판결이 있다. 표준필수특허권자의 금지청구권 행사에 관한 절차적인 기준과 형평법상의 4요소 테스트를 밝힌 이들 판례가 나온 이후 이를 반영한 후속 판결들이 다수 등장하며 표준필수특허권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판단하는 기준, FRAND 선언 자체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FRAND 선언에 부합하는 청약 및 반대청약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며 이에 부합하는 실시료를 산정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삼성 v. Apple 판결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퀄컴 사건을 통해 공정거래법에 의한 규제기준이 정립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 이 이슈에 커다란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있음에도 표준필수특허권자의 금지청구권 행사에 대해 판단한 사례가 많지 않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주로 이루어져 특허 남용, 계약 위반, 권리남용 등 다양한 측면에서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 시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이 논문이 검토한 국내외 사례등을 토대로 앞으로 표준필수특허권자가 라이선스 계약의 청약과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의 권리행사를 함에 있어 행위의 적법성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특허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 가맹사업법상 구입강제행위에 관한 법적 고찰

        강민철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9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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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의 본질은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 상생협력에서 출발한다. 즉 각자 영업이익 창출을 위한 노력은 상대방에게도 이윤증대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영업구조의 이면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정보의 불균형, 시장상황의 장악력 불균형 등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경제력의 차이가 생기는 어두면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현상이 바로 불공정거래행위이며, 그 중에서도 가맹본부에 의한 구입강제는 대표적 문제 중 하나이다. 이 논문은 구입강제 문제를 가맹사업법은 물론 그 뿌리가 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공정거래법’)을 포함한 시각에서 입체적으로 사례와 함께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였다. 공정거래법상 구입강제행위는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필요이상의 물량을 공급을 통해 자신의 부당한 이익을 강요하는 것이 문제이다. 이러한 공정거래법상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가맹사업에 반영하기에는 그 특성상 무리가 있어 보인다. 분명,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구입강제와 같은 각종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규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가맹사업의 합리적 목적 달성 위한 경영상 통제수단으로 필수물품의 취급강제는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가맹본부의 통제력은 다른 가맹본부와의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작용 된다. 해당 시장에서의 가맹본부의 경쟁력은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가맹본부의 브랜드력이 향상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들의 영업성과도 높아질 것이다.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물품 등이 유통과정상 표준화된 품질관리와 위생관리로 소비자들의 후생도 증대 될 것 이다. 이런 측면 들을 살펴본 결과 가맹사업의 순기능적 면을 극대화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가맹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가맹본부의 사업내용에 따른 브랜드의 명성과 가맹점 운영,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품과 용역 등의 통일성과 표준화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둘째, 가맹사업거래의 경우는 사업의 특성상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에 공급된 제품 또는 용역 등 소비자에게 표준화된 영업방식으로 제공 되어져야 한다. 셋째,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의 합리적인 구입요구 범위와 관련하여 해당행위가 가맹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 범위인지 여부, 구입 또는 취급하도록 한 물품 등과 가맹사업과의 견련성 존재 여부, 정보공개서에 가맹사업에 필수적인 상품 및 원·부재료 등이 기재 여부, 차액가맹금 수취 및 적정 도매가 여부, 선택자유 확보 여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일정한 규모에 미달하는 가맹본부의 경우는 구입강제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을 완화하거나 별도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는 독립한 상인의 지위로서 가맹사업법 목적에서 보장하는 대등한 지위이다. 그리하여 각자의 합리적인 경영적인 의사판단을 존중되어야하고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 카르텔에 대한 刑事制裁 强化方案 硏究 : 檢察의 起訴權 行使方法을 中心으로

        이용일 高麗大學校 法務大學院 2011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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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르텔사범은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범죄로서 엄정한 제재가 있어야 근절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카르텔에 대한 공적 규제 방법으로 공정위에 의한 행정적 제재와 사법기관에 의한 형사적 제재를 두고 있다. 그런데 공정위가 그 동안 주된 제재조치로 활용한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는 카르텔 발생빈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위반 사업자가 반복하여 카르텔을 결성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카르텔 규제에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형사처벌은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도에 의해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실정이다. 전속고발제로 인해 공정위의 고발이 없으면 형사제재가 불가능한 구조에서 공정위는 형사고발을 행정적 제재에 대한 수단으로 활용할 뿐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여 형사처벌의 형해화를 초래하였다. 또한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고발의무 규정이 신설되었음에도 카르텔을 주도하거나 카르텔로 인한 이득이 가장 큰 업체를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형사고발을 면제하고 있어 형사처벌의 활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 법률안에 포함되어 있는 동의명령제가 시행되면 형사처벌 위축 현상이 심화될 우려도 있다. 공정위의 이러한 제도 운영 관행과 더불어 검찰과 법원도 카르텔사범에 대한 처벌에 수동적이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고발요청권이야말로 카르텔에 대한 공적 집행을 위해 검찰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수단임에도, 검찰이 그 동안 카르텔사범에 대하여 고발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한 사례는 매우 드물었고, 고발된 카르텔 사건도 약식기소되어 벌금형 처벌에 그치는 등 온정주의적으로 처리되어 왔다. 그렇다면, 카르텔 억지력 확보를 위해서는 과징금 등 행정제재 중심의 규제 관행에서 벗어나 보다 강력한 규제수단인 형사처벌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형사적 제재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카르텔을 실행한 행위자에 대하여도 제재를 할 수 있고 검찰의 통제를 통해 공정위 독자적인 조사권의 남용 문제를 불식시키고 강제수사를 통한 증거자료의 확보가 용이하여 가장 효과적인 처벌수단이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국제카르텔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적극 활용하는 추세이다. 형사제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전속고발권이 있는 이상 공정위는 카르텔 사건의 공적 집행에 대한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전속고발제도를 당장 폐지하지는 못하더라도 카르텔에 한정해서 전속고발제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고발기준의 구체화 및 고발의무의 확대 등을 통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적정하고 형평성 있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일단 넓히는 개선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의한 고발면제는 법률상 근거가 없이 공정위의 고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어서 위법한 것이므로 공정위에서 예외없이 고발하되, 검찰은 그 제도의 목적, 효율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소추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한편, 검찰에서도 공정위의 고발은 소송요건에 불과하고 수사개시요건은 아니므로 공정위의 고발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인지활동을 강화하고, 고발요건을 충족함에도 공정위에서 고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발요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현행 법제도 하에서 검찰이 카르텔에 대한 형사처벌의 활용을 확대하려고 시도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검찰은 그 동안 공정위에서 고발하지 않은 일정한 카르텔 사건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수사한 다음 고발요청권을 행사하여 그 가담자들을 기소한 바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발요청권을 행사하지 않고도 고발불가분의 원칙을 원용하여 고발이 면제된 일부 카르텔 가담자들에 대해서 기소를 시도하였으며, 입찰담합 사건의 경우에는 형법상 입찰방해죄를 적용하여 적극적으로 기소하는 등 전속고발제도로 인한 제약을 극복하려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왔다. 그 결과 카르텔 규제에 대한 검찰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검찰의 약식기소 및 법원의 관대한 벌금 선고 등 온정주의적 처벌 관행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카르텔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원칙적으로 구공판하는 등 엄격한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카르텔 사건의 증거적발이 어렵다고 직접 당사자의 자진신고에만 의존할 수는 없고, 일부 업체의 자진신고가 있더라도 공정위 독자적으로 카르텔과 같은 은밀한 행위를 적발하고 입증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검찰과 공정위가 사건조사 초기단계부터 적극 협조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검찰과 공정위 상호간의 업무협조를 위해 기존의 공정거래사범실무협의회의 활성화는 물론 보다 선진화된 세부적인 혐의절차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정위의 조사권 강화 및 남용 방지를 위해 공정위의 조사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하여 강제수사권을 부여하되,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와 검찰의 적극적인 협력과정에서 한층 신속하고 정확한 실체적 진실 발견이 가능해지고 공정위의 요청에 의한 형사처벌도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주요어 : 카르텔, 공적 집행, 형사적 제재, 형사처벌, 검찰, 전속고발권,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고발요청권, 고발의무, 고발불가분원칙, 입찰방해죄

      •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음악저작권 행사와 공정거래법상 문제점

        이채영 高麗大學校 2018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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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집중관리제도는 포괄적 이용허락에 기반을 두어 단체의 집중적인 권리 행사를 통해 저작(인접권)자가 이용자를 상대로 강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 역시 프로그램 제작 및 라디오 방송을 위하여 일일이 사전에 저작(인접권)자 측에 음악의 이용허락을 요청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한국을 포함하여 다수의 국가에서 해당 단체의 독점적 지위 또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운영상 폐해로 권리의 효율적 집행에 많은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음악 시장의 비즈니스 모델 변화에 따른 저작권집중관리단체와 개별 저작(인접권)자 및 이용자 간 서비스를 둘러싼 법적, 사적 분쟁이 증가 추세에 있다. 해당 단체의 저작권 남용 행사에 관한 해외 경쟁당국의 공정거래법 적용 사례 또한 이에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경쟁당국의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음악저작권 행사와 관련한 심결례 및 사법부의 판단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국내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음악저작권 행사 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저작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저작권 행사의 공정거래법 적용은 그동안 적용제외 대상이었던 만큼 합리적이지만 세심한 적용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선제적으로 음악저작권 행사의 공정거래법 적용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고,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효율적 권리 행사를 통한 저작(인접권)자의 권익 보호 뿐만 아니라 소비자후생 또한 견지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장 구조가 형성되는 데 일조해야 할 것이다. 해당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은 분석 체계의 틀로서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 公正去來法에서의 同意命令制 도입에 관한 硏究

        이현정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09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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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동의명령제도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이다. 현행 약식절차와 시정권고 제도가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진행과 소극적 금지처분 위주라는 한계가 있는 것과는 달리 동의명령 제도는 사건내용의 복잡성 및 사건처리의 장기화에 대한 대책으로서 비용절감과 행정력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점, 소비자의 실질적 피해구제 조치가 가능해진 점, 사업자로서도 시정방안을 다양하게 마련할 수 있다는 점, 특히 기술변화가 빠른 분야에서의 경쟁제한상태의 신속한 해소가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매우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동의명령제도가 해외에서 활발히 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제도는 광범위하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해결방식이 도입되고 있는 미국의 사법시스템에 기초하여 설계되고 운용되어 온 제도인 만큼 외견적인 활용도에만 몰입하여 성급한 기대를 갖는 것 또한 경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동의명령제도의 도입과 운용에 있어서 우리나라 사회 및 법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만의 법제도를 만들어 운용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 제도는 우리사회의 여러 제도 가운데 가장 빈번히 보완과 개선이 모색되고 있는 분야이다. 이제 시장경제시스템도 고도화되었고, 공정거래제도도 성숙해진 만큼 향후 제도 운영의 기본 축은 집행기관에 의한 규제에서 점차 사업자들에 대한 자율준수 및 자발적 시정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동의명령제도의 도입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동의명령제를 시행하고 있는 세계 주요 국가의 입법과 사례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동의명령제 내용과 그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바람직한 운용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앞으로 이러한 논의를 통해 동의명령 제도가 공정위와 해당 사건의 이해당사자들이 지혜를 모아 최적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실용과 소통의 법 집행방식으로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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