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음성지원유무
        • 학위유형
        • 주제분류
        • 수여기관
          펼치기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지도교수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조세법상 지급이자 규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체윤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21 국내석사

        RANK : 247615

        《국문 초록》 조세법상 지급이자 규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 박종수 제 출 자 : 강체윤 조세법 속에 ‘지급이자에 대한 필요경비 규제제도’는 실질소득이 증가없이 필요경비가 부인되는 만큼 과세소득이 증가되므로 사업자가 피부로 느낄 수 없는 사실상의 ‘정책적 조세’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적 조세는 납세자의 저항없이 오랫동안 세금으로 빠져나가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기업발전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규제의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과다한 경우는 국제거래시대에 맞게 필요 최소한도의 규제라는 조세정책에 부합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법인에비해 영세하고 현행세법에 대해 검토할 시간도 없이 사업에 매진하기도 벅차하는 개인사업자가 세금문제에 있어서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게 지급이자 규제제도에 대해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본 연구는 현행「소득세법」상 최근 가장 쟁점이 되고있는 ‘초과인출금’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었으며,「법인세법」상 과도한 차입금을 조세정책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개선과 자금의 사적유출방지 등을 유도하기 위해 내국법인을 규제하고 있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지급이자 규제제도인 ‘과소자본세제’ 등을 본 연구자가 실무자로서 직접 실무를 통한 해석론에 입각한 방법을 병행하여 분석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지급이자 규제제도의 문제점을 밝히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소득세법」제33조 제1항 제5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의 경비로 개정하고 제6호를 신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과인출금과 관련된 지급이자’로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소득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하고「소득세법 시행령」제61의1조를 신설하여 현재의「소득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제2호 내용을 삽입하고 같은 조 제2호 내용에 ‘장부가액으로 평가한’을 추가하는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규제제도’ 는 ‘업무무관’이란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서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문제가 있으므로 제외사유를 신설하여 ① 사업자는 개인이나 법인 모두 제외, ② 정상적인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적용제외, ③ 차입금비율이 일정비율 이하인경우 적용제외, ④ 업무관련성 범위를 넓혀서 객관적, 주관적 측면 모두 업무범위에 해당, ⑤ 자기자본의 일정비율까지는 적용제외 하고, 근본적으로 위 규정은 사업가의 경영판단을 제약하고 변화된 경영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기업의 탈력성을 저해하므로 폐지하는 개정방안이 합리적 입법임을 제시하였다. 셋째,「법인세법」상 ‘업무무관 자산취득에 대한 지급이자 규제제도’에 관해서는 그 입법취지가 타인자본을 이용한 무리한 기업확장 등으로 인한 제반문제를 규제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무상취득의 경우는 동 규정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취득시 손금불산입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부분은 양도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법인세법」상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등에 대한 지급이자’ 규제제도는 가공의 사채이자를 제외한 실제의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의 과세소득이 증가하고 이는 가공소득으로 배당시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므로 손금불산입 되어 늘어난 가공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일하게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개선방안임을 보았다. 다섯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과소자본세제’는 별도로 간주자본세제와 중복적용 문제가 있으므로 과소자본세제에 통합하거나 폐지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세법에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규제제도’는 지급이자가 사외로 유출되어 기업 내부에 현금이 남아있지 않음에도 과세소득이 증가되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질이 지급이자인 경우에는 늘어난 가공소득만큼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등 향후 학문적 연구와 전문적인 입법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초과인출금, 규제제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필요경비부인, 과소자본세제

      • 상증세법상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관한 연구

        이성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9 국내석사

        RANK : 247599

        우리 경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지속해 왔으나 그 과정에서 부의 편중 및 그룹계열사 간 내부거래 등을 통하여 일감을 몰아주는 등 부당지원행위로 대주주 등에게 경제적 이익이 편법적으로 대물림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는 공정경제 달성을 위한 경제 민주화 실현의 일환으로 2012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감을 받은 수혜법인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매출액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고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이른바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도입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과세를 강화해 오고 있다. 본 논문은 일감몰아주기가 부의 편법적 대물림을 방지하고 공평사회를 달성하고자 하는 도입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감몰아주기가 가지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세요건 부합여부, 이중과세 문제,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정부 과세정책과의 상충, 내부거래 통제와 관련된 타법률과의 중복규제, 증여의제이익 계산의 문제점 등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부당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런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비판적 고찰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원칙적으로 폐지되어야 하며, 공정거래법 등을 통한 제재를 강화하고 배당 등 실현된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을 밝혔다. 한편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원칙적으로 폐지 불가능하다면 중소·중견기업 과세제외 특례를 도입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고, ‘정당한 사유’ 규정 도입으로 과세합리화를 꾀하는 한편, 증여의제이익 계산의 합리화를 통해 납세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문제 연구

        김선명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9 국내석사

        RANK : 247599

        비트코인은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가 제안한 논문인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비트코인을 구현하기 위해 ‘블록체인(Blockchain)’기술을 도입 하였고 기존의 중앙집중형 통화가 아닌 분산원장기술을 기반하여 높은 보안성과 낮은 관리비용, 디플레이션 등의 특징들을 갖는다. 이런 비트코인은 지불결제수단으로서 통화로서의 특성과 자산으로서의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다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디지털 통화이기에 현재의 세법기준으로는 정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아 과세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말 비트코인 투기 광풍에 의해 비트코인과 관련하여 규제에 대해 인식하고 과세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미비하며 정부의 입장은 앞선 나라들의 상황을 참고하여 발전시키겠다는 ‘세컨드 무버’전략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 이전에도 가상화폐들이 있었으나 이전의 가상화폐들은 한정된 공간에서 사용되어졌기에 과세문제가 크게 문제되지 않았으나 가상화폐를 현실경제에서 사용되어지므로 해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문제가 발생된 사례가 있다. 이후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단순 현실경제에서 지불수단을 넘어 투자자산으로서도 그 범위가 확대되어 다양한 산업과 관련한 소득이 발생하기에 그에 대한 기준설정이 시급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비트코인과 관련하여 과세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해 포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비트코인과 관련한 소득에는 먼저 비트코인을 발행하는 행위라 할 수 있는 채굴(mining)과 관련한 소득과 비트코인을 양도, 양수의 거래를 연결해주고 법정화폐로 환전해주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용자가 비트코인 매입ㆍ매도를 통하여 발행하는 차익에 대한 소득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소득과 연결 지을 수 있는 세목에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상속ㆍ증여세, 취득세, 거래세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세금과 관련하여 세법상 과세기준을 정함에 있어 우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가 법적으로 통화로 인식해야할지 아니면 자산으로 인식해야할지 여부가 중요하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통화라면 세금 과세문제가 단순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비트코인의 개념과 작동원리를 살펴보고 나서 법률적인 측면과 세법적인 측면을 통해 비트코인이 통화인지 세법상 자산인지를 알아보도록 할 것이다. 이후 세계 주요국의 현재 과세기준을 살펴보고 비트코인 관련 소득에 과세할 수 있는 세금들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제시하였고 제시된 세목에 대해 현행 기준에서의 과세여부와 문제점을 검토한 후 세계 주요국의 과세기준을 참고하여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 부동산보유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이창식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9 국내석사

        RANK : 247599

        세법상 부동산의 보유에 대한 세제로는 크게 지방세법상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존재한다. 이러한 두 가지 세목은 실제로 이익이 실현된 상황에서 부과된 것이 아니라,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과되는 것이 특징이다. 부동산 보유세는 매년 과세되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일회 납세로 세부담이 종료되는 부동산 거래세보다 그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보유세제는 시가표준액제도, 공정시장가액비율제도, 세부담상한제도 등을 통하여 납세자의 재산세부담이 전년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상승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이는 보유세제의 일반적인 틀을 훼손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본 논문은 세법상 보유에 관한 지방세법상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지방세로의 일원화 문제이다. 행정비용의 증가와 납세자의 불편함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이원화를 점진적으로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것이다. 이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이원화하여 관리하는 것보다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둘째, 현행 부동산 보유세의 세부담의 적정성을 고려할 때에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의 세부담은 낮은 수준으로 판단되므로 부동산 보유세의 전반적인 세부담 인상을 제시한다. 이는 과세표준,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및 세부담상한제도 등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보유세의 과세대상인 토지와 주택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성을 제시한다.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상황을 분리과세대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일원화하는 등의 단순화로 명확성을 기하고, 오피스텔 등에 대하여 명확히 주택으로 분류하는 등 합리적인 과세대상의 기준을 제시한다. 넷째,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단위를 부부 합산과세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시한다.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었을 당시 과세방식은 세대별 합산과세였다. 그러나 자산소득에 대한 부부합산과세를 규정한 구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이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고려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제정할 당시에는 인별 합산과세하는 방식으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인별 합산과세방식으로는 물가상승이나 부동산투기에 대한 해결책이 되기 어려우므로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단위를 부부 합산과세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고 있는 세부담 상한제 중 주택분에 대하여는 다른 과세물건에 비해 매우 낮게 설정됨으로써 재산세 체계를 왜곡하는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다른 과세물건과 동일하게 주택의 세부담 상한을 설정하거나 만일 이러한 세부담 상한이 과세표준의 산정을 무의미하게 하는 세부담 상한은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 부가가치세법상 財貨와 用役의 구별기준에 관한 연구

        안성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박사

        RANK : 247599

        재화와 용역은 시장경제에서 교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을 구성하는 것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객체가 되는 것이다. 과거 시장경제의 패러다임은 유체물과 유형용역거래에 집중되어 재화와 용역의 구별이 분명하였다. 하지만 최근 고도의 IT기술발달에 따른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접어들면서 무체물과 무형용역거래 중심으로 시장경제가 재편되고 새로운 신종 과세대상이 출현함에 따라 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구별이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재화와 용역은 사법적인 측면에서는 재산권인 물권, 지식재산권, 채권의 대상이 된다. 조세법적 측면에서는 과세요건 중 과세물건의 물적 요소로서 소득세제의 선행세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의 객체가 되며, 이의 구별에 따라 조세법률관계가 달라지는 법적 의의가 있다.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나 유체물과 유형용역만을 고려하고 있어 무체물과 무형용역거래로 재편되고 있는 현대경제의 재화와 용역의 구별을 해결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다. 구별의 방식은 주요국과 달리 재화, 재화가 아닌 것, 용역으로 구별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삼분법적 구별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재화와 용역의 법적 성격과 본질을 규명하여 일정한 구별기준을 통해 구별하는 것이 아닌 과세가 필요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재화가 아닌 지급수단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재화에 해당하는 권리의 범위가 불분명하며, 새롭게 출현한 신종 과세대상에 대한 재화와 용역의 구별을 예측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 중 구별방식에 대해서는 삼분법적 구별방식이 아닌 재화와 용역으로만 분류하는 이분법적 구별방식을 제시하였다. 또한 세법이 재화와 용역의 구별에 대해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화와 용역의 본질과 법적 성격을 고려한 구체적인 구별기준을 입법의 테두리 내에 규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구별을 해결하는 입법방식을 제시하였다. 또한 새롭게 출현한 디지털상품 등의 무체물을 일률적으로 용역으로 분류하는 것은 시장경제와 사법과의 정합성을 상실하는 측면이 있어 타당하지 않으므로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 여부 등 법 이론적 구별기준을 토대로 무형재화로 분류 가능한 것은 무형재화로 분류하여 소비세제상 용역과 소득세제상 용역의 범위가 정합성을 유지하는 입법적 프레임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입법적 프레임을 기초로 “재화의 공급이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관리할 수 있는 무체물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로 재정의 하고, 재화에 대해서는 “재화란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관리할 수 있는 무체물을 말한다.”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지급수단인 화폐, 마일리지, 사이버머니 등에 대해서는 재화가 아닌 것으로 구별하는 것이 아닌 비과세거래로 규정하여야 한다.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용역의 공급이란 인도 또는 양도를 제외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역무를 제공하거나 그 밖의 모든 거래행위를 말한다.”로 재정의 하고,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이란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모든 것을 말한다.”로 재정의 하여야 한다. 4차 산업혁명에 접어들면서 현행법 테두리에서는 재화와 용역의 구별을 해결할 수 없는 무형자산 사용권, 디지털상품, 가상통화 등 새로운 유형의 신종 과세대상이 출현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신종 과세대상에 대한 구별을 해결하는 입법방식은 제3의 것으로 분류하거나 상품으로 통일시키는 방식이 아닌 재화와 용역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취하되 재화와 용역의 본질과 법적 성격을 기준으로 구별을 해결하는 입법방식이 타당하다. 무형자산 사용권의 경우 부여받은 상태로 인도 또는 양도가능하고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이 있는 것이라면 재화로 분류하여야 한다. 디지털상품은 관리가능성을 기준으로 재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전자적 용역에 대한 과세특례는 국내 과세권확보를 위해 적용하되 일률적으로 용역으로 분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재화로서의 법적 성격과 지급수단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암호자산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 결제수단의 차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며, 비과세하는 국제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비과세거래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재화와 용역의 구별이 불분명해지고 있는 것과 달리 세법은 본질적인 특성, 입법기술상의 한계, 용역에 대한 입법적 미비를 원인으로 재화와 용역의 구별에 따라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다. 입법기술상의 한계와 용역에 대한 입법적 미비를 원인으로 하는 차별적 취급은 재화와 용역의 구별에 따라 실질적인 세부담을 달라지게 하는 결과가 되어 조세의 중립성을 왜곡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국내거래의 차별적 취급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대해서도 과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맥락으로 용역의 공급에 대한 특례도 입법의 틀안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용역을 제공하고 재화를 제공받는 교환거래와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의 교환거래는 과세대상거래로 규정하여야 하며, 용역의 무상공급에 대해서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국제거래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국외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에 대한 대리납부세액도 수정신고, 경정청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대리납부신고에 대해 신고행위로서의 법적성격을 부여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국내 과세권확보를 위해 고정사업장이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무형재화와 무형용역의 경우 연계를 기준으로 고정사업장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용역의 내부거래도 대리납부대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 국세 물납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준모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9 국내석사

        RANK : 247599

        물납제도는 여러 차례 세법개정을 통해 그 요건을 점차 강화해 나가는 추세에 있으나 매년 상당한 규모의 국고손실과 물납을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물납제도의 세법상 규정 및 운용현황을 살펴보고, 물납허가여부 판단과 관련한 판례 등을 분석·검토하였으며,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일본 및 기타 국가의 물납제도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물납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첫째, 현행 법령에서 물납의 허가요건이라 할 수 있는 금전납부의 곤란성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 없이 물납을 허가하고 있어 금전납부의 곤란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이 물납의 요건에 추가로 입법되어야 한다. 상속세액에서 금전으로 즉시 납부 가능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물납세액의 구체적 한도액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금전으로 즉시 납부 가능한 금액을 판단할 때, 피상속인 및 납세의무자(상속인) 등의 금융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물납신청일이 속한 직전연도의 최종 3개월분의 급여(소득) 또는 생활비, 사업을 위한 필요경비 상당액을 차감하고, 물납신청 시 ‘금전납부가 어려운 이유서’ 및 금융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과세당국이 파악한 금융재산가액 등과 서로 대사하여 검증함으로써 금전납부의 곤란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물납재산의 관리·처분 부적정 여부의 판단기준이 현행 법령에서는 단순히 예시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사안에 따라 일관되게 적용되지 못해 납세의무자와 과세당국 간 빈번히 다툼의 소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이 부적정한 재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법령에 마련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비상장주식을 물납받는 경우 당장에 매각하는 것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가업승계를 받는 상속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 충족 시 7년 이내 환매기간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환매조건부로 물납을 허용하되 환매기간 내 환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물납법인이 재취득할 수 있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가 취해진 경우에도 환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마지막 수단으로써 공매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넷째, 물납업무 프로세스는 과세당국이 단독으로 처리하여 최종적으로 완결되는 업무가 아니라 물납이 허가된 이후에는 물납재산이 국유재산으로 편입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처분하게 되는데, 사전에 과세당국과 한국자산관리공사 간 긴밀한 업무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비효율적인 업무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물납업무연계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물납관련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공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공동의 책임 하에 물납허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공동심사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섯째, 현재 실무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조건부 물납허가 및 조치명령을 현행 상증세법에 명문화하여 이로 인한 물납업무의 실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납세의무자와 과세당국 간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물납허가 이후 납세의무자에게 새로운 경제적 사정이 발생하여 금전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금전납부가 가능하도록 물납철회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여섯째, 납세고지분에 대한 물납허가기한은 고지서상 납부기한의 경과일로부터 14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물납허가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볼 수 있다. 납세고지분에 대한 물납처리가 일반적인 물납신청분과 동일하게 현장확인 및 지방국세청장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어 이를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벽히 처리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연부연납규정을 그대로 준용할 것이 아니라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공적 및 사적이전소득이 한국 가계의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백유영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2019 국내석사

        RANK : 247599

        공적 및 사적이전소득이 한국 가계의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가계의 소비지출은 국민경제의 가장 큰 구성 요소일 뿐만 아니라, 경제의 생산 구성과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가구의 소비지출은 가구의 삶의 질을 판단 할 수 있는 주요 지표이며, 이를 통해 한 국가의 분배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정책 당국에 제공해 준다고도 볼 수 있다. 세계 대부분의 선진국이 가계지출조사를 시행하고 국가의 재정정책의 기초 자료로 삼는 것은 이러한 이유일 것이다. 한국의 정부 또한 통계청을 통해 가구의 소득과 지출을 조사하는 가계동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가구의 소득과 지출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재정· 금융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가구의 소득과 지출을 증대시켜 악화 추세인 소득분배 상황을 개선시키려 하고 있다. 따라서 가구의 삶의 질 측정 및 분배 상황 파악의 가장 중요한 정보중인 하나인 소비지출이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효율적인 정책 집행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가계의 소비지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변수는 가계소득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으며, 따라서 가계 소득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이미 국내․외적으로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소득원천별, 특히 공적 및 사적이전소득으로 구성된 이전소득이 소비지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분석은 상대적으로 학술적 연구가 미흡했으며, 복지 지출이 증가되고 있는 2000년대 들어서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통계청에서 가구의 소득과 지출을 매월 공표하는 가계동향조사 2016년 자료를 바탕으로 공적 및 사적이전소득과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가계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아울러 소비지출은 한 국가의 분배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며 가구의 소비지출은 가구의 삶의 질을 판단 할 수 있는 주요 지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여러 이론적 논의들과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독립변수 이전소득과 공적 및 사적이전소득을 도출하였다. 공적이전소득 등이 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보기 위하여 가구원 수, 소득5분위, 가구주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맞벌이 여부, 종사상지위 등을 통제변수로 하여 실증분석 모형에 포함시켰다. 도출된 분석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설 1(공적이전소득이 가구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의 공적 이전소득은 소비지출 대비 음(-)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설 2(사적 이전소득이 가구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의 사적이전소득은 소비 지출 대비 양(+)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설 3(소득5분위별 공적 및 사적이전소득이 가계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의 소득5분위별 공적이전소득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가구를 5분위로 나누어 소비지출 대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예상대로 소득이 가장 높은 소득5분위 가구의 소비지출 대비 탄력성이 가장 높았 으며, 소득이 가장 낮은 소득1분위 탄력성 계수가 가장 낮게 분석되었다. 이전소득(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은 소비지출 대비 양(+)의 효과를 보이지만 공적이전소득은 소비지출 대비 음(-)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에 의거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상관관계는 역의 관계라 볼 수 있다. 정리하면 공적이전소득이 사적이전소득을 구축하는 효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Becker(1974)의 이타주의 모델에서 공적이전이 사적이전을 대체한다고 할 수 있다 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공적이전소득 탄력성–0.004, (<표4-6> [모형2] 참조>)의 음(-) 값은 공적이전소득이 증가 할 때 사적이전소득이 감소하는 구축효과가 존재한다면 공적이전소득의 증가에 실제 가구의 소득은 공적이전소득의 증가만큼 증가 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는 정부가 공적이전지출을 통해 목표대상 가구의 소득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정책이 충분히 효과를 가질 수 없음을 의미한다.(전승훈, 박승준, 2011) 다시 말하면 가구의 소득이 늘어야 지출도 늘고 지출이 늘어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일자리도 늘어나는 효과 등은 정책에 중요한 의미 일수 있다. 공적이 전지출이 음(-)의 효과로 분석 되었다는 것은 정부 재정지출이 반드시 소비지출을 늘릴 것이라는 기대하는 효과보다도 작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가설 4(가구주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가계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가?)은 먼저, 가구원수의 경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수는 모든 모형에서 양(+)의 값을 보이며 가구원수가 한 단위 증가할수록 소비가 어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가구주 나이는 전반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가구주의 가구보다 더 많이 소비 할 것으로 예상하고 60대 가구주룰 더미변수 0으로 가정하고 분석 한 결과 60대 이상 가구주 보다 20대, 30대, 40대, 50대의 연령 그룹에서 탄력성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구의 소비 효과가 낮은 이유는 자손들에게 전달하는 용돈이 증가하며 노인세대가 가족의 가치를 어떡해 생각하는지 보여주기도 한다.(임용빈, 2016) 다만, 가구주가 60대인 경우와 비교해 20대인 가구의 소비지출 대비 탄력성이 가구 주가 30대인 가구보다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가구주 학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학력은 대졸이상에 비해 가계 소비 지출에 대한 탄력성이 낮게 분석되었다. 교육은 생산성의 가계생산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실질소득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지며 교육수준의 증가는 소비 지출패턴에서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도출하였다, 가구주 근로 형태는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자영업자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근로형태의 변수가 비슷한 근로형태를 보여 유의미하게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진다. 소득5분위별 소비지출 대비 탄력성도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있듯이 소득이 높을수록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결과로 부터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공적이전소득이 소비지출 대비 음(-)효과를 가지는 것에 대한 사적이전소득 과의 상관관계에서 구축효과로 볼 수 있다 이는 공공부문에서 재분배 정책이 일부 누수됨을 의미하고 구축효과만큼 공공이전 정책효과가 일부 상쇄됨을 의미한다. 이에 정책에 구축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공공이전소득만을 대상으로 공공이전 정책 효과를 분석하면 구축효과만큼 효과를 과대평가하게 된다. 반대로 구축효과란 사적이전소득을 감축한다는 의미는 생계비 보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의미도 함께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친지 생활지원 각종 제세공과금 등을 위해 지출하는 사적이전소득을 의한 총 부담은 구축효과 만큼 완화된다. 만약 공공지출 증대를 위해 그만큼 세금을 증가시킨다면 국민부담은 공공지출 확대분에서 구축효과 만큼 차감을 한 부분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성명재·박기백, 2009) 정부의 공적재분배 정책과 관련된 공적이전지출은 소비지출 증대로 인한 경기 부양의 직접적 효과에 직접으로 영향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 현재 경상소득에서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진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작은 것 이 현실이다. 공적이전지출이 소비 증대를 바탕으로 하는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 일자리 확대 등 지속 가능한 소득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정책을 병행해서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 가구주 근로 형태 및 가구주 성별을 제외한 대부분의 변수들이 소비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가계 지출이 증가시켰고 가구주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을수록 가계 소비지출에 대한 탄력성이 높았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급변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사회구조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다. 저출산, 고령화, 미혼가구의 증가는 소비지출에 음(-)의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는 이에 저출산 고령화, 미혼가구 등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하나의 사회복지정책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유의미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한계가 있으며 향후 추가 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2016년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회귀분석을 실시했지만, 가계동향조사가 2017년 개편되면서, 소득과 지출을 함께 조사하지 않고 별도의 소득조사와 지출조사로 분리되었다. 따라서 관련 자료의 시계열이 단절되면서, 2016년 이후의 자료와 2016년 자료의 비교 연구의 한계가 발생하였다. 둘째, 최근 2017년에 시작된 문재인 정부는 실업급여, 아동수당 등 공적이전지출을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가구에서 공적이전소득이 증대되고 있어 관련 연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6년 이후 소득과 지출이 연계된 가계동향조사 자료가 없어 아쉬움이 있다. 셋째, 주요 설명변수인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은 음(-)의 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공적이전소득은 소비지출 대비 탄력성이 음(-)의 값을 나타내었다. 공적이전 소득의 사적이전소득에 대한 구축효과로 설명이 가능하나, 보다 상세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도출된 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 및 주요 사회․인구학적 요인이 가계지출 대비 탄력성 연구는 후속 연구를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다국적기업 그룹 내부 국제적 용역거래에 적용되는 이전가격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김태형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석사

        RANK : 247599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거래는 시간이 지날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과세당국과 다국적기업 간의 조세분쟁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다국적기업의 발전되고, 변화된 이전가격거래로 인한 이중비과세(또는 이중과세)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OECD/G20 BEPS 프로젝트와 같이 최근 주요 국제기구 및 전 세계 과세당국은 현행 국제조세제도의 합리적인 제·개정에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OECD 이전가격 지침서 등을 준용하여 제정된 우리나라의 이전가격 과세제도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매년 세법개정을 통해 활발하게 주요 국제기구의 권고안을 반영하고 있다. 정부의 개정작업에도 불구하고, 2017년 개정된 OECD 이전가격 지침서 및 UN 이전가격 매뉴얼과 미국 및 중국의 이전가격 과세제도와 비교했을 때 아직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그룹 내부 용역거래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점이 다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국적기업 그룹 내부 용역거래를 규정하는 우리나라 이전가격 과세제도와 주요 국제기구의 권고안 및 해외국가의 현행 규정을 비교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그룹 내부 용역거래 유형의 세분화, 실재성 및 효익 입증, 대가의 정상가격 산출과 증거서류에 대한 규정의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이에 따른 잠재적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그룹 내부 용역거래는 실물을 확인하기 어렵고, 해당 거래의 실재성 및 기대 효익과 정상가격 기준을 적용한 대가의 결정 부분이 세무조사의 중점 조사대상이 되기도 하고, 이후 과세처분된 다수의 사건이 조세쟁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국적기업이 의도적으로 조세회피를 위하여 그룹 내부 용역거래를 수행했을 수 있고, 이러한 의구심으로 그룹 내부 용역거래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 존재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전가격 과세제도에서 명확한 규정이나 집행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과세당국이 과도한 규제나 과세처분을 시도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한 사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기업의 선의의 경제 활동을 저해하고, 온전한 사업 운영과 경영 환경을 해치며, 결과적으로 국내 경제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OECD 이전가격 지침서에서 이전가격은 엄밀한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독립기업 원칙의 적용을 위하여 과세당국 또는 납세자의 판단을 요구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또한 실질적으로 다국적기업의 실제 특수관계거래를 규제의 틀 안에 가둘 수 없다고 하면서 이전가격 과세제도 자체에 대한 비평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물론 조세법이 실물 경제를 앞서나갈 순 없겠지만 최소한 조세 정의와 공정 과세의 원칙에 부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가격 과세제도의 개선은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현행 이전가격거래의 특성을 충분히 식별하고, 실제 거래를 수행하는 다국적기업과 이러한 거래를 평가하는 과세당국 모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정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 보훈기념행사의 서비스의 질이 참가자 만족도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김석기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2019 국내석사

        RANK : 247599

        최근 들어 정부기념행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 정부의 정책 추진방향을 전달하며,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보훈기념행사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와 국민통합 유도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에서 거행하는 기념행사는 의례적, 형식적 의식행사 위주로 진행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매년 거의 동일한 장소에서 차별화되지 않은 유사한 행사내용 등 행사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정부기념행사는 참가자의 만족 없이 그들만의 행사로 취급되기 십상이었다. 더욱이 행사 내용도 제공자 위주의 일방적 서비스 전달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비스 품질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기념행사의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참가자 만족과 재방문 및 추천의도를 높여 국민의 자발적, 지속적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보훈기념행사 참가자를 대상으로 행사 서비스 품질요인과 만족도 및 행동의도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보훈기념행사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역사성, 대응성, 유형성, 공감성, 신뢰성이 행사참가자들의 만족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이들의 만족이 재방문 및 추천의도와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개인별 특성에 따라 만족도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국가보훈처에서 개최하는 보훈기념행사인 현충일 추념식 참가자를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SPSS 23.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신뢰도분석과 요인분석, 상관분석기법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서비스 품질요인에서 역사성, 대응성, 유형성, 공감성, 신뢰성이 만족도와 재방문 및 추천의도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품질에 대한 만족도의 향상 및 재방문․추천의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정부기념행사를 국민의 자발적, 지속적 참여와 ‘국민과 함께하는 행사’로 추진하는데 있어 유용한 지침서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키워드 : 보훈기념행사, 서비스 질, 서비스 만족도, 재방문 및 추천의도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