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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물관리를 위한 유역계획의 통합 및 조정 방안 연구

        안종호,한대호,서승범,양일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기본연구보고서 Vol.2019 No.-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ㅇ 수량·수질의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및 거시적 관점의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기반한 분산된 물관리 법정계획의 통합 및 조정 등 국가 통합물관리 체계정비에 대한 세밀한 정책 설계를 위한 준비가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함 - 「물관리기본법」에서 제시된 기본원칙을 수용하여 유역기반의 물관리 통합을 이루기 위해 각종 물관리 계획의 통합과 조정방안이 필요 - 미래지향적 물관리를 위해 물관리 계획 간의 중복 또는 누락 영역을 검토하여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 기타 다양한 물관리 계획 간의 연계성과 실효성 확보를 통해 일관성 있는 정책과 행정체계의 효율성 요구 - 물관리 대상과 영역이 정비되고 그에 따른 행정수단으로서 물관리계획 수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물관리 체계가 확립되어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통합물관리를 위한 개별 법령 정비 및 실질적인 유역단위 물관리를 위한 법정계획의 조정 필요 □ 연구의 목적과 범위 ㅇ (연구 목적) 통합적인 유역관리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분산된 물 관련 계획들 간의 통합 및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물 관련 계획 간의 체계정비방안 및 유역기반 통합물관리계획의 수립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ㅇ (연구 범위) - 새로 제정된 「물관리기본법」과 시행령을 바탕으로 기존 물 관련 법정계획과의 상호관계를 검토하여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물관리 체계의 개선방향과 더불어 관련 법령의 개정을 전제로 한 바람직한 방향으로서의 대안 고찰과 연관된 고려사항을 구분하여 물관리계획 체계 구축방향 모색 - 우선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환경부 중심의 수량-수질 통합관리 체제 정비에 중점을 두고 분산된 물관리 법정계획의 통합 및 조정 등 유역기반의 바람직한 물관리계획 체계구축 방향을 물관리 행정조직의 기능에 따라 물이용, 물환경, 수자원 분야로 구분하여 검토 Ⅱ. 현행 물관리 법정계획의 현황 및 사례 분석 □ 물관리 법정계획 및 통합물관리 추진 현황 ㅇ 「물관리기본법」에 근거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기존의 「물환경보전법」의 국가물환경기본계획과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수자원법)」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하나로 통합될 필요가 있으며 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 따라 동일하게 4대강 물환경관리계획과 기존 유역종합치수계획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조정 및 통합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ㅇ 환경부 위주의 기존 법령에 근거한 국가계획인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비점오염원관리종합대책, 지하수관리기본계획, 국가하수도종합계획, 전국수도종합계획 등의 방향 설정과 별도로 유역을 중심으로 한 유역 및 지자체 계획의 수질, 수량, 수생태계, 치수계획 등을 중심으로 통합환경관리를 위해 유역 및 지자체의 이행계획들의 변동 상황과 이행 가능한 계획으로 통합 및 조정하기 위한 방향 모색 필요함 ㅇ 「물관리기본법」을 기반으로 통합물관리를 이행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주요 이슈로는 물순환체계를 위한 정량적인 목표와 방법의 부재, 미완으로 남은 하천관리의 일원화 문제, 중앙부처 산하기관 등의 효율적인 업무추진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물관리계획 수립체계의 국외 사례 ㅇ 유역통합관리와 관련된 국외 사례를 살펴본 결과 유역단위의 관리와 공동협력을 강화하는 체계로 서서히 변화해 왔으며, 국가 차원에서 공통의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유역에서 자율적으로 추진 및 평가되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ㅇ 물관리의 내용적으로는 물환경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의 변화와 유역단위 거버넌스의 지속적인 개선과 추진이 강조됨 Ⅲ. 부문별 물관리계획 체계 분석 □ 수자원(치수·재난) 부문의 물관리계획 ㅇ 치수 및 재난 관련 물관리계획은 환경부 중심의 물관리 일원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위주의 「수자원법」의 개정을 통해 통합물관리를 대비한 새로운 계획들(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지역수자원관리계획,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이 마련되었음 ㅇ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 후 새롭게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에 의거, 국가물관리기본 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법령 및 계획의 중복성이 현안으로 대두되었으며 이에 대한 재정비 및 조정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ㅇ 각각의 법령 및 계획에 대한 소관부처가 다름에 따라 향후 통합물관리의 실질적 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효율적인 통합물관리의 이행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조정 방안을 마련할 때 유역단위로 중복성이 있는 계획들을 통합 및 조정하고 지역단위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방안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물환경 부문의 물관리계획 ㅇ 물환경 관리는 법, 제도, 정책 등에 대한 장기적인 체계 마련과 부문별 연계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져 왔으나, 수량 관리와의 연계 및 물환경 행정규제의 이행의 실효성 등에 미진한 점이 나타남 ㅇ 기존의 물환경계획 체계를 새롭게 수립되는 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종합계획으로 재편하면서 연계가 부족했던 부문별 세부계획과 지자체 계획 등을 통합 관리하는 개선방안 필요 □ 물이용(물 수요·공급) 부문의 물관리계획 ㅇ 물이용 관련 계획은 수자원 확보 측면의 이수계획과 용수의 공급·배분 측면의 상호연계된 계획의 한계를 가지며, 특히 유역단위 취수량 확보능력과 취수시설의 공급능력을 함께 반영하는 물수급 분석체계가 물이용 계획에 일관성 있게 반영되지 못하여 왔음 ㅇ 또한 지속가능한 물이용에 있어 실효성 있는 사용자 측면의 수요관리 정책과 계획이 부족하였고, 적극적인 물재이용 정책을 아우르는 물공급 계획이 미흡하였음 ㅇ 통합물관리를 위한 유역기반의 물이용 계획은 수자원계획과 일관성 있는 수도계획의 물수요 및 공급 가능량을 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물순환 이용의 관점에서 하수도, 물수요, 물재이용계획과 연계된 계획수립이 필요함 Ⅳ. (정책 제언) 통합물관리를 위한 유역관리계획의 구축 방안 □ 치수 및 재난관리를 위한 통합물관리 구축방향 ㅇ 수자원 관련 부문의 계획들은 「수자원법」의 제정에 따라, 예전에 「하천법」에서 규정하던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유역종합치수계획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면서 위상을 강화시킴. 이는 국토교통부의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되기 이전에 국토교통부 자체적으로 수자원과 하천관리를 담당하던 당시 통합관리 측면에서 제정된 계획으로 환경부 중심의 물관리 체계와 「물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른 여건 변화에 따라 수자원과 하천관리 계획의 역할과 범위의 재조정이 필요함 ㅇ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내용의 성격을 살펴보면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계획의 내용에 포괄되는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흡수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은 이수와 하천환경관리 항목이 반영되는 정도에 따라 기존의 물이용과 물환경의 계획들과 중복의 우려가 있어 유역종합계획에 통합되거나 당초 유역하천에 대한 치수 중심 수자원계획에 국한되는 실행계획으로서 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의 중복 없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정이 필요함 ㅇ 하천기본계획이 지역단위의 이·치수 및 물환경 통합 실행계획의 성격을 갖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정을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함. 이수 부문의 수립지침은 유역단위 계획의 범위 안에서 지역단위에 필요한 실행계획을 담을 수 있도록 새롭게 수립될 필요가 있고, 물환경 부문은 기존의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지침 및 주요 내용을 포괄할 수 있도록 기능의 통합 측면으로 개정이 필요함 □ 물 수요 및 공급에 대한 통합물관리 구축 방향 ㅇ 수자원계획(수자원장기종합계획, 유역하천관리종합계획 등)에서 수립되는 용수공급을 위한 수원확보 정책은 물공급 및 수요관리정책(수도정비기본계획, 물재이용관리계획, 수요관리종합계획)과 유역단위에서 일관성 있는 계획의 일원화가 필요 ㅇ 단기적으로 그동안 분리됐던 광역 및 공업 상수도 정비계획은 우선적으로 전국수도종합계획과 통합하여 국가의 생활 및 공업용수도에 대한 수요관리와 공급계획을 포괄하여 수립하는 종합계획으로 그 위상을 제고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함. 장기적으로는 미래지향적 유역관리를 위해 광역 및 공업용수도 공급계획을 유역별로 분리하여 유역 물관리종합계획에서 유역별 수자원 확보와 공급에 대한 사항을 다루도록 유역계획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ㅇ 유역단위에서는 지자체 수준의 실천적 성격의 계획은 동반하지 않으면서 단지 유역의 물관리 현황 및 물수지 분석과 정책적 요구사항과 통합하는 것이 필요함. 이러한 유역단위에서의 물수지분석과 수급 전망 그리고 유역 내 광역용수의 공급에 대한 일원화된 계획의 수립은 물이용의 최적화와 물순환 이용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음 ㅇ 유역종합계획은 국가기본계획을 수용하되 또한 유역별 계획수립 내용이 집계되어 국가기본계획에 반영되는 영향을 미치게 됨. 이와 더불어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의 관리 강화와 물재이용관리계획의 물순환 이용계획으로 확장함으로써 물자급률 증대와 지표수 취수율 관리 등을 통한 유역 내 지속가능한 물순환 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음 □ 유역물관리계획의 구성체계 검토 ㅇ 「물관리기본법」의 입법 취지, 수량과 수질의 통합관리, 유역관리의 핵심 원칙이 반영될 수 있는 중장기적 방향을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물관리계획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앞서 논의된 유역기반의 관련 물관리계획의 구축방향을 기반으로 유역기반 물관리계획 체계의 두 가지 성격 안을 검토함 ㅇ 전략적 성격의 구성(안) - 유역종합계획은 유역의 현황을 반영한 물관리 수급전망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유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물관리 원칙과 목표를 설정함. 지역단위에서는 수자원과 하천관리, 물환경관리 영역을 하천기본계획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며, 물재이용관리계획은 물순환이용 계획으로 전환 - 유역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에 규정한 대로 유역 내 기존 물관리계획에 대해 유역종합계획을 기준으로 심의·조정 기능 수행 - 기존 제도의 틀이 크게 바뀌지 않아 과도기적 물관리체계를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의 적용에는 큰 무리는 없으나, 유역종합계획의 관련 물관리계획들을 실질적 통제하기 위해서는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역할이 보다 중요 ㅇ 통합적 실행계획 성격의 구성(안) - 통제강도가 높은 위상을 가지며, 유역종합계획의 내용을 유역 내 물 수급전망과 정책방향 제시 등의 총론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각 부분의 세부내용을 실행계획 수준으로 포괄 - 현재 개별 법령의 근거를 둔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유역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포함), 광역용수공급 계획 등을 통합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 제시 - 기존 관련 물관리계획들은 실무 집행계획화하여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강력한 통제를 받게 되며, 유역종합계획의 강력한 실행력과 함께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강점 있음 - 계획의 방대함에 따른 유역차원의 직접적 계획 집행을 시행할 경우 이행에 대한 관리의 어려움과 소관 지자체의 행정 자율성이나 계획의 유연성이 제한되고, 지나치게 목표 달성에 집착해 계획운영이 경직될 우려 있음 ㅇ 경우에 따라서는 통합물관리의 취지와 주어진 여건을 반영하여 두 가지 방안이 절충되는 방안으로, 현재 하천관리 기능이 국토교통부에 소관되어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 물수급 전망과 물환경 부문만을 유역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하천관리 및 치수계획은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을 현실적인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음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Background ㅇ In accordance with the revision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for the unification of water management of water quality and water quality and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for Integrated Water Management (IWM) from a macro perspective, it is very urgent and important to prepare policy designed for a systematic national water planning framework, including the integration and coordination of distributed water management statutory plans. - Integrating and coordinating various water management plans is necessary to achieve basin water management integration by adopting the basic principles presented in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nsistent policy by reviewing overlapping or missing areas between water management plans to minimize inefficiency, and ensuring linkage and efficiency among the National Master Plan, the Basin Plans, and other water management plans. - A water management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ensure that the objects and areas of water management are overhauled and that water management planning is established as an administrative means. Based on this, it is necessary to revise individual laws for integrated water management and adjust the legal plan for practical basin water management. □ Objective and Scope of Study ㅇ (Objective) To review the integration and coordin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distributed water plans to institutionalize an integrated basin management system, and to establish a basin-based integrated water management plan among water related plans ㅇ (Study scope) - Based on the newly enacted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and the Enforcement Decree, this study considers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existing water related legal plan and the practical conditions. - Water use, water environment, and water resources are reviewed depending on the function of the water management administrative organization, focusing on th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of water quantity and water quality center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20) Ⅱ. Current Status and Case Analysis of Water Management Plans □ Water Management Legal Plan and Integrated Water Management Progress ㅇ As the National Master Plan is established based on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the existing national water environment basic plan of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nd the comprehensive long-term water resource plan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Planning,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needs to be merged into one. In accordance with the plan,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 four major river environment management plans and the existing basin management plan are adjusted and integrated. ㅇ To integrate and coordinate basin and local government implementation plans focusing on water quantity, water quality and aquatic ecosystem planning,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integrated directions for the national water environment management basic plan, comprehensive water long-term plan, river basin water resource management plan, comprehensive non-point source management plan, groundwater management basic plan, national sewer plan, and national water supply plan. ㅇ Major issues arising from the implementation of integrated water management based on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include the lack of quantitative goals and methods for the water circulation system, the unification of river management remaining incomplete, and efficient business promotion of central government affiliated agencies. □ Overseas Cases of Water Management Planning Systems ㅇ As a result of examining overseas cases related to basin integrated management, the system has gradually changed into a system for strengthening basin unit management and joint cooperation, and has established a common goal and strategy at a national level and has a system that is promoted and evaluated autonomously in the basin. ㅇ The content of water management emphasizes the change to a system that can ensure the health of the water environment and perform sustainable water management, and the continuous improvement and promotion of basin governance. Ⅲ. Sectoral Water Management Planning System Analysis □ Water Management Plan for Water Resources (Flood Control and Disasters) ㅇ Water management plans related to flood control and disasters include new plans for integrated water management through the revision of the Water Resources Act focused on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n preparation for unification of water management center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river basin water resource management plan, regional water resources management plan, specific river basin flood control plan) ㅇ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the redundancy of related laws and plans has emerged as an issue, and preparing a reorganization and adjustment plan is urgent. ㅇ As the ministries and departments of each law and plan are different, it is expected that the actual implementation of integrated water management will be difficult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and coordinate overlapping plans and provide a means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at a regional level. □ Water Management Plan in the Water Environment Sector ㅇ Water environment management has been continuously improv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long-term system of laws, institutions, and policies, and linkage by sector, but problems such as the lack of connectivity with water resource management and the ineffective implementation of administrative regulations on water environment have come to the fore. ㅇ The existing water environment plan system should be reorganized into the newly established National Mater Plan and Basin Comprehensive Plan, and needs to improve measures to integrate and manage the detailed plans for each sector and the local government plans that were lacking in linkage. □ Water Management Plan for Water Use (Water Supply and Demand) ㅇ Water-use planning has its limitations in terms of water resource planning and interrelated plans in terms of water supply and distribution. In particular, the water supply and demand analysis system, which reflects both water supply capacity and water supply capacity, has not been consistently reflected in the water use plan. ㅇ In addition, there was a lack of effective user-side demand management policies and plans for sustainable water use, and a lack of water supply plans that encompassed active water reuse policies. ㅇ A basin-based water use plan for integrated water management should estimate the water demand and availability of water plans that are consistent with the water resource pla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lan linked to sewage, water demand, and water reuse plans in view of water-circulation. Ⅳ. (Policy Suggestion) Development of a Basin Management Plan for Integrated Water Management □ Implementation Direction of Integrated Water Management for Flood Control and Disaster Management ㅇ The plans related to water resources were establish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before enacting the unification of water management to the Ministry of Environment (Water Law). Accordingly, the role and scope of water resources and river management plans needs to be readjusted according to the changes in the environment under the Ministry of Environment's water management system and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ㅇ Looking at the contents of the long-term comprehensive water resource plan, it is not difficult to distinguish and absorb matters included in the National Master Plan and the Basin Comprehensive Plan. Depending on the degree of reflection, there is overlap with existing water use and water environment plans, so adjustments need to be made to ensure consistency without duplication. ㅇ Subsequent research is needed to revise the legislation and system of the river master plan for regional water use, flood control and integrated implementation of the water environment. The guidelines for establishing the water-use sector need to be developed to cover the action plans needed for regional units within the scope of the basin unit plan, and the water environment sector needs to be revised in terms of integration of functions to cover the existing guidelines and main contents of the existing mid-region water environment management plan. □ Integrated Water Management Implementation Direction for Water Supply and Demand ㅇ The water security policy established in the water resource plan (water long-term comprehensive plan, basin river management plan, etc.) should be consistent in water supply and demand management policy (basic water supply maintenance plan, water reuse management plan, demand management plan) and its consistent planning is needed at the basin level. ㅇ In the short term, the status of regional and industrial water supply plans which have been separate until now can be improved so as to be one comprehensive plan in which they are integrated with the national water supply plan and demand management plans along with the supply plans for the national living and industrial water supply are included. In the long term, for future-oriented basin management, development of a basin plan to cover the water resources acquisition and supply of each basin by separating the regional and industrial water supply plans by basin may be considered. ㅇ At the basin level, it is only necessary to integrate the water management status and water balance analysis and policy requirements of the basin without an accompanying plan of practical nature at a municipal level. The development of a unified plan for the supply of regional waters may be the basis for the optimization of water use and the use of water circulation. ㅇ The Comprehensive Basin Plan accepts the National Master Plan, but also affects the basin's plan establishment and is reflected in the National Master Plan, and strengthens the management of the comprehensive water demand management plan and uses of the water recirculation plan. By extended the planning, we will have a sustainable water circulation management system in the basin by increasing the water supply rate and managing the surface water intake rate. □ Reviews on the Structure of the Basin Management Plan ㅇ It is very important to set the mid to long-term direction to reflect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the core principles of integrated management of water quantity and water quality, and basin management, and reorganize the water management planning system in stages. The two characteristics of the basin-based water management planning system are reviewed based on the direction of the related water management plan. ㅇ Composition of Strategic Character - The Comprehensive Basin Plan presents the water supply and demand outlook and policy direction reflecting the current state of the basin, sets water management principles and goals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basin, and at a regional level, the water resources, river management, and water environment management areas are integrated into the basic river management plan and managed. The water reuse management plan translates into a water recycling-use plan. - The Basin Water Management Committee performs reviews and adjustment functions based on the Basin Comprehensive Plan for existing water management plans in the basin, as prescribed in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 Since the framework of the existing system has not changed much, there will be no big difference in the application of the present situation with the transitional water management system, but the role of the Basin Water Management Committee is more vital in providing practical control over the related water management plans of the Comprehensive Basin Plan. ㅇ Composition of the Integrated Action Plan - It has a high level of control and encompasses the details of each basin plan as well as general content such as water supply and demand prospects and policy directions. - It is a plan to integrate the current plans which are based on individual legislations such as the river basin water resource management plan, large area water environment management plan (including the basic basin sewer maintenance plan), and wide area water supply plan, into a single plan. - The existing water management plans are put into practice as execution plans which are under strong control of the Comprehensive Basin Plan, have the strong execution power of the Basin Plan, and have the strength to achieve specific goals. - When implementing the direct execution of the basin plans according to the vastness of the plan, managing implementation can be difficult, administrative autonomy of the local government or the flexibility of the plan can be limited, and the operation of the plan can be stiffened due to excessive focus on goal achievement. ㅇ In some cases, the two plans can be compromised to reflect the purpose and integrated conditions of integrated water management. Such cases can be considered from a practical point of view as established in the plan, and operated separately for the river management and the watering plan.

      • KCI등재

        미래지향적 전파자원관리 정책의 전략적 우선순위 분석 : 전파자원관리 패러다임의 변화를 중심으로

        이종구(李鍾球),김태진(金泰珍),서인석(徐寅錫),권기헌(權祈憲) 한국정책과학학회 2009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3 No.3

        과거에 우리나라의 전파자원관리 정책은 주파수의 혼신 방지를 목적으로 정부의 명령과 통제(Command and Control)에 입각한 전통적 관리를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과학 기술의 발달과 전파 산업의 성장이 전파 자원의 기치와 본질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자 전통적 관리 패러다임에 근거한 정책들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장기반의 자원관리와 공유적 자원관리의 패러다임에 입각한 정책들이 제시되었지만 지금까지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관련하여 전파자원관리 패러다임을 고찰하여 미래지향적인 전파자원관리 정책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선, 전파자원관리 정책은 다른 정책들에 비해 정책의 하위 프로그램 상호간의 인과성이 강하여 전파자원이 최초로 배분되고 할당되는 전파관리제도 개선의 영역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파의 본질과 가치의 변화에 보다 적실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통적 관리 패러다임이 아닌 시장기반 자원관리 패러다임에 입각한 상위정책의 추진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영역에 따라 보다 적실하고 유효한 패러다임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 단일한 패러다임에 근거한 일방적인 정책의 도입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주파수 경매제가 각계의 입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책과 제도를 일신하는 계기가 된다는 측면에서 시급하게 도입해야하는 과제임을 확인하였다.

      • KCI등재

        기혼관리자의 일-가정 갈등 그리고 가정-일 갈등과 성별의 상호작용이 기혼여성관리자의 경력목표에 미치는 영향

        김현동 한국여성경제학회 2022 여성경제연구 Vol.19 No.1

        The present study utilized 3rd (2010) and 7th (2018) female manager panel dataset from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KWID) to analyze the interaction effects of work-family conflicts and gender on career goal of married managers. The sample of 3rd and 7th female manager panel dataset is 1,427 married managers and 1,522 married managers. Married female managers’ had lower career goals than married male managers’ in 3rd and 7th female manager panel dataset. In 3rd dataset, work-family conflict increased career goal of married managers, while family-work conflict reduced. In 7th dataset, manager gender interacted with the work-family and family-work conflicts in setting their career goals. Specifically, married female managers’ career goals become higher when work-family conflict increased; but, married male managers’ career goals become lower when family-work conflict increased. Although 8-year difference exists between 3rd and 7th female manager panel dataset, levels of career goal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Governmental institutions provide resources for married female managers to make career development. Moreover, it is necessary to shape and foster work-family friendly environments where career goals are systematically set and developed.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10년 3차 여성관리자패널조사 그리고 2018년 7차 여성관리자패널조사에서 여성관리자와 이들의 동료남성관리자 자료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3차 여성관리자패널조사와 7차 여성관리자패널조사를 활용하여 기혼남녀 관리자가 느끼는 일-가정의 갈등 차이가 경력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3차 여성관리자패널조사에서 기혼여성관리자의 경력목표는 기혼남성관리자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일-가정의 갈등은 경력목표에 긍정적인 가정-일의 갈등은 경력목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7차 여성관리자패널조사에서도 3차 여성관리자패널조사와 유사하게 기혼여성관리자는 기혼남성관리자와 비교하여 경력목표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7차 여성관리자패널조사에서 기혼관리자의 성별과 일-가정의 갈등은 경력목표와 긍정적으로 상호작용을 한다고 나타났다. 일-가정 갈등과 관리자의 성별 상호작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여성관리자는 일-가정 갈등이 높아질수록 경력목표가 높아진다고 나타났다. 3차여성관리자패널조사와 7차 여성관리자패널조사에서는 8년의 시간 간격이 있으며 이에 따라 기혼여성관리자의 일-가정 갈등과 이와 연관된 경력목표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제도적으로 기혼여성관리자의 경력개발에 상당한 지지와 자원이 제공되고 있음에도 기혼여성관리자는 경력을 개발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나타났다. 기혼여성관리자가 경력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일-가정의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 KCI등재

        복지정책 성과지표의 결과지향성: 사회부처 관리과제를 중심으로

        유란희,유은지 한국공공관리학회 2022 한국공공관리학보 Vol.36 No.1

        This article aims to concerns the ‘performance paradox’ in the management task of the Ministry of Social Affairs. Since the <Framework Act on Public Service Evaluation> was established in 2006, social service programs of the central government have been forced to get evaluation with result-oriented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However, it has practical difficulties in application, because the performance of social service programs cannot be measured by the quantitative index. On this subject,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performance index, this article analyzes the errors in the measurement of the performance index in management tasks of three ministries of social affairs from 2008 to 2017, and the concrete example of errors of ‘woman employment policy’. The finding shows 60~80% management tasks were measured to quantitative and result index regardless of the nature of programs. Also, the result reveals there are result-oriented management in the wrong way, for example, ministries with exploit indifferent index to the performance or they utilize inexact method. This tendency suggested the possibility of ‘performance paradox’, hinder the effect of programs, in result-oriented performance management. 본 논문은 우리나라 중앙정부 사회부처의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성과관리제도에 따라 복지정책에 결과중심 성과관리가 이루어지는지와 그 한계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2006년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는 결과중심 성과관리체계가 도입되었으며, 복지정책 또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결과지표로 성과를 측정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복지정책은 성과의 측정 자체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결과지향적 성과관리 적용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국무조정실에서 제시한 성과지표의 평가방식과 성격유형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의 2008~2017년 관리과제를 대상으로 성과지표의 측정 방법의 오류를 확인하는 한편, 여성고용 지원 정책을 대표적인 관리과제 사례로 선정하여 오류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3개 사회부처는 60~80% 비중으로 관리과제의 성과를 측정 가능한 정량지표와 결과지표로 구성하는 경향을 보였다. 구체적인 사례에서는 관련 없는 지표를 성과로 활용하였으며, 부정확한 측정산식을 산입하는 등 성과지표의 설계와 측정의 오류를 바탕으로 하는 성과관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경향성은 복지정책에의 결과중심 성과관리의 단편적인 적용이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저해하는 성과의 역설이나 성과관리의 왜곡 현상 발생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 KCI등재

        SOC 시설물 재난대응 및 관리시스템 개발방향

        박수열,오은호,최봉혁,김진만,Park, Suyeul,Oh, Eunho,Choi, Bonghyuck,Kim, Jinman 한국건설관리학회 2016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Vol.17 No.3

        Main infrastructures, such as levee, dam, bridge, road, etc., are very important due to not only the means of support for social and industrial activities in normal situation but also the means of protection of life and property during disaster occurrence. In spite of this importance of infrastructures, however, any disaster management systems that actively use these infrastructures are not developed yet. Moreover, infrastructures are not usually included in emergency action plans, thus it occurs second and third impact on communities and industries due to collapsing or damage of infrastructures. Therefore, the authors in this paper analyzed previous research, SWOT, STEEP, and patents and technical journals and conducted a technology need survey ni order to understand the trend of disaster management system as well as suggest main research fields and detail research items. The results of this paper will be a foundation of developing an advanced infrastructure integrated system of maintenance and disaster mitigation and contribute our nation to have an active response system by using infrastructure. 제방, 댐, 교량, 도로 등 주요 시설물은 일상적인 사회 산업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재난발생 시 인적 물적 자산을 보호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시설물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재난관리시스템이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으며, 정작 재난이 발생할 때는 시설물 보호 및 활용을 배제한 대응이 이루어져 2차 3차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재난관리와 관련된 기존 문헌조사와 SWOT/STEEP분석, 기술수요조사와 논문 특허 경향조사를 통해, 국가적 재난관리 시스템 및 관리체계가 변화되어 가는 트렌드를 분석하였으며, 향후 효과적인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점분야와 세부 기술 분야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세부기술들은 SOC(Social Overhead Capital) 시설물 통합운영 및 연계기술 확보를 통한 선진국형 시설물 안전관리 및 재해대응을 위한 기술들로서, 기존의 인적 물적 피해저감 위주의 수동적 재난관리체계에서 시설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능동적 대응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SOC시설물에 대한 통합적 유지관리 및 위험도 관리체계는 SOC시설물의 안전과 관련 재해예방에 관한 정책 결정자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수단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대상 SOC시설물의 안전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특히, 장기대응(Mitigation) 또는 사후복구(Recovery)에 집중되어 있는 국내 재난관리체계에서 진일보하여, 선제적인 직전 대비(Preparedness)와 재난 발생 시 대응(Response)이 가능한 시설물 중심의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전 방위적 재난대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KCI등재

        창고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핵심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진혜원 ( Hyewon Jin ),김상열 ( Sangyoul Kim ),장현미 ( Hyunmi Jang ) 한국로지스틱스학회 2015 로지스틱스연구 Vol.23 No.2

        급변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과거보다 공급망 관리(Supply Chain) 의 중요성을 인 식하고 있으며 공급사슬의 수행단계인 창고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도입한 전 사적 자원관리 시스템(ERP)의 내부모듈인 창고관리시스템은 기본적인 기능만을 제공하므로 다양하고 특수한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물류전문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의 대형 지역 물류센터에서는 동종 최고의 창고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특화된 물류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창고시스템을 설치할 때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핵심성공요인이 무엇인지 한 다국적 기업 A의 창고관리시스 템 도입사례를 통하여 고찰하고자 하였으며 요인분석을 통하여 핵심성공요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먼저 다른 소프트웨어나 전사적 자원관리에 관한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창고관리시스템 도입 시 필요한 핵 심요인을 파악하여 25개의 핵심요인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다국적기업 A의 창고관리시스템 설치에 참여한 전 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창고관리시스템의 도입 시 간과해서는 안 되는 핵심요인 11개를 도출하였다. 도출 된 11개의 핵심요인을 바탕으로 A사의 창고관리시스템 도입 시 참여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중요도를 검증하였 으며 요인분석을 통해 4개의 요인 (변화관리 관점, 프로젝트 수행관점, 조직문화관점, 지식과 기술 관점)을 도출 하였다. 본 연구에 의해 분석된 핵심요인들은 창고관리시스템을 실행하는 기업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o gain competitiveness in warehouses, the implementation stage of supply chain management is important as global business practices are changing. Since the internal module of ERP suite adopted by many companies has its limitations for providing various warehouse functions, Warehouse Management Systems (WMS) have begun to be installed by the industry’s top-notch companies to apply their best business processes and procedures.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aims to identify CSFs for WMS implementation from a case study of a multinational company’s WMS implementation in its regional sites by using mixed method. Specifically, initial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four WMS experts who have extensive experience in WMS implementation extracting critical factors out of the 25 factors found in literature reviews. In the in-depth interviews, eleven out of twenty-five CSFs were considered very critical. The criticality of the 11 CSFs was questioned in a survey, and the result was analyzed to find the minimum number of factors that can explain the maximum variance. The factor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PSS with Varimax rotation as the principal method. From the results, 4 perspectives were determined: 1) Change management; 2) Project Execution; 3) Organizational Culture; 4) Knowledge and Technical.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ful for business leaders to determine what actions they may need to take for their WMS implementation.

      • 물관리의 전환적 혁신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 및 사업 기획 연구

        한혜진,황보은,현윤정,김지성,이상은,이은희,조원주 한국환경연구원 2021 수시연구보고서 Vol.2021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배경 및 목적 ❏ 배경 ㅇ 2019년 유럽의 그린딜 발표에 이어 미국 민주당에서는 그린뉴딜 결의안을 제출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함 ㅇ 그러나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은 단기적인 경기부양 성격의 그린 리커버리형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그린뉴딜을 통한 물관리 부문의 패러다임 전환·임무지향적 혁신비전 설정 및 정책 목표 구체화가 미흡한 실정임 ㅇ 따라서 물관리 그린뉴딜 세부사업 내용을 검토·평가하고 정책·사업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점 도출을 통해 기존 사업 및 정책 개선을 지원하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비전, 목표, 혁신·부문 전략 등과의 정합성 및 연계 검토가 필요함 ❏ 목적 ㅇ 지속가능한 물관리로 전환적 혁신을 이루기 위한 그린뉴딜 비전 체계 및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기, 중·장기 물 관련 그린뉴딜 과제를 발굴해야 함 Ⅱ. 지속가능성 전환 이론과 그린뉴딜 1. 그린뉴딜 및 지속가능성 전환 이론 ❏ 그린뉴딜 정의 ㅇ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시스템 전환(systemic transition)을 목표로 하는 정책 패키지(재정+금융+제도) ❏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의 전환 ㅇ 개념: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사회를 목표로 하는 과학기술, 사회, 경제 및 정치의 장기적이고, 다층적이며, 사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지향적 체계 전환 과정 ㅇ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의 전환 과정: 새로운 시스템의 맹아 탐색 → 확대·확산 → 새로운 시스템으로 재편 2.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과 지속가능성 전환 ❏ 지속가능성 경로의 물관리 좌표 설정 ㅇ ‘기후위기’ 적응 관점: 기후위기에 따른 물관리(홍수, 가뭄) 취약성 증가 ㅇ ‘기후위기’ 완화 관점: 물이용 시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기후위기 조장 ㅇ ‘자원 이용 효율성’ 관점: 높은 취수율 및 지역 간 분쟁 심화로 인한 수자원 이용 지속가능성의 불확실성 ㅇ ‘환경 및 보건 건강성’ 관점: 인간중심과 개발중심으로 인한 유역 자연성 훼손, 수질관리 사각지대 지속적 발생 ㅇ ‘재정적’ 관점: 기반시설의 노후화와 경직성 예산 지출 증가, 비용부담체계 일관성 및 합리성 부족으로 인한 물관리 재원 부족 ❏ 현재 물관리 체계는 기후위기, 자원이용 효율성, 환경 및 보건 건강성, 재정 및 운영의 관점에서 지속가능하지 않으므로 물관리의 전환적 혁신 필요 Ⅲ. 지속가능성 전환을 고려한 국내 물관리 그린뉴딜 사업 및 체계 분석 1. 물관리 부문 그린뉴딜 현황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20.7) ㅇ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를 주요정책으로 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60조 원(국비 114.1조 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190.1만 개를 창출할 계획임 ㅇ 그린뉴딜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과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혁신 생태계 구축을 핵심 내용으로 함 ❏ 한국판 뉴딜 내 물관리 그린뉴딜 현황 ㅇ 물 관련 그린뉴딜 과제: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체계 구축, 녹색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일부 2. 지속가능성 전환 기반 물관리 그린뉴딜 정책평가 분석 ❏ 물관리 부문 해당 정책 및 사업을 통해 전환하고자 하는 미래상, 비전,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가? ㅇ 물관리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① 인공시설 위주의 물관리에 의한 자연성 훼손, ② 탄소유발 등 과다한 물 사용을 유발하는 공급 위주 물관리, ③ 공편익 등 비용효과성을 고려하지 않는 물관리, ④ 물순환을 고려하지 않는 분절적이며 파편적인 물관리 등 기존 레짐의 경로의존성을 해결하기 위한 목표, 전략 및 사업은 미흡함 ㅇ 물관리 그린뉴딜의 목표인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 체계”는 인간중심의 기존 물관리 레짐의 목표를 여전히 견지하고 있으며, 중·장기적 전환의 비전으로 평가하기에는 ’65년 『수자원종합개발 10개년 계획』부터 지속적으로 표명해 온 비전이라는 측면을 고려해야 함 ㅇ 현재 물관리 그린뉴딜사업은 다편익, 다기능의 비용효과를 고려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설계하기보다 개별 전환목표에 따른 독립적인 전환경로를 고려하여 사업을 설계함에 따라 미흡한 부분이 존재 ❏ 그린뉴딜의 사업이나 제도개혁에 대한 국민, 지자체 등 전환 수용성과 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및 조정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가 존재하는가? ㅇ 그린뉴딜 관련 포럼 및 토론회 등이 개최되었으나 관-학이 정기적 소통하는 메커니즘은 공식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물관리 부문의 지역과 국민까지 이어지는 그린뉴딜 거버넌스 체계도 매우 미흡한 상태임 - 「물관리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 거버넌스의 중심이지만, 범부처 물관리 그린뉴딜을 총괄하고 심의·의결하는 기능은 아직 존재하지 않음 ㅇ 물관리 부문의 그린뉴딜 사업들은 중앙부처의 개별 과단위에서 기획되고 개발되어 부처, 국, 과 단위의 긴밀한 소통이 미흡하고, TF 중심으로 그린뉴딜 거버넌스를 형성하며 개별 그린뉴딜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는 직제는 현재 존재하지 않음 ❏ 지속가능 전환을 가능하도록 하는 혁신적(radical innovation) 기술을 수반하는가? ㅇ 현행 물관리 그린뉴딜은 4차 산업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 디바이스, 스마트 솔루션, 스마트 서비스 등이 포함될 예정이지만 혁신적인 기술을 촉진하고 확산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제도의 구축은 미비한 편임 Ⅳ. 지속가능한 물관리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 기본구상 1. 지속가능한 물관리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 기본구상 ❏ 물부문 그린뉴딜 비전(vision) 및 2050 장기목표 설정 ㅇ 비전: 기후변화에 의한 물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 - 전환비전 1. 인간 중심의 물관리 → 자연과 인간의 공생으로 전환 - 전환비전 2. 기후변화 대응체계 내 적응 중심의 물관리 → 완화와 적응의 공편익 추구 - 전환비전 3. 공급 중심의 물관리 → 수요관리중심 정책으로 전환 - 전환비전 4. 중앙집중형 대규모 그레이 인프라 중심 → 물관리 인프라를 녹색·디지털·분산화로 전환 - 전환비전 5. 중앙정부 중심의 물관리 → 지역 및 거버넌스 기반 물관리로 전환 - 전환비전 6. 개별적 물관리 → 통합물관리 및 넥서스 기반 물관리 ㅇ 2050년 그린뉴딜 장기목표: 물부문 탄소중립의 공헌 및 물중립 달성 2. 넷제로워터 사업 ❏ 개념 및 유형 ㅇ 개념: 인간활동에 의한 물 소비량과 오염을 최대한 줄이고,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물사용을 지향하는 물관리 대책들에 대한 합리적인 투자를 통해 물사용의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여 실질적 영향을 제로화하는 것 ㅇ 주요 전략: ① 물수요 및 수자원이용효율화 관리, ② 대체수자원대책(빗물이용, 물재 이용, 중수도 등), ③ 분산형 하·폐수 처리기술, ④ 그린인프라/자연기반해법 대책, ⑤ 지하수충전 대책, ⑥ 홍수총량제 관리 등 ㅇ 사업 유형: ‘넷제로워터’ 빌딩, ‘넷제로워터’ 도시(물순환도시), ‘넷제로워터’ 산업 및 제품 ❏ 넷제로워터 빌딩 구축 사업 ㅇ 사업목적: 건물의 물수요 최소화, 대체 수자원 사용 최대화, 오염배출 최소화 ㅇ 사업대상: 공공건축물, 공공임대주택, 신규 민간주택 조성, 민간상업시설(도서, 농촌형) ㅇ 우선순위: 가뭄취약지역, 대규모 용수 사용, 미급수지역, 노후 리모델링 대상 사업 등 ㅇ 재원: 시범사업-국고 및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 민간 신규 주택, 민간사업 시설의 경우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활용 3. 물-에너지-식량-토지 넥서스 관리 ❏ WEFL(Water-Energy-Food-Land) Nexus 개념 ㅇ 물과 에너지, 식량 자원의 연계성을 파악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토지이용을 포함하는 통합관리 기술 ❏ 넥서스 기반 물관리 추진사업 ㅇ 물-에너지 넥서스 사업 - 다수의 수력발전댐과 기존 댐의 통합관리를 통해 수력발전과 더불어 수자원 관리의 효율성 증대 - 댐 수면을 이용한 수상태양광발전, 지하수를 이용한 시설 원예의 냉난방 시스템 공급사업 및 댐 호소수, 광역원수 등 수열에너지를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 사업 등 ㅇ 물-식량 넥서스 사업 - 농업용수 절감을 위한 SRI(System of Rice Intensification) 기법 적용 ㅇ 물-에너지-식량 넥서스 사업 - 실증마을 구축사업: 생활에 필요한 물과 에너지를 지역 내에서 확보하고, 식량 생산 시 물 소비를 최소화하는 시스템 구축 4. 지하수 부문 그린뉴딜 사업 ❏ 그린뉴딜과 지하수 ㅇ 그린뉴딜 정책에서 지하수와 관련하여 가치 및 활용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원, 양질의 수자원, 국토생태계 유지의 세 가지 기능이 강조되어야 함 ㅇ 관리 차원에서는 스마트지하수 관리, 통합수자원 관리, 기후변화 대응 등 측면의 면밀한 검토 필요 ❏ 지하수 관련 그린뉴딜 사업 검토 ㅇ 신재생에너지 측면의 지열냉난방 활성화 - 지열냉난방 시설 고도화를 위한 관련 기술개발 활성화, 공공건물/신축건물 건설 시 지열냉난방 시설 도입 의무화, 녹색 도시 인프라 구축 사업 구성 시 지열냉난방 시설 도입, 지열냉난방 시설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ㅇ 지하수자원 이용 효율 고도화 - ICT와 AI 기술 기반의 지하수 환경 실시간 감시 및 모니터링, 지하수 이용 최적 개발량 산정 시스템 등 개발 5. 하천정비 그린뉴딜 사업 ❏ 하천정비사업은 상습적으로 범람해 인간이 활용하기 힘든 지역을 안전한 주거와 경제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추진되었으나 물환경 훼손, 경관가치 감소, 하류 홍수량 집중 등 환경 측면의 부작용을 초래함에 따라 새로운 방식의 하천정비사업이 필요성이 대두됨 ❏ 자연 친화적 하천정비사업 ㅇ 하천환경과 홍수관리를 결합한 하천정비사업 발굴 및 추진 - 하천정비사업 범위를 홍수방어에 국한하지 않고 그린뉴딜과 같이 사업의 편익범위를 확대할 경우 생태가치 보전·복구, 오염물질 자연 정화, 농업 생산성 증대 등 추가 이점이 크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 확보 가능 - 정부 중장기 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시범사업과 이를 통한 체계적인 기술 노하우 확보 및 사업추진모형 개발 필요 6. 농업·농촌 그린뉴딜 사업 ❏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인식변화로 농업환경정책은 농업환경자원을 관리하는 농업인에게 일반 국민들이 사회적 투자 차원에서 반대급부를 지급하는 환경 책무 방식(Environmental Stewardship)으로 전환되고 있음 ❏ 농업·농촌 그린뉴딜 사업 ㅇ 농업환경자원 관리정보 DB 구축 - 농업환경자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기초 공간단위인 농업환경 표준유역 단위로 개별 농가의 농업환경자원 정보를 집계하여 농가와 국가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ㅇ 농촌용수 통합물관리 구축 - 현재의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을 통합물관리 정책 방향과 목표에 부합하도록 새롭게 수립하고, 이를 위해 농촌용수 수급 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신규 그린뉴딜 사업 필요 - 농촌용수에 대한 전략 계획이 부재한 상황에서 실행 계획 수준의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을 통합물관리 정책 목표에 부합하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용수구역 총 511개소에 대한 이용계획 수립과 물 수급 평가 필요 Ⅴ. 물관리 그린뉴딜 이행기반 구축 방안 1. 물관리 그린뉴딜 법률 정비 방안 ❏ 물관리 그린뉴딜 관련 법률 체계 ㅇ 지속가능발전을 정의하는 「지속가능발전법」을 기초로 하여 그린뉴딜을 총괄하는 그린뉴딜 기본법(가칭)과 물관리를 총괄하는 「물관리기본법」을 중심으로 하여 체계 구성 ❏ 물관리 그린뉴딜 관련 법률 정비 방안 ㅇ 「지속가능발전법」 - 사회 시스템 구조의 재편을 통한 뉴딜사업성과 달성을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법」에 “공정전환” 정의에 대한 명시 필요 ㅇ “그린뉴딜 기본법”(신규 제정) - 기후위기 대응 물관리로서 제60조에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를 포함한 녹색사회로의 전환과 관련된 이행 목표 및 전략이 있으나, 물중립 달성과 관련된 규정은 미흡하므로 물관리 그린뉴딜 이행전략 및 평가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ㅇ 「물관리기본법」 개정 및 “물순환법” 제정 - 「물관리기본법」 개정: 물관리 그린뉴딜의 물중립을 통한 물순환 체계 구축의 핵심과제 및 기본원칙이 되는 물중립의 기본개념 및 정책방향을 국가 물관리기본원칙에 포함 필요 - “물순환법” 제정: 물중립 이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제도 및 시책 등에 관한 물중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신규 법령 제정 2. 물관리 그린뉴딜 재정체계 구축 방안 ❏ 기후위기대응기금 활용 ㅇ 그린뉴딜 기본법안에 따라 그린뉴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21년부터 5년 동안 최대 12조원 규모의 기후위기대응기금’ 조성 예정 - 법률안 제65조 기금의 용도에 “물관리”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60조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후위기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지자체의 물관리 그린뉴딜 프로젝트나 관련 기업 등에 지원 가능 ❏ 수계관리기금 용도 확대 ㅇ 물관리 그린뉴딜 사업은 직접적인 수질개선 사업에 해당 되므로 수계관리기기금을 유역단위 물관리 그린뉴딜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물순환에 영향을 주는 사업은 간접적으로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물순환의 영향을 저감하는 사업(물중립 사업)”을 「수계법 시행령」에 추가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민간주도 녹색금융 활용 ㅇ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 민관 역할 분담과 국민과의 성과 공유를 기본방향으로 ① 정책형 뉴딜펀드 신설, ②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 ③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 세 축으로 설계 ㅇ 제3자 재원조달 녹색금융 모형(WASCO 금융) - 에너지 고효율화나 재생에너지 사업의 자본조달 방안으로 활용되는 제3자 재원조달(TPF: Third-party Financing)을 물절약(물중립) 그린뉴딜 사업에 도입 - 이는 WASCO 사업(물절약전문업) 초기투자 비용을 민간 금융이나 투자 기관, 지자체와 같은 제3자로부터 조달하는 것으로 조달주체에 따라 ① 성과보증계약모형, ② 성과배분계약모형, ③ 성과보증·배분계약모형으로 구분 ㅇ 정책형 뉴딜펀드의 물중립 지향 기업 유인을 위한 투자기준 마련 - 물관리 그린뉴딜 관련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녹색채권 지침서, “기후기술 분류체계”의 기후기술이나 “녹색금융 분류체계”1)의 기술목록에 물 분야 경제활동에 대한 기술적 기준 마련 3. 유역 기반 그린뉴딜 거버넌스 구축 방안 ❏ 유역 물순환 관리 거버넌스(가칭 ‘물순환관리투자협약’2)) 구축 - 유역의 물순환 평가를 통해 물순환 우선관리 유역을 지정하고, 우선관리 유역 내 관할 지자체(들)가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물순환관리투자협약”을 체결하여 유역 물순환 관리 거버넌스 구축 ❏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중심 다부처 물중립 사업의 거버넌스 구축 ㅇ 다각적 측면에서 물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 또는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다부처 물중립 사업을 선정, 심의, 관리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 「물관리기본법」 제22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기능)에 물중립이행 사업의 선정, 평가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능 추가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The 2020 Digital New Deal, Green New Deal, and Safety Net Reinforcement were the main content of the comprehensive plan for the Korean version of the New Deal. ❏ However, the Korean version of the Green New Deal policy has been criticized for being a project of the green-recovery type with a character of short-term economic stimulus, and in the mid- to long-term, it is insufficient in terms of the paradigm shift in the water management sector through the Green New Deal, setting a mission-oriented, innovative vision, and making concrete policy goals. ❏ Accordingly, we plan to establish a set of objectives to implement the Green New Deal and set the policy direction to achieve transformational innovation in sustainable water management, and to discover short-, mid-, and long-term water-related Green New Deal tasks to achieve this. Ⅱ. Analysis of the Green New Deal Projects and their Structures in the Field of Water Management in Korea in Consideration of the Sustainability Transition ❏ In the water management sector, are the future vision, objective, and goals for the transformation which are to be achieved through the relevant policies and projects set? ㅇ The goal of the Green New Deal in the water management, establishing a clean and safe water management system, still maintains the goal of the existing water management regime which is human-centered to a certain extent. As it is designed in consideration of the entire environment, there are some insufficient parts. ❏ Is there a governance system in place to identify and adjust citizens’ and local governments’ acceptance of the transition in terms of Green New Deal projects and institutional reforms and their impact? ㅇ Not only is the Green New Deal governance system in the water management sector which incorporates the local areas and the citizens very insufficient, but also Green New Deal projects in the water management sector are planned and developed by individual departments of the central government, which makes close communication between bureaus and departments difficult. Also, there is currently no system to collectively manage and coordinate individual Green New Deal projects. ❏ Does it involve projects of radical innovation and financial bases that enable a sustainable transition? ㅇ Although the technology in the current Green New Deal water management sector is mostly based on technologi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establishment of systems and institutions to promote and spread innovative technologies is insufficient. Also there is a lack of connectivity between the Korean version of the Green New Deal and the Green New Deal projects in the water management sector for establishing a clean and safe water management system, which makes it difficult to utilize the existing implementation system and infrastructure. In addition, it is not possible to promote these projects individually by means of independent laws and institutions. Ⅲ. Basic Green New Deal Plans for the Sustainability Transition in the Water Management Sector ❏ Green New Deal vision in the water sector and 2050 long-term goal setting ㅇ Vision: Overcoming the water crisis caused by climate change and establishing a sustainable water circulation system ㅇ Green New Deal long-term goal for 2050: Contribute to achieving carbon neutrality in the water sector and achieve water neutrality ❏ Project planning ㅇ Net-zero Water Project: Net-zero Water Building Construction Project ㅇ Nexus-based water management promotion project: Water-Energy Nexus Project, Water-Energy-Food Nexus Project ㅇ Green New Deal project in the groundwater sector: Promotion of geothermal cooling and heating in terms of renewable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in using groundwater resources ㅇ Nature-friendly river maintenance project plan: Active planning and promotion of river maintenance projects that take into account both river environments and flood management ㅇ Green New Deal projects in the agriculture and rural sectors: Database construction project for the management of agricultural environment and resource information, integrated water management project for rural areas

      • KCI우수등재

        통합물관리를 위한 대응방안 ― 수리권법의 제정 ―

        김홍균 한국공법학회 2018 공법연구 Vol.47 No.1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provided the good basis of the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IWRM). IWRM changeovers the approach from development of water resources, isolation of water quality and quantity, conflicts between upstream and downstream, and focus on use and control of water resources, to efficient and balanced waste management, substantial integration of water quality and quantity, watershed management based on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and environmentally-friend river management. It is easy to leave out the fact that the unification of water right has an important meaning for IWRM. That is because the streamlining of water right is directly related to the equitable and reasonable utilization of water. Under the existing law, regulations on water right are overly simple, vague and duplicate. The uncertainty surrounding the characteristics, contents, range, and effects of water right are the very causes of disputes related to water. The unification of water right is necessary in order to prevent such disputes and attain efficient and systematic management of water right. This should involve the abolition of water right-related regulations that are scattered over separate laws and the integration of those regulations into one law. This paper roughly suggests the potential contents of so called Water Right Act in the form of a draft bill. The fact that this proposal only draws a general outline mainly comes from the lack of discussions related to the matter during the past. The reason why discussions related to water right failed to crystallize into a single, integrated bill partly has to do with doubt cast on whether the IWRM will actually work, and egoism among different departments. The delegation of all the work related to water management to the Ministry of Environment(MOE) is enough to reverse the atmosphere. The IWRM is essential to ending the dispute that had lasted for the past 20 years and attaining sustainabe development in the water management field. In this respect, we must start to seriously consider the integration of water right. The government and political sphere must be determined. We must have the courage to endure some disadvantages the integration process that may entail. 「물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통합물관리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통합물관리는 수자원 개발 중심에서 효율적․균형적 물관리, 수량․수질 분절 관리에서 실질적 통합, 상․하류 갈등에서 참여․협력에 기반한 유역관리로의 전환, 이․치수 중심에서 환경친화적인 하천 관리 등을 내포하는 거대한 것이다. 여기에서 빠트리기 쉬운 것이 바로 수리권의 통합(일원화)이 통합물관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이다. 물의 공평하고 합리적인 이용, 배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수리권법의 제정은 통합물관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현행 법체제상 수리권은 여러 법에 산재해 있고 그 내용이 지나치게 단순하고, 모호하고, 중복․충돌되는 부분이 많다. 특히 수리권의 주체, 성격, 내용, 성립, 범위, 효력 등의 불명확은 물 분쟁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수리권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고, 수리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수리권의 통합이 필요하다. 이는 근본적으로 개별 법에 산재해 있는 수리권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에서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리권의 핵심은 물 사용에 대한 허가와 비용부담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물의 공공성과 수익자부담원칙에 크게 부합하기 때문이다. 이에 동법은 물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허가제(주체, 예외, 허가요건․기준, 제한, 절차, 소멸 등)와 비용부담문제(취수부담금 내지 사용료)를 분명하고 자세히 밝혀야 할 것이다. 수리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원칙과 기준을 담고, 분쟁해결기구의 창설, 신청인, 대상․범위, 효력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는 것도 중요한 입법 사항이다. 불필요한 분쟁을 막는 것이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수리권 통합의 일환으로 가칭, 수리권법에 담길 내용을 법안 구성형식으로 대략적으로 제시해 보았다. 대략적인 안만을 제시한 것은 시간적 제약도 있었지만 그 동안 이와 관련한 구체적 논의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과 무관치 않다. 그동안 수리권 관련 논의가 단일의 개별 법안을 만드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 것은 통합물관리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하는 패배주의와 부처이기주의에 크게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물관리의 환경부로 일원화는 그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통합물관리는 20여 년간 이어져 온 부처간 해묵은 논쟁을 종식한다는 의미를 넘어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에 발맞추어 수리권의 통합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을 하여야 한다. 정부나 정치권은 결단을 하여야 한다. 우리는 수리권 통합으로 인해 받게 될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용기가 필요하다.

      • 연구개발관리에 있어서 경영과학적 접근방법의 응용

        주상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7 연구보고 Vol.- No.-

        연구의 펄요성과 목적컴퓨터 기술과 전자 통선기술의 발전 그리고 이에 따른 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범세계적인 경쟁과 협력 체제의 발전은 과학기술이 이전 어느시대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변화하게 하는 요인 중의 하나가 되었고 이러한 변화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과학기술의 영역을 탄생시켰다. 이와함께 과학기술의 발전 양상은 기존의 선형적 형태에서 탈피하여 과학기술 발전의 여러 단계에서 네트워크 형태로 상호 작용하는 등 복합화 다양화되었다. 특히 기술다분야간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형태의 기술혁신을 추구하는 현상이 두드러 지고(일명 technology fusion 이라고도 함), 여러기술부문을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적 기술 혁신이 기술의 제반 응용영역에서 추구되고 있다. 이와같이 기술혁신 양상이 변화되었으며 아울러 과학기술 응용영역이 전통적 영역의 틀을 벗어나, 국가의 안보, 인간 삶의 질, 보건의료, 지구환경보호 등의 문제까지 확장되고 있다.이러한 과학기술 발전 양상의 변화와, 그 대상영역의 확장 뿐만 아니라 전통적 과학기술분야에서 있어서도 과학기술이 새로운 부가가치 창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 국가 경영자나 기업경영자 등이 인식을 같이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의 획득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경주되고 이를 위한 투자의 절대량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면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직접적인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이외에도 이를 관리 지원하기 위한 정책, 전략, 운영의 과정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활동과 분야를 어떻게 관리하여야 바람직한 기술혁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인가?이러한 이슈에 대한 논의는 우선 연구개발 활동이 국가나, 기업경영의 여타 활동과는 다른 특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작업에서 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고도로 전문화되어 있는 연구인력과 이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성공의 불확실성 등에 대한 본질적 이해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기술관리 혹은 연구개발 관리의 많은 부문은 경영학의 일반적 이론에 기초하여 발전될 수 있다. 기술관리를 경영학의 한 분야로 간주하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있으며 많은 학자들은 이를 경영학 뿐만 아니라 경제학, 사회학, 과학, 공학 등 다학문 분야의 지식을 요구하는 분야라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기술관리는 경영학분야에서 어려운 부문 중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으며 특히 대학 등 학문적 사회에서는 60, 70년대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활기를 띠었으나 매우 제한적으로 주목하고 있어왔기 때문에 연구과제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영역인 동시에 비정형화되어 있다.1960년대 초, 미 항공우주국 (NASA) 의 책임자였던 Jim Webb는 NASA의 문제점 중 과반수가 관리의 문제라고 판단하여 기술 및 연구관리를 위한 경영과학분야를 지원하겠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MIT를 비롯한 5개 대학에 기술 및 연구관리 프로그램을 위한 grant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 중 MIT와 Northwestem대학을 제외한 3개 대학에서는 grant의 종료와 함께, 프로그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연구관리 프로그램이 지속적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였다. 이것은 연구개발 분야에 있어서 관리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인지하였으나, 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좋은 예이다.한편으로, 기술은 본질적으로 실용화하는 데 장기간의 시간을 필요로 하고, 특히 기초 연구의 경우 그 실용가능성은 매우 불확실하다. 이러한 기술개발의 활동이 지니고 있는 본질적 불확실성 이외에도 매우 개인적이고 창조적인 마인드를 지닌 학문적 배경이 서로 상이한 전문가들이 팀을 구성하여 진행하는 연구를 관리하는 것 또한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연구개발 활동의 기본적 특징은 우선 성공 결과 혹은 실용화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고 이에 따른 투자의 위험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성공의 결과가 비가시적이라는 점이다. 둘째로, 대부분의 연구개발 프로젝트는 비반복적이기 때문에 조직적 측면에서 유연성을 상실하지 말아야한다. 세째로 연구프로젝트는 비반복적인 특성을 지닌 동시에 한 조직내에서는 각각의 프로젝트가 완전히 독립적이라기보다는 프로젝트간에 상호 고리화 혹은 네트워크화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특징때문에 프로젝트의 선정은 연구시스템 발전의 거시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이와같이 기술은 한 사회나 기업의 발전에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의 하나로 자리잡았고 이는 크고 작은 다양한 형태의 연구프로젝트의 과정을 거쳐서 발전을 하거나 새롭게 태어난다. 따라서 연구프로젝트의 관리는 한 국가나 기업의 여러 가지 관리의 문제중 중요한 부문으로 부상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기술관리의 가장 중요한 부문으로 여겨졌다. 혹자는 연구관리와 기술관리를 혼용하여 쓰기도 한다.<표 1-1>은 연구개발 관리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다.또한 기술관리 혹은 연구개발 관리에서 연구대상으로는 기업전략에 있어서 기술의 역할, 기술적 유연성을 확보하기위한 조직의 문제, 기술평가시스템, 기술이전, 기술개발 기간단축, 연구자들의 효과성, 산업에서의 기초연구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경영학의 대상이 되고 있는 다른 여러분야의 문제에서 거론되는 대부분의 이슈들을 포함하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거 30년간 경영학 분야중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운영관리(operations management), 경영과학(management science) 혹은 좀더 수리적인 오퍼레이션스 리서치(operations research) 분야가 어떻게 연구개발관리에 응용되고 개발되었지를 검토하고, 경향과 문제점 및 개선점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연구개발 관리에서 자주 이슈화되는 우선순위 및 자원 배분문제를 중심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연구의 내용 및 구성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 관리의 제반 문제에 다양한 경영과학적 접근방법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에 주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경영과학적 접근방법은 경영학은 물론이거니와, 행정학, 정책학, 경제학, 공학 그리고 인류학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사회 제분야에서 응용되어지고 있다. 특히 기업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생산관리 혹은 운영관리(production and operationsrnanagement) 분야에서 주로 응용되어 왔다. 본 연구의 배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구개발관리와 운영관리의 주요 항목에 대해서 비교하였다.연구개발 활동은 창의성에 주안점이 두어지고, 운영관리 활동은 효율성이 강조된다고 볼 수 있다. 연구개발활동의 창의성은 운영관리 활동에 있어서 품질에 해당하고, 시의성은 납기 및 유연성과 관련되고, 효과성은 품질 및 원가 등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연구개발 활동과 운영관리 활동이 완전히 독립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를 뒷받침하는 예로는 최근 신상품 개발 프로젝트 등에는 연구부서, 생산 및 운영 부서 그리고 마케팅 부서가 팀을 이루워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이들 3개 부문은 공통의 문제에 대해서 서로의 역할이 다르지만, 상호 공유하는 부문과 연계성은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다. 연구개발 부서와 마케팅 부서의 연계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연구개발부서와 생산부문의 연계에 대한 연구는 그 예가 적었다고 할수 있다 (Souder와 Padmanabhan 1989).여기서 우리의 논의를 본 연구의 주제로 전환하면, 생산 및 운영관리활동에 집중적으로 응용되어 온 경영과학적 접근법이 연구개발 관리에는 어떻게 응용되는가?에 대한 고찰이라고 할 수 있다.우리는 제 2장에서 경영 과학적 접근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설명과 장단점을 논의하고 최근의 연구동향을 소개한다. 그리고 제 3장에서는 그 동안 연구개발 분야에서의 주요 응응 사례를 설명하고 제 4장에서 우선순위 및 자원 배분문제를 소개하고, 이를 해결하기위한 계층구조 분석법에 대해 설명하고, 응용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서 토의한다.

      • KCI등재

        국내 건설사업관리 업무만족도 및 성과평가

        김원태,장철기,Kim, Won-Tae,Chang, Chul-Ki 한국건설관리학회 2013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Vol.14 No.4

        국내 건설사업관리(CM)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건설시장에 비해 규모가 너무 작아 본격적으로 시장이 형성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수준이다.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계약 건수 및 금액 모두 증가하여 시장이 성장한 것으로 조사되지만, 공공의 경우 대형 국책사업에 정책적으로 적용한 사례를 제외하면 CM 계약 실적이 미미해 민간의 활용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내 CM 사업의 현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주체를 대상으로 사업관리 업무의 중요도 및 기 수행된 CM 사업의 성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사업관리 주요 분야별 업무 중요도 조사에서, 발주자는 사업비 관리, 설계 관리, 기획 및 계획 등을 중요하게 판단하였으며, 사업관리자는 사업비 관리를 제외하고 이와 유사하게 응답하였다. 한편, 분야별 업무 만족도에 대하여 발주자가 만족도가 가장 낮은 분야로 안전관리, 사업비 관리를 선택한 반면, 사업관리자는 공정관리, 안전관리, 사업비 관리 등의 만족도를 높게 평가하여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사업관리 세부 업무에 대한 우수 및 취약 업무 평가 결과, 사업관리 효과가 큰 우수 세부 업무에 대해서는 발주자 및 사업관리자 모두 공정관리 및 부진 공정 만회 대책 수립, 품질관리 및 기술 지도, 실시설계 VE 등을 높게 평가하였다. 이에 반해 취약 업무로는 양주체 모두 클레임 분석 및 분쟁 대응 업무, 사업 단계별 총사업비 및 생애주기비용 관리 등을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CM 사업에 대한 공사비, 공기, 품질, 안전 등 4대 항목의 성과 및 향후 목표치 평가에서 CM 0~5% 수준대의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he domestic CM business market has continued to grow, but its size is relatively small yet in comparison with the total size of the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Evaluation of CM projects was conducted through questionnaire surveys. Both clients and CM firms showed positive satisfaction levels. Nevertheless, the clients' satisfaction levels were relatively low in safety management, cost management, and document and information management. Superior areas of CM tasks were time management and recovery scheduling, quality control and technical instruction, and design value engineering. On the other hand, inferior areas of CM tasks were claim analysis and dispute resolution, cost estimation, and life cycle costing. Both entities have agreed with the positive effects of CM involvement in terms of cost saving, time reduction, quality improvement, and safety incidents prevention to at least 0~5% ex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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