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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임 경기연구원 2010 정책연구 Vol.2010 No.-
음식물류폐기물은 2013년부터 해양매립 금지 등 관리규제가 강화되면서 음식물류폐기물의 환경 친화적 처리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 음식물류폐기물의 약 70%를 처리하고 있는 민간처리시설의 제도권 내에서의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NIMBY 현상의 극심화에 따른 신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가운데 서울시, 인천시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경기도의 민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로의 반입처리가 증가하고 있어 음식물류폐기물 반입에 따른 악취 및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민원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처리시설의 관리ㆍ감독은 지자체의 청소행정 담당부서에서 전담하고 있으나 각종 행정 및 민원 업무로 인해 지도ㆍ점검이 어려우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정기검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정기검사 시에는 악취도의 측정 항목이 없이 시설의 정상 가동만을 검사하고 있어서 악취 민원에 대한 대응체계가 취약한 상황으로 환경처리 관련 관리ㆍ감독의 강화가 필요하다. 타 자치단체로부터 유입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는 발생지자체와 민간 처리대행업체 간의 당사자 계약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업체 간 과다경쟁으로 인한 낮은 처리단가 계약으로 폐수 및 악취처리 등 2차 환경오염물질의 부적정처리가 우려되고 있고,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지자체의 사후 관리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으로 민간처리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가 처리시설의 불법 처리나 민원 발생 시의 사후처리를 전담하고 있는 여건이다. 현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원가의 산정은 표준 산정기준이 없이 각 지자체가 마련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환경처리비용과 관련 항목은 협잡물 처리비용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자치단체 간 음식물류폐기물 이동에 따른 환경처리비용의 산정 및 적용이 필요하다. 첫째, 서면 제출 방식의 현황 보고 체계를 탈피하고 전산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 전 과정에 걸친 투명한 관리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감량화 의무 사업자, 수집ㆍ운반 업체의 보고 실적, 처리 실적 및 자원화 업체의 처리 및 자원화 실적 관리와 각종 민원 처리 등의 업무를 전산화시스템으로 전환함으로써 과도한 업무량 및 행정 업무 문제를 해결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지도ㆍ점검과 관련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악취도” 측정 및 기준을 정기 검사 항목으로 규정하고 정기적인 측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타 시ㆍ군에서 유입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장과 사전협의 후 처리하도록 폐기물관리법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폐기물의 정확한 유입경로, 처리자, 최종처리방법에 대한 등록 제도를 신설하여 향후 등록현황을 토대로 유입 시ㆍ군으로부터 침출수 및 악취 처리비용의 징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향후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위탁 처리단가 산정 시 퇴비화시설은 31,000원/톤을 기준으로 ±1% 범위, 건식사료화시설 30,000원/톤을 기준으로 ±20% 범위, 습식사료화시설 13,500원/톤을 기준으로 ±20% 범위에서 환경처리 단위 비용의 증액 편성이 필요하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환경처리시설 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환경보전기금”의 활용, “악취관리구역”지정에 따른 도비 보조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다섯째, 2013년부터는 해양매립이 금지되는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폐수는 향후 공공 하수처리시설의 이용 또는 수도권매립지 음폐수 처리시설의 활용을 통한 제도권 내에서의 관리가 필요하며, 악취방지를 위해서는 시설의 밀폐와 악취의 흡입, 에어커튼 설치, 공기 포집 배관 등 기본설비의 개선을 통하여 악취의 확산을 방지하고,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시설에서 악취방지시설의 비용, 시설별 장ㆍ단점, 적용설비 등을 쉽게 이해하고 선택ㆍ운영 할 수 있도록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책정ㆍ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폐기물처리업의 영업구역제한에 관한 일고찰 ― 폐관법 제25조 제7항 단서를 중심으로 ―
한상운 한국환경법학회 2020 환경법연구 Vol.42 No.3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7항 단서는 폐기물 반입제한 등 영업구역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이다. 대법원은 이에 관한 직접적 판례는 없지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7항이 영업구역제한에 관한 규정이라는 점은 명시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최근 하급심판결에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일반적 규정이라고 보고, 산집법상 관리권자는 산단운영관리에 관한 광범위한 재량을 가진다고 하여 폐기물관리법이 아닌 산집법 등을 우선 적용하였다. 산집법에 따라 산단 관리권자의 광범위한 관리행위에 따라서 산단내 폐기물처리업자도 규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관련법령을 고려할 때 폐관법 제25조 7항 단서에 근거하여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것만은 산단 관리권자라도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과적으로 최근의 하급심 판례는 법적용의 오류로 인하여 실정법체계 혼란을 야기하여 법적 안정성을 훼손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법적용의 오류와 별개로, 영업구역제한금지의 정당성 여부에 관해서는 견해가 대립할 수 있다. 해당 처리시설의 인근 주민입장에서는 타지역 폐기물까지 반입이 되어 주변환경이 악화되는 등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갈등은 전국에 걸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산단외 폐기물반입으로 인하여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환경권 침해는 물론 “폐기물 발생지 또는 근접지 처리원칙” 등 환경정의에도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현재까지 산단내 반입제한을 위한 시민단체등의 입법개정 시도는 지속되고 있지만 입법통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폐기물매립시설이 대부분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산단외의 폐기물 반입을 제한하게 되면 처리용량의 약 70%에 해당하는 산단외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산단외 처리시설의 절대적 부족으로 폐기물처리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현행법 해석상 산단외 폐기물반입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입법개선이 요구되며, 다만 산단외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족 등 현실을 감안하여 산단외의 일정지역을 한정하여 폐기물 반입을 허용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본다. 즉 산단내 폐기물처리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향후 대응방안으로서 폐기물발생지역에서의 우선처리원칙에 보다 충실하게 입법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타 시・도의 폐기물반입은 향후 법 개정을 통하여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최근에 제정된 공공폐자원법상의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운영 등 관련내용과 폐기물처리의 사회적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차제에 전면적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공공운영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The clues to Article 25, Paragraph 7 of the Waste Management Act are explicit regulations that prohibit restrictions on business areas, such as restrictions on carrying in waste. Although there is no direct precedent for this, the Supreme Court explicitly recognizes that Article 25, Paragraph 7 of the Waste Management Act is a regulation on business area restrictions. In a recent sub-judgment, Article 25 of the Waste Management Act was reported as a general regulation on permission for waste treatment business, and the management authority under the Industrial Cluster Act had broad discretion on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industrial complex. However, in consideration of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waste treatment companies within the industrial complex may also be regulated according to the industrial complex management authority's extensive management practices according to the Industrial Collective Law. However,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at the industrial complex management authority cannot only limit the business area. Such lower-level trial precedents are evaluated as a representative case that damaged legal stability by causing confusion in the actual legal system. However, the provisions of the proviso of Article 25, Paragraph 7 of the current Waste Management Act, which prohibits restrictions on business areas such as the prohibition of bringing in waste to the industrial complex, can no longer be justified on the basis of the reality of waste disposal such as lack of landfill. From the perspective of residents, they are filing civil complaints such as legislative improvement, claiming that the surrounding environment is deteriorating due to the introduction of waste from other areas. Nevertheless, attempts to amend the legislation to restrict entry into the industrial complex continue to date, but it is difficult to expect a legislative passage. The reason is that even though most of the waste landfill facilities are located in the industrial complex, if the import of waste outside the industrial complex is restricted, there will be an absolute shortage of facilities that can treat the waste outside the industrial complex, which is about 70% of the treatment capacity. In relation to the operation of waste treatment plants in the industrial complex,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legislation more faithfully to the principle of priority treatment in waste generating areas as a future countermeasure. However, it is a principle to limit the scope of the import of waste to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and to prohibit the import of waste from other cities and provinces through future revision of the law. Furthermore, considering residents' complaints regarding waste disposal, such as bringing in waste, and social publicity of waste disposal, it is necessary to actively review the public operation plan of the waste disposal facility.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검사방법 마련연구(Ⅰ): 공정별 주요인자 도출 및 물질⋅에너지수지 산정
이풀잎,권은혜,손준익,강준구,전태완,이동진 유기성자원학회 2023 유기물자원화 Vol.31 No.1
Despite the continuous installation and regular inspection of waste treatment facilities, complaints about excessive incineration and illegal dumping stench continue to occur at on-site treatment facilities. In addition, field surveys were conducted on the waste treatment facilities currently in operation (6 type) to understand the waste treatment process for each field, to grasp the main operating factors applied to the inspection. In addition, we calculated the material energy ⋅ balance for each main process and confirmed the proper operation of the waste disposal facility. As a result of the site survey, in the case of heat treatment facilities such as incineration, cement kilns, and incineration heat recovery facilities, the main factors are maintenance of the temperature of the incinerator required for incineration and treatment of the generated air pollutants, and in the case of landfill facilities Retaining wall stability, closed landfill leachate and emission control emerged as major factors. In the case of sterilization and crushing facilities, the most important factor is whether or not sterilization is possible (apobacterium inspection).In the case of food distribution waste treatment facilities, retention time and odor control during fermentation (digestion, decomposed) are major factors. Calculation results of material balance and energy resin for each waste treatment facility In the case of incineration facilities, it was confirmed that the amount of flooring materials generated is about 14 % and the amount of scattering materials is about 3 % of the amount of waste input, and that the facility is being operated properly. In addition, among foodwaste facilities, in the case of an anaerobic digestion facility, the amount of biogas generated relative to the amount of inflow is about 17 %, and the biogas conversion efficiency is about 81 %, in the case of composting facility, about 11 % composting of the inflow waste was produced, and it was comfirmend that all were properly operated. As a result, in order to improve the inspection method for waste treatment facilities, it is necessary not only to accumulate quantitative standards for detailed inspection methods, but also to collect operational data for one year at the time of regular inspections of each facility, Grasping the flow and judging whether or not the treatment facility is properly operated. It is then determined that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efficiency of the treatment facility will increase. 폐기물처리시설의 지속적인 설치⋅정기검사에도 불구하고 현장 처리시설에서는 과다소각, 불법투기 악취등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현재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정기 검사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판단되었다. 이에 현재 운영중인 폐기물처리시설(6개분야)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각 분야별 폐기물처리공정을 파악하고 검사에 적용된 주요한 운영인자를 파악하고, 주요공정별 물질⋅에너지수지를 산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하였다. 주요 운영인자 조사 결과 소각 및 시멘트 소성로, 소각열회수시설 등의 경우소각에 필요한 소각로의 온도 유지 및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처리가 가장 주요한 인자였으며, 매립시설의 경우옹벽의 안정성, 매립 후 발생되는 침출수 및 배출가스 관리가 주요한 인자로 나타났다. 멸균⋅분쇄시설의 경우멸균여부(아포균검사)가 가장 중요한 주요인자 이었으며,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발효(소화, 부숙) 시 체류시간 및 악취관리가 주요한 인자로 나타났다. 또한 물질에너지수지 산정 결과 소각시설의 경우 폐기물 투입량대비 바닥재 발생량은 약 14%, 비산재 발생량은 약 3%로 적정 운영되고 있을을 확인하였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시설 중 혐기성분해시설의 경우 유입량 대비 바이오가스 발생량은 약 17%, 바이오가스 전환효율은 약 81%로 나타났고, 퇴비화시설의 경우 유입폐기물 대비 약 11%의 퇴비가 생산되어 모두 적정운영 되고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방법의 고도화를 이루기 위해 세부검사방법의 정량적 기준 적립 뿐만 아니라 각 시설의정기검사 시 1년간의 운영자료 등을 수집하여 폐기물의 흐름을 파악하고 처리시설의 적정운영 여부를 판단한다면, 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효율이 상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세부검사방법 마련을 위한 현장조사
이풀잎 ( Puleip Lee ),권은혜 ( Eunhye Kwon ),이승재 ( Seungjae Lee ),손준익 ( Junik Son ),이동진 ( Dongjin Lee ),이원석 ( Wonseok Lee ),유명수 ( Myungsoo Yoo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21 춘계학술연구발표회 Vol.2021 No.-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과 설치·정기검사에서 수행해야 할 사항 등 구체적인 세부검사방법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현장조사를 통해 설치 및 정기검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세부검사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은 총 9개 시설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 처리시설마다 세부검사방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각 시설별 특성에 따른 현황 및 처리실태 파악을 위해 사료화, 퇴비화, 혐기성분해, 파쇄·탈수, 동애등에분변토 생산시설 등을 방문하여 관리상 문제점 및 검사방법의 한계성을 조사하였다(그림 1). 조사결과 검사방법이 육안확인 또는 목측확인 등 정확한 검사행위가 없어 검사 결과의 신뢰성이 저하되는 문제점과, 소규모 또는 처리공법의 특성상 해당되지 않는 검사항목이 무분별하게 제시되어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설계도서, 성적서 확인, 현장실측(온도측정, 시료채취를 통한 품질검사 등) 등 정확한 검사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 별 설치·정기검사방법에 대한 세부 표준검사방법을 마련함으로서 검사기관 별 일관성 있는 검사시행이 가능하고, 성적서 및 검사결과 등의 자료를 일정 기간 보관함으로서 효율적인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관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에도 효율적인 절차 및 기준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열처리분야(소각, 소각열회수, 열분해) 검사기준 및 방법
김수향(Suhyang Kim),권준화(Junhwa Kwon),최정우(jeongwoo Choi),김장영(Jangyoung Kim),박찬(Chan Park),한태욱(Taeuk Han),손준익(Junik Son),김영란(Younglan Kim),강준구(Jun-gu Kang),전태완(Tae-wan Jeon) 한국환경에너지공학회 2023 한국열환경공학회 학술대회지 Vol.2023 No.1
현재 국내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정기검사가 가능한 기관은 「폐기물관리법」 제 30 조의 2 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한 기관 또는 단체등 검사기관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며, 시설별 검사가 시행되고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대상 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41 조에 따라 소각시설, 매립시설, 멸균분쇄,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시멘트소성로, 소각열회수시설, 열분해시설 등 총 7 개 분야로 분류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 2023 ― 14 호) [별표 1 폐기물소각시설의 세부검사방법], [별표 6 소각열회수시설의 세부검사방법], [별표7 열분해시설의 세부검사방법]의 검사기준 및 세부검사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고영재,장용철,Yashoda Padeyanda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4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학술대회 Vol.2014 No.11
국내 음식물류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약 30%의 비율로 매우 많은 양 발생되고 있으며, 이러한 음식물류폐기물은 우리나라의 음식문화 특성으로 인한 높은 염분농도와 수분함량으로 침출수 및 악취문제 등 여러가지 환경문제를 야기해왔다. 이에 따라 2005년 이후 직매립을 금지시킴으로써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 정책이 도입되고 자원화 시설이 설치되었다. 현재 국내에서는 습식 및 건식 사료화, 퇴비화, 탄화, 기계적 감량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자원화 하고 있으며 그 중 사료화와 퇴비화 시설이 가장 보편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정책의 적극적인 도입과 시설 증축으로 국내에서는 95%이상의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률을 달성 하였지만 실제 처리시설에서의 낮은 공정수율, 대량의 음폐수 발생, 악취, 운송과정에서의 부패 등 여러 가지 환경 문제점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처리공정의 효율, 공정의 특징,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4곳(퇴비화 1곳, 사료화 3곳)을 중심으로 시설별 일반적 사항을 비롯한 투입 및 배출 물질의 종류와 양, 시설별 공정 주요 특징과 문제점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처리시설별 물질흐름분석을 통하여 물질수지를 마련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전광역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를 통해 확보된 투입 및 배출 물질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설별 물질흐름분석을 수행하고 물질전환계수를 산정하였다. 아울러 Stan 2.5 Software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대전광역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시설 중 반입 음식물류폐기물 대비 재활용 제품의 양의 비율은 건식 및 습식사료화 시설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퇴비화 시설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폐수의 경우 퇴비화시설에서 반입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1.5배를 초과하는 대량의 음폐수가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처리 공정 중 물질의 이동을 위하여 대량의 공정수가 불가피하게 투입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낮은 공정수율, 대량의 음폐수 발생 등과 같은 문제점은 대부분 처리공정의 개선을 통하여 보완 가능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이고 친환경적 관리를 위해서 스크류, 탈수기, 선별기 등의 시설개선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적정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보다 정밀한 관리시스템의 분석과 다양한 측면에서의 환경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폐기물소각처리시설 입지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주관적 인식에 대한 연구 : Q방법론 활용
류도암 한국국정관리학회 2023 현대사회와 행정 Vol.33 No.2
This study aims to grasp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local residents in the midst of conflicts that arise in the process of constructing waste incineration treatment facilities. To this end, the Q methodology which is easy to grasp human subjective perception was used.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conflicts over the location of non-preferred facilities have continued to arise in the region. With the revision of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Waste Management Act revised in 2021, each local government is speeding up the construction of waste incineration facilities to replace them. At this point conflicts over the location of waste incineration facilities may continue to increase and collective action by residents will also accelerat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study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and the perspective of approaching incineration treatment facilities by type. In particular it was found that both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incinerators are important indicators of local resident's acceptance in terms of the location and operation of incinerators rather than the two aspects of approval and opposition. In addition it was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trategy to secure acceptability for local residents with stereotypes.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지역 내에서 비선호시설 입지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비선호시설 중 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기초시설로 분류되어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이며,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는 시설이다. 2021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대체하기 위한 폐기물소각시설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폐기물소각처리시설 입지갈등은 계속 증가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집단행동도 가속화될 것이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집단행동인 님비(NIMBY)현상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폐기물소각처리시설입지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연구자가 이론이나 다양한 현황에서 도출한 변수들로 단순 인식 조사를 하거나, 인식의 정도를 영향변수로 활용하는 것이 많고, 갈등상황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심층적인 인식을 분석하는 연구는 희소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폐기물소각처리입지갈등에서 지역주민들의 심층적 인식을 끌어내어 이를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Q방법론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유형별로 응답자 특성, 소각처리시설에 접근하는 시각에 차이를 보였다. 특히, 폐기물소각처리시설에 대한 인식이 찬성과 반대의 두 측면이 아니라 소각시설의 입지와 운영 측면에서 소각장 건설과 운영이 모두 지역주민 수용성의 중요한 지표임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고정관념을 지닌 지역주민들에 대한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검사방법 마련연구(Ⅱ): 세부검사방법 문제점도출 및 개선방향 설정
이풀잎,권은혜,손준익,강준구,전태완,이동진 유기성자원학회 2023 유기물자원화 Vol.31 No.1
In this study, in order to improve the installation periodical inspection method of waste treatment facilities, we conducted on-site surveys of waste treatment facilities classified into six fields, grasped the problems of inspection methods, and made improvements accordingly. And revised the inspection method for waste treatment facilities. As a result, in the field of incineration and incineration heat recovery, inspection methods such as total temperature measurement and one-year TMS data comparison using a thermal imaging camera were established. And for the safety of the inspected person, it was applied so that the waste can be replaced with a document without opening it. In the case of landfill facilities, the details regarding the use of video information processing equipment and the management of facilities covering the upper part of the landfill facility are presented in the law, but the items that do not have a inspection methods were applied to the inspection method. In the case of Food Waste Treatment Facility, inspection methods were put in place to ensure compliance with standards for foul-smelling fish in odor control, a major cause of complaints. As a result, 10 out of 18 improvement proposals were reflected in the incineration and sterilization grinding, cement kiln, and incineration heat recovery facilities, and 11 out of 12 improvement proposals were reflected in the landfill facility. In the case of food distribution waste treatment facilities, 10 out of 12 improvement proposals were reflected, and a total of 31 inspection methods were improved. 본 연구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정기검사방법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6개 분야로 분류된 폐기물처리시설 ⋅ 을 현장조사하여 검사방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향을 마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세부검사방법을개정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소각, 소각열회수 분야에서는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한 전체온도 측정 및 1년간의 TMS 데이터를 비교 등의 검사방법을 마련하였으며, 멸균분쇄시설의 경우 「폐기물의 조성비 검사」는 검사자 및 피검사자의 안전상의 이유로 폐기물을 개봉하지 않고 서류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적용하였다. 매립시설의 경우영상정보처리기기 활용 및 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시설물의 관리에 대한 내용 등 법에는 제시되어 있으나 세부검사방법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항목을 세부검사방법에 적용하였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민원의 주요원인인 악취관리에서악취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검사방법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소각 및 멸균분쇄, 시멘트소성로, 소각열회수시설에서는 총 18개의 개선(안) 중 10개가 반영되었으며, 매립시설의 경우 총 12개의 개선(안)중에서 11개가 반영되었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총 12개의 개선(안)중에서 10개가 반영되어 총 31개의 검사방법이 개선되었다.
폐기물법제의 최근 동향에 관한 소고 : 일본의 폐기물처리법을 중심으로
한귀현(Han Kwi-Hyeon) 한국비교공법학회 2011 공법학연구 Vol.12 No.2
오늘날 폐기물문제는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국가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폐기물문제의 근원은 대량생산 · 대량소비 · 대량폐기형의 경제활동에 의해 질 · 양 양면에 걸쳐서 환경부하가 증대하고 있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량생산 · 대량소비 · 대량폐기형의 사회에서 순환형사회로의 전환」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 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2000년 6월에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이 제정되어 순환형사회의 형성에 향한 움직임이 구체화하게 되었다. 특히 폐기물처리법과 관련하여서는 그동안의 문제점을 근거로 하여 2010년 5월 19일 개정된 법률이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폐기물처리법에서는 폐기물처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면서 장기적인 폐기물의 적정처리체제를 구축하고 순환형사회만들기를 진행하기 위해 배출사업자에 의한 적정한 처리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의 강화,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대책의 강화, 산업폐기물처리업의 우량화의 추진, 배출억제의 철저, 적정한 순환적 이용의 확보, 소각 시의 열이용의 촉진 등을 지주로 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폐기물관리법이 폐기물에 관한 기본법 내지 일반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바, 그동안의 시행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근거로 하여 2010년 7월 23일 비교적 큰 폭으로 개정되어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의 명시, 중간가공 폐기물에 대한 처리 기준과 방법 완화,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관한 기준 및 재활용제품에 관한 유해성기준 도입,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배출자 범위 확대, 수입폐기물에 대한 반출명령 도입, 폐기물 재활용업의 체계화 · 세분화 등, 폐기물처리업 휴 · 폐업 시 폐기물 처리의무 도입,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및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보관 폐기물의 처리명령제도 도입, 폐지 · 고철 등의 폐기물을 수집 · 운반 · 재활용하는 대규모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의 도입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2010년 12월 30일 음식물류 폐기물과 가축분뇨를 함께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한 검사제도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두고 있다. 요컨대, 이와 같은 폐기물법제의 개혁으로 인하여 폐기물의 적정처리의 확보 및 순환형사회의 형성은 한층 더 진척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이른바 순환형사회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의 개념을 재정립함과 아울러 가칭 「자원순환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Today, waste problems have become an important national issue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It could be said that the waste problems stem from the increase of environmental burden both in quality and in quantity due to economic activities based on the system of mass production, mass consumption, and mass disposal. Therefore, a transition from a society based on the system of mass production, mass consumption, and mass disposal to a recycling-based society is now the inevitable demand of the time. Meanwhile, Japan enacted in June 2000 the Basic Law for Establishing the Recycling-based Society and now begins to materialize its transition to a recycling-based society. In particular, Japan’s Waste Disposal Act, as amended on May 19, 2010 in consideration of the past problems, took effect on April 1, 2011.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Waste Control Act, which has a status equal to a Framework Act or a general Act relating to waste disposal, was amended quite substantially on July 23, 2010 and will take effect on July 24, 2011. In summary, it is anticipated that such waste disposal law reforms will speed up the progress towards securing appropriate waste disposal facilities and towards the establishment of a recycling-based society. However, a so-called recycling-based society requires a re-establishment of the concept of waste disposal and quick action in enacting a law tentatively titled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 Recycling.
정기모니터링을 통한 도시고형폐기물처리시설에서의 미세플라스틱 배출 특성 연구
이가영,김나원,김용진 한국도시환경학회 2025 한국도시환경학회지 Vol.25 No.1
도시고형폐기물(municipal solid waste, MSW) 중 플라스틱 폐기물은 환경에 존재하는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s, MPs)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소각시설과 매립시설 등 도시고형폐기물처리시설에서 MPs 발생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 고 있으며, 이와 함께 도시고형폐기물처리시설 주변 환경의 MPs 오염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이 함께 있는 국내 도시고형폐기물처리시설을 대상으로 MPs의 정기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2월부터 5월까지 매월 1회씩, 시설별로 소각 바닥재와 매립지 침출수(원수, 처리수)를 채취하였다. MPs 모니터링 결과, 소각시설의 소각 바닥재에서 477~794 items/kg의 MPs가 검출되었으며, 매립시설의 침출수 원수에서 0.22~0.41 items/L, 처리수에서 0.09~0.16 items/L가 검출되었다. 전반적으로 모든 시설에서 매월 MPs가 배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MSW 처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처리하는 도시고형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MPs 발생량과 거동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Plastic waste from municipal solid waste (MSW) is one of the primary sources of microplastics (MPs) in the environment. Research on the generation of MPs in municipal solid waste treatment facilities such as incineration facilities and landfill facilities is increasing, and interest in MPs pollution in the environment around municipal solid waste treatment facilities is also increasing. In this study, regular monitoring of MPs was conducted at a domestic municipal solid waste treatment facility that includes both incineration and landfill operations. From February to May, 2024, samples were collected once a month from incineration bottom ash and landfill leachate (raw and treated leachate) at each facility. The monitoring results showed that the incineration facility had MPs concentrations ranging from 477 to 794 items/kg in the incineration bottom ash. In the landfill facility, MPs were detected in the raw leachate at 0.22~0.41 items/L and in the treated leachate at 0.09~0.16 items/L. Overall, it was confirmed that MPs were emitted from all facilities on a monthly basis. With increasing attention to MSW management, long-term and systematic studies on the generation and behavior of MPs emitted from such facilities are essent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