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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새로운 접근

        서완석 한국경영법률학회 2021 經營法律 Vol.31 No.4

        In this article, I reviewed discussions between Korea and other countries on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shares and shareholders at a theoretical and general level. In conclusion, I discovered that the objective of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shares is to ensure that “agreements shall be kept”, in other words, that the rights and obligations attached to shares remain unchanged until the shareholders agree otherwise.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shareholders–the general clause–on the other hand, is necessary in such decision-making situations where the shares are treated equally but the decision (or other action) at hand is still capable of causing unjust benefit to a shareholder or someone else at the expense of another shareholder (or the company). As Cederberg argued, the purpose of the general clause is to “fill in the gaps” where casuistic prohibitions and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shares do not provide sufficient protection for the minority shareholders against abuses of authority. The problemacy concerning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shareholders culminates in the concept of unjust benefit. This so-called unreasona- bleness condition refers to the tension such as understanding the unreasonableness condition as a kind of a business judgment rule so that not all breaches of the equality of shareholders are unlawful (Truyen). When assessing the unreasonableness condition it is also important to take into account the type of company (Pönkä) and the type of decision (Vahtera) in question. Finally, it ultimately comes down to a case-by-case evaluation of the circumstances at hand: a decision which is found unjustly beneficial in one situation might be found totally lawful in other circumstances. I think that the type of company proposed by Professor Pönkä and the type of decision proposed by Vahtera are worthy of reference when evaluating the unreasonableness conditions. And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shareholders should not only be applied to protecting minority shareholders, but also to large share- holders who are treated unfairly due to significantly disreputable decisions or legal regulations. This is because the principle applies to all matters not regulated by the law, which is a general provisional supreme principle comparable to good faith in civil law, and thus a hard-line norm to guarantee shareholders' property rights. Ultimately, however, decisions that are judged to be unfairly beneficial in some situations should be evaluated as case by case, which may be judged to be completely legal in other situations. 이 논문에서 필자는 이론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에서 주식평등의 원칙과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논의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주주평등주의와 주식평등주의는 일견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분리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즉 주식평등 원칙은 주주들이 달리 합의할 때까지 주식들에 부여된 권리와 의무들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하는 원칙인 반면에 주주평등의 원칙이라는 일반조항은 주식이 동등하게 취급되지만 당면한 결정(또는 다른 조치)이 여전히 주주에게 부당한 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의사결정 상황에서 다른 주주 또는 회사의 비용으로 어떤 주주나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Cederberg가 주장한 바와 같이 일반조항의 목적은 결의론적인(casuistic) 금지와 주식평등의 원칙이 권한 남용으로부터 소수주주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격차를 메우는 것“이다. 그리고 주주평등의 원칙에 관한 문제는 부당한 이익이라는 개념으로 귀결된다. 소위 불합리성 요건은 회사의 이익(이익 극대화 원칙)과 개인주주의 이익(평등원칙) 사이의 갈등을 말한다. 북유럽 학자들은 예를 들어, 부당성 요건을 주주평등에 대한 모든 위반이 불법이 아닌 일종의 경영판단의 원칙으로 이해하는 등 이러한 갈등에 접근할 수 있는 많은 주목할 만한 방법들을 제시했다. 그러한 점에서 불합리성 요건을 평가할 때 Pönkä 교수가 제시한 회사유형과 Vahtera가 제시한 결정유형은 참고할만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주주평등의 원칙은 소수주주보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현저하게 형평을 잃은 결정이나 법 규정 때문에 대주주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주평등의 원칙은 법이 명문으로 규율하지 아니 한 모든 사항에 적용되는 법 원리로서 민법상의 신의성실에 비견될 수 있는 일반조항적인 최고원리이고 따라서 주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범이기 때문이다. 다만 궁극적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는 부당하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 결정이 다른 상황에서는 완전히 합법적이라고 판단될 수도 있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주주평등의 원칙은 사람과 재산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하면서 권력의 집중으로 인한 기업의 부패를 막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현대사회에서 아주 유용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필자가 주장하는 주주평등의 원칙은 물적 회사인 주식회사의 특성을 무시한 채 1인 1의결권과 같은 극단적인 인적평등 체제나 신중한 중용의 의결권 체제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금권주의 체제가 가져 올 수 있는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1주 1의결권에 대한 예외를 다양한 방법으로 규정하고, 주주평등주의 원칙을 성문화하며, 북유럽국가 들의 권한남용 금지규정을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되 주주평등의 원칙이 갖는 일반조항의 성격은 소수주주보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차별의 상황에서는 대주주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KCI등재

        프랑스 헌법상 평등원칙에 대한 소고

        한동훈(Han, Dong-Hoon) 한국헌법학회 2013 憲法學硏究 Vol.19 No.4

        프랑스 헌법상 평등원칙은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1973년 12월 27일의 인정과세에 대한 결정에서 처음으로 헌법상 원칙으로 인정되었으며, 그 헌법적 근거는 "합헌성 블록"(bloc de constitutionnalité)을 구성하는 1789년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1946년 헌법전문, 1958년 헌법에서 명시적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렇지만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명시적인 헌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판단권한을 제한받지 않기 위하여 어떤 특정한 규정보다는 평등원칙 또는 평등의 헌법적 원칙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다층적인 원칙으로서의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는 프랑스 헌법상 평등원칙은 하부의 개별적 평등원칙으로 크게 법률 앞의 평등원칙, 공적 부담 앞의 평등원칙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법률 앞의 평등원칙은 ⅰ) 재판조건의 평등, ⅱ) 피고인에 대한 보장의 평등, ⅲ) 증거방법에서의 당사자의 평등, ⅳ) 법정 및 소송수단에 대한 평등한 접근, ⅴ) 형법 앞의 평등, ⅵ) 공직 앞의 평등원칙, ⅶ) 경력개발에서의 평등 등이 포함되며, 공적 부담 앞의 평등원칙은 ⅰ) 조세 앞의 평등, ⅱ) 희생, 특별한 구속 등에 있어서의 평등원칙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평등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와 관련하여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평등원칙은 입법자가 다른 상황을 다른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을 금하지 않으며, 이런 저런 경우에 있어서 공익에 기인한 차별적 취급이 차별적 취급을 규정하는 법률의 목적과 관계가 있기만 한다면 공익을 이유로 평등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확립된 판례의 틀 속에서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가운데 공익적 이유에 대한 통제에 있어서 차별적 규정과 법률의 목적이 명확히 추구하는 공익간에 불가피한 관계 및 직접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등 보다 통제의 밀도를 강화하는 입장으로 판단된다. Le principe d'égalité est reconnue pour la première fois dans la décision du 27 décembre 1973. Sur le fondement constitutionnel du principe d'égalité, l'égalité est contenue dans de nombreux textes constitutionnels : les articles 2 et 3 de la Constitution de 1958 d'abord, mais aussi différents alinéas du Préambule de 1946 et les articles 1, 6 et 13 de la Déclaration de 1789. Mais pour ne limiter pas son pouvoir d'appréciation, le Conseil constitutionnel de la France ne se réfère pas de articles précises. Le principe d'égalité est traditionnellement qualifié de ≪principe-gigogne≫. Tout d'abord, le principe d'égalité se décompose en principe d'égalité devant la justice et principe d'égalité devant les charges publiques. Ensuites, à ses tour, ces principes inclut de multiples sous-principes. La politique jurisprudentiel du principe d'égalité est toute entière résumée dans le considérant de principe : ≪Considérant que le principe d'égalité ne s'oppose ni à ce que le législateur règle de façon différente des situations différentes ni à ce qu'il déroge à l'égalité pour des raisons d'intérêt général pourvu que, dans l'un et l'autre cas, la différence de traitement qui en résulte soit en rapport avec l'objet de la loi qui l'établit≫. Mais, en matières de droits politiques, loi pénale et la procédure pénale, l'application du principe d'égalité est rigoureuse.

      • 독일회사법상 사원 주주 평등의 원칙

        정성숙 ( Seong Suk Jeong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2010 영산법률논총 Vol.7 No.1

        본 논문은 독일법상 공법영역에서와 같은 절대적 평등이 아닌 상대적 평등을 추구하는 회사법의 특성을 고려한 주주(사원)의 평등취급원칙을 다루고 있다. 회사법상의 평등의 원칙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것은 다르게 취급한다는 것이며, 평등취급의 보호대상은 모든 조직형식에 있어서 구성원인사원(주주)이다. 이 원칙은 모든 인간은 법앞에 평등하다는독일헌법제3조로부터 파생되었으며, 이러한 원칙이 사법의 영역으로도 확장되었다. 독일민법제138조, 제826조의엄격한 일반 조항에서그발현을 볼수있고, 사법상의 평등 원칙은 동법제242조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구성원들의 지위와 관련하여 정관에 규정을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단체구성원들에게 부여 되기때문에 평등 취급원칙은 임의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그러한 이유로평등취급의 원칙적인 효력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임의적인 성질과 단체내부의 합의조항들은 선량한 풍속의 위반 그리고 법률 위반과 결부된다. 평등취급 원칙을 위반하게 된다면 그행위는무효 또는 취소의 대상이되고, 적극적인 평등취급, 손해배상등의 청구권이 발생하게 된다. 평등 취급은 각각의조직형식에 따라서 각각 달리 나타나게 된다. 즉, 단체법의 본질상다양하고, 부분적으로 매우 복잡한, 공동체관계의 범주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실현이 된다. 이것은 평등취급의 원칙을 단순한 도식적이 취급을 허락하지 않으며 오히려탄력적인 적용을 통하여 개별적인 사례의 특별함에 대처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점에서 평등 취급의 원칙은 예나지금이나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볼 수있다. Unter den Aspekten der Einschrankung von Suchraumen einerseits und gleichzeitiger Erhaltung einer breiten Anwendbarkeit andererseits wurden viele spezielle Methoden zur Behandlung der Gleichheit entwickelt, wobei die Tendenz zu mehr zielorientierten Verfahren besteht. Am Anfang dieser Entwicklung stand die Berucksichtigung lokaler Ziele auf der Basis der Unifikation, um willkurliche Instantiierungen uberflussig zu machen. Danach wurden immer mehr Verfahren entwickelt, die darauf beruhen, globalere Ziele zu berucksichtigen, wobei das Setzen und Verfolgen von Zielen auch uber großere Bereiche unmittelbar vom Kalkul unterstutzt wird. Die Berucksichtigung von Zielen hat sich als ein wesentliches Prinzip fur eine Suchraumeinschrankung herausgestellt. Zusammenfassend lasst sich festhalten, dass der Grundsatz der Gleichbehandlung einen uberaus notwendigen Bestandteil des Privatrechts, insbesonderr des Gesellschaftsrechts, darstellt. Ein wichtiges charakteristikum dueser Bestimmung besteht darin, dass er Raum fur Veranderungen und Rechtsentwicklung lasst. Wir sehen hierin jedoch eine seiner Starken, denn er lasst sich nicht in ein starres Gerust zwangen. Der Gleichbehandlungsgrundsatz ist vielmehr seinem Wesen nach zur Regelung der mannigfaltigsten und teilweise sehr komplizierten im Rahmen von Gemeinschaftsverhaltnissen der verschiedensten Art bestimmt. Diese sind zu rein schematischer Behanldung nicht geeignet. sondern erfordern ein in der Anwendung elastisches allgemeines Rechtsprinzip, das durch seine Anpassungsfahigkeit den Besonderheiten jedes einzelnen Falls gerecht werden kann. Diese Aufgabe erfullt der Gleichbehandlungsgrundsatz in seiner hier dargestellten Form.

      • KCI등재

        평등위반 심사기준으로서 비례원칙

        정문식(Jeong Mun-Sik)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법학연구 Vol.50 No.1

        독일에서 평등위반을 판단하는 위헌심사기준은 자의금지원칙에서 비례성심사기준으로 발전하였지만, 여전히 평등위반을 판단하는 기본적인 심사기준으로서 기능을 발휘한다. 비례심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는 첫째, 차별의 기준이 물적인 요소보다 인적인 요소를 지향하되, 기본권주체가 주관적인 영향력으로 회피할 수 없는 객관적 기준에 근거할 때 둘째, 불평등대우로 말미암아 기본권으로 보호되는 자유의 행사에 영향을 줄 때이다. 유럽인권협약상 평등조항은 적용상 한계가 있고, 유럽인권재판소의 평등위반에 대한 심사기준도 자의금지로서 상당히 완화된 것이지만, 일부 사건에서 점차 엄격한 심사기 준을 적용하며, 유럽연합의 유럽인권협약에 가입한 후에는 심사기준의 발전 가능성이있다. 유럽연합법상 평등은 차별금지조항들과 기본자유조항 등을 통해서 인정되며, 평등위반에 대한 심사기준도 자의금지와 비례성심사로 구분되어 있다. 다만 비례성심사를 하더라도 독일처럼 엄격하지는 못하고, 비교대상 간 차이에 따른 차별의 정도가 적정한가를 형량하여 판단하는 정도에 그친다. 우리나라에서 평등위반에 대한 심사기준은 자의금지를 기본으로 발전하였지만, 약하게나마 비례성심사도 병행하며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필요한 경우”를 판단하는 비례원칙 속에서 발전하였다. 다만 평등심사의 비례원칙은 자유권심사의 비례원칙(과잉금지)과는 달리 차별기준의 정당성, 차별방식의 적합성, 차별의 최소성, 차이와 차별 간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기본권제한의 위헌심사에 있어서는 평등의 일반적 성격과 심사절차의 효율성 때문에 자유권심사를 먼저 행하며, 평등심사를 할 때에도 기본적으로 자의금지원칙을 적용하여 평등위반여부를 판단하되, 헌법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차별금지에 관한 기준과 관련되거나, 인적 내용와 관련되고 객관적 성격이 강한 차별기준에 근거할수록, 불평등대우의 결과로 말미암아 관련 기본권제한에 영향을 크게 미칠수록, 엄격한 비례성심사기준을 적용한다.

      • KCI등재

        기본의무의 평등 -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을 중심으로 -

        황동혁(Hwang, Dong-Hyok) 한국비교공법학회 2021 공법학연구 Vol.22 No.1

        헌법재판소는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여한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성별을 기준으로 병역의무자의 범위를 정한 것이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취급으로 자의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결정하였다. 병역법은 헌법 제39조 제1항의 병역의무를 구체화한 법률로써, 결국 이 사건은 기본의무를 구체화한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범할 때 어떠한 판단구조에 의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성별에 의한 차등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문제되는데, 헌법상 ‘평등’을 주관적 권리로서의 평등권이 아닌 개별 기본권 제한의 정당화 도구로서의 평등원칙이라는 점에 입각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검토하여 재구성하였다. 기본의무는 국가목표의 실현을 위하여 자유권의 제한을 허용하는 헌법적 근거이다. 그렇다고 하여 기본의무에 의하여 기본권 주장이 전적으로 배척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기본권규범과 마찬가지로 기본의무규범도 국가를 수범자로 한다. 기본의무규범은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명령하거나 금지를 행하지 않고 입법자에게 형성과 구체화만을 의무짓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법률에 의한 기본의무의 구체화 역시 기본권 논증과 같이 법률유보, 의회유보, 포괄위임금지원칙, 비례원칙, 본질적내용침해금지원칙, 법치국가원리, 평등원칙 등의 헌법원칙에 의한 구속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기본의무의 구체화에 의하여 기본권제약이 발생한다는 현실 역시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헌법의 이상을 고려한다면 헌법상 기본의무의 구체화에 의하여 국민의 생활영역에 침범이 발생하였다면 기본권을 원용할 수 있고 모든 헌법규범을 척도로 한 기본권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 제11조의 평등조항은 주관적 권리가 아닌 객관적 헌법원칙으로서 평등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평등심사는 실체적 권리에 대한 기본권심사 과정 속에서 침범의 정당화 단계 중 비례원칙, 본질적내용침해금지원칙 등과 함께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판단하는 심사원칙이다. 즉 평등은 기본권심사의 객체가 아니라 심사의 척도에 해당한다. 이에 따르면 평등심사는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개별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형식이 된다. 따라서 평등원칙은 기본권심사에서 제한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심사척도이므로 기본권 주체는 평등침해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없다.

      • KCI등재

        관계 평등주의를 통한 평등 원칙의 재구성

        김주현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2023 法學硏究 Vol.71 No.-

        In the recent debate on egalitarianism, there has been a growing focus on relational concepts, expanding the approach to equality beyond mere distribution. These theories emphasize a relational perspective and introduce new concepts. Consequently, equality is now understood not only as the distributive equality of material goods but also as equal social relations or the quality of social relations. Equal treatment is evaluated by shifting the focus on the way in which institutions distribute goods, rather than on the shares distributed by the institutions. In particular, the equality principle of relational egalitarianism aims to achieve equal social relations, surpassing the limitations of traditional liberal equality principles. It seeks to extend the application of the equality principle from social institutions to individual actions. While there are ongoing debates within the field of relational egalitarianism, particularly regarding whether the content of the equality principle pertains to achieving relational equality or removing unjust social relations, discussions have emerged on how to concretize the distribution principle of relational egalitarianism. Recently, Schemmel proposed a theory known as liberal relational egalitarianism, which offers a specific formulation of the principle of relational equality by encompassing comprehensive power equality and non-domination. However, Schemmel's theory still exhibits limitations inherent to liberalism and lacks distinctive features compared to traditional egalitarian principles. To reconstruct the existing principle of equalit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principle of relational equality as an egalitarian principle rather than a negative principle centered on the removal of unjust social relations. This can be achiev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positive principle of relational equality. Moreover, to realize relational equality, it is crucial to present distribution principles that differentiate from traditional distributive equality principles and establish an equality principle that aims for equality itself rather than equality as a premise of liberalism. By doing so, the principle of equality in relational egalitarianism can be effectively and appropriately applied to address contemporary issues of inequality. 최근 분배냐 관계냐를 둘러싼 평등주의 논의에서 관계적 개념을 목표로 하는 이론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이론들은 평등에 대한 접근을 분배에 한정하지 않고, 관계라는 관점과 개념으로 새롭게 확장한다. 이에 따라 평등은 물질적 재화의 분배적 평등을 넘어 평등한 사회적 관계나 사회적 관계의 질로 이해되기 시작하였고, 평등한 대우는 제도가 분배한 몫이 아니라 제도가 재화를 분배하는 방식에 초점을 두고 판단되었다. 특히 관계 평등주의의 평등 원칙은 기존의 자유주의의 평등 원칙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평등한 분배보다 사회적 관계의 평등 실현을 목표로 하며, 평등 원칙의 적용 범위를 제도에서 개인 행동으로 확장하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물론 관계 평등주의 진영 내에서는 여전히 관계 평등 원칙을 둘러싸고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관계 평등 원칙의 내용이 관계 평등 실현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당한 사회적 관계의 제거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대립이 존재하며, 관계 평등주의의 분배 원칙을 어떻게 구체화할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슈멜이 관계 평등 원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자유주의적 관계 평등주의라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이 이론은 평등 원칙을 포괄적인 권력 평등과 비지배로 구체화한다. 그러나 슈멜의 이론은 여전히 자유주의의 한계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기존의 평등주의 원칙과 차별점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기존의 평등 원칙을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가 아닌 평등주의적 평등 원칙으로서 관계 평등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부당한 사회적 관계의 제거를 통한 소극적인 평등 원칙이 아니라, 적극적인 관계 평등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또한 관계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분배 원칙을 기존의 분배 원칙과 차별화하여 제시하고, 자유주의의 전제로서의 평등이 아닌 평등 그 자체를 목표로 하는 평등 원칙을 확립한다면, 관계 평등 원칙은 현대의 불평등 문제에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원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

        기본권심사에 있어 심사기준으로서의 평등

        황동혁(Hwang, Dong-Hyok) 한국비교공법학회 2017 公法學硏究 Vol.18 No.2

        평등은 두 집단 사이의 관계를 지칭한다. 어떠한 표지에 의하면 두 집단이 서로 다르다 할 수 있지만 공통의 상위개념의 관점에서 볼 때 그 둘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헌법상 평등은 서로 다른 비교의 대상이 일정한 표지에 의하여 서로 일치하는 가운데 일방의 대상에게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헌법적합성 문제로 나타난다. 그러나 국가작용에 의하여 권리․의무가 제약 또는 부여되는 헌법 현실 속에서 가장 빈번히 원용되는 기본권 또는 헌법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해명해야 할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유권적 기본권심사와 다른 구조를 가지는 평등심사 과정에서 헌법상 평등이 가지는 의미를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었다. 1. 헌법 제11조 제1항 제1문은 일반적 평등의 선언이다. 이로써 적극적으로 평등, 소극적으로 차별금지를 명령한다. 제2문은 특정의 표지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며, 특별히 차별이 금지되는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2.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은 기본권의 평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른 기본권 제한의 문제 없이 오로지 헌법 하위의 권리에 대한 차등대우는 평등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헌법 제11조는 기본권 침범의 방법으로 ‘차등’을 예정한 것으로, 자유와 평등은 기본권 향유에 대한 국가의 침범에 항변하는 기본권주체의 도구라는 점에서 동일하고 그 침범의 형태가 다를 뿐이다. 3. 기본권침범과 국가에 의한 작위 또는 차등대우는 하나의 결과에 연결된 등가의 상이한 원인의 관계에 놓이고, 자유권심사와 평등심사는 별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평등은 제한의 한계 검토단계에서 국가의 작위에 대한 합헌성심사척도인 비례의 원칙이나 본질적내용침해금지원칙과 더불어 차등대우에 대한 심사척도로서 작동한다. 4. 사실상 자의금지원칙은 그 운용상 단순히 완화된 통제의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평등을 자의금지와 동일한 것으로 보게 되면 평등심사를 하는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주관적 평가로 입법자의 평가를 대체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자의금지원칙은 공허한 공식에 불과하고 차등대우의 합리성과 비합리성의 내용을 전혀 합리적(객관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 5. 본질적으로 동일한 대상간의 차등대우 또는 본질적으로 상이한 대상간의 동등대우의 헌법적 정당성 심사는 비례의 원칙에 의하여야 한다. 자의금지원칙은 단지 완화된 심사를 의미할 뿐이므로 더 이상 평등심사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국가는 작위의 형태로 기본권을 침범하는 것 이외에 차등대우를 통하여 기본권의 행사를 방해한다. 차등대우에 의하여 기본권행사에 침범이 발생한다면 그 헌법적 정당성 판단은 비례의 원칙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KCI등재

        주주평등의 원칙에 관한 대법원 판결 검토

        이현균 한국상사법학회 2024 商事法硏究 Vol.43 No.1

        주주평등의 원칙은 상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판례와 통설에 따라 인정되어 온 원칙으로, 판례가 형식적 평등의 관점에서 경직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유연한 해석을 요구하는 비판들이 오래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상황에서 2023년 7월 13일과 7월 27일에 걸쳐 기존의 경직된 입장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중요한 네 건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기존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의 예외를 상법 등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었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일부 주주에게 우월적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주주를 차등 취급하는 것이 주주와 회사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따져서 정의와 형평이라는 이익형량의 관점에서 주주평등원칙의 예외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023년 7월 선고된 일련의 판결들은 제반사정을 고려한 이익형량의 관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주주평등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네 건의 판결이 동일하지만, 구체적인 적용에 관해서는 네 건이 판결이 차이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과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10670 판결에서는 사전동의권 약정과 회생개시결정 시 설명요구권 약정 등과 관련하여 주주평등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였다. 물론 여전히 판례는 투자금회수약정 또는 손실보전약정, 그리고 손해배상약정이라도 사실상 투자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약정에 대해서는 비례원칙을 적용하더라도 엄격한 해석을 하고 있다. 이번 판결들을 통해서 종래 판결의 입장과 달리 주주평등원칙이 형식적 평등이 아닌 실질적 평등의 관점에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주주평등원칙의 예외를 지나치게 유연한 관점에서 해석하게 되면 자본충실원칙의 본질을 침해하여 채권자 보호에 소홀해질 수 있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적용해야 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상위법 원칙이므로 이를 적용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정법 위반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The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is not stipulated in the Commercial Act, but has been recognized in accordance with precedents and conventional wisdom. Criticism has long been raised for a flexible interpretation of precedents in terms of formal equality, and four important rulings were sentenced between July 13 and July 27, 2023 to ease and apply the existing rigid position. Previously, exceptions to the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were strictly limited to cases with laws such as the Commercial Act, but this ruling is meaningful in that it presents specific criteria for exceptions to the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in terms of justice and equity by giving superior rights or profits to some shareholders in consideration of all circumstances. The series of rulings sentenced in July 2023 are the same in that they recognize exceptions to the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with special circumstances in terms of penalties for profits considering all circumstances, but the four rulings differ in terms of specific application. The Supreme Courtʼs ruling on July 13, 2023, 2021Da293213 and the Supreme Courtʼs ruling on July 13, 2023, 2023Da210670 recognized exceptions to the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in relation to the agreement on the right to prior consent and the agreement on the right to request explanation when deciding to commence rehabilitation. Still, the precedent is strictly interpreted even if the proportional principle is applied to the agreement that can actually recover the investment principal, even if it is an investment recovery agreement, a loss compensation agreement, or a damage compensation agreement. These rulings have made it possible to flexibly apply the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from the perspective of practical equality rather than formal equality, but interpreting the exception to the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from an overly flexible perspective could lead to various side effects, such as violating the nature of the principle of capital loyalty and neglecting the protection of cred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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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에서 균등대우원칙 -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

        도재형(都在亨)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19 노동법연구 Vol.0 No.47

        이 글은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의 사건 경위와 주요판결 내용을 소개한다. 이후 고용 형태에 따른 임금 차별 문제가 다퉈질 때 그 청구권의 기초로 자주 거론되는 근로기준법의 균등대우원칙과 헌법상 평등원칙을 검토하고, 임금 차별 금지 법리와 관련하여 위 판결의 의의를 살핀다. 임금은 근로조건의 차별적 처우가 문제되는 대표적 영역이다. 임금 차별과 관련해서 과거에는 남녀 사이의 임금 격차가 주로 문제되었다면, 최근에는 그와 함께 고용 형태에 따른 임금 격차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다. 고용 형태에 따른 임금 차별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대우원칙과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이 중요한 규범으로 작용한다. 근로기준법 제6조와 헌법 제11조 제1항은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바, 관련 소송에서는 고용 형태가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회적 신분’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고용 형태에 따른 임금 격차를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무엇인지 등이 다퉈졌다. 평석 대상 판결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균등대우원칙이나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은 어느 것이나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을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그밖에 근로계약상의 근로 내용과는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불합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판시하였다. 평석 대상 판결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균등대우원칙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둘째, 대법원은 근로 내용과의 관련성을 차별의 합리적 이유의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위 판결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근로기준법상 균등대우원칙의 정당화 근거로 설명하고 있다. 즉, 헌법상 평등원칙은 법률상 균등대우원칙의 해석 기준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헌법상 평등원칙은 이러한 효력 외에도, 고용 형태에 따른 임금 차별 사건에서 민법상 일반규정을 통해 간접적인 규범으로써 효력을 발휘한다. 한편, 고용 형태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는 평석 대상 판결에서 직접적인 쟁점은 아니었다. 사견으로는 위 판결에서 제시된 법리와 사회적 신분이 문제되는 상황을 연결하여 이해한다면, 고용 형태가 차별 금지 사유인 사회적 신분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위 판결은 임금 차별금지 법리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This study analyzed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5Du46321 Decided March 14, 2019 after reviewing the equal treatment principle of the Labor Standards Act and the constitutional equality principles in relation to the wage discrimination by employment type. Of the subjects where discrimination in working conditions is an issue, wages are the most important area of concern. Gender wage discrimination was often dealt with in litigation. In recent years, not only gender wage discrimination issues but also wage discrimination by employment type have been seriously discussed. The equal treatment principle of Article 6 of the Labor Standards Act and the equality principle of Article 11,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as important norms in wage discrimination cases. These provisions prohibit discrimination based on social status. In litigation, whether the type of employment was included in the “social status” based on the Constitution and the Labor Standards Act, and what is “reasonable reason” justifying the wage gap were discussed. The Decision declared that “the same wage shall be paid for work of equal value in the same business”, and said that “equal treatment principle stipulated in Article 6 of the Labor Standards Act and the principle of equal pay for work of equal value stipulated in Article 8 of the Equal Employment Equality Act are intended to substantially realize the principle of equality in Article 11 of the Constitution.” The Decision stated that the principle of equal pay for work of equal value can be accepted as a part of the equal treatment principle, and that the relevance to substance of work is the basis for reasonable reasons for wage discrimination. The Decision stated that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equality as a justification for the equal treatment principle. In other words, the constitutional right of equality is interpretation standard of the equal treatment principles in acts.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al equality has indirect normative effect through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law in wage discrimination case, in addition to these effects. On the other hand, the Decision did not directly determine whether the employment type falls under “social status”. However, in my opinion, it can be included in social status as a ground for discrimination and the Decision may lead to the development of case law in wage discrimination by employment type. In this respect, it can be said that the Decision provides new suggestions for the principle of prohibiting wage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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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평등원칙의 발전적 해체와 재정립

        정준혁 한국상사판례학회 2022 상사판례연구 Vol.35 No.4

        Korean Supreme Court has established a strong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of shareholders, which obligates a company to treat its shareholders equally according to the number of shares they own. Provision of any superior rights or benefits by the company to certain shareholders – including investor’s consent rights or nomination rights under an investment agreement - can be found null and void. Although the Korean Commercial Code, the governing law for all Korean companies does not explicitly stipulate such rule,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of shareholders adopted by the court is applied to any corporate actions and contractual arrangements between the company and its shareholders. Such strict application of equality may hinder corporate actions and transactions that may promote general benefits of the shareholders, as it reduces management discretion with regards to investment agreements. It does neither prevent controlling shareholders from using their power to transactions that benefit themselves at the expense of minority shareholders. This paper thus argues that the current principle should be abolished and rebuilt to promote shareholder benefits as a whole. Provisions of superior rights to certain shareholders that hinder other shareholders fundamental rights such as voting rights (including one share one vote rule) and pro rata rights to dividend shall be invalidated as it thwart the exercise of shareholder franchise. On the other hand, if shareholder value, but not fundamental shareholder rights is infringed by such special rights provided by the company to certain shareholders, the directors of the company may be subject to judicial review if such decision breaches their fiduciary duty. The principle on equal treatment of shareholders needs to review whether shareholders are treated fairly by corporate decisions. This paper then apply this new principle to various cases where special rights are provided to certain shareholders. 주주평등원칙이란, 회사가 주주와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해야 한다는 법리를 의미한다. 판례는 주주평등원칙을 회사와 주주 간 법률관계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고, 회사가 다른 주주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특정 주주에게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할 경우 그 제공 행위는 물론 약정까지도 효력을 상실시키는 강력한 법원칙으로 운용하고 있다. 주주평등원칙은 주주의 비례적인 주주권 행사와 관련하여 상법이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 그 공백을 채워 넣는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지만, 판례가 택하는 주주평등원칙은 투자 유치 등을 위해 특정 주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 회사나 전체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이를 기계적으로 무효화시킨다는 점에서 그간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2021년에는 투자계약에서 많이 활용되는 투자자의 사전동의권을 하급심이 주주평등원칙 위반을 이유로 무효로 본 반면, 지배주주의 각종 기회주의적 행동에 대해서는 막상 상법이 소액주주 보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주주평등원칙에 대한 판례의 입장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졌다. 본 논문은 주주평등원칙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판례의 입장은 ① 주주인지 채권자인지에 따라 기계적으로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 ② 특정 주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 회사나 다른 주주들에게 제공하는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 ③ 절차적 평등만 준수하면 결과적, 실질적으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침해되더라도 이를 용인한다는 점, ④ 위반 시 회사법적 행위는 물론 당사자간 약정까지 효력을 상실시킨다는 점, ⑤ 해당 사안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적용 범위가 모호한 주주평등원칙을 적용하여 예측가능성을 낮춘다는 점에서 변화가 필요하다. 주주평등원칙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판례의 정의를 출발점으로 삼아, 회사의 특정 주주에 대한 권리나 이익 부여가 다른 주주들의 주주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법률 효과를 다르게 취급하는 형태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① 만일 회사가 특정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의결권이나 배당청구권과 같은 다른 주주들의 주주권이 침해되었다면 이에 대한 나머지 주주들 전원의 동의가 없는 한 주주평등원칙 위반으로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② 반면 이로 인하여 회사 이사회나 대표이사의 권한이 제한될 뿐 다른 주주들의 주주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지 않고 다만 그 보유 주식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라면 이를 무효로 하기보다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회사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책임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때의 심사기준은 회사가 주주들을 기계적으로 평등(equal)하게 대우하였는지가 아니라, 주주들을 공정(fair)하게 대우하였는지가 잣대가 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주주평등원칙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주주권 침해 여부라는 기준에 따라 재정립하여 실무에서 실제 사안 해결에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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