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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경유차량 운행제한지역(환경지역) 시행방안

        김동영,김채만,조진식 경기연구원 2008 정책연구 Vol.2008 No.-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교통수요 관리 대책으로서 특정지역에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시켜 도시의 쾌적한 대기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지역’의 지정 및 운영이 검토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대상이 사회 경제적 영향이 비교적 적은 개인 승용차 중심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상용차 중심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의미가 있다. 상용차는 대수에 비하여 대기오염 부하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커서 정책의 당위성을 인정받고 있다. 환경지역은 현재 스웨덴, 영국, 독일, 일본 등의 주요 도시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노후 경유차량의 운행제한을 통해 대기질을 직접 개선할 수 있고, DPF, DOC 등 매연저감장치의 보급, 저공해 자동차의 보급, 청정 엔진 전환 및 개조 등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교통부문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감소시킬 수 있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2008년 하반기부터 수도권 도심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량 운행제한지역을 운영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대기환경정책은 수도권 단위의 공조시행이 효율적이므로 경기도에서도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시행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연구요약 본 연구에서 차량운행제한 대상지역은 크게 3가지 안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수도권 대기관리지역 전체를 지정하는 방안, 서울시 지역만을 지정하는 방안, 경기도내 주요 도심지역을 다수 지정하는 방안이 있다. 대상지역의 커지면 대기질 개선효과가 커지는 반면 정책 시행은 어렵게 된다. 반대로 대상지역이 작아지면 정책시행은 비교적 용이하지만, 차량통행제한이 완화되므로 대기질 개선효과는 떨어지게 된다.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기본적으로 운행차배출허용기준(대기환경보전법 별표21)을 만족하지 못하는 차량이 대상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모든 차종에 대해 시행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대기질 개선 효과가 큰 차종을 선택해야 하는데, 차량 수 에 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비중이 특히 큰 경유차를 대상으로 열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차령 7년이상 경과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르면 대상차량 규모는 서울시 60천대(2.0%), 인천시 31천대(3.6%), 경기도 96천대(2.8%), 수도권 전체는 187천대 (2.6%)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차량에 대해 수도권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전체 교통량의 약 6%, 서울시권역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전체 교통량의 약 3%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7년이상 경과된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수도권 지역에 대하여 환경지역을 운영할 경우 배출량 저감효과는 NOx 배출량은 약 8%, PM10 배출량은 약 7%, VOC 배출량은 약 3% 정도의 저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운행제한 차량의 감시 및 단속시스템은 현재 크게‘CCTV와 ANPR 시스템’과 ‘태그와 비콘 시스템’이 적용 가능한데, ‘태그와 비콘 시스템’이 서울시 승용차 요일제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보다 진보된 방법으로 비용도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결론 및 정책건의 서울권역 대상 운영안 먼저 서울시 지역만을 대상으로 환경지역을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환경지역 시행에 따른 대기질 개선효과는 수도권 관리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총중량 3.5톤 이상, 차령 7년 이상의 특정 경유차량중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운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대상차량은 서울시 60천대(2.0%), 인천시 31천대(3.6%), 경기도 96천대(2.8%), 수도권 전체는 187천대(2.6%)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대상지역 교통량의 약 3% 정도에 해당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안은 서울이라는 상징적인 지역이 대상범위가 되므로 규제 당사자나 시민들을 설득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경기도는 서울을 출입하는 경기도 차적 차량에 대하여 배출저감장치의 부착 등 적극적인 지원 및 후속 조치를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수도권 대기관리지역 대상 운영안 수도권 대기관리지역을 대상으로 환경지역을 운영하는 방안은 수도권 3개 지자체가 동시에 참여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수도권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총중량 3.5톤 이상, 차령 7년 이상의 특정 경유차량중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운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대상차량은 서울시 60천대(2.0%), 인천시 31천대(3.6%), 경기도 96천대(2.8%), 수도권 전체는 187천대(2.6%)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전체 교통량의 약 6% 정도에 해당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기도 7개 도심지역 대상 운영안 이 방안은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경기도 시행계획에서 먼저 검토한 바 있다. 경기도내 인구 50만이상인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용인시, 안산시, 안양시 등 7개시 지역에 대해 환경지역을 운영하여 자동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각각 관내 주요 도심을 대상으로 하여 운영하게 된다. 위 지역을 대상으로 총중량 3.5톤 이상, 차령 7년 이상의 특정경유차량중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운행을 제한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기초 지자체의 역할이 크고, 사업지역의 범위와 구체적인 운영 방법이 명확하여 운영 효율성이 커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외부 차적 차량의 제한도 비교적 손쉽게 가능하고, 환경지역 안에는 녹지조성, 신재생 에너지 시설 설치, 도로 물청소 시설 등 다양한 친환경 대책을 집중함으로써 일종의 청정지역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 경기도 운행제한 위반 화물차의 이동단속지점 선정연구

        빈미영,김영돈,현지아 경기연구원 2017 정책연구 Vol.- No.-

        본 연구는 경기도 지방도와 국가지원지방도를 중심으로 운행제한 위반 화물차의 이동단속 지점 선정 방안을 제안하였다. 운행제한 위반 화물차의 단속과 관련한 제도와 정책동향을 살펴보고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경기도 화물통행패턴을 분석하고 운행제한 단속현황을 조사, 분석하였다. 경기도는 지금까지 운행제한 위반차량 이동단속을 위해 단속 지점은 단속원의 정성적 판단, 민원에 의존하였으나 한정된 인력과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교통량자료 등 정량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동단속지점을 선정하고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지표로 기존 국도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운행제한 위반 발생 위험도를 이용하여 단속지점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고 화물교통량 비율, 화물교통량 증가, 6종 화물교통량 증가에 따라 단속지점을 선정하는 방안을 새롭게 제안하였다. 경기도는 본 결과를 통해 선정된 이동단속 지점을 참고로 단속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책제안으로는 아래와 같이 5가지를 제안하였다. ① 지방도, 국가지원지방도 교통량자료와 화물교통량자료를 단속지점과 연계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확보 및 화물차운행 기록계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운행제한 단속실적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경기도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국토교통부와 연계해야 한다. ③ 부득이하게 운행해야 하는 화물차에 대해 운행허가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공해야 한다. ④ 건설공사 화물차량 과적방지 활성화한다. ⑤ 운행제한 위반차량 관리의 중장기 계획 수립 필요하다. This study suggests selecting section of crackdown on vehicles violated freight restrictions in local road of Gyeonggi-do. After systems about violation of freight restrictions and its trend of policy were examined, related advanced research was reviewed. Also, pattern of cargo passage in Gyeonggi-do and investigation on present condition of crackdown on driving restrictions were analyzed. Gyeonggi-do has been relying on qualitative judgement by the controllers and civil complaints in order to regulate the movement of vehicles that infringed freight restrictions. However, a standard based on quantitative data such as traffic data was needed to effectively manage the system with limited budget and manpower. With such a background, the point of crackdown was selected and its application plan was proposed based on the data. By utilizing the degree of risk on violating operation limit applied to existing local road, the order of priority of the crackdown section was deduced. Furthermore, in this study, the ratio and increase of the volume of the freight traffic, and the criteria of increase in the volume of 6type freight traffic were newly suggested. Gyeonggi-do expects to effectively dispose the controllers by referring the order of priority on movement restriction of vehicles through the result. Below are the 5 policies that are suggested. 1. Securing traffic data of the local road and State Aid Local road, and utilizing the big data of truck’s distance tachograph. 2. Necessity of management system to systematically run the record of crackdown on vehicles violated restriction. 3. Providing permission service of operation to the vehicles with operation limit. 4. Activating prevention of overload of the freight vehicles for construction work. 5. Necessity of establishing medium and long-term plan for managing vehicles violated limit on operation.

      • 지자체 교통부문 미세먼지 관리 방안 연구 : 서울시 자동차 친환경등급제를 중심으로

        한진석 ( Jin-seok Hahn ),황인창 ( In Chang Hwang ),박한나,고준호,손원익 한국환경연구원 2018 수시연구보고서 Vol.2018 No.-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기관지 질환, 심혈관계질환, 조기사망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7년 9월에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교통부문에서는 2018년 8월에 의결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9년 2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지자체 재량으로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차량 운행제한이 지자체 교통부문 미세먼지 관리방안으로 자리매김하려면 비상시뿐 아니라 상시 시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운행제한 대상차량 및 예외 차량, 과태료 수준, 단속 방안 등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에 따른 차량 운행제한을 추진중인 서울시를 대상으로 차량 운행제한 관련 추진 방안(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표지, 운행제한 대상차량, 운행제한 대상 지역, 인센티브 및 패널티, 중장기 계획 등)과 기대효과, 서울시민의견수렴 결과 등을 검토하였다. 기대효과의 경우 차량 운행제한 대상차량(4등급 이하, 5등급)및 대상 범위(녹색교통진흥지역, 서울시)에 따라 서울시 교통부문 미세먼지 배출량을 3.7%∼27.8%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민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국내에서도 미세먼지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차량운행제한 시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cently, the occurrences of highly-concentrated, particulate matter(PM) are being reported more often, so national attention and concerns have been rising because it is known that exposures to such PM can cause bronchial diseases, cardiovascular diseases, and premature death. Therefore, in September 2017, the government implemented the 『Comprehensive PM Management Plan』 to address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PM. Thus, beginning in February 2019, local governments will have the discretion to impose restrictions on the use of vehicles when high concentrations of PM occur, and this authority is based on the 「Special Act on PM Reduction and Management」, which was passed in August 2018. However, in order for vehicle driving restrictions to be established by the transportation sector of local government as one of the solutions for controlling PM, this policy must be implemented at all times rather than just when an emergency occurs. In order to do this, more details must be considered, including the targets and the exceptions of the restriction, an enforcement plan to be implemented, and the level of the penalties that will be imposed. So, for the first time in the nation, Seoul City is promoting a policy for the restriction of driving based on the emissions grades of vehicles. Thus, in this study we conducted various related activities, i.e., 1) we reviewed the initiatives regarding the restriction (labelling vehicle emissions, identifying the vehicles subject to driving restrictions, identifying target areas, the incentives to meet the requirements and the penalties for not doing so, and the development of mid-term to long-term plans) and 2) we assessed the expected effect and obtained feedback from the citizens of Seoul. This effort on the part of the government is expected to reduce the PM emissions in the area by 3.7 to 27.8%, depending on the subject vehicles (grade 4 or less, grade 5) and the subject areas (green traffic promotion area, Seoul Cit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 survey of the citizens of Seoul City, most respondents were aware of the necessity of controlling and/or reducing the concentration of PM in the air, and they agreed that restrictions on the use of vehicles a certain times must be a part of the plan.

      • KCI등재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내 차량등급제 정책 계도기간 운영에 따른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

        박상진(Park, Sangjin),김형규(Kim, Hyungkyoo) 도시정책학회 2020 도시부동산연구 Vol.11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reducing particulate matter (PM) and air pollution levels by the pilot operation of vehicle rating system which was recently implemented in the Green Transportation Zone of Seoul. Differences-in-difference models are used as to analyze the reduction effect. PM and air pollution data are used as dependent variables; and meteorological, traffic, calendar day data as control variables. According to model, PM10 levels decreased by 2.357㎍ /m³ and PM2.5 by 1.8㎍/m³ during the pilot operation. Also, NO2 levels went down by 0.00755ppm. Findings of this study confirms that limiting vehicles that discharge air pollutants in the city helps keep PM and air pollution levels lower. The accomplishments in the pilot operation may provide positive expectations towards the actual operation of th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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