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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지방개발공사의 성장문제와 제도적 개선방안

        여영현(Young Hyun Yeo),이상철(Sang Cheoul Lee) 한국정부학회 2008 한국행정논집 Vol.20 No.1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지방개발공사는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설립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심지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단독으로 지방개발공사를 설립하였거나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방에서 주택수요가 급감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남설되고 있는 지방개발공사의 성장이 과연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하여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지방공사의 성장추이를 역사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지방공기업의 숫자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1995년 이후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경향은 지방개발공사의 경우에도 명백하다. 동일한 기간을 비교해볼 때 국가공기업의 수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방공사 특히 지방개발공사의 급격한 성장에는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상 최근에 설립되고 있는 지방개발공사는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민간의 자본참여 없이 자본금 전액이 지방정부에 의해 출자되고 있으며, 이는 지방공사의 설립은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등 지방 정치권의 의지에 크게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방 행정에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지방정치권은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들어, 지역 여건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우리도 해야 한다는 식의 연쇄적 설립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개발공사의 설립은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것을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운영위원회(가칭)``에서 엄격히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설립요건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공기업을 관리하는 기획예산처의 ``공기업운영위원회``를 참고할 수 있다. 특히 생활권이 유사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공동으로 광역단위의 개발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규모가 작은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설립된 광력자치단체의 지방개발공사와 공동출자, M&A 등의 방안을 통해 일정한 이익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광역개발공사간의 통합은 미국의 단일목적 특별구(Single Purposed Special District)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통합은 미국의 상업개선지구(Business Improvement District)가 관리모형으로 참고될 수 있다. Lots of Local Public Development Corporations(LPDP) have been created in all of the large unit local government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local autonomy system in S. Korea. There, futhermore, are signs of trying to found PLDP in lower level local governments recently. We figured out that the number of national public corporation has been decreased, but that of local public corporation, especially LPDP, has been increased rapidly during the same period in this empirical study. The reason of LPDP growth lies in the ownership structure which local government invests a hundred percent without any private sector`s participation. It make the local political circles especially Mayor and assemblymen who exhibit a tendency to have their influence on them to establish LPDP. We recommend that the right of LPDP foundation should be shifted to the competent department form local government to prevent indiscreet creation of LPDP according to the taste of the local political circles. In addition, LPDP in large unit local governments needs to bench-mark Single Purposed Special District in U.S. to step up the scale of economy and LPDP in lower level local governments could refer to Business Improvement District model for the M&A.

      • 지방개발공사의 성장문제와 법제도적 개선방안

        이상철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07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학술대회 자료집 Vol.2007 No.6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지방개발공사는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설립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심지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단독으로 지방개발공사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방에서 주택수요가 급감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남설 되고 있는 지방개발공사의 성장이 과연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하여 진지하게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1995년 이후 지방공기업은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그 주된 원인이 지방개발공사임을 알 수 있었다. 같은 기간 내에 국가공기업의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방공사 특히 지방개발공사의 무분별한 성장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상 최근에 설립되고 있는 지방개발공사는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민간의 자본참여 없이 자본금 전액이 지방정부에서 출자되고 있어 지방공사의 설립은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등 지방 정치권의 의지에 크게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방 행정에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지방정치권은 다른 자치단체에서 설립하면 지역의 여건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우리도 해야 한다는 식의 연쇄적 설립 형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개발공사의 설립은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설립권을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운영위원회(가칭)’에서 엄격히 심의·의결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가 공기업을 관리하는 기획예산처의 ‘공기업운영위원회’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가능한 한 생활권이 유사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공동으로 광역개발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규모가 작은 자치단체에서는 기존의 지방공단과 지방개발공사를 M&A 하여 규모의 경제성을 살리면서 일반 경영관리비를 줄이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전자인 광역개발공사는 미국의 단일목적 수행 특별구(Single Purposed Special District)를, 후자인 지방공단과 개발공사를 M&A한 모델은 미국의 상업개선지구(Business Improvement District)의 관리모형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Lots of Local Public Development Corporations(LPDP) have been created in all of the large unit local government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local autonomy system in S. Korea. There, futhermore, are signs of trying to found PLDP in lower level local governments recently. We figured out that the number of national public corporation has been decreased, but that of local public corporation, especially LPDP, has been increased rapidly during the same period in this empirical study. The reason of LPDP growth lies in the ownership structure which local government invests a hundred percent without any private sector's participation. It make the local political circles especially Mayor and assemblymen who exhibit a tendency to have their influence on them to establish LPDP. . We recommend that the right of LPDP foundation should be shifted to the competent department form local government to prevent indiscreet creation of LPDP according to the taste of the local political circles. In addition, LPDP in large unit local governments needs to bench-mark Single Purposed Special District in U. S. to step up the scale of economy and LPDP in lower level local governments could refer to Business Improvement District model for the M&A.

      • KCI등재

        지방개발공사의 주거복지서비스 역량강화를 위한 법적 쟁점과 과제

        최봉석(Choi, Bong Seok)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7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7 No.2

        도시화가 심화될수록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주민의 주거문제 해결이 매우 중요한문제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지역의 주거문제를 해결하여 오고 있다. 국가의 공공기관(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운영하는지방공기업인 지방개발공사 역시 지역의 주거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공적 역할을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H공사와 지방개발공사들 간에는 그 권한과책임 및 집행 등 많은 영역에서 상당한 수준의 법적 보장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제도상의 차이를 넘어 지방개발공사에 대해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상의 역량을 제한하고 결과적으로 주거복지서비스의 수혜자이며 주체인 주민들의 권익에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택분양시 전매 제한의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개발공사가 조성한 토지를민간사업자가 전매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동의하게 하고 부동산촉탁등기에 대한 신청권을 부여하지 않는 점, 공공주택 사용검사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 는 점 등에 있어 지방개발공사에 대한 입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입법에 비해 불합리성 즉, 형평성의 훼손이라는 평등원칙에 대한 침해의 문제점을 노정하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개발공사가 시행하는 공공개발사업에서는 사실상 행정대집행 권한을 부여하지 않음으로 인해 공사의 지연 및 개발행위와 관련한 지역사회 갈등의 장기화 등의 문제를 초래 및 심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개발공사가 증가하는 지역의 주거수요를 해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주거복지서비스 역량을 강화하여 그 본래적 공공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지방개발공사의 공익활동을 위축시키는 입법의 취약성을 극복하는 제도적 보완이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s urbanization deepens, residential settlement of residents is a very important issue for local governments. To solve these problems, local governments have established local development corporations to solve the housing problems in the region. Like the Korea National Housing Corporation,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the local development corporation plays a role as a residential welfare service in the region. But despite the same role, there are legal differences in many areas. There is a problem that this difference limits the capacity of provision of housing welfare services beyond simple institutional differences. If there is an exception to the limitation of resale when residential housing is sold, if the residential land created by the local development corporation is resold by a private company, the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does not grant the right to apply for real estate entrustment registration, And the lack of the provision of land and land. We also discussed ways to improve the administr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in public development projects. Through this, it will be possible to realize the original publicity by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the housing welfare service so that the local development corporation can solve the housing demand in the increasing area.

      • KCI등재후보

        지방개발공사의 행정대집행 권한과 실익에 관한 연구 : 지방개발공사 업무 수행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장철영,이상철,최인규 대한지방자치학회 2008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0 No.2

        본 연구는 지방개발공사의 성장과 더불어 직접적인 행정대집행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는 가에 대한 논의의 관점에서 시작되었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개발공사가 행정대집행을 권한을 가져야 되는 이유와 배경은 무엇인가? 둘째, 행정객체인 국민의 입장에서 지방개발공사가 가지게 될 행정대집행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은 무엇인가? 셋째, 지방개발공사가 행정주체로서의 직접적인 행정대집행 권한을 가지게 될 경우 과연 그 실익은 무엇은가? 그리고 현재 법제도적 문제점은 없는가? 넷째, 지방개발공사 행정대집행 권한 시행시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연구결과 지방개발공사를 포함한 지방공사가 국가 공기업에 비하여 행정주체로서의 권능을 가지는 것이 현 실정법상 많은 제약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방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책임을 강조하는 행정 거버넌스 흐름의 관점에서 볼 때 지방공기업의 행정권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개발공사의 행정 거버넌스 주체로서의 권능을 법리적으로 살펴 본 결과 기관의 인력 및 예산 관리 등은 충분히 거버넌스 주체로서의 체제를 갖추고 있으나 다만 공공기관 운영에 필요한 권한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행정대집행을 비롯한 국가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추가적으로 보완한다면 충분히 행정 거번넌스 주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축면에서 행정대집행 권한 도입의 실익을 떠나 이를 지방개발공사가 행사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This study analyzed the necessity of the proxy power of the growing local development corporation in Korea.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First, what are reasons and backgrounds that local development corporation must have the public execution by proxy power? Second, what are the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the public proxy execution of local development corporation? Third, what are the actual profits in case that the local development corporation has the public proxy power as a public administration body? Fourth, what are the measures that could minimize the conflicts caused by the proxy power enforcement between inhabitants and the local development corporations? According to the data analysis, the local development corporation has sufficient legal power including the proxy enforcement as public administrative entity compared with the state public enterprise. The study stresses the need of the public proxy power of the local development corporation which discharges its duties and responsibilities.

      •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방세감면의 문제점과 711선방안 : 고유업무 범위를 중심으로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2017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17 No.15

        □ 연구목적 ○최근 들어 지방공기업의 고유사업 범위가 확대되어 감면정비사업의 효과를 일부 상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고유목적사업의 범위가 확대될 경우 감면대상 부동산이 더욱 늘어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감면율 축소효과가 줄어들 수 있음. ○또한 고유사업의 ‘직접사용’에 대하여 자치단체 간 이견을 보여,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고 있음. ○이에 본 연구는 위에서 제기된 이슈들을 검토하고,제도적 개선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함. □ 주요 내용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면율은 대상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본문 <1 11-6>). - 2014년 이후 지방세 감면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있었으며,그 결과 지방공사와 자치 단체 출자ㆍ출연법인에 대한 감면율은 2014년 종전 75%에서 50%로 축소되었음. ㆍ20년 이상 장기간 감면대상이 되어오던 지방공사와 지자체 출연법인 등에 대하여 감면율 축소작업이 있었음. ㆍ또한 2015년 감면상한액 제도가 도입되면서 실질적인 감면율이 더욱 축소되었음. ○2014년 이후 정비노력의 결과로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은 큰 폭의 개선을 보였으나,여전히 두 가지의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음. - 첫째,감면이 적용되는 고유목적사업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음. - 둘째,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율이 전반적으로 축소되었으나,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 공사(이하, 농수산식품공사)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이하,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대한 감면은 여전히 100%의 감면율을 적용받고 있음. ○문제점 1: 고유업무 사업범위의 확대 - 지특법에서 감면이 적용되는 사업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ㆍ"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 여진 업무를 말함(지특법 제2조 제1항 제1호). ㆍ또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함(지특법 제2조 제1항 제8호). ㆍ사전적으로 지정된 특정단체에 대한 감면의 다수는 고유업무에 사용할 것과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감면에 대한 단서조항으로 명시하고 있음(이선화ㆍ김필헌, 2014). - 농수산식품공사의 사례를 볼 때, 수차례의 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사업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ㆍ 농수산식품공사의 수행사업 범위는「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 한 조례」제16조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설립 이후 4번에 걸친 개정을 통해 사업 범 위를 조정ㆍ확대하였음. ㆍ1989년 9월 30일 제1차 개정을 통해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제2호)’, ‘지정도매 인이 납부한 보증금 및 담보물의 관리(제4호)’, ‘도매시장의 사용료 및 부수시설 사용료의 징수(제5호)’ ‘기타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업(제8호)’이 신설되어 수행사업 범위가 확장되었음. ㆍ2012년 11월 1일 개정을 통해 일부조항(도매시장법인 등이 납부한 보증금 및 담보 물의 관리, 도매시장의 사용료 및 부수시설 사용료의 징수)이 삭제되고, 5개 조항의 사업이 신설되었음. ㆍ ‘서울특별시가 건립하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관리 및 운영(2010.4.22.개정)’사업에서 ‘시가 건립 또는 관할하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관리 및 운영’사업으로 범위가 다소 확대되었음. ㆍ ‘농수산물 유통구조 근대화사업’은 ‘농수산물 유통구조 선사업(2010.4.22.개정)’으로 이후 ‘농수산식품 유통구조 개선’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ㆍ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 업무는 ‘도매시장의 공정ㆍ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업무로 용어가 변경되었음. - 지방공기업의 사업범위 확장은 감면이 적용되는 부동산의 범위를 확장시킴으로써 해당 자치단체의 세수결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ㆍ현행 법령 상 지방공기업은 해당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범위의 확장이 가능함. ㆍ이때 승인주체와 감면주체가 다를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세입에 미치는 영향 평가 절차가 미비한 것으로 보임. ○문제점 2: 고유업무 직접사용 규정의 불명확성 - 기존 판례 등을 통해 볼 때, 고유업무의 범위는 관련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으며, 주로 쟁점이 되는 직접사용 여부의 판단은 해당 지방공기업에 부여된 업무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을 경우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지특법상 감면 추징요건의 해석도 쟁점이 되고 있음. ㆍ현행 지특법 제178조에서 부동산 취득 후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 이후 1년 동안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ㆍ관련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추징요건의 적용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의 해석이 다소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 해당 부동산을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부동산 소유 기관이 적절한 노력을 했는지의 여부가 주요 판단 근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적절성 여부의 판단은 다소 자의적이라는 문제가 있음. ㆍ예를 들어 농수산식품공사의 경우 임대료 하향조정의 노력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공사가 제시한 하향 폭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음. ㆍ또한 경제불황과 부동산 경기 침체를 해당 공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이유로 들고 있는데 이는 다른 지방공기업에도 적용되는 것임. ㆍ또한 농수산식품공사의 경우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이미 고유 사업용으로 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직접사용’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나 이는 다른 판례 등에 비춰볼 때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ㆍ ‘직접사용’이란 해당 업무에 직접 사용됨을 의미하며, 고유업무 사용목적으로 준비 중 이거나 비축 중인 부동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적절함. ㆍ이러한 논리를 농수산식품공사의 경우에 적용하면, 임대하지 못하고 공실로 남아있는 부분은 고유사업 수행을 위하여 일종의 준비 내지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직접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문제점 3: 일부 지방공기업에 대한 높은 감면율 적용 - 농수산식품공사와 서울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감면율이 축소되었는데 이는 지방공기업의 열악한 재무구조와 사업의 공익성에도 불구하고 지방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임. - 이러한 상황에서 농수산식품공사에 대해 별도 법조항을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ㆍ농수산식품공사 감면과 관련하여 기존연구들은 감면율 축소를 주장해 왔음. ㆍ서울도시철도공사 또한 별도 법조항을 적용받고 있으나, 수익구조가 매우 열악하고 취약계층의 이동권 지원 등 사업의 공익성이 인정되므로 따로 검토하지 않았음. - 농수산식품공사의 경우 감면율 적정성 판단에 있어서 이선화(2015)가 지적한 바와 같이 담세력이 주요 검토사항이 될 것임. ㆍ이들 기업은 농ㆍ축산물 유통단계의 단축을 통하여 재화의 공급구조 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며, 관련 산업의 대외개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공급 망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감면 타당성은 인정됨. ㆍ과거 이들 기업에 대한 감면율 축소의 방어논리는 막대한 투자규모에 비해 열악한 수익구조였음. - 서울특별시 산하 지방공기업들의 부채비율과 이익규모 등을 살펴볼 때, 농수산식품공사의 담세력은 다른 공기업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판단됨. ㆍ농수산식품공사의 부채비율은 2011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2015년 기준 19.5%로 다른 서울특별시 소재 지방공기업들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ㆍ수익 측면에서도 농수산식품공사는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결론적으로 담세력이 비교적 높은 농수산식품공사에 대하여 높은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은 지방공기업 간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정책제언 ○첫째,고유업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관련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감면의 추징에 있어서도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 근거를 보다 세부화할 필요가 있음.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법률이나 조례 뿐 아니라 해당 공기업의 정관에 의해서 고유업무의 범위가 규정되며,이러한 규정이 관련 쟁송에서 타당성 판단의 근거로 인정되고 있음. - 법률이나 조례의 개정은 나름대로의 제도적 점검장치가 있으나 해당 공기업의 정관 개정은 이로 인한 업무 범위의 확대와 관련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영향 등에 대한 사전적 점검이 미흡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지방공기업의 고유업무 범위를 확대하고자 할 경우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같은 영향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고유업무의 범위는 직접적으로 관련 자치단체의 세수결손으로 이어짐을 감안하여 오해나 불필요한 확대해석의 여지가 최소화되도록 그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고유업무 사용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지 않을 경우와 같은 추징요건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자의적 해석의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둘째,농수산식품공사에 대한 감면율의 축소가 필요할 것으로 봄. - 농수산식품공사는 법률 상 100%의 감면율을 적용받고 있는데,최저한세의 적용을 받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다른 지방공기업에 비하여 높은 감면율 혜택을 받고 있음. - 농수산식품공사의 담세력은 다른 지방공기업과 비교할 때 양호한 편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세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감면율을 낮추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감면율 축소와 관련하여 두 가지 비판이 가능하므로,이에 대하여 살펴봄. - 공익성을 근거로 한 비판은 지금까지 수차례 지적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면율이 축소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설득력이 낮으므로 별도로 논의하지 않음. - 첫째, 농수산식품공사의 조세부담이 증가할 경우, 농수산물 가격 인상요인이 되어 전반적 물가상승을 초래할 수 있고, 둘째,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면율 축소는 자기과세이기 때문에 다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음. - 우선 자기과세라는 비판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ㆍ다른 지방공기 업들의 감면이 축소되었다는 점과 농수산식품공사의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데, 재산세는 서울특별시가 아닌 자치구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자기 과세라 보기 어렵기 때문임. - 농수산식품공사에 대한 감면율 축소가 물가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은 농수산품이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낮은 비중을 감안할 때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KCI등재후보

        건설관련 지방공기업(도시개발공사와 기타공사)과 민간건설기업의 발생액 질에 관한 비교연구

        주윤창,최수영,정창훈 (사)한국정부회계학회 2017 정부회계연구 Vol.15 No.2

        This study conducts a comparative study on the quality of accrual between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which engages construction businesses and private sector construction company. Based on previous studies arguing that the quality of disclosure information of public enterprises lag behind than that of private sector construction company, this study assumes that the quality of accrual of local public enterprises might inferior to private construction company which engages in similar business. While private companies are pressured to produce and disclose quality information, public enterprises do not need to do so since local public enterprises are not subject to close monitoring by its investors. Nevertheless, since local public enterprises also are subject of annual performance evaluation by central government, they are also tempted to distort information of their performance. Based on this assumption, this study attempts to compare the quality of accrual between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nd construction companies that engage in similar businesses. This study finds that the quality of local public enterprises is inferior to private sector construction companies. When the quality of accrual is lower, there is an increase of uncertainty and internal risk, and this leads to unsustainability and predictability of companies. Based on findings, this study argues that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examine the quality of accrual when it undertakes annual performance evaluation of local public enterprises.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도시개발공사와 기타개발공사)과 민간기업 중 건설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양자간의 발생액의 질을 비교 분석한다. 배진철 등(2017)은 도시개발공사의 회계 기본변수가 민간건설사에 비해 미래 이익예측의 정보성이 떨어진다고 보고하였다. 기본변수의 미래이익 예측 정보가 낮다는 것은 경영자가 이익조정행위를 하는 것을 내포한다. 이러한 경영자의 이익조정행위는 회계이익의 질을 낮추며, 발생액의 질 또한 낮을 것이라 예상된다. 수익성이 최우선인 민간기업과 달리 지방공기업의 사업은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민간기업과 달리 재무건전성이 다소 좋지 않더라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지 않았다. 반면, 최근 들어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를 실시하였다. 지방공기업은 경영평가에 등급에 따라 긍정적으로는 인센티브를 받으며 부정적으로는 등급이 낮을 경우 청산명령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경영평가 등급은 지방공기업 경영자에게 큰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만약 지방공기업 경영자가 경영평가로부터의 압력이 심해지면 경영평가 등급을 위해 보고되는 회계이익을 조정할 여지가 높고 이러한 행위는 지방공기업 회계정보의 질을 떨어뜨린다. 본 연구는 첫째, 지방공기업(특・광역시 도시개발공사와 일반 시・군의 기타공사)의 회계품질이 민간 건설기업에 비해 낮은지를 살펴보았다. 둘째,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특・광역시의 도시개발공사와 규모가 작은 일반 시・군의 기타공사의 발생액 질을 비교하여 회계정보의 질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공기업(도시개발공사와 기타공사)의 발생액 질은 민간건설기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액의 질이 낮으면 불확실성과 내재적 위험이 증가하고 이익지속성과 미래예측력은 떨어진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지방공기업은 민간건설기업보다 회계이익의 질이 낮다는 것을 발견했다. 둘째, 지방공기업을 규모가 큰 특・광역시의 도시개발공사와 규모가 작은 일반 시・군의 기타공사로 분류하여 발생액의 질을 비교해본 결과 양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지방공기업의 평가대상인 재무건전도는 보고이익에 기초하여 산출되는데, 이러한 보고이익은 경영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보고이익만을 기초로 경영평가를 진행하면 기업 가치와 회계이익의 질을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효율성과 목적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고되는 성과뿐만 아니라 회계이익의 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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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기업의 자원, 조직특성 및 환경이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 광역지방자치단체 관할 지방공사를 대상으로

        김권식,박순애,이광훈 한국회계정책학회 2015 회계와 정책연구 Vol.20 No.3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구하기 위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 관할 지방공사들의 2009~2012년(4개년) 자료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특별히 본 연구는 지방공사의 성과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주요 재무지표들과 경영성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지방공사 재무적 성과의 당기순이익을 반영한 수익성 지표와 매출액(영업수익)을 반영한 활동성 및 생산성 지표에는, 사업비지출비율 및 인건비지출비율과 같은 특정기간(회계연도) 내의 예산지출액으로서 유량(flow)의 특성을 갖는 변수가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특정시점에서 측정한 지방공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저량(stock) 변수인 부채비율 역시 경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조직환경 관련 변수들인 관할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예산 대비 채무비율 지표의 경우에도 지방공사의 재무적 성과 지표들과 유의미한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우선 지방공사의 재무적 성과로서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관련 재무비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비와 같은 물적 자원의 투입과 함께, 인건비 등 인적 자원의 지출규모를 적정수준으로 합리화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나치게 높은 부채비율의 감축 등과 같은 재무구조 개선과 함께, 조직규모의 측면에서도 가용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치·활용할 필요성 역시 제기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방공사의 경영성과의 제고에는 관할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이나 채무비율 등 공기업이 처한 환경적 여건 역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aims to explore factors influencing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local public enterprises, by using the empirical data for the local public corporations under the provincial and metropolitan governments in Korea during 2009-2012 period. The panel analysis results show that organizational resources,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s may affect the financial indicators measured by a firm’s net income(profitability indicators) and sales(activity and productivity indicators). More specifically, as organizational resources (‘flow’ variable), business expenses share of the whole budget was positively significant, while labor cost share of the whole budget was negatively significant. A firm's financial status such as debt-to-equity ratio (‘stock’ variable) had the inversed-U relationship with the financial performance. Regarding environmental factors, fiscal self-reliance ratio of local governments of local public enterprises had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a firm’s performance, while debt-to-budget ratio showed the inversed-U shape curve with the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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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기업 재정성과와 자치단체 재정건전성과의 관계 연구 : 지방도시개발공사를 중심으로

        박민정 한국자치행정학회 2013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7 No.1

        2010년도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의 경영 성과면에서 가장 미흡한 실적을 보여주는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재정성과관리측면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특히 이들 도시개발공사의 재정성과의 미흡과 실제 각 자치단체의 재정상태 즉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및 재정건전도의 관련성에 대해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의 악화는 소속 지자체의 재정상의 부담을 가져오게 되어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SH공사를 제외한 14개의 지방도시개발공사의 부채비율과 실제 소속 자치단체의 공기업 예산과 지방채발행과의 상관성을 2010년도 경영평가자료를 통해서 분석해 본 결과,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비율과 소속자치단체의 지방채비율간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관리를 위해서는 지방공기업의 부채관리를 포함하는 재정지표관리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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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사업 공기업 간 조세형평성의 문제와 개선방안

        조형태(Hyeong-Tae Cho),김갑순(Kap-Soon Kim),윤성만(Sung-Man Yoon) 한국조세연구포럼 2018 조세연구 Vol.18 No.3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은 지금 일부 세제와 특정 법규정은 지방정부가 출자하는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중앙정부의 국가공기업에 비해 오히려 떨어뜨리게 하는 면이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 부문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의 적용 제도와 사례를 비교하여 두 형태 기업의 세제 적용에 있어서 차별되는 부분은 없는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LH 공사에게 적용되는 업무무관부동산 관련 비용 손금불산입 예외 규정이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도시개발공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과세형평성 제고차원에서 주택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도시개발공사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세무상 결산조정이 인정되는 감가상각비의 산정에 있어 경제적 실질이 보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도시개발공사의 내용연수의 변경을 제약하는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주택 부분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 공기업에 적용되는 현물 출자 관련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도 실질 과세 차원에서 지방도시개발공사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본 연구는 제안한다. 지방자치 및 분권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에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출자하고 있는 공기업에 적용되는 세제 차이를 검토하여 조세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Despite of the period of 20 years elapse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some tax regulations and specific legal provisions need to be improved for the financial health of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invested by the local government rather than the national public enterprises inves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there is any difference in the application of taxation between two types of corporations by comparing tax treatments of the two type of corporations in the public housing business sector, and to provide policy suggestions to resolve the issues. First, the ministerial decree of the Corporate Income Tax act needs to be amended in order for the rule of non-deductibility of expenses for non-business related real estates to be applied equally to both local public corporation and national public corporation in the housing business sector. Second,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ministerial decree of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which restricts the change in the useful life of depreciable assets in order to better reflect the economic realities in the calculation of depreciation expenses. Third, reduction and exemption of local taxes such as property tax and acquisition tax should be applied equally to both national public corporations and local public corporations. This study examines the differences of taxation rule applied unequally to the public corporations at the level of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analyzes the issues that impede the tax equality and suggests policy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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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방향: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를 중심으로

        김행선,임상수 한국지방세학회 2024 지방세논집 Vol.11 No.2

        본 연구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유형별로 살펴보고 각 유형별 지방세 감면 제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농산물 도매시장의 공익성 및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지방세 감면의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합리적인 방향 제시를 위해 본 연구는 서울시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및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ETAX) 주택외건물시가 표준액 조회 웹사이트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이용하여 2022년 기준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의 부동산 보유세 세부담을 분석하였다. 또한 지방세 감면 축소 기조에 따른 지방세 제도 변화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함으로써 지방농수산물공사의 지방세 부담을 시나리오 별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별도합산 적용 시 분리과세 적용보다 세부담은 커지며 감면율이 낮아짐에 따라 별도합산과 분리과세 간 세부담 격차는 더욱 커짐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정성 및 정량 분석 결과로부터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일몰을 연장하고 노량진수산시장과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This paper examines agro-fishery product wholesale markets by type and analyzes local tax reduction systems for each type. Based on this, the purpose is to present a reasonable direction for local tax reduction in terms of public interest and taxation fairness in the agricultural wholesale market. In order to present a reasonable direction for local tax reduction for the agro-fisheries product wholesale market, this study uses the data from the Seoul Real Estate Information Inquiry System and the Seoul Internet Tax Payment System (ETAX) standard price inquiry website for non-residential buildings as of 2022. The real estate ownership tax burden of Korea Agro-Fisheries & Food Corporation was analyzed. In addition, assuming various scenarios according to changes in the local tax system according to the trend of reducing local tax reductions, the local tax burden of the Local Agro-Fishery Products Corporation was analyzed for each scenario.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is found that when applying separate summation taxation, the tax burden is greater than when applying separate taxation, and that the lower the reduction rate, the wider the tax burden gap. From thes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nalysis results, it is suggested that there is a need to extend the local tax reduction sunset for the Local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Corporation and apply separate taxation considering taxation fairness with the Noryangjin Fisheries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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