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중소하천 물환경 개선을 위한 용배수로 관리 및 활용방안
김익재 ( Ikjae Kim ),박종윤,김교범,곽효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8 기본연구보고서 Vol.2018 No.-
그동안 우리나라 하천의 관리와 재정투자는 대하천 위주로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대하천 혹은 본류 중심의 정책은 조류 발생, 미량오염물질의 누적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사후적 대책의 심각한 한계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하류 대하천과 유역 전반의 수질개선, 수생태 건강성 회복, 지속가능하고 경제 효율성 높은 하천 관리를 위해서는 상류 중소하천(지류·지천) 위주로 정책의 축을 옮기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고, 사전 예방적 대책 분석과 정책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현재 우리나라의 중소하천 물환경 개선을 위한 과제는 산적해있다. 먼저 유량변화에 민감한 중소하천의 적절한 정책방향성이 필요하고, 앞서 언급했듯이, 수질관리 및 오염원 관리를 위해서 유역 기반의 물관리가 통합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지류·지천에서 발생하는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에 기인한 오염부하량 저감 노력은 앞으로도 상당한 대책과 재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수생태 및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부처별 비일관성-비연계성, 재정비효율성,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역할 비중 등의 한계점은 여전히 수질,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물관리 일원화 후에도 경각심을 가지고 중소하천 물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이러한 중소하천 물환경이 당면한 현안 속에서 용배수로의 현황과 수리시설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먼저 약 48~62%의 국내 가용수자원이 농업·농촌용수로 이용되는데 상당량의 농업용수가 용수로와 배수로를 따라 이동-배출되면서 중소하천의 수량적·수질적 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특히 강우 시 통상적 농경지 대상의 오염원 배출량 산정보다 높은 비점오염원 기여도가 예상되는데 이는 영농활동으로 토사, 가축분뇨 등과 같은 비점오염물질이 용배수로를 통하여 중소하천으로 유출되는 원인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국의 용배수로 길이는 중소하천 길이의 7.1배인 18만 7,320km로 상당한 농지면적의 오염 통로로 중소하천의 물환경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물공급 손실률을 낮추기 위해 구조물 설치와 보수 중심의 정비사업이 확장되고 있는 추세로 적정한 사업 전후 적정한 관리기준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용배수로 관리 현황과 그 한계점을 분석하고 중소하천 물환경 보전을 위한 용배수로 관리·활용의 정책 방향과 세부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제1장 서론’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구의 배경과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자 했으며, 향후 중소하천 물환경 개선 정책의 제안을 위하여 현재 중소하천 물환경 개선을 위한 배경과 문제점에 대해 기술하였다. 특히 정부가 중소하천 개선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생태하천복원사업, 고향의 강 사업, 마을도랑복원, 실개천 살리기 사업 등과 최근 유해녹조 저감을 위한 조류 중점관리 지류 지정, 지류총량제 시범시행, 윗물살리기 마스터플랜(낙동강유역청, 2016) 등과 함께 용배수로의 현황을 살펴보면서 중소하천 중심의 사전 예방적 물환경관리 전환 정책의 시급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제2장 중소하천 물환경 및 용배수로의 현황’에서는 중소하천의 목표수질 만족도에 대하여 본류와 지류 합류 구간에 대하여 전국 수질평가 보고서 현황을 분석하여 지류의 오염현황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본장에서 살펴본 오수천 유역은 농업 밀집 지역으로 농업 활동에 기인한 오염원의 유입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농업용수 사용 유량이 높아지는 관개기(3~7월)의 수질에 대해 주목하였다. 또한 행정구역 면적 대비 농지면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구미시와 공주시에 대하여 3년간의 수질기준 만족 여부를 조사하였다. 여기서, 농지면적 밀도가 가장 높은 강원도 속초시의 경우 수질측정망의 부재로 인해 본류와 지류의 영향에 대해 비교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었다. 또한 농업용수와 용배수로 관리 및 활용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전국 용배수로 현황을 분석하고 중소하천과 용배수로의 법적 정의와 역할에 대해 분류하였다. 용배수로 현황 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흙수로의 구조물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이는 친환경적 용배수로 설계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과 지향하는 바와 달리 직강화, 콘크리트 구조물화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와 함께 친환경적 용배수로 설계의 개념과 방향성에 대해 조사해보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친환경적 설계에 대한 문헌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된 법·제도 그리고 관련 정책에 대해 분석하였고 용배수로 폐지 후 활용 현황에 대해서 모색하였다. 끝으로 용배수로 정비사업가 평가 대상사업 지정으로 선정되는 적정성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관련대상 사업과 비교하였다.‘제3장 중소하천 물환경에 미치는 용배수로의 영향 분석’에서는 문헌조사를 통해 만경강 유역에서의 농업용 배수의 수질측정 관련 연구에 대해 검토한 결과, 농업용수가 농경지로 유입될 경우 하천 수질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만경강 유역과 현장조사를 한 동진강 유역은 용배수로 이용체계가 매우 복잡했으며 하천용수의 대부분이 용수로 간선으로 유입되어 추가 연구가 필요한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모니터링 인프라 구축의 미비로 인한 데이터 축적 및 모니터링의 한계점에 대하여 작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용배수로가 하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수질오염부하와 용배수로 길이, 면적, 밀도 각각의 항목과 상관분석을 수행하여 어떤 항목이 오염배출부하량과 관계가 있는지 분석해보았다. 이 분석에 앞서 시군별 용배수로의 길이, 면적, 밀도의 현황 분석을 통해 해당 변수별 상위 10순위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였다.‘제4장 용배수로의 관리 개선 및 활용 방안’에서는 지금까지 각 장에서 분석한 문헌조사, 현황 분석, 법·제도, 정책, 용배수로 상관분석 등을 통해서 결론적 내용으로 정책적 제언을 포함하였다. 먼저 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용배수로 관리 방안으로는 농촌지역의 자연형 시설과 주민참여를 통해 운영·관리되고 있는 ‘자연정화생태습지 조성사업’ 등을 통하여 용배수로, 실개천, 농촌마을 하수 수질개선뿐만 아니라 경관개선, 친수환경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실제사례를 바탕으로 제시하였으며, 지역주민이 결합한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농업비점오염관리를 통한 기술과 주민참여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였다. 또한 농업 수리시설 설계 및 운영·관리 방안으로는 오염원배출부하량과 상관분석을 통해 밭의 경우 배수로 길이의 양적 선형관계를 나타내는 분석결과와 논과 용수로 길이의 양적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친환경적 용배수로 수질개선 기술 적용 시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방안에 대해 나타냈으며, 용배수로의 이·치수 기능뿐만 아니라 수질 정화, 식재, 어류 및 양서류의 서식지 공간 마련을 위한 개선점을 서술하였다. 또한 수질·유량 측정망의 불일치, 인프라 부재, 저수지 및 용수로 인근의 공급되는 물 위주의 현행 모니터링 시스템을 넘어 전반적으로 수질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물수지분석, 모니터링, 모델링 시범사업에 대해 제안하였다. 더불어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를 위해서 용배수로 신설 및 개보수 사업 등 용수 공급 위주의 정책·사업 시행에서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한 수요중심의 이용 합리화 계획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중소하천 및 용배수로의 정량적 영향 분석의 한계점으로 인해 수(변)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제한적 수질분석 등에 대해서도 향후 연구과제를 제안하여 중소하천 개선을 위한 연계사업과 확고한 모델 및 재원 마련이 가능하도록 제안하였다.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이 물관리 일원화 후 통합 물관리로 발전할 수 있는 또하나의 전환점이 본 연구의 결론과 제언으로 시작되기를 기대한다. Current water environmental polices have been largely centered for managing a mainstream or downstream of the river. The policy direction requires a critical shift towards a proactive policy approach for upstream tributary streams in Korea. This paradigm shift is urgent because tributary streams including headwater streams, which are major receptors of point source pollution and non-point source pollution, could be a key management area in order to achieve goals of watershed management policy.Further, there are critical policy dialogues currently to be discussed on tributary streams in Korea. First, what is a proper policy direction for tributary streams that are sensitive to flow rate change is necessary? As it was discussed before, proactive policy practices should be encouraged in areas of water quality management and pollution sources. A policy review to reduce pollutant loads due to the point pollution sources and non-point pollution sources frequently occur in small catchments should also be critically examined. In addition, policy challenges on improvement of river ecology and biodiversity entails the crucial limitations such as (1) organizational inconsistency-nonconformity, (2) fiscal inefficiency, and (3) imbalanced water governance dynamic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As a result, 48~62% of available water resources are distributed through the agricultural irrigation canal. One of the major water pollution in agricultural activities is from turbulent runoff and livestock manure applied at farm fields. In addition, the total length of irrigation and drain canals in Korea is about 187,320km which is 7.1 times of the length of tributary streams. Thereby,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are to (1) analyze the current practices and limitations of agricultural irrigation and drainage canals, and (2) to provide policy directions and measures of these canals for conserving water environment in tributary streams.In conclusions, we proposed a policy priority in application of environmental-friendly irrigation and drainage canals to enhance water environment in tributary streams. Based on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characteristics of canals and pollutants loads, a linear relation was founded. The policy application on pilot monitoring and modeling project was suggested to improve current monitoring limitations: lack of monitoring infrastructure, inaccuracy in data, and so on. Also, for the improvement of the efficiency in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we suggested a policy paradigm shift from the supply-focused approach to the demand-driven strategy in regard to planning overall water use in agriculture.
이희숙(Lee Hee sook),남수경(Nam Soo kyong),이쌍철(Lee Ssang cheol)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7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6 No.1
이 연구는 교육원가분석법을 적용하여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원격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석함으로써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원격교육의 표준교육비를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원격교육 예산소요액 산출의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원격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교육개발원의 방송통신중·고등학교운영센터의 방송중과 방송고 원격교육 지원활동을 기획, 개발, 제작, 홍보, 과정운영, 평가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송중과 방송고의 고정비와 가변비로 구성된 비용 함수식을 토대로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원격교육의 표준교육비를 도출하였다. 분석에는 방송통신중·고등학교운영센터의 방송중 원격지원에 대한 3년간의 예·결산 자료와 방송고 원격지원에 대한 5년간의 예·결산 자료가 활용되었다. 분석 결과 방송중 지원 관련 현금지출 원가는 약 27억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고정비성 비용은 약 24억원이었다. 한편 방송고 지원 관련 현금지출 원가는 약 47.7억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고정비성 비용은 약 38억원이었다. 이들 고정비성 경비를 토대로 볼 때 방송중과 방송고의 원격교육지원을 위해서는 학생 증감에 관계없이 최소한 약 62억원이 소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방송 중의 경우 2013년 개교한 이후 매년 학생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학생수 증가와 더불어 학생당 최소 약 23만 6천원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지원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금액은 자유학기제의 도입이나 청소년반 개설 증가에 따른 대안형 원격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최소경비 수준이다. 따라서 향후 운영센터에서는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획 단계의 준고정비와 제작 및 과정 운영 단계의 가변비 변화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standard cost of education for online education of open secondary schools by applying the educational cost analysis model and present a rational basis for calculating the distance education budget expenditure based on this. For this purpose, roles of the center for open secondary schools of the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are divided into the planning, development, production, promotion, operation, and evaluation, Finally, based on the cost function formula, which consists of fixed and variable ratios of open secondary schools, the standard cost of education for online education of open secondary schools was derived. For the analysis, three years settlement data for open middle schools and five years’ settlement data for open high schools were utili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cost of supporting related to open middle schools was about 2.7 billion won, of which fixed cost was about 2.4 billion won. On the other hand, the cost related to open high schools was about 4.77 billion won, among which fixed cost was about 3.8 billion won. Based on these fixed costs, it can be seen that at least 6.2 billion won is required to support online education of open secondary schools regardless of the number of student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an additional cost of at least about 236,000 won per student should be supported in addition to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students. This amount is the minimum level that does not take account of the expansion of alternative distance education program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eriodically check the changes of the variable ratio of the production stage and the operation stage of the planning stage, which may occur according to the educational environment change.
중광(重光)의 도자작업 연구: 1980~1990년대를 중심으로
김세린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구 한국근대미술사학회) 2023 한국근현대미술사학 Vol.46 No.-
중광(重光, 1935~2002, 속명: 고창률, 高昌律)은 승려이자 예술가로 생전 유화, 묵화, 서예, 조소, 도자, 판화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활동과 예술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현재 미술사에서 중광에 대한 연구는 회화, 서예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반면 도자는 200여점이 넘는 작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조망되지 않았다. 본 논문은 중광이 공예의 여러 장르 중 도자를 자신의 오브제 수단으로 선택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중광의 도자 작품은 회화와 서예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던 1983년 처음 선보이면서 알려졌다. 이후 1980~90년대에는 다른 장르의 작업과 함께 열성적인 도자 작업이 이루어졌다. 1985년에는 도자기를 중심으로 한 개인전인 《중광도화전(重光陶畵展)》을 개최해 자신의 도자작업을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활동인 도화(陶畫)라 했다. 이후 작업이 심화되면서 도판(陶版)과 기물(器物)과 테라코타 작업인 도조(陶彫) 세 방향으로 도자 작업을 이어갔다. 공예 분야별 제작 기술 특성과 중광의 도예 활동, 작품을 분석해보면 그가 이전부터 추구했던 작품세계인 특유의 조형, 색채적 자유를 표현 가능하기 용이한 매체가 도자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 중광은 도예가와 활발한 교류를 하며 기술을 습득했다. 그의 저서에서는 현대 이천 최초의 가마인 조선요를 설립하고 작품 활동을 했던 1세대 도예가 이현승(1913~1993), 흙의 색과 질감인 토흔(土痕)으로 잘 알려진 이종능(芝山), 전통 찻사발을 제작하는 노병수, 달항아리 명인인 신경균과의 일화를 찾아볼 수 있다. 중광은 그들의 공방에 머물면서 함께 작업을 하기도 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이들과의 협업을 통해 작품을 만들기 위한 흙, 유약, 번조 등 기법적 연구와 실험을 진행했던 것이 확인된다. 이는 중광의 자유로운 작업 속에 치열한 연구와 습작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1980~90년대를 중심으로 중광의 도자작업을 제작기법, 재료, 도구, 작품 유형과 조형을 분석하고 저서에서 확인되는 도예가와의 교류를 중심으로 도자 작업관의 형성과 협업을 통해 구축된 기술을 분석했다. Jung-Kwang was a monk and artist who carried out works and artistic performances in a variety of genres, including oil painting, ink-and-wash painting, calligraphy, sculpture, ceramics, and printmaking. Currently, research on him in art history is centered on painting and calligraphy. On the other hand, little research has been done on ceramic work, despite the existence of over 200 works. This paper started from curiosity as to why Jung-Kwang used ceramics among the various genres of craft in his work. His ceramic works were first known in 1983. He later produced an active body of work in the 1980s and 1990s. In 1985, he held a solo exhibition focusing on ceramics and referred to his ceramic work as painting(陶畫), which is the work of drawing pictures on ceramics. Afterwards, as the work continued, work continued in three directions: ceramic paintings, making objects, and terracotta sculptures. By analyzing the production technology characteristics of each craft field, his ceramics activities, and his works, we can see that ceramics was an easy medium to express the unique formative and coloristic freedom that he had pursued from before. On the one hand, he acquired skills through active interaction with potters. In his writings, you can find anecdotes with various potters. I stayed in their studio and worked together, and if you look at the contents, you can see that they conducted experiments and research on various technologies to create works through collaboration with them. This suggests that there was intense research and practice in his free work. In this paper, we reviewed Jung-Kwang’s ceramic work from various aspects, focusing on the 1980s and 1990s, and analyzed the formation of his work philosophy and techniques based on his exchanges with ceramic artists as confirmed in his writings.
金載京 간재학회 2010 간재학논총 Vol.11 No.-
이 글은 王夫之가 ?讀四書大全說?에서?중용? 머릿장의 ‘中’에 대해 표명한 그의 해석들을 정리한 것이다.왕부지는 中해석에서 朱子의 입장을 계승하되 몇 가지 점에서 차이를 드러낸다. 주자는 不偏不倚를 中의 體로, 無過不及을 中의 用으로 이해한다. 반면에 왕부지는 不偏不倚를 未發之中의 體로, 無過不及을 已發之中의 體로 파악한다. 왕부지에게 中은 오직 本體로서만 존재한다. 中이 모든 것의 표준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中庸이란 ‘본체인 中의 날로 새로운 쓰임’일 뿐이다.왕부지는 喜怒哀樂이 각각의 본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희로애락이 아직 발하지 않았을 때 그 희로애락은 흠결이 없는 것이다. 그 흠결 없는 희로애락은 각각 仁義禮智를 본체로 삼는다. 그래서 아직 발하지 않은 ‘不偏不倚’라는 中은 性의 덕을 형용하는 것이 된다. 왕부지는 기쁨·노여움·슬픔·즐거움이 仁義禮智를 본체로 삼아 거기에 뿌리를 두고서 각각의 마땅함에 의거해 발함으로써 절도에 맞게 된다고 본다.또한 주자가 物性을 말하면서 物道를 인정하는 것과 달리 왕부지는 物에 道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왕부지는 이런 입장을 致中和해석에 적용한다. 왕부지는 物의 道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致中和의 대상을 자기 몸과 관련 있는 것으로만 한정짓는다. 전체 만물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中과 和를 지극히 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긋는다. 따라서 ‘天地位萬物育’도 이런 제한 아래 인간이 자신의 감정의 발로를 다스리는(存養·省察) 致中和의 과정이 된다.
김시월(Si Wuel Kim),조향숙(Hyang Sook Cho) 한국FP학회 2015 Financial Planning Review Vol.8 No.3
최근 우리나라의 가족 변화를 살펴보면, 가족의 해체, 미혼가구의 증가, 남녀의 수명차이 등으로 다양한 가구 유형 중에서도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조만·이창무, 2014; 김시월·조향숙, 2012; 통계청, 2012), 이러한 현상은 과도기의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일반적인 가계의 형태로 자리 잡아 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여윤경, 2003; 심영, 2002). 이러한 1인가구의 증가는 1인가구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필요하며, 특히 삶의 만족도 연구가 요구된다. 이에 소비와 소득 등이 삶의 만족도와 관계가 밀접하므로 삶의 만족도와 소비구조를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급증하는 중·고령 1인가구를 대상으로 1인가구의 소비패턴과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의 내용은 첫째, 중·고령 1인가구의 소비 현황을 살펴보았고, 둘째, 중·고령 1인가구의 소비패턴 유형을 살펴보았으며, 셋째, 중·고령 1인가구의 삶의 만족도를 유형화하고, 넷째, 중·고령 1인가구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중·고령 1인가구의 연간 소비지출액은 8,308 천 원이었고, 비목 중 식비, 광열비, 보건의료비를 많이 지출하고 있었으며, 피복비, 문화생활비, 교육·보육비는 거의 지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고령 1인가구의 소비패턴 유형을 살펴보기 위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식비 중심형, 다양한 활동형, 주거비 중심형, 보건의료비 중심형 등의 소비패턴으로 분류되었다. 셋째, 중·고령 1인가구의 삶의 만족도를 유형화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2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어 요인I: 인간관계 만족도, 요인II: 경제/건강/여가 만족도로 명명하였다. 중·고령 1인가구의 삶의 만족도 수준은 요인I: 인간관계 만족도는 보통 수준보다 약간 높았고, 경제/건강/여가 만족도는 보통 수준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중·고령 1인가구의 삶의 만족도에 연령대와 소비패턴이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요인I: 인간관계 만족도에는 상호작용 효과를 보이지 않았으나, 요인II: 경제/건강/여가 만족도와 전체 삶의 만족도에는 상호작용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는 중·고령 1인가구의 소비패턴을 밝히고, 삶의 만족도 향상에서 소비패턴이 지니는 중요성을 파악하여, 향후 1인가구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마련과 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다. Recently, it is looking at the country"s family change, family breakdown of the increase in single households, households falls on various types of household in gender differences in life increases. There are this phenomenon is a temporary phenomenon of the transition period is expected to go ahead as it established itself in the form of a typical household. And these days, because of the increase in household consumption and income falls, etc. It is to study the structure of life satisfaction and consumption is very important, for household and ultimately clos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with life.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d life satisfaction and consumption patterns of older single households, the household type that have recently been increased at a rapid pace in the country. Specifically, the study examined the consumption pattern of the middle aged and older single households. Also, the study classified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middle aged and older single households. Finally, the study examined the factors that affect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middle aged and older single households. Analysis result of this study as follows; First, middle and older single households were annual consumption expenditure of household falls on the 8,308 one thousand won, item of expenditure of food, utilities, had to spend a lot of health care, clothing, culture, living, education, child care was found almost no expenditure. Second, as a result of the cluster analysis to investigate the spending patterns of older types, food-oriented, multiple activities, housing-oriented, has been classified as a health care-oriented consumption patterns. Third, middle and older single households conducted by two factors results are sorted by a factor analysis to the satisfaction of life falls a typed consumer households factors I: human relationship satisfaction, factors II: it was named economic/health/leisure satisfaction. Satisfaction of the quality of life of older households falls factors I: relationship satisfaction was slightly higher than normal levels, economic/health/leisure satisfaction was found below the normal level. Fourth, middle and older household days on life satisfaction of consumers ages and consumption patterns analysis of the effects of the factors I: human relationship satisfaction. There was no interaction effect, factor II: economic / health / recreation and overall life satisfaction has appeared to exhibit interaction effects. This study reveals the consumption patterns of older single households, identifies the importance of consumption patterns in the life satisfaction, which will help establish policies for improving education and future welfare for single households.
한성훈(Han, Sung Hoon)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법과기업연구 Vol.12 No.1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사망통계에 따르면 하루에 2.4명의 노동자가 출근했다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중대재해법의 제정은 그러한 비극을 더 이상 간과하지 않겠다는 최소한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문제는 중대재해법의 입법과정과 시행령의 제정 이후, 법 시행 전 까지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그러한 논란은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더라도 이해당사자뿐만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통해 입법의 정당성을 확보한 뒤, 사전입법평가를 통해 입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필연적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동법에 대한 논란의 또 다른 이유로는 중대재해법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인한 것이라고 본다. 즉 중대재해법은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과 관련된 시설 등에 투자를 늘려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경영책임자 그리고 기업이 무조건 처벌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물론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주체인 사업주, 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사업주, 경영책임자, 기업이 처벌되는 경우는 동법 상 그들에게 부과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된다. 즉 사업주,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어 있다. 한편 중대재해법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기업에게 형사책임을 부담케 해야 하는 틀의 운영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동법에 따르면 최고안전책임자(CSO•Chief Safety Officer)가 안전보건업무에 관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그 권한과 책임은 특정업무에 대한 일부권한을 위임받았을 뿐, 그것만으로 사업주, 경영책임자와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중대재해법은 기존의 산안법과 달리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대재해법의 올바른 이해의 시작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기업 등을 처벌 또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에 있다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현재 중대재해법에 대한 여러 가지 면에서 비판적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결코 실패한 법률이라고 속단할 순 없다. 왜냐하면 현재 중대재해법은 시행 초기 단계이고, 모든 법률들이 겪게 되는 과도기적 상황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향후 우리나라 중대재해법도 그러한 과정을 겪고, 견디면서 더욱 단단해져 동법의 본래 제정목적인 중대한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ccording to the industrial accident death statistics releas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4 workers a day go to work and cannot return home. Accordingly, the Major Disaster Act promulgated on January 26th seems to have expressed the minimum will to not overlook such a tragedy any longer. However, the controversy continues from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Serious Disaster Act to the time when the enforcement ordinance was enacted. In particular, it is thought that such controversy arises because, although legislative legitimacy was secured through national consensus as well as stakeholders, the inevitable process of enhancing legislative efficiency through pre-legislative evaluation was not properly performed. So, it has been less than two months since the Serious Disaster Act was enacted, but the controversy is still not fading. On the other hand, another reason for the controversy over this law seems to be misunderstandings and prejudices about the Serious Accidents Act. The purpose of the Major Accidents Act is to fundamentally prevent major accidents by strengthening safety and health measures of companies and increasing investment in safety-related facilities. Nevertheless, in the case of a serious accident, it is understood that the business owner, manager, and company are unconditionally punished. Media reports also impede the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serious accident law with provocative words, such as ‘a serious accident that catches a company while covering up an employee’s fault’ and ‘the employer punishment law that makes even a small accident imprisoned’. Under the Serious Accidents Act, employers and business managers, who are the subject of the obligation to secure safety and health, are held criminally responsible when their obligations are violated. However, business owners, business managers, and companies will be punished only in cases where a serious accident occurs in violation of the “obligation to secure safety and health” imposed on them. In other words, if a business owner or manager fulfills their obligations to secure safety and health, such as establishing a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even if a serious accident occurs, they are not liable for criminal responsibility. Furthermore, in the case of corporations, Articles 7 and 11 of the same Act provide immunity from immunity. It is believed that in order to properly understand the Serious Disaster Act, it is necessary to first recall the purpose of its introduction and legislation. This is because this law was enacted in the reflective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in the event of a serious accident, the actual prevention of serious accidents is insufficient because criminal punishment is mainly imposed on the person in charge (supervisor in charge of safety management) and working person (director of field management) at the unit business site. In addition, in the case of a major disaster, it was difficult to prove a causal relationship due to structural problems in the corporate organization, so that the employer or company could not be held criminally responsible. However, under the Serious Accidents Act, business owners, managers, and companies must bear criminal responsibility. Furthermore, according to the Act, even if the person in charge of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has been given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equivalent to that of the employer or manager in relation to safety and health work,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are only partially delegated to a specific task, It is difficult to see that they have the sam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In this respect, the Serious Accidents Act clearly clarifies that companies and those in charge of management have criminal responsibility when a serious accident occurs, unlike the existing Industrial Safety Act. Therefore, it should be understood that the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Major Disaster Act starts with ‘punishing the
엄덕수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09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5 No.-
대표적인 재판외 분쟁해결수단(ADR)의 하나인 ‘중재’ (arbitration) 제도 는 당사자에 의한 ‘분쟁해결방식의 私的 自治’인 동시에 ‘外注(outsourcing) 방식의 사법작용’인 일면도 띠고 있다. 이는 ‘중재’가 당사자 간의 합의(중 재약정)에 따라 일반거래나 생활관계에서 발생하는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 쟁의 전부나 일부를 법원(즉 국가)의 판결에 맡기지 않고 “민간인 신분의 제3자” 를 중재인으로 선정하고 그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 으로써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단심제(單審制)의 자주적 법정(自主的 法廷)절차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중재판정이 유효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중재판정 상의 이행 채무를 지체하고 있는 경우에 이 판정을 기초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경매신청 등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중간 과정, 즉 그 중재판정에 대 하여 승인판결 내지 집행판결을 받아야 하는 절차에 한정하여, ① 국내중재 판정(domestic arbitral award)에 기한 집행절차, ② 외국중재판정(foreign arbitral award)에 기한 집행절차, ③ 남북상사중재판정(inter–Koreas arbitral award)에 기한 집행절차로 나누어, 그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ADR은 여러 제도적 장점 때문에 각국에서는 정책적으로 그 활용을 권장하고 있 고, 우리 대법원이 민사조정사건의 소송비용을 일반 소송의 1/5로 감액한 것이나, 일 본이 속칭 ADR법(정식 명칭은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을 특별히 제정하여 2007.4.1.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도 모두 이러한 이유 때문이 다. 그럼에도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절차의 핵심이라 할 ‘집행판결’ 청구의 소 송에서는 많은 비효율과 비경제, 절차 중복 및 진행 지연 등의 불합리한 문제점 이 있어서, 일찍부터 그 개선 입법안들이 제시되었으나, 아직 전혀 반영되지 못 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소송절차의 중복과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집행판결 청구 소송과 중재판정취소소송은 그 심리 대상이 기본적으로 동일하므로 별개 재 판부에 배당되지 않도록 하고(신속⋅경제의 이념에 부합되도록 병합심리하 게 함), 중재판정(중재법 35) 또는 화해중재판정(중재법 31)의 내용이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에는 受訴법원이 즉시 피고에게 “중재판정에 따른 지급명령”을 발송하고 피고가 공시송달 아닌 방법으로 적법하게 송달받은 후 2주 내에 중재판정취 소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바로 “집행문을 병기한 집행판결문”을 원고에 게 송달하는 제도의 도입(집행판결절차에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의 준용) 및 그 판결절차의 소송비용인 소송인지대나 송달료도 당연히 독촉절차에 준 하여 경감시켜야 한다는 입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재판정에 기한 강 제집행 절차를 신속하고 간소하게 개선함 으로써, 국민경제 및 국제교역 활성화의 법적 기초를 더욱 공고히 다져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The arbitration system, as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hereafter, “ADR”), is an unofficial autonomy on the method in resolving dispute settlement by parties concerned on one hand, and is an adjudicative function through outsourcing method at the same time. Because the arbitration, pursuant to arbitration agreement, submits a controversy arising out of commercial transactions or daily lives, otherwise subject to litigative disposition, to extrajudicial resolution by third party who is civilian(arbitrator) and the parties concerned are binding to the resolution, this method resolves the dispute in a short period through a single and autonomous trial system. Actually, there are many cases where even after arbitral award renders performance to one party, and losing party does not perform the award, hence requiring the other party to receive a judgment of recognition and enforcement from a court based on the resolution so as for such party to enforce it against the debtor's asset. This thesis reviews problems arising from domestic arbitral award, foreign arbitral award, and inter–Koreas arbitral award with limits to the process regarding the judgment of recognition and enforcement from a court. Due to several advantages of ADR, each country encourages to utilize it as a matter of policy. That is why the Supreme Court diminishes the costs of a lawsuit in settlement cases through the court, to one fifth compared to those of the ordinary legal suit. Recently, Japan specially enacted so called ADR Act and it has been in force since April 1, 2007. Notwithstanding those advantages, in a suit for the judgment of enforcement from a court, which may be an essence of enforcement based on arbitration resolution, several unreasonable problems such as inefficiency, want of economy, overlapping, and delay in the relevant procedures are being criticized. Though there have been proposals for legislations to solve those problems, they have not yet to be realized at all. In this respect, this thesis proposes to enact several legislations as follows; First, since the content of a lawsuit for the judgment of enforcement and, for the judgment of the revocation of arbitration resolution are fundamentally the same, two lawsuits should be apportioned to the same judge(or division of judges) to avoid overlapping and delay in the procedures. Secondly, when the content of arbitral award or arbitral award of amicable settlement, seeks from a court to get a ruling of payment of money or substitution thereof, or a negotiable instrument, the court of judgment(rather than enforcement court) examining the merit, should be authorized to mail out immediately an “order for payment pursuant to arbitration resolution” to the defendant and immediately deliver “judgment of enforcement with a title of execution” to the plaintiff, unless the defendant files a lawsuit for revocation of arbitration resolution within 2 weeks after he receives the order of payment duly delivered, except deliverance by public announcement. Thirdly, the costs of lawsuit including stamp and deliverance fees in above procedures through courts, should be diminished to the proportionate amount of summary procedure. This thesis finally emphasizes strengthening the basis of national economy and activating international trade by improving enforcement procedure based on arbitration resolution as speedy and simple one.
선(禪)과 중관(中觀)의 언어관- 언어 기능과 깨달음을 중심으로 -
윤종갑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22 동아시아불교문화 Vol.- No.50
불교사상 가운데, 언어를 가장 비판하면서도 언어를 잘 활용해 깨달음에 이르게 한 학파(종파)가 중국의 선[선종]과 인도의 중관사상[불교]이다. 선과 중관에서 언어의 기능은 이중적이다. 선과 중관에 의하면 언어를 통해 깨달음[열반]을 획득할 수도 있고, 고통[윤회]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인간은 언어를 통하여 개념을 형성하며 모든 판단을 한다. 한 마디로 인간은 언어를 통해 일체를 분별하는 것이다. 인간은 분별을 통해 옳고 그름을 따지며 좋고 나쁨을 구별하고 아름다움과 추함을 논하는 등 일체의 사유 판단을 한다. 선과 중관에서는 이러한 일체의 사유 판단, 즉 분별을 모든 고통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분별하는 마음[분별심]을 여윌 것을 강조한다. 그런데 모든 고통의 원인이 되는 분별심의 주체가 언어라면, 고통의 뿌리가 되는 언어를 제거해야 한다. 다시 말해 모든 괴로움을 소멸시킨 열반, 즉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분별심을 조장하는 언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 글은 이와 같은 언어의 이중성을 철저하게 파악하였던 선과 중관에서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 언어를 어떻게 방편적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선과 중관은 언어를 깨달음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방편으로 활용하지만, 그 방법은 서로 다르다. 선과 중관 모두 모든 고통의 원인이 되는 언어(개념, 분별심)의 해체를 목표로 하지만, 중관은 사구부정(四句否定)과 희론적멸(戱論寂滅), 그리고 선은 선문답(禪問答)과 언어도단(言語道斷)을 통해 언어를 해체함으로써 분별심을 타파한다. 중관의 사구부정은 인간이 논할 수 있는 사유의 모든 형식체계를 네 가지 범주(catuṣkoṭi)로 나누어, 이 모두가 성립할 수 없음을 보여줌으로써 무분별지를 획득하고자 하는 체계이다. 그 결과 대립과 분별을 초월함으로써 공성을 획득하게 된다. 이른바 희론적멸로써 열반적정을 성취하는 것이다. 선불교는 언어를 사용하여 언어의 길을 끊어버림으로써 분별의식을 끊고, 분별의식이 끊어짐으로써 본래의 마음을 보는 것이다. 따라서 언어도단은 언어로부터의 해탈이며, 언어로부터의 해탈은 분별의식 혹은 관념[개념]으로부터의 해탈이다. 선과 중관에서 언어의 기능은 고통(윤회)과 깨달음(열반)의 두 측면을 모두 갖고 있다. 언어의 최고 기능과 한계를 끝까지 몰아 부친 그 결과 선과 중관은 인간의 모든 고통과 평안의 근거가 언어에 있음을 간파하여 언어의 역기능을 제거하고 순기능을 최대한 살리고자 하였다. 따라서 선과 중관의 수행은 신체적인 측면보다는 인식론적 전환이 더욱 중요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선과 중관에서의 깨달음이란 언어를 통해 인식론적인 비약 또는 체험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이 선(禪)이고 공(空)이다. Among Buddhist ideologies, the schools that criticize language the most and use language to lead to enlightenment are the Chinese Zen and the Indian Mādhyamika. Language has dual functions Zen and Mādhyamika. You either attain enlightenment through language or fall into the abyss of pain[samsara]. Humans form concepts and make all judgments through language. In a word, humans identify everything through language. Men make all kinds of judgments, such as right and wrong, by distinguishing between good and bad, and by discussing beauty and ugly things. Humans form concepts and make all judgments through language. The Zen and Mādhyamika use language as an indispensable means of enlightenment, but the methods are different. Both Zen and Mādhyamika aim to dismantle the language(concept, discernment) that is the cause of all suffering. By Mādhyamika breaks through discrimination by deconstructing language through catuṣkoṭi and extinction of prapañca, and Zen through Zen's question and answer and unspeakable. The catuṣkoṭi negation of Mādhyamika divides all the formal systems of human arguable into four categories, and attempts to attain enlightenment by denying them all. As a result, Śūnyatā is obtained by transcending opposition and discrimination. To achieve so-called Nirvana by the extinction of prapañca. Zen Buddhism uses language to cut off the path of language, thereby breaking the consciousness of discernment, and seeing the original mind by breaking the consciousness of discernment. Therefore, unspeakable is liberation from language, and liberation from language is liberation from discernment or idea [concept]. In Zen and Mādhyamika, the function of language has both aspects: suffering (reincarnation) and enlightenment (nirvana). As a result of pushing the highest function and limit of language to the end, Zen and Mādhyamika understood that the basis of all human suffering and peace lies in language, so they tried to eliminate the dysfunction of language and maximize its good function. Therefore, in the practice of Zen and Mādhyamika, the epistemological transformation is more important than the physical aspect. In that sense, enlightenment in Zen and Mādhyamika means an epistemological leap or experience through language. That is Zen and Śūnya.
이종우 사단법인 퇴계학부산연구원 2022 퇴계학논총 Vol.40 No.-
Zhu Xi said non-equilibrium as well as equilibrium at the Not-Yet Aroused State of Mind&Heart, while Wang Suiren only equilibrium. The equilibrium is removal desire due to preservation of Heavenly Principle(存養), according to Wang. But according to Zhu, when to preserve Heavenly Principle, the perception is not dark. This implies if Heavenly Principle is preserved, non-equilibrium will become. That of Wang is from moral view, while that of Zhu from perceptional. Having regarded the equilibrium as perfect moral, is their common point. Wang regarded jieju(戒懼) as self-cultivation at movement and the quiet like Zhu. He believed that need not self-cultivation at the equilibrium, but it needs at the quiet. However, Zhu said the Not-Yet Aroused State of Mind&Heart and the quiet is the same, or at movement inside the quiet. Zhu regarded the equilibrium as needing self-cultivation, because may change to non-equilibrium. By contrast, Wang regarded not to need self-cultivation at the equilibrium, and arriving equilibrium through correcting the mind, but said not non-equilibrium. 주희는 심의 미발을 中만 있는 것이 아니라 不中도 있다고 여겼지만 왕수인은 부중을 언급하지 않고 미발의 중만을 말했다. 그러한 미발의 중은 천리가 보존되어[存養] 인욕이 없어진 상태라고 왕수인은 여겼다. 반면에 주희는 미발시에 존양을 했을 때 사려가 싹트지 않았지만 지각이 어둡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만약 존양하지 않으면 지각이 어둡다는 의미이고 부중을 뜻하는 것이다. 이처럼 미발을 왕수인은 도덕의 관점에서 접근했지만 주희는 지각의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미발의 중을 완전한 도덕의 상태라고 본 것은 둘의 공통점이다. 왕수인은 戒懼를 靜時와 動時의 공부라고 말했고 그것은 주희와 공통점이다. 왕수인은 미발의 중을 도덕을 갖춘 상태이기 때문에 공부할 필요가 없지만, 반면에 정시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계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에 주희는 미발을 靜中動이라고 말하면서 미발을 靜과 같다고 말하였다. 물론 주희도 미발을 최상의 경지이므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기도 했기 때문에 왕수인과 공통점을 갖는다. 하지만 그러한 미발일지라도 부중으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존양과 그 공부방법으로서 계구를 해야 한다고 주희는 생각하였다. 반면에 왕수인은 미발시 중의 상태에서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미발시 正心을 통하여 중에 이른다고 여겼지만 그것을 부중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황영원(黃永遠)(Huang, Yongyuan) 의료역사연구회 2019 의료사회사연구 Vol.4 No.1
근대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지위 부침과 변화는 메이지시대 한방의학을 제도적으로 폐지하였던 일본의 역사적 경험이 끼친 영향이 컸다. 이는 식민지 조선, 대만뿐만 아니라 주권국가로서 면모를 유지하였던 중국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중국은 근대로 접어들면서 전통문화를 부정하고 서양문명을 급급하게 추구하는 근대주의 사조가 팽배하였다. 그 가운데 중의부정론과 중의폐지론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일본에 갔다 온 의학유학생과 정계인사에 의해 법적, 제도적으로 중의학을 배제하려는 중의폐지안도 등장하였다. 이로써 근대 중의학은 식민지 조선의 한의학과 마찬가지로 불안정한 지위에 처하게 되었다. 하지만 식민지 조선과 달리 끝까지 주권국가였던 중국에서는 중의폐지론자도 있었지만, 국수주의, 민족주의, 민생주의 등 이념으로 무장한 중의옹호론자 역시 엄연히 존재하였다. 중의폐지론자와 중의옹호론자는 치열한 각 축전을 전개하였다. 양쪽의 대립은 비록 중·서의계 각각의 집단 이익과 무관하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동서의학의 관계 설정 및 중국 의료근대화 방식 등의 문제에 대한 논의와 고민을 심화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한편, 조선인 한의계와 마찬가지로 근대 중의계는 서양의학을 배척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일찍부터 동서의학의 대화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중서의회통, 중의과학화, 이후 중서의결합까지 근대 중의학은 서양의학을 수용하여 중의학 스스로 개량과 혁신을 시도하며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였다. 하지만 서양의학을 수용하는 것과 동서의학의 근본적 차이를 무시한 채 동아시아의학의 서양의학화를 지향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다. 일원적인 근대 과학 인식을 거부하고 서양의학을 상대한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독특한 가치를 주장하는 인식은 근대 한중양국에서 공유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대에 공통적으로 미해결된 문제로 남겨진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과학화와 동서의학 절충의 과제는 오늘날 중국의 중서의결합, 한국의 동서의학 통합(혹은 협진) 같은 형식으로 계속 추진되고 있다. In the Meiji Period, Japan abolished Kampo Medicine systematically; the historical experience impacted the status’ changing of traditional medicine in modern East Asia. The situation was not only in Korea and Taiwan that are colonies, while China, who could maintain the form of a sovereign country, was not exceptional. In modern times, the trend of thought that blindly denied traditional culture and pursued westernizing was very active, and the theory of denying or abolishing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came on stage under the background. Some oversea medical students who had come back from Japan and some politicians launched the campaign of“abolishing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which wanted to abolish Chinese traditional medicine systematically and legitimately. Since then the traditional Chinese medicine’s status, which is the same as traditional Korean medicine, was greatly shaken. Nonetheless, it is different from colonial Korea that China has maintained the status of a sovereign state all along. Although there was a group who tried to abolish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meanwhile there was a group who embraced nationalism and people’s livelihood, and the group was headed by traditional Chinese medical circles. The two groups competed fiercely. Although the antagonism between the two groups was closely related with the respective advantages of Chinese and western medical circles, their argument made contribution to the deep thinking and discussion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eastern and western medicine and the modernization of Chinese medicine. On the other hand, traditional Chinese medical circles in modern times, who were the same as traditional Korean medical circles, didn’t regard western medicine as something that should be repelled, on the contrary, they tried to communicate with western medicine in very early times. From confluence of Chinese and western medicine, scientization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to combination of traditional Chinese and western medicine in later times, modern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absorbed western medicine constantly, tried to promote the reformation and improvement by itself, and accomplished new development. Absorbing western medicine, however, is different from pursuing westernization of east medicine blindly without the awareness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m. Some of the men of insight in the two countries had the consensus that they would refuse unitary learning of modern science, and emphasize the unique value of traditional East Asia in comparison with western medicine. The tasks of scientific systemizing traditional East Asia medicine and harmonizing eastern and western medicine were not solved at that time by the two countries; nowadays the combination of Chinese traditional and Western medicine in China and medical integration of eastern traditional and Western medicine in Korea are trying to figure out the solu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