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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부 주요 성과의 평가와 회고

        이명호,강유리 에스케이텔레콤 (주) 2013 Telecommunications Review Vol.23 No.1

        정보통신부의 존속기간 동안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은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매우 빠르게 성장하였는데, 이를 뒷받침한 당시 정보통신부의 주요 정책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크다. 이에 본 논문은 정보통신부의 주요 정책에는 어떠한 것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긍정적 성과와 비판적 시각이 무엇인지를 모두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정보통신부는 지식집약적인 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통신시장 활성화, IT진흥, 정보화 분야에서 관련정책 수립, 기금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하였다. 그 과정에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나 규제와 진흥이 단일부처에서 관할됨에 따른 부작용 등의 예기치 못한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부가 통신시장에 경쟁을 도입하였고, 통신시장 매출액 및 서비스 보급률을 전 세계가 주목할 정도로 성장시켰으며, 최고 수준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정보사회로의 진입 기반을 마련한 성과 등은 성공적으로 평가된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출범 당시의 목표를 달성하여 그 역할을 다했고,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능별 분산 및 해체의 과정을 겪었다. 그러나 본 논문은 해체 당시에 중요하게 논의되었어야 할 융합의 범위 및 IT의 역할에 대해서는 좀 더 고찰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본 논문은 정보통신부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향후의 정보통신정책은 시장 유인과 정부의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다양한 정책간 조정 메커니즘을 마련하며, 네트워크-콘텐츠-플랫폼-단말을 아우르는 생태계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수립 및 운영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 KCI등재

        우리나라 인터넷 內容規制 실태에 대한 小考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組織과 審議를 중심으로

        양동철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法學論叢 Vol.17 No.-

        인터넷의 발전과 더불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정보나 불건전정보를 강력히 규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제기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새로운 정보통신 관련 법률들이 다수 입법되었다. 아울러 이 법률 등에 근거하여 인터넷 정보 등에 대한 심의와 시정을 위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설립되어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 유해정보의 내용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정기관이다. 본 논문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조직과 심의사례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인터넷 내용규제의 실태를 살펴보고, 2006. 12. 22.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계 법령의 올바른 해석과 함께 향후의 인터넷 내용규제의 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In concert with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it is necessary to emphasize the necessity of the strong regulation on illegal or harmful informations on the internet. Recently, for this reason, some new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related laws were legislated.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is one of those laws. Also, Korea Internet Safety Commission was established to prevent the circulation of harmful information and to promote a more ethica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ulture. KISCOM is the statutory organization which deliberates over allegedly illegal or harmful contents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such as the interne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look into the realities and patterns of the regulation on illegal or harmful informations on the internet, to indicate accurate interpretation of the existing provisions, and to suggest desirable direction of future legislation in Korea.

      • KCI등재

        디지털시대에서의 정보통신법제의 현황과 과제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함인선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법학논총 Vol.30 No.2

        It is said that the development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makes a lot of contribution to Korean economic development. This is why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played a unitary role in the ICT from the Kim Young-Sam Government. But, the present Lee Myoung-Bak Government dissolved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to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and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s a result, Korea dropped down from 3rd rank of OECD countries in 2007 in the ICT Competiton Index to 16th rank in 2008. In conclusion, I assert in this article that tentatively named “the Board of the Promotion of Infomation and Communications”, the chief of which is the deputy Prime Minister is needed. 정보화시대와 함께 정보통신산업(ICT)의 발전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큰 몫을 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정보통신부문을 정보통신부에 일원적으로 담당하게 하여,초고속통신망의 보급 등 적극적으로 정보통신에 선택과 집중을 한 것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에 들어서 정통부를 해체하고 정보통신분야를여러 부처로 분해하고, 종래의 방송위원회와 정통부의 상당부분을 합체하여 합의제중앙행정기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신설하였다. 이러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의제중앙행정기관이라는 점과 방송통신의 융합현상과 관련하여 관련업무가 여러 부처로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대응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인식에 입각하여, 정보통신법제의 현황과 과제를 그 중심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본 것이다. 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경과를 살펴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현황을 현행법제를 중심으로 하여 논한 다음, 그과제를 조직의 재설계, 규제완화의 문제, 법규명령의 제정문제,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필자의 고찰의 결론으로서,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의제적 성격의 업무와 독임제의 그것이 혼재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독임제적 성격의 업무인 정보통신관련업무 등에 대해서는 그 장을 부총리로 하는 ‘(가칭)정보통신진흥부’를 신설하고,방송 등의 내용규제와 관련하여서는 별개의 독립적인 합의제 기관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 KCI등재

        역사적 맥락에서 본 정보통신정책 추진체계 연구

        성욱준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7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Vol.7 No.5

        There is a Korean proverb that learns old things and learns new things from it. This study analyzes the change of the policy governance system i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ince 2008 and outlines the future directions. The launch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KCC), which combines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the Korea Broadcasting Commission in 2008, and the separation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nd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in 2013, were systematic responses to the policy environment. Recent changes in the ICT environment, such as the adv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call for an organizational timely response. In the future, it will be very important to set the scope of ICT policy, the establishment of a dedicated organization, the strengthening of the regulatory system, and the role of the government and the market. 온고지신(溫古知新). 옛 것을 익히고 미루어 새 것을 안다. 이 글은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과 그에 따른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부문의 조직과 추진체계의 역사적 변화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 조직은 1994-2008년의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결합한 방송통신위원회(2008년 ~현재)의 신설, 2013년 방송통신위원회와 분리하여 ICT전담기구로서 미래창조과학부(2013년-현재)의 신설과 같은 변화를 겪었다. 다른 분야의 조직에 비해 유난히 잦은 개편은 각 시기의 각 시기의 정책환경에 따른 조직적 대응이었지만 한편으로, 그 역할을 충분히 완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빠른 변화와 확장성의 속성을 고려할 때 최근의 4차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의 도래라는 새로운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는 또 다들 조직적 적기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 추진체계 개편에 있어 방송통신융합 분야와의 관계, 정보통신 가치사슬(CPND)의 고려하여 정책기능의 범위를 정하고, 기능 수행을 위한 최적의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앞으로 정보통신 정책의 기능조정과 조직 개편에 있어 ICT정책 범위의 설정, 전담조직의 설치, 조정기제의 강화, 정부와 시장의 역할 분담 문제를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 KCI등재후보

        해외불법정보에 대한 규제의 현황과 개선방향

        양동철 대한변호사협회 2007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65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정부를 비롯한 사회 각계에서는 인터넷 실명제 등을 비롯한 새로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폭력을 비롯한 각종 불법정보의 확산은 기존 법체계나 몇 가지 새로운 정보통신 법률만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어떤 불법정보 유통방지대책도 해외로부터 국내로 전송되는 불법정보를 차단하지 못한다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 논문은 현행 법제 아래서의 해외 서버 인터넷사이트의 불법정보에 대한 규제현황과 절차를 살펴보고, 아울러 관련 입법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해외불법정보의 국내유통의 현황 및 실제사례를 살펴보고, 나아가 이에 대한 효율적 대처방안을 검토하되, 주로 법률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우선 인터넷 불법정보에 대한 현행법의 규제규정을 중심으로 이 규정들의 해외불법정보에 대한 적용상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그리고 더욱 효율적인 입법 방향을 제시한다. 결론을 요약하면, 해외불법정보에 대해 국내법을 적용함에 있어 입법적 미비가 없도록 형법 총칙이나 개별 법규를 개정하되, 세계화라는 관점에서 외국의 입법도 충분히 고려하여 공조의 방법을 모색 하여야 한다. 다음, ISP 사업자에 대하여 해외불법정보의 차단을 명할 수 있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시정명령권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 기준과 절차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ISP 사업자의 자율규제와 책임범위도 확장하여야 하며 국가 간 불법의 기준과 규제절차의 접근, 기술협력 등 긴밀한 국제공조가 절실하다.

      • KCI등재후보

        지방자치단체의 ICT 진흥 및 융합활성화에 관한 법적 과제

        김남욱(Kim, Nam Wook) 한국국가법학회 2017 국가법연구 Vol.13 No.3

        ICT Integration Promotion and Activation Special Law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tegration Act) concerning the activation of ICT fusion technology and services, which is the core mean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The principle of sustainable development of convergence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between the nation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is the principle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convergence market economy, the principle of symbiosis development among information communication companies is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company The principle of equality between the two sides is that the principle of necessit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nvergence, the same servic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nvergence, and the principle of the same regulation reveal the principle of exception prohibition on principl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tegration. However, the country has been granted the promotion system and substantial authority for ICT promotion and revitalization, and local governments will not only provide related materials and information for ICT promotion and integration policy and planning It stipulates the position. In order to effectively implement ICT promotion and revitalization, it is essential for the national government to implement the unified overall affairs concerning the fusing of Pure Land communication technology with the state and other matters to the local autonomous body , And the local government will take the initiative to provide information, communications and enterprises for administrative, financial and technical support for ICT promotion and revitalization. In order to revitalize the integration with ICT promotion, the framework of importance of mutual cooperation is technologically and administratively not institutionalized between the national and regional local autonomous stages, so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legislation so as to provide a cooperative system Particularly for ICT promotion and revitalization, the nation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cooperate and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the reg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ndustry situation, geographical positi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pecialized personnel etc. , We must make it possible to lead ICT promotion and fusion technology and services on a leading basis.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Strategy Committee has formulated important policies for ICT promotion and revitalization. It is not guaranteed to be long enough to attend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Strategy Committee for the representatives of wide-area local autonomous organizations and representatives of the National Council and Governor Council, and it is not guaranteed to effectively establish a fusion activation policy with local ICT Raleigh Since it can not be done, we must reorganize the promotion system so that representatives of governor councils can participate nationwide at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strategy meeting. Moreover, although the implementation plan of ICT integration activation is formulated by the ICT Integrated Revitalization Basic Plan established by the country, in order to practically activate ICT integration in the region, it is necessary for wide regional autonomy It is desirable not only to allow organizations to establish ICT fusion effective enforcement plans by ICT fusion activation plan, but also to grant regional autonomous group leaders the right to investigate actual situation on ICT promotion and fusion activa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grant authority for integr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with local governments, delegate authority, and strengthen decentralization and autonomy even in fus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 Particularly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fusion law for ICT promotion and integration activatio 4차산업혁명시대의 핵심수단인 ICT 융합기술과 서비스의 활성화에 관하여 ICT 융합 진흥 및 활성화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이라고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융합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정보통신융합의 지속가능한 발전원칙, 정보통신융합의 시장경제 원칙, 정보통신기업체간의 상생발전의 원칙, 정보통신업체간의 평등원칙, 정보통신융합의 필요성원칙, 정보통신융합의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원칙, 정보통신융합의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에게는 ICT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해 추진체계와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게는 ICT 진흥 및 융합활성화 정책과 계획수립을 위하여 관련 자료 및 정보제공에 그치는 법적지위를 규정하고 있다. ICT진흥 및 융합 활성화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정토통신기술융합에 관한 전체적이고 통일적인 사무는 국가가 수행하되 그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선도적으로 ICT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통신업체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ICT 진흥과 융합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간에 기술적·행정적으로 상호 협력이 중요한데도 협력체계가 제도화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협력체계를 갖추도록 입법적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ICT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정보통신기술의 지역 경쟁우위와, 산업여건, 지리적 위치, 정보통신전문인력 등을 고려하여 ICT 진흥과 융합기술 및 서비스 제공을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전략회의에서는 ICT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을 수립하고있다. 정보통신전략회의에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대표가 참여할수 있는 길이 보장되어 있지 아니하여 지역의 ICT 진훙 및 융합활성화 정책수립을 실효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정보통신전략회의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대표가 참여할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개편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가 수립하는 ICT융합활성화 기본계획에 의하여 ICT 융합활성화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지역의 ICT 융합활성화를 실질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ICT융합활성화 기본계획에 의하여 ICT융합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ICT진흥 및 융합활성화에 관한 실태 조사권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정보통신기술융합활성화를 위한 권한을 부여하거나 권한을 위임을 하여 정보통신기술융합에서도 지방분권과 자치권 강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ICT진흥 및 융합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통신융합법상 신속처리제도와 임시허가제도를 두고 있는데도 신속처리 건수와 임시허가가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신속처리와 임시허가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속처리요건과 임시허가요건을 충족하였는데도 국가가 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승인요구권을 부여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정당하면 즉시 신속처리나 임시허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끝으로 지방자치권과 지방분권이 강화관점에서 지역의 ICT 진흥 및 융합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부여하고 조례를 적극적으로 제정하여야 한다.

      • KCI등재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연구

        이희훈 한국입법학회 2017 입법학연구 Vol.14 No.1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규정을 근거로 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익명권, 정보수집 동의권, 정보 수집․이용제한청구권, 정보열람청구권, 정보 수정(정정)청구권, 정보 사용정지․삭제․폐기청구권, 정보 분리 및 시스템 공개청구권을 내용으로 한다. 최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사업자)가 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경품이나 추첨에 의한 명목으로 수집시 보험사의 마케팅 자료나 기타 제3자의 이용목적상 마케팅 자료로 활용(처리)될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하고 동의를 받을 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사업자)가 제3자에게 유상으로 매매할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별도의 사전 고지 후에 이에 대한 별도의 추가적 동의를 받도록 해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을 수정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안번호 2003237번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 규정 등에 대한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정보 수집․이용제한청구권 등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좀 더 넓고 강하게 보호해 준다는 점에서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할 것이다.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be grounded on a secret of the private life of 17 clause of constitutions and a right of anonymity, the right of consent to the information collection, claim for information collection and use restriction, a claim for information reading, a claim for information revision, a claim for information use coming to a stop, deletion and disuse and a claim for information separation and a system exhibition in contents. It revises it tells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user about the reform bill of 2 of 24 clause of information methods of the 2003237th bill number particularly recently when a pers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offer(an enterprise) buys and sells personal information of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user for payment, and to receive an extra agreement. And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offer person(an enterprise) improves this rule to be able to punish him when he violate this rule. Therefore, this reform bill is proper because it is a little wider and strongly protects a claim for information collection and use restriction of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user.

      • KCI등재후보

        데이터 통신을 이용한 디지털 어업통신망 구현에 관한 연구

        서곤,김정년,최조천,조학현,최병하,Seo, Gon,Kim, Jeong-Nyun,Choi, Jo-Chen,Jo, Hag-Hyun,Choi, Byung-Ha 한국정보통신학회 2003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7 No.1

        국제적으로는 한ㆍ일, 한ㆍ중 어업협정의 체결로 인한 주변국과의 어업협상력제고 및 국내적으로는 IMF 체제를 겪으면서 어업경영에 있어서 어업의 존폐위기를 몰고 오는 등 국내외 사정이 무엇인가 일대혁신을 요구하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어업분야의 선진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분야의 현황파악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한 어업정보화의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해양자원관리 및 활용성 제고를 통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화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업통신의 정보화가 필수적일 것이다. 정보화를 한다함은 전산화되는 자료가 원격지 여부에 불구하고 필요한 사용자에게 공유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으로 전산화-(Raw data 8f Process)-정보통신망(Network)-이용자서비스(Content)까지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첨단화시킴을 말한다. 이동하는 어선의 정보통신망으로 현재 실용화될 수 있는 통신수단에는 위성통신망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사용시 막대한 통화료 부담이 있으므로 영세한 어업인들에게는 도입될 희망이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통화료 부담이 없는 HF SSB통신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어선의 어업통신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업정보화에 필요한 어업정보 단말기술 개발 및 정보시스템 운영의 기본체계인 무선 송ㆍ수신소 구축기술 및 단파통신환경을 감안한 무선망을 제안하고자 한다. It's about time we had to think an alternative to recover our insufficient fishery market caused by IMF locally as well as the fishery agreement on Japan and China. It's essencial that we have to build up the foundation of information-oriented fishery market In order to improve the infrastructure of the market like developed countries. In this paper We present digital data communication network to exchange information for fishery and safety between fishing ship and coast station in cheeper communication fee using SSB(Sing Side Band) in HF(High Frequency) band.

      • KCI등재후보

        「정보통신안전법」의 제정 필요성 - 필요성 및 기본 구상 -

        양천수 법제처 2019 법제 Vol.686 No.-

        이 글은 「정보통신안전법」 제정 필요성 문제를 다룬다. 어떤 이유에서 「정보통신안전법」이 필요한지, 이를 제정한다면 그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 살펴본다. 현재 우리 법체계는 물리적 재난과 사이버 침해를 규율하는 법제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이른바 정보통신재난에 관해 ‘이원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전자의 예로서 「재난안전기본법」을, 후자의 예로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2018년에 발생한 KT 아현국사 화재사건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러한 이원적 대응은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사물인터넷(IoT) 등으로 현대사회가 초연결사회로 변모하면서 이러한 대응방식은 한계에 부딪힌다. 왜냐하면 현대 초연결사회에서는 물리적 재난과 사이버 재난이 서로 융합하는 ‘융합적 재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보통신재난을 규율하는 현행 법체계는 거버넌스나 규제 수단의 측면에서 문제가 등장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원적 법제를 통합한 새로운 「정보통신안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이를 다음과 같이 논증한다. 먼저 현대사회의 특징을 살펴본다(II). 여기에서는 초연결사회와 안전사회가 검토된다. 다음으로 어떤 근거에서 「정보통신안전법」이 필요한지 검토한다(III). 여기에서는 이원적 법제의 한계, 체계화의 필요성, 거버넌스 문제가 논의된다. 나아가 「정보통신안전법」이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살펴본다(IV). 이는 규범목적, 정보통신재난의 개념, 거버넌스, 규제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이때 「재난안전기본법」이 입법 모델이 된다.

      • KCI등재

        김대중 정부의 정보통신정책의 성과와 과제

        최영훈(Choi Young Hoon),김용순(Kim Yong Soon)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05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8 No.2

        국민의정부가 출범한 시기는 625동란 이후 최대의 국가위기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보통신정책은 일차적으로 외환위기로 초래된 국가난국을 타개하는 한편, 정보화 및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제고라는 명확한 목표하에서 추진될 수 있었다. 그러나 국가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추진된 정보통신정책은 정부주도, 공급자적, 물량중심의 정책이었다. 이러한 양적 팽창중심의 정책은 경제성장은 물론 벤처기업의 확산 및 벤처문화의 확산에 기여한 바도 컸지만 부실한 벤처의 양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구적인 노력보다는 ‘정부지원에 대한 기대심리’의 증폭, 국가예산의 낭비 또는 적어도 비효율적 활용 등의 부작용을 낳은 것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정보통신정책의 경우 정부통신부가 주무부처로서 정보화촉진기금을 운영하면서 비교적 “여유있는” 사업의 추진을 할 수 있었으나, 전자정부사업에 있어서는 물론 콘텐츠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문화관광부와의 마찰 등 앞으로 부처간 영역중첩에 따른 갈등의 소지도 많이 않고 있다. 기술개발의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원천기술의 개발보다는 매우 단기성과중심의 기술개발이라는 부담을 떨치기 어려운 상황 하에서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 TRM의 체계 확립과 그 결과의 국가사업반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개방”형 TRM(open TRM)의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의 연계를 위한 소위 “IT LINK Program”의 제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The authors evaluate major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policies of the Kim Administration in terms of their overarching missions and strategic policies. They provide a set of measures to deal with limitations of the policies. It includes the redirections of policy missions, the resolution of overlapping doamins, and open T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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