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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와 일본어 모어화자의 자기개시의 남녀차 ー회화 데이터 분석으로부터ー

        오현영 한국일본어교육학회 2022 日本語敎育 Vol.- No.99

        본 연구는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와 일본어 모어화자의 남녀를 대상으로 자기개시의 발화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여성은 남성보다 자기개시를 하는 겨향이 보였고, 여성도 남성도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가 개시하는 경향이 보였다. 또한 자기개시의 내용은 평가적 자기개시 보다 기술적자기개시 출현 수가 많았다. 장면의 차를 보면 여성은 접촉장명에서 많고 한국인 남성은 접촉장면, 일본인 남성은 모어장면에서 자기개시 출현 수가 많았다. 마지막으로 남녀의 출현 수는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도 일본어 모어화자도 여성의 출현 수가 많았지만 한국인 남성은 경우는 기술적 자기개시만 유의차가 보였다. 일본어 모어화자의 경우 여성의 출현 수가 많았지만 모어장면에서는 기술적 자기개시도 평가적 자기개시도 남성의 출현 수가 많은 결과였다. 이처럼 양국의 차가 보이며 이문화 사람과의 대화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며 주의가 필요하다.

      • KCI등재

        韓国の社会人学習者の日本語学習継続に関する一考察 -修正版グラウンデッド・セオリー・アプローチを用いて-

        徐ユリ(Seo, Yu-Ri) 한국일본어학회 2021 日本語學硏究 Vol.- No.68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인간은 평생에 걸쳐 배움이라는 것을 계속해 나아가야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다. 평생학습에 대한 참여가 높아짐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외국어 학습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 중 영어 다음으로 외국어 학습 경험의 비율이 높은 외국어는 일본어임에도 불구하고, 성인 일본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적고 연구의 폭 또한 좁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직장생활을 하면서 일본어 접촉빈도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어를 학습하고 있는 성인 학습자(KAJ)를 대상으로 그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일본어를 계속하고 있는지를 MーGTA방법을 활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이러한 프로세스가 하나의 이상적인 모델로서 향후 일본어교육에서도 활용될 수 있으면 한다. KAJ의 일본어 학습계속은 【일본에 대한 흥미】와 【일본어 습득 경험】을 통해 익힌 【학습유지의 원동력】에 【학습서포터의 존재】가 더해져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니메이션・드라마・J- POP 등 대중문화에 대한 자연스러운 노출>이나 <제2외국어로 접하기 쉬운>등의 일본어학습을 하기에 풍족한 환경이라는 요인도 있지만, 서서히 학습자가 [일본・일본인과의 접촉]경험을 늘리고 [학습몰입경험]을 더해 일본어를 마주하려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게다가 일본에 대한 <재미>를 느끼면서 지금까지 <시행착오를 거쳐 익힌 자기만의 학습 틀(こだわり)>에 [학습에 대한 유연함]을 더해 일본어학습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학습계속에 방해되는 [일상생활환경 변화로 인한 학습휴지]가 <일본어능력감퇴에 의한 언어능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초래하여 오히려 학습계속을 앞당기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가족, 친구, 동료 등 주변사람과의 교류> 및 <자신보다 일본어를 잘하는 사람의 서포트>라는 【학습서포터의 존재】는 [학습몰입경험]속에서 힘든 시기의 버팀목이 되어주거나 [일본에 녹아듦]이라는 단계까지 이끌어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실제 KAJ 중에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을 통해 학습자 개인의 스터디플랜을 공유하거나 일본뉴스를 제공받는 등 일본어교육현장에서 이를 참고로 학습공동체 구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일본어는 학습자가 언어 그 자체에 가지는 흥미와 일본에 대한 흥미가 공존해 가는 것임을 교사들은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Participation in lifelong learning is increasing to adapt to rapidly changing society. However, there are few studies of adult Japanese learners and the scope of the these studies is narrow.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process of continuing Japanese for adult learners (KAJ) who are learning Japanese despite a very low frequency of Japanese contact while working. KAJ"s continuous learning of Japanese was found to be able to be maintained by adding [the existence of learning supporters] to [the driving force of maintaining learning] that was obtained through [interest in Japan] and [experience of acquiring Japanese]. In particular, <Exchange with family, friends, colleagues, and others> and <Support of people who speak Japanese better than themselves> were important factors that led to the stage of difficult times in learning immersion experiences or melting into Japan. In fact,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able to be used to build a learning community in the Japanese language education field, such as sharing learners" study plans or receiving Japanese news through an open chat room where any KAJ can participate. Furthermore, teachers will need to recognize that Japanese is a coexistence of learners" interest in language itself and interest in Japan.

      • KCI등재

        일본 증여세에 있어서 포괄주의 입법에 관한 연구 ―일본 상속세법 제9조를 중심으로―

        최원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21 세무와 회계 연구 Vol.10 No.3

        The revision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in December 2003 seemed to complete the legislation of the comprehensive taxation in the gift tax, but as seen in the Supreme Court's 2013du13266 ruling on October 15, 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lause of the comprehensive taxation and the individual tax provisions is still an issue to be resolved. Thus, I would like to look at how neighboring Japan is coping with these problems. First of all, Japan understands the concept of gift in gift tax as a concept of borrowing under the Civil Law. Gifts that do not conform to the concept of borrowing under the Civil Law are subject to taxation under the provisions of the deemed gifts, which are all about the codes in Article from 5 to 9-5 of the Inheritance Tax Act. Japan’s are incomparably smaller than the number of Korean provisions. This is because Article 9 of the Inheritance Tax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is clause”) functions as a comprehensive legislation. Since this clause alone does not permit tax administration in response to individual gift cases, 14 articles as the specific tax regulations are in the Inheritance Tax Act Basic Regulations. In other words, the individual tax provisions in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of Korea are like regulations in the Inheritance Tax Act Basic Regulations of Japan. In this case, there may be a problem raised from two perspectives. The first is about whether this clause violates the constitutional doctrine which is the principal of no taxation without law, specially the principal of the text-clarity about tax requisition. Some Japanese scholars have argued that this clause violates the principle of text-clarity about tax requisition and some taxpayers have also argued it several times in specific tax cases. But the Supreme Court of Japan firmly says it is a kind of anti-avoidance rule to tax where there is substantial free benefit. Second, it is criticized that it is not a rule of law but a rule of regulations in administration. Some Japanese scholars argue that the taxation of regulations is ultimately against constitutional tax law, but the Japanese court is ruling it constitutional, examining the rationality and adequacy of regulations, and examining again whether taxpayers have free 'economic benefits' under this clause if taxation is performed outside of regulations. When this clause was enacted in Japan in 1947, its structure and content have remained unchanged since then. We enacted the comprehensive clause in 1952 after this clause of Japan as it is. But in several Supreme Court rulings made in 1970, this comprehensive clause was actually nullified by a narrower interpretation of it than Japan. Since then, we have maintained a method of legislating following individual taxation provisions in response to each new individual case for a while, but felt limited in this way of coping and finally came to the legislation of the comprehensive taxation in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in December 2003. Currently, as seen in the Supreme Court's 2013du13266 ruling on October 15, 2015, it is inevitable that our individual taxation provisions have not the nature of gift-example but normativitat, because these provisions are legislated in law by parliament. Therefore, we should refine the individual tax provisions under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more reasonably and precisely. 2003년 12월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으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입법이 완성되는 듯하였으나, 2015년 10월 15일 선고된 대법원 2013두13266 판결에서 보듯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입법과 개별과세규정과의 관계 등은 여전히 해결하여야 할 숙제이다. 이에 이웃 나라 일본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들여다보고자 한다. 일본은 우선 증여세제상의 증여의 개념을 민법상의 차용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민법상의 증여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증여세 과세대상은 증여간주규정을 두어 과세하고 있는데, 일본 상속세법 제5조 보험금, 제6조 정기금, 제7조 저액양수에 의한 이익, 제8조 채무면제 등에 의한 이익, 제9조 그 밖의 이익 및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에서는 신탁수익권에 관한 규정이 그 전부이다. 우리 규정의 숫자보다 비교할 수 없이 적다. 일본 상속세법 제9조(이하 ‘이 조항’이라고만 한다)가 포괄주의 입법으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항만으로는 개별증여사례에 대응하는 세무행정을 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과세규정은 상속세법 기본통달에 14개의 조문을 두고 있다. 즉, 우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있는 개별과세규정이 일본은 상속세법 기본통달에 있는 셈이다. 이 경우 두 가지 관점으로부터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 첫째는 이 조항이 조세법률주의, 그중에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 조항에 관하여 몇몇 일본의 학자들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하고, 구체적 과세사례에서 납세자에 의하여 몇 차례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최고재판소는 확고하게 이 조항은 실질적으로 무상의 이익이 있는 곳에 과세하기 위한 일종의 조세회피방지규정이라는 취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둘째는 법치행정이 아닌 통달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일본의 일부 학자들은 이 조항에 따른 통달과세가 궁극적으로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일본의 재판소는 이 조항을 합헌이라고 하고, 통달에 따라 과세를 한 경우에는 통달의 합리성과 적정성을 심사하며, 통달을 벗어나 과세를 한 경우에는 다시 이 조항에 의하여 무상의 ‘경제적 이익’이 있는지를 심사하고 있다. 이 조항이 일본에서 입법된 때는 1947년으로, 그 이후로 그 구조와 내용이 바뀌지 않고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다. 우리는 1952년도에 일본의 이 조항을 그대로 계수하여 포괄조항을 입법하였으나, 1970년도에 이루어진 몇 개의 대법원판결에서 이 포괄조항을 일본보다 좁게 해석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사문화되었다. 이후 우리는 새로운 개별사례가 등장할 때마다 그에 대응하는 개별과세규정을 뒤따라 입법하는 방식을 한동안 유지하였으나, 이러한 대처방식에 한계를 느끼고 드디어 2003년 12월에 완전포괄주의 입법을 하게 되었다. 현재에 이르러서는 2015년 10월 15일 선고된 대법원 2013두13266 판결 등에서 보듯이 그간 입법된 개별과세규정이 정하고 있는 사실에 부합하면서도 그 범위와 한계를 벗어난 건에 관하여서는 완전포괄주의 조항에 의하여서도 과세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개별과세규정이 통칙이 아닌 법률에 존재함으로 인하여 필연적인 결론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와서 우리도 일본처럼 법률의 규정을 통칙으로 내릴 수는 없다. ...

      • KCI등재후보

        일본의 일반특혜관세제도에 관한 고찰 - 중국의 졸업과 무역효과를 중심으로 -

        송준헌 법무부 2019 통상법률 Vol.- No.142

        일본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에 관한 고찰- 중국의 졸업과 무역효과를 중심으로 - 본 논문은 일본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고, 말레이시아, 멕시코, 브라질, 중국, 태국의 졸업이 향후 일본의 GSP 운용과 해당국과의 교역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일본은 1971년부터 GSP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11년 4월에 발효된 지금의 제도는 2021년 3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일본은 관세잠정조치법 및 동시행령과 동시행규칙에 따라서 GSP 수혜국 및 수혜품목, 특혜세율의 적용요건, 긴급특혜정지조치, 졸업, 원산지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2018년 4월 현재 138개 국가 및 지역을 대상으로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2018년에 GSP 졸업기준이 개정됨에 따라서 2019년 4월부터 중국을 포함한 5개 국가가 특혜관세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될 예정이다. 특혜관세를 적용한 일본의 수입 규모는 2017년 기준으로 1조 865억 엔에 이르고 있지만, 일본의 수입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GSP 운용 규모는 지금의 10% 수준으로 축소되겠지만, 중국 등의 GSP 졸업이 일본의 무역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말레이시아, 멕시코, 태국의 경우에는 일본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 중에 있기 때문에 GSP를 졸업하더라도 FTA 특혜관세를 통한 교역이 가능하다. 반면에 아직 일본과 FTA를 체결하지 못한 중국과 브라질은 관세율 인상으로 교역량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며, 일부 품목은 한국산이나 대만산으로 대체되는 수입전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이 GSP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들이 주로 원재료나 중간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의 GSP 졸업은 일본기업들의 생산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KCI등재후보

        K-POP 아이돌그룹에 일본인 멤버가 있음의 의의 -소속사의 전략, 그룹내 문화교류, 일본인 팬들의 수용을 중심으로-

        하야마신스테 ( Hayama Shinsuke ) 한국다문화 디아스포라학회 2019 다문화와 디아스포라연구 Vol.14 No.-

        본고에서는 K-POP 아이돌그룹에 일본인 멤버가 있음의 의의에 대하여 ‘소속사의 전략’, ‘그룹내 문화교류’, ‘일본인 팬들의 수용’이라는 세 가지 관점으로 고찰했다. 그 결과, 소속사는 그룹을 다국적화 시킴으로서 해외에서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데, 특히 일본에 있어서는 일본 기업과 제휴하거나 일본어로 정보발신하는 등 적극적인 프로모션을 하고 있다고 확인되었다. K-POP 아이돌그룹에 속하는 일본인 멤버는 한국 문화에 동화한 경우가 많지만, 그 그룹이 일본에서 활동하는 때에는 다른 멤버를 도와주는 장면이 보이었다. 또 일본 방문을 통하여 한국인 멤버는 외국인 멤버의 마음이 이해되는 외에 그 가족들과의 사이에는 ‘이문화를 가지면서 친한 사람’ 끼리의 교류가 생기고, 서로의 문화 이해로 이어져 있었다. 게다가 일본인 멤버는 K-POP과 일본인 팬들의 다리를 놓는 역할도 한다. 라이브 방송 때 방송 내용이나 한국 문화를 설명하는 사례가 가끔 있었다. V LIVE 구독자수를 보아도 이런 활동이나 일본인 멤버가 존재함이 일본인 팬 획득·정착으로 이어지는 것이 밝혀졌다. 이렇게 해서 K-POP에 접근한 일본인들이 최근 일본인 멤버가 없는 그룹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도 주목되는 현상이다. This paper discussed what Japanese members of K-POP idol groups bring to them from three perspectives: strategies of agencies, cultural exchange within groups, and acceptance of Japanese fans. We found that agencies aim to make the groups popular abroad by making it multinational. Especially in Japan, they are actively promoting the groups by cooperating with Japanese companies or sending information in Japanese. Japanese members often assimilate into Korean culture. However, when the groups visit Japan, they help other members act in Japan. Korean members understand how foreign members feel by being in a foreign country. In addition, families of Japanese members interact other members as ‘friendly people with a different culture’, and it leads to understanding of each other's culture. Japanese members also play the role as a bridge between K-POP and Japanese fans. Japanese members sometimes explain the broadcasting contents and Korean culture for Japanese fans during live broadcasting. The number of V LIVE subscribers reveals that these activities or the presence of Japanese members leads to the acquisition and settlement of Japanese fans. It is also remarkable that the Japanese who have approached K-POP in this way become interested in groups that have no Japanese members these days.

      • KCI등재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改正日本與地路程全圖)」의 제작배경과 독도영유권적 가치

        최재영 ( Jae Yung Choi ),이상균 ( Saangkyun Yi ) 한국지리학회 2018 한국지리학회지 Vol.7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지리학자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 이하 세키스이)가 제작한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改正日本與地路程全圖)」(이하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의 제작배경을 살펴보고, 이 지도가 독도영유권에 있어 지니는 가치를 논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키스이가 살았던 시대상과 그의 생애, 세키스이와 지도제작, 그리고 본 연구의 주제인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가 지도제작사적으로 지니는 위상과 그 판본들, 독도영유권 관련하여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를 둘러싼 한일 간의 갈등양상을 알아보았다. 나아가 이러한 갈등과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가 독도영유권에 있어 지니는 가치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일본에서 지도학적으로 높은 위상을 지니고 대중적 인기를 누렸으며 독도영유권과 관련하여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제시되고 있는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에 대해 지리학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독도영유권에 있어 지니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aking of Kaisei Nihon Yochirotei Zenzu (「改正日本與地路 程全圖」), which was produced by Nagakubo Sekisui (長久保赤水), a Japanese geographer, and to discuss the significance of this map in the controversy over Dokdo islands. To this end, this study looked into the situation of the times in which he lived, his life, and his map making, and the status of Kaisei Nihon Yochirotei Zenzu, which is the subject of this study, in the history of cartography, several versions of this map, and the conflict between Korea and Japan surrounding this map with respect to Dokdo. Furthermore, these conflicts and the significance of this map in the sovereignty of Dokdo have been critically examined. The geographical approach to this map, which has a high cartographic status in Japan, had gained popularity, and is presented on the website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regarding Dokdo, can represent much to the sovereignty of Dokdo.

      • KCI등재후보

        일본 행정사건소송법의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 판례의 동향을 중심으로

        최우용(CHOI, WOO YONG) 한국행정법학회 2020 행정법학 Vol.18 No.1

        In 2004, Japan completely revised the Administrative Case Litigation Act. This paper is to understand the management status and the trends of precedents, after the revision of the Administrative Case Litigation Act in Japan [1] The revised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n Japan stipulates the standing to sue of the third party of the disposition. The rights of third parties were widely recognized through the Odakyu lawsuit. This Odakyu lawsuit is regarded as a very important case, and it is appraised that it ruled by considering the ‘contents and nature of the legal interests’ which are prescribed in Article 9, Paragraph 2 of the Japanese Administration Litigation Act. [2] Japan changed the defendant of the revocation litigation from the administrative agency to the administrative entity through the revision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n other words, a state or public organization where the administrative agency that has disposed of is belonging becomes a defendant. The defendant in Our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is the Administrative Agency (Disposal Agency), as with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n Japan. However, for the aspect of the legal theory, or the convenience of the people in the lawsuit, it is right that the Standing to be Sued shall be an administrative entity. [3] Japan introduced a system of lawsuits for the performance of obligation. In order to file a lawsuit for the performance of obligation, a lawsuit for cancellation of disposition or a sue to seek confirmation illegality of omission must be merged to filed. Therefore, a lawsuit for revocation of refusal disposition like ours is now being filed by replaced it as the lawsuit for the performance of obligation, and discussions on the ‘right to apply in a lawsuit’ like ours are not underway separately. [4] As to the interests in consultative litigation. In the case of construction work is completed, Japan precedents are judging the interests in consultative litigation concerning the related acts according to the individual specific matters. [5] The difference between the Korean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the Japanes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s that the provisions of Article 23-2 Clause 1 of the Japanes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the provisions regarding the disposition of the clarification) are not in the Korean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The same point is it may investigate the evidence ex officio. [6] The object of a lawsuit of revocation litigation is the illegality of such disposition. The high court of Japan is based on the timing of the disposition in principle. Most of the theory is that the revocation litigation supports the disposal facility from the basic position of posterior judgement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The Japanes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lso stands in this position. Our judicial precedents are also taking the disposal facility. The precedents are also taking the disposal facility in the case of the lawsuit for revocation of refusal disposition. The timing of the judgment of the lawsuits for the performance of obligation is accorded that it based on judgment time. [7] The function of binding power in Article 33 Clause 1 of the Japanes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s that enacted the obligation of the Actual Law that the administrative agency shall be acted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ruling. Res judicata is to binded the post-court of law, but the object of binding power is the administrative agency. In this regard, it is a common theory in Japan that binding power is different from res judicata and deems to a special force given to revocation judgment in revocation litigation. 2004년 일본은 행정사건소송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이에 본고는 일본 행정사건소송법의 개정 후의 운용 현황과 판례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 행정사건소송법 상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우리 행정소송법의 향후 나아갈 길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해 본 것이다. [1] 먼저 행소법상의 원고적격에 대해서 살펴본다. 일본의 개정 행소법은 처분의 제3자에 대한 원고적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오다큐(小田急)소송을 통해 제3자의 권리를 넓게 인정하였다. 이 오다큐소송은 대단히 중요한 판례로 평가되고 있는데, 일본 행소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상 이익의 내용과 성질’을 고려하여 판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는 제3자의 원고적격의 범위를 여전히 판례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있다. 판례 및 재판 실무상의 법규 적용과 해석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제3자에 관한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해 보인다. [2] 피고에 관하여 살펴본다. 일본은 행소법 개정을 통해, 취소소송의 피고를 행정청에서 행정주체로 변경하였다. 즉, 처분을 한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로 된다. 사무가 아니라 조직적 소속을 기준으로 한다. 우리 행정소송법은 일본의 구 행소법과 같이 행정청(처분청)을 피고로 하고 있다. 입법 정책적으로 행정주체의 기관에 불과한 행정청에게 피고로서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법 이론적인 면에서나 소송에서의 국민 편의를 위해서는 피고적격에 관한 일본 행소법의 개정은 우리에게 참고가 되리라고 본다. [3] 거부처분에 있어서의 신청권과 관련한 문제를 살펴본다. 일본은 의무이행소송제도의 도입으로 거부처분취소소송의 경우, 의무이행소송으로 전개된다. 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처분취소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병합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와 같은 거부처분취소소송은 이제 의무이행소송으로 대체되어 제기되고 있고, 우리와 같은 ‘신청권’ 논의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미 ‘법령에 근거한 신청’을 한 자가 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법적 개념 속에 이미 신청권을 상정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법령에 의한 신청’으로 포섭하기 힘든 영역에 대해서는 ‘비신청형 의무이행소송’을 통하여 의무이행소송의 지나친 경직화를 막고 있다. 비신청형 의무이행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소송 요건으로서의 사건의 ‘중대성’이나 ‘보충성’이다. [4] 협의의 소의 이익에 관한 문제를 살펴본다.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 일본 판례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관련 법령과의 관계에서 협의의 소의 이익을 판단하고 있다. 협의의 소의 이익을 판단할 때, 사정판결의 요건에 관한 판단은 배제할 수 있다고 한 판례[각주29]는 주목할 만하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판례 역시 공사완료 후에도 원고의 소의 이익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최근의 판례가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본문 [참고판례2] 참조). [5] 행정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에 관한 문제를 살펴본다. 우리 행정소송법과 일본 행소법의 차이는 일본 행소법 제23조의2 제1항 상의 규정[석명처분에 관한 규정]이 우리 행소법에는 없다는 점이다. 동일한 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에 반해, 일본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법령상으로만 보면 우리의 경우가 더 직권주의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취소소송에서의 위법판단의 시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해당 처분의 위법성이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원칙적으로 처분시설을 취하고 있다. 취소소송은 행정처분의 사후 심사라는 기본적 입장으로부터 처분시설을 지지하는 학설이 통설이다. 우리 판례 역시 처분시설을 취하고 있다. 판례는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도 처분시설을 취하고 있다. 물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의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판결시이다. 한 일 모두 처분시설을 기준으로 하고 판례 또한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지만, 다양한 행정 현상에 대한 적절한 판단 시점에 대한 고민은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무이행소송의 기준시에 대해서는 대개 판결시설에 일치하고 있다. 여기서 비신청형의무이행소송 중에서 특히 제3자에 대한 권한 발동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래 전제가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판결시설이 논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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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실태를 통해 본 일본군‘위안부’의 개념과 범주 시론

        박정애(Park, Jung Ae) 한국사학회 2015 史學硏究 Vol.- No.120

        이 글의 목적은 역사적 접근을 통해 시론적으로 일본군‘위안부’의 개념과 범주를 설정하는 것이다. 일본군‘위안부’문제가 제기되고 그 해결 노력이 시작된 지 30년이 되어가지만 아직까지도 일본군‘위안부’의 개념과 범주는 각각의 연구자, 활동가, 관계기관 사이에 합의가 되어 있지 않다. 자국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거나 공문서를 통해 재구성한 일본군‘위안부’제도의 역사상에 치우치거나 연구를 앞질러서 해결운동을 전개해가는 연구나 운동의 특성 때문이다. 일본군‘위안부’의 개념과 범주에 대해 생산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일본군‘위안부’제도가 어떠한 역사적 배경 하에서 비롯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억압적으로 군 조직을 유지하면서 병사들의 군기 불량이라는 문제에 처한 일본군은 병사들의 ‘성욕’ 문제를 과잉해석하고 그 해소 문제에 골몰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대응방식은 세 가지였는데 새롭게 위안소를 설치하거나 점령지에서 병사들이 저지르는 성폭력을 묵인하거나 일본의 공권력이 관리하는 성매매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었다. 이중 일본군‘위안부’의 개념과 범주를 정의하면서 논란이 되는 것이 두 번째와 세 번째 경우이다. 이 글에서는 일본군‘위안부’의 개념과 범주 설정을 위해서는 ‘제도’라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특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는 전시 성폭력 피해자를 비가시화하기 위함이 아니며, 오히려 일본군이 자행한 전시 성범죄의 스펙트럼을 보여줌으로써 아시아태평양전쟁 기간 합법과 불법을 넘나들면서 얼마나 여성의 인권이 억압되고 성적 도구화되었는지 검토하기 위함이다. 일본정부나 군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시행한 일본군‘위안부’제도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그 정의가 이루어질 때 보편적인 성노예 문제로서 제기되고 있는 전시 성폭력 문제들에 대해 근본적인 차원에서 원인을 따지면서 각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결점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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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사회의 국가권력과 종교의 관계 - 일본회의와 신도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

        김미숙,야마시타케이 한국문화융합학회 2022 문화와 융합 Vol.44 No.5

        이 연구의 목적은 종교와 정치의 관계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일본의 정치단체인 ‘일본회의’를 중심으로 국가 권력과 신도와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현재 일본 정치계의 중심에 있는 우익세력들의 사상적기저를 파악하는 데 있다. 일본회의는 ‘일본을 지키는 모임’과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가 결합하여 만든 일본 우파 정치 인사들이 집결한 정치단체이다. 이 단체는 우익 세력을 기반으로 현대 일본정치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우익 세력들의 사상적 기저에는 ‘천황을 권력의 상징 기반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정교일치 사상’ 을 고수하고 있다. 이것은 1945년 12월에 국가신도를 폐지하고 군국주의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실패한 것을의미한다. 우파 정치인들은 일본회의의 물적 인적 사상적 지원을 받으며, ‘패전 전으로의 회귀’를 추구하면서 ‘강한일본=새로운 일본 만들기’ 등의 담론으로 내셔널리즘을 미화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의 특수한 정교일치 양상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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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독도고유영토주장에 대한 고찰 ─ 일본의회를 중심으로 ─

        곽진오 한국일본학회 2019 日本學報 Vol.0 No.120

        This paper analyzes how the grounds for the indigenous territorial claims over Dokdo  began in the Japanese Diet. Japan's foreign ministers refrained from mentioning Dokdo during the Korean-Japanese talks, afraid that the talk would face difficulty if the Dokdo issue became the main agenda of the talks. On the contrary, in the Q &A session in the Japanese Diet, Japan maintained that Dokdo is an indigenous territory of Japan. This claim over Dokdo first  started by the Okazaki Foreign Minister in the  Japanese Parliament when he said 'In the San Francisco treaty, the territories to be excluded from Japan's territory were marked, but  Dokdo was not mentioned, so I think it is our native territory. ' Afterwards, this remark was repeatedly discussed by Japanese lawmakers for many years, and gradually became fixed by the Diet as the ground for claims over Dokdo as Japan's indigenous territory. However, when the Korean-Japanese normalization was concluded, this logic which was initiated by Foreign Minister Okazaki disappeared, and was replaced by Foreign Minister Shiina's logic when he mentioned in a parliamentary report  of the Korea-Japan summit talks that 'Dokdo should be a territory of Japan because the Peace Line has been abolished'. Therefore, this paper seeks to examine how Dokdo's indigenous territory claims were formed in the Japanese Parliament and why Japan's claim over Dokdo is inconsistent. 이 논문은 일본의회의 독도에 대한 고유영토 주장논리의 근거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일본의 외무대신들은 한일국교정상화를 위한 회담에서 독도문제가 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경우 한일회담진행이 어렵게 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한일회담에서는 독도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일본의회에서의 질의응답에서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이다 는 입장을 견지한다. 하지만 독도가 일본의회에서 일본의 고유영토로 인식되고 정착된 것은 오카자키 외무대신이 의회에서 처음 발언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는 일본에서 제외되는 영토가 명시되어 있는데 독도는 명시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생각한다’는 발언이었다. 이후 이 발언이 일본의원들 사이에서 수년간 반복적으로 질의응답 되면서 독도가 일본의회에서는 일본의 고유영토로 고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일국교정상화가 체결되자 오카자키 외무대신이 얘기했던 독도에 대한 일본의 고유영토 주장논리는 사라지고 시이나 외무대신이 한일국교정상회담결과 내용을 의회보고에서 얘기했던 ‘이제는 평화선이 철폐되었기 때문에 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되어야 한다’는 발언이 일본의회에서는 다시 한 번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로 정착되는 모순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일본의회에서의 독도 고유영토논리 주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일본의 독도고유영토주장이 왜 모순인지에 대해서 밝히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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