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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논문 : 이익집단의 이익표출방식이 입법과정에 미치는 영향: 2013년 「차별금지법안」철회 과정을 중심으로

        이서영 ( Seo Young Lee ),최유경 ( Yoo Kyung Choi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2014 글로벌정치연구 Vol.7 No.2

        2013년 「차별금지법안」 철회 과정을 중심으로 이익집단의 이익표출방식이 입법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소수자권익보호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보수 기독교 단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언론회’로 대표되는 이익집단이 정보제공, 여론형성, 시위와 농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입법 과정에 개입했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익집단은 첫째, 국회의원들이 사후 선거를 대비하게 하는 방식으로 입법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였고, 둘째, 특정 사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입법 과정에 간접적 영향을 주었으며, 셋째, 법안 철회 이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지속적인 활동을 벌여 장기적으로 입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In the case of the withdrawal of Anti-Discrimination Law in 2013, the interest groups; People``s Enactment of Anti-Discrimination Law delegating minority groups assenting the law and The Christian Council of Korea and Korean Association of Church Communication representing the conservative protestants opposing the law; participate the legislative process by providing information, forming an opinion, marching in demonstrations and so on. To be specific, firstly, the interest groups make the legislators to secure votes in the upcoming elections. Secondly, by leading the public to a new understanding of discrimination and anti-discrimination, the interest groups have an indirect effect on the legislative process. Thirdly, after the withdrawal of the anti-discrimination law in 2013, the interest groups keep working on the issue with a long-term perspectives in policy change.

      • KCI등재

        박근혜 정부 3년차 유권자의 복지태도

        이준한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15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0 No.28

        이 논문은 박근혜 정부 3년차에 즈음하여 증세 없는 복지와 선택적 복지 및 관련 조세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태도를 조사한다. 여기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꼭 2년이 되는 2015년 2월에 실시되었던 한 설문조사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한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복지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자기이익의 극대화, 계급성, 그리고 사회적 연대의식 등 세 가지가 있다. 여기에서는 다른 무엇보다 자기이익의 극대화라는 이른바 경제적 인간 모델에 기초하여 박근혜 정부 3년 차에 보이는 유권자의 복지태도를 통계적으로 살펴본다. 그 결과 이 논문에서는 먼저 한국의 유권자가 대체로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라는 공약과 복지관련 조세정책에 대하여 불만족하고 있다고 확인한다. 그 다음으로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복지태도가 개인의 자기이익의 추구라는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증거를 발견한다.

      • KCI등재후보

        일반논문 : 박근혜 정부 3년차 유권자의 복지태도

        이준한 ( Jun Han Lee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15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28 No.-

        이 논문은 박근혜 정부 3년차에 즈음하여 증세 없는 복지와 선택적 복지 및 관련 조세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태도를 조사한다. 여기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꼭 2년이 되는 2015년 2월에 실시되었던 한 설문조사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한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복지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자기이익의 극대화, 계급성, 그리고 사회적 연대의식 등 세 가지가 있다. 여기에서는 다른 무엇보다 자기이익의 극대화라는 이른바 경제적 인간 모델에 기초하여 박근혜 정부 3년 차에 보이는 유권자의 복지태도를 통계적으로 살펴본다. 그 결과 이 논문에서는 먼저 한국의 유권자가 대체로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라는 공약과 복지관련 조세정책에 대하여 불만족하고 있다고 확인한다. 그 다음으로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복지태도가 개인의 자기이익의 추구라는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증거를 발견한다. This essay evaluates the individual`s attitudes towards the Park Administration`s welfare policies and related tax policies in 2015. This study employs a survey data set assembled in February 2015, exactly two years after the inauguration in office. Generally speaking, the factors that have impacts on the individual`s welfare attitudes are the individual`s self interests, class, and social norms and values. Based on the Homo ecomicus model, this research statistically tests the hypothesis that the self interests have shaped individual`s attitudes towards the Park Administration`s welfare policies. As a result, this study finds that Koreans appear not to be satisfied with the Park Administration`s welfare policies. In addition, individual`s welfare attitudes are likely to be affected by her own self interests in Korea.

      • KCI등재

        국채보상운동 정신의 현대적 계승에 관한 몇 가지 해석과 논점

        정재요 재단법인 대구경북연구원 2021 대구경북연구 Vol.20 No.1

        What can the spirit of National Debt Redemption Movement be inherited today? This paper consists of experimental level of exploration of this question. Searching for the spirit of the times through the spirit of history will provide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continuation of the community. In this context, the main text examines the spirit of National Debt Redemption Movement at the level of ‘sharing pain: sociology of overcoming crisis’, ‘sharing rights: politics of human rights development’, and ‘sharing goods: economics of profit solidarity.’ In addition, the main text focuses on declaration of the National Debt Redemption Movement as a medium that connects the past and the present, and examines the presentization of the spirit of National Debt Redemption Movement. As a result of the study according to the above research plan, the spirit of National Debt Redemption Movement was interpreted in the following points. The importance of community solidarity, the development of human rights for the socially weak, the establishment of a democratic public sphere, the introduction of a tax system for vertical equality etc. They provided some implications for seeking the spirit of today's times as an interpretation based on the spirit of sharing, responsibility and solidarity derived from the National Debt Redemption Movement. As such, the spirit of National Debt Redemption Movement can function as a historical spirit useful for seeking sustainability of the democratic republic as an ideological resource of the community that encompasses the whole era. 국채보상운동 정신은 오늘날 어떠한 내용으로 계승될 수 있는가? 본 논문은 이러한 물음에 대한 시론적(試論的) 수준의 탐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사 정신을 경유하여 오늘의 시대 정신을 모색하는 것은 공동체의 지속요건에 대한 중대한 시사를 제공해줄 것이라는 판단 하에, 본고에서는 국채보상운동 정신을 ‘고통의 나눔: 위기 극복의 사회학’, ‘권리의 나눔: 인권 신장의 정치학’, ‘재화의 나눔: 이익 연대의 경제학’의 수준에서 각각 검토해본다. 아울러 본문에서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공공기억의 매개로 특히 국채보상운동 취지서에 주목하여 국채보상운동 정신의 현재화를 고찰해본다. 이상과 같은 기획에 따라 연구를 수행한 결과 오늘날 국채보상운동 정신은 공동체 연대의 중요성,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 민주적 공론장 구축, 수직적 평등을 위한 조세제도의 설계 등의 수준에서 해석될 수 있었다. 이들은 국채보상운동 정신에 내재한 시대초월적인 가치인 나눔과 책임정신 그리고 연대 정신에 입각한 해석으로서, 오늘의 시대 정신을 모색하는 데 일정한 시사를 제공해준다. 이처럼 국채보상운동 정신은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통시적이고 항구적인 공동체의 사상적 자원으로서, 민주공화국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역사 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

        한국노총 선거 전략 변화 요인

        정진웅(Jinwung Jung),진영재(Youngjae Jin) 한국정당학회 2011 한국정당학회보 Vol.10 No.1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한국노총의 선거 전략이 어떤 요인에 의해 변화하였는지를 밝히는 데 있다. 1995년 이후 한국노총 선거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진행되었다. 초기에는 김대중 후보와의 정책 연대와 기존 정당 공천으로 조직원 원내 진출을 시도하는 등 정당과의 연합전략이 선택되었다. 17대 총선을 전후해서는 독자 정당인 녹색사민당을 결성해 선거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선거에서 참패 후 당은 해산하였고, 직전 선거에서는 다시 보수 정당과의 정책 연대 전략을 선택하였다. 민주노총과의 경쟁이 진행되면서 각각의 시기에 따라 한국노총의 입장에서는 이익 개념이 변화하고 있었다. 그리고 합리적 선택을 하는 한국노총으로서는 매 시기 최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하였다. 결국 이익 개념의 변화가 선거 전략의 변화에 일관되게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aims to illustrate what is the most coherent factor that has driven the changes in the electoral strategies of the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FKTU). In the elections from 1996 to 2000, FKTU strategically joined the conservative coalition. FKTU eventually formed its own party, the Green Social Democratic Party (GSDP), and participated in the 17th general election campaigning to take the initiatives in a labor movement after the reform of the electoral law in 2002. However, GSDP had turned out to be uncompetitive in the electoral market where DLP had already dominated the ‘progressive’ votes and had to return to the old strategy of political coalition with the conservative party. We argue that the conceptual changes of ‘interest’ make the dramatic changes of electoral strategies of FKTU.

      • KCI등재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교차영역에서의 균형점

        안동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법학논총 Vol.33 No.1

        정당방위는 위법한 침해를 한 자에 대하여 행하여지므로 방위상황의 발생과 무관한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방식은 곤란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방위수단으로 제3자의 물건을 사용하거나 반대로 침해자가 제3자의 물건이나 심지어는 제3자의 신체를이용하여 공격을 감행하는 경우도 흔히 일어난다. 만약 이와 같은 경우에 언제나 정당방위를 긍정한다면 제3자의 자기결정권은 심각하게 제한될 것이고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반대로 위의 경우에 정당방위를 완전히 부정하면 형법이 규정하는 정당방위권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이처럼 난처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연구와 논의가 별로 없었다는 사실은 의외인 것처럼 보인다. 본 연구는 이 점을 주목하여, 특히 방위수단으로 제3자의 물건을사용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를 염두에 두면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때 다룬 요점이나 방법은 여타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먼저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을 적용했을 때 발생하는 상반된 결과가 법질서의 단일요청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법질서 통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추적하면서 충돌하는 사태의 해결점은 해당사례에 보다 근접한 제도가 우선된다는 점, 나아가 위법성조각사유 간의 경합은 구성요건들의 경합과 달리 법적 효과가 단일하기 때문에 그 융합이 보다 용이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융합 혹은 조정을 위해 다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기저에 있는 지도원리를 검토하면서 양 제도의 바탕에 있는 사회적 질서원리- 법질서의 원리를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질서원리인 -를 끌어들여 실질적 위법성의 윤곽을 긋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그 결과 자기보호와 법질서수호를 기반으로 한 정당방위는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사태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결론지으면서 중점을 긴급피난으로 옮겨 고찰하였다. 그러나 긴급피난에서는 정당한 법익이 훼손되고 있는 점에서 그 요건은 엄격할 수밖에 없어 대개의 경우 방위자의 권리가 제한되는 폭이 넓어지는 단점이 있다. 그리하여 긴급피난 규정의 적용에 탄력을 부여하기 위해 방위자의 사정을 이익형량에 함께 끌어 들일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이익을 교량할 때 법질서를 수호한다는 일반적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목적론적 추론을 통해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관점은다같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앞의 사례처럼 제3자의 법익침해가 수반되는 정당방위가 허용되는지가 이익형량에 영향을 받게 되면 긴급피난의 관점으로 논의가 옮아간다. 보다 포괄적인 긴급피난규정의 적용범위는 그 요건을 넘어 규정의 근저에 있는 충돌상황까지를 아우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때 이익교량의 결과가 부정적이면 제3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당방위는 제한받게 된다. 이는 양 정당화사유가 조정됨을 뜻하는 데 이러한 조정을 긴급피난규정이 수행하는 것이다. 그에 맞추어 몇몇 사례에서 조정에 따른 결론을 도출하였다.

      • KCI등재

        에너지산업 초과이윤세제의 국제적 입법동향 분석과 시사점

        김갑순,윤성만 한국세무학회 2023 세무학 연구 Vol.40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rends and legislative examples of excess profit tax (hereby “EPT”) in maj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and to derive implications for Korea. Recently, the introduction of an EPT was first legislated in EU countries and the United Kingdom. First, among EU countries, Spain introduced EPT that applies not only to energy companies but also to banks in 2021, and Italy introduced EPT on energy companies at a 25% tax rate on excess profits in 2022. Hungary also introduced a tax in the form of EPT for 14 industries in 2022. And in the case of the UK, the EPT was introduced by amending the ring fence corporate tax, which is additionally taxed at a 25% tax rate on top of the existing ring fence corporate tax. This study derive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as the prospects for introduction of EU countries, it is expected that among EU countries that have not yet introduced EPT, they will decide whether to introduce EPT based on the prospect of EPT adoption in the entire EU. Second, countries that have introduced EPT have a clear purpose of introduction and use of tax revenue. The plan to utilize price stability and secured tax revenue was clear, and the budget for expenditure and the size of tax revenue were estimated. Third, EPT applies not only to energy companies, but also to all industries, including financial institutions and airlines. Fourth, it is the nature of taxing the domestic mining sector, not the oil refining sector, among those subject to application to the energy sector. Fifth, although the name is EPT, most of them are designed in the form of consumption tax. Most of the introduction countries set sales or production as the tax base, so it can be said that it is a tax in the nature of consumption tax. This study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bill currently being proposed in Korea. In particular, through the examples of countries that have already introduced EPT, a careful approach to pending bills will be needed to minimize side effects and problems in terms of domestic economic conditions and energy security. 본 연구의 목적은 2022년 10월말 기준 세계 주요국의 초과이윤세 도입동향과 입법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최근 초과이윤세의 도입은 EU 국가와 영국에서 가장 먼저 입법화되었다. 먼저, EU 국가 중 스페인은 2021년에 에너지 기업뿐만 아니라 은행까지 적용대상으로 하는 초과이윤세를 도입하였고, 이탈리아는 2022년에 에너지 기업 대상으로 초과이윤에 25% 세율로 과세하는 세제를 도입하였다. 헝가리도 2022년에 전반적인 산업 14개를 대상으로는 초과이윤세 형태의 세제를 도입한 바 있다. 기타 나머지 국가들도 초과이윤세 법안이 계류 중이거나 논의 중에 있다. 이런 가운데 EU 집행위원회는 발전사의 수익상한제와 추가 이익에 대한 연대기여금 도입에 2022.9.30. 합의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영국은 기존 링펜스법인세에 추가적으로 25% 세율로 과세하는 수정 링펜스법인세로 개정하여 초과이윤세를 도입하였는데, 국내 에너지 기업의 투자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 인센티브를 한층 더 강화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EU국가들의 도입 전망으로서 EU회원국 중에아직 초과이윤세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들은 EU 전체의 초과이윤세의 도입 전망을 보고 도입여부를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초과이윤세 도입국가들은 명확한 도입취지와 세수용도를 가지고 있다는점이다. 물가 안정 및 확보된 세수를 활용하고자 하는 방안이 명확하고, 세출예산안과 세수규모를 추정하였다. 셋째, 초과이윤세 적용대상이 에너지기업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및 항공사 등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에너지 부문 적용대상 중 정유부문이 아닌 국내 채굴 부문을 과세하는성격이라는 점이다. 다섯째, 명칭은 초과이윤세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매출액이나 생산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매출세(또는 판매세) 형태로 설계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국 초과이윤세 도입 동향분석과 시사점은 현재 우리나라에 발의 중인 법안에 대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미 초과이윤세를 도입한 국가의 사례를 통해 국내 경제상황과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부작용과 문제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계류 법안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 KCI등재

        자금세탁범죄에 관계된 범죄수익 등의 몰수・추징에 관한 연구

        이주형 대검찰청 2020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67

        Of the various motives that criminals commit grave crimes, the most important is by far “money.” Money laundering, which involves hiding money earned from crime and making profits, is a decisive factor that causes criminals to fall into the swamp of crime again. Korea is striving in many ways to eradicate money laundering, including join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nacting and implementing legislation, but we are still focusing on how much profit criminals have gained from the money laundering, but we have not expanded the scope of interest to how to punish criminals for money laundering to prevent repeat offenses. Any criminal proceeds or illegal profits related to money laundering crimes must be stripped, and accomplices involved in such crimes shall also be liable for such acts. Our Supreme Court recognizes ‘Disciplinary collection’ very strictly for several legal collections. However, in the case of recovery of criminal proceeds related to money laundering crimes, For various reasons, the legal nature will be understood as punitive confiscation and collection, and it is necessary to study it more specifically and apply it in practice. 범죄자들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다양한 동기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단연 ‘돈’이다. 범죄로 벌어들인 돈을 숨겨 이익을 남기도록 하는 자금세탁행위는 범죄자들이 또다시 범죄의 늪에 빠져들게 하는 결정적인 유인이 된다. 우리나라는 자금세탁행위의 근절을 위해 국제기구가입, 이행입법 제정・시행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우리는 여전히 자금세탁의 전제범죄로 범죄자가 얼마만큼의 이익을 얻었는지에 집중하고 있을 뿐, 범죄자의 자금세탁행위를 어떻게 징벌하여 재범을 방지할 것인지까지 그 관심의 영역을 넓히지 못하고 있다. 자금세탁범죄에 관계된 범죄수익 또는 불법수익은 반드시 박탈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는 공범들 또한 그와 같은 행위에 책임을 부담해야 마땅하다. 우리 판례는 몇 가지의 법률상 추징에 한해 매우 엄격하게 ‘징벌적 추징’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자금세탁범죄에 관계된 범죄수익 환수의 경우, 관련 법률의 입법목적과 제정취지와 법률 규정의 형식, 논리적으로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취득이 전제되지 않는 자금세탁범행의 특징 및 자금세탁범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그 법적 성격을 징벌적 몰수・추징으로 이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하여 실무적으로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 하겠다.

      • 형법상 긴급피난의 법리

        조준현(Cho, Jun Hyon) 성신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성신법학 Vol.- No.15

        본고는 독일형법 제34조 정당화되는 긴급피난에 관한 학설과 판례를 분석하여 소개하였다. 형법 제22조와 독일형법 제34조는 긴급피난을 규정하지만 문언상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판례와 학설은 독일학계의 이론과 판례의 해석론을 대체로 수용하고 있다. 독일학계의 이론과 판례는 긴급피난에 관한 형법 제34조의 문언이 엄격하고 제한적이어서 가능한한 의미를 확장해석하려고 한다. 이러한 해석은 우리형법 제20조 정당행위와 제22조 긴급피난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 매우 시사적이다. 어쨌든 우리형법상 긴급피난도 사람이 어떠한 위난에 직면하면 사회구성원 누구나 위난에 따른 이익침해를 사회연대성의 관점에서 함께 나누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이념에서 출발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 KCI등재

        영업의 일부양도에 있어서 채권자보호에 관한 상법 총칙편 규정의 적용

        김성탁 ( Seong-tak Kim ) 한국상사판례학회 2016 상사판례연구 Vol.29 No.2

        이 논문은 상법 총칙편의 영업양도에 관한 제42조(상호속용 양수인의 변제책임), 제44조(채무인수의 광고에 따른 책임), 제45조(양도인 책임의 단기소멸) 등을 영업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분석하고 있다. 영업 전부의 양도와 비교하여 영업양도인의 영업상 채권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점이 이들 조항의 적용에 있어서 어떤 상이점을 가져오는가를 규명하는 것이 연구의 중심이 된다.이러한 분석을 위한 전제작업으로 먼저 영업의 일부양도에 관한 일반론을 살펴보고 있다. 그 내용으로, 영업의 일부양도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는 상법 회사편과는 달리 이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이 없는 상법 총칙편에서 영업의 일부양도의 개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이를 인정할 수 있다면 그 법적 근거와 경제적 효용성이 무엇인지, 영업의 일부 양도를 어떤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영업의 전부양도에 대비하여 영업의 일부양도의 특징과 차별성은 무엇인지를 먼저 분석하였다. 상법 총칙편 규정의 거래법으로서의 성격과 사적 자치의 원리, 그리고 경제적 효용성의 관점에서 상법 총칙편에서도 영업의 일부양도의 개념을 긍정할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하고 있다. 영업의 일부양도의 개념을 파악함에 있어서 영업양도의 주체가 회사인 경우와 개인상인의 경우를 구분하는 기존 학설(이원설)과는 달리 양자를 동일한 방식으로 인식하는 입장(일원설)을 취하고 있다.영업의 일부양도에 상법 제42조와 제44조가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를 긍정하였다. 영업의 일부양도에 상법 제42조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논증하기 위해, (ⅰ) 상법 제42조의 기초법리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동조의 적용여부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 (ⅱ) 영업의 일부를 양도하는 때에도 상법 제42조의 상호속용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ⅲ) 영업의 일부만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 상법 제42조의 변제책임을 부과한다고 해서 양수인에게 부당하게 가혹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검토한다. 또한 영업의 일부양도에 대해 상법 제44조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표시에 의한 금반언법리에 의하여 그 근거를 구하고 있다.그러나 상법 제45조는 영업의 일부양도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그 논거로, (ⅰ) 영업의 일부양도의 경우에는 상법 제45조 적용의 제도적 전제가 되는 이익균형상태를 객관적으로 담보할 수 없다는 점, (ⅱ) 영업의 일부양도에 그치는 때에는 상법 제45조 적용의 전제조건과 법 취지를 완전하게 충족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 (ⅲ) 영업의 일부양도에 대해 상법 제45조를 적용하면 채권자 사해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ⅳ) 상사채권관계의 안정을 추구하는 상법정신에 배치된다는 점, (ⅴ) 타인에 의한 채권자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와 위헌성 시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영업의 일부양도에 대하여 상법 제45조의 적용을 부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ⅰ) 상법 제42조ㆍ제44조와 제45조의 일괄적용을 배제하는 해석론적 방안, (ⅱ) 영업의 일부양도의 경우 상법 제45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입법론적 방안, (ⅲ) 합병에서의 채권자 이의절차나 회사분할에서의 연대책임에 상응하는 채권자보호제도를 도입하는 입법론적 방안을 검토한다. In terms of the transfer of business, the transfer of parts of business is basically homogeneous, comparing with the transfer of the whole of business. However, there are noticeable differences with respect to the transfer of all of the business, in terms of impact on the profit situation of the parties (for example, the assignee, the business creditor of assignor, the business debtor of assignor, etc.) affected by it, because it is only part of a business transfer, not the whole business. There is no explicit provision about the transfer of parts of business in the General Provisions(Part Ⅰ) of Commercial Code, unlike the Companies(Part Ⅲ) of Commercial Code. So the question arises about whether the General Provisions of Commercial Code can be applicable to the transfer of parts of business. In order to obtain solutions for the above question, this paper analyzes the following; (1) whether the concept of transfer of part of business can be recognized in the General Provisions of Commercial Code, (2) if it can be accepted, what are the needs and rationale for the transfer of parts of business, and (3) what types of the transfer of parts of business can be of classified. On the basis of these analysis, this paper studies whether the Commercial CodeArticle 42(liability of business transferee who continues to use trade name), Article 44(liability of business transferee who has made advertisement of obligation acceptance), and Article 45(duration and extinction of liability of business transferor) are applicable to the transfer of part of the business cases, and what are the things to be taken into account for the determination of whether or not these provisions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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