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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을 둘러싼 주요 쟁점과 향후 정책방향

        홍사균,최용원,장현섭,이영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1 정책연구 Vol.- No.-

        추진배경 및 목적―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전운영 국가나 원전도입을 추진하는 국가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준 중대 사건임―본 연구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을 둘러싼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미래 원자력 정책방향을 모색함―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전운영 국가나 원전도입을 추진하는 국가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준 중대 사건임― 우리나라는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에너지 안보와 경제 발전을 고려할 때, 원자력발전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상황―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특별대응팀을 구성하여 국내 원자력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국내 원전이 최대 예측 지진 및 해일에 대한 안전하게 설계·운영되고 있음을 확인·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전에 대한 불안감은 상존―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을 둘러싼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진단해보고 우리나라의 미래 원자력 정책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함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진상과 각국의 반응□ 사고 후 수습과정에 대한 평가 ― 미숙했던 초기대응―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체계적 대응책 미흡 □ 미국 및 국제사회의 평가 ―미국은 가동 원전 구조물에 대한 해일 대비 설계기준 재평가 등 9가지 사항을 권고―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쓰나미에 의한 위해도가 과소평가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원전사고를 촉발한 이번의 쓰나미가 세계 모든 원전이 공통으로 고려할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또한, IAEA, EU의 원자력기구(NEA) 등은 원자력안전 관련 정보의 공유와 공동 대응을 위한 회원국 간의 협력 및 지원을 한층 강화시키려는 움직임 □ 국제기구의 원전시장 전망― IAEA는 지난 11월 일본 원전사고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수십 년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2030년까지 전 세계에 90~300여기의 원전이 추가 건설될 것으로 전망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각 국가의 원자력 정책 변화 ―원전 운영국가 중에서는 독일, 스위스 등이 원전 폐지를 선언했고 나머지 대부분의 국가들은 신규 건설을 재검토하거나 기존의 원전정책을 그대로 유지―원전도입을 추진하는 국가들 중에서는 태국, 필리핀, 베네수엘라 등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국가들은 당초 원전프로그램을 유지 시사점□ 원전 기본설계 및 기술적 측면 ―지금까지 설계에서 고려하고 있는 값을 훨씬 초월하는 (자연)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설계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 ―다수의 원전에서 동시에 발생한 사고로, 사고가 하나의 원전으로 한정될 것이라는 가정을 수정할 필요―피동 안전성 개념을 도입한 냉각계통에 대한 능력을 확충할 필요―부지 내 수조에 보관 중이던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관리 문제가 크게 부각 □ 제도적 측면 ―원전 사고에 대응한 비상대응체제 및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확보―방사능재난대응체제를 상시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 □ 각국의 반응으로부터의 시사점― 후쿠시마 사고에 따른 각국의 반응은 그 나라 에너지 자원의 확보 여건, 원전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 등과 밀접하게 연결― 원전 안전성 확보 및 향상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체제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으며, 국제기구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등장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 원전을 둘러싼 주요 쟁점□ 조사 개요―원자력발전과 관련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국민 및 전문가 집단의 인식과 견해를 조사하여 향후 원자력발전 정책이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할 목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 □ 조사 결과―원자력 발전 안전에 대한 인식 ―원자력 발전에 대한 불안 원인―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정부대응에 대한 평가―정부의 원전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신뢰성 평가―정부의 원자력발전 비중 증가계획에 대한 견해 □ 합리적인 원자력발전 비중 □ 정책추진에 대한 평가와 중요도 □ R&D 추진 방향 결론 및 정책제언□ 원자력은 징검다리 에너지원으로서 불가피한 선택―우리나라의 경우, 화석연료 에너지의 이상적인 대안으로 꼽히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부진과 지리적 여건 등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공급을 늘리기에는 한계― 저탄소 녹색성장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우리나라의 핵심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화석연료 에너지를 대체할 에너지원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당분간 원자력은 ‘징검다리 에너지’로서 불가피한 선택 □ 신규원전 설계·건설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더욱 강화―내진설계기준을 강화할수록 원전의 건설비용은 증가되며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 국민(85%)과 전문가 집단(79%) 모두 ‘건설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더라도 안전성 설계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 ―안전성 기준 상향조정에 따른 모든 추가 비용을 발전사업자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발전사업자의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켜 신규원전 사업과 가동원전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금 확보에 어려움 예상. 정부가 적절한 수준에서 발전사업자와 함께 원전 안전성 증진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분담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 □ 원자력 안전체제 강화― 모든 원전이 극한적인 복합재난 속에서도 안전하게 정지하고 장기간 노심냉각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와 기능을 갖추도록, 관련 요건을 제·개정하고 이들 요건을 사업자가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사업자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감시―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수조에 보관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안전관리 요건을 강화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냉각과 모니터링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 지식경제부, 외교부 등)가 공동으로 협력할 필요―원전 사고예방 및 대응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원자력시설에 파견하는 현장 규제인력을 늘리고 이들의 역량을 제고시킬 필요―원전사고에 대비한 ‘국가방사선비상대응체계’에 대한 대대적 점검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며, 평소에 철저한 계획과 반복된 훈련을 통해 비상대응 역량을 확충시켜야 함 ―대규모 사상자 발생에 대비하여 방사선피폭 치료능력 향상, 방호약품의 구비 등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할 필요 □ 국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 강화― 원전 또는 방폐장과 같은 기피시설의 경우, 지역주민과 국민의 지지 확보가 더욱 절실하며, 이를 위해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사업자를 비롯한 원자력계는 원자력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 원전 안전성 향상을 위한 R&D 강화 및 추진체계 정비―원전 안전성 강화를 위한 R&D 활동 강화―원자력 안전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추가 소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원전 안전성 향상을 위한 R&D를 주관하는 정부부처가 2개 혹은 3개 부처로 R&D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를 통합?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 □ 원자력 국제협력 강화―원전 사고 방지 및 공동 대응을 위해 IAEA 등 국제적 교류 활동 강화―인접 국가인 일본, 중국과 안전성 향상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공동대응 노력 강화 □ 국가 원자력정책종합계획 수립―원자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부처가 3개(원자력안전위원회,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로 분리되어 있어 원자력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 원자력정책종합계획’을 마련할 필요

      • 화석연료 대체에너지원의 환경,경제성 평가 Ⅰ -원자력을 중심으로-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3 기후환경정책연구 Vol.2013 No.-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면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가 저탄소에너지원으로 각광받기 시작하였다. 특히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제조업이 주를 이루는 우리나라에서는 전력을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생산하기 위해서 원자력이 불가피하다 고 생각되었다. 하지만 원자력이 지닌 고유의 약점도 명확하다. 1986년 구소련의 체르노빌 및 2011년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원자력발전소 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원전사고는 그 규모와 영향의 지속성 측면에서 다른 에너지원의 사고와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사용후핵연 료 저장과 원자로 폐로 등의 문제가 미제로 남아있다. 현재의 원자력 생산비용에는 이러한 리스크가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아, 원자력의 사회적 비용과 한국수력원자력이 부담하는 사적(私的) 인 비용 사이에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원인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환경?경제성평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믹스정책의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3년 1차년도 연구에서는 원자력 발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부담하는 비용과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원자력 중대사고 위험 과 관련된 외부비용을 함께 추정하였다. 그 중에서도 외부비용에 초점을 맞추어 원자력 환경?경 제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2014년 2차년도 연구는 재생에너지의 환경성 및 경제성 평가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개발 잠재량 및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고 향후 우리나라 에너지믹스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계획이다. 사회적 비용 중에서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부담하는 사적(私的) 비용은 가장 최신 원자로인 APR-1400을 기준으로 건설비, 연료 주기비, 운전 및 유지비, 해체비를 산정하고 균등화 발전단가를 시산하였다. 건설비는 kWh당 22.6원으로 전체 사적 비용(私的) 48.8원의 46.3%에 해당한다. 사용후연료 관리비용을 포함하는 연료주기비용, 수선유지비용, 원전해체비용은 각각 kWh당 8.4 원(17.2%), 13.6원(27.8%), 4.3원(8.7%)으로 추산되었다. 향후 안전기준의 강화에 따라 건설비 및 해체비용이 증가할 경우, 이러한 균등화 원가(사적 비용)도 kWh당 62.2원(건설비 및 해체비용 이 50% 상승하는 경우)까지 증가할 것으로 계산되었다. 원자력발전으로 인해 발생하지만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부담하는 대신, 국가나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외부비용은, 특히 발전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사고 위험비용을 중심으로 추정하였다. 첫째, 정부가 예산을 통해 직접 지원하고 있는 원자력관련 연구개발예산 및 홍보비용은 2011년 기준 kWh당 2.4원이다. 둘째, 정부는 ``원자력손해배상법``을 통해 중대사고 발생 시 원자력발전사 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함으로써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암묵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 보조 금은 중대사고 피해액 및 발생확률에 대한 시나리오 따라 kWh당 0.2~16.1원에 달한다. 셋째, 일반 국민들은 보험가입을 통해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상황을 회피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위험회피 ``성향을 반영한 중대사고 피해비용은 시나리오 분석 및 설문조사를 통해 추정하였다. 프랑스의 위험상황 시나리오인 ST21을 이용하면, 위험회피 성향을 반영한 중대사고 피해비용은 kWh당 0.3~203.1원에 달한다. 설문조사결과를 조건부가치측정법(CVM)으로 분석하면, 기존 원자력발전 소에서 기인하는 위험의 해소를 위해서는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kWh당 3.8~6.8원, 자신들의 거주 지 주변에 건설되는 신규 원자력발전소에서 기인하는 위험의 해소를 위해서는 kWh당 52.1~94.9 원을 지불할 의사를 보이고 있다. 원자력발전에 있어 중대사고의 위험비용을 고려해 외부효과를 내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통적인 해법으로 외부효과의 크기만큼 ``환경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물론 보험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내부화하는 방안도 가능하지만, 현재 어떠한 상업적인 보험사 또는 보험사의 풀도 배상책임 한도가 없는 중대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보험을 통한 위험의 상업적인 내부화는 불가능하며, 환경세를 통한 공법적인 내부화만 현실적인 대안이 된다. 다만 중대사고의 환경위험은 통상적인 환경오염과 그 성격이 다르므로, 과세 추진 시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과세대항인 원자력 중대사고 위험은, 이미 배출된 오염물질이 아니라, 미래 발생가능한 것으로, 전통적인 환경세의 ``오염물질 배출량``이라는 도식에는 맞지 않는 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기배출부과금``과 같이 오염물질 배출량에 직접 과세하는 경우도 있지만, 과세 편의상 오염물질의 배출을 야기하는 에너지사용에 과세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원자력발전 이 야기하는 ``위험``에 대해서도 그 위험을 야기하는 발전연료에 개별소비세인 ``핵연료세(가칭)``의 형태로 환경세를 부과하는 것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핵연료에 과세할 경우 세율은 원자력발전의 중대사고 위험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험비용 반영의 준거수치로, 독일의 핵연료세율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핵연료 1kg당 8.7백만 원(원자력발전량 kWh당 22.17원), LNG의 발열량을 감안한 개별소비세율을 기준으로 할 경우핵연료 1kg당 3.2백만 원(원자력발전량 kWh당 8.04원)의 세율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세수의 활용과 관련하여, 세수를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원자력발전으로 인한 이익(낮은 전기요금 등)을 누리고 있는 현재 세대를 위해 사용하기 보다는, 가칭 ``원자력사고대응기금``을 설치하고 ``핵연료세(가칭)``의 세수를 전입하되, 이 기금의 용도를 원자력 사고의 예방과 치유에 국한시킬 필요가 있다. After the nuclear disaster in Fukushima, nuclear power dependent countries have immediately reexamined energy mix policy as the nuclear power had a significant share in the mix. Korea also has been in favor of nuclear power since the low cost of electricity generation has been appealing to policy makers and manufacturing companies who are the key players in the Korean economy. However, this "inexpensive and clean" energy has been controvertible in many ways. For instance, the major external costs are not included in the generation costs. Restoration and recovering from severe accidents can cost astronomical figures but some international conventions- Paris and Vienna Convention- set some financial cap on liability which allows nuclear utilities to be exempted from any financial liability. As a result, the risk costs are not fully taken into consideration and thus not internalized in the costs of electricity generation.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real" cost or "social cost" of nuclear-generated electricity, mainly focusing on obtaining external costs. The private cost that is paid by the operators of nuclear power plants is expressed by levelized generation cost and calculated by the sum of construction cost, fuel cycle cost, operating and management cost(O&M cost) and decommissioning cost of the most recent model, APR-1400. Construction cost, accounting for 46.3% of the total private cost (48.8 won/kWh), is 22.6won/kWh, fuel cycle cost is 8.4won/kWh (17.2%), O&M cost is 13.6won/kWh (27.8%), and decommissioning cost is 4.3won/kWh (8.7%). If the safety standards get tighter and the construction and decommissioning costs increase, the levelized cost(private cost) would rise up to 62.2won/kWh (in case construction and decommissioning costs increase by 50%). While the nuclear utility pays the private cost, the remainder is on government or the public. This remainder is defined as "external cost" of nuclear-generated electricity. It has been estimated by looking into risk costs of severe accidents that has significant effect on generation costs. Four ways of estimating external costs were illustrated in the study. First, the budget government spent to support nuclear related R&D and public relations in 2011 was 2.4won/kWh. Second, under Nuclear Damage Compensation Act, Korean government provides "implicit subsidy" by limiting liabilities of the utility in case of severe accidents. This implicit subsidy ranges from 0.2won/kWh to 16.1won/kWh depending on the amount of damage and the probability of incident. Third, the cost of how people deal with risk aversion in case of severe accidents was estimated by analyzing scenarios and conducting a survey. Applying ST21, severe accident scenario in France, the damage cost varies from 0.3 to 203.1 won/kWh. Fourth, analyzing the result from the survey through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households` willingness to pay are 3.8~6.8won/kWh on average to mitigate any risks that comes from existing reactors, and 52.1~94.9won/kWh on average to mitigate risks that originates from new reactors built nearby the residential area. Consequently, this study suggests internalizing external costs by imposing environment taxes as nuclear fuel tax. At precisely, the tax rate must contain the risk cost of severe accident. Referring to Germany`s nuclear fuel tax rate, the risk cost is 8.7 million won per 1kg of nuclear fuel (22.17won/kWh). Based on individual consumption tax rate considering a calorific value of LNG, the tax rate will be 3.2 million won per 1 kg of nuclear fuel (8.04 won/kWh). Lastly, this study suggests installing ``Nuclear Emergency Response Fund (tentative) and securing finances from the revenue of ``Nuclear Fuel Tax (tentative), which should be transferred to general accounts for the future generation. The purpose of this fund should be restricting to use for preventing and curing from any nuclear accidents.

      • KCI등재

        원자력시설에 대한 테러 및 중대사고 리스크의 사전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 미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중심으로 ―

        윤혜선 한국환경법학회 2019 環境法 硏究 Vol.41 No.1

        Since the Fukushima accident in March 2011, the regulatory interests in severe accidents in nuclear facilities have been greatly increased. Severe accidents are those in which substantial damage is done to the reactor core beyond the design basis. These can occur from causes such as natural disasters including earthquakes, tornadoes, floods, but also artificial events, namely, aircraft crashes, explosions, cyber attacks and terrorism. Korea, which has recently adopted various legal tools to manage severe accidents, is in need to search for better tools to manage the risks of severe accident and terrorism in nuclear facilities. However, there is an interesting phenomenon at home and abroad in this regard: this search goes beyond the discussions of improving and strengthening safety and security regulation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nuclear law and has formed a discourse of “environmental risk” under the environmental law. Given this background, this article examined the suitability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as an ex ante management tool for the risks of terrorism and severe accident in nuclear facilities under the U.S. law. Specifically, the following four questions were addressed by reviewing several U.S. case laws on the U.S. Atomic Energy Act of 1954(AEA),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of 1969(NEPA) and the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s(EIS). First, if the safety and physical protection regulations are adequately implemented on nuclear facilities under the AEA, would the NEPA’s review be unnecessary? Secondly, is the EIS meaningful as an ex ante management tool for the risks of terrorism or severe accidents? Third, would the consideration of severe accidents in the EIS make that of terrorism, which is only one of many causes of severe accident, unnecessary? And finally, if the EIS can be justified as a meaningful tool, what more are necessary to make it more useful? Accordingly, this article is organized as follows. In Part II, it briefly described overviews of the AEA and the NEPA, and discussed how US courts have interpreted the NEPA's causality requirement to determine effects that should or should not be considered in the EIS. In Parts III and IV, it examined how courts have dealt with the issues of considering the severe accident and terrorism under the NEPA, respectively. Finally in Part V, it reviewed the above-mentioned four issues and proposed agenda for the subsequent study.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원자력시설의 중대사고에 대한 관심이 크게 확대되었다. 중대사고란 원자력발전소의 설계기준을 초과하여 원자로의 중심부분인 노심에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중대사고는 지진・태풍・홍수・해일・회오리바람 등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항공기 충돌, 폭발, 사이버공격, 테러와 같은 인위적 사건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최근에서야 중대사고 관리를 위한 법제 정비를 한 우리나라는 원자력시설의 중대사고 및 테러 리스크의 사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법적, 제도적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런데 원자력시설에 대한 테러나 중대사고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국내외에서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문제들이 원자력법의 체계 내에서 안전 및 안보 규제를 개선하고 강화하는 논의의 차원을 넘어 ‘환경 리스크’로 인식되고 그에 적절한 사전관리가 필요하다는 담론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고에서는 원자력시설에 대한 테러 및 중대사고 리스크의 사전관리수단으로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의의를 상대적으로 많은 논의가 축적되어 있는 미국법제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네 가지 질문을 미국의 「원자력법」과 「국가환경정책법」 및 환경영향평가제도에 관한 여러 가지 미국 법원의 판례를 검토하여 다루었다. 첫째, 원자력안전법제에 따라 원자력시설에 대한 실체적 안전 및 물리적 방호 규제가 이루어졌다면 절차에 불과한 환경법제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는 불필요한 것이 아닌지, 둘째,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테러행위나 중대사고 리스크의 사전관리수단으로 과연 유의미한 것인지, 셋째, 중대사고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졌다면 중대사고의 발생원인 중 하나에 불과한 테러행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불필요한 것이 아닌지, 넷째, 중대사고와 테러행위에 대한 사전관리수단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정당화된다면, 이 제도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등이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 「원자력법」과 「국가환경정책법」의 체계를 본고의 논의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개관하고, 「국가환경정책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영향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한 법령과 판례의 기준을 살핀 다음, 원자력시설 관련 허가 과정에서 중대사고와 테러 리스크를 환경영향평가에서 고려해야 하는 문제를 다룬 판례들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내용에 비추어 위의 네 가지 문제에 대한 검토와 후속 연구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하였다.

      • KCI등재후보

        국가위기관리와 법공학의 상호관계 -원자력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중심으로

        김동주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명지법학 Vol.19 No.2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미세먼지, 원자력발전사고 등과 같은 재난안전사고의 피해 범위 및 규모와 영향력이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발생하는 현상을 보면 현대사회에서의 위험이 광범위하고 복합적임을 실감하게 된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사고로 인해 방사능 오염 물질이 대기, 해양, 대륙 전 범위에서 누출 및 확산하여 10년이 지난 지금도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재난안전사고의 영향은 세기를 초월하여 발생할 수 있다. 재난안전사고는 예측 불가능성을 특징으로 하므로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하는 것이 어렵다. 결국, 현대사회에서 공존하고 있으며 자연재해, 환경오염, 건강, 경제 및 사회생활, 대외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현대인은 ‘위험’을 직면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재난안전사고를 국가 위기관리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 안전권 보장에 관한 문제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6항에 근거하여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임무를 수행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위기 발생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등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적·정치적·경제적·사회문화적·개인의 위기와 같이 다양한 의미의 위기에 대한 위기관리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난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재난 안전관리 패러다임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국민의 안전권 보장이 국가의 의무인지 혹은 책무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가 위기관리에서의 폭넓은 의미로 재난안전사고에 관한 체계적인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선행연구로써, 원자력발전 사고에서의 효율적인 위기관리를 위한 방법으로 법공학(Forensic Engineering)의 역할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The extent, scale, and impact of disaster safety accidents such as coronavirus infection (COVID-19), fine dust, nuclear power plant accidents, etc. are not limited to Korea, and the risks in modern society are wide and complex. For example, radiation damage continues nine years after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in Japan caused radioactive contaminants to leak and spread throughout the atmosphere, oceans and continents. Unpredictable disasters and safety accidents coexist in the civilization of modern society, and it cannot be denied that modern people face ‘risk’ in various fields such as natural disasters, environmental pollution, health, economic and social life, and external relations. In terms of national crisis management, disaster safety accidents are a matter of guaranteeing the people's right to safety. Based on Article 34 (6)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State must perform its mission to prevent disasters and protect the people from such dangers, and to this end, protect the lives and assets of the people and minimize the possibility of a crisis. At this time, it is a question of whether it is the duty or responsibility of the state to guarantee the people's right to safety. Therefore, crisis management must be established for crises in various meanings, such as national, political, economic, sociocultural, and individual crises.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paradigm for disaster safety management to protect the lives and assets of the people from disaster and safety accidents. Therefore, as a prior study to establish a systematic crisis management system for disaster safety accidents in a broad sense in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we decided to review the role of forensic engineering as a way to efficiently manage crises in nuclear power generation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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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소고 -일본의 JCO 임계사고와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김민훈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법학논총 Vol.32 No.3

        In Korea, total 23 nuclear power plants are in operation and nuclear energy provides about 40% of total power generation. However, developing nuclear energy as a sustainable energy source represents one of the most serious challenges to humankind. The development of an international regulatory system for the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is currently underway. This process reflects many controversies inherent at present to our society in general and to international relations in particular. The accident at the Chornobyl nuclear power plant (Ukrainian SSR, 1986) has highlighted the shortcomings in the existing international system and brought many nuclear energy issues into the discussion. And In particular, the incident of Jeil nuclear power plant in Fukushima, Japan showed that a complete overhaul on respond to an accident, peaceful and safe uses and regulations of nuclear energy, Atomic Energy law about promotion, the nuclear liability compensation. Therefore, The mitigation of the consequences of the nuclear accident through timely and adequate compensation is an important component of the safe use of nuclear energy regime. At present, liability for nuclear damage is regulated by the Nuclear Liability Compensation Act in Korea. This Paper analyzes several possible ways toward creating an effective and workable legal system of liability for nuclear damage. (1) 2011년 3월 11일 일본 三陸沖(산리쿠오키)에서 진도 9의 대지진이 발생하였는데, 이 지진은 일본 관측사상 최대의 지진으로 미국지질조사소(USGS)에 의하면 1900년대 이후 세계에서 네 번째의 규모라고 한다. 이 지진에 수반한 대형 쓰나미에 의해, 시설이 파손되는 등 후쿠시마 제일원자력발전소(동경전력)가 복합적인 손상을 입게되어, 고농도의 방사성물질이 유출되는 원자력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에 의해 지금도 방사성물질이 계속 유출되어, 이로 인해 대기, 토양, 해양 등이 방사성물질에 의해 오염의 정도가 심각한 정도에 이르고 있다. 이 사고에 대해 일본정부는 사고가 난 원자력발전소의 과학적 처리에 대해서도 고심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원자력발전소가 어느 정도 안정화된 후에는 사고로 인한 원자력 손해의 배상 문제가 더욱 심각한 과제가 될 것이다. (2) 우리나라는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지진 등의 자연재해에 대해 비교적 안전하다고 하지만,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원자력발전을 하는 상황에서는 인재든 천재든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만반의 준비를 기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23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고, 삼척 및 영덕에 새로운 원전의 건설이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에 사고에 대비한 법률정비의 논의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일본에서 발생한 JCO사고시의 일본의 원자력손해배상에 대한 대처상황, 그리고 그 피해의 규모가 아주 크고 아직도 진행형인 후쿠시마 제일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응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거대한 자연재해에 의한 원자력사고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시사점을 얻고 있다. 이러한 시사점을 얻는데 있어,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의 원자력법제(원자력손해배상법제)에 대해 간단히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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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소고 - 일본의 JCO 임계사고와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법학논총 Vol.32 No.3

        <P>&nbsp;&nbsp;(1) 2011년 3월 11일 일본 三陸沖(산리쿠오키)에서 진도 9의 대지진이 발생하였는데, 이 지진은 일본 관측사상 최대의 지진으로 미국지질조사소(USGS)에 의하면 1900년대 이후 세계에서 네 번째의 규모라고 한다. 이 지진에 수반한 대형 쓰나미에 의해, 시설이 파손되는 등 후쿠시마 제일원자력발전소(동경전력)가 복합적인 손상을 입게 되어, 고농도의 방사성물질이 유출되는 원자력 사고가 발생하였다.</P><P>&nbsp;&nbsp;이 사고에 의해 지금도 방사성물질이 계속 유출되어, 이로 인해 대기, 토양, 해양 등이 방사성물질에 의해 오염의 정도가 심각한 정도에 이르고 있다. 이 사고에 대해 일본정부는 사고가 난 원자력발전소의 과학적 처리에 대해서도 고심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원자력발전소가 어느 정도 안정화된 후에는 사고로 인한 원자력 손해의 배상 문제가 더욱 심각한 과제가 될 것이다.</P><P>&nbsp;&nbsp;(2) 우리나라는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지진 등의 자연재해에 대해 비교적 안전하다고 하지만,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원자력발전을 하는 상황에서는 인재든 천재든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만반의 준비를 기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23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고, 삼척 및 영덕에 새로운 원전의 건설이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에 사고에 대비한 법률정비의 논의는 필수적이다.</P><P>&nbsp;&nbsp;따라서 이하에서는 일본에서 발생한 JCO사고시의 일본의 원자력손해배상에 대한 대처상황, 그리고 그 피해의 규모가 아주 크고 아직도 진행형인 후쿠시마 제일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응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거대한 자연재해에 의한 원자력사고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시사점을 얻고 있다. 이러한 시사점을 얻는데 있어,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의 원자력법제(원자력손해배상법제)에 대해 간단히 검토하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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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손해중 풍평피해 배상에 관한 연구 -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

        윤부찬 ( Yoon Bu Chan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8 과학기술법연구 Vol.24 No.1

        2018년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25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고, 일본과 같은 대형 원자력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우리 나라의 원자력발전소의 사고나 고장도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모두 94건이나 발생하였다. 일본의 원자력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 중에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지지 문제가 풍평피해의 배상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본의 원자력사고에 말하는 풍평피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밝힘으로써 향후에 만약 우리 나라에서 원자력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문제 해결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목적으로 한다. 원자력손해에 있어서 풍평피해이란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위험이 전혀 없는데도 소비자와 거래처가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의 위험성을 걱정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구입ㆍ거래를 회피하는 불안 심리에 기인한 손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풍평이란 풍문 또는 평가를 말하는 것이므로 풍평피해란허위 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이나 신용하락 등 정신적 손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원자력사고에 있어서 풍평피해란 정신적 손해가 아니라 경제적 손해인 영업이익의 침해의 일종이다. 원자력 손해 관련 풍평피해에 있어서 원자력사업자가 직접 특정한 가해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원자력사고에 대한 보도를 접한 소비자나 거래처가 당해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을 두려워하여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를 정지하였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원자력사업자가 직접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방사성물질은 인체에 섭취되는 경우 먹이사슬과 인체에 농축됨에 따라 급성 장해, 유전장해, 만발(晩發)성 장해 등을 일으키는 등 그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이를 경원하고 싶어하는 일반인들의 심리는 용인될 수 있고, 만약 원자력 사고와 그 보도에 따른 일반인의 행태에 있어서 반복가능성이 있다면 원자력사고와 풍평피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자력 사고에 따른 피해는 일시에 광범위한 지역에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항목, 피해지역, 피해 시기의 광범위성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일반적인 불법행위이론에 따라 피해를 구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피해상황, 손해의 범위,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와 같이 하여서는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수습을 위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기준으로 일본 원자력손해배상분쟁심사회에서 마련한 중간지침 등에서 나타난 풍평피해 구제의 기준도 자세히 분석하였다. From 2010 to 2016, 94 accidents, but not critical, are caused from 25 nuclear power plants in Korea. This paper focuses on studying the rumour-related damage compensation from nuclear accidents. There is no established definition of so-called rumour related damages in Korea. This paper examined rumour-related damage or stigma damage compensation problems on the accident at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plant site operated by Tokyo Electric Power Company. Rumour-related damages are resulted by consumers or trading partners to refrain from purchasing the product or service, or stop trading in the service or product, concerning about the risk of contamination with radioactive material after nuclear accident. In Common, rumour-related damage compensates mental damage from accidents, but rumour-related damage on nuclear accidents compensates not mental but economic damages as business profits. Rumour-related damage is eligible for compensation if there is a sufficient causal relationship to the accident. When a consumer is concerned about the risk of contamination with radioactive material from resulting from the accident, a sufficient causal relationship to the accident and damages is recognized if an average person wants to avoid the product or service after nuclear accidents. This paper examined requisites, scope of compensation, guideline on determination of nuclear damage at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s at 2011 in Japan on rumour-related damage.

      • 원자력 안전규제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이지헌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3 Ewha Law Review Vol.3 No.1

        1978년 국내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래로 원자력발전은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원전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다. 원자력의 위험성에는 동의하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발전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전의 안전성 확보이며, 이를 위해서는 안전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안전기준을 제도적으로 완비해야 한다. 이 논문은 우리의 원자력 안전규제 법규가 원전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해외 원전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여 유사한 사고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지와 발생할 경우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는지 살펴봄으로써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해외 사고 사례 검토 결과, 해외 사고의 기술적인 문제점들과 이에 대한 방지책들은 우리 법제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예상범위를 뛰어넘는 설계기준 초과 사고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기술향상을 위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 본다면, 하위규범에의 위임이 과다하다 보니 법제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규정내용이 불명확하여 중 대사고 관리지침서의 법규상 근거가 없다는 점과 원자력안전법 제114조와 제118조 제2호의 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규제법규 마련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 부족 등의 이유로 사회적 수용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문제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규제 법규의 제・개정 과정에서의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 그 과정에서의 국민 참여, 국민의 권리 침해의 소지가 큰 사안에 한해서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관여 및 이에 대한 전제로서의 정보공개가 필요하다. 그 외 규범체계의 정비 및 규정의 명확화, 사고시의 대응조치에 대한 법규상 근거 마련, 그리고 원자력 안전규제 법령 제・개정시 사전배려의 원칙 고려를 제안하였다. 하지만, 원자력 안전에서는 물리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안전한가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이 얼마나 안전하게 느끼고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다. 원자력발전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의 필요성이나 비용, 위험관리 등의 면에서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가장 시급한 것은 국민의 신뢰 확보인데, 위와 같은 기술적, 제도적 보완을 통해 원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사고가 발생했던 TMI 원전 인근 미들타운의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여 원전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Since Kori Unit-1, the first nuclear plant began its commercial operation in 1978, nuclear power generation has been playing a central role in our nation's energy supply. However, Fukushima nuclear plant accident, Japan caused risk of the nuclear plant to be emphasized. Agreeable to the risk of the nuclear power, but nuclear generation is inevitable as the energy source in our reality. In this situation,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ensure safety of the nuclear plant. So, safety engineering level has to be improved with the full institutional equipment of the safety standard.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whether our regulatory legislation for nuclear power safety can provide institutional support for safety of the nuclear plant. Therefore, with the analysis of the causes of the overseas nuclear plant accidents, it aims at finding out problems and preparing measures through inspecting a possible occurrence of the similar accident and its developmental aspects if it occurs. As the result of examining the overseas accident cases, it shows that technical problems of such accidents and their preventive measures are contained sufficiently in our legislation. However, as for unexpected accidents exceeding design basis, continual research should be done for improvement of safety control technology. Other representative things to be improved may be said that mandating to subordinate regulation is excessive, legislation isn't systemic with unclear regulation contents and reflection of public opinion is unsatisfactory when preparing regulations. We can see them in the absence of Guide to Serious Accident Management and the relation between Article 114 and Article 118 of Nuclear Safety Act. To solve such problems, in enactment・ amendment of the risk regulatory legislation, democratic・procedural legitimacy should be ensured. So, interven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 representative of the people, is required for a case having a risk of the violation of the people's rights as well as participation of residents. And Disclosure of Information is also required as a premise of it.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s improvement of the regulatory system, clarification of the regulation, preparation of the regulatory basis for accident measures and consideration for Precautionary Principle in enactment・ amendment of the risk regulatory legislation. However, in the safety of the nuclear power, it's also important how much the general people feel it safe as well as how much it's safe in the physical aspects. Because social agreement is required for sustainable nuclear generation with regard to its necessity, cost and risk management. In the end, the most urgent thing is ensuring trust of the people. And such trust may be ensured through the technical and institutional complement. As shown from the case of Middletown nearby TMI Nuclear Power Plant which an accident occurred, it's expected to get the sympathy of the people with the necessity of a nuclear power plant through removing negative cognitions of the nuclear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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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원자력사고 후의 국제법적 쟁점 및 시사점

        이순자 ( Soon Ja Lee ),이해실 ( Hai Shi Li ) 한국환경법학회 2014 環境法 硏究 Vol.36 No.3

        원자력발전을 통한 전기생산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많은 국가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원자력발전소를 더 많이 건설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체르노빌 원전 사고 후 한 동안 잊고 있었던 원자력사고의 공포가 일본의 후쿠시마현에서 재현되면서 원자력발전에 대한 재평가와 원자력발전 사고 후 책임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물론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사고는 자연재해에서 비롯되었지만 일본이 원전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국제법상 협약이나 의정서의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들이 생겼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게 전통적인 접근방식으로 국가책임이나 민사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논의가 되고 있지만 2가지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대세적 의무 위반으로 일본에게 국가책임을 묻기 위한 방법에 대해 고찰하였다. 한편 후쿠시마 원자력사고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이번 경우처럼 배출된 방사능 오염수나 유출한 방사능 오염수를 규제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 중국이 우리나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접한 거리에서 원자력발전소를 짓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최소한 한·일·중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다룰 3자간 협약 및 원자력발전소의 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배상과 관련된 국제협약에 가입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국제협약 상 원자력사고를 처리할 협약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원자력발전을 통한 전기생산은 다른 에너지보다 생산단가가 낮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청정의 에너지로 여겨진다. 그러나 체르노빌 원자력사고나 이번 후쿠시마 원자력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더 이상 안전하지도 않고, 생산단가 비용 계산에 있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며 신·재생에너지를 늘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As electricity production through nuclear power received positive feedback because of its low carbon dioxide emissions, many states are planning to construct even more nuclear power plants. However, the fear of nuclear accidents after the Chernobyl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was all but forgotten until it was recreated by the accident at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and as a result, a battle on the reassessment of nuclear power and the issue of who is responsible after a nuclear accident is raging on. Of course, the cause of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was a natural disaster, but Japan violated various international obligations while dealing with the accident. There are discussions on whether state responsibility or civil liability can be found against Japan, but there are challenges in finding such liability. Therefore, as an alternative, this paper discusses whether there is a violation of obligations erga omnes. The implications we found from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is that international consensus is needed for the regulation of radioactive water discharge. In addition, since China has recently began constructing nuclear power plants in locations close enough to have impact on Korea, cooperation between the three states of Korea, China and Japan is needed. To prepare for possible future nuclear accidents, a trilateral treaty and the accession to an international convention on liability is needed. For these reasons, this paper described the problems embedded in the international treaties related to nuclear accidents. Nuclear power is regarded as clean energy because its power generation cost is cheaper than other energy sources and it does not generate carbon dioxide. However, as can seen by the Chernobyl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and the recent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nuclear power is no longer safe, more discussion on the unit production cost calculations is required and more effort is needed for the proliferation of renewable energy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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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시대 한국의 원자력 정책 -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정책변화를 중심으로 -

        박시원 ( Siwon Park ) 한국환경법학회 2015 環境法 硏究 Vol.37 No.2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 세계는 원자력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는 듯 하였다. 원자력은 기후변화 시대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고 화석연료의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각광받았다. 그러나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해안에서 발생한 9.0강도의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원자력발전소의 전력이 차단되었고 그 결과 원자력역사에서 가장 큰 규모의 원전사고가 발생하였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몇몇 국가들은 원자력 이용을 재고하거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동 논문은 후쿠시마 사고가 한국의 에너지 정책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고 전, 한국은 일본의 원자력 정책을 비슷한 경로로 뒤쫓고 있었다. 사고를 바로 옆에서 지켜 본 한국에서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논문의 목적이다. 동 논문은 첫 장에서 한국 원자력 정책의 배경과 경로를 개괄한다. 둘째, 셋째 장은 정책 변화를 감지하기 위한 네 가지 분석요소((1) 한국 에너지 정책의 방향, (2) 원자력 진흥 정책, (3) 원자력에 대한 국민 인식, (4) 원자력 규제와 거버넌스)에 집중적으로 살핀다. 논문의 결론은 한국 원자력 정책의 변화를 요약한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한국의 전반적인 에너지 정책 방향은 변화가 없으며, 정부는 향후 원자력 발전소의 규모를 두 배 정도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한국 정부의 원자력 수출진흥 정책은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다. 국민들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원자력 규제 관련한 법제도와 거버넌스에 변화를 꾀하였다. 마지막으로, 동 논문에서 논하지 않은 한국이 당면한 원자력 정책의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제시하고 향후 연구를 도모한다. Prior to the Fukushima disaster, the world seemed to embrace “nuclear renaissance”. Nuclear energy was promoted as a potential solution to global climate change as it is non-fossil fuel with relatively low carbon emission. However, the Fukushima disaster of March 11, 2011, has raised reconsideration of the future role of nuclear energy power. The magnitude 9.0 earthquake that devastated the eastern coast of Japan triggered a huge tsunami followed by power loss at nuclear reactors, leading to a major nuclear accident in history. In response to the Fukushima disaster, some nations have announced plans to slow or stop the use of nuclear energy. This article tries to analyze the impact of Fukushima to Korea’s nuclear energy. Korea has been known for following Japanese nuclear promotion policy in the past. What changes Korea has made after having eye-witnessed the historical disaster in neighboring country, which had a reputation of high safety maintenance capacity? This article serves to give an introductory yet comprehensive picture of Korea’s past, current, and future direction of nuclear energy policy. This article starts with an overview of nuclear role in Korea’s policy history. To analyze policy changes, the second and third chapters of this article focus on four dimensions before and after Fukushima: (1) Korea’s energy policy directions, (2) nuclear promotion policy, (3) public perception on nuclear energy, and (4) nuclear regulation and governance. The article concludes that the overall Korean energy mix for the future has not changed after Fukushima. The government plans to double nuclear’s electricity generation capacity by 2035. The government continues to seek export opportunities of nuclear reactors in other countries. There are some changes in regulation and safety governance and law after Fukushima. Further, the article poses more fundamental questions that Korea faces for future scholarly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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