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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후기백양사(朝鮮後期白羊寺)의 승역(僧役)에 대한 고찰

        김문경 ( Moon Kyung ) 한국불교선리연구원 2007 禪文化硏究 Vol.2 No.-

        백양사(白羊寺)는 백제 무왕 33년(632) 신라의 이승여환선사(異僧如幻禪師)에 의해 창건되었다. 고려말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백양사는 고승대덕(高僧大德)을 배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 불교 선종의 맥을 유지 계승 발전시켜 왔기에, 백양사는 불교역사문화적으로 중요한 위상(位相)을 차지하고 있다. 14세기 각진국사(覺眞國師) 승려 청수(淸蒐)의 중창 노력과 여말선초 4차에 걸친 전장법회를 통해 백양사의 사세(寺勢)는 보다 융성해졌다. 조선 초 백양사의 寺格은 『백암사전장수(白巖傳帳受)』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첫째, 당시 백양사에는 사원보(寺院寶)가 운영되고 있었으며, 특히 기일보(忌日寶)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고려시대 사원보는 일종의 식리기구(殖利機構)로서, 사찰의 주요한 재정 기구로 활용되었다. 이는 여말선초 백양사의 경제활동 양상의 일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당시 백양사의 가람규모를 알 수 있다. 백양 사의 가람규모는 11세기 중연선사(中延禪師)에 의해 중창되었을 때가 85칸 규모였으며, 태조 2년(1393) 때는 76칸 이상이었다. 이와 같은 백양사의 사세(寺勢)는 조선시대 불교정책과 함께 浮沈을 거듭하다가, 1930년대의 백양사는 110칸 규모의 호남대찰(湖南大刹)로 자리매김하였다. 조선왕조 정부에서는 승려를 유휴노동력(遊休勞動力)으로 인식하여, 그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役을 부과하였다. 조선 중 후기 백양사에는 철종 7년(1856)부터 고종 24년 (1887)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완문(完文)과 절목(節目)등이 발급되어 승역(僧役)의 감역(減役)및 면역(免役) 조치가 내려졌다. 이들 자료를 보면, 백양사가 부담했던 승역(僧役)의 실상(實狀)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명분으로 승역감면(僧役減免)의 조치가 내려졌는가를 알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철종 11년(1860)에 발급된 완문(完文)을 중심으로 승역(僧役)의 부담과 승역감면(僧役減免)의 배경 및 추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당시 백양사가 부담했던 승역(僧役)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백양사는 봉산원당(封山願堂)으로 지정되어 사산(四山)에 금표(禁標)가 세워져 승역(僧役)과 잡공(雜貢)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다. 인근 입암산성의 주둔군들이 백양사를 자주 침탈해오자, 완문(完文)에 사산(四山)의 경계를 명시함으로써, 침탈 금지 조처를 내렸다. 둘째, 3개의 사하촌(寺下村)에서 백양사를 지원해 주었다. 이들 삼동민(三洞民)은 백양사를 수호하고 경제적 지원을 하였으므로, 이들에 대해 침탈 금지 조치를 내려주었다. 셋째, 백양사에서 부담하였던 잡공(雜貢)의 실상에 대해 알 수 있다. 백양사는 각 영읍(營邑)의 교졸(校卒)과 무뢰배 서원(書院) 반상(班常) 대둔사(大芚寺) 입암산성수직군(笠巖山城守直軍)등으로부터 침탈의 폐해를 겪고 있었다. 그리고 官用物品으로 비자나무 괴화(槐花) 송화(松花)그리고 복분자(覆盆子)를 정기적으로 例納하였다. 가혹한 수탈이라 볼 수도 있는 백양사의 이러한 승역 부담은 여타 사찰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그다지 무거운 편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백양사는 어떠한 명분으로 승역(僧役)의 감역(減役)및 면역(免役)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까. 조선후기 전국의 명산대찰(名山大刹)에 왕실원당(王室願堂)이 설립되었던 경향에 편승하여, 조선 중 후기 백양사는 왕실원당으로 지정받아 19세기 말까지도 승역감면(僧役減免)의 특혜를 누릴 수 있었다. 즉 문정왕후(1501∼1565)의 명으로 백양사에서 국혼제(國魂祭)가 설행되고, 왕실과 긴밀한 유대관계 속에서 왕실의 후원을 받음으로써 왕실원당에 버금가는 사세(寺勢)를 누릴 수 있었다. 그리고 인헌왕후(1578∼1626)와의 관련성도 승역감면(僧役減免)의 명분으로 긴요하게 작용하였다. 인헌왕후는 양란으로 피폐해진 백양사의 중창 불사에 참여하여 운문암(雲門庵)에 후불정(後佛幀)과 불상(佛像)조성에 있어 대시주자로 동참하였다. 뿐만 아니라 인헌왕후의 영정(影幀)을 백양사에 봉안하였다. 이후 19세기 말에 이르러 백양사는 흥선대원군(1820∼1898)의 봉산원당(封山願堂)으로 지정됨에 따라, 사산(四山)에 금표(禁標)를 세워 경계를 명확히 하고 침탈 금지 조치를 받게 되었다. 그 외에도 백양사에서는 국가 주도의 국기제(國祈祭)가 설행됨에 따라 이를 통해 감역(減役)및 면역(免役)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Baekyangsa(白羊寺) was established by Saint Yeohwn(如幻禪師) in 632. This temple produced many priestes of virtue from late Koryo dynasty to the present age. Because the Most Reverend Priest Kgkjin(覺眞國師) and monk Chungsu(淸蒐) remodeled Baekyangsa in 14th century, this temple was in full flourish. Baekyangsa Museum has Baekamsa-Jeon-Jang-Su(白巖寺傳帳受) and we can grasp a phases of Baekyangsa in early Chosun dynasty through this book. It is as follows. First, Baekyangsa operated a Temple-treasure(寺院寶). Second, a scale of this temple was over 76 kans. Monk`s labor of Baekyangsa was fallen off or discharged in late Chosun Dynasty. The reason is as follows. This temple was appointed a prayer house for a Royal family(王室願堂) in late Chosun Dynasty. So this temple was benefited in the reduction and exemption about monk`s labor. For example, the queen of Moon-Jung(文定王后) performed a religious service in this temple. A religious service was called as Kuk-Hon-Jea(國魂祭). The queen of In-Heon(仁憲王后) supported this temple, so Won-Moon-Am(雲門庵) established, a Buddhist painting and an image of Buddha ware made. Moreover, this temple had the portrait of the queen. Therefore Baekyangsa was protected by Chosu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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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후기 강릉부 우계면의 삼공(蔘貢) 관련 완문(完文) 연구

        박도식 ( Doh Sik Park ) 한국고문서학회 2012 古文書硏究 Vol.40 No.-

        As Wanmun is official document issue to Hyanggyo(鄕校, the confucian temple and school to teach local students in the Choseon Dynasty period), Seowon(書院, a memorial hall for confucianist services to honor distinguished scholars and statesmen), association(結社), village(村) an individual by the government office. It is characteristics of certification, prescription or disposition which ascertains whether something is true and even accept right or privilege. Wanmun was unilaterally issued in office, but usually published by the appeal or petition of a person or a group concerned. This Wanmun is a material related to Samgong(蔘貢, jinseng`s tribute) in Gangneungbu-Woogyemyun in late Choseon Dynasty. Samgong assigned at Gangwondo in early Choseon Dynasty and gathered by the Minjeong(民丁) had been offered to the Gamyeong(監營, provincial capital). But as days go by it was difficult to collect ginseng, and each Gunhyun(郡縣, regional reign) paid ginseng dealers and made them Bangnap(防納, blocking the delivery of the tribute). It was the reason why it was hard to gather ginseng, also ginseng became rare due to the extension Hwajeon(火田, fire-field agriculture) and gradually reducing the ginseng-producing area. Gangneung was the most suffering area because of surcharge of ginseng tribute. Gangneung dedicated in ginseng 55nyang(a denomination of weight), but the harvested ginseng got less and less than 20nyang. So the ginseng dealers had to buy it out of town and paid it to government. The ginseng dealers, moreover, could`` pay the tax to government with fixed ginseng price 80nyang paid by each Gunhyun bacause of the jinseng the prices. Thus although Gangneung raised them to 2,354nyang aside from paying 5,004nyang annually, they demanded moer and more every year. According to fluctuation in ginseng price and raising taxes, Gangneung received Sikrichon(殖利錢, moneymaking money) 6,100nyang which was financial aid from the national government and lent it to Minho, and got back principal with three-tenth interest. Gangneungbu especially established Bosam-gungwan(補蔘軍官) with 756members and collected 1nyang 5jeon per man. Villagers living in Ssanggye(雙溪)·Bukdong(北洞)·Ohgog(梧谷), Woogyemyun, Gangneungbu based upon Sanjeon(山田, a field in the mountains). They paid money in taxes instead of Whasok(火粟), Samgyeol(蔘結) and Wolgwahwasok-yeoncheong(月課火粟烟淸, the monthly honey tribute in fire-field agriculture). For example, Hhasok was 1jeon(錢) 2pun(分) each bok(卜), Samgyeol was 3jeon each bok. Althouch Yeongdong area in Gangneung was not essentially imposed with Wasamjeon(火蔘田), this must pay it bacause ginseng was produced in Naemyun(內面), Gangneung. After losing Hwajeonse(火田稅) and ginseng picker, Gangneung collected the ginseng taxes from Mingyeol of Yeongdong. Most local residents, who ground under the heavy burden of ginseng tax which was imposed on Hwajeon in Woogyemyun, even had become bankrupt owing to the years famine. Villages finally faced pulling apart. Aroung then, to solve the problem of jinseng tax, Go Jin-Chang and Lee Tae-Won with other 14members organized the Geumokgye(金玉契) and paied ginseng taxes instead of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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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방청 발급 계방수호 완문 분석

        이상규 ( Sang Gyu Lee ) 한국문학언어학회(구 경북어문학회) 2010 어문론총 Vol.53 No.-

        Korean old document ``Wanmun`` issued by the local official Jandbangcheong at 1882 year. This materials is the only ``Wanmun`` written by the Korean letters. ``Wanmun`` is an agrement with local official Jandbangcheong and local residents. Inside support a money by the local residents, the local official Jandbangcheong give a benefit. An example, remission of taxes, military service and so on. The adhesion with the local official Jandbangcheong and local residents break out the social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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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駕洛三王事蹟考의 간행과 金海金氏의 ‘문화의 정치’

        김혁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7 규장각 Vol.50 No.-

        이 논문은 19세기 ‘駕洛三王事蹟考’의 간행이 편찬자인 김해김씨와 연관된 각별한 의미에 관해 탐구하였다. 이 책은 1800년에 서울의 外閣(前 校書館)에서 초간본이 간행되었고, 그로부터 몇 차례에 걸쳐 增刊이 이루어졌는데, 1832~1834년 사이에 淸道에서, 1842년에 나주에서, 1851년 1월에 김해에서, 1851년 11월에 산청에서, 1867년에 다시 산청에서 간행되었다. 이 간본들은 간행 주체에 따라, 간행의 의도에 단층적인 관찰이 요구될 만큼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이 같은 차이에 주목한 이 연구는 세 가지 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하나는 가락삼왕사적고의 간행이 김해김씨의 ‘문화의 정치’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가 하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이 이 책에 자신의 특권 보장과 관련된 문서를 실음으로써 어떠한 현실적 효과를 기대하였는가하는 점이며, 또 다른 하나는 이를 통해 김해김씨가 창출한 ‘삼왕’의 개념이 이후 그들에게 이념적으로 혹은 현실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이를 통해 19세기에 벌어졌던 책과 문서의 기능적 독특성, 국가와 가문 통합 간에 내재해 있는 적대적 상관성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 다다른 결론은 이러하다. 첫째, 1800년에 간행된 초간본에는 山淸의 三賢派가 김해김씨를 통합하는 이념인 “삼왕” 개념을 창출하여 삼왕사와 이 책으로 구상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자기 지역 중심의 특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가 책의 편제에 너무나 노골적으로 반영되어 있었다. 이것은 이후 증간본 발간의 계기가 되는 동시에, 지역 간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불씨가 되었다. 둘째, 김해김씨 모두에게 특권이 부여되었던 것은 아니고, 오직 김유신 후손에게만 한정된 국가의 규정은 김해김씨의 통합에 장애가 되었다. 셋째, 추상적인 개념어인 삼왕은 삼왕사와 가락삼왕사적고로 구상화되었다. 여기서 가락삼왕사적고에는 삼왕의 개념을 널리 유포시키고 최근에 급조된 삼왕사를 포함한 각종 비석들을 공인하는 역할이 부여되어 있었다. 넷째, 초간본에는 삼왕이라는 보편적인 개념을 현시하면서도 지역적으로 산청을 중심으로 하는 구성에서의 편협성을 강조하는 모순의 씨가 배태되어 있었다. 따라서 나주, 김해 등 다른 지역의 김해 김씨가 불만을 갖는 것은 당연하였고, 그들은 자신의 불만을 새로운 의도를 반영한 증간본을 간행함으로써 표출하였다. 산청에서는 이 같은 도전에 대한 대응으로서 새로운 종합을 시도하여 새로운 증간본을 다시 발간하였고, 책의 재구성을 통해 산청 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포괄적이고 균형 있는 구성을 시도하였다. 다섯째, 1800년에 간행된 초간본인 外閣本은 主張을, 1832년~1834년 청도본은 사실의 公告를, 1842년 나주본은 자신들이 취한 특권의 선포를 위해, 1851년 1월 김해본은 역사서로서, 1851년 11월 산청본에서는 여러 계파의 통합을 위해, 1867년 산청개정본에서는 책의 체제를 통일하고 균형을 잡기 위해 간행되었다. 이 중에서 1867년 산청개정본이 통일성과 균형성을 함께 갖춘 선본임을 밝혔다. 여섯째, 가락삼왕사적고에 실린 完文, 關文, 受敎, 牒呈, 題辭, 上言 등 이 집안의 특권 보장과 연관된 문서들은 애초에 가지고 있던 증빙, 전달, 인증, 보고, 처분, 명령, 청원 등의 효력 대신에, 이 책이 갖는 특성을 통해 主張, 公告, 證據, 宣布, 規約 등을 실현하는 쪽으로 자신의 역할을 바꿔 수행하는 ...

      • 19세기 사족층의 "선영경관(先塋景觀)" 조성과 그 의미

        김혁 ( Hyok Kim )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7 퇴계학과 유교문화 Vol.40 No.-

        조선시대 사족들은 선영경관을 조성하고 유지하는데 매우 일관된 의지를 보여 주었다. 사족(士族)에게 조상의 무덤을 수호하는 일은 사족 문화만이 갖는 독자적인 표현이었고 선영(先塋)은 사족들에 의해 형성된 종법제(宗法制)에 입각하여 나타난 가시적인 표지물(標識物)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표지는 한편으로는 자기 집안을 하나의 결합체로 통섭해주는 한편, 다른 집안이나 계층으로부터 스스로를 차별시키도록 고안된 것이기도 하였다. 조상숭배를 위한 명분은 사족뿐 아니라 전 사회계층이 공감하는 문화가 되었다. 따라서 중앙정부도 사족층의 사회적 지위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19세기에 이르러 사족의 선영경관의 조성은 여러 가지 점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한 대표적인 현상으로 사족 인구의 자연적 증가로 인한 장지(葬地)의 부족, 공유지에 대한 사적 소유권의 정착, 사족에 대한 국가 정책의 변화, 하민의 성장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사회적 조건에 사족들은 어떻게 대응하였을까. 이러한 대응 양상은 당시 사족들의 사회적 조건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이것을 해명하는 것이 이 논문의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하다. 이 문제를 해명하기 위하여 필자는 두 가지 주제에 집중하였다. 한 가지는 선영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일반적인 조건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19세기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선영 경관 과정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그 의미를 해명하고자 하였다. 선영경관은 선영(先塋), 석물(石物), 송추(松楸)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을 조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토지와 인력이 필요하였다. 19세기 이전에는 현대와는 달리 토지와 인력은 소유권 내지는 사용권에 의해 확보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조선중기만 하더라도 산지는 공유지였고 인력도 국가의 부역체제에 노출되어 있었다. 따라서 공유지의 사용권과 탈역을 획득하는 것은 선영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필수 요소였다. 사족들이 선영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수령의 적극적인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였다. 선영경관의 구성요소라 할 수 있는 묘직들의 탈역, 산지의 점유권(소유권) 인정 등은 모두 산지가 있는 지역 수령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영경관의 조성은 수령과 연계할 수 있는 계층인 사족층에 속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를 다른 측면에서 보면 선영 경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곧 그 집안이 사족층에 속해있다는 사회적 징표로 받아들여졌다. 19세기에 선영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사족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자는 두 집안을 사례로 들었다. 한 집안은 화성에 거주하고 있던 들목 조씨 집안이고 다른 한 집안은 안동에 거주하고 있던 풍산 김씨 집안(영감댁)이다. 우선 들목 조씨 집안의 사례를 통해서는 선영 경관의 조성에 재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 수령의 도움이 절대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이 이 집안은 좌청룡 우백호의 국내가 형성되지 않자 송추의 수호가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이 집안은 불가피하게 이웃한 사족의 산지를 사들여 사산국내를 형성하였다. 이를 통해 사산국내 형성이 선영경관 조성에 끼치는 영향력을 이해할 수 있었다. 다른 한편 묘촌을 형성하지 못한 것도 이 집안이 선영 경관 조성에서 겪는 어려움 중의 하나였다. 이는 이 집안이 이것에 대한 수령의 지원을 얻어내지 못한 때문이었다. 19세기 후반의 지배적인 사회 현상으로서 민의 성장은 선영경관을 조성하려는 사족의 입장에서 보면 확실히 장애물이었다. 풍산김씨 영감 댁이 자기 거주지인 오미동과 가까운 지역에 선산을 새로 조성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그 산 아래에 살고 있던 주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친다. 이에 대해 풍산 김씨 집안에서는 수령권을 통해 이들을 진정시키려 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였다. 결국 주민들에게 거액의 돈을 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이를 통해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세기에 사족이 선영 경관 조성의 과정에서 막대한 돈을 투여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목적이 경제적 동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동기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족과 묘산 아래의 하민의 관계는 더 이상 사족이 수령권을 빌려서 점유에 의해 맺어진 권위적 관계가 아니라 교환에 의해 성립된 등가적 관계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e gentry class tried to make the ancestral tombs and their cultural environments. This paper aims at studying about their intention of making them in the new circumstances of the nineteenth century. Without the suryeong(守令)'s voluntary aids, it may have been impossible for the gentry class to make them. Because the fundamental elements of them, for exemple the tomb-slaves' freeing from their duties, the acknowledgement of the right of having mountain's land for them belonged to his right. Only the gentry class who could make friends with the suryeong(守令) could make them. In this paper, I overviewed the conditions of the 19th-centry gentry class's making them concretely by examining the old papers stored by the examples of two families. One is the Pung-Yang(豊壤) Jo(趙) family who have lived in Hwa-sung(華城), the other is the Pung-san(豊山) Kim(金) family who have lived in An-dong(安東). I concluded from these examples as will follow. At first, they paid much money for making them. This shows the social circumstances in 19th century got to be different from before. The ownerships of mountains became more stable enough to buy and sell. But the buyer still needed the acknowledgement after buying the land. The Pung-Yang(豊壤) Jo(趙) family had much difficulty in making their ancestral tombs and their cultural environments. The main reason is that they belonged to the younger-party(少論) under the government of the older-party(老論). Otherwise, the Pung-san(豊山) Kim(金) family had lighter difficulty than the Pung-Yang(豊壤) Jo(趙) family. They faced the lower people's resistence in burying their grandfather. Because the people had lived under the mountain since several hundred years ago and the mountain might have gave such living tools as the trees for heating their rooms. At any rate the Kim family could prevent their resistance by giving much money. This event had several symbolic meanings. It meant the rising of the lower people's power. At the same time, it meant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entry class and the lower had changed from the upper class's overwhelming ruling relation to the relationship of mutual bargaining. In end, the gentry class in the 19th century had the strong intention to make the ancestral tombs and their cultural environments. Their intention came not from the cause of economical greed, but from social-cultural cause. I think the competition among many families might put the strong press on their intention for mak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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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기 말~19세기 해촌(海村)의 공동납(共同納) 운영 방식 -거제(巨濟) 구조라리(舊助羅里) 고문서를 중심으로-

        전민영 ( Min Young Jeon ) 한국고문서학회 2016 古文書硏究 Vol.48 No.-

        거제 구조라리 고문서는 작성주체 및 이해당사자가 마을의 거주자들이었으며, 마을의 대표자인 里長이 관리해왔다. 마을은 국가와 군현의 지배체계가 최종적으로 미치는 말단의 행정단위일 뿐만 아니라 민들이 모여 살아가는 생활공간이다. 마을고문서는 행정의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그 속에 마을 거주민들의 생활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만들어진 문서이다. 마을의 행정적 기능과 사람들의 생활이 결합한지점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賦稅 혹은 役과 관련되어 있다. 조선후기가 이르면 국가 부세 운영의 방안으로 總額制가 시행되었다. 즉, 국가가 거두어들이는 부세의 총량이 군현 단위로 배정되고, 다시군현에서 面·里를 단위로 배정되었다. 이 때문에 국가 부세 운영에서 마을의 역할은 더욱 부각되었고, 군현과 면리단위의 행정적 역할이 더욱 긴밀해지게 되었다. 구조라리는 바닷가에 위치한 마을로 해세의 일종인 藿稅, 進上으로 납부하는 홍합과 표고 등의 각종부세를 공동으로 납부하였다. 부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납부액수나 납부방식의 변동이 요구될 경우 문서가 작성되었다. 이 연구는 구조라리 고문서 가운데 공동납과 관련된 고문서를 주목하고, 고문서의 내용과 문서양식을 통해 18세기 말~19세기 마을의 공동납 운영의 실상을 파악하였다. It was the villagers that drew up the old documents of Gujorari with the chieftain managing the old documents. Villages are not only the terminal administrative unit of nation, county, and prefecture ruling system, but also the life space for people to gather together and lead a life. old documents of villages perform administrative functions and are closely related to the life of villagers. At the contact points between the administrative functions of villages and the lives of people, the most essential issue has something to do with taxation or labor. Entering the latter half of Joseon, the government introduced the total amount system to manage the nation``s taxes. That is, the total taxes to be collected by the government were allocated to the units of county and prefecture and then those of Myeon(面) and Ri(里). As a result, the roles of villages were further highlighted in the tax management of the nation with closer connections between the administrative roles of county and prefecture and those of Myeon and Ri. Gujorari, a coastal village, collectively paid the seaweed tax(藿稅), a type of marine tax, andalso all kinds of taxes including the mussels and shiitake mushrooms to be offered to the king.Documents were drawn up when there was a problem with the tax payment process or a change to the amount or method of taxation. This study focused on the old documents of Gujorari related to joint tax payments and investigated the actual state of its joint tax payment operation in the late 18th century and 19th century based on the content and format of the old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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