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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관성연구를 활용하여

        이도희(Doh-Hee Lee),유영설(Young-Seol Yu) 한국콘텐츠학회 202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23 No.2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시작한 우리 사회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하여,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주관적 견해를 바탕으로 한 주관성연구를 활용하여, 일련의 인식을 유형화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인식 30개의 Q표본과 이에 대한 응답 주체인 P표본 30명을 대상으로 인식을 유형화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이 3개의 유형으로 정의하였다. 〈TypeⅠ〉은 ‘공동체적 이해이다’, ‘배려이다’ 및 ‘협동이다’ 등의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어, 「공동체형」으로 명명하였다. 〈TypeⅡ〉는 ‘힘겨움이다’, ‘불편함이다’, ‘의무감이다’ 등의 진술문을 강조하고 있어 「힘겨움형」으로 명명하였다. 〈TypeⅢ〉은 ‘예방이다’, ‘배려이다’ 등을 강조하여 있어, 「예방형」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주관성연구의 Q방법론은 가설발견적 접근방법으로서, 가설발견과정을 도출하였다. 사회적거리두기는 ‘거리두기’라고 하는 용어에 대한 심리적 또는 물리적 거리두기를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사회적’이라고 하는 공통체적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팬데믹 상황에서의 거리두기임에 따라서, 다소 불편해도 서로 이해하고 함께 극복해 나감으로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회적 배려’로의 자리매김을 기대한다. This study started to diagnose our perception of ‘social distancing’, which started in a pandemic situation due to COVID-19. In particular, in order to understand the more essential dimension of perception of social distancing, based on individual subjective perception, 30 Q-samples and 30 P-samples were used to categorize the perception of social distance specula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ree types were defined. In other words, 〈Type I〉 emphasizes ‘community interest’, ‘consideration’ and ‘collaboration’, so it was named 「Community Type」. 〈TypeⅡ〉 emphasizes ‘a sense of duty’, ‘it is difficult’ and ‘a sense of distance‘, so it was named 「Duty Type」. 〈TypeⅢ〉 emphasized ‘prevention’, ‘vaccine’ and ‘consideration’, so it was named 「Prevention Type」. As can be seen from the analysis results, social distancing cannot exclude psychological or physical distancing for ‘distancing’ that is already felt in the term. In addition, it can be seen that there is also an awareness of distance based on the common understanding and recognition of ‘social’. In addition, the Q methodology of subjectivity research is a hypothesis-discovery approach, and a hypothesis-discovery process was derived.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social distancing will become a social consideration by understanding each other and overcoming it together, even if it is somewhat uncomfortable, as it is distancing in a pandemic situation based on a common understanding and perception of ‘social’. do.

      •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방안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하능식,이주현 한국지방세연구원 2021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21 No.4

        □ 연구목적 ○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 및 장기화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지속되고 있음. - 코로나19 감염병의 전 세계적 유행이 확산하고, 국내는 전국적으로 종교시설,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집단 발생이 빈번해짐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차단을 위해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및 모임 참석 자제, 재택근무, 외출 자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됨. - 민간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에 따라 분류하고, 단계별로 집합금지, 영업중단, 영업시간제한 등 강제조치를 적용함. ○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제 제한으로 민간 다중 이용시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경제적 손해 발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해 다양한 재정금융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대전시는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추가적 지방세 지원방안 마련의 검토를 요청함. - 지난해 대전시 및 관할 자치구는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목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한 바 있음. ·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등의 감면을 시행하였으며,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에 대해서는 세대주 균등분 주민세를 감면하였음. ○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지원의 정책목표는 기존 조례감면 지원과는 다르게 접근함. · 자율적 지방세 감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기업·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동참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의미가 강하며, 사회적 연대의식 고취의 목적이 크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강제적 제한으로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방세 감면 지원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함. □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제적 영향 ○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은 2020년 주요 지역경제지표를 통해 살펴볼 수 있음. - 광공업생산은 전국평균 전년 대비 0.4%의 증가를 기록하였으나, 지역별 편차가 커서 서울 -14.7%, 대구 -11.3%, 대전 -6.2% 등 대도시 지역의 감소가 컸음. - 서비스업 생산은 전국평균 전년 대비 -2.0%를 기록하였으며, 제주는 -10.4%, 인천은 -9.8%로 가장 낮았고, 대전은 -2.5%를 기록하였음. ○ 개별 카드사 및 여신금융협회 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는 19조 8,82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지원방안 ○ 2020년 지방자치단체들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조례에 의한 지방세 지원방식으로 각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였음. - 주요 지방세 감면정책은 항공업계 항공기 재산세율 인하, 소상공인 주민세 지원, 착한임대인 재산세 지원, 선별진료소 취득세 감면, 감염병 전담병원 재산세 감면 등임. ○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의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의 기본 방향 설정 - (지원 대상)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의 강제를 적용받는 업종 중심 - (지원 방법) 지방의회 의결에 의한 자율적 감면 방식 중심 - (정책 목적) 지방세 감면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기업·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동참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임. - (기존 제도와의 조화) 국세와 지방세 등 코로나19 관련 기존 지원제도와의 형평성 및 조화 등을 고려하여 대상 제도를 설계 ○ 감염병을 포함한 천재지변 등 특수한 사유에 의한 지방세 감면(지특법제4조 제4항)의 경우에는 서민지원 등의 일반적 사유에 따른 조례감면과는 세부 운영방식이 상이함. - (의결절차) 일반적 사유에 의한 조례감면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천재지변 등의 감면은 심의절차 없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음. - (감면규모) 일반적 사유에 의한 감면과 달리 재난 등 특수사유에 의한 감면은 감면규모에 대한 상한 규정이 없음. - 감염병으로 인한 감면 등의 경우에는 보통교부세 패널티가 배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지방세 추가 감면방안 ○ (1안) 자가소유형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 (감면대상) 착한임대인 감면과의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가 및 그 부속토지 소유자 중 직접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 - (감면세목)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50% 이내 ○ (2안) 소상공인 등에 대한 주민세(개인사업소 균등분) 감면 - (감면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개인사업자 및 소규모 법인 - (감면세목) 주민세(개인사업소 균등분, 법인분) 및 지방교육세 100% ○ (3안) 소상공인 등에 대한 영업용 자동차세(소유분) 감면 - (감면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사업체 운영자 중 영업용 택시, 버스, 화물차 소유자 - (감면세목) 자동차세(영업용 소유분) 및 지방교육세 100% ○ (4안) 소상공인 등의 차량 취득세 감면 - (감면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사업체 운영자 중 차량을 취득하는 자 - (감면세목) 취득세(차량분) 및 지방교육세 50% 이내 ○ (5안)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등록면허세(면허분) 감면 - (감면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사업체 운영자 중 정기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납부의무자 - (감면세목) 등록면허세(면허분) 100% ○ (6안)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방소득세 감면 - (감면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 - (감면세목) 개인지방소득세 및 지방교육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기간에 비례하여 차등 감면 50% 이내(최대 50만 원) ○ (7안) 유흥주점 재산세 감면(혹은 중과 배제) - (감면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인 나이트클럽·감성주점·콜라텍 등 유흥주점 소재 건물주로서 재산세 중과세를 적용받는 자 - (감면세목)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75% 이내 □ 지방세 지원수단 설계 방향: 공통 평가 ○ 정책목표의 타당성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의 정책목표는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기업·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동참하고, 그 고통을 분담하는 것에 있으므로 정책 타당성이 높음. ○ 정책의 필요성 -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전반적 위기상황에 처해 있고, 국가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시행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많은 사업자가 모두 총체적 위기상황에 내몰리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은 매우 높음. ○ 정책의 공익성 -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는 감염병에 걸린 사람과 감염되지 않은 사람 사이의 접촉 가능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질병의 전파를 늦추고 사망률을 최소화하는 공적 조치이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등은 민간에 맡겨 두었을 때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적절한 수준의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특성이 있으므로 공공성이 매우 높음. ○ 지역적 형평성 - 감염병의 특성상 전국적으로 차등적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가 적용됨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의 정도에 따라 지역 맞춤형 지원정책의 필요성도 있지만 유사한 피해를 입는 지역 간에도 지원제도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지방세 지원수단 설계 방향: 개별 평가 기준 ○ 지원 대상의 보편성 - 감염병의 특성상 서비스업종 등에 대한 전반적인 공공규제가 불가피하므로 피해 규모에 대한 고려 없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모든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사업자들에 대한 보편적인 지원이 필요함. ○ 지원 규모의 적정성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이므로 지원 대상을 넓게 하는 대신 지원금액은 과도하게 높을 필요는 없음. - 실제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측정하기는 쉽지 않고, 또 피해 규모가 크다고 할지라도 그 피해를 보전해 줄 재원마련도 어려운 것이 지방정부의 현실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준의 적정지원액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함. ○ 기업 간 형평성 - 감면 요건을 크게 완화하여 대상 지역 내의 대부분 기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지역 내의 기업 간 형평성 문제는 크지 않을 것임(하능식, 2019). □ 지방세 지원수단 설계 방향: 종합평가 결과 ○ 앞에서 살펴본 지방세 감면 대안별 타당성 검토 결과를 종합해 보면 주민세 사업소 균등분 및 등록면허세 면허분의 감면이 가장 우수한 대안으로 평가됨(<표 1> 참조). - 전반적 감면 대안들의 타당성 평가를 공통항목과 개별항목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지원 대상의 보편성과 지원 규모의 적정성 면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주민세 사업소 균등분과 등록면허세 면허분의 감면이 가장 우수한 대안으로 평가됨. - 자가소유형 소상공인 재산세 감면은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지원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세분에 대한 감면방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일반적 지방세 지원과는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세분에 대한 감면은 영업중단 등으로 중과세의 근거가 사라짐에 따른 과도한 세부담의 정상화 차원에서 감면이 필요하므로, 지원 대상의 보편성 및 지원 규모의 적정성 면에서 낮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감면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됨. ○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지방세 지원정책은 시의성과 보편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함. - 지난해부터 본격화되어 1년 반 이상 지속된 코로나19 감염병의 영향은 향후에도 당분간 계속될 것이므로 지방세 감면지원 정책은 즉각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KCI등재

        코로나19 관련 언론의 일상 전달과 법적 프레임

        이혜경(Lee, Hye-Kyoung),송영현(Song, Young-Hyun) 한국법학회 2021 법학연구 Vol.84 No.-

        대유행으로 전개된 “코로나19”가 처음 등장한 지 두 해다. 대륙을 막론하고 암울과 고통의 분위기가 가득한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목숨과 건강을 잃었다. 사람들은 이동의 자유를 제한받았고, 집회의 자유에 대한 포기를 종용받았으며, 코로나19와 함께 한다는 ‘단계적 일상 회복’의 수준에 맞추어 생활해야 한다. 그럼에도 코로나19의 종식에 대한 바람은 점점 현실이 되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하나의 사례가 바로 예방을 위한 백신의 개발과 접종이다. 이 연구는 언론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일상의 모습을 법적인 틀에서 대비시켜 이 같은 상황을 살피고자 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에 맞이할 사회적 변화의 대응에 법의 역할을 찾아본다면 또 다른 의미를 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지는 새로운 질병의 등장은 그에 대한 인류의 대응에 큰 변화를 불러왔다. 이를테면 코로나 19를 이겨내기 위한 해법 마련에도 치료하고 관리하는 것에 더해 사회적인 과제도 포함시키는데, 많은 신문들이 사설과 기사, 칼럼 등에서 이를 다루고 있다. 2년여나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코로나 불평등’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계층 간의 기회 불평등은 물론 집단 간 불평등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하는 것도 그 예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불평등’이야말로 법의 중요한 관심사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한 법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도 분명 새로운 전환기에 맞닥뜨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령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됐듯이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를 구분해 치료하고, 이와 별도로 선별진료소에서의 드라이브 스루, 워킹 스루 등의 새로운 검사 방법을 통해 잠재적 환자와 전문 의료진 사이에 거리를 두게 한 것 등의 사례를 법의 틀에서 해석해 보는 것도 그러한 시각의 한 전제가 될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법에로의 수렴도 마찬가지이다. 한편으로는 집합금지명령이 감염병의 급속한 확산을 막기 위한 적극적 예방조치로, 그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를 들고는 있으나 그렇다고 코로나19라는 현실적 상황에 빗대어 헌법적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짚어봐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일상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법의 프레임을 구성해 봄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즉 예방의 차원에서는 법의 목적이나 본성을 대입해 인권과 정의 같은 법의 사상적 내면을 끌어들여 사회적 필요성을 강조하고, 극복의 차원에서는 무엇이 법을 만드는지 법의 책무나 근거 같은 법의 경험적 외면을 실제 집행 가능한 정책적 방안으로 도구화하는 것이다. 이것이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사회적 재난에 대응하는 법의 효력을 확보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어느 한 나라만의 힘으로는 이겨내기 어렵다는 걸 잘 보여준다. 그렇기에 나라들끼리의 연대를 통한 정보 공유와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해결 방안의 모색이 절실히 필요하다. 언론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수렴해 주는 사회적 소통 장치라 하겠다. 법 또한 그러한 흐름 속에서 제 역할을 찾아내고 있다. “COVID-19” has been going through a pandemic for two years since its first appearance. Regardless of the continent, in the midst of an atmosphere of darkness and suffering, not a few people lost their lives and health. People have been restricted in their freedom of movement, have been forced to give up their freedom of assembly, and have to live according to the ‘living with coronavirus.’ Nevertheless, many people are expecting to see the end of the COVID-19 pandemic, and this wish is gradually becoming the reality. One of the cases is the development and inoculation of vaccines. This study aims to examine such a situation by contrasting the everyday appearances in the media with the legal frame. Through this, it will be possible to add another meaning to the role of the law in responding to social changes that will be faced after COVID-19. The subsequent emergence of new diseases has brought about a major change in humanitys response to it. And this solution includes not only the treatment and management of disease, but also the social tasks. Many editorials, articles, and columns of newspapers are raising a problem related to this. For example, the COVID-19 pandemic that lasted for two years created a new coinage called ‘Corona Inequality’, and the IT-based non-face-to-face activities have been settled down as daily life, which is regarded as its cause. In other words, due to the non-face-to-face activities, a lot of profits are gathered to the digital platform business operators with great market power while the self-employed suffer a loss. There are also opinions about the necessity to greatly expand the social safety net for the poor elderly who can’t expect the labor income, the youth who cannot find a job for a long time, and non-regular workers with insecure employment. Otherwise, the inequality of opportunity between classes would get more intensified. But, the ‘inequality’ is the major interest of laws. It means the matter of setting up the roles of law related to this should be handled in the new transitional period. For example, it could be an interesting premise to interpret the cases that have been a lot reported through the media in the frame of law such as treating the Corona patients by dividing them into mild cases and serious cases through the use of residential treatment centers, and keeping distance between potential patients and medical staffs through the new testing methods like drive-through and walking-through in screening clinics. It is also applied to the convergence of social distancing to the law. Meanwhile, as the grounds for the administrative order to ban gatherings as the active preventive measures for preventing the rapid spread of infectious disease, the Article 49 (1)-2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was used. However, we should also consider that the constitutional issue is not completely resolved in the realistic situation of the COVID-19. To this end, it would be meaningful to construct the frame of the law from the perspective of restoring daily life. In other words, in the level of prevention, the social necessity is emphasized by drawing the ideological inner side of law such as human rights or justice in the process of substituting the purpose or nature of law. In the level of conquest, the experiential appearance of law such as duties or basis of law is instrumentalized as the executable policy-level measures. This could work as a measure for securing the effect of law for responding to social disasters like the COVID-19. A single country’s effort is not good enough to overcome the pan-human issue such as the COVID-19 pandemic. Thus, it is urgently needed to seek for the solution measures for overcoming cultural differences and sharing information through the solidarity of countries. The media is a social communication device that deliveries and collects opinions about this. The law is also finding its role in this process.

      • KCI우수등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메시지는 어떻게 소통되어야 하는가? ‒‘격리 중 자기돌봄’과 ‘감염확산방지를 위한 거리두기’라는 표현을 사용하자!‒

        강철(Cheul Kang) 한국철학회 2020 철학 Vol.- No.143

        상황의 위기는 정보의 위기이다. 왜냐하면 위기는 사건에 대한 정보의 부족이나 공백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런 결함들을 처리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위기 상황에서는 사회적 메시지가 발화된다. 그러므로 ‘어떤 메시지가 그리고 어떻게 소통되어야 하는지’는 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 인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신종 전염병인 코로나 19에는 예방 백신이 없을 뿐더러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단지 시점이 언제이냐의 문제일 뿐이지 인류는 새로운 감염병인 이른바 “질병 X”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될 수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메시지의 소통’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대중이 매일 듣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이다. 그리고 자가격리 대상자에게는 ‘자가격리’라는 메시지가 전달된다. 그런데 이 두 메시지는 과연 적합한 또는 최선의 메시지인가? 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메시지가 갖추어야 할 요건들을 검토한다. 이 요건들에 의거해서 ‘자가격리’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메시지를 비판적으로 고찰했을 때에, ‘격리 중 자기돌봄’과 ‘감염확산방지를 위한 거리두기’라는 메시지가 더 바람직하다. 뿐만 아니라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 필자는 주장한다. 코로나19처럼 신종감염병이 창궐하는 상황에서 사전예방과 사후치료를 위한 의료적 수단이 부재할 경우에, 사회적 메시지는 최대한 의료적인 성격의 메시지여야 한다. The crisis of the situation is the crisis of information. This is because the crisis creates a lack or hole of information about the event. Therefore, in order to deal with such defects and eliminate uncertainty, social messages are uttered in a crisis. Thus, ‘what message and how to communicate’ is a very important factor in coping with and overcoming the crisis. Currently, We humans are facing a serious economic, social and psychological emergency due to the Covid19 Pandemic. It is expected that it will take considerable time to develop a cure for Covid 19, but it is only a matter of time and we are expected to experience a new infectious disease called “Disease X”. Therefore, this paper intends to discuss the communication problem of messages as part of measures to deal with this long-term and repeatable crisis situation. In Covid 19 pandemic, the most important message we hear every day is ‘social distancing’. In addition, ‘self-quarantine’ is ordered for suspected infections. However, are these two messages appropriate or best? In this paper, I review the requirements that a message must meet in covid 19 pandemic situation. After critically considering the messages of ‘self-quarantine’ and ‘social distancing’, I will argue that the messages of ‘self-caring during quarantine’ and ‘distancing for preventing the spread of infection’ can be more desirable and effective. When there is no medical measures such as vaccines and treatments, the social message should be a message with the greatest medical character.

      • KCI등재

        유가적 몸과 관계적 자아

        박연규(Park Yeoun-gyu) 한국양명학회 2011 陽明學 Vol.0 No.28

        이 글은 유가적 몸과 그에 관련한 관계적 자아의 개념에 대해 논의한 것이다. 1절에서는 개인적 자아에서 사회적 자아로의 변화 과정에서 유교가 차지하는 의미를 환기하고 2절에서는 유가적 자아와 유가적 몸과 관련한 담론을 제시하였으며, 3절에서는 닫힌 몸에서 열린 몸으로의 전개 과정에서의 몸의 겹 구조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경(敬)이 갖는 관계적 자아의 기능적인 면과 사회적면을 설명하였다. 4절에서는 앞의 유가적 몸과 관계적 자아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효의 사례를 가져와 적용하고자 하였다. 이 글에서는 유가적 자아의 특성에 대한 국내의 다양한 논의를 최대한 수렴하여 유가의 관계적 자아에 대표적으로 기능하는 인(仁)이나 서(恕)의 특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더해 경(敬)을 거리두기라는 맥락에서 관계적 특성인 인이나 서를 재해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유가적 자아를 몸의 문제와 관련시켜 유가적 몸 담론의 특징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In this article, I discussed the concepts of Confucian body and its relational self as well. In chapter 1, I called again the original Confucian meaning in relation to the process of individual self to social self. In chapter 2, a various discussion were presented for such Confucian self and body. For the chapter 3 I proposed the unique feature of multi-layered structure of one’s body in the process of transformation of closed body to the open body, and then explained the function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of the relational self in which the typical neo-Confucian concept Kyung (敬; Jing in Chinese) was newly interpreted. In chapter 4, the concept of filial piety would be reviewed as a meaningful example through the above discussion of Confucian body and relational self. Although all my arguments of the proposal of the family are relatively important, I mainly attempted to construct the Confucian base. To do it I collected different views for the Confucian self and focused the concepts of In(仁; Ren in Chinese) and Seo(恕; shu in Chinese) which could be functioned in the process of the Confucian relational self. Then I drew the Kyung(敬) in the view of ‘distancing’ and re-interpreted the relational nature of In and Seo. Especially I disclosed the Confucian arguments of body in relation to the Confucian 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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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데믹 시대의 소설과 개인

        서희원 명지대학교(서울캠퍼스) 인문과학연구소 2021 인문과학연구논총 Vol.42 No.3

        Covid-19 made the world a different thing in just a year and a half. Social distancing has become an absolute discipline of life, and masks have become pathological personalities that cannot be separated from the face of the ego. Infection-conscious pathology required humans to have a different way of solitude and existence from conventional modern individuals, which has become a discipline of prevention and is rapidly becoming socially learned. This article aims to quickly examine the traces of infection reflected in literature, focusing on Korean novels that emerged after the spread of covid-19. The first thing that can be identified through this process is the serious destruction of formal realism, a characteristic of a literary form called fiction. The second is a realistic aspect that can be read through a novel that actively reflects the situation of coronavirus 19. This is expressed by a ambivalent feeling of blind anger and fear towards others, and indifference and insensitivity. 코로나19는 불과 일 년 반 만에 세상을 이전과는 다른 것으로 만들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의 절대적인 규율이 되었고, 마스크는 자아의 얼굴과 분리할 수 없는 병리학적 페르소나로 자리매김하였다. 감염을 염두에 둔 병리학은기존의 근대적 개인과는 다른 방식의 고독과 존립을 우리 시대의 인간에게 요구하였고, 이는 방역의 규율로 자리 잡으며 빠르게 사회적으로 학습되고 있다. 이 글은 코로나19의 대확산 이후 등장한 한국소설을 중심으로 문학에 반영된 감염의 흔적들을 빠르게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소설이란 문학적 형식의 특징인 형식적 리얼리즘의심각한 파괴이다. 두 번째는 코로나19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소설을 통해 읽어낼 수 있는 실재의 양상이다. 이는 타인에 대한 맹목적 분노와두려움, 그리고 무관심과 무심함이라는 양가적 감정으로 표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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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팬데믹은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켰는가?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한 미시데이터 실증연구

        강유덕 한국유럽학회 2023 유럽연구 Vol.41 No.1

        이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경제적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유럽 (39개국)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팬데믹은 보건, 소득, 방역 조치, 근무 형태 등을 매개로 경제적 불평등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 많은 국가들은 2020년 팬데믹에 따라 역성장을 겪었지만, 개인이 체감한 경제적 피해는 기존의 불평등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미시데이터를 통한 실증분석 결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사회적으로 취약한 그룹이 경제 상황의 악화를 더 많이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낮고, 교육수준과 사회적 지위가 낮을수록 팬데믹에 따른 피해를 더 많이 체감했고, 이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부담이 더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실업자와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경제적 피해를 더 크게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관리직 이상의 피고용인은 상대적으로 적은 피해를 느꼈던 것으로 나타났다. 팬데믹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불평등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안정성을 해치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평등의 확산 경로에 따른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여, 일시적인 재정지원을 넘어서 불평등의 구조적 원인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보장제도의 범위를 확충하고,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경기침체가 있더라도 개인이 체감하는 경제적 피해를 줄여야 한다. 셋째, 디지털 기술의 가속화도 또 다른 불평등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바 개인의 역량과 고용가능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추구해야 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economic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economic inequality and analyzes the main channels through which the shock resulting from the pandemic widened economic inequality. The pandemic has exacerbated within-country income inequality and divisions between countries through several channels, such as health, income, restrictive measures, and work patterns. Many countries suffered negative economic growth during 2020, but the economic damage experienced by individuals varied depending on the extent of existing inequality in countries. Our empirical analysis, using micro-level data from 39 European countries, finds that socially vulnerable groups experienced a more severe deterioration of their economic situatio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Relatively young people with lower education suffered more from the pandemic, and social status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decline in personal financial situation. Regarding occupation, the unemployed and self-employed suffered more from the financial setback of the pandemic, while employees with managerial positions had relatively minor damage. The pandemic has worked in the direction of harming social stability by widening the existing inequality through various channel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develop more detailed policies focusing on the channels of inequality and make efforts to tackle the structural causes of inequality beyond temporary financial support. Second, it is necessary to create a social buffer to reduce economic damage felt by individuals by expanding the scope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and improving its efficiency. Third, the post-pandemic social policy needs a paradigm shift to improve individual capabilities and employability, given that the acceleration of technology through digitalization generates new economic and social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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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비전 드라마의 치유적 기능과 그 의의 -드라마 <호텔 델루나>를 중심으로-

        김향 한국문학치료학회 2020 문학치료연구 Vol.56 No.-

        This study examines the significance of TV dramas’ healing function while focusing particularly on “Hotel del Luna”. To this end, the study investigates representations of space and time, dramatic structure, and characters’ actions exhibited in “Hotel del Luna”. Further, it classifies the “dramatic healing” realized in this work into six items. It was found that the grudge of spirits represented on Hotel del Luna embraced both personal and social issues through healing features as aforementioned, giving forms to models to resolve their grudge and forming a bond of sympathy about ethical life. The sympathy that exercises healing power was a ‘social’ matter to reflect upon a direction to which human life should be oriented. This work demonstrates that the genre of TV drama practices ‘ethics of sympathy’ that forms sympathy with viewers and consequently heals anger and anxiety of life and contributes to forming a culture of sympathy. 이 논문은 텔레비전 드라마 <호텔 델루나>를 중심으로 텔레비전 드라마의 치유적 기능과 그 의의를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를 위해 <호텔 델루나>의 시·공간과 극적 구조 그리고 등장인물들의 행위를 살폈고 이 작품에서 구현되는 ‘극적 치유성’을 여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다. 이러한 치유적 특징들을 통해 <호텔 델루나>에서 형상화되는 영혼들의 원한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회적인 문제까지를 아우르면서 원한 해결을 위한 모델들을 형상화 하고 윤리적인 삶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치유적 힘을 발휘하는 공감은 인간들의 삶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성찰하게 되는 ‘사회적인’ 것이었다. 이 작품을 통해 텔레비전 드라마라는 장르가 시청자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삶의 분노와 불안을 치유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공감의 윤리학’을 실현하고 있음을, 공감의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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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안전사회의 헌법학적 문제 - 법이론의 관점을 겸하여 -

        양천수 헌법재판연구원 2020 헌법재판연구 Vol.7 No.2

        The Corona 19 virus has caused great changes in our society. Its radical changes could distinguish the pre-corona society from the post-corona society. In addition, the corona crisis poses a variety of social and legal problems to us. Above all, the dichotomy of inclusion and exclusion strikes our society and causes various problems.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examines what constitutional issues emerge here, defining the current society as the corona society. This article defines the current corona society as a secure society (II). At the same time, it analyzes what characteristics the secure society has. This article pays particular attention to the distinction between inclusion and exclusion. In addition, it examines what security refers to in the secure society and what characteristics it has in that. Among them, this article notes that security can never be fully realized. Furthermore, this article examines what constitutional issues are raised in the corona society, which is the secure society, and how to respond to them (III). This article focuses on three issues. The first is the question of whether security can be set as an independent basic right. The second is the question of how to set the priority between freedom of personal information and freedom of action. Third, what is the state paradigm suitable for responding to the modern secure society? This article argues that security is both an interest and an independent basic right. To this end, this article uses the human security argument developed in political science and Hans Kelsen’s theory of basic rights. This article distinguishes the basic rights to security into two. These are individual and collective basic rights to security. Next,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priority between freedom of personal information and freedom of action is not fixed, but depends on the structure, communications and culture of a society. Furthermore, this article presents an inclusive state that embraces the perspective of the guaranteed state (Gewährleistungsstaat) as a state paradigm capable of responding to the secure society.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우리 사회에 크나큰 변화를 야기하였다. 코로나 이전 사회와 코로나 이후 사회를 현격하게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급진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 더불어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다양한 사회적・법적 문제를 던진다. 무엇보다도 포함과 배제라는 이분법이 우리 사회를 엄습하며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글은 현재 사회를 코로나 사회로 규정하면서 여기에 어떤 헌법학적 문제가 등장하는지 검토한다. 이 글은 지금의 코로나 사회를 안전사회로 규정한다(II). 그러면서 안전사회가 어떤 특징을 지니는지 분석한다. 이 글은 특히 포함과 배제라는 구별에 주목한다. 더불어 안전사회에서 말하는 안전이란 무엇인지, 안전사회에서 안전은 어떤 특징을 지니는지 규명한다. 그중에서도 이 글은 안전은 결코 완벽하게 구현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한다. 나아가 이 글은 안전사회인 코로나 사회에 어떤 헌법학적 문제가 제기되는지, 이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III). 이 글은 세 가지 쟁점에 주목한다. 첫째는 안전을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둘째는 개인정보의 자유와 행위의 자유 간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셋째는 현대 안전사회에 대응하는 데 적합한 국가 패러다임은 무엇인가의 문제이다. 이 글은 안전은 이익인 동시에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정치학에서 전개된 인간안보 논증과 한스 켈젠의 기본권 이론을 원용한다. 이 글은 안전기본권을 두 가지로 구별한다. 개인적인 안전기본권과 집단적인 안전기본권이 그것이다. 다음으로 이 글은 개인정보의 자유와 행위의 자유 간의 우선순위는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와 소통, 문화에 의존한다고 본다. 나아가 이 글은 안전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패러다임으로 포용국가, 그중에서도 보장국가의 관점을 수용한 보장적 포용국가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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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소상공인 매출에 미친 영향 분석: 2차 확산 시기를 중심으로

        신현재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1 중소기업정책연구 Vol.6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policy results of social distancing of COVID-19. The result of social distancing policy defined as a decrease in mobility and sales of Small Business Enterprises. The level 2 of social distancing, which was applied during the COVID-19 second wave in South Korea, was applied only to the metropolitan area at week 34, and was applied nationwide from week 35.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results of the level 2 of social distancing policy through the Difference-in-Difference method analysis that classified the metropolitan area, which is the policy target area, and other area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controlling the number of new COVID-19 cases in each region, it was found that the social distancing level 2 policy did not have an additional effect on the reduction of mobility, bu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decrease in sales of Small Business Enterprises. Considering the social distancing policy aim to curb the spread of COVID-19 by reducing the contact rate, it seems necessary to devise a social distancing policy that reduces mobility while minimizing the decrease in sales of Small Business Enterprises through more detailed targeting rather than uniform aggregation and business restrictions. 본 연구는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의 산출(output)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 산출을 인구 이동량과 소상공인 매출 감소로 구분하 여 규정하고 2차 확산 시기에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정 책 집행이 정책 산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코로나 19 2차 확산 시기에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정책은 34 주차에 수도권에만 적용되고 35주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되었 기 때문에 본 연구는 34주차에 2단계 거리두기 정책이 적용된 지역인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을 구분한 이중차분법 분석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정책 산출을 분석하였다. 코로나19 신 규 확진자 수 및 지역적 특성을 통제한 후 분석한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정책 집행은 인구 이동량 감소에는 추가적인 영 향은 미치지 못하였으나 소상공인 매출 감소에는 유의미한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정책 집행으 로 인해 사람 간 접촉률 감소보다는 소상공인 매출 감소라는 경 제적 피해가 더 크게 발생한 것이다. 이는 2차 확산 시기 사회 적 거리두기 2단계 정책이 과도하게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을 제 약한 측면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접촉률 감소를 통한 감 염병 확산을 억제하고자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목표를 고 려할 때 소상공인 매출 감소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손실보상의 경우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고 코로나19 확산이 반복될 때마다 소상공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의 사회 적 거리두기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일률적인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보다는 밀집도를 낮추면서 분산 이용을 유도하 는 방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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