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음성지원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펼치기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펼치기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펼치기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The Abolition and replacement of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rules in RTA - A suggestion for the CJK FTA-

        Kim, Bong-Chul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圓光法學 Vol.24 No.3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이 전세계 동시다발적인 추세가 되는 가운데, 동북아시아 지 역의 3국 (한국, 중국, 일본) 역시 1990년대 이후부터 무역정책의 핵심문제로 지역 무역협정을 선택하여 이러한 현상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중국의 WTO 가입 등 일련의 상황들을 거치면서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보편화되면서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다.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각국은 동 북아시아 무역을 포괄하는 지역무역협정, 즉 한중일 FTA 체결을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하였다. 구체적인 체결방식 등은 현재 논의되고 있으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각 분야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무역규범 중에서, 비관세 무역보호장치(무역구제조치)의 핵심이 되는 반덤핑 및 보조금 상계조치에 관한 규정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지역무역협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분야의 규정은 여러 모습이다. 일부 지역무역협정에서 발견 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해당 국가 사이의 무역에 관하여 반덤핑 및 보조금 상계조치의 적용을 배제하고 경쟁규범 등을 통하여 이 분야의 규율을 시도하려는 경향이다. 물론 반덤핑 규정과 같은 무역구제규범과 경쟁규범과는 성격 면에서 일부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역무역협정의 해당 국가들은 관련 규범을 서로 조화시키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중일 FTA의 준비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즉, 본 연구를 통해서 검토한 지역무역협정들의 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과 경쟁법규를 통한 대체의 문제는 한중일 FTA의 체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검토될만한 문제이다. 다만, 일부 지역무역협정에서 이룩된 규제방식을 충분한 준비 없이 단기적인 결단으로 취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현재 한중일 3국의 무역관계가 날로 성장 하고 있는 만큼, 비관세 무역장벽인 반덤핑 조치 등이 서로에게 빈번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규정 방식은 한중일 FTA에서도 필요한 것이며, 많은 준비와 전제조건의 충족을 통해서 가능하다.이와 같은 규제방식을 선택한 지역무역협정들 역시 오랜 시간의 준비와 해당 국가들의 규범조화를 위한 노력으로 얻은 결과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 KCI등재후보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의 차별적 적용과 최혜국대우

        성재호;채은선 법무부 2010 통상법률 Vol.- No.91

        From GATT to WTO, international trade has been based on most-favored nation treatment principle(MFN). MFN is a cornerstone of WTO which makes WTO members to play equitably and fairly. GATT and WTO have provisions to accommodate regional trade agreements(RTAs) legally, expecting them complement GATT and WTO. Recently RTAs, especially free trade agreements(FTAs) are proliferating much more than ever. Therefore MFN seems to be eroded. A lawyer expressed his concern that MFN was not the rule any more, that is almost the exception. WTO/GATT disputes concerning safeguard measures have reflected that such problems are complex and difficult to solve due to RTA's nature, discrimination. Some cases show that RTA constituents to take safeguard measure try and want to leave out the other constituents of the same FTA from WTO/GATT safeguard measure. Actually their intention is to comply obligation under global safeguard action clause or provisions to prevent or eliminate safeguard measures between FTA constituents. As a result of that, their action was decided to be against GATT article 1, 13, and 19 and Safeguard Agreement article 2.2 and 4.2. WTO panel and appellate body have developed some reasoning to deal with problems concerning to safeguard, FTA, and MFN. It is called as 'parallelism' and non-attribution analysis. But these methods have proved to be not enough to solve the case, so many lawyers criticised those. Korea has concluded several FTAs and is preparing some FTAs, most of which have global safeguard provisions. So the theme of this article is helpful for Korea to confront similar situations. 오늘날 통상은 최혜국대우를 근간으로 하는 WTO 체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혜국대우는 국가들이 동등한 조건으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다자주의의 핵심원리이다. 지역무역협정은 그 속성이 차별적이나 다자주의와 병행하여 WTO/GATT과 상호보완하는 역할을 하리라는 기대로 GATT 체제와 WTO체제 수용되어 합법적으로 인정되어 왔다. 최근 자유무역협정은 관세동맹보다 완화된 체결요건과 도하개발아젠다의 부진 등 여러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선호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다자주의의 근간인 최혜국대우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는 점이 WTO/GATT에서 최혜국대우원칙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인해 중대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WTO 내에서도 여러 분쟁을 통해 WTO/GATT 최혜국대우원칙이 훼손되는 문제가 노출되어 왔는데, 그 중에서도 최혜국대우원칙이 반영된 세이프가드조치와 관련한 분쟁은 자유무역혐정의 차별성과 더불어 복잡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WTO 자유무역협정과 세이프가드와 관련한 분쟁들은 구성국간에는 세이프가드를 취하지 않으려는 시도를 해왔으며, 그 근거는 자유무역협정 상의 세이프가드조치 규정인 글로벌조치 내지 구성국간 세이프가드조치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었다. 이에 이들 분쟁은 최혜국대우관련 규정인 GATT 제1조 및 제13조, 세이프가드조치 관련 규정인 제19조와 세이프가드협정 제2조 2항 및 인과관계규정, GATT 제24조와 세이프가드조치 관련 규정간 관계 등이 주로 다루어져 오고 있다. 분쟁해결기구는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parallelism'과 비기여요소 분석을 개진하여 왔는데, 이들 논리는 사안을 해결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아오고 있다. 또한 최혜국대우가 체화된 WTO/GATT 세이프가드의 비차별적 적용에 많은 허점을 보여주고 있다. 제소국입장이었던 우리나라도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증가로 피제소국 입장이 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보다 면밀히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 KCI등재후보

        자유무역협정 글로벌세이프가드 규정 및 그 이행의 타당성 검토

        성재호(SUNG Jae Ho),채은선(CHAE Eun Sun) 국제법평론회 2010 국제법평론 Vol.0 No.31

        WTO와 GATT은 최혜국대우를 근간으로 다자주의를 형성하여 왔으나 그 예외로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간 차별을 허용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 확산은 자유무역협정의 WTO 회원국에 대한 차별성이라는 속성으로 인해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비차별적 적용을 원칙으로 하는 WTO/GATT 세이프가드 규정과 WTO/GATT 세이프가드 조치의 차별적 적용을 규정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내 규정은 상호 조화되지 못하여 WTO 내에서 수차례 분쟁이 발생하여 왔다. WTO/GATT 세이프가드의 차별적 적용을 규정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내 규정은 자유무역협정에 일반적으로 글로벌세이프가드 규정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조건부 글로벌세이프가드 규정은 수입급증과 심각한 피해간 인과관계를 요하는 WTO/GATT 세이프가드에 비하여 높은 인과관계인 실질적 원인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세이프가드 규정 이행은 WTO/GATT 세이프가드 조치적용대상에서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을 제외하도록 하는 차별적 적용을 하게 하여 WTO/GATT 규정상 의무불이행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WTO 제 협정은 자유무역협정과 WTO 제 협정의 규정간 의무충돌 내지 그 적용관계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 WTO가 일반국제법상 완전한 독립체제를 이루고 있지 않기에. WTO와 자유무역협정 관계에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적용을 시도해 보았다. 다자조약과 그 일부 회원국간에만 다자조약 내용을 수정하여 적용할 목적으로 체결한 수정조약간 관계에 관한 규정인 제41조가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르면 GATT 제24조는 다자조약인 WTO협정에 대한 상품무역협정에 대한 수정조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이며, 자유무역협정은 이 근거규정인 GATT 제24조를 충족하여야만 수정조약으로서의 지위를 누리게 된다. GATT 제24조는 8항 (b) 자유무역협정 구성국간 적용되는 대내적 요건과 5항 (b)에서 비구성국인 WTO 회원국에 대한 대외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대내적 요건은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에 대한 제한적 통상규칙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WTO 회원국들은 자유무역협정 검토와 도하개발아젠다 개정논의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판단하는 기준과 제한적 통상규칙 예외에 세이프가드 조치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이라는 문구는 오히려 무역구제와 같은 제한적 통상규칙을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에게 적용하려는 의도로, 모든 무역에 대한 제한적 통상규칙 폐지를 지양하고자 도입되었다. 현재 논의는 본래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의 도입취지와는 상반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외적 요건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 형성시 비구성국에 대하여 자유무역협정 전보다 통상규칙을 제한적이게 하거나 높여서는 아니된다. 글로벌세이프가드 규정과 관련한 여러 유사 사건에서 패널과 항소기구는 세이프가드 조치 조사대상과 적용대상이 일치하여야 한다는 'Parallelism' 논리를 전개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여러 비판에서 보여지듯 'Parallelism' 적용은 글로벌세이프가드 규정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합리적 근거가 없는 WTO/GATT 세이프가드 조치의 차별적 적용은 GATT 제24조의 대외적 요건에 합치하지 않게 된다. 또한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에 대한 WTO/GATT 세이프가드 조치 적용은 대내적 요건의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이 도입된 취지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글로벌세이프가드 규정은 GATT 제24조에서 자유무역협정을 허용하고 있는 목적과 그에 따른 요건에 부합하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Free Trade Agreements(FTAs) are increasing and expanding at a certain higher level than before 1993. FTA is an important exception of Most-Favored Nation, which is a core principle which WTO has regarded as a base for constructing a mulitaleralism. Nowdays the situation that too many FTAs are created leads us toward new challenges within WTO system. Especially global safeguard provision with a strict causation requirement in FTAs, for instances 'being substantial serious injury' or 'importantly causing injury', and its implementation within Free Trade Agreement has made big trouble in WTO. Because a global safeguard provision results in omission of FTA constituents from sources which should be applied WTO safeguard measures. This is not compatible with nondiscriminatory application principle according to Safeguard Agreement article 2.2 and GATT article 19(a). Further a global safeguard provision plays a role making a WTO member not to entirely implement or complete her obligation under WTO. On the other hand conventional practices show that a multilateral treaty couldn’t nullify a new treaty against it, which was signed between its some members or its some members(or a member) and other states. So at this time a supremacy clause such as UN charter article 103 seems to be desirable and proper to solve difficulties occurring due to global safeguard provisions and its implementations. However WTO has no such a supreme clause so that we could consider a relevant article of 1969 Vienna Convention of Law of Treaties as a alternative way, ie. its article 41 concerning relationship between multilateral treaty and a treaty to modify it. Therefore it could be concluded that WTO members concluding FTAs would enjoy the exception from her obligations under WTO only if she had satisfied requirement under GATT article 24(5) and (8), each is called as a internal requirement and a external requirement. For a internal requirement, substantially all the trade is the scope to eliminate trade restrictive barriers between FTA constituents. And travaux preparatoires showed us that it was proposed and accepted to maintain trade restrictive barriers against the other constituent(s). This historical negotiation process also pointed that WTO members could and should apply WTO safeguard measures to the trade between FTA constituent(s), all the trade minus substantially all the trade. Also WTO members should not create higher trade barriers against non-constituent WTO members at the time of FTA formation. This premise is for saving and keeping GATT’s or WTO’s aims and purposes, promoting free trade and facilitating international trade. In conclusion, global safeguard provision and its implementation in FTAs should be prevented under WTO in that those are inconsistent with GATT article 24(5) and (8).

      • KCI등재

        무역기술장벽의 관점에서 베트남 전자제품 에너지효율 인증제도의 분석 : WTO TBT협정 및 한-베트남 FTA 관련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김동운,이좌성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20 국제경제법연구 Vol.18 No.2

        Countries are enforcing higher standards in Energy Efficiency Certification by adopting 'environmentally friendly' energy policies. However, some accompany excessive technical procedures aimed at discriminating against goods from foreign countries, and can constitute non-tariff barriers prohibited in the WTO regime. While non-tariff barriers i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have been actively dealt with, regarding similar barriers in Vietnam, only few research have been carried out. Given the fact that the country has become the third largest trade partner to the Republic of Korea, legal issues over Vietnam's various non-tariff barriers should be examined thoroughly. Vietnam enforced Energy Efficiency Circular in 2013, and this paper is focusing on examining whether Vietnam's Circular has violated provisions of WTO TBT Agreement. Due to several correction requests from countries including Korea, Vietnam finally rectified the Circular in 2016. Nonetheless, similar measures can be taken again, and not a few countries are currently enforcing similar energy efficiency rating systems. This makes it necessary to preemptively analyze legal issues with non-tarriff technical barriers. So far, few studies have examined legal issues over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based on provisions 5.1.1 and 5.1.2 of TBT Agreement. Therefore, with other relevant legal issues, this study specifically focuses on interpretation of provisions 5.1.1 and 5.1.2 of TBT Agreement based on WTO panel decision on <Russia – Railway Equipment>. Further studies regarding the recent Appellate Body decision on <Russia – Railway Equipment> are expected be conducted in a nearby future. 국가들은 자국의 환경 및 에너지정책과 관련하여 전자제품의 에너지효율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일부 제도는 과도한 규제나 불필요한 인증절차를 수반하여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 그간 미국, 중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한국의 3대 교역 대상국으로 부상한 베트남의 경우 논의가 상대적으로 미진한 상황이다. 그만큼 베트남의 다양한 비관세장벽에 대해 통상법적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베트남은 2013년 전자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한국을 비롯한 각국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다. 동 인증제도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판정절차 시행에 있어 불필요한 무역장애를 지양하도록 규정한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협정에 어긋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동 제도는 한국 통상당국과의 양자적 협상에 의해 개정된 바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베트남의 2013년 에너지효율 인증제도를 무역기술장벽협정의 제 규정에 비추어 그 합치성을 평가한다. 특히 그동안 뚜렷하게 논의되지 않았던 제5.1.1조 내지 제5.1.2조의 구체적인 해석이 2018년 WTO 분쟁해결기구의 <Russia – Railway Equipment> 패널에 의해 제기된 바, 이에 기초하여 베트남의 구(舊) 에너지효율 인증제도의 TBT협정 합치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집트, 인도 등을 비롯한 다수 국가에서도 유사한 에너지효율 인증제도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동 제도를 무역기술장벽협정에 비추어 논의하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통해 증대하는 각국의 에너지효율 인증제도에 대해 국내 기업들과 통상부처가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 또한 무역기술장벽협정의 구체적인 해석론을 추가·확장하여 우리나라의 양자 및 다자협상, 그리고 무역기술장벽위원회에서의 특정무역현안등 비사법적인 해결에서 정확하고 풍부한 규범력을 바탕으로 협상력을 증대하며, 분쟁해결기구제소라는 사법적 방식에서 내세울 법리를 보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수출대상국의 에너지효율 인증제도가 유발하는 비관세적 무역장애를 시정하고자 할 때 유사한 법리를 적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재외무역관의 해외진출기업지원 자문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 KCI등재

        지역무역협정에서의 서비스 무역의 규율― 우리나라 기체결 지역무역협정을 중심으로 ―

        최혜선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법학논총 Vol.37 No.2

        Liberalization of the trade in services through the RTAs is based on the article 5 in GATS. To develop the trade liberalization and expand the trade in services, GATS stipulate this article as an MFN exception. According to this article 5, service agreement has substantial sectoral coverage and should eliminate substantially all discrimination. There are two approaches how to liberalize the trade in services in RTAs. One is the positive list approach which is called GATS approach, too and the other is the negative list approach. In the positive list approach, the parties make the 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 which contain services sectors the party wants to open to the other party. On the contrary, in the negative list approach, the parties make the reservation lists are composed of the services sectors the party doesn’t want to open to the other party. As a result, using the negative list approach could achieve the higher levels of liberalization. Korea adopted both approaches in previous RTAs. In Korea - ASEAN FTA, Korea - China FTA, Korea - EU FTA, the positive list approach were adopted. In Korea - US FTA, Korea - Australia FTA, Korea - Canada FTA, Korea - Peru FTA, negative list approach were adopted. Compared to the positive list approach, the negative approach is aimed at the high level of liberalization. The recently made Korea RTAs except Korea - China FTA were agreed to open the services market to the other party widely. And although the Korea – China FTA adopted the positive list approach for now, but they agreed to launch the following talks in two years to revise the service chapter and the 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 The Korea runs a deficit on trade in services. To develop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is part, Korea government apparently adopted this policy. To maintain the consistency of government policy, Korea should choose one approach. Because according to the approach, the structure of obligations and the level of liberalization become different. Considering the current direction of government policy, maintaining the negative list approach will be better. 지역무역협정을 통한 서비스 무역 자유화의 근거는 GATS 제5조에서 찾을 수 있다. 동 조항에 따르면 지역무역협정이 상당한 분야별 대상 범위를 가지고, 협정 당사자간 서비스 분야에 대한 모든 차별조치를 실질적으로 철폐하는 경우 서비스 무역을 자유화하기 위한 지역무역협정이 최혜국대우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된다. 이는 무역자유화를 추구하는 것이 WTO 규범의 기본 목적이며, 지역무역협정이 확대될 경우 궁극적으로 세계 자유 무역을 확대시킬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지역무역협정에서 서비스 무역 자유화의 방식은 크게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과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포지티브 방식이란 협정 당사국이 상대국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서비스 분야를 양허표 형식으로 작성하는 방식을 말하며, 네거티브 방식이란 반대로 상대국에게 개방하지 않을 서비스 분야를 유보안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이다. 포지티브 방식에 비하여 네거티브 방식을 사용할 때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수준은 월등히 높아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으로 한-EU FTA와 한-중 FTA가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을, 한-미 FTA와 한-캐나다 FTA 등이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채택하였다. 서비스 산업의 상대적 후발주자인 우리나라는 WTO에 서비스 양허안을 제출할 당시에는 소극적인 개방계획을 견지하였으나, 한-미 FTA를 계기로 수준 높은 개방을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비교적 최근에 체결한 지역무역협정에서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서비스 무역 자유화를 채택하였으며, 한-중 FTA의 경우 현재는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체결되었으나, 후속 협상을 통해 협정문과 부속서를 개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서비스 무역의 수출・입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 NAFTA 이후의 모든 지역무역협정에서 서비스 무역 자유화 방식을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체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향후 체결할 지역무역협정에서는 일관되게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KCI등재후보

        자유무역협정의 이해

        Akira KOTERA 국제거래법학회 2005 國際去來法硏究 Vol.14 No.1

        2003년 12월 한일자유무역협정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었다. 한일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다면 한일간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이 될 것이며, 양국간의 경제적 통합이 가속화될 것이다. 본 논문은 자유무역협정은 통상과 투자와 같은 경제적인 문제를 규율하지만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사회정책적인 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한일간에 있어서 자유무역협정의 국민감정에 대한 영향은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사회정책적 상황에 대하여 소홀히 하고 양국의 GDP에 대한 영향과 같은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만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한일자유무역협정의 협상에서는 경제적인 효과와 협상과정 모두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물론 모든 자유무역협정에서 사회정책적 문제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일본-멕시코경제동반자협정에서는 사회정책적 문제가 밀접한 관련을 가지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정책적 문제가 중요시되는 자유무역협정은 협정을 체결하는 양국간에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기회가 된다. 한일간의 경우에는 정부와 일반 국민간의 진솔한 논의가 필요하다. 상호간의 협력을 통해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되는 분야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극복함으로써 양국의 국민간의 관계를 증진시킬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협력은 중국과 북한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공동체와 같은 통합비젼을 한국과 일본이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다면 경제적 사회적 통합이 보다 빨리 이루어질 것이다. 본 논문에서 통합이란 상품, 자본, 인력이 국경을 넘어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양국간의 확고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통합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KCI등재

        중국의 지역무역 협정에 대한 인식 및 전략의 변화와 특징

        임반석 한국중국문화학회 2017 中國學論叢 Vol.0 No.54

        이 글은 중국의 지역무역 협정에 대한 입장과 태도 및 그 변화를 추적하고,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인식과 전략, 그리고 접근의 특징을 추출해 내고자 하였다. 중국의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시각은 시기에 따라 변해 왔다. 시각의 변화는 주로 TPP 같은 선진국이 주도하는 경제통합에 대한 인식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났는데, 처음에는 대립적 시각에서 관망으로, 그 다음은 관망에서 적극적 관심으로 바뀌었다. 중국정부의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실천에서는 다음 같은 전략을 읽어낼 수 있다. 먼저, 중국은 지역무역협정 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전략적으로 KC-FTA, KCJ-FTA에 우선 순위를 둔다. 다음으로, 중국은 지역무역협정에서 전략적으로 주변화를 우려하는 아세안과의 연대를 중시한다. 중국의 기체결 FTA, 그리고 최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광역FTA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무역 협정에 대한 접근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발견된다. 중국은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접근에서, 당초 정치안보적 목적 중심에서 점차 경제적 이익을 함께 고려하는 행태를 보이며, 어떤 정형화된 틀을 가지고 임하기보다는 대상에 따라 다루는 내용, 수준 및 협상방식을 차별화하여 대응할 뿐 아니라, FTA와 투자협정을 분리해서 진행한다. This paper traces two points:China's viewpoint on the regional trade agreements and change of it;China's strategies and features of approach to the regional trade agreements. China's understanding and viewpoint on the regional trade agreements have been changed according to time. And the change of point of view on the regional trade agreements led by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PP was drastic, from confrontation into observation and from observation into aggressiveness. We can extract two approaching strategies to regional trade agreements of China:put priority on the KC-FTA, KCJ-FTA in weaving web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weighs on the solidarity with ASEAN which is anxious of marginalization. To examine the contracted FTAs and FTAs in process including region-wide FTA of China, we can find out several features in China's access to regional Trade Agreement:from aim for international politics aim into aim for political and economic aim;to differentiate contents, level, and negotiation method according to the partner;to separate the FTA and BITs.

      • KCI등재후보

        The Abolition and replacement of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rules in RTA - A suggestion for the CJK FTA

        김봉철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圓光法學 Vol.24 No.3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이 전세계 동시다발적인 추세가 되는 가운데, 동북아시아 지역의 3국 (한국, 중국, 일본) 역시 1990년대 이후부터 무역정책의 핵심문제로 지역무역협정을 선택하여 이러한 현상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중국의 WTO 가입 등 일련의 상황들을 거치면서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보편화되면서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다.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각국은 동북아시아 무역을 포괄하는 지역무역협정, 즉 한중일 FTA 체결을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하였다. 구체적인 체결방식 등은 현재 논의되고 있으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각 분야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무역규범 중에서, 비관세 무역보호장치(무역구제조치)의 핵심이 되는 반덤핑 및 보조금 상계조치에 관한 규정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지역무역협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분야의 규정은 여러 모습이다. 일부 지역무역협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해당 국가 사이의 무역에 관하여 반덤핑 및 보조금 상계조치의 적용을 배제하고 경쟁규범 등을 통하여 이 분야의 규율을 시도하려는 경향이다. 물론 반덤핑 규정과 같은 무역구제규범과 경쟁규범과는 성격 면에서 일부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역무역협정의 해당 국가들은 관련 규범을 서로 조화시키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중일 FTA의 준비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즉, 본 연구를 통해서 검토한 지역무역협정들의 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과 경쟁법규를 통한 대체의 문제는 한중일 FTA의 체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검토될만한 문제이다. 다만, 일부 지역무역협정에서 이룩된 규제방식을 충분한 준비 없이 단기적인 결단으로 취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현재 한중일 3국의 무역관계가 날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비관세 무역장벽인 반덤핑 조치 등이 서로에게 빈번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규정 방식은 한중일 FTA에서도 필요한 것이며, 많은 준비와 전제조건의 충족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와 같은 규제방식을 선택한 지역무역협정들 역시 오랜 시간의 준비와 해당 국가들의 규범조화를 위한 노력으로 얻은 결과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 KCI등재후보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농업부문 쟁점

        Masayosi HONMA 국제거래법학회 2005 國際去來法硏究 Vol.14 No.1

        한국과 일본 모두 농업부문을 강력히 보호하고 있고 제한된 시간 내에 농산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으므로, 한일자유무역협정에서 농업부문은 부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정부는 농산품에 대한 관세를 WTO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삭감하는 것에 대해 망설이고 있다. 이는 다른 나라로부터 WTO협정에서 급격한 관세삭감의 요구가 걱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한일자유무역협정을 위한 관세삭감 목록에 농산품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것은 진정한 국제화를 위해 국제경쟁력을 기를 수 있도록 양국이 농업부문을 혁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된다. 우루구아이 라운드가 농업부문을 GATT에 포함시킨 것은 성공적인 것이었다. 농업부문 무역이 자유무역의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점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자유무역협정은 농업부문 무역의 국제적 통합의 준비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한일자유무역협정에 농업부문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하여 많은 장애물과 정치적 압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본 논문은 한일자유무역협정에서 농업부문이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며, 농업부문이 한일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수산업 부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다. 수산업은 한일자유무역협정에서 특히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이다.

      •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장애인 고용전략

        이금진,유완식,김규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7 연구개발 Vol.- No.8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국제무역이 우리나라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져간다. 근래 전 세계적으로 지역경제블록화가 진행 중이며,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활발히 체결되고 있다. 이러한 자유무역경향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7년 4월에 투자협정을 포함한 포괄적인 한미FTA를 체결하여 세계 경쟁시장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본 보고서는 자유무역협정으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의 시장경제 상황에서 한미FTA체결에 따른 산업별 내·외부 노동시장의 변화가 장애인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장애인의 고용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고용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내용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무역협정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과 실제 사례(멕시코의 노동시장 상황)를 고찰하고, 한미FTA의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조문을 분석하였다. 둘째, 한미FTA가 장애인고용에 미칠 파급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정부와 기업의 대응상황을 정리하여 향후 장애인의 '보다 많고, 보다 좋은 일자리 추구(more & better jobs)'를 위한 장단기 고용전략을 제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자유무역의 노동시장 영향을 관련 이론과 멕시코 사례로 살펴본 결과, 자유무역협정은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성장’을 가져올 수 있지만 노동시장에는 산업구조조정 등으로 고실업과 근로조건 악화상황을 가져와 취약계층의 고용상황은 더 열악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FTA에 따른 우리나라의 경제적 효과는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한미투자협정(BIT)상 미국기업의 규제수단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제와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활용될 수 있었다. 둘째, 한미 FTA에 따른 장애인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고용의 순규모는 단기(5년 누적)적으로 약 9천명, 중기(10년 누적)에 1만 9천명, 장기(15년 누적)적으로는 4만 7천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산업부문별로는 15년간 연평균 농림어업은 1백 개의 일자리가 소멸되고, 서비스업은 연평균 2천 4백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셋째, 한미FTA에 따른 정부의 지원대책과 기업의 대응방안을 고찰한 결과, 정부의 지원대책은 기존 고용보험제도를 확대ㆍ지원하는 선에서 계획되어 있어 장애인근로자는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었다. 장애인의 고용구조는 영세자영업비율이 31.3%대로 높고,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무비율이 30%이상이며, 비정규직 비율이 60%로 높아 고용보험제도로 포괄하지 못하는 계층이 많기 때문이다. 기업은 한미 FTA가 기업경영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 속에 투자 계획을 늘리는 것과 달리 고용계획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가 현재 고용 없는 성장의 추세 속에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한미FTA에 따른 기업들의 고용확대는 제한적임을 시사하였다. 넷째, 선행연구와 분석을 통해 장애인고용전략을 장·단기적으로 제시하였다. 단기 전략은 한미FTA의 직접적인 영향에 따른 대응방안(장애인고용안정책, 고용창출책)으로 무역조정제도의 포괄적 지원과 한미FTA에 따른 수혜업종과 한미BIT상 의무부과가 가능해진 고용할당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등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장기 전략으로는 근로연계복지(workfare)의 대안체제로 장애인의 학습복지(learnfare)체제구축, 사회경제(social economy)의 대안적 일자리 창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였다. IV.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처음으로 한미FTA가 장애인 노동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예측해 보고, 자유무역협정으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장애인고용의 향후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