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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완,김문길,여유진,김미곤,김현경,임완섭,정해식,황도경,김성아,박형존,윤시몬,이주미,신재동,김 선,김은지,김혜승,우명숙,윤상용,이선우,정재훈,최민정 (사)참누리 빈곤문제연구소 2017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 Vol.2017 No.-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조의 2항에 근거하여 2015년 7월 도입된 맞춤형 급여제도에 대한 평가와 욕구조사를 담고 있다. 동 법에서는 수급권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규모・생활실태 파악, 최저생계비 등을 3년마다 실태조사를 통해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맞춤형급여는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가구로 선정되면 동 제도에서 제공되는 모든 급여를 받을 자격이 주어졌던 것과는 다르게 수급가구의 필요와 욕구에 맞추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를 통합적으로 혹은 개별적으로 수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제도이다. 본 연구는 한국통계진흥원과 협업하에 전국 18천 가구를 대상으로 국민생활실태조사를 수행하였으며 동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맞춤형 급여제도에 대한 평가와 욕구분석을 수행하였다. 2. 주요 연구결과 본 연구는 실태조사와 평가의 두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태조사는 전국 18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세부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심층조사,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 조사 등을 병행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 주요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의 경우 대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52.0%, 중소도시 37.6%, 농어촌 10.4%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또는 30~40% 이하 가구에서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율이 20% 이상으로 나타났다. 평균 가구원수는 수급가구의 1.50명으로 전체가구의 평균 가구원수 2.53명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수급가구의 총소득은 월평균 95.7만원으로 전체 평균의 약 1/4수준에 불과하였다. 수급가구의 총재산은 2,578만원,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2,147만원이었다. 부채는 수급가구의 22.2%가 가지고 있었으며, 평균 431만원이었다. 수급가구는 전체가구에 비해 단독주택 거주비율(43.4%)이 높고, 아파트 거주비율(44.3%)이 낮게 나타났다. 의료측면에서 보면 수급 대상 가구 약 4가구 중 3가구는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로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 비율(72.9%)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가구가 약 70.4%로 높게 나타났다. 의료서비스 이용의 필요성은 있었으나 병・의원을 방문하지 못하였거나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미충족 의료욕구를 보면 수급가구는 14.0%,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는 17.3%로 전체의 3.9%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치료 포기 사유는 수급가구의 95.1%(전가구 평균 78.4%)가 진료비 부담을 주요 이유로 지적하였다. 맞춤형 급여제도에 대한 평가는 대상자 포괄성, 급여적정성, 급여 효과 및 효율성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포괄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2015년 12월말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발표) 30% 이하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비수급빈곤층 규모는 약 28만 가구(41만 명)으로 추정되었으며, 기준중위소득 30~40% 이하의 비수급빈곤층 규모는 35만 가구(52만 명), 기준중위소득 40~50% 이하는 30만 가구(51만 명) 으로 추정되었다. 급여적정성 평가는 전물량 방식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최저생계비 계측을 통해 평가가 진행되었다. 2017년 기준 전물량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는 표준가구 변동후 4인 가구 기준 1,811,223원(표준가구 변동전 1,756,641)원이었으며, 동 금액에서 타법지원액과 주거급여에 해당되는 주거비를 제외하면 1,159,909원으로 계측되었다. 물가상승률 적용 최저생계비는 물가지수 총지수를 적용하면 1,683,627원, 항목별 지수를 적용하면 1,731,684원으로 추정되었다. 동 측정값을 2017년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과 비교시 현재의 급여수준은 적정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급여효과성은 빈곤지수를 통해 측정되었으며 기준중위소득 50% 기준으로 가구 및 개인의 기초보장급여의 빈곤감소효과는 2.3%p, 기준중위소득 40% 기준으로 가구 및 개인의 기초보장급여의 빈곤감소효과는 각각 4.9%p. 5.0%p 이었다. 빈곤격차비율을 보면 기준중위소득 50%기준으로 가구 및 개인의 기초보장급여의 빈곤격차감소효과는 12.5%p, 11.5%p, 기준중위소득 40%기준으로 가구 및 개인의 기초보장급여의 빈곤격차감소효과는 각각 17.2%p. 15.9%p 이었다. 3. 결론 및 시사점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는 법 개정 이후 첫 번째로 수행된 조사・평가 연구이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 평가결과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및 소위원회에서 민간위원 및 각 부처 공무원 참여하에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과정이 진행되었으 며, 이를 통해 대내외적인 객관성 확보와 각 부처 간, 공공과 민간 간의 협업수준이 높 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류미령 사회복지법제학회 2017 사회복지법제연구 Vol.8 No.1
공공부조제도에서 행정재량행위는 수급자선정이나 급여수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저소득빈곤계층의 수급권보호에 매우 중요한 행위이다. 본 논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과정을 중심으로 가장 빈번하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재량행위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이를 토대로 수급권 확보방안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방법은 기초생활보장법과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지침을 통한 문헌연구와 연구자의 현장실천경험을 토대로 서술되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과정에서 나타나는 행정재량행위의 유형은 1) 소득평가에서의 행정재량행위 2) 재산평가에서의 행정재량행위 3)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에서 행정재량행위로 유형화 되었다. 소득평가 시 나타나는 행정재량행위의 유형은 행상 등 비정규 근로자나 영세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의 소득을 평가하는 경우, 가구특성별지출비용의 공제에 대한 적용 시, 공․사적이전소득을 적용 하는 경우로 분류된다, 재산평가 시에는 공제 가능한 재산, 환산율을 달리 적용하는 재산, 재산특례범위에 해당하는 수급권자나 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을 산정하는 경우 이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의 경우 부양능력미약 판정, 부양의무자가 존재하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평가를 하는 경우로 분류된다. 특히 부양의무자가 존재하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재량행위를 통해 수급자가 누락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이 증대되어야 한다. 지침숙지나 능동적 적용을 들 수 있다. 2) 수급자에 대한 전담공무원의 태도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수급권자에 대한 공감과 존엄성, 인권에 민감하여야 한다. 3)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즉 적정공무원의 확보 및 업무환경개선이 필요하다. 4)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재량행위를 행사하여야 한다. 수급자 선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안내, 상담, 소명방법, 지침의 적용 등 의도적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재량행위 행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활용이 필요하다. 5)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재량여지를 줄이는 방안으로 기속행위화 하는 방안, 판단여지 및 불확정개념을 구체화하는 방안 등 입법적으로 현행규정이 보완 되어야 한다. 또한 절차에 대한 보완으로 신청절차를 간소화 하고 직권신청의 의무화, 신청자 편의를 배려하는 절차규정, 정당한 행정재량행위 행사에 대한 전담공무원의 자율권 보장이 도입되어야 한다. 전담공무원의 정당한 행정재량행위 사용 여부는 빈곤계층의 생계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에 따라 전담공무원은 ‘신의 성실의 원칙’을 지키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재량행위 행사를 해야 한다. In the public assistance system, the administrative discretion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selection of recipients or the level of salaries. It is therefore very important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Low-income poverty stratum. This paper classifies administrative discretion which has the most frequent and important influence on the selection process of the beneficiarie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and suggests ways to secure entitlement based on this classification. The methods used in this study were based o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the literature review through the guidebook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experiences of the researchers on the fiel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types of administrative discretion appearing in the process of selecting recipient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are 1) administrative discretion in income evaluation, 2) administrative discretion in property evaluation, 3) type of administrative discretion in determination of dependents. The types of administrative discretion that appear in the income evaluation include the cases of assessing the income of irregular workers or business owners who operate small businesses, applying public/private transfer income when deducting expenditure expenses by household characteristics. When it comes to assessing the value of property, it is the case where one estimates a deductible property, a property applying different rate of conversion, or a property of qualified recipients or dependents who fall within special exception range. In relation to determining a support obligor's ability to support, the judgment is made on how weak the ability is, and in the case of non-support, despite the existence of a support obligor, it is classified as a case of assessment on a support obligor’s income or property. In particular, active discretionary action should be taken to prevent the missing or blind spot from being generated if a support obligor is unable to support. Secondly, the measures to secure the entitlement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are as follows. 1) The expertise of the social welfare officers, who are familiar with the instructions or active application, should be increased. 2) The attitudes and perceptions of the social welfare officers to the beneficiaries should be changed. They should be sensitive to empathy, dignity and human rights of the beneficiary. 3) The work environment should be improved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work, that is, securing appropriate public officers and improving work environment. 4) The actions in administrative discretion shall be engaged such as guidance, counseling, calling method, and guidelines applied to the matters necessary to meet the criteria for selecting beneficiarie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use the Advisory Commission on Life Security. 5) Institutional supplement is necessary. In other words, the procedure should be supplemented to simplify the application procedure, mandate direct application, prescribe procedures for consideration of applicant convenience, and ensure autonomy of dedicated public officers for fair administrative discretionary activities. The use of proper administrative discretion is a very important issue directly linked to the livelihood of the low-income group. Accordingly, public service officers should actively conduct administrative discretionary activities by observing ‘the principle of good faith’.
변금선 한국노동연구원 2005 노동정책연구 Vol.5 No.2
최근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증가와 근로능력자를 수급대상으로 확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능력자의 노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1998년과 2003년의「노동패널」데이터로 이중차이 모델(difference in difference model)을 이용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능력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노동시장 공급변수와 더불어 수요 변수가 근로능력자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그 영향은 교육수준, 성별, 배우자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고교 중퇴 이하인 근로능력자는 교육수준이 고졸 이상인 근로능력자에 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근로시간이 약 1.5시간 감소하며, 저교육의 기준을 고교 중퇴 이하가 아닌 고교 졸업 이하로 설정했을 때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노동공급효과가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자의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그 효과는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집행상의 문제와 조건부 급여라는 특성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Effect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Institution to Labor SupplyGeum-sun Byun This study focus on analyzing the effects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Institution on the labor supply using the Difference in Difference model often used to analyze the effect of policies aimed at a country’s entire population. The result of this research shows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Institution can either increase or decrease motivation to work in a non-disabled person. Livelihood Institution decreases work incentive of non-disabled persons, thus causing negative effects not only to the long term benefits of the individual recipient but for the efficiency of society as a whole. This is based on workfare, it may actually increase the labor supply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cipient. This signifies that a policy of workfare, that provides benefits on the basis of labor, could actually increase the labor supply. Therefore, if we utilize the characteristic of the policy, workfare, we can counter the decreasing effects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Institution has n labor supply and maximize the labor supply effects.
손윤석(Son, Youn-Suk) 한국법학회 2014 법학연구 Vol.56 No.-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제도는 시행초기부터 많은 논란에 직면해 있다. 그 가운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와의 중복급여제한이라는 문제는 노인빈곤층에게 기초연금제도의 혜택이 사실상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공공부조법제의 보충성 원칙에서 기인하는 필연적 결과인지 아니면 입법정책상의 문제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과거 노인복지법상 경로연금으로부터 기초노령연금법상의 기초노령연금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급여가 생활보호법상의 급여 내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급여와 병존해 온 이력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보충성의 원리라는 측면에서도 헌법 제34조가 규정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국가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급부 간에는 보충성의 원리는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초연금법의 도입취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초연금법상의 기초연금급부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는 중복하여 급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법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기초연금제도가 노인 빈곤층의 실질적 소득보장에 기여하여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Basic pensions scheme which has issued since 1 July 2014, faces a lot of controversy. Of those, the problem of duplicate coverage restriction of subsistence pay on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nd basic pension on BASIC PENSIONS ACT is critical because of the negative effect on the aged poor. But from pension for senior citizens on WELFARE OF THE AGED ACT to Basic Senior Pension on BASIC SENIOR PENSIONS ACT, there had been duplicate coverage between both pays. And in respect of defense of the right to existence on Article 34 of the Constitution,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should be read restrictively. Also The Constitutional Court generally regards the right to receive Public assistance benefits as Abstract right so it must be definitized in the form of law in order to apply to people. Besides in the course of legislation the legislature has broad discretion to be accepted. However discretion which is allowed during implementation and legislation should be interpreted narrowly because the right of existence in the Constitution ought to have aggressive personality and this interpretation makes the right of existence realistic and effective fundamental right. Lastly, considering legislative intent of BASIC PENSIONS ACT and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provisions need to be revised to improve poverty reduction of the aged poor. That way, Basic pensions scheme should be advanced to perform the role of social safety network.
김을식,이지혜 경기연구원 2017 경기개발연구원 기본연구 Vol.- No.-
생활보호제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의 개편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일반적 공공부조제도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초기부터 보충급여 원칙과 이와 연계된 통합급여체계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의 근로동기를 저해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덕적 해이라는 효율성 측면에 대한 평가, 이러한 비효율성의 원인 분석, 그리고 효율성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모색이라는 정책 개선 과정에 맞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공공부조제도의 재설계 방안을 도출하고자 했다. 먼저 기존 양적 · 질적 연구들을 총망라해 검토한 결과, 대체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급자의 노동공급과 근로소득, 사적이전소득 등 가구소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효율성 감소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후 이러한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주요 범인을 찾는 과정에서그간 전형적으로(혹은 전통적으로) 논의 되었던 보충급여의 원칙, 연계 급여 방식등 이외에도 근로능력자 포함 및 근로능력 판정시스템의 문제, 소득을 과소보고(underreport)하게 하는 근로유인 방식, 근로의무 조항 등이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과정을 검토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앞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설계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했다. 정책대상자 선정에 있어 근로능력자를 분리시키는 방안에 대해 독일 하르쯔 개혁 등 선진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했으며 제도내 근로능력자를 두되, 근로무능력자들과 분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급여지급방식에 있어서는 근로능력자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기피하도록 현물급여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 기초생활보장제도 외 다른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보조금, 직업훈련 등을 활용하는 방안, 연계 급여방식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재설계 방안은 하나의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쟁점별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추후 엄밀한 실증분석과 연구를 통해 종합적인 대안 도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What makes recipients lapse into moral hazard? Many studies pointed out the moral hazard of the basic security recipients. According to our study, there are a variety of factors that lead to moral hazard; supplement benefit, integrated benefit, linked benefit, benefit entitlement, test of working capacity. In addition to, the current moral hazard protection measures have also proved ineffective. We analyzed the relevant discussions and propose the following moral hazard protection measures: introduction of new unemployment aid scheme for those with work capacity, expansion of in kind transfer, enlargement of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and introduction of Universal Credit.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방안으로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의의와 한계
이승선(Seung Sun Lee),김연명(Yeon Myung Kim) 한국사회정책학회 2014 한국사회정책 Vol.21 No.4
본 연구의 목적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에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학계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학술적 연구도 이루어지지 않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구조를 체계적 으로 분석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논의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 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 개정된 기초생활보장법의 소위 ‘맞춤형 급여체계’ 방안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구조적 특징을 밝히고, 이를 실제 시 행한 현장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해서 서울형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였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재산의 소득환산을 하지 않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등 수급자 선정과 급여형태에서 현행 제도 및 ‘맞춤형 급여체계’와 상당히 상이한 구조를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기준을 완화, 개선함 으로써 한국 공공부조제도의 핵심적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던 비수급빈곤층의 사각지대를 부분적으로 해소하고 빈곤층의 최저생활보장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서울형도 여러 한계점을 갖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tribute to improvement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NBLS) scheme by analyzing the structure of Seoul-Type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atically and discussing its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To theses ends, this study compared the reformation plan of central government for customized benefit systems with the Seoul-type program, thereby determining structural features of the program, and examined its performances and tasks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some officials who practice the program in the fields. Seoul-type program has different structure in contrast with the present scheme and the reformation plan as it relaxes the selection criteria of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 and the methods for converting assets into incomes, and in this respect, it can be regarded as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o some extent, solving the problem of excluded people from the public assistance system and guaranteeing the minimum standards of living for those in poverty. However, it still has some limitations, so it is necessary to discuss to find a way for the fundamental countermeasures.
빈곤여성의 자활을 위한 노동-복지연계 프로그램 방향 모색 연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김영자,황정임,윤민화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연구센터 2003 이화사회복지연구 Vol.3 No.-
노동-복지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약 50% 이상이 여성이다.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동-복지 연계 프로그램은 여성의 취업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점이 있지만 빈곤여성이 겪고 있는 일과 모성의 갈등, 즉 취업과 양육의 병행을 강요하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노동-복지 연계프로그램은 이제 시행 2년을 마감한 제도시행 초기단계에 있어서 향후 빈곤여성의 자활을 가능케 하는 제도로서 개선의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 노동-복지 연계프로그램 현황과 빈곤여성들의 경험을 살펴보고, 서구의 노동-복지 연계모델의 특성과 노동-복지연계의 빈곤여성에 대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빈곤여성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해 어떻게 전환되어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구 특히 미국과 영국의 노동-복지 연계프로그램의 특성과 빈곤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국민기초생활보제도의 노동-복지 연계 프로그램 현황 및 각각의 프로그램 내 빈곤여성들에 대한 경험을 중점적으로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 노동-복지 연계프로그램도 빈곤여성의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선 일과 양육 죽 생산적 역할과 재생산적 역할을 병행할 수 있는 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 동안 생산적 역할에 참여하지 않았던 자활사업이 빈곤여성들에게 기회가 되기 위해선 재생산적 역할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생산적 역할도 병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빈곤여성이 처한 상황에 따라 보다 다양화되고 개별화된 서비스률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보다 실제적으로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적국적인 노동-복지 연계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In this paper, the authors describe and examine how the welfare-to-work policy of the Korean welfare act,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NBLA), reflects the experiences of the poor women in Korea. First of all, for the purpose of examining this point, the workfare policy in the U.S. and the welfare-to-work policy in Britain were critically reviewed. Even though two policies underline the work in being independent from the poverty, the review showed that the former has the characteristics of imposing coercive work, while the latter has the feature of developing human capital. The authors proposed the welfare-to-work policy of NBLSA in Korea has to be focused on the human capital developing model rather than coercing work model of the U.S.. Though the welfare-to-work model of NBLSA underlying human capital is adopted, however it may be incomplete if the policy doesn't fit with the life of poor women. The existing papers showed the Korean female recipients experienced conflicts between work and maternity and these conflicts hinder them in being independent from poverty. Therefore, In order to operate effective welfare-to-work the NBLSA has to be improved in the direction of mitigating dual burden of the women in company with the development of human capital.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근로능력자 분리 주장에 대한 비판적 고찰
허선(Huh Sun)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0 비판사회정책 Vol.- No.3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이후 근로의욕 감퇴 문제는 계속해서 쟁점이 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의욕 감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로능력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분리하거나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는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서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근로능력자 가구의 최저생활이 보장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하였고,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전체 근로능력자 가구 중 7.9%가 빈곤 가구인데, 일부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었을 뿐 4.6%에 해당하는 근로능력자 빈곤 가구가 기초생활보장 제도로부터 배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수급자로 포함된 가구의 경우도 대부분 장애인, 노인, 아동이 포함된 가구이고, 비수급 빈곤가구의 경우 매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근로능력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분리하는 것은 근로무능력 가구원까지도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볼 수 없다. 근로유인을 위한 방안으로 수급자에서 벗어나도 그 이전 생활보다는 나은 생활을 보장하는 계단식 사회보장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Sinc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has been regulated, loss of morale problems has been issued. In this study, in order to solve the loss of motivation for working problems, the validity of the argument that laborer’s loss of motivation should separate from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or treat it differently will be evaluated. The previous evaluation, focused whether minimum living standard has been guaranteed or not is under assessment. Korea Welfare Panel Survey data were applied. As a result, 7.9% of total household laborers are poor but only some of them were selected as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s. 4.6% of laborer’s families in poverty are excluded from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Households including recipients had the handicapped, elderly, and families with children in them. Therefore, to separate workable persons from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resulted that non-workable laborers must be excluded as well which can’t be a desirable alternative. Stairtype Social Security System must be considered to be adopted to guarantee better life than previous one.
박능후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8 사회복지정책 Vol.35 No.-
This study aims to analyze why some of low income families hold the non take-up status i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NBLSP). And it also tries to approach the non take-up cases in the view of social exclusion frame. A nation wide survey data collected by Korea Institute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KIHASA) in 2004 was used in this study. Logistic Regression Model was taken as a tool to estimate the effect of independent variables on the result, which means the potentially eligible families stay out of NBLSP. The analysis reveals that administrative barriers, such as improper means test, over-load of administrative office, increase the non take-up cases in NBLSP. In addition, deficit of knowledge on NBLSP and social stigma on receiving public assistance benefit also keep the potentially eligible families staying out of NBLSP. 소득과 재산이 빈곤선 이하이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고 있는 비수급빈곤층의 문제는 제도 시행 초기부터 줄곧 주요한 쟁점으로 논의되어 왔다. 본 연구는 소득과 재산은 물론 부양의무자 요건까지 충족하는 집단 중에서 왜 일부는 비수급빈곤층으로 잔류하는지 그 원인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비수급집단을 사회적 배제이론의 관점에서 ‘제도적 배제’ 유형으로 파악함으로써 비수급집단에 대한 논의를 사회적 배제이론과 연계짓는 것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차상위실태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기초보장수급에 필요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들을 추려내고, 이들을 대상으로 수급집단과 비수급집단을 구분하는 요인을 찾고자 주요 변수들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주거유형’, ‘경제활동 참여상태’, ‘주거 점유형태’, ‘장애등급’, ‘미래의 주관적 경제생활수준’,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인지여부’, ‘공공부조 의식’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합되어 수급권 확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들 제반 요인을 행정적 요인과 개인의 주관적 인식요인으로 구분지었다. 분석결과는 비수급빈곤층이 발생하는 원인의 일단을 규명하며, 나아가 제도적 배제가 발생하는 요인을 밝히는 하나의 사례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동시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행정적 개선과 개인인식상의 개선방안이 필요함을 제언하고 있다.
구인회,임세희,문혜진 한국사회학회 2010 韓國社會學 Vol.44 No.1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 소득,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이중차이 기법으로 분석하였다. 임차가구이면서 저학력층인 경우를 기초보장제도의 영향을 받는 프로그램집단으로 설정하고 분석한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프로그램 집단의 근로확률을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보장제도는 가구 소득을 증가시켰으나 소득증대가 빈곤율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러한 발견은 지난 10년간의 기초보장제도 확대가 빈곤층의 소득을 증가시켜 소득분배 개선에 일정부분 기여하였으나, 부분적으로는 빈곤층의 근로동기를 감소시켰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