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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고보조사업의 재원분담 관리체계 개선 방안 모색 - 해외제도 조사 중심으로 -

        한재명,정세희 한국지방세연구원 2022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22 No.7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해외 주요국 사례 검토에 기반하여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협의 및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심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둠. □ 주요내용 ○ 보조율 체계와 재원분담 현황 - (보조율 체계) 우리나라 국고보조사업은 「보조금법」의 규율을 받고 있지만 보조율 체계는 동법과 함께 일부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 · 「보조금법」에 의한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106개이고, 기준보조율 개수는 총 121개에 이르며, 이 중 이원 구조가 28개, 삼원 구조가 6개 존재하고, 자치단체 재정 여건을 고려한 차등보조율을 운용 · 「기초연금법」에 의한 국고보조율은 기본적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자주도를 기준으로 40%~90%의 범위에서 9개 범주의 보조율 체계로 구성되며, 최근 재정자주도가 5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가 추가부담비율 제도도 운용 - (재원분담 현황) 2021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총 122조 6,006억원으로, 국비 85조 7,581억원(69.9%), 시도비 19조 220억원(15.5%), 시군구비 17조 8,204억원(14.5%)으로 구성 · 분야별로 볼 때 2021년 기준 국고보조율은 사회복지 분야 사업이 72.5%로 평균(69.9%)을 상회하며, SOC 분야 사업과 기후위기 시기에 날로 중요해지는 환경보호 분야 사업은 각각 58.7%, 59.5%로 다른 분야 사업보다 낮은 편 · 시·도별로 보면 2021년 기준으로 국고보조율은 서울-지방 간 이원화된 보조율 체계로 말미암아 서울이 60.1%로 가장 낮고, 기타 지역이 그보다 높은 70% 내외 수준 ○ 재원분담 관리체계 - 우리나라는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협의 제도와 심의기구로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이 두 제도는 서로 긴밀히 연계되어 운영됨. - 우선 지방비 부담 협의는 각 부처가 행안부에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협의를 요청하고 행안부에서 사업별 지방비 부담 수준의 적정 여부 검토를 통해 중점 협의대상을 선정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통보·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이뤄짐. - 행안부는 이 지방비 부담 협의 과정에서 수집된 중점협의대상에 대한 부처와 자치단체 의견을 검토하여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상정 사업을 선정하고 동 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본위원회를 통해 지방비 부담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 ○ 재원분담 관리체계 문제점 - 관리체계 측면 · (지방비 부담 협의 관련) 실질적 협의를 위한 준비 부족,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의 제약 및 결과에 대한 심층분석 결여 ·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관련) 지방 참여 보장 미흡, 의결 사항의 환류 부족, 광역·기초 간 조정 논의 미흡 - 재원분담 측면 · (「보조금법」에 의한 재원분담 방식 규율의 경직성) 환경 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 부족, 기준보조율 적용대상 일부 미활용 및 적용방식의 일관성 결여, 보조율 설정의 높은 임의성 · (기타) 차등보조율의 낮은 실효성, 지방비 부담 증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위축 ○ 해외사례 조사의 시사점 - 미국 「재정지원 없는 위임명령 개혁법」(UMRA) 사례는 우리나라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평가받지만 서로 상이한 측면이 존재 · UMRA은 미국 의회예산처(CBO)가 제출된 법안에 대해 위임명령의 포함 여부와 기준액 이상 비용 발생 여부에 대한 정보를 담은 「위임명령 보고서」를 의회 수권위원회에 제출하게 함. · 이와 다르게 우리나라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는 각 중앙관서가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재정 부담이 예상되는 신규사업에 한하여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담은 지방재정영향평가서를 행안부에 제출하게 함. · 이와 관련하여 지방재정영향평가 시행주체를 중앙관서에서 제3의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 단일화하거나, 지방재정영향평가서에 대한 심층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 독일의 경우 연방주 대표들로 구성된 연방상원(Bundesrat)이 연방보조금 및 재원분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연방법률안에 대하여 심의 및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 · 단일국가 체제인 우리나라의 경우 독일 연방상원 제도와 같은 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거나, 대통령, 시·도지사 등이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역할 강화를 통해 연방상원과 유사한 효과를 달성할 수도 있을 것임. - 일본의 의견제출제도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가 내각이나 의회(양원)에 대해 국고보조사업의 재원분담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의회나 관계 행정청의 성실한 답변 의무까지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기재부 보조금 예산편성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장의 의견제출권과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주요 안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제출권에 대한 법규가 존재하지만 매우 제한적으로 활용 · 더욱이 이 의견제출권의 행사 대상이 기재부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 국한되고 국회는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지방의회의 의견제출권이 부재 - 영국의 ‘새로운 부담 원칙(New Burdens Doctrine)’은 지방세 인상을 수반하지 않은 채 필수 사업의 수행을 위해 중앙정부가 ‘충분히, 적정 수준에서, 적시에’ 지방정부를 지원하므로 국고보조사업의 탄력적·합리적 관리를 위해 참고할만한 사례에 해당 · 또한 현행 및 신규 국고보조사업 관리를 위해 DCLG 중심의 소통체계가 원활히 작동 · 우리나라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가 평가대상이 제약되어 있고 평가결과에 대한 심층분석이 결여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영국의 ‘새로운 부담 원칙’은 이의 개선을 위한 유용한 참고 사례임. · 즉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내실화하고자 할 때 영국 사례는 재정영향 평가절차 및 결과 활용과 관련하여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함. □ 정책제언 ○ 국고보조사업의 국가-지방 간 재원분담 관리체계 개선 방안 - 첫째, 지방비 부담 협의 단계에서 국고보조사업별로 재원분담 실태와 이것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존 분석 틀을 보완하고 이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매년 작성·발표 · 이 같은 지방비 부담 수준 평가 틀에 입각하여 협의 대상 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전적 검토가 이뤄지는 경우 중점협의대상 사업 선정 방식을 합리화하는 동시에 그 검토 결과에 대한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내실 있는 의견 회신을 유인하는 계기로 작용 가능 · 아울러 행안부는 국고보조사업 재원분담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매년 작성·발표함으로써 재원부담 개선에 관한 논의가 국회 상임위, 중앙지방협력회의 등에서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의 조성 가능 - 둘째, 지방비 부담 협의 대상 사업 중 지방재정영향평가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심층분석을 실시 · 신규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이더라도 경비 증가속도가 빠를 경우 궁극적으로 지방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이를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 · 부처가 행안부에 제출한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심층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지방재정부담 규모 및 변화가 개별 자치단체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지방비 부담 협의 및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이를 관련 안건에 대한 주요 판단 근거로 활용 - 셋째,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 대한 지방 참여를 활성화하고 의결 사항의 환류 강화 ·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개진되고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의 참여 수준을 높일 필요 · 의결 사항의 환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27조의2 제6항 단서에 적시된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예외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제한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 - 넷째, 「보조금법」을 분법화하거나 「보조금법」상의 기준보조율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자치단체의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이끌고, 재정여건과 실제 복지수요를 적절히 반영하는 방향의 차등보조율 체계 개선을 도모 · 「보조금법」을 개별법 체계로 분법화하여 사업의 성격을 고려한 재원분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게 하거나 현행 「보조금법」상의 기준보조율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보조율 설정 시 기재부의 재량 여지를 좁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적 재정운용을 도모 · 또한 차등보조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재정자주도와 분야별 재정지출지수를 합리화하여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반영한 보조율 차등화의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 운영 틀을 구축

      • KCI등재

        국고보조사업 기준보조율의 법정화에 관한 연구: 의무성 국고보조사업의 정의와 기준보조율 법령화 방식을 중심으로

        서정섭 ( Jeong-seop Seo ),주운현 ( Woon-hyun Joo ),윤태섭 ( Taeseop Yoon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6 국가정책연구 Vol.30 No.3

        최근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운용과 관련하여 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의적으로 기준보조율을 낮게 조정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지방의 재정부담이 가중되어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예측성을 저해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의무성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의 임의적 인하 조정을 예방하기 위해 이들 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법령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의무성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재량 없이 전국·통일적으로 계속 실시하는 연 지방비부담 200억원 이상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정의하였다. 2015년 기준 지방비부담 200억원 이상의 국고보조사업은 149개 사업으로 이중 기준보조율이 법령화되어 있는 사업은 85개 사업의 56%로 법령화 되어 있지 않은 사업이 많은 실정이다. 의무성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법령화를 위해서는 먼저 국고보조사업의 유형화가 필요하다. 부담금적 성격의 국고보조사업 중 의무성 국고보조사업 정의에 부합 할 경우 이들 사업의 기준보조율을 개별법령 혹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사업별로 기준보조율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규 국고보조사업 중 의무성 국고보조사업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지방재정영향평가를 하고 이를 기초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보조율을 정하고 법령화하는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 의무성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법령화는 중앙의 임의적 인하조정을 예방하고 보조율을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재정의 안전성과 예측성을 강화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할 것이다. Recently, central governmen has adjusted standard-aid rate of grants-in-aid program as low irrespective of local governments. Hence, fiscal stress has increased because of hindrance to fisc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This study is to suggest ways to legalization of standard-aid rate of obligatory grants-in-aid programs. For doing so, this study defines that obligatory grants-in-aid programs indicates nationwide and unifying programs over 20 billion won without discretionary authority of local governments. In FY 2015, grants-in-aid programs over 20 billion won are 149 and standard-aid rate is legalized in only 85 programs. Therefore, grants-in-aid programs should be needed to categorize by obligation in order to legalize standard-aid rate of grants-in-aid programs. Also, it is needed to identify clearly standard-aid rate of grands-in-aid programs through enforcement of ordinance. In addition, central government obliges legalization of standard-aid rate in obligatory grants-in-aid programs, for doing so, local fiscal burden review commission should review based upon local fiscal impact assessment.

      • KCI등재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의 적용 실태 분석

        손인호(孫仁鎬),금재덕(琴在德) 한국공공관리학회 2018 한국공공관리학보 Vol.32 No.3

        본 연구는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 결정기준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토대로 실무에서 적용가능성이 높은 기준인 ‘국가-지자체 책임정도’와 ‘지자체 선택가능여부’를 중심으로 총 558개 서울시 국고보조사업을 6개 유형으로 구분한 후 기준보조율의 적용 실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지자체가 선택불가한 영역에서 국가책임, 공동책임, 지자체 책임 순으로 평균보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자체가 선택가능한 영역에서는 지자체책임, 공동책임, 국가책임 순으로 평균보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재정여건(재정력지수와 기준재정수요액이 통합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서울과 지방간 차등적 기준보조율 적용 실태 및 적정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서울과 지방간 차등적 기준보조율이 적용되고 있는 사업은 총 558개 중 126개였으며, 그로 인해 서울시가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대응지방비가 1조 3920억원이었다. 또한 126개의 국고보조사업 중 68개의 사업이 법령이 아닌 정부부처의 지침에 의해 기준보조율이 차등 적용되고 있으며, 재정력지수와 기준재정수요액이 통합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에서 볼 때 이러한 차등적 기준보조율의 적용이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KCI등재

        국고보조금의 현상과 본질에 대한 연구- 지방재정조정 기능을 중심으로

        김홍환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8 인문사회과학연구 Vol.19 No.2

        이 연구는 국고보조금 운영에 있어 이론적‧제도적 본질과 선행연구에서 주장되는 지방재정조정기능 강화와의 관계 및 현상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고보조금제도가 가지는 본질을 이론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접근하였고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국고보조금에 대한 인식체계를 정리하였다. 선행연구의 주된 인식체계가 국고보조금의 지방재정조정기능 강화이므로 이에 초점을 맞춰 국고보조금의 재정조정기능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현상으로서 국고보조금 제도는 기준보조율의 차등화를 통해강력한 재정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차등보조율 제도는 크게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를 본질과 비교하면, 첫째, 이론적 측면에서는 국고보조금의 재정조정기능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고보조금의 지방재정조정기능의 수행은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는 현재 기준보조율 차등화가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차등보조율의 미활용은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평가하였다. 연구의 함의는 기준보조율 차등화, 차등보조율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는 것과 기준보조율 차등화는 강력한 재정조정수단이라는 것을 제시한 것을 들 수있다. 연구의 한계로서는 국고보조금의 재정조정기능에 대한 연구는 보다 실증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ure and the phenomenon of national subsidies. For this, The nature of national subsidies is approached by dividing them into theoretical and institutional aspects. And the recognition of national subsidies is summarized on the basis of previous studies. The main focus of the previous research is focused on the strengthening of the local fiscal adjustment function of the national subsidy. Therefore, this studdy examined the function of the local fiscal adjustment func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government subsidy as a phenomenon is performing a strong financial adjustment function by differentiating the standard subsidy rate. And the differential subsidy system is not widely utilized. Compared with the nature, first, theoretically, it is not necessary to make the financial adjustment function of the national subsidy. Second, the institutional aspect is based on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standard subsidy rate, but the legal basis is not clear and the invalidity of the differential subsidy rate is contrary to the purpose of the system. The implication of the study is that it clarified the concept of differential standardization rate and differential subsidy rate, and that the differentiation of standard subsidy rate is a powerful financial adjustment method. As a limitation of the study, the research on the financial adjustment function of the national subsidies need to be verified through more empirical studies.

      • KCI등재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차등보조율제도 개선방안 연구 : 영유아보육료와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홍근석(Hong, Geun Seok),임정빈(Yim, Jeong Bin) 한국지방정부학회 2021 지방정부연구 Vol.24 No.4

        이 연구는 아동복지 국고보조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정부 간 재원분담 방안의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재원분담체계 중 차등보조율 제도에 관한 주요쟁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중 영유아보육료와 아동수당등 사업이 중요하고 국고보조금의 규모가 큰 2개 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차등보조율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 검토와 현황분석 등을 통해 3가지의 차등보조율 조정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현행 재원분담체계 내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은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에 대한 현행 차등보조율제도를 폐지하고 기준보조율을 10%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경우 국비지원규모가 증가하므로 아동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 중 대표적인 현금성 지원사업을 제외한 10개 사업의일부를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현금성 지원사업의 기준보조율을 인상하는데 필요한 만큼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child welfare national subsidy program, and aims to suggest an improvement plan for the inter-governmental financial resource sharing plan for the Korean social welfare subsidy program. In particular, among the social welfare government subsidy programs, two projects, such as infant care-education fees and child allowances, are important and have a large scale of subsidy for social welfare, and alternatives for improving the differential subsidy rate system for social welfare subsidy programs were deriv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n alternative that all local governments can satisfy within the current financial resource sharing system is a plan to abolish the current differential subsidy rate system for infant care-education, home care allowance, and child allowance and increase the standard subsidy rate by 10%. However, in this case, the scale of government funding increases. Therefore, among the government subsidy programs in the field of child welfare, a portion of 10 projects excluding the representative cash-based support project will be transferred to the local government. Through this, government funds should be secured as necessary to increase the standard subsidy rate for cash-based support projects.

      • KCI등재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에서 국고보조율의 현황 및 운영 특성, 그리고 개편과제

        이재원 한국지방재정학회 2015 한국지방재정논집 Vol.20 No.2

        The Korean fiscal federalism of social welfare policy has been sustained with old styles system on standard subsidy ratio and graded national subsidies ratio, though of local autonomy resurrection at 1995. With those out-of-date systems, large scale social welfare subsidies (unfunded mandated program) have been transferred to local finance since 2000s with central governmental perspective. Nowadays, intergovernmental fiscal conflicts have been deteriorated, and hard to find reasonable solutions in the area of social welfare policy. In this study, I synthesized the key variables related social welfare subsidy issues for finding alternative solutions in view of problem-solving approach, instead of fiscal management & control stands, with the social welfare subsidy program of Ministry of Health & Welfare and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I suggested several policy recommendations in both view of 1st and 2nd-generation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 raising the subsidy rate, performance contracting system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reorganizing the subsidy rate system etc.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에서는 중앙정부가 정책을 설계・추진하면서 지방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이중의 집권적 재원동원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90년대 중반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었지만 복지보조금제도에서 정부간 재정관계, 기준보조율, 그리고 차등보조율은 80년대의 낡은 체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보조사업에서 국고보조율을 둘러싼 정부간 재정갈등이 악화되고 있다. 관련 제도에서는 단순히 재원분담의 적정성 논쟁을 넘어 좀더 복잡한 복지보조금제도의 구조적 쟁점들이 내재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유형의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을 별도로 분리하여 현황과 제도운영 특성 그리고 개편과제를 모색하였다. 복지보조금제도에서 국고보조율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1세대형 정부간 복지재정관계를 2세대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성과책임 전담방식으로 정부간 복지재정기능 분담체계를 개편하고, 소극적인 재정관리 보다는 사회문제의 구체적 해결 관점에서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 그리고 지방비 의무분담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 KCI등재

        복지 국고보조금사업의 기준보조율에 대한 연구

        배인명 한국국정관리학회 2013 현대사회와 행정 Vol.23 No.3

        본 연구에서는 복지재정의 분담 문제로 인해 최근 들어 고조되고 있는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복지관련 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지에 대하여 제시하여 보았다.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준보조율 설정을 위한 세가기 기준으로 소득재 분배 기능 여부, 법적 근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 여부를 제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기준보조율을 예시한 후 현행 복지 국고보조사업을 대상으로 기존의 기준보조율에 개선이 필요한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득재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부조사업 중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이 전혀 없는 사업의 경우 기준보조율을 90%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사업을 포함하여 기초생활급여 사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사회서비스 사업 중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 전혀 없는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의 경우 기준보조율이 70% 정도로 상향조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경우 대부분의 사회서비스 사업은 현행 기준보조율이 대체로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이 인정되는 일부 사업의 경우 기준보조율을 10% 정도 인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 KCI등재

        사회복지비지수가 재정자주도에 미치는 영향: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율 기준 지표를 중심으로

        최정열(Choi, Jeong Yeol) 한국지방재정학회 2021 한국지방재정논집 Vol.26 No.3

        본 연구는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율 기준 지표인 사회복지비지수가 재정자주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차등보조율이 적용되는 지역과 차등보조율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의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20년까지를 분석기간으로 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사회복지비지수는 재정자주도를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준 지표인 사회복지비지수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보조금으로 이어지고, 이는 재정자주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둘째, 차등보조율 적용 지역과 비적용 지역에 따라 사회복지비지수가 재정자주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났다. 적용 지역의 경우 비적용 지역의 경우보다 사회복지비지수가 재정자주도를 더 많이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적용 지역은 계속되는 차등보조율 적용, 비적용 지역은 차등보조율 적용 지역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차등보조율의 동시적 기준 지표로 적합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index on fiscal autonomy rate. To achieve this, the study used panel data from local governments over a period of 13 years(2008-2020) and considered whether the differential subsidy rate was applied. Analysis shows that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lowers fiscal autonomy rate.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the applied area,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index decreased the fiscal autonomy more than the case of the non-applied area. These results show that the fiscal autonomy rate is not suitable as a simultaneous standard indicator of the differential subsidy rate, for the applied area is continuously applied with the differential subsidy rate, and the non-applied area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conversion to the area where the differential subsidy rate is applied.

      •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 조정방안

        송상훈,류민정 경기연구원 2013 경기개발연구원 기본연구 Vol.- No.-

        Currently,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and their the financial burden retrograde local autonomy system. 41.8% of the size of the local finance is the matching funds in the form of state grants support projects and is naturally accompanied by the burden of local governments. Despite fiscal power of local governments has weakened over the last decade, the fiscal burden of local governments for supporting state grants support projects becomes much more. In particular, the effect of state grants support projects has been not exactly investigated and allocation of financial resources sharing are often hinder the efficiency of the projects. State grants support projects should be improved as follows. First, state grants support projects tend to be too fragmented , so that fiscal consolidation of state grants will be needed. Second, state grants support projects by limiting the financial support of the targe should be reduced gradually, becaus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promote the practice of projects without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state grants support projects and it tends to show. Third, the supporting rate can be determined depending on the scope and impact of the project or the nature and character. Fourth, the state grants support projects is to achieve a specific goal, so goal-setting and performance management operating system should be set. In oder to manage seamless performance for state grants support projects, goal setting and the comprehensiv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are needed. Fifth, considering the nature of state grants support projects affairs of local governments have to transfer to local governments with the unique business.

      • KCI등재

        정책효과 정량화모형을 위한 탐색적 연구 : 국고보조사업 기준보조율 합리화를 중심으로

        문병기(Byung-Gi Moon) 한국정책과학학회 2008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2 No.3

        본 연구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 결정방식의 개선을 위해 현행 각 사업별 결정방식에서 사업유형별 결정방식으로의 전환에 기본적인 초점을 두고 그 구체적인 모형화를 추구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각 사업의 성격과 정책효과의 크기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1) 국가 기본정책으로서의 성격, 2) 정책유형별 특성, 3) 산출물의 공공재적 성격의 강도, 4) 사업의 경제적ㆍ지역적 파급효과의 크기 또는 범위, 그리고 5) 사업예산 규모 등의 다섯 개 요소를 제시하고 이를 종합ㆍ표준화하는 통합정책효과 지표산정모형을 수립하고, 그 논리적 정당성을 국내ㆍ외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해 확보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는 수립된 사업유형별 통합정책효과 지표산정모형의 적실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동종ㆍ유사한 것으로 분류된 국고보조사업들을 대상으로 유형별 기준보조율을 모의 계산함으로써 그 결과를 예측한다. 나아가 새롭게 제시된 기준보조율 산정모형에서 표준화하기 힘든 세대간 형평이나 집적효과, 지역간 경쟁 및 지역특성과 주민 실수요에 대한 부합성 정도 및 세부기준별 차등가중치 부여 등 개별 국고보조사업의 특수성 및 사후보완의 필요성을 감안하기 위하여 가칭 「국고보조사업 사전심사위원회」와 같은 제도적 보완책의 운영을 제안한다. For the modification of standard share rate of Korean matching grants, this study suggests a quantification model of externalities based on the shift of decision-making rule focusing on the project type-based method from current individual project-based method. The quantification model of externalities has five components measur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roject's externalities, such as 1) degree of national significance, 2) policy type, 3) type of products as public goods, 4) economic and regional extent of externalities, and 5) size of budget. The model combines and standardizes the score of each component to calculate the composite index of externalities. This study performs a detailed critical assessment of literature to verify the rationality of the model. To certify the relevance of the model, this study provides a series of simulation on the composite index of externalities. Finally, this study suggests several complementary strategies to consider inter-generation disparity, agglomeration economies, regional competition, and the demand of residents. An institutional installation such as "Korean Matching Grants Review Commission" is also included to guarantee the periodical reevaluation of the composite index with weight of each com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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