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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동기준원가관리의 실행에 관한 종합적 연구

        박용수 거제전문대학 1997 論文集 Vol.5 No.-

        과거 몇년동안 활동기준원가관리시스템이 많은 관심을 받아왔지만, 실제 ABC시스템의 설계, 기업이 ABC프로젝트를 도입하게 된 배경, ABC프로젝트의 관리, ABC정보로부터 얻는 효익 등에 대하여는 체계적인 증거를 얻을 수 없다. 본 연구는 ABC시스템을 실행한 회사들의 실제 경험을 조사분석하고, 실무적인 지식을 종합하여, 향후 ABC시스템의 도입 및 실행단계에서의 실무적인 기여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주요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활동기준원가관리는 경영과정(management process)으로서 하나의 시스템이상의 것이다. 각 회사의 관리자들은 ABC정보가 그 회사의 기능간 통합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활동 및 기업공정을 쉽게 관리하게 해 준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2) ABC관리는 전략적/관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 각 회사들은 공정향상 및 활동관리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제품라인, 시장분야, 고객관계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ABC정보를 사용했다. (3) ABC모델은 전통적인 재무시스템과 공존할 수 있고 보완해 줄 수 있다. 각 회사들은 ABC모델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동안 기존의 재무시스템을 계속하여 운영하였다. (4) ABC정보 그 자체만으로 이익이나 영업성과를 향상시켜 줄 어떤 행동이나 의사결정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ABC로부터 효익을 얻고자 한다면, 경영진은 의식적으로 조직을 변화시켜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장에서 경영진은 새로이 산출된 ABC수치를 사용할 것인 가를 놓고 아직 행동으로 옳기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지연은 활동기준원가관리프로젝트의 행동 조치전에 조직의 목표를 얻지 못한데서 야기됐다. 성공적인 활동기준원가관리프로젝트는 분석과정에 대한 강력한 프로젝트관리기술과 만일 의사결정과 행동이 취해진다면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어려운 조직변화과정을 관리하는 기술 모두를 필요로 한다.

      • KCI등재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기능 평가 : 접근관리 기능을 중심으로

        박민영 한국기록학회 2013 기록학연구 Vol.0 No.38

        The physical access or control of records with material entities is relatively easy. However, in the case of electronic records, due to its heightened applicative aspect that allows anyone with the authority to have access over the data, it requires an appropriate standard and stability to ensure the authenticity and integrity of electronic records. This study performed functional evaluation by extracting the minimum critical items from the national functional requirements documents and standards to explore the access control function that play an important role for the standard records management system to maintain quality requirements of electronic records. Based on this checklist, it evaluates whether the standard records management system properly carries out the access control function and investigates the current condition of application to practical records management work. Records managers generally do not use access control function, which may be because they do not feel the necessity, since the application of records management system is not yet actively promoted. In order for the standard records management system to be developed to become a more active system, it requires system improvement as well as considerations for below factors:First, although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ccess control conditions is already recognized, it requires a clear stipulation of the regulation. Second, measures must be taken to implement access control in the records management system through document security solution. Third, it requires self-reflection of records manager, who utilizes the records management system. Instead of placing all responsibility on the National Archives, which established the system, professionals must further develop the system through continuous evaluation and improvement. Finally, a general discussion is required to publicize the issue of functional improvement of records management system. Although there is a bulletin board already created for this purpose, its users are extremely limited and it only deals with current problems. A space in online as well as in offline is required to solve the fundamental problems and exchange opinions. 실체가 있는 종이기록물은 물리적 접근이나 통제가 비교적 손쉽다. 그러나 전자기록의 경우 권한이 있다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활용적 측면이 강조되어 전자기록의 진본성과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기준과 안정성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 전자기록의 품질요건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접근관리 기능에 대해 국내외 기능 요건서 및 표준에서 최소한의 필수항목을 추출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였다. 이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 접근관리를 위한 기능을 제대로 구현하였는지 평가하고, 실제 기록관리업무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사용현황을 알아보았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대체로 접근관리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데, 이는 기록관리시스템의 활용이 아직 많지 않아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 보다 활성화된 시스템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능 통합 등 시스템적인 개선과 더불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접근권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문서보안 솔루션을 통해 수행하고 있는 접근 통제를 기록관리시스템에서도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기록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을 통해 시스템을 진화시켜야 한다. 넷째, 기록관리시스템의 기능개선을 위한 공론화의 장이 필요하다. 그동안 기록관리시스템에 대한 논의는 학계에서 공론화하여 논의를 하기 보다는 불평불만을 직설적으로 말함으로 협력을 통한 소통을 불가능하게 해왔다. 학계, 정부, 그리고 기록학을 공부하는 연구자 모두 서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 KCI등재

        생산현장개선을 위한 현장원가관리시스템의 구축사례

        박성진(Sung-Jin Park),김한수(Han-Soo Kim),구정호(Jeong-Ho Koo) 한국경영학회 2015 Korea Business Review Vol.19 No.4

        현장원가관리시스템은 회계적 원가와 실제 현장과의 차이를 감소시켜 ‘생산현장을 관리할 수 있는 원가정보의 체계’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원가관리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도입한 실제사례를 통해 현장원가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설계프로세스를 살펴보았다. 현장원가관리시스템을 도입한 A사는 중점 추진과제로 성과관리체계의 개선과 생산프로세스 및 기준정보의 개선을 선정하였다. 현장원가관리시스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생산부문의 성과관리개선 로드맵(road-map)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숨겨진 실패원가(failed cost)의 절감이 필요하며, 현장원가관리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을 위하여 생산현장에 스마트 태그(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의 설치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사례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Site-Cost Management System refers to cost information system which manage working field to reduce the difference between accounting cost and actual production process. Under the current cost management systems, only post-analysis could be possible and specific companys goals and action plans did not provide. Therefore, field workers could not recognize importance of cost reduction due to the gap between working field management indicators and cost information. In this study, we looked construction and design-procedure of site-cost management system through reviewing ‘A’ company which successfully introduced site-cost management system. And then this study give practical suggestions for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the site-cost management system.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A’ company focused on improving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production procedure and standard information for the priority tasks. On the other hand, practical suggestions for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the site-cost management system are as follows: First, road-map should be established to improve performance management for the manufacturing sectors. Second, hidden cost should be discovered and reduced in order to substantially improve the productivity through the settlement of site-cost management system. Third, it is essential to install a smart tag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to improve the production site. This study investigated actual construction of site-cost management system. Thus, this study provides issues in advance for companies which would adopt site-cost management system. In addition, this study is useful for academic purposes in advance course of undergraduate and MBA because this study explains in detail construction and design-procedure of site-cost management system. And this study has contributions to provide practical suggestions for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the site-cost management system through actual case.

      •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시스템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윤수재,임동진,이근주,윤순희 한국행정연구원 2009 기본연구과제 Vol.2009 No.-

        1.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정부부문에서의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연구는 정부개혁 차원에서 공공조직을 개혁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도입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조직성과와 그 개선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기존의 이러한 연구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성과관리제도를 살펴보기보다는 평가, 환류, 수용성 등과 같은 성과관리의 일부에 초점을 두었고, 재정성과관리와 같이 부분적인 관점에서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물론 이러한 연구들이 단기적 성과, 효율적 측면에서의 성과관리, 성과에 대한 통제의 측면에서 우리나라 정부부문의 성과관리제도를 신속하게 정착시키는데 기여를 하였지만, 성과관리의 장기적이고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성과가 관리되고 제도화로 체득되기 위해서는 성과관리시스템을 전략적 시스템으로써 객관화 할 필요가 있다.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들은 직무성과계약제, BSC, 자체 성과관리제도 등 다양한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각 성과관리제도 간의 유기적 연계 및 운영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조직 성과관리 및 개인 성과관리 연구가 분절적으로 진행되어 상호 연계성에 초점을 두어 체계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조직(기관)의 미션ㆍ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 등의 전략관리시스템(BSC성과관리시스템, 정부업무 평가상 성과관리전략 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활용한 조직성과 관리시스템과 이를 기반으로 개인의 직무성과 등(직무성과계약제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 및 성과급(연봉)에 반영하는 개인 성과관리시스템 간의 상호 유기적 연계성 및 체계성을 확보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자체평가에 초점을 두고 평가 관련 주요 기반ㆍ역량(평가에 필요한 평가관련 조직ㆍ인력ㆍ예산) 등을 실태분석한 연구는 일부 있지만, 이처럼 평가의 전제조건이 아닌 성과관리의 내용(contents)과 업무에 초점을 맞춰 실태분석 및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는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시스템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선진국의 성과관리 사례를 우리나라와 비교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실태 분석을 통해 현행 성과관리시스템의 여러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실태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① 성과관리계획의 운영실태에 대한 내용분석, ② 외국의 성과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사례분석, ③ 설문분석을 통해 성과관리시스템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성과관리시스템의 분석을 통해 성과관리시스템의 정착화 방안 및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3) 연구범위 및 방법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 연구가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범위는 현재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전체 중앙행정기관(부ㆍ처ㆍ청ㆍ위원회) 중 정책분야별로 대표성을 확보하여 9개 기관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또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08년부터 현재까지 각 부처에서 시행한 성과관리제도의 운영전반을 연구범위로 하고자 한다. 그리고 정부업무평가분야 중 가장 큰 분야인 주요정책과제의 성과관리에 초점을 두어 성과관리시스템을 분석하고자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실태분석, 실증분석, 사례 및 비교분석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과관리와 관련된 이론, 연구가설, 제도 및 운영실태 등을 연구한 국내ㆍ외의 연구논문, 연구보고서, 전문서적 등의 기존문헌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둘째, 현 우리나라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 중인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운영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성과관리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 해외사례에 대한 비교연구도 병행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총괄업무 및 인사ㆍ조직ㆍ재정(예산)분야 성과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실증분석(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조사병행)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실증분석을 통해 성과관리시스템 핵심영역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쟁점에 관한 인식을 조사ㆍ분석ㆍ도출하고자 한다. 4) 연구체계 2. 성과관리의 개념 및 연구 분석틀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음의 <표 1>과 같이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성과관리시스템의 개념을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개인이나 조직이 성과계획, 성과측정, 성과보상, 성과보고 및 활용 등의 일련의 성과관리 과정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또한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체적인 개념범위는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과관리계획서인 「성과관리전략계획」과 「성과관리시행계획」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첫째, 본 연구는 우리나라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시스템에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다. 둘째,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들이 정부업무평가제도상 성과관리시스템으로 성과관리전략 및 시행계획 외에 자체적으로 BSC와 같은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부처 자체적인 성과관리시스템은 각 부처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다가 비교분석에 필요한 통일된 기준이나 양식이 없기에 전 부처 공통적인 성과관리시스템으로 분석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실태 분석을 통해 현행 성과관리시스템의 여러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그림 2>와 같이 연구의 분석 틀을 구성하였다. 3.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시스템의 현황 및 실태분석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계획서의 내용분석 기준인 ① 성과계획, ② 성과측정, ③ 성과보상, ④ 성과보고 및 활용을 토대로 성과관리 실태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성과계획의 경우, 중장기 계획에 해당하는 3-5년간의 성과관리 전략계획과 단기 계획에 해당하는 1년 단위의 성과관리 시행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성과계획에 대한 실태분석의 기준은 타당성이다. 성과관리전략계획의 경우, 그 판단 기준은 `1) 연도별 성과목표 및 성과목표치 설정의 근거ㆍ논거에 대한 반영ㆍ기술 여부, 2) 성과목표 달성 관련 정책수행에 대한 설명의 반영ㆍ기술 여부, 3) 중장기적 목표수립에 관한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 여부` 이다. 이 세 가지 기준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성과관리전략계획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판단 기준인 `연도별 성과목표 및 성과목표치의 설정근거ㆍ논거가 반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실태분석 결과, 대부분의 전략계획서들이 단지 전략목표의 설정근거만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즉, 전략목표의 설정근거가 되는 거시적인 수준의 경제적ㆍ사회적 배경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연도별 성과목표와 목표치 설정 근거에 대한 기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두 번째로 `성과목표 달성 관련 정책수행에 대한 설명이 반영ㆍ기술되고 있는가` 여부의 판단기준에 대한 분석 결과, 현재의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전략계획은 정책의 종류를 병렬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 상위의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수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즉, 각 성과목표 별 정책수행이 연도별 목표치와 어떻게 연계되어 운영되야 하는지에 대한 단계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로 `중장기적 목표수립에 관한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의 판단기준에 대한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성과관리전략계획은 전략목표와 성과목표의 연계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장기적 계획안에서 전략목표의 핵심적인 영역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각 성과목표가 어떠한 방법과 과정을 거쳐 설정되었다는 등의 논거를 성과관리전략계획서 안에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성과관리시행계획의 경우, 그 판단기준은 `1) 성과관리목표체계의 타당성, 2)전략목표(중장기 목표)와 성과목표(단년도 목표) 간의 연계성 확보 여부, 3) 전략목표 수단으로서 장기적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목표수립 여부, 4) 결과에 부합하는(정책의 최종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의 성과목표 설정 여부, 5) 성과목표와 관리과제 간의 직접적인 논리적 연계성 측면` 이다. 첫 번째로 `성과관리목표체계가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기준의 경우, 임무-비전-전략목표-성과목표-관리과제-성과지표(6단계)체계에서 정책에 대한 상위단계의 핵심을 그 하위단계 차원에서 제대로 반영하거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상위단계의 핵심내용을 하위단계에서 반영하지 못하고 부수적이거나 지엽적인 내용을 포함한다면 전체적인 성과관리목표체계가 핵심영역에 집중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목표체계의 타당성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두 번째 판단 기준인 `전략목표(중장기 목표)와 성과목표(단년도 목표) 간의 연계성이 확보되었는가`는 6단계의 성과관리목표체계 중 전락목표와 성과목표 간의 연계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중장기 목표인 전략목표와 단기목표인 성과목표는 성과목표의 연이은 달성이 전략목표의 달성 결과와 직결되는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단년도 계획인 성과관리시행계획서상이라도 중장기적 목표 안에서 당해 연도의 성과목표가 어떤 단계인지에 대한 유기적인 연계성을 반드시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성과관리시행계획서에서는 전략목표와 성과목표가 상ㆍ하위목표로서 차별화된 정책수단으로서의 상호 유기적인 연계성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즉, 기술적인 수준에서 전략목표-성과목표의 연계성을 설명ㆍ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따라서 그 연계성을 나타내 주는 로드맵과 같은 그림을 성과관리시행계획서 안에 추가시키는 것 등의 일부 시도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미흡하다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전략목표 수단으로서 장기적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목표수립을 하였는가` 기준의 판단결과, 전략계획서와 마찬가지로 성과관리시행계획서도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영역만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아, 성과목표를 수립함으로써 성과목표 달성이 곧 전략목표 달성의 수단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즉, 기관의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기관이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부처의 모든 업무를 성과관리시행계획서에 반영하기 위해 핵심이 아닌 영역까지 성과목표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네 번째로 `결과에 부합하는(정책의 최종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의 성과목표를 설정하였는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의 경우, 우리나라의 성과관리시행계획서는 결과위주의 목표설정을 시도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단순히 정책산출물을 얻었는지만을 평가할 수 있을 뿐, 상위단계와의 체계적인 연계를 근거로 최종적인 효과를 달성했는지를 확인하기에는 미흡하다. 즉 산출이 아닌 결과위주의 목표설정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과목표와 관리과제 간의 직접적인 논리적 연계성이 있는가?`에 대한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성과관리시행계획은 여전히 성과목표와 관리과제 간의직접적인 논리적 연계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제로 설정된 경우가 많았다. 즉, 전략목표-성과목표의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성과목표-관리과제의 관계에서도 관리과제가 성과목표의 핵심적인 영역만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성과관리시행계획에서는 기관의 각 부처업무를 모두 반영하기 위해 핵심영역만으로 관리과제를 압축ㆍ요약하여 구성하지 않고 있어 성과목표-관리과제 간의 논리적 연계성이 약하다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성과측정의 차원에서는 `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측정 가능성, 2) 성과지표의 목표설정 근거의 구체성, 3) 목표와 지표간의 공유성 및 일관성, 4) 조직성과와 개인성과간의 지표체계의 적절성, 5) 성과측정의 관대화 현상`의 총 5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실태분석을 시행하였다. 첫 번째로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측정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성과지표는 관리과제의 핵심적인 업무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대표성을 갖지 않은 경우와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거나 부적합한 척도를 사용하는 등 측정가능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특히 성과지표의 대표성 측면에서는 지표의 기술방식이 결과 지향적이지 않거나 지표의 내용이 관리과제의 정책내용을 핵심적으로 모두 포함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또한 성과지표의 측정가능성 측면에서도 계량지표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비계량지표를 사용하거나 계량지표이지만 측정산식이 모호한 추상적 수준이기 때문에 측정가능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나타났다. 두 번째로 `성과지표의 목표설정 근거의 구체성`에 대한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성과관리시행계획은 성과지표의 목표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목표치를 하향 설정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성과지표의 목표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제시 측면의 경우, 목표치 설정의 근거로서 이전까지의 실적 및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다는 정도로만 단순하게 기술하고 있을 뿐 그 구체성이 미흡하다. 즉, 근거자료의 출처, 추세의 분석 등을 보다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부족하다. 또한 목표치 하향설정의 측면의 경우 목표치 달성여부가 곧 성과달성 여부와 직결되기 때문에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기 않거나 핵심목표가 아니더라도 달성이 쉬운 업무를 성과목표치로 설정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특히 특별한 상황을 맞이하여 성과목표 하향설정을 한 경우 일반적인 목표치 설정보다 더욱 분석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하지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세 번째로 `목표와 지표간의 공유성 및 일관성`에 대한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성과계획은 부처 내 전략목표와 성과목표가 직급별로 공유되지 못하고, 직급별 성과지표 간의 일관성 역시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단순히 하부조직의 전략목표합을 상위 조직의 전략목표로 합하는 설정이 많아 상위조직 고유의 전략목표를 갖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각 조직의 전략목표에 직급별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에 직급별 성과지표가 전체적인 전략목표의 범주 내에서 일관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도 한계이다. 네 번째로 `조직성과와 개인성과간의 지표체계의 적절성`의 측면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조직성과와 개인성과는 유기적 연결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성과지표에 따른 개인성과지표의 체계적인 설정이 부족하다. 특히 업무실적에 대한 구체적 사실근거 제시가 부족하고, 비계량평가지표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에도 평가지표에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업무추진실적을 부풀리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조직성과지표를 고위공무원단의 개인성과평가제도에 그대로 활용하는 경향이다. 또한 지표체계의 적절성 측면의 경우, 핵심 업무를 포괄하지 못하고 지엽적인 지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주요추진실적에 대한 기술의 양이 부처 내부에서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 평가기준인 `성과측정의 관대화 현상이 있는가`의 경우, 우리나라의 고위 공무원단 성과평가결과를 살펴보면, 2007년 결과에서 전체의 80%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는 등 성과측정의 관대화 현상이 나타났다. 2008년의 경우 이와 같은 경향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보상의 측면의 경우 `1) 성과보상기준 및 평가등급 결정의 적절성과 2) 성과급 등급 및 지급의 공정성ㆍ객관성`의 문제 지적이 가능하다. 먼저 성과보상 기준 및 평가등급의 적정성 측면에서는 성과기준의 합리성이 부족하여 상당부분이 객관적이지 않거나 공정하지 않고 성과와 보상이 연계되지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부기관에서 평가등급 설정기준과 직무성과계약 최종점검결과상의 등급결정이상이한 차이를 보이거나 등급결정 기준이 너무 추상적인 것도 한계이다. 또한 성과등급 및 지급의 공정성ㆍ객관성 측면에서도, 일부기관에서 성과평가결과의 관대화 현상이 심해 성과평가결과와 성과연봉간의 상관관계가 낮은 경우가 여전히 나타났다. 그리고 성과달성을 위한 목표치 하향 결정의 경우는 많은 기관에서 발견되었으며, 인사관리에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방식이 성과급의 지급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성과보고 및 활용의 차원에서는 `1) 성과정보의 타당성, 2) 성과보고서의 타당성, 3) 성과결과의 활용타당성`을 판단기준으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성과보고서의 경우 성과정보의 타당성 측면에서는 성과달성에 대한 근거를 판단하는 성과정보가 기술되지 않거나 성과와 관련된 투입, 과정, 결과에 해당되는 정보 역시 제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또한 성과보고서에서도 성과달성여부만 제시하고 있을뿐 인과분석을 하지 않거나, 인과관계를 제시하고 있더라도 추상적인 수준의 설명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다. 마지막으로 성과결과의 활용 측면에서도 주요정책 성과결과가 각 부처의 주요업무계획과 개인성과 등에 반영되지 않고, 성과결과가 조직 및 인사에 반영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단지 반영 또는 참고한다고 언급하고만 있을뿐 구체적인 기준과 활용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호주ㆍ캐나다 성과관리시스템 사례분석 호주와 캐나다의 성과관리시스템의 사례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호주의 경우 첫째, 예산과 부처별 성과목표 달성을 철저히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둘째, 결과 중심의 성과관리를 목표로 하고 셋째, 「계획-집행-보고」의 3단계 구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 밖에 계획과 보고의 구체적 성과정보 제공을 들 수 있는데 부처성과계획과 보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사업의 구체적 계획과 보고결과는 국ㆍ과ㆍ팀별 업무계획서와 프로그램 계획서를 부처성과와 연계하여 기술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부처 단위 계획서와 보고서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다음으로 캐나다 성과관리체계를 요약하면 첫째, 캐나다는 결과 중심의 성과관리를 특징으로 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둘째, 성과를 관리하는데 있어 「계획-이행-보고」의 3단계 구성을 지켜나간다. 셋째, 계획과 보고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예산과 부처별 성과목표 달성의 철저한 연계를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특히 캐나다 성과계획과 보고에 있어서 두드러진 특징은 전년과 금년의 업무수행계획과 보고를 비교하고 있어 계속성과 변화발전을 추구하려 한다는 것에 특징을 둘 수 있다. 5.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설문분석 1) 설문조사 설계 및 분석 기법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중앙부처)의 성과관리제도의 전반의 운영실태, 문제점, 개선방안 및 성과관리시행 후 변화 등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3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성과관리 담당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보다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경험과 인식이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보다 전문화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했으며, 이들의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인식여하에 따라 성과관리제도의 전반의 운영이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설문조사대상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 담당부서에서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각 부처당 평균적으로 6∼7명 수준으로 하여 전체적으로 공무원 2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설문조사 방법은 방문, 전화, Fax, e-mail을 통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 이용한 통계분석방법으로 기술 통계분석, 교차분석(X2 분석), 부처 간 인식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분산분석(ANOVA), 성과관리 운영실태 등을 독립변수로 하고 성과관리제도의 전반의 만족도 등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OLS), 성과관리의 영향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나 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등을 활용하였다. 2) 성과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설문분석성과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과관리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평균적으로 3.50점(5점척도 측정기준, 100점 기준으로 70점 이상)으로 나타나 대체로 성과관리계획이 긍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둘째,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시행계획에 있어서의 성과측정에 대한 설문분석 결과, 전략목표에 근거하여 성과목표의 핵심내용이 반영되고 있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는 정성지표보다는 정량지표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이미 목표달성한 지표의 소흘화 경향이나, 달성하기 쉬운 성과지표에 집중하거나 달성하기 어려운 성과지표에 대한 포기경향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앙부처의 성과관리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성과보상에 대해 성과보상기준이나 성과급 등급이 비교적 합리적이고, 성과보상이나 성과급 지급이 비교적 공정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성과정보의 활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중앙부처들이 성과정보를 주로 성과급 관리나, 조직목표수립 및 주요정책결정에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활용하고 있는 반면, 조직관리, 예산편성, 인사관리 등에 반영/활용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중앙행정기관들의 전반적인 성과관리의 운영실태 중 전략목표와 성과목표 간의 연계, 개인성과와 조직목표 간의 연계, 조직목표달성여부에 대한 정보수령여부, 개인성과와 조직성과와의 연계, 부서의 성과측정은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개인 및 조직의 성과결과에 대한 수용성이나 조직우선순위결정시성과정보 활용이나 세부실천계획, 개인성과 개선을 위한 정보수령 등에 있어서는 운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성과관리제도 도입이전과 비교하여 도입이후 성과관리제도로 인해 조직성과와 개인성과의 향상이 있었고, 현재의 성과관리제도가 잘 작동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현재 중앙부처에서 성과관리제도를 활용하는 주요 목적으로 성과관리를 통해 조직의 목표 및 전략을 수정하고,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배분하고, 효율적인 업무배분 및 수행, 포상, 승진 등 인사관리와 정책결정에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성과활용단계에서 제도와 현실의 운영이 많은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과측정단계, 전략·목표수립단계, 성과보상단계 등도 상당부분 제도와 실제 운영에 많은 불일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홉째, 개인성과등급이 매우 높은 공무원들은 성과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의한 반면, 우수나 보통이하의 공무원들은 성과관리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열 번째, 현재 성과관리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우선적인 원칙으로 목표설정의 적절성, 기관핵심업무의 반영정도, 목표와 결과간의 인과성, 목표달성정도의 측정가능성 순으로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하였다. 열한 번째, 현재 성과관리제도의 문제점들에 대한 주요 원인은 성과지표 등 성과측정의 문제가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성과보상/인센티브 미흡, 평가결과의 활용의 미비, 성과관리인력 및 전담조직 부족, 성과관리제도의 현실적 부적합성이나 불신, 기관장의 의지 부족, 성과관리계획의 비현실성, 부처 자율성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두 번째,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하에서의 성과관리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도전적인 성과목표 설정의 기피, 성과계획과 연초 업무계획 간의 별개 운영, 평가결과에 대한 낮은 수용성의 문제, 정부업무평가와 재정사업평가 간의 연계 부족, 정부업무평가결과와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의 연계 부족 등이 지적되었다. 열세 번째, 현재 정부업무평가제도 상에서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처별 자율성을 부여하고 결과에 책무성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성과관리의 절차나 규칙의 준수보다는 정책성과 달성에 초점을 두고, 평가결과를 정책개선, 인사/조직/재정 등에 적극적으로 환류하여야 하고, 성과와 보상의 연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전략과 목표에 입각한 엄격한 사업계획과 업무관리가 필요하고, 성과관리계획 수립시 성과지표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필요하다. 열네 번째, 현재의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내에서 성과관리와 평가가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조사대상 공무원의 약 87% 정도가 현재의 평가법이 성과관리를 담기에는 문제가 있기에 새로운 성과관리법을 제정하거나 현재의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열다섯 번째, 부처의 성과관리제도의 전반적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성과활용을 높이고, 성과관리제도 전반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 직무성과계약의 성과보상을 합리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과계획요인이나 성과보상요인은 95%의 신뢰구간에서 성과관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성과활용요인은 성과관리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과계획이나 성과보상보다는 성과활용이 원만히 잘 이루어지는 경우에 성과관리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성과관리의 만족도와 성과향상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성과관리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성과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6. 정책제언 본 연구에서는 성과관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을 크게 세 부분, `1) 성과관리제도 제도적 측면, 2) 성과관리제도 운영적 측면, 그리고 3) 성과관리제도 인식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성과관리제도의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중앙행정기관들의 성과관리제도와 실제 운영이 긴밀히 연계되도록 성과관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연도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의 근거 및 논거가 구체적이어야 하고, 성과관리시행계획 수준에서는 구체적인 세부사업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궁극적으로 성과관리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이른바 `통합성과관리기본법`(가칭)의 제정이 필요하다. 넷째, 합리적인 성과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다섯째, 우리나라도 캐나다의 경우와 같이 성과목표 달성 관련 정책수행에 대한 설명을 반영하여 기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기관의 전략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성과관리와 예산은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우리나라도 부처의 운영상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그 진행 상태는 어떠한지, 우선순위와 전략결과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왜 이것이 우선순위로 설정 되었으며 우선순위에 맞추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는지 등에 대해 상세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성과지표의 대표성과 측정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성과관리제도의 운영적 측면의 개선방안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부처의 성과관리는 부처의 자율성을 강화하면서도 결과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성과관리가 운영될 필요가 있다. 둘째, 도전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상위목표인 전략목표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하위목표인 성과목표로 이르는 단계는 보다 체계적인 논리를 가지고 정책우선순위에 맞춰 정책목표와 책임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성과보고서의 성과달성에 대한 인과분석과 구체적이고 명백한 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과보고서 개선차원에서, 보고서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다양한 계층의 정보를 포함하며 정책결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성과관리전략계획 상의 연도별 성과목표 및 성과목표치에 대한 기술은 구체적인 설정의 근거 및 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여섯째, 부처의 성과관리시행계획과 연초 업무계획 간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 일곱째, 정부업무평가와 재정사업평가 간의 성과관리 연계의 강화가 필요하다. 여덟째,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성과지표목표설정에 대한 근거 제시는 목표치에 설정에 대한 합리적 근거자료와 출처 제시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성과관리제도의 인식적 측면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과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둘째, 개인이나 조직의 성과평가 결과의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어떤 정책 산출물(output)에 대해 책임을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이며, 그 국 책임 하에 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넷째, 성과관리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인식전환 및 그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성과정보가 조직관리, 예산편성, 인사관리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심도 있는 성과정보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I. Research Background and Objective □Background of the Research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has operated a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such as job- performance- contract, Balance Scorecard (BSC), and self- performance management since the 2000s; nonetheless, there exist some problems such as insufficient connection between organizational and individual performances. - There also is little research that provides a systematic connection between the individual performance system and the organization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such as BSC, strategic management, and the Performance Management Plan(PMP). The PMP is a performance plan report in which each government department should make a plan for working in the upcoming year based upon the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Act. □Objective of the Research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n analysis and improvement of the Korean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by examining actual conditions in terms of contentment, comparison, and recognition regarding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This research analyzes three aspects: 1) analysis of the current operation condition of the Performance Management Plan, 2) foreign cases about the operation of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and 3) public employees` survey regarding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This analysis identifies the problems of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in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The ultimate goal of this work is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to improve the Korean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II. Analysis Results ○First, in terms of the performance plan aspect, Performance Management Plan reports only provide the basis of strategic objectives with a broad socio- economic background, rather than a detailed analysis and logical basis of annual performance objectives. The performance management strategic plan of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lists all kinds of policies in parallel fashion, without explaining a long- term policy implementation plan in detail for achieving higher- level objectives. There also is a lack of connection between strategic and performance objectives in the Performance Management Plan; that is, the Performance Management Strategic Plan report does not provide specific information on the setting process of each performance objective and a specific method regarding a longterm policy implementation plan. The higher- level policies in the Korean Performance Management Strategic Plan cannot reflect the lower level policies in the hierarchical performance plan system, a key aspect of mission- vision- strategic goals- performance objectivesmanagement targets- performance indicators. The Korean Performance Management Strategic Plan does not include the policy priorities of each government agency and key areas to apply to all departments` work. There is no close connection between performance objectives and management targets in the Korean Performance Management Strategic Plan. ○Second, in terms of the performance measurement aspect, performance indicators in the Korean Performance Management Plan cannot reflect the main work of management projects; there is the low feasibility of measurement due to vague words and inadequate measurement. It also does not provide a concrete basis for setting objectives of performance indicators. Despite the need for consistency between organizational and individual performance, the systematic connection between organization and individual performance is lacking. Performance indicators also have a tendency to overestimate real performance, and to exclude important missions and tasks. ○Third, in terms of the performance reward aspect, the standard for performance rewards and the classification of evaluation are not rational, objective, and fair. Also, there is no close connection between performance and reward.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standard of evaluation classification and public employees` performance contracts in some government agencies, and the standard of evaluation classification is abstract. ○Fourth, in terms of the report and use of performance aspect, performance information does not have validity because it cannot show the degree of performance achievement in each stage (i.e., input, process, and outcome). The results of policies` performance are not based upon the Performance Plan of each government agency and individuals` performance. ○Fifth, results of Australian and Canadian case studies provide a significant comparison to the operation of the Korean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In terms of the middle- or short- term performance management plan, the Australian government emphasizes the roles of government agencies, the setting of priority for their visions and the setting of the mission every three years. A one- year plan includes concrete performance objectives and the setting of work plans for low- ranking departments or teams. The Australian performance management plan also features a close connection between budget and performance objective achievement, establishes results- oriented performance management, and executes three associated steps of plan- implementation- and- report. The Performance Plans and reports offer concrete plans, and the results of reports link to departments or teams` work and program planning; therefore, they include significant performance information. In the setting of rational performance indicators aspect, Canadian and Australian governments are trying to emphasize the system setting of the basis or method of performance indicators, not the description of performance indicators. The Australian case provides significant comparison with regard to concrete information for public agencies, and the Canadian performance plan has also offered the comparison between successive years` performance programs. In the connection between budget and performance aspect, the two cases have provided the results of budget operations relative to the Performance Plan and Report. In regard to middle or long term objective setting, they suggest the definite role and priority of public agency. In terms of the responsibility for policy outcomes, they stress the accountability of each public agency and the priorities of government agencies in the middle or long term objective setting. ○Finally, in terms of the utilization of performance aspect, there are a lot of gaps between the performance system and the current condition of performance operation. For instance, gaps exist in the step of performance measurement, setting of objectives, and rewards. Higherperforming public employees support the system of performance management; however, the average or lower- performing public employees are against the idea. Public employees suggest preconditions such as the propriety, the degree of reflecting main works, the causality between objective and result, and the possibility of the measurement of an achieving objective. There are many problems for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such as the measurement of performance, the inadequate performance reward/incentive, the incomplete use of performance results, the lack of professional employees, the distrust of the current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the lack of will by the chief, and the lack of agency autonomy. There also exist operational problems such as the evasion of setting moral performance objectives, the separate operation of the performance plan and the beginning work plan each year, the lowapplication of performance results, the lack of connection between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s and financial work evaluations, and the lack of connection between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results and performance management operations in the law of government work evaluation. Public agencies need autonomy for effective performance management related to accountability in the current government work evaluation system. Also, government agencies focus on the achievement of policy performance, rather than on the process or observance of performance management. 87 percent of those surveyed suggest that the Act of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should be amended or a new law created such as (so- called) the Act of Performance Management because the present law has dual conflicting functions such as performance management and evaluation. Finally, government agencies have to provide rational rewards to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for enhancing the overall satisfaction of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III. Policy Recommendations ○In terms of the institutional aspect, central government agencies should make a tight- knit connection between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and the reality of the system. They need to offer a concrete basis for setting performance objectives and indicators. They should also provide concrete performance plan performance indicators in the level of performance management implementation plan. They need to establish `the law of United Performance Management` (tentatively named) and to develop rational performance indicators.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needs to consider the Canadian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in this regard. In Canada, there is a close connection between performance management and budget in setting strategic plans.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should consider the priorities for operations, the connection between the priorities and strategic results, and so on. It is important to enhance the representativeness of performance indicators and the feasibility of performance measurement. ○In the operational aspect of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the central government performance system has changed in the direction of reinforcing autonomy and accountability. Korean government agencies should be encouraged to set challenging performance objectives. They also need to link upper strategic objectives into lower performance objectives with a consistent logic. Also, performance reports need to provide a cause- and- effect analysis and obvious evidence related to performance achievement. Performance reports have to include varied information and analysis of policy outcomes, as well as to provide the report`s goals and range clearly. Performance reports need to explain the concrete basis of annual performance objectives and the expectations of performance objectives. Government agencies need to make a close connection between the performance management implementation plan and the annual work plan and should establish a close connection between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and fiscal management evaluation. They have to provide the rational background or basis of setting performance indicators related to performance objectives. ○Finally, in terms of the recognition aspect of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public employees need continuous education and training related to performance management. Korean government agencies need to enhance the utilization of individual and organization performance results. Government agencies should stipulate which department has the responsibility for policy outputs or how a program for performance management operates. Public employees need to change their recognition and to reinforce their capabilities. Korean government agencies should apply performance information to organization, budget, and personnel management more practically.

      • KCI등재

        업무프로세스관리-지식관리의 통합을 이용한 공공업무에 효과적인 지식기반 업무처리시스템 구축

        지승현,Jee, Sung-Hyun 한국정보처리학회 2008 정보처리학회논문지D Vol.15 No.5

        Recently, interests in the notion of PKMS(Process based on Knowledge Management System) utilizing BPMS(Business Process Management System) and KMS(Knowledge Management System) have been significantly increased. Specially, most public organizations require their own effective knowledge management strategies since public business service needs various knowledge types. Based on a comprehensive framework that reflects lifecycle requirements of KMS and BPMS, we propose an PKMS system architecture, which performs step-by-step knowledge-providing strategy in public organization. To propose a PKMS architecture, this paper first investigates inter-relationships between public business and various knowledge types, and classifies knowledge types into three groups and then we suggest knowledge management strategies considering priority order among knowledge groups. Based on the proposed knowledge management, a PKMS system architecture can combine the advantages of the KM and BPM paradigms. This paper presents the PKMS system applied to employment insurance business part in real environment and demonstrated the advantages via inter-relationships between KM and BPM requirements. 전 세계적으로 지식경영의 중요성이 확산되는 가운데, 지식관리는 단순히 저장 및 취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업무프로세스관리(BPM: Business Process Management)와 지식관리(KM: Knowledge Management)를 상호 연계한 지식기반 업무처리(PKMS: Process based KMS) 연구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업무 수행 시 다양한 지식을 사용하는 공공기관은 업무에 효과적인 지식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 논문은 공공기관 업무에 효과적인 지식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업무프로세스관리시스템(BPMS)와 지식관리시스템(KMS)을 통합한 지식기반 업무처리(PKMS)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이러한 설계를 위하여, 본 연구는 공공업무와 다양한 지식 유형간 상관관계를 조사하고 지식유형을 세 가지 지식그룹으로 분류하여 업무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한 지식그룹 간 우선순위를 고려한 지식관리체계를 시스템화하였다. 이와 같은 지식관리체계를 기반한 PKMS시스템은 BPM 생명주기와 KM 생명주기의 통합을 통하여 두 가지 패러다임의 장점을 승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PKMS 개념을 고용보험 업무에 적용한 사례를 소개한다. 고용보험 PKMS시스템은 단위업무별로 찾아가는 지식관리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업무생산성을 극대화한다. 현재 많은 공공기관에서 지식관리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업무시스템과 연계하는 현 시점에서, 본 연구사례는 BPMS와 KMS의 통합에 관심 있는 기관에게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관리회계시스템

        김계수,이민형,박동배,김양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1 정책연구 Vol.- No.-

        第1 節 硏究의 目的선진국으로부터의 시장개방 압력과 한편으로는 후발국으로부터의 추격으로 우리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위기로부터 벗어나 2000 년대 선진국 진입이라는 國家的目標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科學技術開發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 노력이 절대적이다. 최근의 국제질서는 기술이 산업경쟁력의 원천이라는 기초하에 經濟安保중심체제로 구축되어 감에 따라 국가간 경쟁에서 기술의 무기화가 폭넓게 확산되어 기술이전의 제한,특허분쟁, 기술보호 퉁이 심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미국, 일본, 서유럽국가등 선진국 정부가 지금까지의 자세를 바꾸어 기술개발활동에 적극 개입하여 技術의 保護차원을 넘어 기술을 武器化하므로써 소위 기술 민족주의가 대두되고 있으며, 후발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한 선진국 기업간의 기술제휴 현상인 기술의 블럭화는 우리의 입장을 한층 어렵게 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기술 선진국과 경쟁자적 위치에 서기 위해서는 自體昭究開發力의 확보란 피할 수 없는 숙제이다.이러한 대내외적 변화와 과학기술니드에 부응하여 우리의 기술적 수준을 한 수준 높여 7 대 선진국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국내 과학기술 개발자원의 總力動員體制의 구축이 시급하며, 이를 위한 政策및 戰略의 樹立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절박한 정책적 과제이다.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술기반과 한정된 연구자원이라는 어려움을 안고 있는 우리가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接近方法은 두가지이다- 연구개발자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며- 확보된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과학기술개발 수행체제의합리적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이와같은 상황하에서 환경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가과학기술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종합적 국책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基本方向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기술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R&D자원의 제한성을 극복하기 위해 총력체제를 바탕으로 한 통합공동운영시스템과 급변하는 과학기술 개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율경합적 공동활용시스템을 바탕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生盧性向上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서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직면하고 있는 內部 및 外部環境의 분석을 통해 변화된 새로운 환경을 탐색하고, 기존 시스템의 분석을 통해 構造的, 運營上의 문제점 파악 및 생산성에 관련된 요소를 분석하므로써 연구개발 생산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合理的인 管理會計制度를 제안하고자 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최종 목표는 곧바로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이라기 보다는, 관리시스템의 개념적 개선방향의 제시와 이러한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에 대한 타당성 분석에 있다.본 연구는 국가과학기술 추진체제 (hardware) 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한 새로운運營管理(software) 시스템의 모텔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 시스템은 연구생산성 증대를 목표로 하고 연구활동의 자율성 확대에 의한 연구활동의 활성화, 국가사회적 니드의 우선적 효율적 수행, 연구자의 창의성 개발, 연구자의 책임있는 연구활동수행을 基本原理로 하여 설계되었다.본 관리會計시스템의 구성은 시스템 관리영역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해 볼 때 세개의 下部管理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첫째, 外部據算會計시스템 : 자율과 책임경영을 지향한 예산공급구조로서 연구활동의 안정성, 기관운영의 자율성, 과학기술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기관의 성장과 활력을 가져오기 위한 외부적인 환경조성을 추구한다.둘째, 內部管理會計시스템 : 수평적 연구조직을 통한 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 확대 및 연구활동의 활성화, 연구활동에의 자율과 책임에 따른 분권적 책임의사결정에 기반을 두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연구활동의 수행을 위한 기관 내부에서의 효율적 관리시스템을 추구한다.세째, 基本管理會計시스템 : 연구자의 창의성과 자기개발을 위한 자기기획연구, 연구자의 연구활동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 및 동기부여를 위한 개인 인명별 책임(잉여)계정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하여 연구자 개인수준에서의 동기부여에 의한 연구 활성화를 추구한다.이와같은 새로운 관리제도를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과정은 현 시스템의 분석을 통한 문제파악, 설문조사에 의한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이론연구를 통한 당위성 분석 등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과정들은 다음과 같이 構成되었다.우선 2章에서는 정부출연(연)의 관리회계시스템 분석을 위한 사전의 기초개념적 내용으로서 정부출연(연)의 會計시스템의 특성과 조직적 특성을 고려한 관리적 특성 및 관리회계시스템의 역할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3章에서는 출연연구기관에 적용되는 현재의 제도에서 나타나는 비합리적인 문제 분석과 규정분석을 통한 출연연구기관의 문제점 및 현황파악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4章에서는 출연연구기관 구성원들의 문제의식 성향과 바람직한 개선방향에 대한 제언, 현재의 문제점에 대한 새로운 개선안의 수용가능성의 사전적 검토를 위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분석, 분류,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5 章에서는 3 장과 4 장의 분석을 토대로 기존시스템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연구개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관리제도의 개선방향과 함께 정책적 代案으로서의 새로운 관리會計시스템 모델을 구축한다.마지막 6章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부분으로서 본 연구내용의 요약 및 연구결과가 나타내는 시사점 및 그 적용상의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第3 節陽究의 資料收集 및 節次본 연구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해 규제와 보호를 받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중 이공계 政府出指昭究機關을 주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을 위해 첫째, 제반 관련규정과 각 출연연구기관이 작성한 自體分析자료를 이용해 현황분석을 하였으며 둘째, 정부출연(연) 구성원들의 의식성향을 알아보기 위해 현황분석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두차례에 걸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設問調흉對象은 20 여개의 정부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1 개 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설문조사대상 출연연구기관이 과기처 산하의 연구기관이다. 이와같은 연구대상의 선택은 소관부처에 따라 법규적용과 예산의 지급 및 통제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연구대상의 동질성을 높이고 연구결과 적용의 유의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1 차 設問調호는 현재의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식성향을 살펴보기 위해 기존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문제점 제시와 본 연구팀의 자체분석을 기초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밤향이라고 생각되는 기본입장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차 설문조사는 1 차 설문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팀에서 보다 구체적 개선방향의 설정과 더불어 본 연구팀이 고려하고 있는 제반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파악하여 예상되는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탐색하기 위해서 실시되었다.설문조사방법은 1 차 설문조사에서는 비교적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리라고 판단되는 선임급 이상의 연구직, 행정직, 기술직을 대상으로 하여 무작위로 조사가 되었다1). 2 차 설문조사는 1 차 설문조사에 높은 관심을 보인 응답자(인적사항을 명기한 응담자) 250여명을 대상으로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차 의견서에 사용된 설문서는 1 차조사와는 달리 설문문항이 모두 13 개 분야로 시나리오 방식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제도가 주게 될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서술하게 하였다. 2 차 의견서의 내용은 피상적 느낌만으로는 응답하기 곤란하고 각 설문주제에 대해 평소 깊이 생각해 왔던 사람만이 응답할 수 있는 것이어서 높은 회신율을 기대하지는 않았으나, 수회에 걸친 확인에도 불구하고 응답율은 채 10%를 넘지 못하였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의견의 일체성을 찾기 어려운 내용을 제외하고는 수렴하여 활용하였다.세째 討論會를 통한 資料홍集방법도 병행실시하였다. 2 차 의견서 응답서 중에는 시사하는 바가 높은 의견이 많았으나 여전히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에서 다수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3 회에 걸쳐 토론회를 실시하였다. 연구기관별로 제도개선에 관심이 높은 연구원과 행정관리직원 및 정부관련부처 담당직원을 참여 대상으로 한 각각 별도의 토론과정에서 개선 방향에 대

      • KCI등재후보

        정보시스템 위험관리 프로세스 모델링에 관한 연구

        김태달(Tai-dal Kim)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06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Vol.11 No.6

        정보기술 발전과 수요자의 정보 요구 증대에 따른 위험요소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조직 내에서는 정보기술 자원의 무결성, 가용성, 기밀성에 대한 내. 외부의 정보 및 시스템과 데이터에 대한 통제가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루트로 침입하는 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기술위험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해 필요로 하는 요구기능과 구조를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위험관리 통합프로세스 모델을 설계함으로서 위험 요소에 대해 사전에 대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From the hazard which it prepares in the hazards increase which it follows in information demand augmentation of information technical development and the consumer from inside systematizing integrity and solubility of information technological resources, inside against a confidentiality. The control against information and a system and a data outside is demanded. From the dissertation which it sees demand function and the structure which do information technical risk management system development it will be able to manage the danger which it infiltrates with the root which is various overview in hazard necessity it investigated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country instance in the center and it analyzed. And it plans the dangerous civil official integrated process model ultimately as against a hazards it will be able to prepare in the dictionary in order, it put the place objective which it induces.

      • KCI등재후보

        한국 위기관리 시스템의 효율화 방안 -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박동균 한국경찰연구학회 2008 한국경찰연구 Vol.7 No.1

        국가의 성공적인 위기관리의 핵심은 각종 위기 상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 노력과 함께 불가피하게 발생한 위기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초기대응과 복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기관리 시스템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위기관리의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아울러 사례 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를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위기관리 시스템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 위기관리 정책의 집행 부처는 수평적으로는 다른 중앙부처와의 조정 및 협력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지녀야 한다. 또한 수직적으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밀접하게 연계시키는 한편, 시민사회단체와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국가 위기관리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위기관리 역량이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 그리고 총액인건비제 등의 시행으로 인해 정책 및 예산우선 순위에서 위기관리 영역은 항상 후순위에 놓일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따라서 현재 유사업무이면서 분리되어 있는 기능인 소방, 민방위, 방재, 안전관리 등을 통합하여 위기관리 조직의 역량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효율적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난초동대응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재난총괄, 조정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단체장 직속의 위기관리실을 신설해야 한다. 즉, 지금의 과(課) 단위의 부서를 실(室) 단위로 상향 조정하여 조직을 개편하고, 일반 업무를 제외한 상황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 방안으로서 전보제한제를 철저하게 시행하고, 위기관리 직렬을 신설하고, 기술직(전산직 및 통신직) 직원을 충원해야 한다. 아울러, 평소 재난 시설물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각종 위기 상황발생 시 현장에 출동하여 위기 상황을 수습을 전담하는 기동대응팀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초지방자치단체 재난상황 근무인원을 확충하여야 한다. 그 예로서 공익근무요원을 선발하는 문제도 검토할 수 있고, 상환근무자의 3교대제, 근무성적평정시 우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국내 방재전문교육기관(국립방재교육연구원, 소방학교 등) 및 시도공무원교육원 등에 전문 위기상황관리자 과정을 신설하는 방안과 위기관리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해외 연수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위기발생 현장을 효율적으로 지휘·지원할 수 있도록 현장 유관 기관간에 정보공유기능 및 모바일 기능을 강화하고, 핸드폰 화상 및 문자전송 수신시스템 구축, 민간자원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재난관련 유관기관들끼리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토털 위기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When the primary function of government is considered to protect lives and property of citizens, emergency management should be included in the mainstream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many hazard countermeasures should be carried out for that purpose. Emergency management is the discipline and profession of applying science, technology, planning, and management to deal with extreme events that can injure or kill large numbers of people, cause extensive damage to property, and disrupt community life. Disaster may takevarious forms, and may occur as a result of one or more of a wide range of events, both natural and those induced by man. When a hazard strikes, it does so in one or more local jurisdictions. Local government has the first line of official public responsibility. Local government, therefore, has to develop and maintain a program of disaster management to meet their responsibilities to provide the protection and safety of the public. So, the emergency management organiz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hould be expanded and rebuilt. The establishment of integrated local disaster management organization is required to effectively cope with prevention of the various emergencies and to cooperate the system between diverse divisions. And, with the growth of the capability of local governments, much responsibility and authority on planning, implementing, responding hazard should be given to local governments. And, emergency management personnel need continuous training and must keep fully apprised of all possible hazard effects, understand how these effects can affect their operations. Business and industry officials and planners also need to be educated on the full range of potential hazards, their economic implications, and emergency preparedness principles. Emergency management is more complex subject in the public sector. Obviously, there are many kinds of disasters. Rational handling of each kind requires different understanding about cause-effect nexuses, appropriate technology, and planning approaches. This complexity extends to planning for human resource requirement as well. Human resources mean people capable of performing formally and informally prescribed roles in governmental, private institution and also as citizens. Therefore, emergency manager and officials should be an expert in the field. The disaster managers and officials should take into account and understand the social, technical, legal and economic factors that are related to the various emergencies. For this purpose, in order for local government to be able to prevent and respond actively to hazards, it is essential to enhance specialization of local employees. Such an improvement for the specialization of local disaster management employee should contain the following items ; reinforcement and appropriateness of disaster education program,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institute for hazard prevention research, activation of overseas training, the prevention of frequent personnel changes for specialization and continuity. The unified communication network and preliminary emergency communication network should be established among the disaster-related organizations and agencies.

      •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성과중심경영시스템

        이민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4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 접근방법 경영시스템에 대한 이론적 접근 ○본 연구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이론은 일반 시스템이론, 상황이론, 그리고 관리통제 개념임. □ 일반시스템 이론 □ 상황이론 □ 관리통제 □ 통합적 접근 모형 선진국의 성과중심관리제도 현황 □ 성과중심관리의 등장배경 가. 미국의 성과중심관리제도 □ 성과중심의 예산관리제도 □ 연방연구기관의 성과중심관리 □ 연방연구기관의 성과중심관리에 대한 평가 나. 일본의 성과중심관리제도 □ 정책평가제도 □ 연구개발에 대한 정책평가 □ 독립행정법인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 □ 선진국 제도의 시사점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영환경 및 경영관리시스템 분석 □ 분석모형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영환경 분석 □ 성과중심예산관리제도 □ PBS제도 □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조정체제 □ 연구회 체제와 기관평가 □ 경영환경 분석 요약 나. 경영관리구조 분석 □ 출연연구기관 경영지배구조 □ 출연연구기관 내부운영통제구조 □ 출연연구기관 기관평가구조 다. 경영관리프로세스 분석 라. 분석결과 요약 정부출연연구기관 성과중심경영시스템 모형 개발 가. 성과중심경영의 주요 개념들 □ 책무성(accountability) □ 성과중심경영 □ 성과, 성과측정, 성과중심관리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성과중심경영시스템의 목적과 기본 방향 □ 정부출연연구기관 성과중심경영시스템의 목적 □ 정부출연연구기관 성과중심경영시스템의 기본 요소 □ 정부출연연구기관 성과중심경영시스템의 도입 방향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성과중심경영시스템 구조와 프로세스 □ 성과중심경영시스템의 기본 모형 □ 성과중심경영시스템의 경영관리구조 □ 성과중심경영관리 프로세스 □ 전략,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개발 라. 정부출연연구기관 성과중심경영관리체계 □ 정부출연연구기관 성과목표관리체계 □ 정부연구개발 성과중심관리 종합체계 □ 정부출연연구기관 성과중심경영시스템 기대효과 결 론 ○출연연구기관의 경영시스템은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제도적인 학습을 통해 발전해 왔음. 최근에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 R&D의 투자가 급격히 증가되면서 효율성 중심의 경영시스템이 중요하게 대두되었으나 기술경쟁력, 성과가 강조되면서 점차 효과성에 대한 주제가 경영시스템의 중심과제로 나타나고 있음. ○최근 국가 R&D체제의 급속한 양적 성장 의존에 따른 문제점이 인식되면서 질적인 성장에 대한 요청과 함께 출연연구기관의 경영관리체제의 중심 주제도 성과가치 중심으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출연연구기관의 감독기관인 연구회도 이러한 성과중심의 경영패러다임의 전환에 부응하여 질적 성장과 가치경영을 지향한 경영관리로 나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 국가 R&D체제는 국가 경제사회 니드 해결을 위한 목표성과의 설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출연연구기관도 추상적인 임무와 역할에 준거한 경영목표 설계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임. ○따라서 출연연구기관의 성과중심경영시스템이 제대로 활착되기 위해서는 국가 R&D 전략목표와 연계된 출연기관의 임무와 구체적인 사업구조에 대한 위임과 책임관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함. 국가 R&D체제의 상위혁신주체에서 성과목표 실패 상태가 지속되면 수행주체인 출연기관의 경영에서는 성과중심의 관리책임과 책무성 이행임무는 계속 모호해 질 수 밖에 없음. ○성과중심경영의 핵심원리는 자율과 책임의 균형임. 책무성은 정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달성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이고, 자율과 책임은 책무성을 이행하기 위한 원리임. 책무성과 책임을 혼돈하여 책임만을 부여하고 자율을 주지 않는다면 성과중심경영시스템은 정부의 새로운 규제에 불과할 것임.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출연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출연연구기관은 자체의 자생적 경영역량의 육성을 통해 신뢰기반을 구축해야 함. ○새로운 시스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시스템의 운영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초기에는 시스템 운영 관련자들이 학습이 부족한 상태에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당초에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음. 따라서 시간을 두고 참여자들이 학습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함. ○정부출연연구기관 성과중심경영시스템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음. 이러한 수단의 적절한 활용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존재의 가치를 높이고 나아가 연구개발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적 개선에 직접적이고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KCI등재

        항공법,정책 : 항공안전관리에 관한 법적 고찰

        소재선 ( Jae Seon So ),이창규 ( Chang Kyu Lee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14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29 No.1

        항공안전관리는 항공운용 등에 있어서 승무원, 항공기 및 기타 자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안전한 항공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 기술표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 19개 부속서(Annex 19)를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각 회원국도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정책에 맞춰 항공법령에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을 수용하게 되었으며 2013년 11월 14일부터 적용되는 부속서 19에서는 그간 항공안전에 관한 각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항공안전관리체계가 제시되었다. 이 같은 국제적 흐름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12년 1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으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표하였으며 부속서 19의 안전관리에 대한 핵심인 항공안전프로그램(SSP) 및 안전관리시스템(SMS) 등을 통합하여 기술·인적자원 정보공유와 투자우선순위 결정, 항공안전관련 주체들의 협력강화를 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부속서 19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SSP),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항공안전감독시스템, 안전정보수집, 공유 및 보호정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예방적인 안전관리의 체제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항공안전프로그램은 안전 증진을 목표로 정부의 규정과 활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체계를 의미한다.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항공운송사업자, 항행서비스 공급자, 공항운영자, 훈련 및 정비 기관에서 제공하는 항공 서비스의 허용 가능한 안전 수준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은 위험정보 통계에 근거하여 예측적인 위험관리가 핵심인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풍부한 위험정보의 수집이 필수적이다. 수집되는 정보 중 대형사고는 의무보고제도에 의해 보고를 받게 되지만(「항공법」 제49조의3), 소규모 사고는 자체보고하지 않는다면 진지한 조사가 행해지지 않고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험사고 수집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 항공교통의 안전확보는 정부의 주요 임무이다. 정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과 국내항공법규 요건을 준수하고 안전한 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략과 프로세스를 수립·시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민간항공사는 안전관리의 향상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전자적인 안전관리기법을 적용하여 안전제반기능이 구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항공안전은 항공실무를 토대로 규칙을 제정하여야 하는바 항공안전 규제 사항에 대하여 항공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 또한 항공안전 보고제도와 자유로운 정보교환 여건을 조성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 실현을 지원해야 하며,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간항공사와 공조해야 한다. 항공안전 활동을 위하여 적절한 자원을 배정하고 직원의 교육·훈련을 통해 안전관리에 관한 기량을 유지시켜야 하며, 안전목표의 달성도 평가 및 위험도 평가와 같은 성과기반의 점검과 안전기준·절차이행점검 방식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Safety Management System is the aviation industry policy for while operating the aircraft, to ensure the safety crew, aircraft and passengers. For operating a safe aircraft, in order to establish the international technical standards,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has established the Annex 19 of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As a result, member country was supposed to be in accordance with the policy of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to accept the international standard of domestic air law.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would promote active safety management strategy in primary aviation policy master plan of 2012. And, by integrating and state safety programmes(ssp) and safety management system(sms) for the safe management of Annex 19 is to enforce the policy on aviation safety standards. State safety programmes(ssp) is a system of activities for the aim of strengthening the safety and integrated management of the activities of government. State safety programmes(ssp) is important on the basis of the data of the risk information. Collecting aviation hazard information is necessary for efficient operation of the state safety programmes(ssp) Korean government must implement the strategy required to comply with aviation methods and standards of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Airlines, must strive to safety features for safety culture construction and improvement of safety management is realized. It is necessary to make regulations on the basis of the aviation practice, for aviation safety regulatory requirements, aviation safety should reflect the opinion of the aviation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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