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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상 비혈연아동에 대한 부양원리 -재혼 가족을 중심으로-
차선자 ( Seonja Cha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법학논총 Vol.33 No.1
아동은 노동을 통하여 스스로 독립하여 자활할 수 없으므로 아동의 빈곤은 국가의 사회보장정책 및 가족구조 등으로 부터 중요한 영향을 받는다. 특히 서북부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여 아동에 대한 복지지출 비율이 낮은 우리나라와 미국같은 국가의 경우, 가족 내부의 경제적 부양의 구조는 아동의 빈곤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 연구는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혈연관계가 없는 아동에 대한 경제적 부양 문제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모두 가족을 정의함에 있어서 혈연관계의 존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혈연관계에 있는 자녀를 부양하는 것을 부모의 의무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법원은 아동이 자신의 친자녀가 아님을 알고 자신의 친자녀로 받아들이고 부양책임을 약속하고 아동에게도 스스로 부로서 인정한 경우에는 공정한 금반언의 원칙을 적용하여 이혼시 친생부인을 금지하여 혈연관계가 없으며 명백히 친생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양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재혼의 비율이 전체 혼인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에서는 여러 주에서는 재혼가족의 계부모에게 계자녀의 입양여부를 떠나서 일단 자신의 가정에 받아들이고 함께 생활하며 재혼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은 경제적 부양의 의무를 귀속시키고 있다. 나아가 법원은 계부모가 계자녀를 입양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가정에 받아들이며 계자녀에 대한 부양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러한 의사표시가 아동의 비양육 친부모로 하여금 부양을 중단하도록 하는 원인이 되었고, 계자녀가 계부모의 부양에 의존해 왔으며, 계자녀에게 계부모의 부양이 중단될 경우 계자녀가 장래에 겪게 될 재정적인 곤란함, 즉 손해가 발생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이러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계부모의 loco parentis의 지위를 해체하는 것을 공정한 금반언의 원칙에 의해서 금지하고 이혼 이후에도 계부모에게 부양의무를 귀속시키고 있다. Children can not support themselves with their own labor force. Therefore, a child poverty is strongly influenced by how social security policy and family structure are well organized. Cause Korea and the U.S.A. are classed as the nations which spend small sums of money on child welfare compared with the western and northern european countries, family support system might greatly impact on child poverty. Supposing that viewpoint, this paper deals with the principles of private providing for the child without a blood tie. Basically Korea and the U.S.A. count the blood tie as the most important standard defining the family and it is parent`d duty to support their child with a blood tie. However, in some cases the American courts impose the duty supporting the children to the legal father who has no blood tie with them on the basis of the equitable estoppel, if he knew the fact at the moment of the marriage, he accepted them as his own into his family voluntarily, he promised to support them, and he avouched himself as a father to them. Furthermore, remarriage rate in the U.S.A. is staggering and reaches over 40% from all marriage rate. Taking into account it, many states put the duty of supporting stepchild to the stepparent through the legislation, while stepfamily relationship is maintained. Finally, even if the stepparent did not adopt their stepchild, in some cases the stepparent must support their stepchild on the basis of maintaining the status of loco parentis, if the stepparent accept the stepchild into their family, promise to support him and such an expression is causative of the cutting the possibility that the stepchild builds the relationship with their biological father and receives care and support.
이혼 후 재혼(동거)가정 내 계부모에 대한 호칭 관련 심리적 기제에 관한 연구-상담에의 함의
안희란(Hee-Lan An),김연진(Yeon-Jin Kim) 한국콘텐츠학회 2018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8 No.4
본 연구는 부모 이혼 후 재혼(동거)가정 자녀의 계부모에 대한 호칭을 둘러싼 갈등을 자녀의 시각에서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심층면접을 활용한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참여자는 부모 이혼후 재혼(동거)가정의 20대 자녀 4명이다. 자료 분석 결과, 자녀들이 계부모에게 아버지/어머니라 부르기 주저하는 이유는 ‘친부모가 있는데 왜 그분을 아버지/어머니라 불러야 하나요?’, ‘아버지/어머니 없이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왜 필요하나요?’, ‘그 분이 편하지 않아서 아버지/어머니라 부르지 않아요!’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혼 후 재혼(동거)가정 자녀의 계부모에 대한 호칭을 둘러싼 갈등 중재를 위한 상담의 지침을 제공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look into psychological mechanisms about the appellation of the stepparent by children of reconstituted(cohabited) family after parents’ divorce in the child’s perspective. In-depth interview was used for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 Research participants four children from reconstituted(cohabitated) families after their parents’ divorces. According to the data analysis, the reason children hesitate to call their stepparents father or mother is that ‘why do I need to call them my father/mother when I have my own?’ ‘why do I need them when I have been living just fine without them?’ ‘I don’t call them father/mother because it is just uncomfortable!’ Based on such research results, counseling guidelines were provided to arbitrate conflicts about appellations stepparent by children of reconstituted (cohabited) family after parents’ divorce.
재혼가정의 부모와 청소년자녀의 적응과정 연구 - 기독교인 재혼가정을 중심으로 -
김형민,이은경 한국청소년학회 2016 청소년학연구 Vol.23 No.2
본 논문은 기독교인 재혼가정의 부모와 자녀가 겪게 되는 고유한 심리적 특성과 적응상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하여 기독교인 재혼가정 10가정과의 면접내용을 근거이론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연구자는‘첫째, 재혼가정의 부모와 청소년이 경험하는 일반적인 갈등과 어려움은 무엇인가, 둘째, 재혼가정의 부모와 청소년자녀는 어떤 어려움을 겪으며 적응하게 되는가, 셋째, 기독교 신앙이 재혼가정의 부모와 청소년자녀의 적응에 기여하는 요인은 무엇인가?’를 연구문제로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기독교 재혼가정의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적응과정에 대한 인과적 조건은‘힘겨운 한부모 생활’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심현상으로는‘재혼가정의 요동치는 재혼생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혼생활에서와 같은 지속되는 갈등의 요소와 과도한 책임감이 맥락적인 조건으로 작용하는 것을 나타났다. 또한 기독교인 재혼가정의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적응과정에서‘가족구조의 변화’와‘치료적 관계의 형성’이 중재적 조건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혼가정의 부모와 청소년자녀의 적응과정에 대한 향후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함께 제시하였다.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peculiar emotions the parents and children of Christian remarried families go through and their respective experiences of adjustment. This study is basic research was to investigate through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in the absence of previous research situation. For this purpose, the researcher set three themes as the study matter- ‘first, what are the general conflicts and difficulties that parents and children of remarried families undergo?’, ‘second, what difficulties do parents and children of remarried families go through as they grow?’ and ‘third, what is the factor that contributes to the adjustment of Christian parents and children of remarried familie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ere analyzed using the grounded theory method proposed by Strauss and Corbin(1998). As a result, the central phenomena of the adjustment process of parents and children of remarried families, the core category and steps of the interaction strategy were discovered. The core phenomenon of remarried families is the fluctuating remarried marriage life, which is facilitated by contextual factors such as persistent conflict as in the previous marriage and excessive sense of responsibility. A proposal on how to carry out the post research on the adjustment process of the parents and children of remarried families was also inclu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