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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적 자치경찰제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최종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3 行政論叢 Vol.41 No.1

        16대 대선에서 승리한 노무현 당선자는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 부여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또다시 자치경찰제와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의 논의와 구상이 비교적 구체화되었던 1980년대 이후 자치경찰제 도입의 논의와 구상들을 검토해 본다. 특히 1999년 상반기에 경찰법개정법률안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부터 논의가 줄어들고, 2000년 이후 자치경찰제 논의 자체가 중단된 원인을 고찰해 보는 바, 그 원인을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서 이해관계를 가지는 각 국가기관들간의 갈등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해 본다. 그리고 향후 소위, '참여정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논의가 있을 것임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에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경우, 어떤 방안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한국적 자치경찰제가 될 것인가, 또한 어떤 방안이 지역주민을 위한 자치경찰제가 될 것인가를 중심으로 그 도입방안을 모색해 본다. 즉 조직, 관리, 인사, 경찰권의 배분이라는 4가지 측면에서 그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President Roh Moo-hyun, succeeding the election for President of sixth, presented introduction of The Local Police System(LPS) and grant towards independent investigation of police as the election pledge. This is leading to the controversies which are The Local Police System and independent investigation of police anew. In study, investigate having the controversies and ideas on introduction of the Local Police System since the 1980s, when it started to draw in outlines of the controversies and the ideas on introduction of the LPS. Particularly, the first half of 1999, although Police Law was made ready for, from the second half of it, the controversies little by little faded out and after 2000, after investigating suspended factors that LPS itself doesn't go further, analyze the factors, considering complications which have interests among national organizations with introduction of LPS. In case of introducing LPS in what is call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try to find introduction plans, laying stress on what kinds of plan suit korean LPS? or what kinds of plan are LPS for local residents? Present introduction plans, considering 4 dimensions organization, management, personnel, and division of police power.

      • 자치경찰제 모형의 다양성과 제주자치경찰제의 특성에 관한 연구

        신현기 한국자치경찰학회 2010 자치경찰연구 Vol.3 No.2

        본 논문은 전세계적으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았다.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나라들은 영미법계 국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물론 대륙법계 국가들 중에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의 경우는 국가 경찰제를 중심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자치경찰제를 혼 용하여 활용하기도 한다. 국가들마다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형태를 보면 가지각색으로 다르다. 참으로 많은 여러가지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제주자치경찰제의 형태 역시 우리나라가 광역단위에서 시행하는 독특한 제도로 평가된다. 제주자치경찰제가 시행된지 4년이 지났고 이제는 상당히 정착되었다. 이는 프랑스 자치경찰형태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 많은 국가들이 자치경찰로 관광경찰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많음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제주도의 자치경찰도 제주지역의 특성을 살려 제주관광경찰로 개편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다. 우리나라 전역에서 자치경찰제의 실시는 아직 자치경찰법이 통과되지 않아 미실시 중이다. 차기 정부에서나 기대해 보아야 할 것이다.

      • KCI등재

        지방분권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법적 검토

        장교식(Jang, Kyo-Sik) 한국토지공법학회 2019 土地公法硏究 Vol.85 No.-

        우리 경찰제도는 그동안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을 운영하고 있어 치안효율성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경찰운영이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주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인 시·도 소속으로 자치경찰을 운영하여 경찰체계를 보다 민주적으로 변화시키고 주민밀착 치안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해온 사항이다. 자치경찰은 지역의 안전을 위하여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범죄 취약환경 등을 개선하고 경찰활동도 주민들이 요구를 반영하는 주민 친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자치경찰은 지역마다 다른 다양한 지역주민의 치안수요에 적극 부응하여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조직 및 인력이 주어져야 그 정체성도 담보될 수 있다. 지난 2018년 11월에 공개된 자치분권위원회 산하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인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에 따르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2019년부터 시범실시를 통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2021년에는 전국으로 실시하고 2022년에는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자치경찰을 2006년 7월에 도입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에 대한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분석하여, 향후 자치경찰제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정립과 자치경찰제의 세부실행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특히, ‘자치경찰제의 특별위원회안’은 그동안 논의된 진일보한 자치경찰의 모델을 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은 기본적인 틀을 공개한 것에 불과하다. 향후 자치경찰제 도입과 운영에 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이 확정되어야 한다. 이후 입법절차를 거쳐 시행될 시범운영기간에도 자치경찰제가 올곧이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결국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성공적인 정착은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금석이 되리라 본다. In regard to the police system, the Korean government has operated a centralized national police force. As a result, even though the policing efficiency is high, the police system has been operated in a uniform fashion without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As a result, citizens’ wants and needs have not been properly reflected. To address this issue, a metropolitan self-governing police system has been promoted allowing the police system to be more democratic and to strengthen the policing activities. Self-governing police forces should be formed in a resident-friendly way to improve crime-prone environments through the cooperation between the police and local authorities while reflecting the locals’ demands. Furthermore, self-governing police forces should actively respond to citizens’ requests and have the authority and manpower to maintain their identity. According to the Special Committee Draft for Self-governing Police Systems, which was discussed at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s Committee under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held in November 2018, the metropolitan autonomous police system would be launched in 2019 and implemented nationwide by 2022.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hich has been operating since July 2006, analyze a plan to introduce the Special Committee Draft for Self-governing Police System, examine how to establish the local authority’s roles through this new system, and to find a specific plan to implement it. The Special Committee Draft for Self-governing Police Systems is only a framework for the long-discussed advancement to autonomous police forces. In other words, there should be continued efforts to push through a government bill finalized through public hearings and have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implemented through a legislative process. After all, it appears that the introduction of a metropolitan self-governing police system and its successful implementation would establish grassroots democracy leading to another step toward actual decentralization.

      • KCI등재

        한국 헌법의 경찰제도 관련 조항의 문제점과 개헌방향

        주성진 한국경찰연구학회 2011 한국경찰연구 Vol.10 No.1

        경찰제도는 헌법의 구체화법인 경찰법규에 의해 생성?발전해 왔다. 헌법의 지도목표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기본권 등의 보호는 경찰작용의 근거인 동시에 한계를 이루기 때문에 경찰작용은 헌법상 요구되는 국가임무이자 작용이다. 경찰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과 제도는 국가의 최상위의 법원인 헌법에 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의 목적을 실천하는데 봉사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헌법에 나타난 경찰제도 조항의 연구는 경찰학 분야에 있어 연구영역의 확장뿐만 아니라 한국 경찰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좋은 단서를 제공해 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주요 국가별 헌법 중에서 경찰제도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우리 헌법의 경찰제도 조항의 문제점을 세계 헌법적 차원에서 조명하고 향후 헌법개정시 경찰제도 조항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총 43개국의 헌법을 문헌조사와 기술적 연구방법론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단일국가, 대통령제, 집권형 경찰체제를 유지하는 다른 유사 국가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경찰제도 조항을 헌법에 두고 있었다. 현행 헌법 하에서 경찰제도 조항의 문제점으로서 경찰의 헌법상 지위와 정치적 중립성 미확보, 경찰수사권의 독자성 결여와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의 폐해, 자치경찰제의 헌법적 근거 미비,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 조항의 문제점, 집회의 자유에 대한 조항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였고, 바람직한 개헌방향과 입헌례를 제시하였다.

      •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른 법률안 제ㆍ개정에 관한 연구

        이현우,송상훈,이미애 경기연구원 2009 정책연구 Vol.2009 No.7

        1995년 지방자치의 부활이후 여러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이룩해 오고 있다. 그러나 치안활동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 및 재산을 보호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경찰체제는 국가경찰체제로 지방자치와는 별개로 관리,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논의 및 입법화는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견 등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자치경찰법 개정안의 비교분석을 통해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 도입 법률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있어 주요 쟁점 사항인 실시단위, 조직체제, 인사권, 사무배분, 재정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시단위는 치안여건 및 능률성을 고려하여 광역단위인 「시ㆍ도」 단위로 실시한다. 이는 광역 치안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최소의 조직개편ㆍ비용으로 자치단체의 치안행정의 관여를 담보할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에 자치경찰기구를 설치하는 것이다. 둘째, 조직체제는 경찰행정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국가치안과 지역치안의 조화를 위해 일원제를 채택하였다.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 소속의 국가경찰위원회(6인)와 시ㆍ도지사 소속의 시ㆍ도 경찰위원회(5인)를 설치하는 「합의제 위원회」 제도를 도입한다. 합의제를 통해 경찰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배제하고 경찰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민생치안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인사권은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시ㆍ도 경찰위원회의 동의 및 시ㆍ도지사협의를 거쳐 대통령 임명하며, 경찰서장은 시ㆍ도지방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경찰청장이 임명한다. 또한 경찰공무원으로 시ㆍ도 지방경찰청 소속 경정급 이상은 국가 공무원으로 하고,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대통령 임용하며, 시ㆍ도 지방경찰청 소속 경감이하는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시ㆍ도지방경찰청장이 임용한다. 넷째, 국가경찰은 경찰청 소관사무, 정책 입안적ㆍ총괄적 사무, 국가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에 관한 사무, 전국적 통일을 요하는 사무 등을 담당한다. 한편 자치경찰은 시ㆍ도 경찰운영에 관한 사무, 범죄의 예방활동 사무, 지역교통의 안전과 소통사무, 지역경비 사무, 범죄의 진압 수사 사무, 국가경찰의 협력 및 응원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에 의하여 시ㆍ도 경찰사무로 정한 사항을 시ㆍ도 경찰의 사무로 한다. 다섯째, 경찰재정은 시ㆍ도 경찰비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시ㆍ도 경찰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ㆍ도 경찰재정교부금 및 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시ㆍ도 경찰수입으로 충당하도록 한다. 이는 경찰행정의 안정성을 위한 임시적 조치로 자치경찰제가 정착될 때까지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를 통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 시대에 걸 맞는 지역적 특성의 반영과 경찰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통해 지방 실정에 적합한 자치 경찰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국가전체의 치안행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치안행정 상호간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하였다. <그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법률안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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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경찰활동에 근거한 지역경찰제의 실행 과제

        이미정(Lee Mi Jeong) 한국공안행정학회 2004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8 No.-

        급증하는 치안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은 2003년 8월부터 경찰서단위의 파출소 3-5개를 통합한 광역권 순찰지구대를 중심으로 '지역 경찰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역경찰제의 핵심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치안수요가 많은 지역에 인력과 장비를 증가시켜 현장대응력을 증대시키는 한편 순찰과 대민봉사에 주력하여 범죄예방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특히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범죄예방과 지역주민들과의 협력관계의 강화라는 점에 있어서 지역경찰제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이념에 근거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현형 순찰지구대의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범죄예방과 주민 참여에 있어서 오히려 기존의 파출소제도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지역경찰제 실시의 정당성을 점차 상실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지역경찰제가 지역사회 경찰활동이라는 이론적 근거에 맞게 현행 제도를 실행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has been started new patrol division system which combing 3-5 police boxes into one patrol division to confront increasing public order demand efficiently since August 2003. This system concentrates on not only improve crime prevention ability through patrol activity and civil service but also increase field confrontation ability concerning regional characteristics. Especially, in the respect of strengthening crime prevention and cooperation between police and residents, new patrol division system is based on the idea of community policing. But in present, this system didn't practice crime prevention and residents participation and could lose its good reason.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dicate a direction that new patrol division system is suitable and practicable for community policing.

      • KCI등재후보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른 정부법(안)과 시도지사 협의회법(안)의 비교연구

        박억종 한국경찰연구학회 2006 한국경찰연구 Vol.5 No.1

        지방 자치경찰제의 실시는 두 가지의 장점이 있다. 그 하나는 지방 자치의 영역의 확대이고, 다른 하나는 주민에 밀착된 ‘체감치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수립 후 지방자치 경찰제도에 대한 여러 논의가 정치적 사회적으로 있어왔으나 그 논의는 국가의 안보와 국립 경찰력의 분산으로 인한 경찰 기능의 약화와 국가 예산 등의 문제로 중단되었다.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2004, 9월 16일 국정과제회의에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자치경찰제도의 탄생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한국의 경찰역사상 커다란 한 획을 긋는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첫째, 주민의 생활복지 측면, 둘째, 이원적인 경찰 구조의 형성 : 강력한 국가 경찰제와 지방 차지 경찰체제. 본 연구는 지방자치경찰체제의 이론적 배경과 영국,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 등의 외국의 경찰제도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졌으며, 자치경찰체제의 시범실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참여정부의 법안과 기초 및 광역자치 단체의 의회의 법안 사이의 차이 등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에서의 지방자치경찰제도의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와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There are two merits to putting a municipal police system into practice. One is the extension of local self-governance. The other is to make sure of maintenance of the public order increasingly.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several municipal police systems have been discussed politically and socially. But the discussions were broken off because of weakening national security, police functions by the dispersion of national police power, and the national budget etc. With the public participation-government setting in, President Noh Moo Hyun announced that the municipal police system will be put in operation, by way of showing an example to lower level local authorities at the national adminstration meeting on September 16th, 2004. The establishment of a municipal police system can mark an epoch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police system, from the following point fo view: 1) inhabitants' livelihood welfare, 2) dualistic organization of police system; the powerful police system of the nation and a municipal police system. In this study,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a local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police systems of foreign nations were considered, for example, England, America, Germany, Japan, France, Spain, Italy, etc Also, at this point of time with the showing a local autonomous police system ahead,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public participation- government measure and the upper and lower level local council measure, expectant effects and problems by the introduction of a local autonomous police system in Korea were studied.

      • 특별사법경찰제의 발전과정과 성과에 대한 고찰

        신현기 한국자치경찰학회 2012 자치경찰연구 Vol.5 No.2

        우리나라에 특별사법경찰제가 도입된 것은 1956년이다. 벌써 56년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특별사법경찰은 일반사법경찰이 찾아내기 어려운 전문영역의 각 종 범죄들을 관련 행정부처에 근무하는 행정직공무원들에게 관할 구역 지방검 찰청장이 지명하여 사법경찰권을 수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15개 부처 중에 교 육부, 통일부, 외무를 제외하고 12개 부처에서 특별사법경찰제를 시행하고 있 다.광역시도단위에서는 제주도,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대 전광역시,대구광역시,부산광역시,경상남도, 강원도에서 특별사법경찰제를 시 행하고 있다. 이제 머지않아 경북, 울산, 전남, 전북, 광주광역시에서도 특별사법 경찰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전국의 시군구에서는 오래전부터 특별 사법 경찰제를 도입 및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특별사법경찰의 수는 약15,000 여명에 달한다. 일반사법경찰 중 수사를 담당하는 국가경찰 역시 약15,000 여명 으로 양자가 거의 비슷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특별 사법경찰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해 나가야 할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가장 큰 문제점은 특별사법경찰의 제도가 체계적이지 않으며, 근무자가 자주 교체 되며 수행하는 업무가 사항적 및 지역적이라는 한계점이 있다. 법적으로 보완해 야 할 과제도 많이 남아있다.

      • 한국의 자치경찰 시스템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최용석 한국자치경찰학회 2021 자치경찰연구 Vol.14 No.1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가 의미하는 개념과 자치경찰제 운영체계를 위하여 개선방안과 운영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자치경찰은 지방자치 정부가 자치행정권을 갖고 담당 지 역주민을 위한 자치 경찰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자치정부 집단의 집행조직이며 바로 이것이 지방자치 정부의 책임하에 자치경찰의 활동을 하는 것을 자치경찰제라 한 다. 체계적으로는 자치 경찰의 기구 인력ㆍ재정 등이 직접 기초단위 지방 예산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므로 집행 및 결산에서 지방의회의 통제와 감사를 받게 된다(강용기, 1999 : 415). 자치 경찰의 정의에 따르면 선진외국의 기초자치정부가 조직하여 운영하 는 등이 직접 기초정부의 수장인 시장에게 귀속되어 있고, 사회질서와 안전ㆍ시민 보호 공중위생 등을 확실히 유지할 목적으로 총괄적인 행정경찰권을 갖고 도로교통ㆍ관광 보호 등에 관련되는 지방정부가 정한 자치 경찰 관련법에 근거하여 기초자치단체나 광역 자치단체가 자율적인 자체재원으로 행사하는 것처럼 바른 조직구성이 되어 자치 경찰의 기본운영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성공한 선진외국 모두가 민주주의적 바탕 하에 국가 를 운영하고 있고, 모든 국가가 정도의 차이를 두고 있을 뿐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자치경찰제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민주적 방식으로 절차에 맞 게 재편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시장의 경찰행정권 아래에서 지역사회의 이익을 실현하 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정치ㆍ사회적 민주화에 발맞추어 주민 의 직접적인 의사가 자치 경찰조직이나 활동에 스며들 수 있는 장치인 선거ㆍ주민소환제도ㆍ공청회ㆍ언론을 통한 토론ㆍ주민의 경찰 활동 직접 참여 등이 세밀하게 이루어져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자치 경찰의 자질향상과 위상확립을 향상하여 선진외국의 대열 에 손색없도록 일보전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ntends to propose the concept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the practical method of operation. Self-governing police refers to the enforcement organization of autonomous government groups in which local governments have autonomous administrative authority and autonomously provide self-governing police services for local residents. Systematically, the organization, manpower, and finances of the autonomous police are operated directly on the basis of the local budget of the basic unit, so they are subject to the control and audit of the local council in execution and settlement. The operation of self-governing police belongs to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and aims to maintain social order, safety, and public sanitation. In addition, the basic administrative system of autonomous police should be established by having autonomous self-financing by basic and regional autonomous entities based on the laws related to autonomous police established by local governments, such as road traffic and tourism. In the case of advanced foreign countries,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s operated on a democratic basis, and all countries have a degree of difference, but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has been introduced and operated. Therefore,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must be operated in accordance with procedures in a democratic way to realize democracy. Therefore, the group's police administration must establish itself as a means to realize the interests of the community, and in the long run, a device that allows direct intentions of residents to permeate self-governing police organizations or activities in line with political and social democratization (elections, residents). The summons system, discussions through the media at public hearings, and direct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police activities, etc) should be carried out in detail. In this way,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improve the quality of self-government polices and establish the status of the autonomous police to be comparable to that of advanced foreig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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