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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ALLY-RATIONAL DEMAND MODELS

        Sanghak Lee,Taegyu Hur,Greg M. Allenby 글로벌지식마케팅경영학회 2023 Global Marketing Conference Vol.2023 No.07

        The assumption that more-is-better doesn’t hold when consumers want to limit the amount they consume. High calorie meals frustrate dieting plans, food with high salt content may lead to bad health outcomes and large quantity purchases may not fit within available storage spaces. The assumption in economics that marginal utility is always positive may not apply in situations when purchase quantities take on a wide range and when consumers have ideal points and unobserved constraints on their choices. In this paper we develop a model and estimator for locally-rational demand that identifies un- observed constraints on choice by allowing marginal utility to be negative. The model is applied to conjoint data of buy-one-get-one (BOGO) promotions and a scanner panel dataset of milk purchases where the e?ect of locally-rational demand is prevalent.

      • KCI등재후보
      • KCI등재

        망중립성 논의에 있어서 인터넷망의 재화적 성격과 함의

        이상학 ( Lee Sanghak ),하연섭 ( Ha Yeonsup )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7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0 No.4

        본 연구는 망중립성 논의의 대상인 인터넷 망에 대하여 재화분류 틀을 적용하고 전문가 인터뷰를 활용하여 재화적 성격을 해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결과 인터넷 망은 재산권 측면에서는 사적재이지만 사회적으로는 공유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아울러 공공재 및 클럽재의 성격과 함께 가치재 및 정보재의 특징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기존 재화분류 틀에서 벗어나 인터넷 망을 `유사공유자원`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며 망중립성 정책 형성에 있어서 이러한 재화적 성격에 따른 재화의 공급과 이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가지는 이론적·정책적 의의는 사업적 이해관계 중심의 기존 망중립성 논의를 재화적 성격의 접근으로 확장하였다는 점에 있다. This study is to analytically examine the goods features of Internet network which is the main object of network neutrality argument. It has been carried out with the classified frame and the expertise group interview. The finding shows that Internet network is the complicated quasi common-pool resources. Consequently, the network neutrality policy should be set up in the consideration of the goods features of Internet network, especially in the view of supply and demands. This study has made a contribution theoretically by extending the scope of discussion on network neutrality.

      • KCI우수등재

        EU개인정보보호와 권리구제 - 통신데이터저장을 둘러싼 EU사법재판소와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간의 권한경합을 소재로 하여 -

        이상학(Lee, Sanghak) 한국공법학회 2020 공법연구 Vol.48 No.4

        유럽연합의 통합을 촉진하는 “유럽화”의 진전에 대응하여 이에 대한 반발의 움직임도 수반되고 있다. 이러한 긴장관계에서 어떻게 융합의 대의를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보존되어야 할 회원국 고유의 가치를 지킬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된다. 개인정보보호가 이의 적절한 탐구소재로 거론될 수 있을 듯하다. 금세기에 접어들어 유럽연합은 통신데이터저장을 둘러싼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즉 범죄혐의가 있는지와 무관하게 단순히 사후활용의 목적하에 예비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그 범주는 어디까지인지와 관련하여 아직도 합의점에 도달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독일에서 재도입된 통신데이터저장법률의 규정은 현재 EU사법재판소에 선결판단이 요청되어 있다. 동시에 연방헌법재판에도 헌법소원이 청구되어 있어,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향후 양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되었다. 유럽연합에서의 기본권은 회원국의 기본법과 EU기본권헌장의 이중시스템으로 실현된다. 우선 연방헌법재판소의 경우 기본권보호에 특화된 헌법소원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즉 독일의 경우 일반국민에게는 기본법상의 기본권의 실현에 대하여는 연방헌법재판소에 쟁송의 길이 열려있는 것이다. 반면, EU기본법상의 해석은 EU사법재판소가 권한을 가진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 EU시민이 EU기본권을 직접 EU사법재판소에서 주장할 수 있는 절차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EU사법재판소에 의한 EU기본권심사는 종종 선결요청절차를 통해 개시되는바, 개인이 직접 재판소에 소를 제기할 수는 없고 회원국 법원이 EU사법재판소에 심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EU기본권과 회원국기본권의 적용영역을 구분하는 문제는 유럽연합과 회원국 상호간 권한획정의 문제와 관련성을 가짐을 알 수 있다. 나아가 구체적인 개별사안에 있어서 개인의 기본권이 어느 법원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의 문제와도 결부됨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하에서 EU기본권과 회원국기본권간 적용기준의 문제는, 종국적으로 각기 청구된 법원의 독자적 판단관점의 문제이기도 하다. 기본권보호의 수단과 길이 다수라 하여 반드시 권리보호에 효과적이지는 않다는 모순적인 현상은 이러한 복합적 보호의 형태에서 엿볼 수 있다. 그동안 EU사법재판소와 연방헌법재판소는 상호 경합과 존중의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재도입된 법률의 심사와 관련한 향후의 상황전개에 따라 전통적으로 형성되어온 양 법원의 “협력관계”가 어떻게 변화될지 주목되는 바이다. 궁극적으로 기본권적용과 권한획정의 갈등이 어떠한 차원으로 승화되어 재정립될 것인지에 대하여는 또 다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KCI등재

        디지털 기반의 무작위적 대단위 감시에 대한 헌법적 쟁점과 기본권보호 ― 유럽인권법원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

        이상학 ( Lee Sanghak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24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Vol.30 No.2

        국가가 위협으로부터의 확보해야 할 “안전”과 개인이 향유할 “자유”는 근본적으로 긴장관계에 놓여있으며, 현대에 접어들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상태이다. 법치국가적 자유의 확보와 국가에 의한 내부의 안전 보장이라는 양자간의 새로운 밸런스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의 명제가 놓여지게 되었다. 국가기관이 어떠한 범위와 강도로 개인의 사적영역을 탐지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바, 과연 헌법상의 기본권이 국가의 감시조치에 어느 정도의 한계를 설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오늘날 글로벌적 인터넷 네트워크를 매개로 테러, 인신매매, 아동 성착취, 사이버 공격 같은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위험방지를 위한 정보의 사전적 수집이 전적으로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그 조치에는 일정한 수준의 절제가 요구된다. 안전이 확보된다고 하여 그 수단이 언제나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현대의 불확실한 시대에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자유를 포기할 자세가 요구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법치국가적 관점에서, 안전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는 법률에 예정되어 있는 수단들이라면 그 자체 모든 것이 정당화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요컨대, 그러한 조치의 자의와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장치가 확보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감시조치의 시간적 제한, 수집된 데이터의 평가와 이용 및 저장에 있어서의 절차적 규율, 데이터의 이전·전달과 관련한 안전조치, 수집된 데이터의 삭제·파기의 규율이 이에 속한다. 범죄수사와 위험방지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우리나라의 입법태도는 유럽에 비해 규율의 밀도, 명확성, 비례성 원칙의 측면에서 미흡하며 여전히 위헌적인 요소가 적지않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이의 개선에는 유럽에서의 입법과 실무적 판단이 그 시사점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Die “Sicherheit”, die die Nation vor Bedrohungen schützen muss, und die “Freiheit”, die der Einzelne genießen muss, stehen grundsätzlich im Spannungsfeld und stehen in der modernen Zeit vor neuen Herausforderungen. Es wurde der Vorschlag unterbreitet, wie ein neues Gleichgewicht zwischen der rechtsstaatlichen Sicherung der nationalen Freiheit und der Gewährleistung der inneren Sicherheit durch den Staat gewahrt werden kann. Da umstritten ist, in welchem Umfang und mit welcher Intensität staatliche Stellen private Bereiche einzelner Personen aufspüren können, stellt sich die Frage, welche Grenzen verfassungsrechtliche Grundrechte staatlicher Überwachungsmaßnahmen setzen können. Heutzutage nehmen Bedrohungen wie Terrorismus, Menschenhandel, sexuelle Ausbeutung von Kindern und Cyberangriffe über globale Internetnetzwerke zu. Daher kann nicht der Schluss gezogen werden, dass eine vorherige Informationsbeschaffung zur Gefahrprävention gänzlich ausgeschlossen ist. Dennoch erfordern die Maßnahmen ein gewisses Maß an Zurückhaltung. Auch wenn die Sicherheit gewährleistet ist, sind die Mittel nicht immer zu rechtfertigen. Natürlich kann in den heutigen unsicheren Zeiten die Bereitschaft erforderlich sein, auf gewisse Freiheiten zu verzichten, um die Sicherheit zu gewährleisten. Allerdings sind aus Sicht eines Rechtsstaates in Situationen, in denen die Sicherheit bedroht ist, nicht alle gesetzlich vorgeschriebenen Maßnahmen gerechtfertigt. Kurz gesagt, es müssen ausreichende Sicherheitsvorkehrungen getroffen werden, um Willkür und Missbrauch solcher Maßnahmen zu verhindern. Dazu gehören Fristen für Überwachungsmaßnahmen, Verfahrensregeln für die Auswertung, Nutzung und Speicherung der erhobenen Daten, Sicherheitsmaßnahmen bei der Übermittlung von Daten sowie Regeln für die Löschung und Vernichtung der erhobenen Daten. Es kann festgestellt werden, dass die gesetzgeberische Haltung Koreas, wie beispielsweise das Gesetz zum Schutz von Kommunikationsgeheimnissen für strafrechtliche Ermittlungen und Gefahrprävention, hinsichtlich der Regulierungsdichte, der Grundsätze der Klarheit und der Verhältnismäßigkeit im Vergleich zu Europa unzureichend ist und dass es immer noch viele verfassungswidrige Elemente gibt. Um dies zu verbessern, könnten Rechtsvorschriften und Rechtspechung in Europa als Implikationen berücksichtig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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