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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개괄적 고의’에서 제2행위의 형법적 의미

        주현경(Joo, Hyun Kyong)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法學硏究 Vol.34 No.2

        이른바 ‘개괄적 고의’(dolus generalis) 사례는 행위자가 인식한 범행사실이 범죄를 구성하는 제1행위 시에는 일어나지 않았으나 행위자는 이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착오하였고, 이후 행위자가 이 범행에 관련된 후속행위인 제2행위를 함으로써 비로소 제1행위의 고의로 의도하였던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다. 범행을 실질적으로 구성하는 제2행위의 결과발생 시에는 범행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제2행위 시고의 흠결의 법적 효과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게 진행되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이어진 이 논의에 다시 주목하여야 하는 이유는 제2행위의 시체유기·은닉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제2행위의 결과를 제1행위의 고의에 따른 것으로 인정한다면 제2행위를 다시 한 번 불능미수로 구성하여야 하여야 할 이유에 대해 논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논증 없이 제1행위와 제2행위의 고의와 행위결과의 연관성을 인정하면서 다시 제2행위의 고의에 의한 불능미수를 논하는 이론은 제2행위를 모순적으로 중복 평가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인과과정 착오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다루어진 제2행위에 대한 평가방법을 다루기 위하여, 첫째, 이른바 개괄적 고의에 관한 기존의 이론을 검토하고, 둘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른바 개괄적 고의가 고의의 인식대상인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고의 착오론의 입장에서 제1행위의 고의는 제2행위에 의해 단절되었으므로 제2행위의 결과까지를 고의로 인정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미수범설을 따르는 경우 제2행위는 독립적 행위로서 시체유기·은닉의 불능미수를 논하여야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제2행위를 별개로 평가하지 않는 기수범설에 따르면 시체유기·은닉의 불능미수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관된 것임을 살펴보았다. The concept of dolus generalis applies to a scenario where an offender mistakenly believes that the act constituting the offense has occurred, leading the person to subsequently commit a second act, which resulted in the intended effect of the first act. However, the legal implication of the lack of intent in the second act is a contentious issue, as the intent to commit the offense is absent when the actual offense is committed through the second act. Given the limited discussion on the matter, a reexamination of this longstanding debate is crucial, particularly in relation to the abandonment and concealment of a corpse during the second act. If the outcome of the second act is deemed related to the intent of the first act, then a convincing argument must be presented to establish why the second act should be treated as an impossible attempt. Failing to provide such an argument would render the theory open to criticism for redundant evaluation of the second act. In an effort to address the evaluation dilemma surrounding the second act, which has received relatively little attention in discussions on dolus generalis, this article first explores existing theories on the subject and subsequently examines whether second act can be considered an intentional act. The study concludes that the intent of the first act is disrupted by the occurrence of the second act, so the outcome of the second act cannot be attributed to the intent of the first act. Consequently, it is argued that the second act should be regarded as an independent act, necessitating a separate discussion on the impossibility of an attempt to abandon or conceal a corpse. Conversely, in view of the fact that the intent of the second act is linked to the first act, it is more reasonable to conclude that the crime of abandoning and concealing a corpse is not established.

      • KCI등재

        형벌가중구성요건 착오에 대한 형법 제15조 제1항 적용방법

        주현경(Hyun-Kyong Joo)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法學硏究 Vol.26 No.3

        형벌 가중구성요건의 착오에 대하여는 형법 제15조 제1항이 적용된다. 그러나 동 조항의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형벌 가중 구성요건, 특히 존속살해죄의 착오에 대하여 제15조 제1항을 적용하여 경한 죄의 기수범으로 처벌한다.”는 기존 테제의 정당화 및 한계지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당화 근거를 도출하는 것이다. 형벌가중구성요건의 고의는 이중의 고의, 즉 보통살인의 고의 그리고 가중구성요건에 대한 고의이다. 존속살해죄에서 가중구성요건은 불법가중 사유이며, 이에 대한 고의는 ‘객체가 존속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인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중구성요건 표지를 인식하지 못한 착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중구성요건 착오에 내재되어 있는 기본구성요건에 대한 고의 실현의 문제가 다루어져야 하며, 기본구성요건에 대한 고의와 분리하여 가중구성요건 표지에 대한 착오 문제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기본 원칙으로 존속살해죄의 착오 유형을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첫째, 객체에 대한 혼동은 없었으나, 신분관계를 인식하지 못한 유형(유형 1)은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및 특정인의 살해에 대한 인식과 의사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 역시 결과로서 실현되었으므로, 형법 제250조 제1항 보통살인죄가 성립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에 덧붙여 살인의 대상이 행위주체와 특정한 신분관계를 지닌 ‘존속’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과실에 대한 판단 결과 신분의 불인식 부분은 형법적으로 범죄로 평가되지 않으므로, 결론적으로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둘째, 객체의 착오 유형(유형 2)에서는 객체의 착오에 대한 기존의 학설을 바탕으로 하여 외적 발생 사실에 대하여 고의를 인정한 후, 가중구성요건의 착오 문제는 위의 유형 1과 동일하게 해석한 결과, 발생사실의 객체에 대한 보통살인의 기수범이 성립한다. 셋째, 방법의 착오유형(유형 3)에서는 구체적 부합설에 따를 경우 외적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내적 인식인 보통살인죄의 미수범와 외적 발생사실의 과실범인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반전된 가중구성요건 착오 역시 위의 기본원칙인 기본구성요건에 대한 고의실현 문제 및 가중표지의 착오 문제를 분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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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와 감시의 형사정책의 한계

        주현경 ( Joo Hyun Kyong ) 한국형사정책학회 2021 刑事政策 Vol.32 No.4

        코로나19(COVID-19)의 대유행은 여러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국가·사회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이 감염병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법의 특징은 행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감염병환자 및 의심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감염병환자는 이전의 자유로웠던 행동의 동선을 공개함으로써 소급적으로 감시당하고, 해외입국 등에 의한 자가격리자는 자가격리 앱을 통해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이에 더하여 자가격리 대상자가 1회 무단 이탈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하고 있다. 형사법에서 전자장치 부착의 본질은 피고인 또는 (형이 종료된) 범죄인의 비(非)구금상태라는 위험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한다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전자장치 부착의 도입 목적 내지 배경을 고려할 때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과 같은 감시는 이들을 사회의 적으로 간주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감염병위험자는 우리사회의 구성원임에 분명하며, 감염의 위험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사회 내에서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의 위치에 있기도 하다. 그런 이들을 사회에서 배제하겠다는 시도는 위험하다. 그렇다면 감염병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법은, 그리고 그 중에서도 형법은 사회정책에 선제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도구가 아니다. 즉 형법이 감염병 상황에 대하여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감염병예방을 위한 형법의 최선의 방법은 결국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형벌은 최후수단으로 작용하여야 하고, 구속은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 코로나19는 사회가 어떻게 개인의 자유를 집단적으로 앗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에 대한 성찰을 가능하게 해 주고 있다. 낙인과 배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공동체의식에 기반한 연대를 통해 펜데믹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 것이다. The COVID-19 pandemic is giving rise to multiple social problems, and various ways to overcome this crisis are being sought nationally. The characteristic of Korea’s response to the infectious disease is that it guaranteed people’s freedom of action as much as possible while strengthening the monitoring of confirmed and suspected cases at the same time. Confirmed patients are retrospectively monitored as their previously free traffic flow is revealed to the public, while individuals suspected of being infected such as inbound overseas travelers are expected to provide their location information through a self-quarantine app. Furthermore, in the event that a person who is subject to self-quarantine breaks it without permission more than once, the person is required to wear a safety band with his or her consent. The essence of requiring an electronic tag in criminal law is to protect citizens from the danger of non-detention of the accused or criminals released from prison. In consideration of the purpose and original background of such electronic devices, affixing such them on suspected patients can be seen as a manifestation of how they are treated as enemies of society. However, it should be made clear that people at risk of infection are members of our society, and that fact in and of itself is enough to explain that they are also in the position of victims who should be protected within society. Attempts to exclude such people from society are a dangerous precedent. The COVID-19 situation is very vividly showing how society can collectively deprive individuals of their freedom, while also allowing room for self-reflection. The pandemic situation will not be overcome through stigma and exclusion, but through solidarity based on a sense of community. It is not through stigma and exclusion, but through solidarity based on a sense of community, that the pandemic situation shall be over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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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적 종신형 도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주현경 ( Hyun Kyong Joo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고려법학 Vol.0 No.68

        사형폐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사형을 폐지한 자리에 현행 형법상의 무기형과 달리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아 생명을 다할 때까지 구금하는 형태의 자유형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절대적 종신형 도입의 정당화 근거는 사형제의 폐지의 근거에 의존하고 있거나 또는 그 자체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는 뒤로 미룬 채 현실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과도기적 필요악으로라도 사용되어야 된다고 한다. 새로운 형벌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 형벌의 정당화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절대적 종신형은 자유권 및 인간존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다. 형벌이론적 관점에서도 절대적 종신형은 정당화될 수 없다. 소극적 특별예방에서는 명확한 경험적 결론을 내리기 어려우며, 재사회화는 평생 격리된 삶을 사는 수형자에게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다. 현대사회에서 응보를 유일한 형벌의 목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다. 소극적 일반예방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위협을 만들어내는 요소는 형벌 경중이 아니라 발견위험과 그에 따른 처벌가능성이므로, 절대적 종신형이라는 중한 형벌을 사용하여야만 잠재적 범죄자의 범죄가 억제 된다고 볼 수 없다. 적극적 일반예방이론은 오히려 절대적 종신형이 부적 절함을 논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형벌을 부과하는 국가는 형법의 상징화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형법의 자기제한을 통해 일탈에 대해 인도적으로 대한다는 본보기를 마련함으로써 정당화를 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절대적 종신형에 대한 대안으로 현행 무기형 제도의 변형, 새로운 유기형 제도의 도입, 가석방 제도의 정비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앞으로 무기형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의 합리성은 계속 발전해 나가야 하며, 이것은 바로 인도주의적 형벌의 역사가 몸소 보여준 길이기도 하다. In der Debatte um die Abschaffung der Todesstrafe steht die Einfuhrung der “lebenslangen Freiheitsstrafe ohne Moglichkeit vorzeitiger Entlassung” in der Diskussion. Diese Strafe konne als Alternative der Todesstrafe angewendet werden. Aber Rechtfertigung dieser Art der lebenslangen Freiheitsstrafe hangt von der Rechtfertigung der Abschaffung der Todesstrafe ab. Oder sie sei “ein notwendiges Ubel”. Die Begrundung neuer Strafe ist eine unbedingte Voraussetzung fur deren Einfuhrung. Aber die lebenslange Freiheitsstrafe ohne Moglichkeit vorzeitiger Entlassung verletzt das Freiheitsrecht und die Menschenwurde der Bestraften. Gleichfalls lasst sie sich durch Straftheorien nicht rechtfertigen. Zuerst kann keinen klaren empirischen Nachweis uber die Notwendigkeit dieser Art der Lebenslanglich im Aspekt der negative Spezialpravention festgestellt werden, wahrend die Resozialisierung kein Sinn fur die Bestraften dieser Freiheitsstrafe hat. Daruber hinaus kann der moderne strafende Staat die absolute Straftheorie nicht mehr als einziger Zweck akzeptieren. Die Untersuchungen bestatigen die generalpraventive Wirkung des Entdeckungsrisikos und der Wahrscheinlichkeit der Bestrafung, verneinen aber die Wirkung der Sanktionsstarke. Daraus wird gefolgert, dass diese schwierige Strafe keine entsprechende Maßnahme fur die Zuruckhaltung der Verbrechen. Vielmehr begrundet der positive Aspekt der Generalpravention die Unangemessenheit dieser Strafe, damit das Strafrecht und strafende Staat die Symbolik des Strafrechts reduzieren und ein Vorbild des humanen Umgangs mit der Abweichung zeigen. Als Alternative dafur konnten die Variation der geltenden lebenslangen Freiheitsstrafe, neue Art der zeitigen Freiheitsstrafe und die Ausarbeitung der vorzeitigen bedingten Entlassung als Beispiel anfuhren. Ferner sollte das Problem der lebenslangen Strafe im Detail zerglied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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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동물학대

        주현경(Joo, Hyun-Kyong)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7 환경법과 정책 Vol.19 No.-

        이 글의 목적은 동물학대와 관련된 형사법적 쟁점을 짚어보는 것이다. 동물학대죄를 형법적으로 다룬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 동물학대죄가 형법적으로 어떠한 보호법익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법은 인간이 형법적 보호법익의 향유자라는 전통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 법이 지니고 있던 인간-물(物)이라는 대립구도에서 벗어나 동물이 형법상 보호법익을 향유할 수 있는 새로운 주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법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법적으로 학대행위로부터 보호하려는 대상인 동물은 이미 인간과 교감을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며, 쾌고감수능력(快苦感受能力, sentience)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물에게 인간과 동일한 정도의 기본권주체성을 보장할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인간과 함께 살아감에 있어 최소한의 고통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법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물학대죄에 대한 해석론 및 입법적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이다. 현재 동물보호법 및 야생생물법 등은 각각 여러 가지 동물학대 유형을 적시하고 이를 형법적, 행정법적 수단을 통하여 금지하고 있는데, 정의 규정과 금지 규정에서의 ‘학대’ 개념이 상이하여 궁극적으로 금지하고자 한 학대행위를 모두 실질적으로 규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학대개념에 과실을 포함하고 있거나, 학대행위를 과실범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문제점이 있다. 그 외에도 학대행위의 대상이 열거방식인 점, 인간 중심의 금지규정, 각 법상의 구성요건행위의 중첩 등이 문제된다. 궁극적으로는 직관적으로 범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형법전 또는 기본법인 동물보호법에서 학대행위를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방법이 합리적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입법론적으로 과실범에 대한 형사처벌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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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olescents’ Problematic Smartphone Use and Depressive Symptoms: A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Perceived Parenting Styles on Self-Esteem

        주현경(HyunGyung Joo),이혜미(HyeMi Lee)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3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23 No.20

        목적 지난 10년 동안 스마트폰 소유가 급속도로 증가했으며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problematic smartphone use: 이하 PSU)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지각된 부모의 양육방식(따뜻함, 거부, 자율성 지지, 강요, 구조제공, 비일관성)이 PSU와 우울 증상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조절하는지를 검증하는 데 있다. 방법 연구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8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의 중학교 2학년 2,404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후 SPSS 23.0, Amos 23.0과 PROCESS Macro v3.5를 활용하여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계수를 산출한 후 매개효과 및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결과 분석결과, 첫째, 청소년의 PSU는 우울 증상에 유의한 정적 효과를 보였다. 둘째, 청소년 PSU는 자존감에 유의한 부적 효과를, 자존감은 우울 증상에 유의한 부적 효과를 보여 자존감은 PSU와 우울 증상을 유의하게 매개하였다. 셋째, 청소년의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따뜻함, 거부, 자율성 지지, 강요, 비일관성)는 PSU와 우울 증상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유의미하게 조절하였다. 결론 청소년의 PSU 및 우울 증상에 개입할 때 청소년의 자존감을 고양하고, 중요한 완충 역할을 하는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Objectives Over the past decade, smartphone ownership has grown rapidly, and problematic smartphone use (PSU) among adolescents has become a significant problem.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adolescents’ perceived parenting styles (i.e., warmth, rejection, autonomy support, coercion, structure, and chaos)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roblematic smartphone use (PSU) and depressive symptoms through self-esteem. Methods We used the data of 2,404 eighth-grade students from the 2018 Korean Children Youth Panel Survey. We conducted descriptive and moderated mediational analyses using SPSS 23.0, Amos 23.0, and PROCESS Macro v3.5. Results First, PSU in Korean adolescents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depressive symptoms. Second, self-es-teem significant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SU and depressive symptoms. Third, adolescents’ per-ceived parenting styles (warmth, rejection, autonomy support, coercion, and chaos) significantly moderated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SU and depressive symptoms. Conclusions Our results suggest that self-esteem should be considered when intervening in adolescents' PSU and depressive symptoms, and interventions focusing on positive parenting skills can provide a buffer between PSU and depressive symp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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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P 프로그램이 아동의 비합리적 신념 및 대인불안 감소에 미치는 효과

        주현경 ( Hyun Gyung Joo ),김유미 ( You Me Kim ) 한국아동교육학회 2014 아동교육 Vol.23 No.2

        본 연구의 목적은 NLP 프로그램이 아동의 비합리적 신념 및 대인불안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문제를 NLP 프로그램은 아동의 비합리적 신념 감소 및 대인불안 감소에 효과적인가로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특별시 소재 N초등학교 5학년 5개 학급을 대상으로 비합리적 신념 검사와 대인불안 검사를 실시한 후, 연구자가 담임으로 있는 한 학급을 실험집단으로, 사전검사 결과 실험집단과 동질성을 보인 다른 1개 학급을 통제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이후 실험집단에 4주 간 총 12회기에 걸쳐 NLP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프로그램 종료 후 실시한 사후검사를 다변량 분산분석(MANOVA)한 결과,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비합리적 신념과 대인불안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NLP 프로그램이 아동의 비합리적 신념 및 대인불안 감소에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구대상과 변인에 효과적인 NLP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연검사를 통해 프로그램 효과의 지속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NLP program on reducing children``s irrational belief and interpersonal anxiety. In verifying the question, one class from fifth graders in N Elementary School was assigned to experimental group and the other was done to control group. Prior to the experimental treatment, pre-test measuring irrational belief and interpersonal anxiety was administered. Then the experimental group participated in 12 sessions of NLP program for four weeks, while the control group did not. To verify the effects of NLP program, post-test was administered after treatment. The results were analyzed by MANOVA at SPSS 20.0.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the experimental group was significantly low in irrational belief and interpersonal anxiety. The above results imply that NLP program is effective for reducing children`s irrational belief and interpersonal anx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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