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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과세문제

        이중교(Lee Joong kyo) 한국세법학회 2014 조세법연구 Vol.20 No.2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을 수반하는 채무의 출자전환이 본격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기업이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면 기업은 채무가 소멸하고 채권자는 신주를 취득하므로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다양한 과세계기(taxable events)가 발생할 수 있다. 과세의 구체적인 내용은 채무자가 일반기업인지 또는 회생기업이나 부실징후기업인지, 채권자가 취득한 신주의 가치가 기업의 채무액보다 낮은지 또는 높은지, 채권자가 개인인지 또는 법인인지 등의 요소에 의하여 결정된다. 특히 재정적 파탄에 처한 도산기업이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 다른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을 해하지 않으면서 도산기업을 회생시킬 수 있도록 조세법과 도산법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과세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시점에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는 피해야 하나, 그 방법은 다른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을 고려할 때 비과세보다는 과세이연이 타당하다. 둘째, 기업의 회생이나 정상화를 위하여 채권자의 희생과 양보가 불가피하나, 조세법상 채권자의 희생과 양보는 적정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회생기업이나 부실징후기업이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여 발행한 주식의 시가가 발행가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채권자는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회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대손금처리와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된 주식의 시가가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권자가 법인이면 주식의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은 취득시점과 처분시점 어느 때에도 과세되지 아니하여 과세공백이 초래된다. 따라서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 과세하기 위하여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된 주식의 시가가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을 시가가 아닌 발행가액으로 해야 한다. 넷째, 채권자가 개인이라고 해서 기업의 회생이나 정상화를 위한 필요성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가 법인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생기업이나 부실징후기업의 출자전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를 유보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였으므로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의 시가가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가 회생기업이나 부실징후기업이라 하더라도 채권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증여의 개념에 부합한다. The debt-equity swap has been used as a corporate reorganization in Korea since foreign exchange crisis of 1997. If a corporate converts one"s debt into an equity, a lot of taxable events happen. In cases where stocks are issued by means of the debt-equity swap, the amount issued in excess of the market price shall be taxed. However, if the debt-equity swap of bankruptcy company is treated as an ordinary taxable event, it may be impossible to pursue the corporate reorganization. That"s why it is needed to have harmony between tax law and bankruptcy law. In this respect, I think it is necessary to take four complimentary measures for improvement of taxation on the debt-equity swap. First, it is needed to avoid the taxation for income from discharge of indebtedness(DOI income) in the time of the debt - equity swap to support the reorganization of bankruptcy company. But it should be tax deferral rather than non-taxation considering taxation equity with other taxpayers. Secondly, although sacrifice and concession of creditors is inevitable to support the reorganization of bankruptcy company, it should be resonable level. Creditors don"t receive the difference between the issue price and the market price of stock when the issue price exceeds the market price, so it is desirable to allow a bad debt loss in Corporate Tax Law and a bad debt tax credit in Value Added Tax Law. Thirdly, when the market price exceeds the issue price and creditors are corporation, the difference between issue price and market price of stock is not taxed in the time of acquisition or sale. under existing legislation. To remove this kind of loophole, acquisition price of stock should be issue price, not marketprice. Lastly, when the market price exceeds the issue price and creditors are person, it is also necessary to support the reorganization of bankruptcy company. Therefore, we need to defer the taxation for income from discharge of indebtedness (DOI income) and levy a gift tax to creditors based on the complete-comprehensive system of the gift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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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도산법상 도산절차에서의 조세우선권에 관한 검토

        이중교(Joong Kyo Lee) 한국세법학회 2009 조세법연구 Vol.15 No.1

        조세우선권은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의 강제환가절차에서 조세에 대하여 부여하는 우선적 권리를 의미한다. 조세우선권을 인정하는 근거는 조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기초를 구성한다는 공익성에서 찾을 수 있다. 조세우선권을 일반적인 강제집행절차 외에 기업의 회생 또는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도산절차에 적용할 것인지는 조세우선권과 도산절차의 핵심가치인 채권자평등원칙의 조화, 각 도산절차를 하나의 법률로 합친 통합도산법의 입법취지, 세계 각국의 입법경향 등을 두루 살펴 결정해야 한다. 통합도산법상 조세채권은 회생절차에서는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회생채권으로 분류되나 공정ㆍ형평한 차등의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여 사실상 일반채권에 대한 우월적 지위가 인정될 뿐 아니라 3년 이상의 징수유예나 체납처분 유예에 징수권자의 동의 를 얻게 하는 등 절차적인 측면에서 조세우선권을 위한 여러 가지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파산절차에서는 회생절차에서보다 조세우선권이 강하게 관철되어 조세채권을 파산절차 외에서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재단채권으로 분류하고, 절차적으로 파산선고 전에 개시한 체납처분을 파산선고 후에 속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회생절차에서 파산절차에서만큼 조세우선권을 강하게 관철하지 못하는 것은 조세우선권을 너무 강하게 관철하다보면 회생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행 통합도산법의 태도는 아무래도 채권자평등원칙보다 조세우선권에 치우쳐 있어 도산절차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다음과 같이 정비가 필요하다. 첫째, 파산절차에서 조세채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론상 재단채권의 개념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채권자간 공평을 해하므로 조세우선권과 채권자평 등원칙의 조화를 위하여 우선적 파산채권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파산절차에서 조세채권의 지위를 재단채권이 아닌 파산채권으로 분류하는 것은 회생절차와 파산절차를 가급적 통일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통합도산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이고, 도산절차에서의 공평한 분배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세우선권을 폐지하거나 줄여나가는 국제적 추세에도 부응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국가재정상 조세채권을 재단채권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재단채권으로 인정되는 조세채권의 범위를 축소하고 최소한 재단비용에 해당하는 채권은 조세채권보다 우선변제를 받도록 입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을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 분류하되, 조세채권을 위한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조세우선권과 채권자평등원칙의 조화를 고려한 타당한 입법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3년 이상의 징수유예나 체납처분 유예에 징수권자의 동의를 얻게 하는 것은 조세채권을 지나치게 우대하여 공익채권에 맞먹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리하여 조세채권도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으로서 다른 회생채권과 같이 의결권을 통한 권한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The Basic Law of Nation Taxes regulates the priority of taxes because they are financial bases of existence and operation of the nation. Whether the priority of taxes is applied to insolvency procedure depends on the harmony with the rule of equality of creditors. In addition we have to consider that the Intergrated Bankruct Act has been enacted since April 1, 2006. It combined Bankrupt Act, Corporate Reorganization Act and Composition Act into one. The Intergrated Bankruct Act treats tax claims as reorganization credits with other claims in reorganization procedure, but admitting a few exceptions for the characteristics of tax such as granting the consent of tax collection agency to pass reorganization plan for tax claims longer than 3 years. In contrast the Intergrated Bankruct Act treats tax claims as estate credits with preferential rights in bankruptcy procedure. This attitude of the Intergrated Bankruct Act leans too the priority of taxes rather than the rule of equality of creditors. Also it does not correspond with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of the Intergrated Bankruct Act. Therefore there should be the revision in those problematic provisions. First, in bankruptcy procedure tax claims should be preferential bankuptcy credits, not estate credits. Second, in reorganization procedure exceptional provisions for the priority of taxes should be abolished. Third, a fine for default should be treated as reorganization credits or bankuptcy credits without preferential rights in both reorganization procedure and bankruptcy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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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세 및 배출권의 국경조정에 대한 주요 법리적 쟁점 검토

        이중교(Lee, Joong-Kyo)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8 환경법과 정책 Vol.20 No.-

        2015년말 파리협정의 채택에 따라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일정 부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일부 국가들은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탄소세 또는 배출권거래제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 공조가 뒷받침되지 않은 개별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은 한 국가의 온실가스 감소가 다른 국가의 온실가스 증가로 상쇄되는 탄소누출(carbon leakage)을 초래하여 그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 그 해결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탄소세 또는 배출권의 국경조정 조치가 시행되려면 GATT, 보조금협정(SCM) 등 국제무역규범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 WTO의 선례가 없어서 그 허용여부에 대하여 의견 대립이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탄소세 또는 배출권의 국경조정에 대한 주요 법리적 쟁점에 관하여 그동안의 논의를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먼저 탄소세의 국경세조정에 대한 주요 법리적 쟁점을 검토한 결과 탄소세는 탄소를 함유한 제품에 부과하므로 간접세에 해당하나, 탄소가 최종제품에 물리적으로 포함된 투입요소라고 할 수 없고, 탄소함유량은 제품의 동종성을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탄소에 근거한 차별대우는 내국민대우원칙과 최혜국대우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탄소세 국경세조정은 GATT 제20조의 환경예외조항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다음 배출권의 국경조정에 대한 주요 법리적 쟁점을 검토한 결과 배출권 구입비용은 배출권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는 이상, 반대급부가 있는 것이어서 조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정적 조치로서 국경조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나, 배출권의 제출은 상품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이므로 비재정적 조치로서 국경조정은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한편 배출권의 무상할당은 보조금협정 (SCM)에 의한 보조금에 해당하고, 특정산업에 대한 선별적인 무상할당은 금지보조금 또는 조치가능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국제적인 차원의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는 향후 무역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탄소세 또는 배출권의 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In late 2015 the Paris agreement was adopted and developing countries as well as developed countries are obliged to cut greenhouse gas emissions. Several countries introduced carbon taxes or cap-and-trade programs in order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effectively. However, the emissions policy of a country without international cooperation can cause carbon leakage, which means the increase in emissions outside a region as a direct result of the policy to cut emission in this regions. Border adjustments of tax and emission allowance which are mentioned as a solution for carbon leakage should be in harmony with GATT and SCM. The legal compatibility of border carbon adjustment with WTO rules is uncertain for lack of precedent cases at the WTO. This paper examines with main legal issues on the border adjustment of carbon tax and carbon emission allowance. First, direct taxes are taxes on producers and indirect taxes are taxes on products. Indirect taxes are qualified for border tax adjustment under the destination principle. The carbon tax is indirect tax because it is levied on the product which contains carbon. The carbon is not physically incorporated into the final products and cannot be criteria which distinguish likeness of products. The discrimination based on the carbon will thus violate WTO rules such as national treatment principle(GATT Article Ⅲ) and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GATT Article Ⅰ). However, environmental exceptions (GATT Article ⅩⅩ) provides possibility to justify violations of other GATT provisions. Secondly, the cost of carbon emission allowance is not a tax because it lacks in unrequited payments. If a firm buys emission allowance, it gets the privilege of discharging of carbon. Surrender requirement of carbon emission allowance is not suitable for fiscal measures, but it can be justify as non-fiscal measures under GATT Ad Article Ⅲ. Free allocation of carbon emission allowance is a kind of subsidy, but overall free allocation seems not to be inconsistent with the SCM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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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상 과점주주의 지위와 과점주주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중교(Lee, Joong-Kyo)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土地公法硏究 Vol.44 No.-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고 있다. 현행 세법상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에 대한 강한 지배력을 가진다는 가정하에 제2차 납세의무 및 간주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등 엄격한 책임을 진다. 이러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와 간주취득세제도에 대하여는 과점주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그 위헌성 논란이 있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와 간주취득세제도는 상법상 주주의 유한책임이나 민법상 소유권취득의 법리와 조화되지 않는 면이 있으나, 조세법이 추구하는 목적은 사법(私法)이 추구하는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법(私法)의 법리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가 수반된다 하더라도 공익을 위해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상으로는 개인기업과 다를 바 없는 법인에 대하여 사법(私法)의 법리를 그대로 관철하면 조세정의는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와 간주취득세제도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하되, 그 확대적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첫째, 코스닥상장법인은 과점주주제도가 상정하고 있는 폐쇄법인이 아니므로 과점주주의 적용대상법인에서 제외하고, 사회와 가치관의 변화에 맞추어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되는 친족의 범위를 단순화하고 축소한다. 둘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의 경우에는 실질적 요건도 보다 강화하여 과반수 주식을 보유하고 행사하는 동시에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한하여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법률상 추정규정을 신설하여 실질적으로 회사의 재산과 수익이 귀속되지 않은 과점주주에게는 제2차 납세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반증의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과점주주를 모면하기 위한 명의대여에 대처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명의를 대여하는 주주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한다. Oligopolistic stockholders are defined as a group of stockholders who own 50% of total issued share of companies. Oligopolistic stockholders of unlisted companies bear heavy responsibility in tax law because they have a dominant power for the company which they belong to. Namely they bear the secondary liability for tax payment which expands liability for tax payment to third parties. Also the acquisition tax is levid on them. Some people say it is desirable to abolish the secondary tax liability and the acquisition tax for oligopolistic shareholders because they lack theoritical legitimacy. I don't agree the opinion because oligopolistic stockholders system prevents taxpayers from avoiding tax and contributes to realize the tax justice. However, they are the exception of the principle of limited liability of shareholders and the principle of ownership aquisition. So the extent of oligopolistic stockholders system should be limited to the minimum as possible. I think it is necessary to take complimentary measures for improvement of oligopolistic shareholders system. First, KOSDAQ-listed compamies should be excluded from oligopolistic stockholders system and the scope of relative who belongs to oligopolistic stockholders should be cut down. Secondly, oligopolistic shareholders who own 50% of total issued share and seize management of companies should be held responsible for the secondary liability for tax payment. Thridly, the legal presumption clause of the secondary liability for tax payment needs to be enacted to ensure the property of oligopolistic stockholders. Lastly, the taxation for name lenders should be strengthened by Article 45-2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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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입주권 과세에 대한 소고

        이중교(Lee, Joong-Kyo) 한국토지공법학회 2010 土地公法硏究 Vol.48 No.-

        주택재개발사업 내지 재건축사업 등 주택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정비사업조합의 결성에서부터 시작하여 정비사업으로 준공된 주택을 준양하기까지 각종 과세문제가 뒤따른다. 그중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하게 되는 조합원입주권은 형식상으로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주택의 연장 내지 변형물로서의 속성을 지니오 있어 과세상 어려운 문제를 야기한다. 현행 세법은 사안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취급하는 개별규정을 두고 있다. 먼저 조합원입주권만 보유하고 있는 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원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만 주택으로 취급한다.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하는 자의 1세대 다주택 중과세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원시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뿐 아니라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도 주택으로 취급한다. 나아가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대체취득,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조합원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지만 주택의 연장 내지 변형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실제 거래에서도 주택에 준하여 매매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취급하는 규정은 기본적으로 정당성을 갖는다고 본다. 그러나 현행 세법은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취급하는 개별규정은 여러 조항에 흩어져 있어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렵고 일관성도 결여되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취급하는 일반규정을 신설하면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의제하는 각종 개별규정들이 불필요하게 되고 주택에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통일적 규율이 가능해져서 법령이 간소화된다. 둘째,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취급하는 개발규정을 유지한다면 주택에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1세대 다주택 중과세 체계를 조합원입주권에도 반영하여 조합원입주권만 보유한 경우와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로 나누어 그 법률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체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일반분양권은 비조합원이 완성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라는 면에서 보면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투기성도 강한 경우가 많으므로 1세대 다주택 중과세 적용에 있어 조합원입주권과 같이 주택으로 취급하는 것이 공평하고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본다. Housing redevelopment and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s usually give rise to complex tax issues. One of them is the taxation of occupation right of an association member. An occupation right of an association member means the position of a selected occupant upon the approval of the management disposition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48 of the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Korean capital gains tax(transfer income tax) on housing has very unique features in the world. Income accruing from a transfer of one house for one household is not levied. On the other hand multi house owners are subject to heavy capital gains tax such as high tax rate and the exclusion of special long-term holding deduction amount. Income Tax Act has an individual regulation which regards an occupation right of an association member as a house in each case. It is justified by the fact that an occupation right of an association member is an extension or transformation of a house. But the regulation which regards an occupation right of an association member as a house in each case is very complicated and inconsistent. Therefore we need 개 stipulate a general regulation which regards an occupation right of an association member as a house in order to simplify tax law and maintain consistency. Also the general right to buy a house as well as an occupation right of an association member should be regarded as a house in terms of fair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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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도 국세기본법 및 재산 관련 세법 판례 회고

        이중교(Joong Kyo Lee) 한국세법학회 2010 조세법연구 Vol.16 No.2

        이 논문은 2009년도에 선고된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포함)과 재산관련 세법 분야의 판례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추려서 고찰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판결은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포함) 분야에서 6개, 재산관련 세법 분야에서 9개 등 합계 15개를 선택하였다. 재산관련 세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으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판례의 평석은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를 요약하고, 쟁점을 가려내서 판결요지를 소개한 후 해설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엄격해석원칙 등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사건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기할 만한 것은 전원합의체판결 2개(대법원 2009.3.19. 선고 2006두19693 판결과 대법원 2009.10.22. 선고 2007두3480 판결)가 선고되었는데, 모두 시행령 규정이 모법(母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를 쟁점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그 밖에도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원칙(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두14865 판결),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의 관계(대법원 2009.5.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액 산정(대법원 2009.1.30. 선고 2006두1166 판결), 신고납세방식 조세에 있어 과세처분의 무효와 취소의 구분(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공매절차에서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의 위헌성을 지적한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2009.4.30. 선고 2007헌가8 결정), 휴면법인을 이용한 등록세 중과 회피(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26629 판결) 등 여느 해보다 의미 있는 판결이 많이 선고되어 조세법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된다. This article aims to review and examine the important judgements concerning National Taxes(including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nd property-related tax law delivered by the Supreme Court in 2009. Property-related tax law includes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and Local Tax law. This paper deals with 7 cases concerning National Taxes and 9 cases concerning propertyrelated tax law. Annotation of cases are composed of summary of fact, issue, the substance of ruling and comment. Generally speaking, cases concerning the principle of legality of taxation like strict interprtaion are in the majority. What is specially nothworthy is 2 the full bench decisions(Mar. 9, 2009; 2006du19693 and Oct. 22, 2009.;2007du3480) deals with the issues enforcement decrees are against law. Besides there are important cases such as the relation between originally determined assessment and corrective assessments(May 14, 2009;2006du17390), tax return method, distingtion between nullity and revocation in tax return method(Feb. 12, 2009;2008du11716), limit estimation of secondary liability for tax payment in transfer of business(Jan. 30, 2009; 2006du1166), the principle of faith and trust in terms of taxpayers(Apr. 23, 2009;2006du14865), heavy registration tax avoidance taking advantage of dormant corporation(Apr. 9, 2009;2007du26629),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reversion of contract deposit(Apr. 30, 2009;2007Hunga8) etc. I think these cases contribute to development of tax law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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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법상의 신탁에 관한 과세상 논점

        이중교 ( Joong Kyo Lee ) 법조협회 2009 法曹 Vol.58 No.12

        우리나라에서 신탁이라고 하면 명의신탁과 신탁법상의 신탁이 거론된다. 신탁법상의 신탁은 영미법에서 발전된 제도이기 때문에 대륙법을 계수한 우리나라의 법체계에서 낯선 것이었으나, 최근 금융, 부동산, 연금 등 여러 분야에서 재산관리 및 증식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신탁업법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을 통합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2009년 시행되어 투자대상자산을 포지티브방식에서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신탁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신탁법상의 신탁은 설정, 운용, 종료 등 각 단계별로 각종 과세문제가 뒤따르므로 신탁제도의 발전과 정착을 위하여는 제도 자체의 개선은 물론이거니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의 정비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신탁과세에 관하여는 전통적으로 신탁을 수익자에게 소득을 연결시켜주는 도관으로 보는 신탁도관설과 신탁을 실체가 있는 납세주체로 보는 신탁실체설의 대립이 있고, 어느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납세의무의 주체, 신탁소득의 구분, 신탁소득의 귀속시기, 원천징수 등에서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의 신탁과세는 소득과세는 물론 보유세, 거래세 등에서 전반적으로 신탁도관설이 지배하고 있고, 위탁자가 불특정다수인 투자신탁에 관하여 부분적으로 신탁실체설의 입장이 가미되어 있다. 그런데 2008. 12. 26. 투자신탁재산을 법인으로 보아 채권이자소득에 관한 원천징수를 규정하던 구 법인세법 제73조 제2항의 개정으로 위 원천징수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신탁도관설의 입장이 한결 강화되었다. 이러한 신탁과세의 정비와 관련하여 신탁과세를 합리화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논의가 필요하다. 첫째, 우리나라의 신탁소득 과세는 신탁을 투자신탁과 투자신탁 이외의 신탁으로 나누어 규율하고 있으나 관련조항이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어 체계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신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세법상 신탁을 분류하고 그에 따른 법률적 취급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체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투자신탁에 관한 한 신탁도관설은 과세이연의 문제점이 있고, 신탁실체설 중 신탁재산설은 개인과 법인을 권리의무의 주체로 하는 법체계와 충돌하므로 그 대안으로 최소한 투자신탁에 관하여는 신탁실체설 중 수탁자설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행 세법과 같이 신탁도관설을 견지한다면 신탁소득을 그 원천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배당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으므로 신탁소득을 원천별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넷째, 부가가치세의 경우 투자자에 불과한 수익자를 사업자라고 하여 납세의무의 주체로 삼는 것은 거래현실 및 법리에 맞지 않고,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보유세는 소득과세와 달리 공부상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와 보유세 모두 공부상의 소유자로서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의 주체인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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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와 등록세의 회피에 관한 연구 -스타타워빌딩 사건을 중심으로-

        이중교 ( Joong Kyo Lee ) 법조협회 2008 法曹 Vol.57 No.9

        납세의무자의 조세경감 시도는 합리적인 경제주체로서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조세를 경감하기 위한 시도가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조세포탈에 해당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에 이르지 않더라도 비정상적인 거래형식을 취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조세회피행위는 과세의 공평을 저해하여 조세정의에 반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조세회피에 관한 논의는 국세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지방세는 조세회피와 관련하여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자본시장의 개방에 따라 외국투자기업들이 국내에 활발하게 진출하면서 우리나라 세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를 회피하기 위한 거래형태를 만들어내어 지방세의 회피문제가 관심을 끌고 있다. 2개 자회사의 지분율을 조정하여 그 자회사들을 통해 부동산 소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간주취득세의 회피를 시도하거나 휴면법인 내지 폐업법인을 인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등록세 중과의 회피를 시도한 스타타워빌딩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나라는 일반적 조세회피부인 규정이 없고 각 세법에 개별적 조세회피부인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법원은 전통적으로 조세회피행위가 각 세법에 규정된 개별적 조세회피부인 규정에 포섭되지 않으면 조세법률주의를 명분으로 조세회피행위를 용인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회피행위를 묵인한다는 것은 조세정의에 반하는 일이다. 따라서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기존의 소극적인 해석에서 벗어나 목적론적 해석과 구체적 타당성 있는 해결을 시도하여 조세회피행위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스타타워빌딩 사건에서 일부 하급심 판결들이 그와 같은 시도를 하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조세회피행위의 규제근거를 조세평등주의와 그 실현을 위한 실질과세원칙에서 찾을 수 있는 만큼 현행법하에서도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4조를 조세회피행위의 근거규정으로 볼 여지가 있다. 제3자 거래나 다단계거래 등 위장거래에 의한 조세회피행위를 부인하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이 2007. 12. 31. 신설된 것은 위와 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 지방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82조의 준용규정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조세회피행위의 근거규정이 될 수 있다. 민사법분야에서 인정되고 있는 법인격부인론은 조세법 분야에서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해결하면 되므로 굳이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입법론으로는 스타타워빌딩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개별적 조세회피부인 규정만으로는 급변하는 환경에서 납세자들의 다양한 조세회피행위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 조세회피부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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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취득세 과세에 대한 연구

        이중교(Lee, Joong-kyo) 한국공법학회 2008 공법연구 Vol.37 No.1-2

        주택은 국민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나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되어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한다. 주택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등의 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과거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각 규율되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되고 공법적 통제가 강하였던 반면, 주택재건축사업은 민간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추진되어 공법적 규율이 약하였다. 그러다 보니 주택재건축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어 도시의 과밀화, 교통 및 환경문제, 주택가격의 투기적 상승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을 뿐 아니라 사업추진과정에서 각종 비리가 빈발하기도 하였다. 2002. 12. 30.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은 주택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을 통합하여 사업의 효율을 기할 뿐 아니라 주택재건축사업의 공법적 규율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현행 지방세법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원분양과 일반분양을 가리지 않고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있고,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원분양용 건물에 관하여 조합원에게, 일반분양용 건물에 관하여 조합에게 각 취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이러한 취득세의 과세체계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목과의 체계적합성이 미흡하고, 주택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을 일원화하는 도시 정비법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도 못하다.주택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중 출자자인 조합원에 대한 분양은 비영리적 성격이 강하고 비조합원인 일반에 대한 분양은 영리적 성격이 두드러진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조합원분양과 일반분양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따라서 취득세에 있어서도 다른 세목과의 체계적합성을 위하여 조합원분양과 일반분양으로 나누어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도시정비법의 시행에 부응하여 주택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을 가급적 동일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주택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모두 비영리적 성격이 강한 조합원분양에 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영리적 성격이 강한 일반분양에 관하여는 조합에게 취득세를 과세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Housing redevelopment and housing reconstruction are performed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aging and deteriorated buildings to enhance housing life qualiy. In the past housing redevelopment and housing reconstruction are regulated by City Redevelopment Law and Hosing Construction Promotion Act respectively. Although housing redevelopment and housing reconstruction have performed similar functions in the perspcetive of city management, they have been dealt with differently. Housing redevelopment was in the area of public law, but housing reconstruction was in the field of private law.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Law was introduced in 2003 to provide a unified regulatory system for housing redevelopment and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s.Tax law has several special regulations in relation to housing redevelopment and housing reconstruction in consideration of public interests. However, stipulations regarding acquisition tax are incomplete and inconsistent with other taxes such as corporation tax and value-added tax. Futhermore, Regional Tax Law did not reflect the purpose of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Law which unifies housing redevelopment and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s.Sales of housing redevelopment and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s are divided into members sales and nonmembers sales. Members sales have nonprofit attributes, while nonmembers sales have profit characteristics. That's why members sales are excluded from taxation and nonmembers sales are subject to taxation in the field of corporation tax and value-added tax.Therefore, we need to establish the taxation system which exempts an acquisition tax with relation to members sales and levies an acquisition tax with relation to non members salese without distinction of housing redevelopment and housing re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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