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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완식(Yoo Whan Shick),이정주(Lee Jung Joo) 한국직업재활학회 2006 職業再活硏究 Vol.16 No.2
본 연구는 장애인 고용사업주를 위한 대표적인 지원제도인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의 효과분석을 통해 실증적 근거에 의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사중적 손실(deadweighted)은 48%로 측정되어 국내외 유사 지원제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장려금 가중지원은 고용증대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반하여, 이직률감소와 고용유지에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려금기업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는 경증장애인의 초과고용보다는 저임금에 의한 고용증가가 주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실증 분석 결과는 장려금의 고용효과 증대를 위해 지급대상자의 범위 축소, 고용환경개선사업과의 연계지원, 장려금을 통한 저임금 방지, 장려금 지급단가와 부담기초액의 연동성 운영 등에 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요구되었다. The employment subsidy system is one of the caracteristics of the Korean Employment system for the disabled. This system focuses preventing abuse of unemployment benefits and encouraging active job search and participation in vocational training of recipients of unemployment benefits.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The employment subsidy system on activating the job search efforts of the recipients of unemployment benefits and thereby encouraging enterprise recruit for the disabled in Korea. This paper suggests an economic analysis explaining the cost of employing workers with disabilities excesses the levy, which may cause the under-employment of enterprises. This phenomenon called Burden without employment . The data used in survey of disability employment conditions by KEPAD in 2005. The results of statistical analysis also showed the employment subsidy system significantly get elevated rate of disability employment of enterprise such as the recipients of the employment subsidy.
유은주 ( Eun Ju Yoo ),유완식 ( Whan Shick Yoo ),조성한 ( Sung Han Cho ) 한국정책학회 2016 韓國政策學會報 Vol.25 No.3
장애인 고용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용 그 자체보다 노동시장을 통한 소득 증가이다. 만약 노동시장 참여로 인한 소득이 낮아 저임금화 문제가 나타난다면 이는 근로 빈곤층의 확대를 가져와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장애인의 고용과 동시에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저임금화가 장려금제도에 기인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결과 장애인고용장려금의 고용효과와 임금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장려금 변수의 추정치는 고용함수가 0.2296, 임금함수가 .0.3045로 모두 1% 내에서 유의하게 추정되고 있다. 장애인의 고용함수와 임금함수의 결정요인으로 고려한 변수들이 각 함수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제거했을때 장려금 사업체가 비장려금 사업체보다 장애인 고용증가율은 23.0%가 더 높은 반면, 임금증가율은 30.5%가 더 낮게 나타났다. The subsidy for the disabled employment is ultimately to increase income by participating in labor market. But if this subsidy focuses on encouraging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rather than increasing wage of the employment disabled, it can be lead low wages for the disabled. This paper attempts to empirically analyse the employment and wage effects of this subsidy by using 2SLS(two stage least squares estimation). Empirical results show that even though the employment growth rate of subsidy-beneficiary firms is about 23% higher than not-subsidy- beneficiary firms, the wage growth rate is about 30.5% lower.
유완식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7 장애와 고용 Vol.17 No.2
본 연구는 장애가구의 소득분배구조와 장애인의 노동공급행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장애가구의 빈곤 실태를 밝히고, 장애인의 고용증대를 수반하는 근로연계 소득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안고 있는 일하는 장애인의 저소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에 근로연계 급여제도(in-work benefit system)에 관한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장애가구의 소득분배구조를 분석한 결과 2005년 현재 5분위 소득계층의 최하위 20%에 속하는 장애가구 비중은 39.0%, 소득의 차이를 고려한 FGT지수로 측정한 빈곤규모는 장애가구의 10.8%에 해당하는 0.1084로 나타나 모두 비장애인의 2배에 달했고, 2001년 이후 이러한 차이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소득에 대한 노동공급행위는 비보상임금효과와 비보상임금탄력성이 각각 -1.6023, 3.9114로 추정되었다. 장애인의 유보임금수준이 낮아 저소득 상태에서도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를 능가하여 임금상승은 노동공급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도 함께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기초급여의 노동시장참가율과 노동공급효과는 각각 0.00018, 0.0828로 추정되어 기초급여가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나 노동공급을 억제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장애인의 고용증가를 억제하지 않고 저소득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을 급여표준으로 하는 소득지원정책보다는 근로소득과 노동시간을 급여표준으로 하고, 노동시장 참가자에 대한 급여감소율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요구되었다. Income support for low income families is on the top of the political agenda in Korea. In-work benefit are characterized by making eligibility conditional on working. This paper proposes in-work benefit schemes for low income workers with disabled people in korea. According to the analysis with KLIPS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pooling data from 2003 to 2005, the effect of wage rate on labor supply was significant and negative. It turns out that adding conditioning benefit receipt on working for at least a specific amount of time to earning income tax credit is the most sufficient work incentive and cost efficient re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