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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성,김선정,김동성 경기연구원 2007 CEO Report Vol.- No.-
□ 군의 중요한 군사시설 보호, 작전환경 보장, 주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의 상당부분이 경제활동이 통제와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전국토의 6.8%(6,781㎢)가 군사시설보호구역임 - 경기도는 총면적의 35.9%(2,435.3㎢)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도면적 대비 23.9%를 차지하며, 이는 서울 전체면적(605㎢)의 4배에 해당됨(2004년 기준) - 특히, 연천군(682㎢)과 파주시(623㎢)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은 서울 전체면적보다 큼 □ 2007년 군사시설보호구역은 ① 국토개발 제한문제, ② 지역경제 낙후문제, ③ 피해보상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적ㆍ제도적 장치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음 □ 군사시설보호구역이 국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편이며, 경기도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음 □ 토지 이용상의 문제 및 저개발 문제를 초래하게 되고, 도로 등 사회간접시설의 설치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투자를 유치하기도 어려운 실정임 □ 이에 반해 피해보상 및 주민지원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관련 법률도 기타 다른 분야에 비해 많이 미흡한 실정임 □ 최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안)」이 국회에서 통과(2007년 11월 22일)됨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지정범위와 행위규제 등이 정비될 것으로 기대됨 -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축소 조정이 이뤄지겠지만,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임 □ 한편,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아직 위원회계류 중에 있음 □ 경기도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정밀한 현장실사를 통해 군사작전 수행이나 안보여건 등을 감안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중ㆍ장기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군사작전 상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만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유지하고 이외의 지역은 주민생활환경의 개선과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함 -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필요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추진해야 함 □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치로 인해 침체된 지역 내 생산과 개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주민지원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서독의 사례가 고무적임: 제 2차 이후 서독 정부는 접경지역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이전 및 인구 유출현상을 막기 위해 접경지역에 대한 기업활동 여건을 개선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황폐화된 접경지역의 개발문제를 개선함 □ 군사시설 이전계획을 검토하고 수립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지역단위별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프랑스, 터키, 스위스 등이 좋은 사례임: 군사시설 확보 및 보호구역의 운영 관련 민원 발생시 군과 지자체, 주민대표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함 □ 이러한 노력을 통해 현재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국토개발 제한문제, 지역경제 낙후문제, 법적 제도적 미흡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