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음성지원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펼치기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中国民族区域自治模式的基础理念 及实现路径 - 兼论韩国地方自治制度的启示-

        오동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9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9 No.4

        Through the long historical exploration of national problem, China finally chose the special regional autonomy model. The conception of model centralized reflcts the principle of national autonomy and local autonomy. The methods that regional autonomy local realizes autonomy include not only the method that people congress and governance of regional autonomy local manage autonomy affairs, but also the method that people of regional autonomy local participate in the autonomy affairs by means of other routes. China can learn from public paticipation system of South Korea, such as residents voting, request that residents establish (amendment, abolish) regulation, supervision request of residents, etc.

      • KCI등재

        코로나 19에 대응한 한국의 감세조치 및 중국에 대한 계시

        오동호,김로륜,한창선 한중법학회 2020 中國法硏究 Vol.44 No.-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오늘날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과 전 세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국회는 전염병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3월초 세법 개정을 시작하고 3월 17일 <조세 특례제한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세금 감면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1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 정된 대구와 경북 경산·봉화·청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올해 1년간 중소기 업 특별세액감면 최대 감면율(15~30%)의 2배 수준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 면한다. 소기업은 60%, 중기업은 30%의 감면율이 적용되며 유흥주점업과 부 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적용된다. 국회의원의 추산에 따르면 총 13 만명이 3,4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것이라고 한다. 둘째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의 규정에 의하면 영세 자영업자는 부가 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 이를 적용 받는 소규모 개 인사업자의 기준은 연 매출 8,800만원 이하이며 감면 적용 기간은 1년이다. 이 에 따라 116만명의 개인사업자가 7,1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추 산된다. 셋째로,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게는 올해 한시적으로 부가 가치세 납부를 면제한다. 국회의원의 추산에 따르면 17만명에서 200억원의 감 면 효과가 기대된다고 한다. 넷째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의 3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2020년 상반기(1~6월)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 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한다. 다섯째로, 조세특례법 제109조의 4의 규정에 의하면 2020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된다. 통계수치에 따르면 본 감면조치가 실시된 이래 국산차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3월 13.2%, 4월 11.6% 증가하였다. 여섯째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2020년 3월부터 6 월 중 체크‧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는 간접적으로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국민의 부담, 특히 최하위 국민의 일 상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이 기대될 수 있다. 일곱째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업 접대비 손 금산입 한도를 2020년 한시적으로 상향하였다. 이 조치로 인하여 중소기업 투 자 촉진, 내수 활성화, 생산 효율 향상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 다. 여덟째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24의 규정에 의하면 2021년 12월 31일 까지 한국국민이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의 혜택을 받는다. 한국의 상술한 세금감면조치는 중국에 다음과 같은 참고적 의의가 있다고 본다. 첫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조세 감면 조치의 실체적 규칙과 절차적 규칙을 명확히 하고 적용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또한 예외적용을 명확히 하고 그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번 조세 감면 조치를 채택하기 위해 한국이 사용한 플랫폼은 일시적인 정부 정책이 아니라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 법안이다. 이러한 조치의 대부분은 일시적이지만 법적 형식을 채택하여 안정성과 투명성을 향상시켰고 그에 따른 정부의 시행 명령은 법원칙을 세부 화하고 실시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하였다. 중국도 국가 차원에서 한국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유사한 국내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일방적으로 정부정책 에 의존하는 현실을 개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일반 소비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 소비를 촉진하여야 한다. 중국은 한 국의 경험을 참고로 하여 상응하는 세금 혜택 조치를 도입할 수 있다. 예컨대 민중의 일상소비품에 대한 단계적 면세조치, 국산 승용차 구매자에 대한 단계 적 면세조치 등이 바로 그러하다. 셋째,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조치를 통하여 고용을 안정 및 촉진시켜야 한다. 중국은 한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여러가지 조세 감면조치로 일자리를 안 정시키고 고용을 확대하여야 한다. 넷째, 귀국 투자기업의 세수 감면을 통해 투자환경을 최적화하여야 한다. 중 국은 기존의 “외국 투자자의 이윤분배 형식으로 진행한 재투자에 대하여 원천 소득세를 잠시 징수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단계적인 면세”로 확대하여 외자 흡인력을 한층 더 제고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Coronavirus Pandemic that occurred at the beginning of this year has spread globally, seriou sly affecting everyone on the planet and the entire world. The pandemic has had many negative effects on the world economy. In the face of the pandemic and severe economic conditions, the South Korean National Assembly quickly responded, starting the revision of the tax law in early March, and passed the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on March 17. This article discusses the special tax reduction and exemption measures adopted by South Korea to alleviate the economic pressure brought about by the pandemic, including the content of specific bills, the effects of tax reduction measures, the tax reduction system and its referential significance for China. Tax reduction measures adopted by South Korea in response to the pandemic include: Reduction and exemption of income tax and corporate tax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special disaster areas; Temporary tax reduction measures for small-scale self-employed individuals; Raise the basic amount of value-added tax reduction or exemption; Tax reduction or exemption for renters who rent out shops; Exemption of consumption tax for car buyers; Increase the tax deduction items for SMEs; Increase credit card consumption tax deduction rate. The enlightenment of South Korea’s tax cuts to China includes: First,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system, the substantive rules and procedural rules of tax reduction and exemption measures should be clarified, and the targets and standards for application should be clarified. The platform Korea used to adopt this tax cut is not a temporary government policy, but a special bill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Although most of these measures are temporary, the legal form has been adopted to improve stability and transparency, and the government’s enforcement order has detailed the court rules and clarified the implementation standards and procedures. At the national level, it is also desirable to change the reality that China is unilaterally dependent on government policy by enacting a domestic law similar to Korea’s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Second, consumption should be promoted by reducing the tax burden of general consumers. China can introduce corresponding tax incentive measures based on Korea’s experience. For example, step-by-step tax-free measures for people’s daily consumption and step-by-step tax-free measures for domestic passenger car purchasers are just such. Third, employment should be stabilized and promoted through tax reduction and exemption measures for SMEs. China should stabilize jobs and expand employment through various tax cuts and exemptions, referring to Korea’s experience. Fourth, it is necessary to optimize the investment environment through tax reduction of returning investment companies. It is desirable for China to further enhance its foreign capital attraction by expanding the existing policy of “do not collect withholding income tax for a while on reinvestment in the form of profit distribution by foreign investors” to “gradual exemption”.

      • KCI등재
      • KCI등재

        中朝外商投资企业法之比较

        오동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08 동북아법연구 Vol.2 No.2

        북한은 외국인투자입법에 있어서 중국의 입법형태를 그 모델로 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법 구조와 상당부분의 구체내용까지 중국의 상응 법을 참조로 하고 있다. 다만 특수한 국제적 정치 환경 요소의 영향과 독특한 체제유지라는 점에서 볼 때 역시 그 입법 중에는 북한자체의 특수한 내용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합영기업법의 설립절차에서 나타났듯이 중국의 제도와 비교해볼 때 북한의 제도가 더욱 번거롭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에서의 합영기업의 설립심사권은 비교적 분산 되여 있다. 이 점은 기업설립 당사자의 부담을 줄이고 외국투자자의 투자적극성을 높이는데 유리하다. 그러나 북한 합영법 시행규정 제19조에 의하면 중앙무역기도기관은 유일한 합영기업 설립심사기관이며 지방각급정부는 이러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합영기업 실립심사 권한이 중앙에 고도로 집중 되여 있다. 경영활동에 관한 제도에 있어서도 양국의 규정을 비교해볼 때 북한은 물자수입, 제품의 판매 등 면에서 정부지령의 엄격한 구속을 받고 있지만 중국 합영기업의 경영자주권은 비교적 충분히 보장 되여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합작기업의 설립형태에 관하여도 그 가능성을 최대한 넓이고 있는 만큼 융통성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비해 북한은 기업형태에 관해 신중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점은 기업경영권에 대한 입장에서도 충분이 읽을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 합작기업의 경영권은 오로지 북한 측 당사자만이 가지고 있으며 외국당사자는 경영문제에 관하여 자문적 역할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총적으로 자본제도에 있어서 약간의 융통성을 보이기는 하지만 기타 제도에 있어서 북한은 중국에 비해 매우 보수적이라 할 수 있다. 즉 외국투자기업에 일정한 자주권을 주기는 하고 있지만 역시 정부의 통제가 시종 일관화 되여 있다.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