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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서독 경제협력 관련 조세제도와 시사점

        서보국(Bo Cook Seo)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硏究 Vol.32 No.4

        독일 내 동·서독 간 경제협력은 1946년부터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인 교역은 1963년 이후에야 이루어졌다. 그 이후 1972년에 체결된 동·서독 기본 조약을 바탕으로 동·서독 경제협력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특수한 관계라는 점을 이용하여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국제법과 국제조세법의 갈등을 피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세 및 국제조세와 관련하여 1946년부터 진행되었던 국제조약과 양독간 합의에서부터 토르퀘이 의정서 및 동·서독 기본조약으로 발전해 나가는 부분과 동·서독 경제협력을 지원하는 조세법적 특별규정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에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진 이후 후속 조치로서 제2차 남북경제협력실무접촉이 진행되었으며, 이 회의에서 남북한은 4개의 합의서(이중과세 방지에 관한 합의서 포함)를 체결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북한에 대한 투자를 비롯하여 남북경제협력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으며 개성공업지구를 북한이 지정하여 본격적인 남북경협이 개성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현재에는 2016년에 우리나라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조치와 북한의 폐쇄조치 및 추방조치로 남북경협이 정지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향후 남북경제협력이 활발해질 경우를 대비하여 국제조세법적 갈등을 발생시키지 않을 조세특례 지원제도를 모색하기 위하여 독일경협에서의 시행되었던 조세특례 지원제도를 고찰하였다. 연구의 결과로서 동·서독 거래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이미 독일은 다자 조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본문 조항 및 부속의정서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특수한 관계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명문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약에서도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는 남북간 재화와 용역의 거래를 국가간 수출과 수입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동·서독 경협과정에서 나타난 국제법적 공인과정과는 달리 동·서독 간 관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법제에서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특수한 국내거래라는 명분과는 다르게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되어 왔다는 점이다. 특히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동·서독 간 국내거래라는 명분과는 달리 시장경쟁력과 환율의 차이 등을 이유로 영세율을 적용하거나 경감요구권이라는 제도를 조세정책적 이유로 도입하여 적용하였다. 이에 대한 국제법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었음에도 독일에서는 시기에 적절한 법률개정과 조세정책적 판단을 명시함으로 인해 논란을 피해갈 수 있었다는 점은 참고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began in 1946, but full-fledged trade took place only after 1963. Since then, the conflict between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tax laws was avoided until unification was achieved, by taking advantage of the fact that it is a special relationship that is internationally recognized in relation to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based on the Basic Treaty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signed in 1972. In Korea, the second working-level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meeting was held as a follow-up measure after the inter-Korean summit in 2000, when the two Koreas signed four agreements (including an agreement on the prevention of double taxation of income). In order to find a special tax support system that will not cause conflicts in international tax law in cas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becomes more active in the future, the special tax support system implemented by the German Economic Cooperatives is reviewed. As a result of the study, from the initial stage of the East-West German trade, Germany continues to assert that it is a special relationship through the main clause and the tribal protocol in relation to the conclusion of a multilateral treaty, and continues to assert in other treaties even though it is stipulated. In addition, unlike the international legal authorization process that emerged during the East-West Germany economic cooperation process, the implications of tariffs, income taxes and value-added taxes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are that they have been operated flexibly as needed, unlike the special domestic transactions. It is worth noting that, despite the possibility of international legal disputes, Germany was able to avoid such disputes by specifying timely legal amendments and tax policy judg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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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제의 변화와 한계 및 발전방향

        서보국(Seo, Bo-Cook)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1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21 No.3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교육감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6장에서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와 지방교육자치의 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가 서로 충돌하는 문제점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감을 주민선거에 의해서 선출하는 현행제도에 대한 폐지론이 계속 주장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불명확성으로 인해 지방교육자치의 본질과 공법적 한계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지방자치제도의 제도적 보장’이라는 독일의 입법재량 한계논의와는 다른 역사적․공법적 상황이 전개되는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으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논의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갈등과 논의는 1949년에 제정된 교육법에 지방교육자치제도 관련 규정이 들어간 이후부터 지방교육자치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행정학계의 주장과 교육계의 반대 입장이 대립되어 왔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러한 갈등에 대해 ‘민주주의, 지방자치, 교육자주’라는 세 가지의 헌법적 가치의 우선순위 문제라고 보고 있으며,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 하는 것은 입법재량에 속하는 정책적 문제라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저자는 이 논문에서 이러한 헌법적 가치의 우선순위 문제의 바탕에는 재정제도에 대한 헌법적 합의의 결여라는 본질적 문제가 숨어 있으며, 수평적 재정조정과 수직적 재정조정제도에 대한 헌법적 기준을 도출하기 위한 합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입시교육이 교육자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입시교육자치를 위해 학력평가와 모의평가를 주관할 수 있는 역량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Since the mayor(governor) as well as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are elected according to the common, equal, direct, and secret elections of the residents in Chapter 6 of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Act, the problem of values ​​conflicting with each other (the constitutional value of democracy in local autonomy vs. the constitutional value of democracy in local education autonomy) continues to occur. Therefore, the theory of the abolition of the current system in which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is elected by the people s elections continues to be argu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there has been ongoing controversy over the nature of local education autonomy and the limitations of public law due to uncertainty. The root cause of this problem isis that the limits of legislative discretion of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of local autonomy system in Korea, where a historical and public legal situation different from Germany s discussion of the institutional guarantee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 should be discussed. These conflicts and discussions have been confronted by the opposition of the educational community and the claim of the administrative academia that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should be abolished since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were included in the Education Act enacted in 1949. In this paper, the author explains that the fundamental problem of the lack of constitutional agreement on the financial system is hidden at the basis of this issue of prioritization of constitutional values, and in order to derive the constitutional standards for horizontal and vertical fiscal adjustment systems, an agreement should be initiated. In particular, it is pointed out that there is a big problem in the fact that in Korea, where entrance exam education occupies a very high proportion in educational autonomy, the ability to supervise academic evaluation and mock evaluation for self-government entrance examination education is concentrated in the metropolita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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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적용거부행정입법의 정당성과 한계

        서보국(Bo-Cook Seo)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法學硏究 Vol.26 No.1

        판례적용거부행정입법은 판례적용거부법규명령과 판례적용거부행정규칙으로 구분된다. 독일에서 지침으로 발령되는 판례적용거부행정입법은 행정규칙으로서 합헌적이며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구분개념으로서 판례적용거부법률과 판례적용거부판례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개념들이며 우리의 판례적용거부법규명령은 독일에서의 판례적용거부법률의 논의영역에 속한다. 이른바 판례적용거부행정규칙이라 함은 법령의 해석에 관한 판례 또는 변경된 판례를 행정부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다른 유사한 사건에 적용하지 않겠다는 추상적인 행정규칙을 말한다. 독일의 경우 주로 조세법의 영역에서 이러한 판례적용거부행정규칙이 최근까지 계속 발령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당성과 한계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중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 이에 대한 논의는 없었으며 판례적용거부법규명령에 해당하는 사례는 존재했었다. 이러한 판례적용거부행정규칙은 우리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허용될뿐만 아니라 그 발령이 행정부의 의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행정규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법부와 행정부의 갈등은 입법부의 법률개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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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 문제

        서보국(Bo Cook Seo)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硏究 Vol.28 No.2

        본 논문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가 부동산보유세로서 과세대상의 중복성으로 인해 이중과세 또는 반대로 과다공제의 논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결과물이다. 최근에는 대법원의 판결(2012두2986 등)에서 이 부분이 쟁점이 되어 심급간 판결의 내용이 다르게 나오기도 했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조정과 관련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제1심 법원은 원고 승소, 제2심 법원인 원심 법원은 피고 세무서장의 승소로 판결하였으며 대법원에서는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 하였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쟁점은 2개로 단순화할 수 있다. 첫째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에 있어서 이중과세의 방지를 위한 재산세 공제의 범위라는 입법목적이 이 사건 적용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이 되었는지의 여부와 이중과세의 방지가 불완전하게 변경되는 것이 헌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즉 입법재량에 속하는지의 여부이다. 둘째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한 이중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산식을 계산하기 전의 과세대상이 기준인지 아니면 산식을 거쳐서 변형된 과세표준이 기준인지 여부이다. 이러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 또는 과다공제의 여부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접근방법을 넘어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한 복수의 세목은 모두 국세 또는 지방세로 그 법령의 관리부처를 단일화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하나의 세목으로 통일시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단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와 같이 지방세로 변경하여 관리부처를 행정자치부로 단일화하는 것을, 장기적으로는 하나의 재산세로 통일시키는 것이 조세정책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조세법리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조세행정권은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면서 중앙정부와의 공동세 형태로 전환하는 개선방안을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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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판례의 소급효와 세법상 신뢰보호원칙

        서보국(Seo, Bo-Cook) 韓國土地公法學會 2010 土地公法硏究 Vol.49 No.-

        Der Grundsatz des Vertrauensschutzes ist subjektiv orientiert und tr?gt den Interessen des Steuerpflichtigen auf Verl?sslichkeit des staatlichen Handelns Rechnung. Insbesondere f?r den Zeitraum zwischen Sachverhaltsverwirklichung und dem ersten Erlass eines Steuerbescheides kann das Vertrauen des Steuerpflichtigen bei einer steuerversch?rfenden Rechtsprechungs?nderung verletzt werden. Die Frage, ob bei einer belastenden Rechtsprechungs?nderung die Judikative selbst ein R?ckwirkungsverbot zu beachten hat, unterscheidet sich von der Frage, ob dabei die Finanzverwaltung bei der verb?sernden Rechtsprechungs?nderung den Vertrauen des Steuerpflichtigen ber?cksicitigen muss. Jedenfalls k?nnten die f?r r?ckwirkende Gesetze geltenden verfassungsrechtlichen Schranken nicht ohne weiteres auf Entscheidungen der Gerichte ?bertragen werden. Insoweit wird von einem Funktionsunterschied der Legislative und der Judikative ausgegangen. Der schutzw?rdige Steuerpflichtige kann zwar nicht fordern, dass das Gericht in seinem Fall noch die fr?here Rechtsprechung heranzieht und entgegen der nunmehr als richtig erkannten Rechtslage entscheidet. Er kann aber verlangen, dass sein Vertrauen bei der Umsetzung des ge?nderten Urteils von der Finanzverwaltung ber?cksichtigt wird. Beil?ufige Bemerkungen (obiter dictum) in einem Ank?ndigungs-Urteil (prospective overruling) sind nicht als ?nderung der Rechtsprechung im konkreten Entscheidungsfall anzusehen. Sie stellen lediglich einen Anhang zu einem eigentlich abgeschlossenen Urteil dar. Damit binden sie weder das Gericht noch andere Senate. In diesem Fall l?sst sich kein schutzf?higes Recht i. S. der Rechtschutzgarantie finden. Die Rechtsschutzgarantie sichert die Klagbarkeit des subjektiven Rechts und kann damit durch obiter dictum nicht verletzt werden. Vielmehr k?nnen Bedenken gegen Ank?ndigungsurteile darin gesehen werden, dass derartige Ank?ndigungsurteile zu Rechtsunsicherheit f?hren k?nnen. Deshalb darf ein Gericht die sog. prospective overruling nur in einem Ausnahmefall f?llen. Im Ergebnis wird festgestellt, dass die finanzbeh?rdliche Gewohnheit der Steuerbefreiung i. s. des § 18 III koreanische AO zur Vermeidung einer unbilligen H?rte bei der r?ckwirkenden Anwendung der versch?rften Rechtsauslegung des obersten Gerichtshofs zul?ssig 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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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행정소송

        서보국(Bo Cook Seo)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硏究 Vol.25 No.2

        행정입법의 증가와 더불어 위헌ㆍ위법한 행정입법에 대한 규범통제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견해는 찾아보기 힘들다. 행정입법에 대한 규범통제의 논의의 대부분은 행정입법의 작위, 즉 명령ㆍ규칙에 대한 행정소송법상의 규범통제의 문제로서 지난 행정소송법의 개정논의에서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였다. 이와는 달리 행정입법의 부작위에 대한 행정소송의 가능성의 문제는 꾸준히 연구되지 못했다. 위헌ㆍ위법한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행정소송의 가능성에 대해서 해석론으로도 가능하다는 견해를 구분해 보면 항고소송 중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직접 대상으로 가능하다는 주장과 당사자소송의 직접 대상으로 가능하다는 주장으로 나뉜다. 이러한 견해의 논거로서 권리구제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바탕으로 현행 행정소송법의 해석론을 제시하고 있으며, 비교법적으로 프랑스의 국사원에서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월권소송이 가능하다는 점과 독일 연방행정법원이 해석론을 통해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확인소송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행정소송법의 해석을 통해서도 행정입법의 작위에 대한 직접적인 규범통제의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입법론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로 인해 최근의 행정소송법 개정논의와 개정안에는 명령ㆍ규칙에 대한 항고소송제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헌법 제107조 제2항의 해석을 바탕으로 대통령령 등의 전국적 효력범위와 3심제 또는 최소한 2심제의 행정소송에서 직접적ㆍ본원적 규범통제의 인용효과는 체계상 불일치한다는 문제점으로 인해서 여전히 행정입법의 작위에 대한 직접적 규범통제의 가능성은 입법론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비교법적 연구에 있어서도 독일 연방행정법원이 행정입법부작위로 인한 법률관계의 확인소송을 허용한 판례를 조금 더 자세히 고찰해보면 소송대상인 행정입법은 여전히 연방의 법규명령은 제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3심제의 체계와 일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법규명령과 조례에 한정되어 있다. 또한 독일 행정소송법의 개정이 아닌 해석론을 통해 부수적 규범통제의 성격을 가지는 확인소송을 이질적으로 활용하는 독일 연방행정법원의 판례에 대한 설득력 있는 비판은 우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수용될 수 있다. 따라서 해석론으로 진정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직접적인 규범통제는 현행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이 계속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며, 부진정 행정입법부작위는 수익적 처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 있어서 부수적 규범통제의 방식으로 행정법원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의 필요성이라는 관점에서 입법론적으로 행정입법의 작위 및 부작위에 대한 행정소송의 필요성은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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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법상 법관의 법발견과 법형성

        서보국(Bo-Cook Seo)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法學硏究 Vol.26 No.3

        조세법상 법관의 법발견과 법형성은 서로 구분되어야 한다. 독일의 법학방법론에 있어서 ‘법률문언의 가능한 의미의 한계’내에서는 법발견의 영역으로, 한계 외에서는 법형성의 영역으로 나뉜다. 법관의 법형성은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구분되며 법형성이 입법작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주관적 조세소송구조는 법관의 법형성의 한계로서 기능한다. 주관적 조세소송구조는 주관적 행정소송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법관은 소송당사자인 납세의무자의 개별적 상황만 고려해야 하며 소외 다른 납세자의 공평부담까지 고려해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조세소송에 있어서 객관소송 및 제3자 소송의 원고 적격을 인정하는 것이며 이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조세소송으로 귀결될 수 있다. 현재까지 조세소송 실무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엄격해석의 원칙으로 인해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과세결과를 얻기가 어려웠다. 특히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해 입법목적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도 탄력적인 적용이 어려웠던 이유는 엄격해석의 원칙을 상쇄할 다른 헌법적 근거나 가치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 제107조 제2항은 위헌처분에 대한 행정재판권의 근거조항으로서 문언상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불형평한 과세처분에 대한 권리구제를 사법부에 요청하고 있는 규정이다. 따라서 불형평한 과세처분에 대한 법관의 유추적용과 목적론적 축소적용은 허용되는 법관의 법형성작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과세가 불형평하다는 판단기준으로 법률목적에의 위배와 기본권의 침해 또는 헌법원칙의 위반이 있다. 주관적 조세소송구조를 경시한 판례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조항 사건인 대법원 2006두17550 판결이 존재한다. 이 판결은 소급적 유추적용을 시도하여 이미 소멸된 부칙조항을 회생시키는 입법작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 법관의 법형성에 속한다. Im Bereich der richterlichen Rechtsanwendung unterscheidet das Kriterium „der mogliche Wortsinn„ richterliche Rechtsfindung von der Rechtsfortsbildung. Die Letzte ist nicht zulässig, wenn sie als Rechtsetzung angesehn werden kann. Wegen der subjektiven Struktur der FGO haben Richter im Finanzgericht bestimmte Grenze an ihre Rechtsfortbildung. Sie dürfen keine Berücksichtigung einer gerechten Steuerbelastung von etwaigen in einem gerichtlichen Prozess nicht beteiligten latenten oder sämtlichen Steuerpflichtigen, anderenfalls kann hier eine subjektive Klage gegen dritten Steuerpflichtige zulässig sein, also ähnlich wie Krieg aller gegen alle(bellum omnium contra omnes) sein. Die Steuergerechtigkeit fordert eine Orientierung der steuerlichen Rechtsan wendung an Leistungsfähigkeitsprinzip und Folgerichtigkeitsprinzip. Im steuer rechtlichen Praxis wird jedoch die Steuergerechtigkeit nicht einfach realisiert, weil es zu strikten Einhaltung des Grundsatzes des Gesetzesvorbehalts und der Tatbestandsmäßigkeit im Steuerrecht fordert. Der Art. 107 Abs. 2 KV ermächtigt den Richtern, einen lückenlosen gerichterlichen Rechtsschutz gegen verfassungswidrige Verwaltungsakte einschließlich der unbilligen Steuerbescheide. Aus diesem verfassungsrechtlichen Gebot kann abgeleitet werden, dass der Steuerpflichtige einen substantiellen Anspruch auf eine wirksame gerichtliche Kontrolle gegen unbillige Steuerbescheide haben da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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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공법상 계약의 주요 쟁점

        서보국(Bo-Cook Seo) 한국행정법학회 2019 행정법학 Vol.16 No.1

        우리와 달리 독일의 공법상 계약 법리는 계속 발전하고 있다. 연방행정절차법에 규정되기 시작하여 판례가 누적되고 있으며 여러 행정법의 법리와 결합하여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가고 있다. 특히 최근의 여러 민관협력 등과 관련하여 많은 행정계약이 체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의 지침으로 인해 행정사법계약이나 공공조달계약의 공법화가 진전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기존에 공법상 계약의 분류와 유형에 대한 소개에서 더 발전하지 못하고 공공조 달계약과 민간투자계약에 대해서 논의가 전개되고 있을 뿐이다. 독일에서의 논의 중 부당결 부금지원칙의 공법상 계약에의 적용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소개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독일에서는 공법상 계약에서 법치국가원칙의 파생원칙인 부당결부금지원칙이 더 많이 적용되고 있으며 사법심사의 기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행정청의 공법상 계약뿐만 아니라 행정청의 사법상 계약에도 법치국가적 부당결부금지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공공조달계약 등에서도 위법성 판단기준이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부당결부금지원칙과 공법상 계약에 대한 논의의 소개와 함께 문화재보호와 관련된 공법상 계약과 강제집행에 대한 판례를 통해 최근 독일에서 논의된 강제집행의 수단과 강제집행절차의 부분 생략 및 강제집 행에 대한 권리구제의 포기 등의 합의가능성에 대해서 분석한다. 그 이후 한국에서의 공법상 계약 사례를 고찰하고 재판관할의 합의가 적법한 합의사항인지 등에 대해서 분석한다. In diesem Aufsatz handelt es sich um eine Rechtsfigur „öffentlich-rechtliche Verträge“ im deutschen VwVfG. Im deutschen Verwaltungsrecht ist das Koppelungsverbot nicht nur im Bereich der Nebenbestimmungen sondern auch der Verwaltungsverträge rechtswissenschaftliche Frage gestellt worden. Im Gegensatz dazu ist das Verfassungsrechtliche Gebot nur hinsichtlich der Prüfung der Rechtswidrigkeit der Nebenbestimmnung in Korea. Damit wird hier sowohl unzulässige Koppelungen in öffentlich-rechtlichen Verträgen als auch in Verträgen des Verwaltungsprivatrechts behandelt. Danach wird ein Beispiel des öffentlich-rechtlichen Vertrags über Sanierungsprojekt des Denkmalensembles in Berlin-Lichtenberg erörtert. In der Rechtsprechung des Verwaltungsgerichts handelt es sich um die Unterwerfungsklausel des § 61 VwVfG, das Verzicht auf die Androhung und das Rechtsbehelfsverzicht im öffentlich-rechtlichen Vertrag. In diesem Sinne wird hier durch 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 über öffentlich-rechtliche Verträge am Beispiel des Public Transport Fare System in Seoul systematische Analysierung betracht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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