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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儒家) 자연법사상의 헌법상 전승

        문효남 한국철학사연구회 2018 한국 철학논집 Vol.0 No.56

        이 논문은 유가(儒家)의 자연법사상(自然法思想)이 대한민국의 최고 기본법이자 최고 규범인 헌법(憲法)에 어떠한 내용과 의미로 전승되어 오고 있으며, 이러한 유가사상이 오늘날에 있어 어떠한 과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한 글이다. 유가사상 특히 민본(民本), 예치(禮治), 덕치(德治) 및 친친주의(親親主義)로 대표되는 선진유가의 자연법사상이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 영향력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우리 민족의 의식 속에 하나의 윤리규범 내지 미풍양속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현행 법령에 있어서도 다양한 형태로 전승되어 오고 있어, 실제 규범으로서의 법집행력도 일정 부분 가지고 있다. 즉 대한민국의 최고 기본법인 헌법을 위시하여 민법을 비롯한 민사법령 그리고 형법을 비롯한 형사법령에 유가 법사상을 반영한 입법 규정들이 산재해 있으며,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나 결정 등을 통해 유가사상이 재해석되어 전승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유가의 법사상은 헌법 명문규정으로는 헌법 전문(前文)과 본문(本文) 제9조 등에 규정된 ‘전통(傳統)’, ‘전통문화(傳統文化)’의 내포개념으로 전승되어 오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제청사건 및 위헌소원사건 등에 대한 결정을 통하여 재해석되어 전승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재해석을 통한 전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유가의 사상 내지 윤리와 관련된 결정이며, 다른 하나는 전통문화와 관련된 결정이다. 지난 20여 년 간 헌법재판소의 판례 및 결정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검토하는 작업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가 유교적 전통을 받아들이고 체화(體化)시켜 일정 부분 우리의 고유한 의식으로 남아 있음을 인정하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가정의 영역에서는 법률보다 전통적 윤리의 역할을 더 강조하는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유가 사상 내지 도덕관념에 터 잡은 전통문화가 어떠한 기준 하에서 우리의 고유한 전통의식 내지 도덕규범으로서 헌법적 정당성(正當性)을 갖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 내지 척도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전통문화 내지 윤리로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통문화라는 역사적 사실과 이를 계승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이 시대의 사회⋅경제적 기반에 맞아야 한다는 ‘시대적합성(時代適合性)’과 오늘날에 있어서도 보편타당한 전통윤리 내지는 도덕관념이어야 한다는 ‘현재적 보편타당성(現在的 普遍妥當性)’을 양대 기준으로 천명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시대적합성’과 ‘현재적 보편타당성’은 ‘오늘날의 의미로 재해석되어 포착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척도로서 ‘헌법이념(憲法理念)과 헌법의 가치질서(價値秩序)’ 및 ‘인류(人類)의 보편가치(普遍價値), 정의(正義)와 인도정신(人道精神)’을 들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헌법상 정당성을 가지는 전통문화의 주요한 축으로서의 유가사상 내지 유가 자연법사상의 ‘시대적합성’과 ‘현재적 보편타당성’을 확보하고 ‘헌법이념과 헌법의 가치질서’ 및 ‘인류의 보편가치, 정의와 인도정신’이라는 척도를 가지고 유가 사상을 ‘오늘날의 의미로 재해석하여 포착’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과제와 임무를 부여받게 된다. 이는 현재 세계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보편...

      • 朝鮮時代의 法制 고찰 : 法治와 福治

        文孝男 우계문화재단 2020 牛溪學報 Vol.39 No.-

        이 논문은 조선시대 법제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터 잡아 유 학사상으로 무장한 조선의 건국자들과 입법자들은 인간에 대해 어떤 ‘올바른 존재양식( )’을 상정하면서 법제도를 수립해왔는지, 그리고 법치( ) 와 예치( )의 조화를 달성하려는 그들의 의도와 노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조선시대는 통일법전시대라고 일컬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건국 초부터 말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통일법전 제, 개정 등 편찬사업을 계속하였다. 조선시대 법제를 대표하는 경국대전( )은 유교적 예치국가를 건설 하고자 한 조선 전기의 경세가들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외유내법적( )인 경국대전 체제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조선은 점차 예( )보다는 치( ) 중심의 사회로 변질되어 간 것으로 판단된다. 예치와 법치의 양 측면에서 조선시대 법제를 고찰해본 결과, 오늘날에 있 어서도 인간의 존엄이 보장되는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인간의 행 위와 실정법의 판단기준으로서 유가 자연법사상이 갖고 있는 유가( )적 가치가 최고의 기준이 되고, 법가( )적 가치가 보완이 될 때, 가장 지혜롭고 조화로운 사회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즉, 유가의 자연법사상 이 형식적 의미의 법치주의를 보완하여 실질적 의미의 법치주의로 이끌어 나 가야 한다는 것이다. This study is on the legal system of Chosun Dynasty from a vantage point of the Rule of Courtesy( ) and the Rule of Law( ). In the meaning of annals of legislation, Chosun( ) Dynasty is called ‘The Uniform Code Period’. Through the whole dynasty, Chosun has published “Uniform Codes” such as Gyoun Gug Dae Jeon( ). The founders of Chosun had the ideal purpose and subjecy to establish a new nation which is ruled by the Confucius philosophy( ), especially by the Rule of Courtesy( ) rather than the Rule of Law( ). Gyoun Gug Dae Jeon( ) was a principle Code of Chosun Dynasty and the exemplum virtutis of the Rule by Courtesy( ). However, The tendency of Chosun has changed to prefer Rule of Law( ) than Rule of Courtesy( ). As the conclusion, to guarantee nation’s people their living of the proper and right mode of being( ), Rule by Courtesy( ) should be the basic and top standard of value, and Rule of Law( ) comple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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