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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더덕, 도라지 표고균사발효물의 유용성분 및 생리활성

        고영우,윤경원,김경제,진성우,임승빈,하늘이,정희경,김승주,김복선,최유진,송다혜,서경순,Koh, Young-Woo,Yun, Kyeong-Won,Kim, Kyung-Je,Jin, Seong-Woo,Im, Seung-Bin,Ha, Neul-I,Jeong, Hee-Gyeong,Kim, Seung-Ju,Kim, Bok-Seon,Choi, Yu-Jin,Song, Da 한국버섯학회 2021 한국버섯학회지 Vol.19 No.4

        한약재로 사용되는 더덕과 도라지에 표고의 유용성분을 함유한 소재를 개발하고자 더덕표고균사발효물(FCLM)과 더덕도라지균사발효물(FPLM)을 제조하였다. 두 가지 발효물의 일반성분, 유리당, 유기산, 𝛽-glucan, ergothioneine, ergosterol, vitamin D<sub>2</sub> 함량 및 3T3-L1 지방전구세포의 분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일반성분 분석결과, FCLM에서 조섬유와 조지방함량이 FPLM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FPLM은 조단백질과 가용성무질소물의 함량이 FCLM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유리당은 FCLM과 FPLM 모두 arabinose, glucose, sucrose 3종이 검출되었으며, 총 유리당 함량은 FPLM에서 높게 나타났다. 유기산 함량은 발효 전 더덕과 도라지에 비하여 발효 후 FCLM과 FPLM에서 낮게 나타났다. 𝛽-Glucan 함량은 FCLM과 FPLM 두 발효물에서 대조구로 사용한 표고보다 높은 함량을 보였다. 항산화 물질로 알려진 ergothioneine의 함량은 FCLM이 FPLM보다 높게 나타났다. Ergosterol 함량은 대조구로 사용한 표고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발효물들은 비슷한 함량을 나타내었다. Vitamin D<sub>2</sub>는 발효물들에서만 검출되었으며, FPLM (0.58±0.01 mg%)가 FCLM (0.47±0.01 mg%)보다 높은 함량을 보였다. 더덕과 도라지 표고균사발효물인 FCLM과 FPLM는 3T3-L1 지방전구세포에 대하여 발효 전 더덕과 도라지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세포 생존율을 나타내었다. 또한 FCLM과 FPLM은 3T3-L1 지방전구세포 분화를 발효 전 더덕과 도라지에 비하여 높은 수준으로 억제하여, 비만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food and medicinal products containing useful components of Lentinula edodes in Codonopsis lanceolata and Platycodon grandiflorus for use as herbal medicine. We manufactured C. lanceolata (FCLM) and P. grandiflorus (FPLM) extract fermented with L. edodes mycelium. The effect of the two fermented products on proximate composition, free sugar, organic acid, 𝛽-glucan, ergothioneine, ergosterol, and vitamin D<sub>2</sub> levels, and 3T3-L1 preadipocyte cell growth were studied. The proximate composition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crude fiber and crude fat content in FCLM was higher than that in FPLM, and the crude protein and soluble nitrogen content in FPLM was higher than that in FCLM. Free sugar analysis detected arabinose, glucose, and sucrose in both FCLM and FPLM, and the total free sugar content was high in FPLM. The organic acid content was lower in FCLM and FPLM compared to C. lanceolata and P. grandiflorus before fermentation. The 𝛽-glucan content was higher than that of L. edodes used as a control in both fermented products, FCLM and FPLM. The content of ergothioneine, an antioxidant, was higher in FCLM than in FPLM. Ergosterol content was highest in L. edodes which was used as a control, and the two fermented products showed similar content. Vitamin D<sub>2</sub> was detected only in FCLM and FPLM, and FPLM (0.58±0.01 mg%) showed a higher vitamin D<sub>2</sub> content than FCLM (0.47±0.01). FCLM and FPLM showed a higher level of cell viability for 3T3-L1 pre-adipocytes compared to non-fermented C. lanceolata and P. grandiflorus. In addition, FCLM and FPLM inhibited 3T3-L1 preadipocyte differentiation more than C. lanceolata and P. grandiflorus before fermentation, which may exert an anti-obesity effect.

      • KCI등재

        Ex-ante Investment and Stochastic Quality in Procurement Auctions

        고영우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2017 시장경제연구 Vol.46 No.1

        This study examines procurement auction with ex-ante identical firms. The buyer wishes to procure an innovation, the quality of which stochastically depends on firms’ effort level. We analyze firms’ optimal investment and bidding strategies and show that the buyer’s payoff is non-monotone for the number of firms in the auction. We show that the buyer benefits with many firms when the probabilities of high quality from different investment levels are close to each other or the cost of high effort is sufficiently large or small. We also identify conditions under which the buyer benefits with less number of firms.

      • 여성의 성역할 인식과 가사노동 배분 사이의 관계 분석: 코호트(연령대)별 비교를 중심으로

        고영우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2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 Vol.2020 No.9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성역할 인식 수준이 부부간 가사노동 배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코호트(연령대)별로 살펴보았다. 일부 코호트(연령대)에서 여성의 성역할 인식 수준이 얼마나 현대적·평등적인지에 따라서 가사노동시간이 변화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7가지 성역할 인식 요인 중 네 번째 성역할 인식 요인(집안일은 아내가 주로 해야 한다)에 대한 영향이 거의 모든 코호트(연령대) 집단에서 일반적인 예측과 동일하게 추정되었다. 아울러,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가사노동시간의 변화폭이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전통적인 성역할 인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부부간 가사노동을 보다 평등지향적으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營農 適應人力 養成 方案 : 農業系高等學校 農業敎育을 中心으로 Centered on Agriculture Education in Agricultural High School

        高永友 제주대학교 1991 논문집 Vol.32 No.1

        In order to educate men suitable for farming as a goal of agriculture education, I tried to search for the following solutions: 1. I laid emphasis on improving the managerial methods of agriculture curricula. I planned to convert the curricula based on textbooks into ones based on a correlative concept, including potential curricula. Especaially, for farm practice I planned not only to convert a practice farm run for student farming, but also to put emphasis on a agriculture education program for "Learing by Doing." 2. I demanded that we should recognize anew the importance and value of agricultture through agriculture education. Accordingly, an outlook on the occupation based on agriculture education should be established, and men suitable for farming should be educated by course teaching methods consistent with agriculture education purpose. Besides society should heartily cooperate and support settlers in farms.

      • KCI등재

        포괄적 성장(Inclusive Growth) 관점에서의 조세 정책 구상

        고영우 한국세무학회 2020 세무와 회계저널 Vol.21 No.1

        This paper studies the tax policy design for inclusive economic growth. Inclusive growth can be defined as economic growth which delivers progress to society as a whole. The basic idea of inclusive growth is that systematic inequality of opportunity “toxic” as it will derail the growth process through political channels or conflict. So the inclusive growth takes a long term perspective growth by focusing on productive employment rather than an direct income distribution. Even though the concept of inclusive growth can be controversial, it has become an alternative government economy policy direction after 2008 financial crisis in many countries. This study suggests tree points for applying the inclusive growth concept to tax policy. First, it would be better to hire inclusive growth concepts as our core philosophy for tax policy design. Ironically, we don’t have proper conceptual framework for our tax structure yet, while the tax is the critical issue of social contract. We should try to suggest elaborate frames(for example, strategy map) to the taxpayers for their agreements. In that sense, inclusive growth will provide a macro perspective for the relevance of tax structure and make it neat and trim. Second, we would better adopt BSC(Balanced Scorecard) concepts -just like critical success factor or key performance indicator- to implement the inclusive growth in real world successfully. BSC is composed of financial measure, customer measure, internal-business-process measure, learning and growth measure in the company level. The measures have both cause-and-effect linkage and individual values just like the inclusive growth strategic goals. So BSC can be a good reference to making a better modeling of tax policy design. Last, this research suggests tax portfolio concept and evaluation system. Conventional disputes over tax usually have been remained at the level of the individual taxes. The tax portfolio may be characterized by allocating across categories(eg. corporate tax, income tax etc). The idea is balance the portfolio in the sense of inclusive growth. We can make numerous tax portfolio options and evaluate them in various criteria. In that phase, RAND’s Portfolio Analysis Tool(PAT) can be a good tool. PAT is designed to facilitate strategic portfolio analysis dealing with both uncertainty and differences of perspective.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의가 활발한 포괄적 성장(Inclusive Growth)의 관점에서 조세 정책의 방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포괄적 성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OECD, 세계은행 등에 의해 제시된 개념으로 과거 성장이라는 경제 발전의 단일 목표를 건강, 교육 등 다차원적 목표로 확대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포괄적 성장의 개념은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추구되고 이들이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는 면에서 사회적 통합에 유용한 사고방식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포괄적 성장의 개념을 조세 정책의 비전이나 철학적 기반으로 삼는다면 국민들에게 세금의 역할과 당위성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설명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조세 문제에 대한 사회적 담론화 과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포괄적 성장 관점에서 조세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포괄적 성장의 목표들이 설정되어야 한다. 국가 수준의 상위 단계에서 전략적 목표들이 설정되면 조세 정책은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을 것이다. 포괄적 성장의 요점은 사회 구성원에게 교육, 건강, 경제에의 참여 기회를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다. 제시된 요소들이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는 조건이기도 하지만 각각이 중요한 목표이기도 하다는 측면에서 포괄적 성장의 구조는 Kaplan과 Norton의 BSC(Balanced Scorecard)와 유사한 성질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BSC의 전략지도(strategy map), 핵심성공요인(critical success factor) 등의 개념을 활용해 포괄적 성장의 큰 그림을 그리고 구성요소들을 논리적으로 연결하면 보다 체계적인 조세 정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구체적 세목과 세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개별 항목보다는 전체적 조합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즉, 재정에 필요한 총 세수를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세목들의 조합으로 구성된 조세 포트폴리오 대안들을 만들고, 이들을 실행할 때 포괄적 성장 관점에서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평가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 작업에는 RAND 연구소의 포트폴리오 분석(PAT:Portfolio Analysis Tool) 방법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PAT는 각 대안들이 포괄적 성장의 구성요소에 미치는 영향들을 보여주게 함으로써 어떠한 조세 포트폴리오가 더 바람직한지를 결정하는 사회적 의사결정에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조세 정책의 방향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를 효율적으로 도출하고, 개별 세법들이 보다 일관된 체계에서 상위 수준의 목표 달성을 위해 작동되도록 체계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 납세자 관점에서의 지방세제 개선방안 연구 - 조셈시판 결정례 분석을 중심으로 -

        고영우,김현동,심준용,유기성,박재환,양인병,조성욱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 위탁연구보고서 Vol.2019 No.4

        □ 연구목적 ○ 본 과제는 납세자 관점에서 지방세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임. - 납세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인이자 세제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참여자임. - 납세자의 불만을 살피고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세제 행정의 기본임. - 관점의 전환을 통한 세제 개선의 방향 도출하려는 것이 이 과제의 연구목적임. ○ 지방세와 관련된 실증적 분석을 통해 제도적·법률적 개선방향을 제시함. - 2018년 지방세 관련 심판청구 845건의 분포를 분석하여 중요 문제를 식별함. - 증거에 기반한 정책(Evidence Based Policy) 수행의 기반을 제공함. - 납세자의 불만을 줄일 수 있는 개선을 통해 납세자의 지방세관련 만족도를 제고함. - 기존의 사변적 문제인식에서 벗어나 실제 제기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실증적 접근을 함. □ 주요내용 ○ 납세자 관점에서 제기된 지방세와 관련된 불만을 파악하였음. - 납세자인 국민은 세법의 전문가가 아니므로 상식 수준에서 의문을 제기함. - 지방세는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인이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함. - 납세자가 많이 제기하는 이의내용을 식별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 ○ 2018년 지방세 관련 조세심판례 845건을 결정유형별로 분석하였음. - 결정 유형별로 분석하면 각하 65건(7.7%), 기각 579건(68.5%), 재조사 33건(3.9%), 경정72건(8.5%), 취소 96건(11.4%)이 발생함. - 재조사를 포함한 인용률은 25.77%, 재조사를 제외한 인용률은 22.49%임. ○ 2018년 지방세 관련 조세심판례 845건을 영역별로 분석하였음. - 취득세 530건(약 63%), 재산세 244건(29%)으로서 대부분의 이의제기가 두 세목에서 발생하였음. - 취득세의 인용률(30.26%/28.25%)이 재산세의 인용률(20.63%/13.24%) 보다 높음. ○ 2018년 지방세 관련 조세심판례 845건을 법조문별로 분석하였음. - 지방세법 13조(과밀억제권역안 취득 등 중과)에서 92건(10.9%)으로 가장 많이 발생함. - 지방세법 9조(취득세 비과세)에서 10건 이상 발생한 심판례 중 가장 높은 인용률(60%/50%)을 보임(조세특례제한법 120조 취득세의 면제 제외). ○ 조세심판례 중 심층 분석 대상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별함. - 심판례가 10건 이상 존재하는 사항 중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법령위주로 분석함.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지방소득세와 외국납부세액, 각하사례는 특별 주제로 추가 분석함. ○ 지방세법 제6조(정의)와 관련하여 총 18건의 조세심판례를 검토하였음. -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례는 10건(55.6%)임. - 취득, 연부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례는 6건(33.3%)임. -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취득, 소유 등에 관한 과세권 규정정비가 필요함. ○ 지방세법 제7조(취득세 납세의무자)와 관련한 심판례 중 47건을 검토하였음. - 사실상 취득여부 10건(21.3%)과 계약해제 7건(14.9%)와 관련한 심판례 비중이 높음. - 사실상 취득과 관련하여 잔금이 어느 정도 남았을 때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된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다툼이 자주 발생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규정 명확화가 필요함. - 계약해제와 관련해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단서조항에 대한 해석론의 재정립과 입법적 해결노력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지방세법 제9조(취득세 비과세)와 관련하여 총 20건의 심판례를 검토하였음. - 총 20건 중에서 신탁재산의 취득에 대한 비과세 여부 3건(15.0%),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인지 여부 및 그 과세표준에 관한 것이 14건(70.0%), 국가의 범위에 대한 해석 및 기타가 3건(15.0%)임. - 조세심판례에서는 사업계획서에 국가 등에 귀속되는 부분의 위치와 면적이 정해져 있고, 그 계획대로 사업이 시행되었다면 토지 취득 시점에서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과세관청이 반복적으로 과세하고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있음. - 조세심판례에서는 국가 등에 귀속되는 토지를 반대급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있음에도 과세관청에서는 이와 상이한 처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 - 처분청의 행정과 관련하여 부당한 부분이 없는지 살피고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지방세법 제10조(취득세 과세표준)와 관련하여 총 50건 조세심판례 발생하였으며, 인용률은 재조사를 포함하여 36%(재조사 제외시 28.88%)임. - 총 50건 중에서 발생 원인과 관련하여 분류하자면 크게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의 당부를 가리는 것과 과세표준 금액과 관련된 분쟁으로 대별 됨. - 취득과 관련된 이자 및 지급보증료 등의 비용과 관련된 사항 6건(12.0%), 부담금 관련 4건(8.0%), 반환 등 사후적 변경사항 발생 4건(8.0%), 마케팅비용 등 취득 관련 각종 비용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12건(24.0%), 실거래가 적용 배제와 관련된 사례 6건(12.0%), 정비기반시설관련 7건(14.0%), 지목변경 등 4건(8.0%), 기타 8건(16.0%)임. ○ 취득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법규 등 규정 개선 건의가 4건임. - 이자 및 지급보증료 등은 회계학적으로는 취득원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자산 취득자의 담세력을 바탕으로 부과되는 취득세의 성격상 담세력이 낮은 납세자가 더 큰 취득세를 부과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마케팅비용 등은 어느 단계에 사용되었는가에 따라 취득세에 포함되기도 하고 판매관리비로 취득세에 포함 안 되기도 하여 납세자 입장에서는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을 적용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제3자간 거래에 있어 객관적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거래가를 적용하도록 규정 개정이 필요함. - 반환 등 사후적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는 자산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는 부당함을 호소, 취득세의 개념에 대해 다시 숙고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성이 존재함. ○ 취득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행정 개선 건의가 2건임. - 정비기반시설제공과 관련하여 심판원이나 대법원 판례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일관된 의견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교환으로 인식하여 과세표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내부프로세스 점검이 필요함. - 부담금은 취득을 위해 반드시 지출되어야 할 사항으로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이 마땅하나 납세자들이 이를 국가에 제공하기 때문에 비과세에 해당되는 것으로 잘 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해 최초의 계약 시부터 공지하고 이해를 도모하여야 할 것임. ○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와 관련하여 총 92건의 조세심판례를 검토하였음. -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중과 규정으로 총 92건 중 재조사 결정 비중이 76건(82.6%)이 매우 높은데, 이는 제13조 제5항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와 관련됨. - 별장과세와 관련하여 상시 주거 판단기준,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별장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부족함. - 개선방안으로 별장의 객관적인 세부요건을 법에 보다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음. - 사치재 취득 억제가 본 규정의 목표라면 휴양에 대한 요건은 삭제가 바람직함. - 규모나 가액의 고려가 없는 별장의 범위설정 관련 규정은 폐지 검토가 필요함. ○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및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관련하여 총 52건의조세심판례를 검토하였음. - 총 52건 중에서 건축물 조성, 철거 등 과세기준일 현재 상황과 관련된 분쟁 5건(9.6%), 재산세 부과시 근거가 되는 재산의 용도에 대한 분쟁 31건(59.62%),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과세대상 면적 산정과 관련된 분쟁 2건(3.85%), 분리과세로 중과세가 적용되는 골프장토지와 원형임야, 기타시설용 토지 등의 구분과 관련된 분쟁 14건(26.92%)임. - 토지에 대해 용도에 따라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로 구분하여 차등과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토지 소유자간 용도에 따른 세부담 차이로 조세의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함.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최종적으로는 재산세는 인별 총재산에 대한 과세라는 본래의 취지를 감안하여, 종합합산으로 최대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과세대상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단서 조항들을 세부적으로 재검토하고, 분류 기준을 명확하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관련하여 총 13건의 조세심판례를 검토하였음. - 총 11건 중에서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건(18.18%) 외에는 다양한 사유가 있음. - 검토대상 사건들에 따르면, 재산세가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그 본질이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재산의 사용·수익 여부와는 관계없이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의 본질적 특성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재산세 관련 주요 분쟁사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안내 자료를 작성 배포하여 납세자의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 제고가 필요함. ○ 지방세법 제109조(재산세 비과세) 관련하여 총 16건의 심판례를 검토하였음. - 총 16건 중에서 건축법에 따라 조성한 공개용지 및 사설도로가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 15건(93.75%), 국가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1건(6.25%)임. - 공개공지 및 사설도로의 공용 또는 공공성에 대한 법령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과세관청과 조세심판원의 해석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 등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인 예시를 열거할 필요가 있음. - 과세관청의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도 관련 지침을 지속적으로 교육할 필요성 있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관련하여 총 13건의 조세심 판례를 검토하였음. - 총 13건 중에서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취득세 감면 여부에 관한 것이 4건30.76%), 감면대상 임대주택요건 등 충족여부에 대한 것이 5건(38.46%), 감면 추징사유 또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에 대한 것이 4건(30.76%)임. - 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해 절차적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대신 취득세 감면 신청시 관련 서류 및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을 추가함. - 60일 내에 ‘등록’ 완료를 ‘신청’ 완료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관련하여 총 11건의 조세심판례를 검토하였음. - 총 11건 중에서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4건(36.36%),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가 5건(45.45%), 국립대학법인으로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것 1건(9.09%), 학교 해당 여부가 1건(9.09%)임. -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과 관련하여 1년, 2년 경과시점에서 3년 기간 등에 대한 안내나 중간점검 등 납세자 관계 강화가 필요함. - 직접사용과 관련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 - 5년 이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사후적 관리보다는 사전적으로 수익사업의 사례 등을 고지할 필요가 있음.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용여부와 관련하여 직접사용의 기준을 명확하게 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관련하여 총 18건의조세심판례를 검토하였음. - 총 18건 중에서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13건(72.22%),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가 3건(16.67%), 종교단체 등 해당 여부 2건(11.11%)임. - 종교활동 및 직접사용의 정의에 대해 보다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 - 심의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납세자에게 소명의 기회 부여, 정당한 사유의 기준을 명확하게 함. - 종교단체의 범위나 정의에 대해 명확한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함.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용여부와 관련하여 직접사용의 기준을 명확하게 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관련하여 총 29건의조세심판례를 검토하였음. - 총 29건 중에서 사업의 확장 또는 업종의 추가로서 창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다툼이 17건(58.62%), 부동산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추징된 경우 8건(27.58%), 창업중소기업 감면업종 해당 여부가 4건(13.79%)임. - ‘사업의 확장’에 대해 개인과 법인의 경우로 구분, ‘업종의 추가’에 대해 정의를 법에 규정하도록 함. - 감면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명문화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관련하여 총 26건의 조세심 판례를 검토하였음. - 총 26건 중에서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한 것이 11건(42.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 취득세 추징과 관련된 사항이 8건(30.77%), 감면 적용대상 여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것이 4건(13.79%)임. - 정당한 사유에 대해 납세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입법화(예시적 열거와 포괄규정 혼합한 방식으로 시행령에 기술)가 필요함. - 합병이나 신탁이 감면 추징사유인 매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마련함.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와 관련하여 총 22건의 조세심판례를 검토하였음 - 총 22건 중에서 과점주주의 범위나 과점주주 사이의 내부거래와 관련된 것이 5건(22.72%), 명의신탁 회복에 불과하여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8건(36.36%), 법인취득세 감면시 간주취득세도 감면되어야 하는지 여부 3건(13.63%), 특수한 경우 간주취득세 성립여부가 3건(13.63%)임. - 과점주주가 되는 시점에 관하여 지방세법에 별도의 규정을 마련함. - 취득세 감면 규정 및 비과세규정 별로 간주취득세 감면조항들을 신설함. ○ 지방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총 6건의 조세심판례를 검토하였음. -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 문제 6건 중에서 5건(83.3%)은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며, 1건(16.7%)는 공제할 수 있다는 입장임. - 납세자인 법인이 법인세에서 모두 공제받던지, 아니면 법인세와 지방세에 안분하여 공제받던지 납세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함. ○ 조세심판례 중 각하된 65개의 심판례를 검토하였음. - 법인 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 문제 6건 중에서 5건(83.3%)은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며, 1건(16.7%)는 공제할 수 있다는 입장임. - 이의 제기기간 90일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공시송달과 관련하여 최근의 정보통신 기술 발전을 활용하여 휴대폰이나 이메일 또는 SNS를 활용하여 전달하는 방법 모색이 필요함. - 불복이 되는 처분의 부존재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대응이 ‘처분’인지 아닌지 안내 필요함. - 심사청구와 이의신청을 동시에 한 경우에 신청서에 이 부분을 체크하도록 업무프로세스의 개선이 필요함. - 청구인 자격 문제와 관련하여 20일 보정 기간을 활용하여 변경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결론 ○ 납세자 관계(Taxpayer Relationship) 강화 차원에서 지방세 세무행정의 개선이 필요함. - 지방세 중 취득세나 감면의 취소 등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다른 세금과 다르게 납세자가 그 특성이나 권리 의무 등을 잘 알기 어려운 특성이 있음. -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처분청 등 세무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이 보다 납세자 친화적인 방향으로 행정을 개편할 필요가 있음. - 납세자에게 상황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간단한 업무 절차의 개선으로 많은 민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을 ‘납세자 관계 강화’라는 철학으로 체계화하여 추진이 필요함. ○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의 다툼을 유발하는 모호한 규정들의 개선이 필요함. - 이자 및 지급보증료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 시가표준액 강제적용으로 실질과세를 위반하는 등 납세자의 관점에서 다소 불합리한 규정들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많은 분쟁들이 ‘이에 준하는’의 규정과 관련이 있을 정도로, 사회적 현상은 매우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규정은 이를 단순하게 입법해 둠으로써 납세자와 처분청이 이를 다르게 해석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식별된 규정의 모호함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규정을 명확화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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