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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국립대학의 지배구조에 관하여: 평의(원)회(Conseil)을 중심으로

        강명원(Kang Myoung Won) 유럽헌법학회 2019 유럽헌법연구 Vol.0 No.28

        대학의 자치는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문제지만, 우리나라의 국립대학은 또한 정부조직의 한 기관으로서 내, 외부의 많은 제한이 따른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외부적으로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내부적으로 민주적인 절차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대학 자치의 핵심사항이라 할 수 있는 대학의 지배구조에 달려있으며, 이 중 평의회는 가장 중요한 조직이다. 한편, 프랑스의 고등교육에 관한 법제와 실제 운영은 오랜 역사적 경험을 거쳐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특히, 1968년과 1984년 법률로 프랑스는 오늘날과 같은 대학의 기본체계를 갖추게 되었으며, 이후, 2000년에 제정된 교육법전은 여러 곳에 산재 되어 있던 교육 관련 법제를 한데 모아 집대성하였고, 2013년에 제정된 교육법전을 수정하는 법률로 프랑스 대학의 지배구조에 관한 규정이 상당 부분 개정되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프랑스 대학의 지배구조에 있어 핵심적인 조직은 총장과 평의회로서, 이러한 평의회는 대학 전반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관리평의회와 채용, 징계, 경력 등 특정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학술평의회로 나뉘고, 학술평의회는 다시 산하에 연구위원회와 교육 및 대학 생활 위원회를 두고 있다. 평의회와 위원회는 각각의 조직에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구성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인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평의회는 대학에서 집행부의 역할을 하는 총장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 부분에 있어 권한을 위임하고 이후 보고를 받는 등, 상호 협력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L’autonomie des universités est la question la plus essentielle et la plus importante pour garantir la liberté académique, mais, les universités nationales en Corée sont également une institution des organisations gouvernementales, avec de nombreuses restrictions internes et externes. Afin de renforcer la compétitivité des universités nationales à l’extérieur et d’établir des procédures démocratiques à l’intérieur, cela dépend de la structure de gouvernance de l’université, qui est au cœur de l’autonomie de l’université, dont le conseil est l’organisation la plus importante. D’autre part, la législation et la pratiqu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en France ont une longue expérience historique. En particulier, avec les lois de 1968 et 1984, la France s’est dotée du système de base de l’université actuelle, depuis lors, le code de l’éducation promulgué en 2000 a été élaboré en réunissant des lois liés à l’éducation dispersés dans de nombreuses législations, loi n°2013-660 du 22 juillet 2013 relative à l’enseignement supérieur et à la recherche a modifié un certain nombre des artcles régissant la gouvernance des universités françaises. Selon la loi révisée, les principaux structures de gouvernance des universités françaises sont les présidents et les conseils, ces conseils sont divisés le conseil académique, qui délibère et résolve des problèmes spécifiques, tels que le conseil administratif, qui examine et prend des décisions concernant la politique de université. Les conseils sont composés des membres les plus étroitement liés chargés de s’acquitter des tâches assignées à chaque organisation, et des membres externes sont associés pour accroître la transparence. Ces conseils ne jouent pas seulement un rôle dans le contrôle du président agissant en tant que directeur de l’université, dans certains domaines, le conseil coopère également, par exemple en déléguant des pouvoirs.

      • KCI등재

        유럽연합(EU) 디지털 전환에 관한 연구 - 디지털 전환 관련 갈등을 중심으로 -

        강명원 ( Kang Myoung Won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외법논집 Vol.45 No.4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은 사회 구조적인 변화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순기능적으로 작용도 하지만, 다양한 사회갈등을 수반하기도 한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사회갈등은 구체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디지털 전환 격차 갈등, 디지털 플랫폼 경제에 따른 기업과 소비자의 갈등, 디지털 플랫폼과 근로자의 갈등, 그리고 연결되지 않을 권리 등의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편, 유럽연합은 디지털 전환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 몇 가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첫째, 유럽연합의회는 디지털 전환 관련 입법자로서 기업과 소비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노동자의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고 공공서비스의 디지털화에 기여 하는 동시에 가치와 기본권리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고 있다. 둘째, 유럽연합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과정을 돕고, 교육을 통한 디지털 기술 습득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디지털 전환 전략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셋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디지털 전환 격차 갈등을 제거하기 위해 사내 훈련과 직업 교육을 결합한 수습제도(Apprentissage)를 운영하고 있으며, 디지털 플랫폼 경제(L’economie des plateformes)에 따른 기업과 소비자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서비스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고, 규정 내용에 있어서도 우선순위를 제시하여 내부 시장 개선을 도모하였다. 넷째, 유럽연합은 디지털 플랫폼과 근로자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유럽의 사회적 파트너들과의 제2차에 걸친 협의를 진행하였고, 근로자에게 부정적인 영향 없이 근무시간 외에 고용주와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부여하는 법률 초안을 작성토록 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La transformation numérique se produit rapidement dans le monde entier. Puisque cette transformation numérique est liée aux changements structurels de la société, elle fonctionne positivement pour nous à bien des égards, mais elle entraîne également divers conflits sociaux. D’autre part, l’Union européenne déploie divers efforts pour résoudre les conflits sociaux résultant de la transformation numérique, ce qui peut avoir des suggestions pour la Corée. Premièrement, l’UE soutient l’éducation numérique des travailleurs et contribue à la numérisation des services publics tout en garantissant le respect des valeurs et des droits fondamentaux. Deuxièmement, il aide les PME à développer des stratégies de transformation numérique. Troisièmement, il a proposé un projet de législation sur les services numériques pour résoudre le conflit entre les entreprises et les consommateurs en raison de l’économie des plateformes numériques. Quatrièmement, il a mené une deuxième série de consultations avec les partenaires sociaux européens sur la manière d’améliorer les conditions de travail des personnes qui travaillent via des plateformes numériques pour résoudre les conflits entre les plateformes numériques et les travailleurs. Et puis, Il s’efforce également de parvenir à un équilibre entre vie professionnelle et vie privée en rédigeant des lois qui donnent aux travailleurs le droit à la déconnexion des employeurs en dehors des heures de travail sans impact négat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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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의 디지털 뉴스저작물 보호에 관한 연구

        강명원(KANG, Myoung Won) 유럽헌법학회 2020 유럽헌법연구 Vol.0 No.34

        프랑스는 페이스 북, 아마존, 구글 등을 비롯하여 다수의 대형 플랫폼이 디지털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불만이 있는 국가 중 하나에 속한다. 즉, 프랑스 기존언론사들은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의 대형 플랫폼 회사들이 자신들의 뉴스 관련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하면서 온라인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광고수익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수익의 원천이 되는 기존언론사에 이에 상응하는 수익 분배를 하지 않는다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2019년 7월 23일 ‘언론출판사 및 뉴스통신사를 위한 저작인접권을 창설하는 2019년 7월 24일 제2019-775호 법률’을 하원에서 채택하여 입법하였다. 이 법률의 제정목적은 EU의 DSM 지침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구글 또는 페이스 북 같은 대형 플랫폼에 대항하여 디지털 뉴스저작물의 인적 보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제정하였다. 즉, 프랑스 정부는 기존의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제도와 저작권 양도제도뿐만 아니라 저작인접권까지 합법화함으로써 저자와 더불어 저작인접권자까지도 보호하고자 한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뉴스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분쟁을 위해 2000년대 초반부터 관련 문제들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뉴스저작물에 대한 권리와 공정이용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새롭게 등장한 뉴스저작물 이용방식에 대한 과금의 부과 방식과 관련하여 뚜렷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구글, 페이스 북, 아마존과 같은 대형 플랫폼으로부터 우리나라의 기존언론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프랑스가 입법한 내용은 하나의 참고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도 해외 주요국가가 대응하고 있는 것처럼 대형 플랫폼에 의한 기존언론사의 권리침해를 배제하기 위하여 디지털 뉴스저작물 보호에 관한 정부의 적극적인 입장 발표와 서비스 모델의 발굴 및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La France est l un de ces pays très mécontents du quasi-monopole du marché numérique par un certain nombre de grandes plateformes, dont Facebook, Amazon et Google. En d autres termes, les grandes plateformes telles que Google, Apple, Facebook et Amazon utilisent gratuitement le contenu d actualité des médias français existants et font de la publicité en ligne, tout en occupant plus de 80% des revenus publicitaires, qui sont à l origine de ces revenus. Il insiste constamment pour ne pas distribuer les bénéfices correspondants aux entreprises de médias existantes. En conséquence, le gouvernement français a promulgué la LOI n ° 2019-775 du 24 juillet 2019 tendant à créer un droit voisin au profit des agences de presse et des éditeurs de presse. En d autres termes, le gouvernement français a tenté de protéger les auteurs aussi bien que les auteurs en légalisant les droits voisins. Pendant ce temps, en Corée, des questions relative ont été débattues depuis le début des années 2000 pour des litiges de droits d auteur sur des œuvres d actualité. Pourtant, la portée des droits et l utilisation équitable des œuvres d actualité ne sont pas claires. Par conséquent, le contenu légiféré par la France pourrait servir de référence pour protéger les droits des médias coréens des grandes plateformes telles que Google, Facebook et Amazon. En outre, le gouvernement coréen devra annoncer sa position active sur la protection des œuvres d actualités numériques et développer et participer à un modèle d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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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헌법상 권리의 수호자에 관한 평가 - 차별금지(discrimination prohibé)영역을 중심으로 -

        강명원(Kang, Myoung Wo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9 江原法學 Vol.58 No.-

        근대사회 이후부터 인권의 역사에서 평등의 가치는 자유의 가치와 더불어 최고의 이념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프랑스 대혁명 시기 선언되었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1조 즉,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지니고 태어나 생존한다.”라는 표현은 이러한 평등의 가치를 잘 나타내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조를 이어받아 1958년에 제정된 현행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제1조에서도 “프랑스는 출생, 인종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시민에 대해 법 앞에 평등을 보장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공화국의 기본원리로 차별금지를 선언하였다. 프랑스는 이러한 공화국의 기본원리를 실현하고 개선하기 위해 최근까지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특히, 2008년 7월 제24차 헌법개정을 통해 권리의 수호자를 헌법 제71-1조에 신설하면서 차별금지에 대한 보장을 기존의 법률에서 헌법 보장으로까지 끌어올렸다. 한편, 이러한 권리의 수호자는 신설 초기부터 다양한 비판들에 직면하였는데, 가장 핵심적인 비판내용은 4개의 인권 보호기관을 통폐합하여 탄생한 권리의 수호자는 첫째, 개인적 특성 및 능력에 따라 업무방식 및 업무처리량에서 큰 차이를 보일 것이며, 둘째, 권리의 수호자와 기존의 독립행정청 또는 행정기관과 조화 여부 및 권리의 수호자와 그 하부조직과의 신뢰 관계에 관한 의문이었다. 그러나 2018년 권리의 수호자 활동 보고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우려와 불신은 크지 않거나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오히려 유사한 기능의 국기기관을 통폐합하여 일원화함으로써 국민의 혼란을 줄이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의 침해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점, 현대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은 여러 분야에 걸쳐 연속적이고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차후 인권 보호기관은 하나의 통합된 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 또한, 이러한 통폐합 시에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어느 정도 비교법적 사례로써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 인권보호기관의 발전 방향에 좋은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 뉴노멀시대에 국가적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권력융합

        강명원(Myoung Won Kang) 경인교육대학교 입법학센터 2022 입법과 혁신 Vol.1 No.-

        권력은 일단 부여되고 나면 항상 권력 집중과 권력 남용의 위험이따른다. 이러한 권력의 속성으로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어떤 방법으로 방지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는 아주 오래전부터 연구과제였다. 우리는 국가권력이 특정 집단 또는 특정인에게 집중되는 경우에 독재정치로 이어지고 이는 바로 인권침해로 이어진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경험해 알고 있다. 이에 따라 권력분립원리는 국가의 기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누어 각 독립된 국가의 기관에 맡기고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의 권력을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국가에서의 정치적 상황은 예전에 비해 크게 변했는데 즉 정당 국가의 발달로 인해서 권력분립이 변질되었고, 사회 국가적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행정권의 영역이 확대, 비대해지는 행정 국가적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한편, 최근 코로나 19 바이러스 팬데믹 대응조치로 인해 각 국가에서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연결되는 권력융합 현상(행정부의 효율성 제고 목표)이 나타났고 프랑스 공화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즉, 권력융합현상이 국가적 재난이라고 불리고 있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팬데믹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조치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권력융합 현상은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의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권력융합 현상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국가가 코로나 19 바이러스 팬데믹 등 국가적 재난에직면했을 때 행정부의 효율성을 강화시켜 신속하고 큰 동요 없이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권력융합은 권력 집중 및 독재화 우려가 있으며 이는 바로 인권침해와 연결되기 때문에 인권 보호 체계가 강화되어 작동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1789년 대혁명을 통해 절대왕정을 무너뜨리고 자유를 쟁취하여 공화국을 수립한 경험과 바이러스나 테러 등이 협박을 가하더라도 자신들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려는 국민의 삶의 철학,무엇보다도 프랑스 정치문화에 새겨진 자유를 향한 정신이 권력융합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divides the functions of the state into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branches and entrusts them to independent state institutions, and controls the power of the state through mutual checks and balances. However, the politica l situation in the modern state has changed significantly compared to the past, namely, the separation of powers has changed due to the development of the party state, and the administrative and national phenomenon has emerged in which the domain of administrative authority is enlarged and enlarged to fulfill social and national tasks. Meanwhile, due to the recent COVID-19 pandemic response meas ures, the power fusion phenomenon (the goal of improving the efficiency of the executive branch) has appeared in each country, where the executive and legislative branches are connected, and the French Republic is no exception. In other words, it is an undeniable fact that the fusion of powers contributed greatly to effectively responding to and taking measures against the COVID-19 pandemic, which is called a national disaster. However, the phenomenon of power fusion would be said to have both sides like two sides of a coin. First of all, the power fusion phenomenon on the positive side is that, as mentioned above, when a country faces a national disaster such as the Corona 19 virus pandemic, it can stabilize the situation quickly and without major fluctuations by strengthening the efficiency of the administration. Next, the negative aspects of power fusion have concerns about power concentration and dictatorship, which is directly linked to human rights violations, so the human rights protection system should be strengthened and ope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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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Untact) 교육환경의 대응에 관한 연구 : 교육복지를 중심으로

        강명원(Kang, Myoung Won) 한국헌법학회 2021 憲法學硏究 Vol.27 No.2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으로 인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의 대부분 수업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운영되면서 학생들 사이에 ‘교육 불평등’이라는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특히,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격차가 벌어졌고, 이와 더불어서 학생의 학습능력이 우수하거나 가정 내 교육학습환경이 잘 갖추어진 경우에는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된 반면, 반대의 경우에는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학습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우리 헌법 제31조는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교육을 받을 권리는 통상 교육조건 개선, 정비 및 교육기회의 균등보장을 국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은 국민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대전제”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대면 교육환경뿐만 아니라 비대면 교육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비대면 교육환경에서의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헌법적 요구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비대면 교육환경에서의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첫째, 교육복지 목적을 특정한 취약그룹을 대상으로 상대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선별적 교육복지에 좀 더 중점을 두어야 하며, 둘째, 교육환경의 평등한 보장 차원에서 학생의 제도권 교육참여에 장애가 되는 다양한 생활여건 지원 서비스(생활복지)를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교육 형평성 관점에서 부모의 실질적인 경제력과 무관한 교육환경 취약계층 즉, 장애아동, 다문화가정 자녀, 탈북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대면 교육환경이 비대면 교육환경으로 전환될 때를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는 비대면 교육환경에서 특정 취약그룹(교육 취약계층 및 경제적 약자)의 생활복지를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법률제정과 이를 근거로 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n raison de l infection à coronavirus (Covid-19), qui a débuté fin 2019, la plupart des classes dans les écoles élémentaires, les collèges et lycées et les universités fonctionnent en ligne sans face-à-face, ce qui pose un problème important, ‘l inégalité éducative’ entre les étudiants. En particulier, l écart scolaire entre les élèves s élargit selon le niveau de revenu des parents. D autre part, l article 31 de notre Constitution stipule le droit de recevoir une éducation, et le Conseil constitutionnel a également déclaré que le droit de recevoir une éducation est généralement le droit d exiger activement l amélioration des conditions d éducation et la garantie de chances égales d éducation de l état. Étant donné que cela s applique également non seulement aux environnements éducatifs en face-à-face mais aussi aux environnements éducatifs non-face-à-face, les efforts visant à résoudre les inégalités éducatives dans les environnements éducatifs non-face-à-face sont également une exigence constitutionnelle. Par conséquent, afin de préparer la transition vers un environnement éducatif non présentiel, l État a promulgué des lois axées sur le renforcement du bien-être de certains groupes vulnérables (la classe scolairement vulnérable et les personnes économiquement défavorisées) et a mis en place un système systématique et un plan de base de bien-être éducatif efficace basé sur ce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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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에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연구 - 표현의 자유 제한을 중심으로 -

        강명원(Kang, Myoung Won) 한국공법학회 2021 공법연구 Vol.49 No.3

        표현의 자유는 개인 인격 실현의 기초이자, 민주주의 질서를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로서 정치적 기본권으로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우월적 기본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제한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요건이 적용된다. 이러한 본질을 속성으로 하는 표현의 자유는 서구세계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프랑스에서 표현의 자유는 1789년에 발생한 프랑스 대혁명과 깊은 연관이 있다. 왜냐하면, 프랑스는 1789년 8월 26일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11조에서 생각과 의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였고, 이후 프랑스에서 표현의 자유는 자연권으로서의 권리와 국가가 정한 권리로서의 성격이 혼합된 권리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즉, 표현의 자유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다만, 필요적 제한은 사회에 해로운 행위만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정된 것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 제한에 관한 프랑스 법률 및 판례 기조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표현의 자유 남용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말하고, 쓰고, 인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의 존중 무시, 미성년자 미보호, 언론을 통한 모욕 및 명예훼손 그리고 사생활 침해, 인종차별 및 반유대주의 등을 범죄로 규정하여 표현의 자유 행사 남용만을 제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프랑스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역사적 기원 및 인식, 법률과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표현의 자유 그 자체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 행사 남용만을 제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프랑스는 종교와 관련된 표현의 자유 행사에 있어서 약간의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프랑스 대다수 국민의 종교가 카톨릭이라는 연유에서 주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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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에 관한 일고찰 -권위주의적 여부를 중심으로-

        강명원 ( Kang¸ Myoung Won )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2020 東南亞硏究 Vol.30 No.3

        베트남은 국가독립을 위해 저항했던 자들의 후계자인 베트남 공산당(Parti Communiste du Vietnam)이라는 단일정당이 통치하는 공산주의 국가이다. 9,20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베트남은 1980년대 말부터 시장 사회주의를 도입하여 경제를 자유화할 수 있었고, 2015년에는 외자 118억 불을 유치한 아세안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사회주의 시장 지향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여전히 유일한 지배세력인 단일정당 즉, 베트남 공산당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 한편, 베트남 공산당(PCV)의 정치적 지배 행사는 합법성과 적합성을 추구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즉, 국가, 보호, 안전 및 소비에 대한 욕구는 베트남에서 중앙 권력에 의해 완벽하게 펼쳐지며, 이러한 방식으로 합법성을 강화하고 정치적 관행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 공산당의 정치 권력의 행사는 흑색선전, 경찰의 탄압 또는 상징적 폭력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인기 영합(Clientélisme)이나 모든 단계에서의 타협시스템과 같은 또 다른 메커니즘이 함께 작동함으로써 베트남 공산당의 정권의 권위주의를 완화시키는데 더 나은 발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1980년대 후반부터 베트남은 민간사업 활동을 허용하고, 외국인 투자자를 환영하며, 경제를 자유화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경제 시스템의 광범위한 개혁을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행정적 구조 조정이 수반되지 않았지만, 시장 사회주의에 대한 국가의 공약은 베트남 공산당이 스스로의 위치를 변경하도록 강제하였고, 또한, 이러한 개방의 결과로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구조 조정에 직면하여 스스로를 갱신하도록 하였다. 즉, 권위주의 정치체제 내에서 베트남 공산당의 정치적 지배권 확립은 항상 위로부터 수행되는 것은 아니며, 권력 관계, 경제교류, 사회적 관계, 가치 체계의 전파, 국민의 일상생활, 영토에서의 생산 등도 지배권 확립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Vietnam is a communist country ruled by a one party called the Communist Party of Vietnam, the successor of those who resisted national independence. Vietnam, with a population of 92 million, has been able to liberalize its economy by introducing market socialism since the late 1980s and in 2015 became the first ASEAN country to attract 11.8 billion dollars of foreign capital. However, despite the new socialist market orientation, Vietnam is still ruled by the one dominant single party, the Vietnamese Communist Party. However, the exercise of political power of the Communist Party is not limited to black propaganda, police repression or symbolic violence, and other mechanisms, such as patronage or the system of compromise at all levels, are working together to soften the authoritarianism of the Communist Party regime. This allows for better establishment. In addition, since the late 1980s, Vietnam has embarked on extensive reforms of its economic system and the main objective is to enable private business activities, to welcome foreign investors and to liberalize the economy. In other words, the establishment of political domination of the Communist Party of Vietnam within the authoritarian political system is not always done from above, but power relations, economic exchanges, social relations, diffusion of the system of values, the daily life of the people and the production on the territory also play a role in the establishment of domination. We can see that it works.

      • KCI등재

        프랑스의 지방 행정체제와 지방분권 - 관계 법령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

        강명원(Kang, Myoung-Won) 한국비교공법학회 2021 공법학연구 Vol.22 No.4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 및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지방인구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지방소멸이라는 위험까지 심심치 않게 거론되고 있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전 세계적인 메가시티들과 우리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은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특성과 강점을 살려 국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정책 의사결정과 권한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나폴레옹의 중앙집권적 전통을 오랫동안 이어오던 프랑스는 1981년 사회당의 미테랑이 프랑스 공화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었고, 지방 단위를 민주적인 삶의 실제 장소로 만듦과 동시에 정치 및 행정 조직을 지역 상황에 맞게 통합하고 적응시키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지방 분권화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프랑스의 지방 분권화 노력은 우리나라에 몇 가지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가장 중요한 시사점으로 프랑스는 정권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일관성 있게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프랑스는 지방분권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하여 2003년 헌법개정을 통해 지방분권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2003년 헌법개정은 단순히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선언 또는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명확한 권한 배분을 통해 국가조직의 분권화를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서 지방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 및 재정을 강화하는 것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셋째, 위 2003년 헌법개정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권한 우선원칙과 맥락을 같이 하는 보충성의 원칙을 명시하여 자치입법권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프랑스는 지방분권개혁을 제4단계에 걸쳐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과도하게 세밀한 지방자치단체 구분으로 발생하는 비효율성과 재정약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꼬뮌 협력체인 메트로폴을 구상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재정 분권 없는 실효적인 지방분권은 생각할 수 없고 제대로 구현하기도 어려운데, 프랑스의 지방분권은 행정 권한 이양과 함께 재정의 이전도 병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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