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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기본법」의 선진화 방안

        강기홍 ( Kee Hong Ka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24 No.1

        본고는 박근혜 정부가 지향하는 “문화융성” 기조를 지원하기 위해 2013. 12. 30 제정되고, 2014. 3. 31 시행된, 문화기본법이 그 지향하는 이념적 철학이 적절하여 우리 헌법이 예견하는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문화기본법의 내용, 체계, 특징 등을 살핀 후 문화기본법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할 헌법 철학적 이념을 독일의 기록물보호법과의 비교를 통해 검토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우선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문화에 대한 원리, 이른바 문화국가원리를 우선 살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현상으로서의 문화기본법의 체계, 내용, 특징 등을 분석하였다. 독일에서 우리의 문화기본법에 비견되는 관련법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의 문화기본법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을 법철학적 시각에 입각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고 독일법과 비교하여 현행 문화기본법이 갖추지 못한 미비점을 제시하였다. 결론에서는 이상의 것들을 요약한 후, 본 연구의 한계, 앞으로의 관련 연구 사항을 검토하였다. This work aims to whether the (Korean) "Framework Act on Culture" that is enacted on December 30. 2013, and proclaimed from March 31. 2014 is constitutional with the principal of cultural state and its contents have power of rule for globalization.49) Through analysis to "Framework Act on Culture", the author finds that the (Korean) "Framework Act on Culture" has following normative problems. First, it is opened for cultural interventions by administrative power. Second, it has a limit as the ``Framework Act`` on Culture on the side of structure, scope and clarity etc. Third, the (Korean) "Framework Act on Culture" understands not cultural functions by regions. Forth, it has no Idea about cultural welfare. Fifth, it enacts not provisions who and how supports cultural creations financially. Finally it has no power of rule to regulate several cultural areas. For overcoming these limits author suggests that the (Korean) "Framework Act on Culture" should secure normative power through settlement of application scope, the subject of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for cultural administrative activities. And above all who takes responsibility for cultural welfare care financially should be enacted in the (Korean) "Framework Act on Culture" in future.

      • KCI등재

        해양환경의 지방에 대한 원자력 안전고권

        강기홍(Kang, Kee-Hong)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7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7 No.4

        본 연구는 해양환경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원자력에너지의 실태를 알아본 후 원자력발전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고권(Sicherheitshoheit) 내지 안전권(Sicherheitsrecht) 확보가 법제도적으로 적정한지를 검토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 하에 논의의 진행을 다섯 개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던 바, 서언에서는 연구 목적을 설정하게 된 이유 내지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두 번째 장에서는 해양환경에서 생산되는 에너지의 생산 및 공급 실태를 살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공급하는 에너지원 공급 상황과 해양환경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에너지원의 비율 등을 분석하였다. 세 번째에서는 해양환경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자력을 생산 및 공급하는 에너지 수급 구조 속에서 원자력을 담당하는 중앙정부와 원자력시설을 해당 지역에서 안전 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있어 양자 간 관련 법제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 체계와 특징, 해당 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의 협력적 관계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였다. 네 번째 장에서는 연구의 중심 장으로서, 원자력발전에 있어 지방의 안전고권 확보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본방향으로 원자력발전을 경제적인 이익 확보의 관점보다는 안전성 확보의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는, 원자력을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을 우선 강조하였다. 나아가 원자력시설의 설치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계획고권의 확보를 주장 하였다. 또한 원전정책에 있어 중앙정부가 지방을 배제시키는 게 아니라 지방과의 긴밀한 협치를 강조하였다. 다섯 번째 장에서는 이상의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원전 과 관련된 법제에 지방자치단체에게 안전고권 내지 안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점을 자치권 차원과 헌법상의 기본권 차원에서 강조하였다. 원자력발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고권 내지 안전권 확보를 위해서 다섯 가지 정도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리스크의 크기가 높을수록 그것의 안전 확보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를 높여야 한다. 원자력시설을 생활의 일부로서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게는 그렇지 않은 지방에 비해 원자력시설로 인한 리스크가 그만큼 더 높으므로 원자력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법제도적 참여가 높게 확보되어야 한다. 그래서 ‘더 큰 리스크에 대한 더 큰 참여의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원자력관계 법령과 지방자치법 등을 통해 원자력에 관한 사무가 국가사무라 하더라도 원자력시설을 근거리에 둔 지방을 원전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자로 인식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법, 방사능방재법 등에서 원전시설을 둔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배제된 것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셋째, 원자력 실무현장과 원자력행정에서 투명성의 제고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빈번히 발생되는 원전시설의 가동중단의 원인, 원전시설에 해당 부품 등을 공급하는 업체 등에 대한 기본 정보가 지방의 주민들에게 국가안보기술의 누수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넷째, 지방이 안전고권 내지 안전권을 집행할 때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존중이 필요하다. 우리 헌법이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실시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국가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지역의 특수성과 현장성을 보장하고 활용하자는 것이다. 원자력 사고는 긴급한 대처를 요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우선적으로 조처를 취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우선적 안전조처 집행권을 확보해 주고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이런 긴급 조처 후에 부족한 부분이나 미흡한 사항은 중앙정부 가 보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다섯째, 지방이 스스로 원전의 안전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자발적 활동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집행할 수 있는 원전안전 사무가 있을 것이고, 이 작용의 빈틈을 보완하고 안전을 겹겹이 확보하기 위해 지방이 원전에 대한 안전 활동을 하는 것을 법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전사고에 대한 예방이 비효율적으로 중복되어 있지 않은 이상 중앙과 지방이 서로 보완적 관계에서 중첩적으로 이루어 갈 필요가 있다. This study looks at the actual energy condition of nuclear power which is produced in the local governments. For this it is examined whether local authorities have adequate authority for nuclear safety. Five chapters are formed for this purpose. In the Introduction why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written. The second chapter looks at the production and supplying of energy produced in the marine environment. In the third we analyzed that what kind of structure does the atomic power law have, and its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in the applicable laws. The fourth chapter is the center of research, and in that measure are proposed to secure the right to vote in the region. In the fifth the contents is summed up. In order to secure the right of the local governments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basically recognize primarily safety, not economics for energy production. And he must secure local governments the autonomous right for nuclear power. In this study five options are proposed to secure the security right of local governments to nuclear power. First, the larger the risk, the more participation needed to participate in securing its safety. Local governments with nuclear facilities as part of their lives need to have a variety of laws to ensure nuclear safety because the risks of nuclear facilities are so higher than those in areas that do not. Second,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ensure the safety of nuclear plants in close proximity to regions of the country, even if the nuclear energy related statutes and local administrative law are the government s work. It is necessary to amend connected laws that local governments with nuclear facilities are excluded from the Nuclear Safety Act and the Radiation Protection Act. Third, it was stressed the need to enhance transparency in nuclear power fields and its administration. To the extent that basic information on the causes of frequent outages of nuclear facilities, suppliers of such components to nuclear facilities, etc., should be made transparent to local residents, and to the extent that no leakage of national security technology occurs. Fourth, as an nuclear power accident requires urgent actions,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should do priority actions and central government must respect the priority of safety measures by the local government.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respect the local governments when they are enforcing the security right to appoint or distribute safety. The central government can make up for the shortfall later on. Fifth, voluntary activities by local government need to be encouraged so that they can monitor their own nuclear plant safety. Unless the prevention of nuclear power plant accidents is inefficient, it is necessary for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 be carried out in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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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교육법상 대체교육의 법리

        강기홍 ( Kee Hong Kang ) 대한교육법학회 2016 敎育 法學 硏究 Vol.28 No.1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문제되고 있는 비인가 대안교육시설에 관한 법적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독일의 교육법상 이에 상응되는 시설에 대하여 비교연구를 통해 우리 교육법상의 시사점을 얻고자 함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첫째 장에서는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상 의무교육과 취학의무 면제에 관한 규정들을 살펴보았다. 9년간의 의무교육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대안교육의 확장된 유형에 속하는 홈스쿨링(Homeschooling)을 통해 초등교육을 받고있는 어린이들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특별히 의무교육이라는 규정의 법적 의미속에서 비인가 대안교육 및 홈스쿨링를 어떻게 이해해야할 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였다. 이어두 번째 장에서는 독일 기본법 하에서 대체교육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본법 규정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를 소개하였다. 세 번째 장에서는 기본법 제7조 및 동법 제70조 이하에서 주의입법권 및 집행권에 위임한 주교육법의 체계와 내용(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를 중심으로)을 개관하고, 주교육법상 사립학교를 통한 대체교육의 실현 방안과 독일에서 우리나라의 비인가 대안교육시설에 해당되는 독일의 보충학교에 대한 특징과 공교육과의 관계에 대해 살폈다. 특히 이들 시설을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우리의 관련 시설물 관리대안으로 소개하였다. 네 번째장에서는 대안교육의 확장된 한 형태라 할 수 있는 홈스쿨링과 관련된 브레멘주고등행정법원의 판례를 살피면서, 홈스쿨링을 주장하는 원고와 피고의 상이한 입장, 나아가 기본법, 주헌법, 주교육법나아가 유럽인권협약 및 유럽공동체법과의 관계속에서 홈스쿨링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그법리를 검토해 보았다. 이상을 종합하여, 우리의 비인가 대안교육시설과 관련한 법리 발전을 위해, 대안교육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공교육 속으로 포섭할 수 있는 방안, 가령 독일의 공동체학교(Gemeinschaftsschule)와 같은 학교(학급)형태의 개혁을 제시해 보았다. 그리고 홈스쿨링과 관련하여서는 취학의무를 면제받기 위한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질병·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명문으로 보완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This paper aims to that how we understand the alternative school, and especially the homeschooling in our compulsory education system according to Article 31 (2) Korean Constitution, Article 8 (1) Framework Act on Education and Article 12, 13, 14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For this question to answer use the method of comparative study, and compose all structure in five sections. First, that is questioning and description about legal code of Constitution, Framework Act on Education and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In this section researcher tries to analyse the meaning, structure and contents of Article 7 Grundgesetz, and the decision of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In second section, it is tried how does the institution of alternative education is regulated under the German Grundgesetz, Especially focused on education commission by the stat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private school, how many proportion supported the private schools by state and how does the private school choose his members for teaching and managing the school administration. In third section, researcher takes view generally the structure and contents of Education Act of the Land Nordrhein-Westfalen, realization of alternative education through the private schools according to Education Act of the Land and the character of the supplement school and legal relationship to official public school. In the forth section, researcher takes one decision about Homeschooling which is a extended form of alternative education, and the Bremen Higher Administrative Court has taken decision on Feb. 03 2009. Through the analysing try to check the arguments both, the legal grounds why in Germany cannot be accepted Homeschooling under the obligation education system connected with Grundgesetz, State Constitution, furthermore the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 and the European Community Law. Above all summarized as conclusion researcher makes a suggestion, first, a school form reforming as like Gemeinschaftsschule(community school) in Germany that is started discussion since about then years. Second suggestion is that the Korea National Assembly should ameliorate the clause "unable to enter a school due to any unavoidable causes, such as a disease or undergrowth" that is Article 14 on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Especially it is needed the criterion for decision by educational auth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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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형 국가를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 방안

        강기홍(Kang, Kee-Hong) 한국비교공법학회 2015 공법학연구 Vol.16 No.3

        본고의 목적은 지방분권형 국가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현행 지방자치법을 어떻게 개정하여 발전된 지방자치를 실현할 것인지를 검토한 연구이다. 이 연구의 요지는 지방분권형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헌법 차원에서 지방분권이 보장될 수 있는 기초들이 규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지방분권형 국가를 위한 전제조건인데,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의 보장이 그 내용이다. 현행 헌법은 이에 관해 침묵하고 있고, 대부분을 지방자치법 등 입법자에게 위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헌법상의 이러한 전제조건 마련을 기초로 중앙행정부 중심으로 규정된 지방자치법상 자치조직권과 자치입법권을 개혁하여 지방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이들 자치권을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8:2로 편성되어 있는 중앙재정 중심의 세제구조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을 개혁하여 지방이 직접 필요한 재원을 걷도록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방의 방만한 재정운용을 예방하고 제재할 확실한 재정책임성 강화방안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 결국 현행 지방자치법은 헌법상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는 것을 전제로 중앙이 붙들고 있는 여러 자치권을 지방으로 획기적으로 넘겨주고, 그 감독과 감시를 주민에게 맡기며, 지방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위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먼저 우리나라 헌법상 지방분권에 관한 인식을 살피기 위해 헌법상 지방자치 규정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살피고 이를 통해 지방분권에 관한 헌법제정권자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지방분권형 지방자치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헌법이 필요하며, 지방분권형 국가의 관념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현행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을 진단한 후 개정 방향을 제시하였던 바,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을 살피고, 1949년 제정 때부터 자치행정을 위해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제정된 지방자치법의 제정 과정을 살폈다. 지방자치법이 담고 있는 여러 내용들 중 특히, 3가지에 포인트를 맞추어 지방자치법의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던 바,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의 개정 방안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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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와 독일법상 공공조달 제도 : 건축 하도급의 공정성 제고와 관련하여

        강기홍(Kang Kee-Hong) 한국비교공법학회 2012 공법학연구 Vol.13 No.1

        본 논문은 EU와 독일의 공공조달 법제를 살펴봄으로 국가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그리고 관련 법률 상호간의 관계속에서 이들 법규의 통일성 및 체계정합성을 꾀함으로 우리나라 건설 하도급의 공정성을 제고시키고자 함이 목적이다. 이는 한-EU FTA가 2011. 7. 1 잠정 발효됨에 따른 EU와 그 회원국의 공공조달 법제에 대한 연구 요청에 부응하고자 하는 점도 있다. 본고의 주요 내용은 리스본 조약 하에 규정된 공공조달에 관한 법제의 기본틀과 그것이 독일법제에서 어떻게 구체화되어 있는지에 집중된다. 먼저, EU법제에서는, EU조약 제26조, 제101조 내지 제106조, 제173조가 공공조달에 관한 법적 기초를 이루고 있다. 이 조항들은 EU 내에서 상품, 인력, 서비스, 자본의 자유로운 유통의 허용(제26조 2항), EU 역내시장에서 공개경쟁의 원리, 공정하고 투명한 상거래 및 서비스 등의 유통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제1아조, 제102조), 이들 금지조항 위반에 대한 제재조처(제103조), 금지 행위 위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회원국법의 역할(제104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EU 조약들은 공공조달 일반과 공공건설계약에 있어 하도급에 관한 규정인 지침(Richtlinie 2004/18/EG)과 공익산업에 관한 지침(Richtlinie 200V 17/EG)을 통해 구체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일법상 공공조달 법제는 EU의 지침들과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체계를 갖추고 있다. 회원국법은 EU법의 실현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들 지침은 독일에서 연방행정절차법, 경쟁제한방지법, 관련 민법규정에 녹아들어 있다. 특히, 영역별 발주규칙 중에서 건설공사 도급규칙에 해당되는 VOB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것은 세 가지 분야로 나뉘는데, 건설도급에 관한 일반규정(VOB/A), 건설공사의 시공을 위한 일반 계약조건(VOB/B), 건설공사를 위한 일반기술계약조건(VOB/C)가 그것이다. 공공건설공사의 하도급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VOB/A 1편 제8조 제6항과 이를 구체화하는 VOB/B 제4조 제8항이다. 전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조건을 비롯하여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명문으로 규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고, 이에 따라 후자는 그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VOB/B 제4조 제8항에는 수급자는 해당 공사를 직접시공하여야 하고(제1문), 수급자가 해당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VOB/B와 C에 기초하여 하도급을 체결하여야 하며(제2문), 수급자는 발주자가 요청할시 하도급자에 관한 정보를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제3호). 특히, 연방경쟁제한방지법 제4장(공공발주)은 공공발주공사의 공정화에 크게 기여하는 데, 동 규정으로부터 공공발주공사의 공정성 확보를 연방과 주차원에 설치된 발주심판소를 통해 시스템적으로 해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국가계약법과의 연계속에서 공공건설공사와 하도급 계약관계에 포커스를 맞춘 가운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 간의 통일성 내지 체계 정합성의 요청을 발견할 수 있다. 즉, 하도급공정화법과 건설산업 기본법상 공통된 사항은 국가계 약법 에 총론규정으로 담아내고, 하도급공정화법상 공공건설과 관련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보내어 정리하고, 반대로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 공정화와 관련된 사항은 하도급공정화법으로 보내, 3개 법률 간에 통일성과 체계성을 구축함이 필요하다. 세부적으로 하도급질서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직접시공의무의 현실화, 하도급 전제조건의 세분화 및 이행조건 확보방안 강화 등이 요청된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trengthen the systemicity and concreteness the functional limit of the State Contract Law, because it has been many times modified, but it has also still functional limit, the basic law for construction industry and the law for the strengthening of fairness in the relation with subcontract, as comparative study with the european and german public procurement law system. Because the Korea-EU FTA has came officially into effect, the legal obligation has been arisen in the field of customs, government procuement etc., so that through this study to prepare for the challenge. The current legal system of the public construction services is in the situation, in mutual relation there are deficient its systemicity and concreteness. From this reasons the three Acts can not guarantee the Fairness in subcontract of the public construction services. On the contrary, because the german construction services contract is based on trust, at the construction services, a building contractor have to complete the construction personally. Therefore, in European and German the Subcontract is regarded as a exception in the public construction services. Through the comparative study we can lern that for the Strengthen of fairness of subcontract in public construction services, it is demanded, in the relation of the State Contract Law, Law of Fairness for the Subcontract, Elementary Law for Construction Industry the systemicity and concreteness to tighten. And then in relation with Strengthen of fairness of subcontract the following details are required that actualization of the Personal contribution, actualization and concreteness of the conditions of sub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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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법과 독일법상 성주류화 체계와 여성정책

        강기홍(Kee-Hong Kang) 유럽헌법학회 2010 유럽헌법연구 Vol.7 No.-

        본 논문은 암스테르담 조약 제2조, 제3조 그리고 독일 기본법 제3조상에 규정된 성주류화에 관한 법체계와 그것의 여성정책과의 차이점, 나아가 성주류화의 장점 및 효과 등을 분석하여 우리의 법제와 비교하여 그로부터 도출되는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은 서언(Ⅰ)에서부터 성주류화에 대한 법체계(Ⅱ), 여성정책과 성주류화의 관계(Ⅲ), 성주류화의 장점과 효과(Ⅳ), 결어(Ⅴ) 등 총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을 통해 제시하고 하는 바는, 첫째, 여성의 직업 선택 상화을 고려하여 성주류화 규정을 사회복지관련 법률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등으로 확대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둘째, 성주류화의 장점 및 효과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을 고려하여 공권력 집행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셋째, 성주류화 전략을 지방에서 실현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연구와 노력이 요구됨을 강조하였다. Die Arbeit handelt von der Struktur des Gender Mainstreaming und Frauenpolitik im europäischen und deutschen Recht. Sie zielt darauf, die rechtlichen Grundzüge, Vorteile und Effekte des Gender Mainstreaming zu Korea vorzustellen, damit seine Andeutung an unserer Rechtsordnung anzuwenden, die man aus obiger Untersuchung herausnehmen kann. Sie besteht aus insgesamt fünf Teilen: Im ersten Teil wird die allgemeine Darstellung des Gender Mainstreaming gestellt. Im zweiten Teil wird die Struktur des Gender Mainstreaming in der Europäischen Union, im Grundgesetz, in den deutschen Bundesrechte und Landesrechte von Nordrhein-Westfalen untersucht. Im dritten Teil wird das Verhältnis des Gender Mainstreaming und der Frauenpolitik vergleichen. Im vierten Teil werden Vorteile und Effekte des Gender Mainstreaming untersucht. Im letzten Teil kommt die Zusammenfassung und bezüglich einigen Vorschlä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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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대도시 지방의회의 권한 - 베를린시 의회를 참조하여 -

        강기홍(Kang, Kee-Hong)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0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0 No.4

        1. 최근 광주광역시의회와 경상남도의회가 의정비, 특히 월정수당을 상향 조정하려는 논의가 있는 바, 여느 때처럼 의정비인상과 관련 상반된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의정비 인상에 관한 논의가 있을 때는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제기되는 물음이, ‘과연 지방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이 무엇인가’하는 것인데, 이 물음의 저변에는 주민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 혹은 그의 축소론 내지 무용론이 숨어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2. 본고는 이 같은 질문에 직면하여 외국의 대도시 지방의회 중 독일 베를린시 의회의 정책활동의 결과를 우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41조와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의 관점에서 살펴, 외국 광역시의회의 기능이 어떠한지를 일관해 보고자 하였던 바, 특히 베를린시 의회의 권한을 법리적 검토측면 보다는 그 결과물의 소개에 중점을 두었고, 객관적 결과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우리 지방의회의 제도발전에 참고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3. 우리 지방자치법 제39조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권한을 염두에 두고 베를린시 의회의 권한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바, 입법권한, 시장의 선출권한, 행정부에 대한 통제로 정리될 수 있다. 세부적인 권한들 중 우리와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은, 시장 선출권을 의회가 행사한다는 점과, 예산안의 심의 및 확정과 관련하여, 연방 뿐만 아니라 주차원에서도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여 예산을 통과시킨다는 점이다. 4. 베를린시 의회의 입법활동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법안이 제출되어 법률로 최종 공포되기까지 그 수는 우리의 극서에 비해 작아보이나, 법률의 내용은 각정당의 당리당략 보다는 실질적인 정책내용을 담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점이다. 16개 위원회의 활동은 대체적으로 골고루 다양하며, 내무 안전질서 소위원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예산통제 소위원회, 생산예산과 인사경영 소위원회, 재산관리 행정 소위원회 분야에 대한 의회의 정책활동이 두드러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5. 시장과 제나트(Senat)에 대한 통제와 관련하여서는, 대부분의 질의 및 정보요구를 통해 통제가 이루어지는바, 문서를 통한 방식이 기본적으로 정착되어 있어 의회내 각종 대정부 활동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확인할 있다. 조사위원회에 의한 행정부의 통제는 그 조사의 기간이 장기간이라는 특징과 함께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며, 각 교섭단체들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과 예산의 지원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있어 행정부에 대한 통제가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Im Hinblick auf fachliche Qualifikationsstärkung des Gemeinderates handelt die Arbeit von Zuständigkeiten des Abgeordnetenhaus von Berlin Deutschlands. Dafür beinhaltet sie die konkrete Funktionen und politische Aktivitäten von dem Abgeordnetenhaus von Berlin, und versucht sie diese auszuwerten. Sie besteht aus insgesamt vier Teile; zum ersten Teil kommt Darstellung über die Fragestellung, den Gegenstand und die Auswirkung usw. Zum zweiten Teil wird die gesamten Zuständigkeiten bzw. Aufgaben untersucht, die in der Landesverfassung von Berlin geregelt sind. Im dritten Teil versucht der Verfasser, die politischen Aktivitäten der ständigen Ausschüsse(beispielsweise Gesetzen, die bereits vom Regiernden Bürgermeister verkündet werden) und die Aktivitäten zur Kontrolle gegenüber die Regierung zu untersuchen. Im Schlussteil fasst der Verfasser den wichtigsten Inhalt der Arbeit zusammen, und zieht seine Implikationen bzw. Lehre für die Entwicklungen des koreanischen Landesparlamentes. Als Implikationen werden von drei Punkten gesprochen: Zum ersten, wegen der tiefen und fachlichen Diskussionen in den Ausschüssen bzw. dem Pleninum könnte die Qualität von Gesetzen hoch sein. Dies bezieht sich mit Professionalität des Landesparlamentes. Zum zweiten, im Gesetzgebungsverfahren gibt es fast gar kein Streit in den Ausschüssen bzw. der Plenarsitzungen. Zum dritten, bei den Kontrollen zur Regierung sollten alle Anfragen in Schriftform gehen. Damit kann sich die Transparenz der Verwaltungsverfahrens im Landesparlament sicherstel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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