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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대학생의 소진에 미치는 영향요인

        김보아 광주여자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사용) 2024 국내석사

        RANK : 251695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소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G광역시에 소재한 2개의 4년제 대학교에 재학중인 3, 4학년 간호대학생 153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2023년 9월 13일부터 9월 20일까지 본 연구자가 직접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소진은 Schaufeli 등(2002)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학업소진 척도 MBI-SS(Maslach Burnout Inventory-Student Survey)를 신효정 등(2011)이 한국어판으로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무례함은 Anthony 등(2014)이 개발한 UBCNE(The Uncivil Behavior in Clinical Nursing Educator)도구를 조수옥과 오진아(2016)가 수정·보완한 K-UBCNE를 사용하였다. 사회적지지는 박지원(1985)이 개발한 도구를 우정애(2017)가 학생에게 적합한 문항으로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고, 회복탄력성은 양영희 등(2015)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t-test, ANOVA, Scheffe’s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및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소진은 2.93점, 무례함은 2.09점, 사회적지지는 3.70점, 회복탄력성은 3.73점으로 나타났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진은 임상실습 경험(F=3.75, p=.012), 임상실습 만족(F=11.12, p<.001), 실습 동료들과의 관계 만족(F=10.13, p<.001)에 따라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 3. 소진은 무례함(r=.20, p=.015)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사회적지지(r=-.37, p<.001)와 회복탄력성(r=-.50, p<.001)과 각각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4. 소진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회복탄력성(β=-0.37, p<.001), 임상실습 경험 1개 학 기(β =0.35, p=.002), 임상실습 경험 3개 학기(β=0.33, p<.001), 임상실습 경험 4개 학기(β =0.32, p=.005), 임상실습 만족도(β=0.20, p=.005), 실습 동료들과의 관계(β=0.18, p=.014) 순으로 나타났고, 소진의 설명력은 38.5%였다. 본 연구결과 회복탄력성이 간호대학생의 소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임상실습 경험 1개 학기, 임상실습 경험 3개 학기, 임상실습 경험 4개 학기, 임상실습 만족도 및 실습 동료들과의 관계가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소진을 감소시키기 위해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을 시사하고 소진을 낮추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개 발하는데 기초적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 종합병원 간호사의 사회인지적 마음챙김, 직무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김춘하 광주여자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사용) 2024 국내석사

        RANK : 251695

        종합병원 간호사의 사회인지적 마음챙김, 직무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종합병원 간호사의 사회인지적 마음챙김, 직무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및 이직의도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 시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G광역시에 소재한 5개의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218명이었 으며, 2023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 집하였다. 사회인지적 마음챙김은 Bodner와 Langer(2001)의 The mindfulness/ mindlessness scale(MMS) 척도를 김병석(2010)이 타당화한 한국판 개인관점척도 (K-MMS)로, 직무스트레스는 김매자, 구미옥(1984)이 개발한 도구를 안미경 (2003)이 수정·보완한 측정도구로, 사회적지지는 박지원(1985)이 개발한 기능적 사회적지지 측정 도구를 유은경과 설현수(2015)가 수정·보완한 측정도구로, 이직 의도는 Lawler(1983)가 개발한 도구를 김영란(2007)이 간호사에 맞게 수정·보완 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WIN 2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 균과 표준편차,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및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는 성별(t=-2.12, p=.036), 가족형태 (t=-3.09, p=.002), 근무부서(F=7.01, p&lt;.001), 근무형태(t=2.55, p=.011)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 대상자의 이직의도는 직무스트레스(r=.347, p&lt;.001)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대상자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한 결과 직무 스트레스(β=.317, p&lt;.001), 근무부서가 인공신장실인 경우(β=-.287, p=.004), 응급실인 경우(β=-.219, p=.015), 사회적지지(β=-.183, p=.005), 근무부서가 수술실인 경우(β=-.178, p=.036), 근무형태가 교대인 경우(β=.170, p=.036) 순 으로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3.4% 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 종합병원 간호사의 이직의도는 직무스트레스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무스트레스, 근무부서, 사회적지지, 근무형 태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병원조직에서는 간호 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줄 수 있는 중재방안들과 사회적지지 체계를 강화 시킬 수 있는 상사와 동료 간의 1:1멘토 형성 등의 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간 호사의 이직의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이에 본 연구가 이직 의도 감소를 위한 기초적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이직의도, 사회인지적 마음챙김, 직무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종합병원 간호사

      • 마약류 범죄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유정의 광주여자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사용) 2024 국내석사

        RANK : 251679

        Criminal Consideration of Drug Crime Korea, which used to be a clean country when it comes to drug crimes, recently the word ‘drugs’ has been in the media and has become one of the most common issues in recent news. According to statistics from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and drug-related investigative agencies, drug crimes have continuously increased, exceedingly more than 10,000 per year, and have shown a steady increase, reaching an all-time high of 18,395 as of 2022. In particular, unlike in the past when those targeted for drug abuse were unemployed people, workers in entertainment establishments, gangsters, and celebrities, the drug abuse has now spread quickly and diversely to social leaders such as students, housewives, office workers, doctors, and professors, as well as teenagers. As such, drug crimes have reached a serious level. Despite the efforts of each agency related to narcotics in Korea, it shows a continuous increase, and even if it decreases, there is no clear and definite decrease rate. Therefore, this paper study about the basic definitions and types of drugs, also would like to take a look at domestic drug-related laws such as the 「Act on Narcotic Drugs Management」, 「Special Act on Prevention of Illegal Trafficking in Narcotic Drugs」, 「Criminal Law」, 「Act on Aggravated Punishment of Specific Crimes」, and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Afterwards, after analyzing the statistics on drug crime status, the following information was identified. After analyzing the statistics on drug crimes, the following information was identified. Drug crimes are characterized by ① thorough organization, ② secrecy of the production location, ③ meticulousness of the contact location, ④ viciousness and ferocity, ⑤ increase in recidivism and repeat offenses, ⑥ widening of crime routes, ⑦ causality and connection to other crimes, ⑧ Characteristics and causes of crimes aimed at profit. In addition, after looking at domestic and foreign drug crime monitoring and enforcement agencies, we looked for the following problems related to drug crime regulations under the current law. ① Problems of the prosecution's joint investigation system and prosecutors and prosecutors' investigators, ② Problems of the prosecution and other investigative agencies, ③ Problems of the police drug crime investigation system, ④ Problems of criminal justice punishment. Based on this, the following contents were presented. Korea Anti-Drug Movement Headquarters' training on conditional deferral of indictment, expansion of training completion hours, leading probation office's program on conditional deferral of indictment, qualitative improvement of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and thorough follow-up management, etc. Also, the following information was presented. Treating people struggling with drug addiction and related criminal behavior, instituting a drug court system, a specialized court program designed for rehabilitation. In addition, effective prevention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drug crimes were also presented by establishing a unified agency that can more professionally investigate and control drug crimes in response to widely dispersed drug-related agencies. Therefore, from the perspective of strict drug crime control and social development, all citizens should make efforts to prepare prevention and improvement measures to prevent the misuse and abuse of drugs, raise awareness of the drug problem in society, and eradicate drug offenders. Key words : Drugs, Drug crimes, Drug crime status, Drug crime control agencies, Drug crime prevention 청정국가였던 대한민국이 ‘마약’이라는 단어가 언론에 오르내리고, 뉴스에 가장 흔 하게 나오는 이슈 중 하나도 마약류 관련이다. 대검찰청과 마약류 관련 수사기관 등 의 통계에 따르면 마약류 범죄는 연속적으로 연간 1만 명 이상을 돌파한 이후 꾸준 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2022년 기준 18,395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특히 마 약 남용계층도 무직자, 유흥업소 종사자, 폭력배, 연예인 중심이였던 과거와 달리 현 재는 학생, 주부, 회사원, 의사, 교수 등 사회지도층은 물론 청소년까지 다양하고 빠 르게 확산되며 마약류 범죄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마약류 관련 각 기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감소하더라도 뚜렷하고 확실한 감소율을 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마약류의 기초적인 정의 및 종류와 국내 마약류 관련 법률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 관리법」을 살펴본 후 마약류 범죄 현황의 통계를 분석한 뒤, 마 약류 범죄의 ① 철저한 점조직성, ② 제작 장소의 은밀성, ③ 접선 장소의 치밀성, ④ 악질ㆍ흉포성, ⑤ 재범ㆍ누범의 증가, ⑥ 범죄 루트의 광역화, ⑦ 타 범죄에 대한 원 인제공과 연계성, ⑧ 이욕범죄 등의 특성과 원인을 파악하였다. 또한 국내와 국외 마약류 범죄의 감시·단속기관을 살펴본 후 현행법상 마약류 범 죄 규정의 ① 검찰 공조수사 체계 및 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문제점, ② 검찰과 타 수 사기관의 문제점, ③ 경찰 마약류 범죄 수사체계 문제점, ④ 형사사법 처벌 문제점을 찾아 이를 바탕으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에 대한 교육 이 수시간 확대 , 보호관찰소의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에 대한 프로그램과 치료·재활의 질적 향상과 철저한 후속 관리, 마약 중독 및 관련 범죄 행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사회복귀를 위해 고안된 전문 법원 프로그램인 약물 법원 제도 도입,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는 마약류 관련 기관에 대하여 마약류 범죄를 보다 전 문적으로 수사·단속할 수 있는 단일화된 기관 설립의 마약류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엄격한 마약류 범죄 통제와 사회발전적인 측면에서 보면 마약류의 오·남용 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및 개선방안의 마련과 사회에 마약 문제가 갖는 경각심을 고 취하고 마약류 사범의 근절을 위해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 민법상 파탄주의 이혼제도에 관한 연구

        김혜현 광주여자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사용) 2024 국내석사

        RANK : 251679

        우리나라의 이혼의 역사는 혼인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고 재혼의 역사 또한 창조 되었다. 이러한 혼인관계가 존재하는 한 이혼제도 역시 존재할 것이다. 혼인은 본래 남녀의 정신적·육체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및 영속성을 목적하여 법 적으로 보장하고, 보호받는 혼인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그렇게 부부의 종생적인 결합 을 가장 이상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혼인의 본질에 비추어 본다면 가볍게 혼인의 파탄을 인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해가고 관습적인 가족제도는 무너지게 되었으며 가족은 핵가족화되어 가족의 본질 보다는 개인의 중심적인 사고가 강하게 되었다. 이 렇게 관습적인 남녀혼인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남녀평등의 확립, 세계화로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 이상적인 행복을 추구하려는 의식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오늘날의 이혼법의 입법과제는 이혼 시 이혼당사자의 유책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 혼의 효과와 급부의 문제이다. 무책배우자와 자녀들을 이혼 후 어떻게 법으로 보호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을 현실 직시하여 생각해야 할 것이며, 이혼제도의 개선방 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민법 제840조를 개정하여 유책주의 이혼원인에 대해 열거주의를 지양하고 일반적인 유책주의로 전환한다. 파탄주의 일반조항은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파탄주의는 혼인파탄의 사실 입증이 어렵고도 불가하여 그 판단에 있어서 법관의 재량권이 남용되거나, 유책 배우 자로부터 갑작스러운 무책배우자의 경제적 및 정신적 충격 등의 악영향 문제들이 지 적되므로 혼인의 파탄조항을 신설하고, 별거기간에 혼인파탄의 가능성 있다고 해도 무책배우자와 자녀들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서 엄격히 상황 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특별히 파멸적인 가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제한하는 가혹조항을 둔다. 두 번째, 이혼배우자 간에 재산분할의 평가할 수 있는 판단 규칙이 없어 실제 이혼 부부의 재산분할사건에 있어서 재산분할에 관하여 광범위한 재량권을 법관들이 가지 고 있으나 여기서 법관의 개인적인 가치관이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재산 분할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고, 재산분할의 규범을 제시하여 공평한 재산분배가 이뤄지도록 재산분할에 관한 구체적인 입법개정이 필요하다. 세 번째, 민법 부양료 지급에 관한 명문 규정을 요구한다, 이혼 후 무책배우자의 경제적 사정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혼부양 료제도를 신설한다. 네 번째, 이혼가정 자녀의 양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양육비 지급기간과 지 급액을 상향 조정함과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미지급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있는 제재 규칙을 마련하고 공적부조를 확대하여 실시한다. 마직막으로 순수한 무제한적 파탄주의를 취한다면, 혼인파탄의 객관적인 사실만 있 어 유책성을 논하지 않게 되고 본래 혼인관계라는 특수한 신분을 고려해 본다면 유 책배우자로 인하여 무책배우자의 파멸적인 손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이 허 용되지 않는 가혹조항을 두어 파탄주의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배상 차원에서 무책배우자는 유책배우자에 대한 이혼과 함께 위자료 청구는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며 이혼법에 파탄주의를 적극 수용하더라도 배우자의 유책사항 이 있는 경우 이것을 명백히 밝혀 이혼결정과 함께 무책배우자를 보호하고 영위할 수 있는 위자료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국가는 개인적인 애정 문제나 다름없는 혼인 문제에 대해 비합리적인 간섭 보단 개인의 인권과 인격권,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측면으로 파탄주의 이혼법을 수 용하여 유책배우자, 무책배우자, 자녀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보호 내지 사회보장제도 방안을 도입하고 기여하여야 한다. 시대의 변화 흐름만큼 이혼도 당당히 인정하며 개 인의 아름다운 새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인정해야 한다. 법의 영역은 개인의 간섭이 아닌 국가의 보호 역할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The history of divorce in Korea began with the history of marriage, and the history of remarriage was also created. As long as this type of marriage exists, the divorce system will also exist. Marriage was originally intended for the mental, physical, economic, social, cultural, and permanence of a man and a woman, and formed a marital relationship that was legally guaranteed and protected. In this way, the lifelong union of a couple can be seen as the most ideal. Therefore, in light of the nature of marriage, the breakdown of marriage should not be accepted lightly. However, as our society changed rapidly, the customary family system collapsed, and the family became a nuclear family, and the individual-centered thinking became stronger than the essence of the family. With these changes in traditional values regarding marriage between men and women, the establishment of gender equality, and globalization, the consciousness to pursue individual dignity and value and ideal happiness is becoming stronger. The legislative task of today's divorce law is not the issue of the culpability of the divorced parties at the time of divorce, but the issue of the effects and benefits of divorce. The issues of how to legally protect the spouse at fault and children after divorce must be considered realistically, and ways to improve the divorce system can be presented as follows. First, by revising Article 840 of the Civil Law, the enumeration principle for causes of divorce based on culpability is avoided and converted to the general culpability principle. The general provision for no-fault divorce is maintained and actively accepted, and the principle is to allow the spouse at fault to file for divorce. In the case of no-fault divorce, it is difficult and impossible to prove the fact of marriage breakdown, so the judge's discretion is abused in making the decision, and problems with negative effects such as sudden financial and psychological shock from the spouse at fault to the spouse at no-fault are pointed out. Therefore, eastablish the new provision for dissolution of marriage is required. And, even if there is a possibility of marriage breakdown during the separation period, it is necessary to strictly investigate the situation for the protection and safety of the spouse at no-fault and children. Also, if there are particularly harsh and devastating circumstances for the spouse or children, there should be a harsh clause that limits the spouse at fault's request for divorce. Second, because there are no judgment rules that can evaluate property division between divorced spouses, judges have wide discretion regarding property division in actual property division cases between divorced couples, but the judge's personal values can have a great influence here. Therefore, specific legislative amendments regarding property division are needed to correct various problems that may arise during property division and to present norms for property division to ensure fair distribution of property. Third, explicit regulations regarding the payment of child support under Civil Law should be required. A divorce support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ensure the financial situation and stability of life of the spouse at no-fault after divorce so that he or she can lead a healthy life. Fourth, in order to improve the parenting environment for children from divorced families, the appropriate period and amount of child support should be adjusted upward, and effective sanctions rules should be established for non-payment of child support by those obligated to pay child support, and public assistance should be expanded and implemented. Finally, if pure unrestricted No-fault divorce theory were taken, there will be no discussion of culpability because there is only the objective fact of marriage breakdown. And considering the special status of the original marital relationship, no-fault divorce is restricted by a harsh clause that divorce is not permitted in cases where there is a possibility of catastrophic damage to the spouse at no-fault due to the fault spouse. In addition, in terms of compensation, the spouse at no-fault must naturally claim alimony along with the divorce for the spouse at fault, and even if the divorce law actively accepts No-Fault Divorce, if the spouse is at fault, this must be clearly disclosed. Therefore, it is considered appropriate to determine the amount of alimony that can be sustained and protect the spouse at no-fault along with the decision to divorce. Now, the state must accept the No-Fault Divorce Divorce Act in the aspect of guaranteeing an individual's human rights, personality rights, and right to pursue happiness, rather than irrational interference in marital issues, which are no different from personal affection issues. Through this, it must introduce and contribute to new protection or social security system measures for the problems of the spouse at-fault, the irresponsible spouse, and children. As the times change, divorce must be proudly acknowledged and allowed to lead an individual's beautiful new life. We must not forget that the realm of law is the state's protective role, not individual interference. Key Words : No-fault divorce, At-fault divorce, Divorce system, Divorce rate, Cheating.

      • 도서관 건축에 있어서 베리어프리 적용현황에 관한 연구 : 광주광역시 대학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김채이 광주여자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사용) 2024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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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소재 4년재 대학 중 장애학생 수가 가장 많으며, B.F 인증제 도 시행이전에 신축 완공된 국립대(전남대학교 도서관), 사립대(조선대학교 도서관) 2 곳을 분석대상으로, 현재시점에서 B.F 인증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조사 분석해 보았 을 때, B.F 항목의 적용 여부 및 인증기준과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그 분석결과를 노 후시설의 증·개축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 연구로써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장별 연구의 흐름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본 연구의 진행을 위한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범위, 방법을 기술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선행연구 고찰 국내·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일반적 특성 등을 통해 연구의 방향 및 변별성, 일반적인 특성 등을 포괄적으로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대학도서관의 정의와 도서관 공간에 대한 장애인 이용행태, B.F 인증 기준항목을 통한 분석의 틀을 정리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대학도서관 건축에 있어서 B.F 인증기준에 따라 전남대학교, 조선대 학교 도서관시설의 현황을 분석하고, 매개 시설, 내부시설, 위생 및 안내시설로 나누 어 분석하였다. 전남대와 조선대의 B.F 인증기준에 따른 종합 비교분석을 통해 두 학교의 차이점을 알 수 있다. 제5장은 본 연구의 결론과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연구의 과 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전남대와 조선대의 매개시설을 분석한 결과 기존 접근로의 유효폭은 1,800mm 이상이 최우수 기준값으로 평가되는데, 두 학교 모두 기준치 이상으로 분석 되었다. 경계라인은 차도와 보도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으며, 특히 보행통로와 차도 는 눈에 띄는색상으로 구분하는 등 두 시설 모두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재 질 및 마감에 있어서 조선대는 석 재질을 사용한 반면, 전남대는 아스팔트로 마감하 였고, 두 학교 모두 보행 및 장애물은 없었다. 장애인 주차장은 조선대가 더 많았고 주차공간도 규격에 맞았다. 유도 및 표시, 보행안전통로를 만들어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도 주차장 이용의 어려움이 없었다. 주 출입구는 조선대가 전남대보다 유효폭과 활동공간이 훨씬 넓었으며, 전남대는 여닫이문으로 설치되었으나 조선대는 자동문으 로 설치되어 B.F 기준에 적합한 요소가 더 많았다. 둘째, 전남대와 조선대의 내부시설을 분석한 결과 출입문은 1m 이상, 단차는 없었 고, 전면 유효거리는 조선대 1.8m 이상, 전남대 1.5m 이상으로 기준치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은 일반 기준을 만족하여 출입문은 B.F 인증 기준에 모두 충족하고 있었다. 복도 및 통로의 유효폭은 조선대가 1.8m 이상, 전남대 1.2m 이상으로 확보하고 있어 기준값을 충족했고, 계단은 두 학교 모두 보행장애물 은 없었고, 조선대가 유효폭이 1.5m 이상으로 넓은 면적을 유지하였고, 전남대는 1.2m 이상으로 일반 기준에 속하였다. 디딤판, 챌판은 두 학교 모두 일반 기준에 속 하였고, 전남대학교가 좀 더 낙후되고 불편함이 많아 보였다. 승강기의 크기는 두 시 설 모두 큰 차이가 없었으며, 활동공간은 조선대가 전면 1.5m x 1.5m 이상으로 최우 수 조건을 만족하였고, 전남대가 1.4m x 1.4m 이상으로 우수한 편에 속한 것으로 조 사되었다. 셋째, 전남대와 조선대의 안내시설로 점자블록의 규격 및 색상은 0.3 x 0.3m 황색 으로 모두 우수한 기준에 속하였으며, 조선대학교는 도서관시설은 시각장애인 안내설 비인 음성 안내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전남대학교 도서관시설에는 시각장애인 안 내설비가 없었다. 반대로 청각장애인 안내설비는 두 학교 모두 설치되어 있어서 최우 수 조건을 만족하였다. 위의 내용을 종합 정리해 보면 두 시설 모두 인증평가 이전에 준공된 시설임도 불 구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B.F 인증평가 기준항목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 사 분석되었다. 다만 조선대학교에 비해 전남대학교시설이 1990년 건축물로 오래된 점을 고려할 때 장애인주차구역이 부족한 점, 복도 및 통로가 좁고은 점, 구 도서관 시설에서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건물이 있는 점, 일부 접근로가 경사진 곳에 있는 점 등은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향후 연구 과제 본 연구는 도서관 시설의 B.F 적용현황에 관한 연구로써 광주광역시내 2곳의 대학 을 중심으로 B.F인증제도 시행 이전에 완공된 시설이 현재의 B,F인증제도 기준에 어 느정도 충족하는지 여부와 어떠한 차이점과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자 하였다. 이를 통해 노후공공시설의 리모델링 시 B.F인증기준에 맞도록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출발점이라 여겨지며, 본연구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한정된 지역과 범위로써 분석의 다양성 을 확보하지 못한 점, 문제점으로 제기된 공간의 개선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의 문 제는 연구의 한계로 들 수 있겠다. 따라서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노후 공공시설에 대 한 다양한 건축유형별 연구와 그에대한 개선안에 대한 결과물까지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연구와 더불어 B.F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검토와 제언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 종합병원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조직몰입 및 자기효능감이 환자안전관리활동에 미치는 영향

        이요나 광주여자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사용) 2024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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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종합병원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조직몰입, 자기효능감 및 환자안전관 리활동의 정도를 살펴보고 환자안전관리활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 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G광역시 소재의 3개의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159명이었고, 자 료수집 기간은 2023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었으며 직접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환자안전관리활동은 의료기관인증 평가항목과 국제환자안전목표 (International Patient Safety Goals, IPSG)의 6개 영역을 기반으로 박현희(2013)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직무스트레스는 김매자, 구미옥(1984)이 간호사를 대 상으로 개발한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를 7개 영역을 기반으로 최영진(2009)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조직몰입은 Mowday 등(1979)이 개발한 영문도구 (Organizational Commitment Questionnaires)를 이명하(1998)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자기효능감은 Sherer 등(1982)이 개발하고 정애순(2007)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t-test, ANOVA, Scheffe's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및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는 3.36점, 조직몰입은 3.12점, 자기효능감은 3.62점, 환자 안전관리활동은 4.33점으로 나타났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관리활동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3. 환자안전관리활동은 조직몰입(r=.314, p<.001), 자기효능감(r=.316, p<.001)과 통 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환자안전관리활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조직몰입(β=0.26, p=.002), 자기효능감(β =0.22, p=.006), 직무스트레스(β=0.17, p=.02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정된 회 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10.82, p<0.01), 환자안전관리활동의 설명력 은 15.7%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조직몰입이 종합병원 간호사의 환자안전관리활동에 가 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이 두 번째 영향요인, 직무스 트레스가 세 번째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종합병원 간호사의 조직 몰입과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환 자안전관리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적 자료로 유용 하게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 종합병원 간호사의 표준주의지침 수행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이희영 광주여자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사용) 2024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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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표준주의지침 인식도, 그릿, 감염예방 환경 및 표준주의지침 수행도의 관계를 파악하고, 표준주의지침 수행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자료수집은 G광역시에 소재한 종합병원 간호사 170명을 대상으로 2023년 8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본 연구자가 직접 구조 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표준주의지침 인식도는 2007년 개정된 미국 CDC의 표준주의지침을 정선영(2008) 이 번역하고 홍선영 등(2011)이 수정한 표준주의지침 인식도 측정도구, 그릿은 박효 선 등(2020)이 간호사를 대상으로 개발한 그릿 도구(CN-GRIT)로 측정하였다. 감염 예방 환경은 한은옥(2009)이 개발한 도구를 안진선(2015)이 응급실 간호사에 맞게 수 정·보완한 감염노출 방어환경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표준주의지침 수행도는 조귀래(2007)가 개발하고 서영희(2009)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8.0 프로그램(IBM Corp., Armonk, NY, USA)을 이용하 여 빈도와 백분율,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표준주의지침 인식도 정도는 5점 만점에 4.77±0.30점이었고, 그릿은 4 점 만점에 2.97±0.43점, 감염예방 환경은 5점 만점에 4.08±0.59점, 표준주의지침 수행도는 4점 만점에 3.68±0.36점으로 나타났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표준주의지침 수행도의 차이는 성별(t=3.02, p=.005), 개인보호구 이용 용이성(F=10.68, p<.001), 혈액이나 체액의 접촉되었던 경험(t=-2.13, p=.035)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대상자의 표준주의지침 수행도는 표준주의지침 인식도(r=.647, p<.001), 그릿 (r=.343, p<.001), 감염예방 환경(r=.555,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종합병원 간호사의 표준주의지침 수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표준주의지침 인식도(β=.493, p<.001), 감염예방 환경(β=.324, p<.001), 개인보호구 이용 용이성 이 어려운 경우(β=-.110, p=.047)순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51.6%이었다. 본 연구결과 종합병원 간호사의 표준주의지침 수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표 준주의지침 인식도, 감염예방 환경, 개인보호구 이용 용이성이 어려운 경우로 나타났 다. 따라서 체계적인 감염관리 교육을 통해 표준주의지침 인식을 높이고, 심리적 특 성인 개인의 의지를 키울 수 있는 뒷받침과 조직적인 특성인 감염관리 환경을 조성 하여 표준주의지침 수행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호사뿐만 아니라 조직 차원의 노 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결과는 의료 감염관리 개선과 종합병원 간호사의 표준주의지 침 수행을 높일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박보름 광주여자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사용) 2024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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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엄마와 자녀의 의사소통이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적응 에 어떤 영향을 나타내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엄마와 자녀의 개방형 의사소통은 자녀들이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고, 학교생활 적응에 잘 적응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자녀가 올바른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고 학교생활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의 대상은 광주광역시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4~6학 년)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보완하여 구조화된 설문 지를 사용하였고, 자료 수집은 직접 면접을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광주광 역시 관내 초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설문 문항에 동의한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나, 그중 203명의 설문지 를 가설검증을 위해 신뢰도 분석을 진행하였고, 변수 간의 타당도를 검정하기 위 한 요인 분석을 진행한 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미치는 영향 정도를 알아 보려고 단순회귀분석(simple regression) 등을 진행하였다. SPSS 18.0 통계프 로그램을 사용했으며,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부모-자녀 개 방형 의사소통의 변수가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통계적으로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자녀 부모-자녀 폐쇄형 의사소통 변수가 부정적 자아 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모-자녀의 의사소통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정도를 보면, 부모-자녀 개방형 의사소통은 담임교사 적응의 관계, 교우관계 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폐쇄형 의사소통은 담임교사 적응 관계, 교우 관계 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엄마와 자녀 의사소통의 유형에 따라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엄마와 자녀의 의사소 통이 자아존중감 형성과 학교생활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나 타났기에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필요성 교육의 활성화에 대해 제시하는데 큰 의 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 음향피드백을 이용한 조음치료가 성인의 잔존오류에 미치는 효과

        박지영 광주여자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사용) 2024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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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리는 사람의 발음기관을 통해 산출되고 언어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소리이다. 일반적인 조음 발달 습득 연령인 9세를 넘어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음성 오류를 갖 고 있는 경우 잔존오류장애(R-SSD)라고 한다. 말소리장애 아동뿐만 아니라 성인에 게서도 흔히 관찰되는 왜곡오류에 대한 연구에 대해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 는 잔존오류를 보이는 조음장애 성인에게 음향피드백을 이용한 조음치료가 잔존오류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대상은 광주·전남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3명이며, 중다 간헐기초선 설계 를 적용하여 기초선, 중재, 유지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일반화도 살펴보았다. 중 재는 14회기로, 각 대상자별 1:1 공간에서 진행하였다. 공통오류 음소인 치경마찰음과 치경유음이 포함된 단어목록을 사용하여 음향피드백을 이용한 조음치료가 조음장애 성인의 잔존오류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자의 잔존오류를 살펴보고 자 연구자가 구안한 심화검사를 실시하였고, 중재 전 조음장애관련 설문지를 작성하 도록 하였다. 음향피드백인 Praat(ver 6.2.23)을 사용하여 시각·청각 피드백을 실시간 으로 제시하며 중재하였다. 잔존오류 인식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잔존오류 체크리스 트를 실시하였고, 매 회기 잔존오류 검사를 진행하였다. 중재 전·후 구어속도를 비교 하였고 중재 후에는 조음치료 만족도 설문지를 작성하여 음향피드백을 이용한 조음 치료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향피드백을 이용하여 조음치료를 하였을 때 잔존오류가 감소하였다. 둘째, 음향피드백을 이용한 조음치료는 조음장애 성인의 잔존오류인식을 증가시켜 자기감시(self-monitering)능력이 향상되었다. 셋째, 음향피드백을 이용한 조음치료가 구어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정상성 인의 구어속도와 잔존오류를 보이는 조음장애 성인의 구어속도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음향피드백을 이용한 치료가 잔존오류를 보이는 성인의 만족도가 높았다.

      •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빗속의 사람(PITR) 그림검사 반응특성에 관한 비교연구

        박지영 광주여자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사용) 2024 국내석사

        RANK : 251663

        본 연구는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빗속의 사람(PITR) 그림검사에 나 타난 반응특성 차이를 통해 이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빗속의 사람(PITR) 그림검 사의 투사 검사도구로서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는 데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행청소년 141명, 일반청소년 140명, 총 281 명을 대상으로 빗속의 사람(PITR) 그림검사를 실시하였고,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28.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빗속의 사람(PITR) 그림검사의 반응특성 중 스트 레스 영역인 비의 양, 비의 세기, 비의 모양, 바람의 세기, 웅덩이의 수, 웅덩이의 면 적, 웅덩이와 사람의 관계 등 7개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빗속의 사람(PITR) 그림검사의 반응특성 중 대 처자원 영역인 직접 보호물의 수, 간접 보호물의 수, 간접 보호물의 적절성, 얼굴 모 습, 얼굴 표정, 인물의 크기, 인물의 위치, 전체 인물의 모습, 스트로크(stroke) 등 9개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빗속의 사람(PITR) 그 림검사에 나타난 반응특성 차이를 확인하였고, 이 둘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입증되 었다. 이로써 빗속의 사람(PITR) 그림검사가 청소년의 비행 여부에 따른 적절한 치 료계획이나 치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투사 검사 도구로서의 활용 가능성에 본 연 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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