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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참여정부의 시장경제 모델 정립을 위한 일고 : 국민의 정부와의 비교

        황준성 한국질서경제학회 2003 질서경제저널 Vol.6 No.1

        출범한지 4개월째로 접어든 ‘참여정부’의 한국경제가 위기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참여정부의 정책대응과 방향은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적 배경과 패러다임도 확실하지가 않다. 또한 참여정부가 표방하는 시장경제모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시스템인지도 불분명하다. 이러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의 비일관성과 시장경제모델에 대한 모호성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시장에서의 불신을 증가시킴으로써 현 한국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참여정부가 지향해야 하는 시장경제는 어떠한 시스템이어야 하는가의 규범적 성격에 초점을 맞추고, 국민의 정부가 추진했던 경제정책 및 시장경제모델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참여 정부가 정립해야 할 시장경제 모델을 모색하였다. 지난 국민의 정부가 표방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대원칙은 이론적으로나 규범적으로 그 내용과 방향성은 옳았다고 본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초기에 설정했던 시장경제시스템 정착은 성공적으로 달성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국민의 정부에서는 과거 왜곡된 경제구조와 시장기능을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자원배분에 있어 정부개입이 필요했으나, 결과적으로 이는 정부주도의 직접 규제라는 형태로 이루어져 경제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참여정부가 표방하고 지향해야 할 시장경제모델로 ‘인본적 시장경제(Human Market Economy)’를 제시하고자 한다. 인본적 시장경제의 특징으로는 (1) 인본적 시장경제는 질서자유주의에 기초한 시장경제 육성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올바로 정립하는 시장경제이다. (2) 인본적 시장경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효율성 못지않게 사회적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3) 인본적 시장경제에서의 경제정책은 경쟁원칙에 기초하여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 (4) 인본적 시장경제는 사회적 자본(신뢰)을 중시하는 시장경제이어야 한다. (5) 21세기 인본적 시장경제는 글로벌 환경을 고려한 시장경제이며, 이에 걸 맞는 경제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기초로 한 참여정부의 ‘인본적 시장경제’는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핵심은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바로 정립하느냐에 있다. 지난 국민의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도 경제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여정부에서는 ‘인본적 시장경제’를 확립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 일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개혁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참여정부는 ‘인본적 시장경제’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해야 할 일까지도 정부가 간섭하는 정부의 도덕적 해이와, 시장에 대한 역선택적 행위를 과감히 배제해야 한다.

      • KCI등재

        EU 경쟁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 법적, 제도적 분석 A Legal and Institutional Analysis

        황준성 한국EU학회 2003 EU학연구 Vol.8 No.2

        The European competition policy can look back at a successful forty-year-old practice of application by the European Commission. However, the performance orientation in competition policy has become more and more important with increasing importance of european integration. In a multitude of merger and state aid cases such a performance orientation can be shown. The European competition policy has three broad branches of competition law : (1) Anti-trust/cartel policy, (2) Merger control and (3) State aid. The authority applying competition law should be organised taking regard of aspects of institutional economics. The major articles and regulations of EU competition policy are article 81, 82 and 87 and Council regulation Nr. 4064/89. According to this articles and regulation, EU carries out the competition policy. The European competition policy can give some implications for Korea's competition policy.

      • KCI등재

        세계화의 비판적 고찰과 대안의 모색 : 정치경제학적 접근 Political Economy Approach

        황준성 한독경상학회 2003 經商論叢 Vol.21 No.2

        20세기 냉전체제 종식과 함께 세계의 주된 관심은 이념구현에서 경제번영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의 가장 주요한 원리는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이데올로기이다. 본 연구는 '세계화 이데올로기가 세계경제를 번영시키는 유일한 패러다임인가, 아니면 다른 대안적 패러다임의 모색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세계화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세계화가 자유로운 시장의 교환을 보장함으로써 개별 경제주체의 이익의 극대화, 높은 효율을 통한 수익의 증가, 소비자 만족 증대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세계경제 전체를 번영시킨다는 소위 positive-sum game으로 이해하고 있다. 반면 세계화를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세계화가 매우 효율적인 자본시장만을 보장함으로써 세계경제를 더욱 불평등하게 하고,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zero-sum game으로 평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을 비롯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세계화를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전략으로 인식하는 현 상황에서 세계화가 초래하는 부정적 영향을 고찰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한다. 세계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문제는 어떻게 세계화를 저지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세계화를 모든 국가가 win-win 하는 게임으로 작동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은 세계화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고, 세계화 속에 필요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이에 따른 세계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Globalization has received a great deal of attention recently, both in the scholarly and journalistic press. globalization is defined as the ongoing process of international economic integration, through which various forms of interactions between national economies are increasing. The primary indicator of the extend of globalization is the proportion of national economies that is accounted for by international economic transactions, including primarily international flows of trade, capital, and labour. Globalization is very controversial. optimists believe that globalization has opened the way variously to worldwide liberal democracy, huge efficiency gains, enhanced consumer satisfaction, enabled greater intercultural communication. Eventually optimists understand the globalization as a positive-sum game. In contrast, critics have faulted contemporary globalization for in one way and another impeding democracy, imposing a post-colonial imperialism, deepening social inequalities, suppressing vulnerable cultures, massively aggravating ecological degradation. With such claims and counterclaims, the stakes in globalization debates are clearly high. The arguments can understandably become passionate. Especially this paper will analyse the negative effects of globalization. And it attempts to seek after it's alternatives.

      • KCI등재후보

        ‘가을 신학년제’ 도입 정책에 관한 연구

        황준성 국회입법조사처 2015 입법과 정책 Vol.7 No.2

        본 연구는 ‘가을 신학년제’ 도입 정책에 관한 기초 연구로서 학기・학년제와 관련된 문헌분석, 역사적 및 법적 분석 등에 기초하여 ‘가을 신학년제’ 도입 정책이 갖고 있는 함의와 정책 도입 시 예견되는 득과 실을 밝힘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을 신학년제’ 도입 정책은 김영삼정부 시절부터 주기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그 필요성은 나름 인정되면서도 막대한 비용 및 전환에 따른 혼란 문제로 인하여 유보되어 왔다. 근대 이후 우리나라 최초의 학년제는 봄이 아닌 가을에 시작하는 것이었으며, 일제 강점기 등을 거쳐 변화하면서 3월 신학년제가 된 것이다. 고등학교 이하 학교급에서 ‘가을 신학년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만, 고등교육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행 법제 아래에서도 가능하다. ‘가을 신학년제’로의 전환은 우선적으로 2월 학사의 파행적 운영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 해소 측면에서 그 필요성을 찾을 수 있지만, 최근에는 우리 교육의 국제적 통용성 제고 및 국제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더욱 부각되고 있다. 반면에 전환에 필요한 막대한 재정적 비용과 전환기에 예견되는 학생・학부모 등의 저항은 정책 결정의 중요 장애요인이다. 다만, 학생수 감소 현상 그리고 누리교육과정 등 최근의 새로운 정책들은 전환 비용을 크게 감소시키고 있다. This study analyzes system and management of academic term through the lenses of history, law and policy, and it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of adopting new system which begins academic year from not spring but fall. The research finding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dopting new academic year system has been brought up over the years since the Civilian Government, but the idea has been withdrawn due to financial concerns and possible confusions that caused by the change. Second, the academic year began in fall when Korean school system was modernized. And the current academic term in Korea was adopted under the Japanese colonial administration. Third, in order to adopt the new system, legal amendment is necessary for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levels, but in the case of higher education, individual institutions may be alternate system under the current laws. Finally, the prior rationale for adopting new system is to revive academic affair in February and to enhance international compatibility. However, financial burden and resistance from the education stakeholder could interfere adopting the new system.

      • KCI등재

        사립대학의 자치 실현을 위한 법적 규제 완화 방안

        황준성,김성기 대한교육법학회 2017 敎育 法學 硏究 Vol.29 No.4

        This study explored the freedom of private university and the deregulation of private schools for the realization of autonomy of private universities. As a result of the research, we suggested to change from the open director system to the responsible director, to improve the accounting regulation, to increase the flexibility of basic property utilization, to improve the system to revitalize the profitable business, to improve the reserve management system, to improve the regulation of tuition increase rate and the committee of tuition review. In addition, we argued the university councils are newly defined to be suited to the private university. 이 연구에서는 사학의 자유를 중핵으로 하는 사립대학의 자치 실현을 위한 사학규제, 특히 법적인 규제의 완화방안을 탐색하였다. 연구결과로서 개방이사제의 책임이사제로의 전환, 회계규정 개선, 기본재산 활용의 융통성 제고, 수익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적립금 운용 제도 개선,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제의 개선, 규제방식의 전면적인 전환 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현행 사립학교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학평의원회가 고등교육법에 새로 규정되어 2018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정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 KCI등재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관련 법령 실태 및 개선방향

        황준성 한국교육정치학회 2015 敎育政治學硏究 Vol.22 No.4

        본 연구는 교원의 정치적 참여 범위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에 있어 해결의 시사점을 찾고자 특히 관련 법령의 향후 바람직한 입법태도의 방향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정치적 기본권의 의미와 범위 그리고 대표적인 학설에 대한 고찰 후, 1) 공 무원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분석 요인으로 삼아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의 위 헌성 여부 분석, 2) 현행 법령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3) 향후 요구되는 개선 방 향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주로 법이론, 실정법, 헌법재판소 판례, 신문기사, 외국 사 례 등에 대한 문헌분석 방법이 활용되었다. 그 결과 첫째,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절대적인 것 이 아니며 법률에 의해 형성되는 범위 내의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교 원의 정치적 기본권 일체를 포괄적으로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둘째, 현행 법령은 교원 의 정치적 기본권을 주체를 기준으로 구분할 뿐 학교의 안과 밖 같은 장소에 따른 구 분 등이 없는바, 이것이 직무와의 관련성과 무관하게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일률적 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셋째,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과도하게 제한되어서는 아니되며 원칙적 허용 예외적 제한의 체제로 조속히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한과 허용의 기준은 교원들이 교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 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우리의 입법태도는 보다 수용적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수준에 서 형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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