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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주식과 배당의 새로운 회계처리 모색

        황인태 한국경제연구원 2020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 Vol.20 No.1

        본 세미나에서는 황인태 중앙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자기주식 회계처리 개선방안의 연구(황인태(중앙대), 강선민(중앙대), 이미주(한국은행))를 바탕으로 발표하였다. 황 교수는 자사주는 배당과 함께 주주환원 수단으로서 주목받고 있으며 실제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 금융사인 KB와 신한지 주를 포함해 많은 기업들이 자사주를 취득하고 있다”고 말하며. “자사주를보유한 상장기업은 2007년 782개 기업에 불과하였으나 2018년 1372개로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상법은 자본충실의 원칙상 자기주식 취득을 예외적으로만 허용하였으나 2011년 개정을 통해 전면적으로 허용하며 한도를 배당 가능이익으로 설정하였다. 황 교수는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사실상 그만큼배당가능이익이 감소한다고 설명하면서 “현재 회계처리는 기타자본 차감으 로 공시하고 있어 이익잉여금에 영향을 주지 않아 외부에서 기업의 배당여력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하면서 이익잉여금에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는 사내유보금으로 불리고 있는 유보이익*이 과대 계산되어 처분과 투자 압력으로 연계되는 문제점에도 연결 된다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황인태 교수는 “자기주식의 매입과 이익소각은 현금의 사외유출로 회계적 관점과 경제적 효과 면에서 배당과 동일하나 그 정보가 회사의 배당 정보 공시에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황 교수는 개선방법으로 사업보고서의 배당 정보에 자기주식 취득과 이익소각 관련 정보인 이 익소각과 자기주식순취득액을 함께 공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 근거로 기본주당순이익에 추가하여 잠재적 보통주도 보통주로 전환되었다는 가정하에 희석효과를 반영하여 계산한 희석주당순이익을 추가로 공시하고 있음을 들었다. 더 나아가 현금배당성향 공시에 있어서 자기주식 취득 및 이익소각 효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실질배당성향과 간주배당성향을 추가로 도입해 3단계로 배당정보를 제공하자고 주장하였다. 현금배당성향은 현금배당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누어 계산하는데 자기주식취득과 이익소각 효과는 포함되지 않아 과소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현금배당액 대신 현금배당액과 자기주식이익소각액을 사용한 실질배당성향, 여기에 자기주식취득액을 더하고 자기주 식처분액을 차감한 금액을 이용한 간주배당성향을 표시하자는 것이다. 삼성전자에 적용한다면 2017년 현금배당성향은 14.1%에 불과하나 실질배당성향 은 42.8%, 간주배당성향은 63.0%로 증가해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가진 현금배당⋅자사주 취득과 소각을 함께 공시함으로써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도 움이 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토론자들은 배당 및 자사주처리 관련 회계정보의 추가적 제공에 동의하였다. 송민섭 서강대 교수는 하나의 경제적 사건에 대해 형태에 따라 다른 회계처리가 적용되고 그 결과 배당금액이 달라진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세환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은 우선적으로 배당 및 자사주 정보를 주석에서 자발적으로 보여주도록 권고하거나 유도하는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강경진 상장협 회계제도팀장은 일본 은 재무제표 표시방법과 배당가능이익 계산방법이 일치하나 한국은 배당가능이익을 순자산에서 차감하는 상법구조와 일관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앞으로 미실현이익 계산방법에 대한 법무부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필 요하다고 촉구하며 현재의 복잡한 계산방법으로 인한 기업 부담이 크다고강조하였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경영권방어수 단이 부재한 한국에서 자사주 보유가 경영권방어수단으로도 이용되는데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주주환원 요구가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회계기 준과 상법을 비롯한 관련 법제도 전반의 점검과 발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세미나의 좌장을 맡은 손성규 연세대 교수는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의사결정에 있어서 기업의 배당정책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미나에서 논의된 대안들을 제도권에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며 “IFRS는 회계처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보다는 각국의 자율성에 맡기고 있으므로 관련 법제와 기업환경 변화를 반영 해 지속적으로 한국 회계제도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세미나를 마무리하였다.

      • 중국의 감사품질 차별화 : Big4와 Non-Big4

        황인태,강선민,PIAO YUANJI 한국회계정보학회 2014 한국회계정보학회 학술대회발표집 Vol.2014 No.1

        감사인의 규모는 DeAngelo(1981) 이후 감사품질을 측정하는 대용변수로 사용되어 왔고 중국에서도 감사인의 명성과 규모에 따른 감사품질 차이의 존재여부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얻을 수 있었던 대부분의 연구결과와 달리 Big4의 감사품질 차이가 다른 감사인과 비교했을 때 일관적인 결과를 얻지 못했을 뿐 아니라, 때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국가의 감사시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해외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방법을 그대로 사용한 결과 감사인간 감사품질의 차이가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다. 중국 감사시장의 경우 2003년부터 2011년까지 A주식시장에 상장된 표본기업에서 Big4의 시장점유율이 전체 12,727개 중 5.98%에 불과해 한국 및 다른 나라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실정이다. 이는 중국정부가 외국제휴회계법인보다는 자국회계법인을 키우기 위한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온 결과라 볼 수 있겠다. 또한 감사인의 법적형태 및 규모에 따라 기업규모별로 차별화된 주력감사시장이 형성되었으리라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감사시장에서 Big 4 감사품질의 우수성이 일관되게 증명되지 않는 원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업규모에 따라 감사시장을 4단계로 구분하고 구분된 감사시장에서 감사인간 감사품질의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중국 재정부에서 발표한 규정에서 상위 10위에 속하는 회계법인을 대형회계법인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Big4 회계법인을 제외한 6개의 회계법인을 국내 대형회계법인(Top6)으로 정의하여 회계법인을 외국제휴회계법인(Big4), 국내대형회계법인(Top6), 일반회계법인(Local)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10억 위안 미만의 중소규모 상장기업 감사시장에서는 Local 회계법인이 감사한 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이 Top6가 감사한 기업의 재량적 발생액보다 적어, Local의 주력시장인 10억 위안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Top6보다 Local의 감사품질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앞서 언급된 황인태 외(2009)의 한국감사시장 연구결과처럼 중국도 각 감사인마다 차별화된 주력감사시장이 존재하며 기업규모에 따라 최적의 감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감사인이 다르다는 것을 시사하며 중국데이터로 진행되었던 앞선 선행연구에서 모든 기업규모에 따른 대형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이 일관되게 증명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한다.

      • KCI등재

        학습문법으로서의 피셔 영문법서(Fisher 1750) 읽기

        황인태 한국영어학학회 2023 영어학연구 Vol.29 No.3

        Walking a middle path between prescriptive and descriptive positions and advocating both the fourfold word class system and a vernacular terminology, Ann Fisher, ahead of her time, not only standardized proper English usage in the 18th century but also presented a large variety of innovative teaching and schooling methods suitable for some grammatical items in her A New Grammar (1750). The present study elucidates these major characteristics of Fisher’s grammar as a school grammar in view of the early English grammatical convention and furthermore offers a new insight into the status of her grammar to inaugurate a new era of school grammars in the history of English grammar writing, which became a source of imitation for later grammarians. Thus, her grammar should be necessarily regarded as the most significant pedagogical grammar in the early 18th century, and her status in the history of grammar writing should be revised to appropriately reflect such a con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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