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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지방공기업 임원의 사회적 배경에 관한 분석

        최성은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10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0 No.4

        과연, 지방공기업이 언제까지 ‘돈 먹는 하마’로써의 기능을 보전해 나갈 것인가? 지방공기업이 지금, 끊임없는 비판에 맞서 불명예를 떨쳐버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이들이 과거보다 나은 현재 그리고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2007년과 2009년 지방공기업 임원의 사회적 배경을 비교한 결과, 인사혁신과 경영효율화 방안이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전문적인 인사의 관행은 바뀌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앞으로 단순한 비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인사검증시스템 및 법률 구체화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외부 측면에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시민의 인식전환이 요구되며, 지방공기업 내부 측면에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부승진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재정지출과 재원조달

        최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보건복지포럼 Vol.172 No.-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성장둔화를 미연에 방지하고, 미래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선제적 투자라는 맥락에서 저출산대응을 위한 재정지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할때, 저출산대책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확보가 요구된다. 저출산대책과 함께 인구고령화로 인한 고령화관련 재정지출이 향후에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위한 재원조달은 현행제도하에서의 재원배분의 문제를 넘어서게 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적으로는 세출구조조정, 예산 및 기금의 구조조정, 예산운용의 효율화등 세출측면의 조정노력등을 통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이후에 추가적인 세원확대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의 추가적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부담주체가 일반국민, 고용주, 피고용자, 특정 소비자들중 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분담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재원부담과 관련된 단계적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수요 증가와 재정여건의 변화등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현행 조세구조의 개편, 목적세나 사회보험의 신설, 민간의 역할강화, 고용주 기여를 통한 신규재원확보등의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될 수 도 있다. 무엇보다 저출산 고령화사업의 효율적인 정책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사업의 추진도 중요하지만, 전체 사업운영에 관한 중장기적 비젼 및 정책목표 하의 일관성 있는 사업관리와 운용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의 성과관리나 평가도 개별사업별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저출산 고령화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국가적 기준을 설정하여, 지자체가 개별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적 기준하에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 소득재분배를 위한 이전지출의 한계후생비용 추정

        최성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9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9 No.1

        본 연구는 소득재분배를 위한 이전지출의 한계후생비용(marginal welfare cost)를 노동패널 8차년도와 9차년도상의 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을 중심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요건인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이전지출의 수급자와 비수급자를 나누어 공적이전지출의 한계후생비용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한계후생비용은 시장소득 기준 0.0261~ 0.4425로 평균 0.188으로 나타났고, 일차소득 기준으로는 0.026~0.452로 평균 0.191로 나타났다. 한계후생비용은 노동공급탄력성과 소득 세율 등 파라미터 값에 따라 크기가 상당히 좌우됨을 알 수 있었다. 노동공급탄력성이 0.1로 비탄력적일 경우 평균 한계후생비용은 0.034이며, 노동공급탄력성이 1로 탄력적인 경우 평균 한계후생비용은 0.338로 나타났다. 수급자인 저소득층의 노동공급이 보다 덜 탄력적인 경우는 한계후생비용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한편, 세율을 변화시키는 경우 평균 한계후생비용은 0.165~0.246으로 나타났다. 공적이전지출의 수급 기준을 차상위 수준으로 확대하여 공적이전지출의 한계후생비용을 시뮬레이션하면, 한계후생비용은 시장소득 기준 0.028~0.475로 평균 0.202였으며, 일차소득 기준으로는 0.029~0.499로 평균 0.210으로 나타났다. 노동공급탄력성이 0.1인 수준일 경우 평균 한계후생비용은 0.038로 나타났고, 노동공급탄력성이 1로 탄력적인 경우 평균 한계후생비용은 0.377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계후생비용의 수준은 외국의 실증연구들에서 나타나는 조세의 사중손실 등의 후생비용 수준에 비교하여 볼때 합리적인 수준으로 보여진다. 한편, 차상위 수준으로 공적이전지출의 수급자를 확대하게 되면 한계후생비용은 시장소득 기준 평균 7.51% 증가하며 일차소득 기준으로는 평균 10.2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KCI등재
      • 경제위기 대응 사회분야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시사점

        최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보건복지포럼 Vol.161 No.-

        2009년도는 세계적 금융위기의 한파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통상적 수준에 비하여 경기적(cyclical) 수요에 의한 추가경정예산이 대폭 편성되었다. 2009년도 추경예산은 총지출 기준 28.9조원 규모가 편성되었는데, 이중 세입보전이 아닌 지출증가분은 17.7조원이다. 사회부문의 추경예산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일자리 유지 및 창출, 저소득층 생활안정, 경제위기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보강을 위한 사업들에 추경예산이 대폭 편성되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와 보강을 위하여 생계·주거·교육지원을 확대하였고, 긴급복지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경제위기대응 취약계층에 대한 한시적 지원의 일환으로 한시생계보호사업과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사업 등이 신규 도입되었다. 한편, 실직자들의 생계안정과 재기를 지원하고 고용유지 및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교육훈련 확대 등을 목표로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인턴,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등에 추가적인 예산이 배정되었다.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급여 지출이 확대된 부분에 대하여 막대한 추경예산이 투입되어 고용보험 재정안정을 도모하였다. 본고에서는2009년 사회분야 추경예산 편성의 주요내역을 살펴보고, 이의시사점에 대하여 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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