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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의 독립성과 선관위 직무감찰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여부에 대한 헌법적 검토

        장용근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법학논총 Vol.36 No.3

        선거관리의 공정성은 선거관리기구의 정치적 중립성에 기인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인적ㆍ물적 독립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선관위가 독립기관으로 헌법상 지위를 인정받은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으며 이는 법원에 준하는 독립성을 보장받는다고 볼 수 있다. 실체적 정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언급하였듯이 자신이 한만큼 댓가를 받는 것이 정의라고 할 것이다. 즉 자신이 좋은 일을 했다면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하고 잘못했다면 그에 대한 처벌내지는 불이익이 제대로 이루어 져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를 잘 설명하는문구가 바로 동양의 법치를 확립하고 친나라가 중국의 통일하는데 기여를 한 한비자의 말에 따르면 信賞必罰이라 하여 법치의 목적이자 법치의 목적인 정의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보인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의해서는 정치적 투표권과 같은 획일적이고 절대적인 평등이 적용되는 예외적인 평균적인 정의와 대부분의 경우인 같은 것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하는 합리적인 차별이 허용되는 상대적 평등이 대부분의 배분적 정의가 적용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예를 들면 사회적 약자의 경우에는 그들이 한 것보다 더 많은 보호가 이루어 져야 하는 경우도 있다.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에 기초한 더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정의 기준이 적용되는 예외도 있다, 실체적 정의를 위하 수단내지는 절차로서 자연적 정의가 있는데 이는 권력견제의 가장 중요한 원리인데 공정한 기관에 이한 공정한 판단을 받을 기회로서의 누구든지 자신의 범죄 등의 평가에 있어서 재판관이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제 3자적 정의와 변명의 공정한 기회제공의 원칙을 내용으로 한다.이러한 측면에서 선관위나 법원이 아닌 제 3자적 지윙 있는 감사원이나 국회의 제 3자적 통제를 받는 것은 지극히 타당한 권력균형ㄱ하 견재를 이룰 수 있는 제도로서 감사원이 서관위를 포함한 독립기관들에 대한 직무감찰을 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국에서는 법관의 독립, 검사의 독립, 선관위의 독립 등이 주장되는데 이러한 독립성의 보장은 독립기관의 고도의 도덕성을 전제로 독립성이 유지되는 것이지 결코 독단적인 판단과 무책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헌법과 법률에 구속되며 고도의 도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독립된 기관들의 부당한 판단과 작용에 대해서는 일반인에 비해서 가혹할 정도의 법적 책임과 공정한 3자적 기관에 의한 사후적인 감독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엄격한 책임을 전제되지 아니한 무책임과 독단은 독재시대의 독재자들의 특권이었고 이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임을 우리는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 KCI등재

        한국 예산법률주의논쟁에 관한 헌법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장용근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2019 世界憲法硏究 Vol.25 No.1

        In korean discussion of revision of constituition, in order to control unjust power of president, strengthening of Parliament‘s fiscal power to adopt budget law and to adjust executive consent to increase in budget, in the center of the controversy. In thesis, I examined thoroughly if this discussion is appropriate from the point of the principle of financial Sovereignty doctrine. The beginning of political advanced country’ revolution start from financial Sovereignty doctrine. Especially, this discussion on constitutional revision of budget law debate must be based on the principle of financial Sovereignty doctrine instead of strengthening the power of the Executive or the legislative body. The key point of the principle of fiscal Sovereignty doctrine is that the most important fiscal subject must be drafted in constituion law and without consent of congress, the government can not spend the taxpayer´s precious money. In this point our present budget system meet the principle of fiscal Sovereignty doctrine, but is a little different in provision style. so koean established constituition revision debate of our present budget system have a problem. most of the other countries adopting a presidential government(excluding usa) accept veto legislation and executive consent to congress's increase of budget in the point of comparative law research. so I came to arrive at a conclusion that executive consent to congress's increase of budget is not exclusive property of cabinet government. Instead executive consent sustem to congress's increase of budget comes from the distrust of parliament actually the debate on national budget must be focused on effective method to national tax burden, to secure procedural legitimacy of controlling national budget, and to meet national fiscal demand, not to change the character of national budget. 한국 헌법개정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논의사항인 정부형태에 대한 논의에서 대통령의 부당한 권한통제를 위하여 재정에 관한 국회의 권한강화를 위한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고 증액동의권을 삭제내지는 수정하는 방향으로의 헌법개정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이러한 개정논의가 가장 중요한 재정민주주의적 관점에서 타당한지 검토하여 보았다. 정치선진국의 혁명의 시작은 재정민주주의에서 비롯됐다고도 할 것이다. 특히 예산법률주의로의 개헌논의의 핵심은 국회나 행정부의 권한의 강화여부에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재정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보다 잘 구현할 수 있느냐 여부에 있다. 재정민주주의의 핵심은 국민 부담이 민주적 정당성・타당성 및 예측가능성을 가져야하고, 이를 위해 재정에 관한 기본 사항을 헌법으로 정하는 재정입헌주의를 채택하고 국민의 대표의 동의없이는 국민의 혈세를 지출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관점 한국의 헌법도 이러한 재정민주주의적 요청은 충족하고 있고 다만 형식적으로 서구선진국에 비해서 조문화가 부족할 따름이기에 예산법률주의의 기존의 논의는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또한 증액동의권의 문제도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이냐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나라의 국회의원이 지역구끼워넣기 등의 국민의 신뢰와 관련된다고도 볼 수 있고 상당수의 대통령제에서도 도입되어 있는 제도로서 정부형태와 필연적인 관련이 없기에 기존의 논의는 문제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결국, 재정헌법의 개정 여부는 개헌으로 국민부담 등을 경감하거나 국민이 원하는 재정수요의 충족, 이에 대한 예측가능성, 절차적 민주성을 확대되는지 여부에 따라 헌법상의 재정예산제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 KCI등재

        등기특별회계 제도의 재정법적 고찰

        장용근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가천법학 Vol.9 No.2

        특별회계를 다 일반회계로 합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일 본처럼 특별회계가 잘못 운용되어서 폐지된 경우도 있지만 효율적으로 잘 운영된 경우는 영국이나 네덜란드처럼 오히려 예산상 자율성과 조직 의 자율성까지 더 보장되는 경우인 책임운영기관으로 발전되는 경우도 있기에 획일적인 관점이 아닌 지금까지의 운영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다른 특별회계보다 더 재정의 건전성에 기 여하였기에 등기특별회계는 유지되고 오히려 발전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 인다. 등기특별회계는 1993년 도입 이후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등기 업무 전산화로 인해 등기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제고되어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 제공하였고, 대국민 서비스 개선 효과와 인력 절감 효과 등 경제적, 산술적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목표는 등기특별 회계 도입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했기에 달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 가된다. 아직 논란은 있지만 향후 통일에 대비한 등기업무의 준비도 장 래를 위한 측면에서 장기간 필요한 특정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는 현재의 등기수수료를 부담하는 자에게 바로 수익을 주는 것은 아니기 에 수익자부담의 원칙이라는 수수료의 본질에 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 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다는 점을 검토하였다. 영국과 네덜란드의 등기 관련 기관은 책임운영기관의 법적 성격을 가 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영국형은 정부 내(hive in)에서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네덜란드는 정부 밖(hive off)으로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조직이 아니다. 이러한 책임운영기관의 특 징은 수익성을 전제로 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공익적 인 공기업 의 특성을 전제로 한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등기수수료도 향후 부동산의 시세차이에 따라 공신력을 전제로 한 보상기금을 마련한 다는 전제하에서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 계전체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약 67.8%정도인 점을 고려한다면 등기수 수료의 인상 등의 납부저항은 상당히 적을 것이기에 시세에 다른 차등수 수료를 열람수수료를 제외한 신청수수료를 거둔다면 향후 등기특별회계 의 발전방향으로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리고 향후 과제 및 정책 제언과 관련하여 회계관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세출의 필요성 때문이다. 세출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산권 보호는 경제성장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요소이기에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 고, 등기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통일을 대비한 장기 적인 안목이 필요해 보인다. 등기제도의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등기수 수료 적립을 통한 피해보상기금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볼 필요 가 있다. 따라서 해외사례에 비추어 볼 때 한시법적인 등기특별회계 연장 또는 영구법으로서의 등기특별회계의 도입 등의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 가 있다. 영구법으로서의 등기특별회계의 도입이 단기적으로 어려울 경우, 최소한 등기제도 선진화 작업이 마무리되고, 등기제도의 법적 공신력이 확 립될 때까지는 별도의 회계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해보이고 향후 통일까지 대비한다면 더 장기적으로 특별회계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Combining all of special account to general account is not always good. Because Japanese special account is not properly operated, so Japanese special account is effectively abolished unlike the UK or the Netherlands. In that respect, to maintain registration special account, seems reasonable and registration special account must be developed as permanent special account considering effect since 1993. Because of computerized registration improvement, registration services agency can provide better services to the public Due to the special accoun system, registration services agency can introduce a long-term investment. Although there is still controversial, registration services agency must maintain special accoun system for a long time to prepare reunification in the future. British and Dutch registration services agency is managed as responsible operations organization. British registration services agency is UK civil servants funds system within the government but Netherland registration services agency is independent public enterprise outside the government civil service. This responsibility departments must protect the public interest of people's property rights. According to th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data in 2013 real estate percentage of total household assets our country is about 67.8 percent. considering this fact, increase and differentiation in registration fees is necessary to protect important Property rights. Property rights protection was essential element in economic growth and better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of registration with the vests, and so anybody can easily use registration services. If permanent special account is difficult, this registration special account must be maintained for more in the long run

      • KCI등재

        통일시 남북한의 경제적 지역격차 해소방안에 대한 헌법적 고찰 - 남북경제협력관점에서 -

        장용근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홍익법학 Vol.24 No.1

        IN preparation for unification, reorganization of fiscal law is necessary to achieve reunification than anything else because unification financing is the key component. but actually considering financial status of south korea, we can not complete unification through financial input of south korea. so economic cooperation for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including Private capital invesment is essential method for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Debating unification cost, we must discuss net unification cost(including unification profit) not total cost, because unification total cost can cause fear of south korean peoples. Especially, I call this unification investment which means net unification profit. On north korea land ownership allocation after unification, We must this not in the point of private land ownership principle, but in the point of public interest to lesson unification cost. restriction on north koreans’ freedom of residence into south korea. is a matter of grave concern among the korean economists. restriction on north koreans’ freedom of residence into south korea is not permitted for a long time. Instead through land allocation to north koreans and Private capital investment, we induce north koreans to live in north korea. This means that instead of returning north korea land ownership to original owner or compensating, thorough nationalization of north korea land ownership, we can save unification cost . Finally, because our fiscal conditions is greatly poor, compared with germany, we must prepare differently for our unification financing. unification invesment economic cooperation for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is based on constituitional doctrine of balanced development of regions 지금까지의 통일논의는 독일식의 단순한 경험을 소개하고 추상적으로 논의하는 경향이 많았다. 하지만 한국은 독일과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국가재정적 측면에서 독일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한국에서의 현실적인 통일의 대안을 찾고자 이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다. 남북간 경제적 경제적 지역격차 해소가 남국한 통일에서 중요한 이유는 통일비용측면에서 사실상 국가적으로 재정투입이 국가부채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어렵기에 실질적으로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언급된 통일재원 중 가장 실효성있고 지속가능성이 있는 방안은 현재의 한국의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무리없는 통일을 위하여서는 국내외민간자본의 투자, 북한의 소유권제도 정비, 기타의 경제적 경제적 지역격차 해소 등의 방안이 최종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지향할 경제적 경제적 지역격차 해소의 이념은 개인의 자유로운 인권의 보장을 전제로 하는 시장경제질서를 원칙으로 하여야 하고 또한 우리 헌법 119조 2항의 소득불평등의 해결을 위한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북한의 지역적 격차 측면과 북한 주민의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해서 지역균형적 측면의 경제적 경제적 지역격차 해소는 통일전에는 사전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하고 사후에는 신속히 재정적 지원과 법 제도적 지원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 제120조 ②항상의 국토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 원칙상 그리고 제123조 제2항상 지역균형정책시 지역경제육성 균형정책을 직접적으로 규율하여 적극적인 남북한 경제적 경제적 지역격차 해소를 가능함을 간접적으로 근거지우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123조 제2항상 지역균형정책시 지역경제육성 균형정책을 직접적으로 규율하여 적극적인 남북한 경제적 경제적 지역격차 해소를 가능함을 간접적으로 근거지우고 있지만 예멘처럼 좀 더 적극적인 사회통합과 공공정책으로서의 지역개발을 명확히 규율할 필요는 있다고 보인다.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한 경제협력은 자유시장경제체제에 의한 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어 중국-홍콩과 같은 일국양제 모델은 지향할 수 없으며, 실제 중국과 홍콩의 경우 일국양제로 출발하였으나 최근의 홍콩의 민주화사태에서 보듯이 이는 사실상 붕괴되었고 단일국가가 일국양제라는 것은 국가의 동일성을 추구하는 정체성에도 맞지 않고 이는 우리가 지해하는 통일정신에도 어긋나기에 기에 일국양제는 사실상 단일국가에서는 불가능한 이상향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급격한 통일이나 급변사태의 경우 한시적으로 체제변환기에 제한적으로 운용되는 것은 예외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구체적인 남북통일을 위한 경제협력 수단 측면에서는 진정한 경제적 경제적 지역격차 해소를 이루기 위해서는 독일처럼 재화나 자본, 노동려의 자유로운 이동 시장경제개혁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는 북한의 경우 이러한 자유로운 이동들이 가능해지면 북한의 독재정권은 스스로 무너지기에 북한은 독일통일의 예를 보면서 더욱더 폐쇄적인 통제경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남북한의 정치환경과 경제적 격차 등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통일 전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실질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진 후에 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미 검토한 북한의 소유권제도를 정비하여 헌법적 관점에서 통일비용...

      • SCOPUSKCI등재

        나노여과의 이온 분리 특성에 관한 연구

        장용근,이은교,강상현 한국화학공학회 1999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HWAHAK KONGHA Vol.37 No.5

        나노여과막(NTR-729)의 이온 투과 특성을 유사 정상상태가 가능한 회분식 실험을 통하여 규명하였다. NaCl, MgSO₄, MgCl₂, Na₂SO₄의 배제율 측정을 통하여 나노여과막의 정전기적 특성을 알아내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이 방법을 통해 NTR-729가 음전하를 띠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배제율은 음이온이 양이온보다 높았으며, 이가 음이온이 일가 음이온보다 높았다. 일정 압력하에서 농도에 따른 flux의 변화는 삼투압차에 의하여 결정되고, 배제율의 변화는 가리움 효과의 영향보다는 이온에 대한 투과상수의 변화가 주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일가 이온과 이가 이온의 혼합 용액에서 각 이온들의 배제율은 막과의 반발력이 가장 큰 이가 음이온에 의하여 지배되며, 일가 음이온의 투과는 양이온의 투과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혼합 용액에서의 특정 이온의 투과 특성은 단일염 용액내에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를 것으로 추정된다. Ion separation characteristics of a nanofiltration membrane, NTR-729 were experimentally investigated. A method for determining membrane surface charge was proposed on the basis of the rejection data for NaCl, Na₂S0₄, MgCl₂and MgSO₄solutions. It was found that the NTR-729 membrane was negatively charged. Thus, the rejections of anions by this membrane were higher than those of cations, and the rejections of divalent anions were higher than those of monovalent anions. It was found that the change in solution flux with concentration was governed by the osmotic pressure difference under a constant pressure. It was also found that the major factor for the rejection change with concentration was not the shielding effect exerted by coexisting cations but an increase in solute permeability. It was postulated that in mixed-salt solutions, the rejection of each ion was governed by divalent anions and the permeation of monovalent aions was also affected by that of rations, and that the permeation characteristics of an ion in a mixed-salt solution could be quite different from those in a single-salt solution.

      • KCI등재

        민간투자사업 이익공유제(통행료인하명령)에 대한 재정법적 고찰

        장용근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가천법학 Vol.8 No.3

        이 글은 기존의 논문을 인용하는 방식이 아닌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한 입법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본인이 참여한 공청회 등의 내용에 기초한 현실참여적인 논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민자도로에서 처 음 예측이 잘못되어 부당하게 높은 사용료징수에 대한 비판이 일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익공유제(통행료인하명령)라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익공유와 같은 핵심적인 사항 을 공익상의 이유로 형식은 계약이지 만 이익이 있다면 자금재조달의 경우에 이익 공유를 하여야 하는 것이라 면 이는 실질적으로는 강제적으로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관이 자의 로 제정·공포할 수 있는 고시 의 형식이 아니라, 법률유보원칙 에 따 라 국회가 정한 형식적 법률로써 규정할 것이 필요하기에 사회기반시설 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이익공유제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또 한 이익공유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규정하여 최소한의 재산권을 보장하면 서 공익을 추구하는 절충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구체 적인 비율을 정하거나 현실적으로는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하여 예측 가 능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실제 운영에서 법치주의 핵심 인 예측가능성에 근거하지 않고 공무원의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를 두게 한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보다. 그리고 미실현이익에 대한 현행의 제도는 실제 운영해 본 결과 생기는 실현이득에 한하여 공유하는 영국과 달리 문제가 있어 보이나 손싱공유 제가 도입된다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익공유제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익이외에 손실에 대해서는 규정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 특히 본 사 안에서는 실제는 정부가 투자하여야 하지만 민간자본에 의해서 대신 공 공재투자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민간자본의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사용에 해당하기에 민간자본의 특별한 희생에 의 하여 실질적으로 정부와 국민이 혜택을 보고 있고 그 희생이 일반 기업 으로는 담당하기 어려운 심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의 필요성이 있고 이는 이익공유제에 대응하는 손실공유제내지는 손실보상제라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다만 이익공유제라는 실질적으로 강제적으로 투자이익을 가져가는 경우이기에 실질적 강제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보여서 이는 법제도적 으로 정비하여야 할 본질적인 입법사항이기에 앞서 본 바대로 이익공유제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기본계획에 규정한 것도 진정입법부작위이고, 손 실공유제도 같이 규정하지 않은 것도 진정입법부작위로서 법률로 규정하 여야 할 진정입법부작위로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보인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이익공유제와 손실공유제를 만들어 재정적자시대에 민간자본을 유인하여 soc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I wrote this thesis through the interview and public hearing instead of quoting other reference to propose legislative directions of Profit sharing system of private capital inducement project. at first, in private capital inducement project, as the prediction of volume of traffic is wrong, profit-sharing(ordering price reduction) is adopted. To keep the principle of legal reserves meaning that the provisions of essential point must be made by law, profit-sharing in the private capital inducement project must be established as formal legal provisions. while profit sharing is a compromise plan to define the upper and lower limits to pursue the public interest, minimal property rights should be preserved. specially unrealized Profit sharing system is too harsh to private capital participator. so to solve this problem, adoption of loss sharing system is necessary. I agree to purpose of Profit sharing system but I think It is unconstitutional because of legislative omissions for legislation of loss besides profits. Especially, In this case,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public needs by using private capital instead of government investment, it is necessary to compensate serious damage of the private capital. it is the Loss sharing system or the Loss compensation system compared with the Profit sharing system. however, because the Loss sharing system or the Loss compensation is not specified in the law, the Loss sharing system law must be made like the United Kingdom Through share of the profits and loss sharing in SOC projects including roads, private investment can be induced in the current situation of financial revenue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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