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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자원총량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대안

        이승준,이상범,차은지,윤은주,( Morgan Robertson ),( Wolfgang Wende ),( Donna Kendall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기본연구보고서 Vol.2020 No.-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ㅇ 국내외에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훼손되는 자연환경의 보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서는 ‘보전총량 설정 및 훼손가치만큼 복원·대체 의무화’를 제시 ㅇ 환경부는 2019년 자연자원총량제 관련 입법을 추진했으나 법제화에 어려움을 겪음 ㅇ 자연자원총량제와 유사한 취지를 갖는 국외의 생물다양성 상쇄 정책 사례를 볼 때, 법 규정, 계획, 운영 방식 등 제도적 틀에 관한 다각도의 검토와 기초자료가 필요 □ 연구의 목적 ㅇ 자연자원총량제와 유사하거나 관련된 국내외 제도의 특성과 여건을 분석함으로써 국내 법제도 환경에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자연자원총량제의 제도적 대안 제시 2. 연구문제 및 추진방법 □ 연구문제 ㅇ 자연자원총량제와 유사한 개념을 갖는 국외 제도들의 운영 메커니즘은 어떠하며, 해당 국가의 법제도 환경과 어떤 관련성을 갖는가□ ㅇ 자연자원총량제와 연계되는 국내 법제도는 무엇이 있으며, 해당 법제도와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자연자원총량제의 근본 취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ㅇ 국외 제도의 사례와 국내 제도 여건 분석에 따라 제시할 수 있는 자연자원총량제의 제도적 대안은 무엇이며, 각 대안의 특성과 장단점은 무엇인가□ □ 추진방법 ㅇ 제도 설계와 운영에서 핵심이 되는 주제를 선정하여 생물다양성 상쇄 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국외사례를 주제별로 분석함으로써 종합 시사점 도출(제2장) ㅇ 국내에서 추진된 자연자원총량제 입법안과 환경영향평가, 생태계보전협력금, 국토-환경 통합, 생태축, 총량제도 등 관련 내용 분석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 도출(제3장, 제4장) ㅇ 국외사례와 국내 제도 분석을 바탕으로 도출된 시사점을 종합하여 자연자원총량제의 제도적 대안 설정 및 각 대안의 특징 비교·분석(제5장) ㅇ 연구에서 제안하는 제도적 대안을 구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법제도, 계획, 정책, 연구 등의 향후 과제 제시(제6장) Ⅱ. 관련 제도의 국외사례 분석 1. 국외 제도의 개요 및 특성 □ 생물다양성 상쇄 관련 거버넌스 ㅇ 30~40년 이상 제도를 발전시켜 온 미국이나 독일은 연방정부 차원의 규정을 가지면서 주별로 매우 다른 형태의 규정을 적용 ㅇ 독일이나 영국 등은 지역계획과 연계하여 생물다양성 상쇄를 설계하고 운영함 ㅇ 주요 국가들은 법제도를 통해 이행과정에 강제성을 부여하며, 이는 관련 정책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 □ 이해관계자 구도 ㅇ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개발자, 대행업자(저감은행 운영자), 의사결정자(행정권자)가 핵심 이해관계자이며, 국가나 지역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 구도를 나타냄 ㅇ 시장기능 활용 정도에 따라 제도 운영에 차이를 보이는데, 미국이나 호주와 같이 시장기능을 활용하는 사례와 독일 등과 같이 공공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2. 국외사례 분석의 종합 시사점 □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 설계 ㅇ 국가나 지역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를 설계함으로써 유용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큰 추진 동력으로 작용 ㅇ 국가 과제인 균형발전 관점에서 지역 스스로 정한 비전과 목표를 바탕으로 자연환경 보전 목표 총량을 수립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제도 설계·운영 필요 □ 법제도의 강화 ㅇ 개발과 보전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적 강제성 필요 □ 순차적 저감의 강력한 적용 ㅇ 예상되는 훼손은 가급적 회피하거나 최소화하도록 제도적으로 유도하고, 훼손에 따른 상쇄전략은 불가피한 경우의 최후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며, 대체불가능한 생태계 기능이나 보전 가치가 높은 취약 생태계는 사전에 훼손을 금지 ㅇ 상쇄 수단으로서의 대체금 지불은 허용하지 않거나, 만약 허용할 경우 대체금 규모가 입지선정, 계획, 관리, 모니터링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반영하도록 조치 □ 입지계획 구상 ㅇ 생태적 연결성과 불균형적인 공간 배치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이나 유역 계획 과정에서 훼손에 대한 대체 예정지를 미리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때 생태적 연결성, 기능 및 사회문화적 연계성을 함께 고려 □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평가체계 마련 ㅇ 이행 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 방법이 명료하고 간결해야 하며, 동시에 제도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지표와 방법 마련 필요 ㅇ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기술을 함께 고려하는 효과적인 평가 체계 마련 □ 모니터링 체계 구축 ㅇ 상쇄 계획 과정에서 이행성과와 영향성과의 논리적 연결성을 분석하여 관련 지표를 설정하고 모니터링 계획 마련 ㅇ 경험 있는 비정부기관이나 지역민을 활용함으로써 장기 모니터링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관리의 적절성을 감시 Ⅲ. 국내 제도의 분석 및 제도 개선 방향 1. 기존 관련 제도와 계획의 분석 □ 자연환경침해 제도안 ㅇ 「자연환경보전법」에 ‘자연환경침해’ 규정을 신설하여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보상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2019년 국회에 제출 ㅇ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중심으로 자연자원총량제를 운영하고자 함으로써 제도의 중복성 문제뿐만 아니라 적용범위를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만 국한하는 한계를 지님 ㅇ 실질적인 총량제 적용을 위해서는 개별 개발사업이 아닌, 공간구조와 토지이용을 계획하는 상위 국토계획을 중심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생태계보전협력금제도 ㅇ 생태계보전협력금제도는 개별 개발사업 단위로 적용되고 부과금 산정에서 실효성이 낮아 자연자원의 목표 총량을 유지하는 데는 적용하기 어려움 ㅇ 자연자원총량제와 생태계보전협력금제는 유사한 취지를 갖는 제도지만, 근본적인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는 두 제도가 적용되는 수준, 즉 개별 개발사업이나 도시계획 등의 서로 다른 수준에서 적용될 필요 있음 2. 국토-환경계획의 연계 및 생태축 □ 국토-환경계획의 연계 ㅇ 국토-환경계획의 연동이 추진됨에 따라 최근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가 논의되고 있으며, 자연자원총량제가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도구역할을 할 수 있음 ㅇ 도시·군기본계획을 포함하는 상위 국토계획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계획에 속하지 않아 개발 및 보전용지를 구상하는 계획 단계에서 이미 잠재적인 자연환경 훼손이 불가피하므로, 계획 단계에서 자연자원의 목표 총량을 설정하고 유지하는 방안이 필요함 □ 생태축 고려 ㅇ 국토계획에서 생태축을 포함한 환경보전 관련 사항을 개념적 수준에서 고려해 왔으므로, 생태축 평가와 계획 방법론을 마련함으로써 실질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 3. 총량제도 □ 매체 중심의 총량제도 ㅇ 대기나 수자원 부문은 오염물질 배출과 농도변화의 인과관계가 뚜렷하고 비교적 단기간에 변화가 일어나며, 총량 평가대상과 설정방식이 측정가능하고 자료 수집이 용이 ㅇ 지역별로 배출허용량을 부여하는 목표기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목표에 따른 배출량을 제어하도록 규제와 인센티브 적용 □ 생태계 관련 총량제도 ㅇ 습지총량제나 녹지총량제는 대기나 수자원 등 오염 농도 중심의 총량제와는 달리 자연환경 구성요소에 대한 보전 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관리 ㅇ 생태계 관련 총량제도는 자연환경 구성요소들의 기능 및 가치를 복합적으로 평가하므로, 총량설정 대상이나 평가체계, 적용방법 등에서 다양한 측면의 검토가 필요 Ⅳ. 제도적 대안 1. 대안의 방향 □ 법제도 및 계획의 틀 ㅇ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 자연자원총량제도안은 현실적 목표 부재, 개별 개발사업 단위 관리에 따른 문제, 제도가 적용되는 계획 수준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 ㅇ 기존안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과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보전 총량의 목표 설정과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이나 유역단위 현황을 고려한 상위 계획상에서 제도를 구현할 필요가 있음 □ 운영 방식 ㅇ 지역의 자연환경과 사회경제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전 목표 총량을 유연하게 설정할 필요 있음 ㅇ 보전 총량 대상지는 원칙적으로 개발이 어렵도록 제재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완전히 억제할 수 없다면 훼손 자연환경에 대해 대체 복원지 등을 마련하여 상쇄하는 방안을 구상할 필요 있음 ㅇ 자연자원총량제가 개발에 대한 면죄부로 악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제재장치 마련 2. 자연자원총량제도의 대안 □ 제도의 틀 ㅇ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구현하면서 상하위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과 연계하는 제도적 틀 제안(그림 1 참조) ㅇ 「국토계획법」 개정 혹은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을 통해 총량제 관련 지침을 구체화할 수 있으며, 국토-환경계획의 실질적 연계가 강화될 경우 지자체 환경보전계획을 통한 적용도 가능 □ 대안의 개념 및 제도 운영 방식 ㅇ 대안 A: 사회경제 여건 중심의 총량제 - 지역의 자연환경 및 사회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계획 단계에서 보전 목표 총량을 설정하고 전략적 상쇄 예정지를 구상하며, 운영 과정에서 보전 총량 대상지에 훼손이 발생할 경우 질적으로 개선된 전략적 상쇄지와의 크레딧 거래를 통해 훼손에 대해 상쇄(그림 2, 3 참조) - 계획과 개별사업 수준에서 모두 적용되는 방식 ㅇ 대안 B: 계획단계 관리 위주의 총량제 - 사전에 기존 보전지역을 목표 총량으로 설정하고, 도시계획 단계에서 개발용지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전예정용지를 확보함으로써 계획 단계에서 총량을 유지(그림 4, 5 참조) - 계획 수준에서만 적용되는 방식 3. 자연환경의 양 산정 방향 □ 녹지면적 기반 총량 ㅇ 계획 및 이행단계에서 훼손 및 상쇄에 관해 녹지면적을 기준으로 적용 ㅇ 비교적 단순한 방식으로 제도 운영 초기에 적용하기 유리하지만, 훼손 전의 자연환경이 가진 구조, 기능, 가치를 상쇄지에 유사하게 복원할 가능성 낮아 대안 A와 같이 훼손지와 동일한 복원이 어려운 저감은행을 활용하는 상황에 적합 □ 기능과 서비스를 고려한 총량 ㅇ 특정 훼손이 발생할 경우 동일한 자연환경 기능이나 서비스로 대체하는 방식 ㅇ 개별 사업 혹은 계획단계의 개발예정용지 설정에 따른 훼손에 대해 동일한 기능과 서비스를 복원할 수 있는 대체지를 발굴하고 복원해야 하므로 불확실성이 높지만, 지역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능이나 서비스를 훼손하는 경우에 적합 □ 환경용량을 고려한 총량 ㅇ 개발로 인해 단순히 훼손지의 자연환경만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 및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간접적인 자연환경 훼손까지 고려하여 총량과 상쇄량을 결정 ㅇ 환경용량 산정 방법의 표준화와 인식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개념을 입지 경계에 국한하지 않고 환경의 용량 관점에서 고려 4. 생태축을 이용한 보전용지 설정 및 관리 방향 □ 생태축 평가와 계획 방법 구체화 ㅇ 광역교통망 등 일부 개발사업에 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것에 비해 대간-정맥 및 하천 등의 주요 생태축의 연결성 유지나 보전에 대한 내용은 구체성이 떨어져 생태축에 관련된 부분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ㅇ 현황과 개발계획에 기초한 보전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미래가치를 고려한 잠재적 보전용지의 설정이 가능함 5. 제도적 대안의 비교·분석 □ <표 1>과 같이 자연자원총량제에 관한 2019년 기존안과 본 연구의 두 가지 대안을 법제도 틀, 목표 총량 설정 방식, 운영 메커니즘, 장단점 측면에서 비교·분석 Ⅴ. 결론 및 향후 과제 1. 결론 □ 현황을 고려한 제도 설계 ㅇ 자연자원총량제는 개발과 보전에 관련된 이해관계자 논의뿐만 아니라 훼손과 상쇄, 보전 등에 관련된 입지 선정 과정에서 마주치는 부동산 문제, 생태계 연결성 문제, 다른 계획이나 정책 등과의 상충 문제 등 고려 필요 ㅇ 비록 국정과제이지만 제도적 틀에 대한 연구와 검증 없이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행정적 손실과 이해관계자 갈등 심화 등 정책 실패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음 ㅇ 환경영향평가를 틀로 하는 기존의 제도안은 기존 제도와의 중복성 문제나 이해관계자 반발이 우려되며, 개별 사업 단위 상쇄 조치의 결과에도 많은 불확실성 내포 ㅇ 지역의 개발편차가 크고 균형발전이 강조되는 현재 상황에서 지역의 환경 및 사회경제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사업에 대해 무조건적인 보전을 강요할 경우 제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음 □ 제도적 대안 ㅇ 도시·군기본계획 혹은 도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주변 계획과의 연계성을 가지는 제도적 틀 제안 ㅇ 대안 A는 보전 목표 총량 설정에 유연성을 두는 방식으로 계획과 개별 사업 수준에서 동시에 적용되는 반면, 대안 B는 계획 수준에서 총량을 적용하는 방식임 ㅇ 거버넌스 측면에서 지자체,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의 협력이 필요함 2. 향후 과제 □ 본 연구의 후속 과제 ㅇ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대안을 바탕으로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운영을 추진함으로써 제도안을 개선하고, 다양한 지역 여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의 틀 구축 ㅇ 제도 운영 메커니즘을 비롯하여 훼손과 상쇄 평가방식, 입지 선정 등 제도적 대안을 구체화하고 이를 시범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 마련 ㅇ 제도 설계 및 운영에 관해 부처 간 이해관계, 사업자, 환경보전 주체, 지역민, 공무원 등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논의 추진 □ 자연자원총량제도 준비를 위한 핵심 과제 ㅇ 이승준 외(2020)에서 제안한 자연자원총량제의 중장기 연구 로드맵과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한 핵심 과제 제시(표 2 참조) Ⅰ. Overview of the Research 1.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research □ Background of the research ㅇ The newly launched Moon Jae-in administration in 2017 confirmed ‘setting the total amount of natural resources for conservation and making restoration or replacement obligatory to offset the losses’ as one of the 5-year policy tasks, which is the result of the continuously impacted natural environment by development. ㅇ The draft amendment of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in 2019 which was intended to support the administration’s policy task failed to be approved. ㅇ Biodiversity offsets experienced in other countries or regions suggest that diverse alternative institutional frameworks should be analyzed and prepared for policy decision making in consideration of legislation, planning, and implementation. □ Purpose of the research ㅇ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alternative institutional frameworks for the effective total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in Korea by analyzing and characterizing relevant domestic and foreign regulations. 2. Research questions and methods □ Research questions ㅇ What are the mechanisms of biodiversity offset regulations in foreign countries or regions, and how are they related to their legislative and policy environment□ ㅇ What are the domestic institutions related to biodiversity offsets and how could the new institutions be effective under the current institutional setup□ ㅇ What are the alternative institutional frameworks for the effective total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based on the answers to the two research questions, and how could they be characterized□ □ Research methods ㅇ Chapter 2 provides implications for an institutional design and implementation from the analysis of the major issues in the foreign biodiversity offset policies. ㅇ Chapter 3 and 4 provide implications for an institutional design and implementation from the analysis of the relevant domestic legal or institutional arrangements, such as the draft amendment which failed in 2019,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cosystem conservation fund, integrated management of land and environmental planning, ecological networks, and total environmental use. ㅇ Chapter 5 suggests alternative institutional frameworks for the effective total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and compares their features by synthesizing the implications from the results of Chapter 2-4. ㅇ Chapter 6 suggests future tasks of legislation, planning, policy, and research required to realize the alternative institutional frameworks. Ⅱ. Analysis of the Biodiversity Offsets 1. Overview of th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 Governance ㅇ The US and Germany, experiencing the institutions over 30~40 years, have developed different state-level regulations under the federal-level Act. ㅇ Germany and the UK have designed and implemented biodiversity offsets by incorporating them into local planning. ㅇ Experienced countries legally enforce the implementation of biodiversity offset, which is a critical condition for the success of the policy. □ Typology of the stakeholder relationships ㅇ The main stakeholders are generally composed of project developers, service providers (compensation bank operators), and decision-makers (administrative authorities), although each country or region has diverse compositions of and relationships between stakeholders. ㅇ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can be classified by the extent to which market is involved; for example, markets are quite well balanced with the control of public administration in the US and Australia, while public administration is strong in Germany. 2. Implications of the overseas biodiversity offsets □ Institutional design dealing with the most pressing issues ㅇ The policy can be best promoted by designing useful institutions dealing with the most pressing issues in a country or a region. ㅇ Considering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which is one of the most pressing issues in Korea, an institutional design promoting locally-determined goal setting for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its achievement is required. □ Strengthening regulations ㅇ Legal enforcement is critical to improve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the institutions under the conflict between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 Mitigation hierarchy ㅇ While anticipated ecosystem loss should be first avoided or minimized, offsets need to be used as a last resort for the unavoidable residual loss and the damage to an irreplaceable or vulnerable ecosystem should be prohibited. ㅇ It is better not to allow in-lieu fee payment to offset losses; in cases where it is allowed, the amount paid should include all costs associated with site selection, planning, management, monitoring, and so on. □ Location for the offsets ㅇ Appropriate offset sites should be mapped out in a local or watershed planning process taking into consideration ecological connectivity and sociocultural relation. □ Efficient and effective matrix ㅇ The assessment matrix should be concise for the efficiency of implementation, while including necessary information to effectively achieve the goals. ㅇ An effective assessment framework would consider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spects. □ Monitoring system ㅇ Relevant indices and monitoring plans should be developed by analyzing logical connections between implementation and impact performances. ㅇ Experienced NGOs or local residents would play an important role as monitoring experts in the long term as well as inspectors. Ⅲ. Analysis of the Domestic Relevant Institutions 1. Analysis of relevant institutions, policies, and plans □ Draft amendment in 2019 ㅇ The draft amendment of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which includes the regulation of environmental offsets for the impacts caused by development projects, wa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2019. ㅇ The draft amendment focused on the development projects under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gulation, which results in the problems of institutional redundancy as well as limited coverage. ㅇ The institutional effectiveness can be improved by approaching not development project units but upper-level land planning. □ Ecosystem conservation fund ㅇ The ecosystem conservation fund is not the best approach to achieving conservation goals as it is applied to individual development projects and in-lieu fees are highly underestimated to offset environmental losses. ㅇ Although the total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is similar to the ecosystem conservation fund in its goal, it should be applied at the different governance level to prevent the redundancy in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maximize its usefulness. 2. Integration of land and environmental planning □ Integration of plans ㅇ The recent efforts to integrate land and environmental planning promoted discussion of specific collaboration between relevant sectors, which may be partially realized by the total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ㅇ As the upper-level land planning including urban planning is not subject to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gulation, setting the total amount of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at the planning stage is required where areas for potential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are mapped out. □ Ecological network ㅇ Since the conservation of the environment including ecological networks has been only conceptually dealt with in the land planning, the assessment and methodology of ecological networks need to be specified for practical application. 3. Environmental policies based on the total maximum amount concept □ Air and water policies ㅇ The cause and effect of pollutant emission and concentration are obvious and come out in a fairly short term for the air and water sectors, and they are also easily measurable to produce available data. ㅇ The policies are being implemented by a total maximum load approach in each region, and both the regulations and incentives are used to achieve emission targets. □ Ecosystem-related policies ㅇ The ‘no net loss’ of wetlands or green, unlike the maximum load control of the air and water policies, manages conservation targets of the various components of the natural environment. ㅇ Ecosystem-based ‘no net loss’ policies should evaluate functions and values of the components of the natural environment by considering the target entities, assessment frameworks, and implementation. Ⅳ. Institutional Alternatives 1. Considerations for the alternatives □ Legal and planning aspects ㅇ The EIA-based draft amendment proposed in 2019 exposed problems, such as the absence of realistic goals, the spatial and temporal issues caused by the individual development project approach, and the relevant planning level. ㅇ In consideration of the problems in the 2019 draft amendment, the institution needs to be implemented in a way that corresponds to the upper-tier plans which take into account the state of each region or watershed unit so that the total maximum load for conservation can be set and managed properly based on the linkage to the land use and environmental planning. □ Implementation aspects ㅇ Conservation goals should be set by deliberately assessing the environmental and socioeconomic conditions in each region. ㅇ Development within the conservation goal areas should preferably be prohibited; in case of unavoidable development and the consequent environmental loss, an offset such as a substitutive restoration area needs to be prepared. ㅇ The institution should be carefully designed to prevent it from being used as an excuse for development. 2. Institutional alternatives □ Legal framework ㅇ This research proposed institutional frameworks which are applied in the urban and provincial planning and also related to upper and lower-tier land and environmental plans (see Figure 1). ㅇ The proposed frameworks can be elaborated by amending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or the guideline for urban planning and it can also be applied through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plan in case the linkage between land use plans and environmental plans is strengthened. □ The concept of the alternatives ㅇ Alternative A: flexible goal setting by socioeconomic condition - In consideration of the region’s natural environment and socioeconomic conditions, the total conservation goal and strategic offset sites are set at the planning stage. Any loss to the areas for conservation at the implementation stage would be offset by credit transactions with the restored strategic offset sites (see Figures 2 and 3). - It is applied at both the planning and individual project levels. ㅇ Alternative B: conservation at the planning step - The total conservation goal is set based on the current conservation areas before the planning stage. In case of any additional allocation of development area at the planning stage, potential conservation areas equivalent to those for development is mapped out so that the total area for conservation is maintained at the planning stage (see Figures 4 and 5). - It is applied only at the planning level. 3. Assessment and quantification approaches □ Area-based approach ㅇ The loss and gain at the planning and implementation steps are assessed by green areas. ㅇ While it is a simple approach that may be easily applied in the early stage of the institution, restoration does not guarantee the substitution of the structure, function, and value of the impacted site; this approach is suitable for alternative A which employs biobanks for offset. □ Function and service-based approach ㅇ The gain will have the same functions or services as the loss. ㅇ While the results of this approach is relatively uncertain since the same functions and services as those of the impacted site should be restored at a substitutive site, it is suitable for a case where locally important functions and services are damaged. □ Carrying capacity-based approach ㅇ Both direct and indirect impacts of development are considered in assessing the loss and gain. ㅇ Although the carrying capacity assessment methodology needs to be standardized and awareness raising is needed for the future, the merits of this approach lie in that the concept of damage to the natural environment is not limited to the area of development-induced loss but to the resultant carrying capacity. 4. Allocation of conservation areas using ecological networks □ Assessment and planning of ecological networks ㅇ An approach of ecological networks needs to be elaborated since the information about maintaining and conserving the ecological connectivity among the main mountain ranges and streams has not been much accumulated. ㅇ Potential conservation areas can be mapped out based on not only the current development conditions but also the future values. 5. Comparison of the alternatives □ The characteristics of the two institutional alternatives proposed in this study are compared to those of the 2019 draft amendment in < Table 1 >. Ⅴ. Conclusion and Future Tasks 1. Conclusion □ Institutional design considering pressing issues ㅇ For total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problems of property right, ecological connectivity, conflicts with other plans or policies as well as the interests of stakeholders that arise in the site selection process for offsetting and conservation should be considered. ㅇ Although the total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is a policy task, considerable research and pilot studies on the institutional frameworks should be conducted to avoid wasting budget and stakeholder conflict. ㅇ The 2019 EIA-based draft amendment may conflict with other institutions or plans, lead to stakeholder resistance, and include uncertainty with regards to offsetting by individual development projects. ㅇ As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s a national pressing issue in Korea, an effective conservation policy would take local environmental and socioeconomic conditions into account instead of enforcing unconditional conservation. □ Institutional alternatives ㅇ This study proposed institutional frameworks to be implemented at the urban and provincial planning level in connection with other official plans. ㅇ While the alternative A is an approach setting flexible conservation goals by socioeconomic condition and applied at the planning and individual project levels, the alternative B achieves conservation goals at the planning step and is only applied at the planning level. ㅇ The proposed alternative institutional frameworks require collaboration among local authorities,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2. Future tasks □ Short-term tasks ㅇ The institutional frameworks proposed in this study would be improved and elaborated by pilot studies of selected regions to ultimately develop a flexible institutional framework which can be applied in diverse environmental and socioeconomic conditions. ㅇ A pilot study guideline which specifies the proposed frameworks, such as the institutional mechanism, loss and gain assessment, and location, should be developed. ㅇ Stakeholder dialogues which include ministries, project developers, conservation groups, local residents, and local authorities as participants should be promoted to discuss institutional design and implementation. □ Future tasks for the institutional setup ㅇ Future tasks are suggested by incorporat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and the long-term research roadmap proposed by Lee et al. (2020) (see Table 2).

      • 여성의 노인수발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연구

        이승준 全北行政學會 2003 全北行政學報 Vol.17 No.1

        급속한 노령화추세는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구조와 기능 및 의식의 변화와 함께 노인수발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최근 치매노인인구의 급증은 수발부담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족문제 및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수발형태는 전통적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효 사상에 근거하여 사회부양보다는 가족부양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노인수발의 주책임자는 며느리나 부인 등 여성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여성의 고학력화, 여성지위의 향상 등으로 여성의 취업이나 사회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보호를 요하는 의존적 노인의 간호와 수발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기혼여성의 경우, 노인수발의 주수발자로서의 역할과 함께 또 다른 가족원으로서의 역할과 같은 다중적인 역할요구는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 수면파의 쇄파 모형에 관한 review

        이승준 忠南大學校 産業技術硏究所 1995 산업기술연구논문집 Vol.10 No.1

        Breaking of water surface waves is related to many different mechanisms and physical phenomena such as interaction, instability, shear flow and vorticity transfer, turbulence generation, and so on. In this review, only the two- dimensional aspects of breaking waves are considered through classifying and thereby clarifying its various mechanisms. We first classify breaking waves by the depth of water where the breaking occurs, thus begin with the breaking waves in deep and shallow water. Next, we classify breaking waves by the fact that whether a forcing agency affects the phenomena of breaking, so investigate the various mechanisms of free breaking waves and their effect, then the models of forced breaking waves near beach and around submerged hydrofoil. An argument is given to explain the apparent similarity between the wave breaking near beach and that around submerged hydrofoil.

      • KCI등재

        딥러닝 AI 솔루션을 활용한 전기자동차 헤어핀 권선 모터의 용접 품질향상에 관한 사례연구

        이승준,심진섭,최정일 한국품질경영학회 2023 품질경영학회지 Vol.51 No.2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ctually implement and verify whether welding defects can be detected in real time by utilizing deep learning AI solutions in the welding process of electric vehicle hairpin winding motors. Methods: AI's function and technological elements using synthetic neural network were applied to existing electric vehicle hairpin winding motor laser welding process by making special hardware for detecting electric vehicle hairpin motor laser welding defect. Results: As a result of the test applied to the welding process of the electric vehicle hairpin winding motor, it was confirmed that defects in the welding part were detected in real time. The accuracy of detection of welds was achieved at 0.99 based on mAP@95, and the accuracy of detection of defective parts was 1.18 based on FB-Score 1.5, which fell short of the target, so it will be supplemented by introducing additional lighting and camera settings and enhancement techniques in the future. Conclusion: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improves the welding quality of hairpin winding motors of electric vehicles by applying domestic artificial intelligence solutions to laser welding operations of hairpin winding motors of electric vehicles. Defects of a manufacturing line can be corrected immediately through automatic welding inspection after laser welding of an electric vehicle hairpin winding motor, thus reducing waste throughput caused by welding failure in the final stage, reducing input costs and increasing product production.

      • KCI등재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에서의 경영책임자의 책임과 인과관계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3. 4. 6. 선고 2022고단3254 판결의 평석 -

        이승준 대검찰청 2023 형사법의 신동향 Vol.- No.79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사건에 대한 1호 사건의 판결이 선고되고확정되었다. 이번 판결에서 하청 근로자의 사망으로 원청 대표이사를 포함한 원・하청책임자 4명이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모두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으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산업재해사고에 대한 합당한 책임의 추궁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국민의 공감대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과는다른 체계로 제정되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주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보다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의무, 즉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기반한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성요건에 부합하는 적확한 해석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에서 형법상의 대원칙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변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경영책임자등의 형사책임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구성요건의 구조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과는 달리 의무위반 자체만으로는 처벌하지 않는 형태라는 점에 주목하여 안전・보건확보 의무의 불이행과 산업재해치사 사이의 인과관계를 기존의 원칙을 바탕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인과력 있는 작위행위는 무(無)이므로 가설적 추가절차, 즉 요구되는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 고도로 개연적일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겠다.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에서도 인과관계 여부를 엄격하고도 치밀하게 판단하지 못한 것은 인과관계 판단 자체를 우리의 생활경험에 일치하는 상당성을 통해판단하며 종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사건에서도 인과관계가 주요 쟁점이 되지 않은부분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추측된다. 그러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상당인과관계설에 대한 비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의 체계와 특질을 법원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대상판결과 참고판결에서 인과관계에 대한 보다 정치한 판단이 있었어야 했다.

      • 보험회사 업무위탁 관련 제도 개선방안

        이승준,정인영 보험연구원 2017 연구보고서 Vol.2017 No.8

        Ⅰ. 서론 1. 연구배경 ▒ 보험회사의 본질적 업무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보험회사의 업무위탁범위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 보험계약 체결에서부터 보험계약의 유지 및 관리와 보험금의 지급까지 전 과정에 걸쳐 보험회사의 본질적 업무가 규정되어 있음 ▒ 보험회사의 업무위탁과 관련된 규제를 보험법령에 반영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개선도 필요함 ○ 금융회사의 업무위탁과 관련된 규정이 상위법의 위임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2. 연구방법 ▒ 국내 및 해외의 보험회사 업무위탁 관련 현황과 제도를 조사하고 정성적 분석을 통하여 보험회사 업무위탁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함 ○ 연구의 범위는 보험회사가 보험업법에 따른 허가와 관련된 업무와 겸영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전산설비 위탁 등은 제외함 Ⅱ. 보험회사 업무위탁의 현황 및 문제점 1. 금융회사 업무위탁 관련 제도 및 현황 ▒ 금융회사의 업무위탁은 “금융회사가 금융업의 영위를 위해 고용관계가 없는 제3자의 용역이나 시설 등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로 정의함 ○ 여기서 제3자는 해당 금융회사의 자회사 또는 금융회사와 관계없는 외부 기관이나 회사를 말함 ○ 업무위탁은 경영자원의 집중, 비용절감, 리스크 분산 등 다양한 목적을 얻기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음 ▒ 보험업법에는 보험회사의 업무위탁과 관련된 독립된 조문은 없으나 보험회사를 영위하는 과정의 업무위탁에 대한 규정은 산재되어 존재함 ○ 보험업 허가 시에 보험회사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와 관련된 전문 인력과 물적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명시함 ○ 전속설계사를 통한 보험모집은 업무위탁을 통해 이루어지며 보험계리, 손해사정 등의 업무는 업무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금융지주회사법은 제47조에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간 업무위탁을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음 ○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간 업무위탁은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거쳐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그러나 금융회사의 건전성, 고객과의 이해상충, 건전한 거래질서를 고려하여 준법감시 등 중요기능의 최종의사결정은 위탁이 금지됨 ▒ 자본시장법은 제42조에서 금융투자업에 대한 업무위탁을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하지만 투자자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제한할 수 있음 ○ 금융투자업자가 인가나 등록이 필요한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는 인가나 등록을 받은 사업자로 제한하고 특히 인가제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핵심업무의 업무위탁은 금지하고 있음 ▒ 금융회사 업무위탁 규정은 업무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는 위탁을 제한하고 있음 ○ 더불어 관련 법령에서 금융회사가 수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준법감시, 내부감사와 리스크 관리 업무 등 핵심업무도 업무위탁을 금지함 2. 보험회사 업무위탁 관련 제도의 문제점 ▒ 현행 보험회사 업무위탁 관련 제도의 문제점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음 ○ 보험회사의 업무위탁을 직접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하위 업무위탁 규정에 대한 보험업법과 같은 상위법의 위임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업무위탁 규정에 업무위탁이 제한되는 보험회사의 본질적 업무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음 ○ 본질적 업무에 대한 업무위탁의 제한으로 단순하고 반복적인 소규모 업무까지도 본질적 업무라는 이유로 업무위탁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함 Ⅲ. 해외 업무위탁 관련 제도 및 현황 1. 해외 보험회사 업무위탁 현황 ▒ 전 세계 금융산업의 업무위탁은 매년 높은 성장을 시현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의 시장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2012년 기준 전 세계 금융산업의 업무위탁 규모를 살펴보면, 은행업이 7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보험산업은 9% 수준임 ○ 시장규모는 2009년~2012년 사이 연평균 3% 성장하였으며, 2016년까지 매년 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2012년 보험산업의 업무프로세스위탁(BPO) 세계 시장규모는 130억 달러 수준으로 손해보험 약 90억 달러, 생명보험 약 30억 달러 규모임 ○ 시장규모는 2009년~2012년 사이 연평균 2.5% 성장하였으며, 2016년까지 매년 7.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2. 주요국의 보험회사 업무위탁 관련 제도 ▒ 영국,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업무위탁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업무위탁으로 인한 리스크의 관리, 효과적인 사후 감독 및 검사에 보다 많은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가. 영국 ▒ 영국은 규제체계는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하기 보다는 규제의 원칙과 목적 달성에 중점을 두는 원칙 중심 규제체계임 ○ 금융당국은 상위기준과 이를 집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를 제시하고, 금융회사는 재량과 자율로 이에 대한 세부 달성 방안을 마련함 ○ 이러한 원칙 중심의 규제를 구현하는 감독당국의 구체적인 감독방안은 FCA Handbook에 담김 ▒ FCA Handbook의 9개의 상위기준(High Level Standards)에서 보험회사의 업무 위탁과 관련한 규정이 포함된 상위원칙은 3개임○ 영업행위원칙(PRIN)은 영국에서 규제대상이 되는 모든 금융회사가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원칙임 ○ 시스템통제규정(SYSC)은 금융회사 고위경영진의 책임 및 내부통제시스템 등을 규정함 ○ 자격요건(COND)은 금융회사로 승인을 받거나 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함 ▒ FCA Handbook의 업무위탁과 관련한 그 밖의 규정 및 지침은 영업행위기준(Business Standards)과 규제지침(Regulatory Guides)이 있음 ○ 영업행위기준으로 보험회사 업무위탁과 관련된 규정은 보험영업규범(ICOBS)에 포함함 ○ 규제지침은 보험회사와 보험중개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소비자보호지침(RPPD)이 있음 ▒ 금융회사의 업무위탁과 관련한 일반적이고 공통되는 내용은 “SYSC 8.1 금융회사의 일반적 업무위탁요건”에서 규정하고 있음 ○ 금융회사의 업무위탁은 전반적으로 허용되지만 금융회사는 운영리스크를 과도하게 증가시키지 않도록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중요한 업무기능의 업무위탁으로 인해 내부통제의 질 또는 감독당국의 금융회사 준법감시 모니터링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지 않아야 함 ▒ SYSC 13.9은 보험회사의 업무위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영리스크의 관리를 위해 보험회사가 준수해야 할 추가적인 지침(Guidance)을 제시함 ○ 업무위탁 과정에서 인력, 시스템 등의 상당한 변화, 저하된 통제력 등으로 보험회사는 상당한 운영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존재함 ○ 규제의무 이행을 위하여 위탁한 기능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를 할 것을 요구함 나. 미국 ▒ 미국은 보험회사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위탁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업무대행대리점(MGA)과 업무관리대행사(TPA) 등을 활용하며, 이를 통한 업무위탁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음 ○ 보험회사의 업무위탁에 대한 규제도 업무위탁의 가부 또는 범위보다 업무위탁과 관련된 책임과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음 ▒ 각 주별로 보험감독청은 전미보험감독관협의회(NAIC)의 모델법(Model Act)을 준용하여 만든 관련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업무위탁을 감독함 ○ 보험회사의 업무위탁과 관련한 모델법으로는 업무대행대리점법(MGA법)과 업무관리대행사법(TPA법) 등이 있음 ▒ MGA법은 보험회사와 MGA 사이의 업무위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험회사의 건전성 및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이들 사이의 계약조건과 보험회사의 책임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음 ○ MGA는 보험계약인수(Underwriting), 보험료수취, 손해사정 및 보험금 지급과 같은 보험회사의 다양한 업무를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수행함 ○ MGA의 모든 행위는 MGA가 대리하는 보험회사의 행위로 간주되며 따라서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에 준하는 검사를 MGA에 대하여 수행함 ▒ TPA법은 TPA와 그 이용자(Payor) 사이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TPA는 일반 기업체나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직원의 복지와 관련된 보험 관련 업무를 대리하는 전문업체를 지칭함 다. 일본 ▒ 보험회사 업무 및 사무를 금융청의 인가를 받은 다른 보험회사로 위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상에 규정하고 있음 ○ 업무위탁에 따른 보험회사 리스크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관련 규정이 정비되어 있음 ▒ 보험회사의 업무 위·수탁을 위한 행정절차로는 금융청 장관의 인가와 업무 및 사무의 위탁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치가 있음 ○ 업무대리 및 사무대행 등에 관한 충분한 지식 및 경험을 가진 임직원의 확보 등 보험업 시행규칙에 따른 인가 심사기준을 충족해야 함 ○ 보험회사는 그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당해업무의 내용에 맞는 위탁업무의 정확한 수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함 ○ 보험회사 사무의 외부위탁 시 수탁자에 대한 관리·정비태세는 리스크 관리, 수탁자선정, 계약내용, 보험회사 관리태세, 정보 제공, 감사, 긴급 시 대응, 그룹계열사의 외부위탁 등의 내용을 포함함 Ⅳ. 보험회사 업무위탁 관련 제도 개선방안 ▒ 보험회사 업무위탁 관련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세 가지 원칙이 있음 ○ 보험업법 등 현행 우리나라 금융법의 체계 내에서 이루어지면서 다른 금융업과의 규제차익을 고려해야 함 ○ 보험회사의 업무위탁으로 인하여 보험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아야 함 ○ 보험회사 운영의 효율성과 보험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등 보험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1. 본질적 업무의 범위 축소 ▒ 본질적 업무를 검토하여 이 중 허가제도의 취지에 따라 상대적으로 보험회사 본체에서 영위해야 할 필요성이 큰 업무만을 핵심업무로 새롭게 규정함 ○ 현재 업무위탁 규정에 명시된 본질적 업무는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어 보험회사의 업무위탁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음 ○ 본질적 업무를 검토하여 이들을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로 나누고 비핵심업무는 업무위탁을 금지하고 있는 본질적 업무의 범위에서 제외함 ▒ 기존 본질적 업무의 범위에 속한 업무 중 비핵심업무로 분류가 가능한 업무는 보험계약의 유지 및 관리, 재보험의 정산, 소액 보험금의 지급심사와 같은 주로 단순하고 반복적 업무를 포함함 ○ 이들 업무는 보험회사 본체 내에서 영위하는 것보다 업무위탁을 통해 업무효율성이 높아지고 보험회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단, 보험의 해지, 실효, 부활 등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과, 보험금 지급의 최종의사결정은 여전히 핵심업무로 분류하여 보험계약자를 보호함 2. 핵심업무의 위탁 확대 ▒ 보험회사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차원에서 보험계약인수처럼 보험회사의 핵심업무에 해당하더라도 해외 업무위탁을 예외적으로 허용함 ○ 해외 보험시장에서 활성화된 MGA나 TPA 등과 같은 전문업체를 활용하면 보험회사의 해외진출에 도움이 됨 ○ 해외진출의 확대는 해외 학습효과를 유발하여 보험회사의 인수능력을 배양시키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킴 ▒ 보험업의 핵심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라도 보험회사의 업무 효율성을 고려하여 업무위탁을 폭넓게 허용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소액 보험금에 대한 간이심사 위탁 등은 회사운영의 효율성과 보험금을 지급받는 소비자의 편익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위탁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정보통신의 발달로 보험금 청구와 이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이 자동화되는 추세이므로 보험금 청구와 연결된 보험금 지급결정에 대한 업무위탁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3. 업무위탁 관련 규제의 보험업법 반영 ▒ 보험업법에 보험회사의 업무위탁 관련 내용과 위임근거를 명시하고 하위 법령에 보다 구체적인 위탁 관련 규제를 담는 방향으로 법 체계를 정비함 ○ 자본시장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의 업무위탁 관련 규정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험회사 운영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선안을 제시함 ○ 기본적인 법조항은 자본시장법을 토대로 하였으며 자본시장법령의 사례를 참고하여 보험회사 업무위·수탁 방안을 보험업법령에 반영함 4. 업무위탁 활성화와 위험관리 및 감독 ▒ 보험회사의 수탁회사 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명시하고 이를 위한 위탁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보험회사가 위탁업무의 정확한 수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업무위탁 시 수탁자의 능력을 고려해야 함 ○ 위탁사무에 관한 관리자를 명확하게 하고 위탁업무에 대한 모니터링, 검증태세 등의 보험회사 내 위탁업무에 대한 관리체계를 수립해야 함 ○ 이를 통해 수탁자의 위탁업무 실시를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에 따라 확인하여 적절하고 정확하게 수행하는지 검증하며, 필요한 경우 개선을 요구해야 함 ○ 수탁자가 위탁사무의 이행상황 등에 관하여 보험회사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필요 시 적절한 정보가 신속하게 제공되도록 체계를 수립해야 함 ○ 제3자에게 위탁한 업무에 대해서도 보험회사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해야 함 ▒ 수탁자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통해 업무위탁으로 인한 운영리스크의 증가를 제어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함 ○ 수탁자가 수행하는 당해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의 민원을 적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임 ○ 수탁자의 업무 수행 불가 시 다른 적절한 제3자에게 업무를 신속하게 위탁하는 등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미리 마련해야 함 ○ 위탁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보험회사의 업무에 큰 지장이 없도록 대응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해외 업무위탁의 경우 직접적 통제가 어려우므로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위탁한도를 정하여 한도 내에서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해야 함 ▒ 감독당국은 위탁업무 시장의 효율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면서 업무를 위탁한 보험회사의 건전성 및 거래질서 문란행위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음 ○ 보험업 업무위탁 시장에 대한 사전적인 행위규제로부터 사후적 감독으로의 전환을 의미함 ○ 보험시장에서의 업무위탁이 활성화되면 감독당국의 사후적 감독수요도 함께 늘어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감독당국의 대비도 필요함 The regulation on the outsourcing of insurance companies in Korea has several drawbacks to fix. First of all, the regulation restricts insurance companies from outsourcing “intrinsic works” of insurance. However, the intrinsic works are defined so broadly that they include virtually all the works of insurance companies from underwriting to maintenance of contracts to insurance payments. This restriction leaves too few outsourcing opportunities causing undue inefficiency in the market. And the regulation of outsourcing is not based on the insurance business law without clauses that stipulate the outsourcing in insurance sector. This report tries to address these issues of outsourcing in insurance sector of Korea. The report suggests a narrower definition of “core works”ⅳ of insurance instead of current terms of “intrinsic works” and outsourcing available for small scale and repetitive works and business abroad even for the core works of insurance. The report also argues that the insurance business law should include clauses that stipulate the outsourcing in insurance sector. Finally, the post-outsourcing risk management and supervision by insurance companies and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respectively should be enhanced.

      • 딥러닝 AI 솔루션을 활용한 전기차 헤어핀 권선 모터의 용접 품질 향상에 관한 사례 연구

        이승준,심진섭,김소희 한국품질경영학회 2022 한국품질경영학회 학술대회 Vol.2022 No.2

        최근 전기차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전기차 부품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기존 자동차의 엔진역할을 하는 구동모터는 전기차의 핵심부품으로 시장조사업체 IHS 마킷에 따르면 전기차 구동모터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0년 625만 대에서 2025년 3,050만대수준으로 연평균24%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 구동 모터의 효율은 내연기관 차량의 연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성능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다. 전기차 헤어핀 권선 모터는 크기를 늘리지 않고 효율을 높이고, 출력을 향상하기 위해 기존 원형 단면을 가지는 환형 코일을 사용하는 대신 대략 사각 단면 형태를 가지는 각형 코일을 권선하여 고정자 코어에 권선되는 코일의 점적률을 증가시키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은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각형 코일의 경우 환형 코일보다 상대적으로 코일 권선 작업에 어려움이 있다. 각형 코일의 권선 작업에는 종래의 아크 및 전기 저항 용접 방식으로 접합할 수 없어 레이저 용접을 적용해야 한다. 이는 헤어핀 형태 코일의 용접 품질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각 지능에 특화된 합성곱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에 기반한 최적의 딥러닝 모델을 헤어핀 모터 용접 불량 여부를 판별하는 작업에 활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용접 작업에서 기존에는 불량을 선별할 때 작업자가 직접 육안으로 불량 유무를 판단하여 부주의, 소홀함, 피로 및 인지 편향 등의 이유로 인해 용접 불량 여부를 판별하는데 오류가 발생하곤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밀도가 높은 딥러닝 AI 솔루션을 활용하여 용접 불량 여부 판별 결과의 오류를 감소시킴으로써 헤어핀 모터의 불량률을 낮춰서 용접 품질을 향상하는 사례에 관해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전기차 헤어핀 권선 모터의 용접 품질 향상 및 전기차 제조 품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전기차 시장의 생산성 증대와 모터 산업 분야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기대한다.

      • 환경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정책: 기후변화 리스크를 중심으로

        이승준,김영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환경포럼 Vol.235 No.-

        미세먼지, 가습기 살균제, 폭염,미세플라스틱 등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환경 관련 변화로 인해 우리는 다양한 환경 리스크가 일상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사회구조의 발달로 환경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정보 습득의 경로가 다양해짐에 따라, 현대 사회에서 일반인들의 환경 리스크 인식은 주관적이며 개인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리스크의 주관적 특성을 바탕으로 할 때, 리스크 대웅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는 동시에 일반인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리스크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파악하고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정책과정의 일부가 되었다. 이를 위해 최근에 수행된 기후변화 리스크에 관한 인식 기반 커뮤니케이션 전략 연구 두 사례를 바탕으로, 인식 분석 연구 강화, 불확실성에 대한 과학적인 인식 제고, 심리적 거리감 축소, 개인 효능감 향상, 정보의 정확성 향상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환경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정책의 주요 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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