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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The United Nations and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오영달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15 평화학연구 Vol.16 No.2

        This article has explored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bodies in relation to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It has provided a review of the growing roles of the United Nations in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nd institutions. It has also discussed the longstanding ideological tension between the category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the category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he state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has been critically elucidated with special focus on the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last year and the ensuing discussion and follow-up measures. While there have been yearly introduction and adoption of draft resolution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over the last two decades in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bodies, the Commission’s report is much more significant in that it represents a systematic and authoritative investigation into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In particular, the Commission provided a compelling ground for characterizing the North Korean case as the crimes against humanity.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case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illustrates that the category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should be given priority over the category of economic and social rights. In addition, this article, concurring with the Commission of Inquiry, contends that the state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pertains to the category of crimes against humanity. Thus, it is noteworthy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under the leadership of the United Nations is exploring all the means available to address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including the roles of the Security Council,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KCI등재후보

        The Issues of Sovereignty and Human Rights in the UN Charter and the Implications for Northeast Asian Human Rights

        오영달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07 평화학연구 Vol.8 No.2

        This paper looks into the meaning of the sovereignty embedded in the UN Charter and its relationship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While many perpetrators of human rights violation invoke the Article 2 (7) of the UN Charter to shield themselves relying on the state-centric understanding of sovereignty, the paper contends that the meaning of sovereignty in the charter should be read more appropriately as popular sovereignty in the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 The paper argues that popular sovereignty is a lacuna between state sovereignty and human rights. Reading the term, sovereignty, in the charter as popular sovereignty makes it possible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be involved or intervene legitimately with the cases of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within the member states of the United Nations. From the new reading, the paper draws some theoretical implications into the Northeast Asian region in which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rth Korea) are somehow notorious for their serious human rights situations. The paper also argues that these countries cannot legitimately invoke the UN Charter Article 2 (7) provision for shielding their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Instead, these countries should try to help their citizens fulfil their potentials beyond their state borders on the basis of full human rights protection. The paper, thus, suggests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Northeast Asian human rights regime is crucial in institutionalizing the reg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protection. This paper looks into the meaning of the sovereignty embedded in the UN Charter and its relationship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While many perpetrators of human rights violation invoke the Article 2 (7) of the UN Charter to shield themselves relying on the state-centric understanding of sovereignty, the paper contends that the meaning of sovereignty in the charter should be read more appropriately as popular sovereignty in the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 The paper argues that popular sovereignty is a lacuna between state sovereignty and human rights. Reading the term, sovereignty, in the charter as popular sovereignty makes it possible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be involved or intervene legitimately with the cases of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within the member states of the United Nations. From the new reading, the paper draws some theoretical implications into the Northeast Asian region in which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rth Korea) are somehow notorious for their serious human rights situations. The paper also argues that these countries cannot legitimately invoke the UN Charter Article 2 (7) provision for shielding their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Instead, these countries should try to help their citizens fulfil their potentials beyond their state borders on the basis of full human rights protection. The paper, thus, suggests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Northeast Asian human rights regime is crucial in institutionalizing the reg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protection.

      • KCI등재후보

        주권론의 탈 근대적 비판론 검토와 동북아 평화모색

        오영달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08 평화학연구 Vol.9 No.1

        This article explores the question of peace in Northeast Asia in relation to the specific understandings of sovereignty. It revisits the mainstream theories of sovereignty put forward by Bodin, Hobbes, and Austin in the Western modern period. These theories of sovereignty are characterized as ruler-centric understandings of sovereignty. This article argues that these theories have been conducive to the promotion of authoritarian nationalism and, in turn, the imperial expansion. As major critiques of the modern discourses of sovereignty, postmodern approaches to sovereignty are recognized in their partial contribution to the sovereignty-peace nexus. Nevertheless, this article contends that the postmodern critiques fail to provide alternative approaches to the modern ones. Subsequently, this article sees the liberal theories of sovereignty by Locke and Vattel as alternatives to the mainstream theories of sovereignty. The mainstream theories of sovereignty were coincidently introduced into late nineteenth century East Asia and played an important role in promoting internal authoritarianism and external imperialism. The imperial expansion of Japan and the defensive nationalisms of both China and Korea can be located in this theoretical context. This trends are still prominent in this region and regional countries tend to see each other as antagonistic competitors rather than cooperative partners. In conclusion, this article argues that it is imperative for the regional countries to approach the international relations in Northeast Asia with the liberal version of sovereignty in mind. 이 논문은 동북아의 지역평화 문제를 주권론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논의하고 있다. 따라서 먼저 주류 주권론으로 인정되는 근대 시기의 보댕, 홉스, 오스틴 등의 주권론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 주권론이 통치자·국가 중심 주권론이라 특징지운다. 이러한 주권론은 근대시기를 지나 20세기에 이르면서 권위적 국가주의를 정당화함으로써 제국주의적 팽창 옹호 등 국제평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이러한 근대주권론에 대한 비판인 탈근대주권론에 대해 고찰하고 부분적으로 그 설득력을 인정한다. 하지만 탈근대론자들의 대안 제시가 미흡함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로크, 바텔 등의 주권론에서 찾을 수 있음을 주장한다. 나아가 동북아 국가들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를 통하여 서구 근대의 통치자 중심 주권론을 수용함으로써 권위적 국가중심주의를 정당화하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일본의 식민주의적 팽창 논리와 중국과 한국의 방어적 민족주의는 이러한 이론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치자·국가 중심 주권론의 영향 하에서 21세기 초두의 오늘날에 있어서도 이 지역 국가들은 상대방 국가들을 위협적 이웃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게 남아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동북아의 평화로운 지역협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주권론에 대한 피치자 또는 자유주의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는 로크나 바텔 등의 이론을 보다 진지하게 수용, 지역협력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KCI등재후보

        동아시아 지역안보협력의 모색: 인간안보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오영달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10 유라시아연구 Vol.7 No.2

        오랫동안 국제정치학자들은 전쟁을 막기 위한 전쟁의 준비를 국가 공동체 운영에 있어서 최우선적 과제로 다루어왔다. 물론 이러한 전통적 안보개념은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한 국가가 보호되면 그를 통해 자연히 운명공동체로서 국가의 구성원들인 개별 시민들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지구화 시대의 세계에서는 유럽 등 각 지역별로 국가의 범위를 넘는 지역주의가 진전되어 안보, 경제 등의 문제가 지역적 수준에서 긴밀한 협력이 추구되는 것도 하나의 거대한 추세이다. 그러나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하는 동아시아에는 아직 이러한 협력노력이 매우 미진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동아시아에는 1967년에 설립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다자간 안보대화체로 아세안지역포럼(ARF)이 존재하나 유럽 지역 등과 비교할 때 제도적인 면이나 실질적인 의제 면에서 아직 크게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도 이 문제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고 진전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동아시아는 지정학적으로 이중적 성격, 즉 지역 내 교류가 심화되면서도 동시에 군비 경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동아시아의 형세는 국제관계에서 안보분야의 협력은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신현실주의자들의 견해를 증명하는 것처럼 보인다. 일반적으로 전통적 군사안보에 기초한 협력은 자유민주주의가 진척되지 않아 불신의 정도가 높은 국제정치 환경에서는 그 단기적 배반의 비용이 장기적 협력의 비용보다 훨씬 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기 어렵다. 따라서 국가간 안보협력을 위해서는 민주평화론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국가들의 자유민주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현실은 안보분야 자체가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다루어갈 때 필연적으로 봉착하게 되는 안보딜레머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를 넘어선 지역 수준의 안보협력의 모색 그리고 궁극적인 안보협력의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협력의 모색에 있어서 전통적 군사안보개념에 더하여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인간안보 개념을 고려에 넣어 접근한다. 또한 안보협력과 관련하여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등 국제관계이론들 사이의 서로 다른 입장을 논의하고 있다. 인간안보 패러다임은 바로 전통적 국가안보 개념이 준거점으로서 국가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데 반하여 인간 개개인을 중심으로 접근한다. 뿐만 아니라 인간안보론은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공포로부터의 자유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데 바로 공포로부터의 자유가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의 핵심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인간안보 패러다임은 개인들이 국내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공포의 원인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일상생활을 영위해가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질적 수단의 궁핍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지향하는 규범적 접근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안보 패러다임은 현실주의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안보의 대상으로서 다루어야 할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안보적 논의에 있어서 지적 일관성과 분석적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인간안보의 내용을 공포로부터의 자유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두 범주로 나눌 때 첫 번째 범주에 우선순위를 둘 때 완화...

      • KCI등재후보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로크와 루소 사상의 비교 고찰과 북한 인권

        오영달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09 유라시아연구 Vol.6 No.4

        본 논문은 근본적으로 계쟁적인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의미를 고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권’과 ‘민주주의’의 의미에 대하여 비교적 체계적인 논의를 찾아볼 수 있는 정치사상사로 내려가 존 로크와 장 자크 루소의 견해들을 대조적으로 재검토한다. 이러한 검토의 목적은 오랫동안 국제사회에서 보여지고 있는 인권의 의미에 대한 논쟁, 그리고 오늘날 한반도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논쟁의 이론적 근저를 천착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즉,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용어들은 대체로 다양한 개념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그 의미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결론을 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로크와 루소의 사상적 접근은 비교적 그 내적 완결성이 있기 때문에 논쟁의 전체적인 틀을 확인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을 준다. 로크는 17세기에 자연권에 대한 비교적 철저한 논의를 통하여 오늘날 ‘시민 및 정치적’ 권리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생명, 자유, 그리고 재산 등을 자연상태에서 기본적인 권리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정부의 수립도 결국 이러한 자연권을 더욱 잘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로크의 이러한 견해는 달리 보면 인류 정치공동체의 양대 이데올로기의 하나였던 자유민주주의의 이론적 초석을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 논문은 18세기의 루소가 인간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그 성취 방법론에 있어서는 사람들 사이의 재산에 있어서 비교적 균등한 상태 등을 선결조건으로 강조함으로써 평등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루소의 인권관은 결국 오늘날 인권의 두 범주 중 ‘경제 및 사회적’ 권리를 우선시하는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음을 강조한다. 이 논문은 루소의 인권에 대한 접근은 그의 이론적 의도가 어떠했든지 간에 오랫동안 자유민주주의와 함께 인류공동체의 양대 이데올로기의 하나인 사회민주주의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고 지적한다. 뿐만 아니라 루소의 사상에 있어서 ‘일반의지’론은 전체주의적인 요소를 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루소의 정치사상은 후에 공산주의 이론 및 정치체제를 확립한 칼 맑스 및 레닌 등에게 이론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오늘날 다수의 학자들 사이에 루소가 자유민주주의(또는 공화주의)의 이론적 발전에 기여했다는 해석과 대조적인 접근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인권’과 ‘민주주의’의 관계는 서로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시민 및 정치적’ 권리의 인권 범주는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으며 ‘경제 및 사회적’ 권리의 인권 범주는 사회민주주의 또는 공산주의 정치체제의 이론적 기초를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인류의 오랜 역사를 통하여, 특히 근대 이후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어 오는 동안 이와 같은 서로 대조적인 두 시각이 경쟁하면서 이 분야의 담론을 지배해왔다는 것이다. 20세기의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인권에 대한 이러한 대조적 접근의 구체적인 사례는 유엔을 통해 도출된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의 성립과정이다. 세계인권선언 기초과정에서 로크와 같이 인간의 ‘자유’를 강조하는 서방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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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 지역인권제도의 모색: 유럽인권협약이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오영달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09 평화학연구 Vol.10 No.3

        이 논문은 동북아 그리고 더 큰 지역범위로서 동아시아 지역인권제도의 모색과 관련하여 성공적 지역인권보호제도인 유럽인권협약의 성립과정과 그 운용으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와 관련하여 시킨크가 중시하는 인권이라는 규범의 등장, 수용과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인권은 국제관계의 현실주의 이론이 이해하는 것처럼 물리적 힘이나 이익의 속성보다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고 적절한 것인가에 관련되는 규범적 힘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본적 이해 하에서 본 논문은 동북아 지역 인권제도 모색을 위해 유럽인권협약의 사례로부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인권의 규범력에 대한 수용과 합의의 확대이다. 인권의 규범력 확립은 국가주권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하여 유럽인권협약이 이러한 측면을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라우터파흐트의 견해를 바탕으로 고찰하였다. 둘째, 인권의 가치에 헌신적인 학자들, 비정부기구들, 그리고 정부의 관련 공무원들로 구성된 하나의 인식공동체로서 ‘유럽통일운동’이 유럽인권협약 성립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것처럼 동북아에서도 인권을 연구하는 학자들, 인권 분야 비정부 시민사회, 그리고 관련 주제를 다루는 정부관료들이 긴밀한 인식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이 지역의 인권보호제도 모색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유럽의 인권협약 가입국이 처음 비교적 공고한 자유민주주의를 운영하던 10개국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늘날 47개국의 회원국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동북아 또는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인권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끼리 먼저 지역인권제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차차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 이 지역의 인근지역까지 확대해나가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This article attempts to draw some lessons for the quest of Northeast Asian regional human rights regime from the successful case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ECHR). It focuses on the emergence of human rights norm and its acceptance. The author draws three lessons from the ECHR.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normative power of human rights among the parties concerned. The normative power of human rights can be established vis-a-vis state sovereignty. The view and role of H. Lauterpacht on human rights and sovereignty are analyzed in this regard. Second, it is necessary to formulate an epistemic community composed of scholar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related government officials committed to the value of human rights. Third, it is advisable to start with a small number of like-minded states with sound human rights records and then gradually extend to other states in the region. It might be better for the jurisdiction of the regional human rights court and individual petition right to be optional in the beginning and then make them compulsory with time in the future Northeast Asian human rights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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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지역공동체 형성 논의를 위한 로크의 주권론

        오영달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06 OUGHTOPIA Vol.21 No.1

        이 논문은 동북아 공동체 지향 논의와 관련하여 로크의 주권론 그리고 미원 조영식 선생의 오토피아론에 대한 검토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새로운 이론적 기초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국가공동체의 이론적 기초가 되고 있는 국가중심적 주권론의 극복을 위해 로크의 주권론 그리고 미원 선생의 주권론을 논의하고 있다. 이 논문은 지배적 담론인 힌슬리의 국가주권론이 주권의 개념을 국가 공동체 내에서는 최고 절대적인 권위이며 국가 공동체 밖에서는 똑같은 권위가 다시 존재할 수 없다고 정의함으로써 초국가적 권위체를 전제로 논의되어야 할 지역공동체 논의에 중대한 이론적 장애가 되고 있음을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기본적으로 주권개념이 명확하기 보다는 갈리의 근본적으로 계쟁되는 개념들 중의 하나로 간주함으로써 주권개념에 대한 융통성있는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다양한 주권론들 중 로크의 정치이론에 이중주권론적 요소가 있음에 주목한다. 이 이중주권론은 주권의 의미를 두 단계로 나누어 접근하는데 첫 번째는 본원적 주권 차원으로 그 주제는 개인들로 구성된 국민들이며 두 번째는 파생적 주권 차원으로 그 주체는 실제 통치력을 행사하는 국회와 행정부 수반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차원의 주권 중에서 논리적으로 우선적인 것은 본원적 주권인데 그 이론적 근거는 이 주권의 보유자들은 자연권, 즉, 생명, 자유, 재산권을 보유하는 시민들로서 이러한 자연권의 보호가 정부 또는 국가의 존재목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연권의 보호라는 정치 공동체의 기본 목적을 소극적으로 유지함을 넘어 더욱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국가공동체 차원의 권위 외에 다층적인 공동체의 권위들을 파생적으로 상정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논문은 로크의 이중주권론을 통해 그동안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 공동체 형성 논의에 이론적 장애요소였던 국가중심주의적 주권론이 극복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나아가 본 논문은 국가공동체를 넘어 세계 전체 차원에서 다층적인 공동체의 형성을 주창하고 있는 미원 조영식 선생의 논의들을 검토함으로써 로크의 이론과 미원 선생의 이론에 정치의 목적, 주권론 등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결국 미원 선생의 다층적 공동체론이 단순한 희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매우 견고한 이론적 기초 위에 수립되어 있음을 예증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논의를 통해 본 논문은 일찍이 미원 선생에 의하여 주창되었던 동북아 지역공동체 지향을 옹호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동북아 지역이 유럽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지역공동체형성에 있어서 진전이 저조한 이유를 19세기 말 서구사회로부터 수용된 주된 주권론이 로크적 주권론보다는 국가중심적 주권론이었음을 지적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오늘날 지역공동체 논의의 촉진을 위해서는 주권론에 새로운 접근으로서 로크의 주권론을 재발견해야 힘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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