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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자치단체 감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공주시 감사제도 운영을 중심으로

        김랑섭 공주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02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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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기초자치단체 감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공주시 감사제도 운영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경영행정대학원 행정학전공 김랑섭 이 연구는 공주시감사제도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방자치시대에 알맞은 감사제도를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현행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 운용의 내용과 주요외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제도의 국내문헌자료를 기초로 고찰하였으며, 둘째, 감사실태 분석을 위하여 감사계획, 감사결과보고, 감사관련 정기간행물, 자체감사 지적사항, 감사결과 통계분석자료 등을 참고하였으며, 감사실무자들과 개별적 면접을 통하여 비공식적인 문제점들을 파악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주요부분인 기초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의 개선방안에 있어 기존의 선행자료와 본인이 자체감사 부서에서 2년 간 근무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연구하였다. 먼저, 현행 감사제도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감사제도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았고, 이론적 배경으로 감사의 의의, 감사의 기능과 종류, 자체감사의 개념과 법적근거를 살펴보았다.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현행 감사제도 아래서 시행되고 있는 감사원 감사, 행정자치부 및 중앙행정부처 감사,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도감사, 자체감사, 주민감사청구제에 의한 감사의 감사기구 및 기능과 각 감사기관별 감사실태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와 함께 지방자치의 발전의 근원으로 영·미계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영국과 미국, 대륙계의 프랑스와 독일, 혼합형의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제도를 고찰하고,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를 비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기초자치단체인 공주시 감사제도에 대한 감사체계의 개요로 공주시에 대한 감사체계와 감사기관과 감사대상사무에 대한 법적근거를 살펴보고, 공주시자체감사자체감사규칙과 공주시 감사기구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공주시에 대한 감사실태로 외부기관감사 실태로 감사원감사, 행정자치부 및 중앙행정부처 감사, 충청남도감사, 공주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실태와 지적사항 및 지적사상의 처리결과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자체감사 운영 및 실태로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일상감사, 기강감사의 실시현황과 감사실시결과 지적사항,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공주시 감사의 외부기관감사의 문제점으로는 감사의 중복, 빈번한감사, 직무감찰 위주의 감사, 중앙집권적 감사로 자율성 제약, 표준화된 감사지침, 의회의 과도한 자료요구가 지적되었고, 자체감사의 문제점으로는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결여, 자체감사요원의 독립성 및 전문성 부족, 자체감사결과 처리의 불균형, 감사기관간의 연계 미흡, 자체감사에 실·과 미적용, 자체감사계획 수립의 부적정 및 미실천, 자체감사 감사반 편성 부적정, 감사정보 수집의 미비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렇게 지적된 문제점을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문제점과 비교한 결과 다른 기초자치단체와 별다른 차이점을 보이지 않고 자체감사계획 수립의 부적정 및 미실천, 자체감사 감사반 편성 부적정, 감사정보 수집의 미비가 공주시에서 특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의 기본방침으로 기초자치단체 자율권 보장의 제고, 자치적 감사능력 강화, 자체감사계획의 이행관리로 세우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의 무엇보다도 합법성감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감사체계를 효과성, 능률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목표로 하여 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이 무엇이 될 수 있는가를 모색하였는데, 외부기관 감사의 개선방안으로는 감사체계의 합리적 재정립, 직무감찰위주의 감사를 성과감사 체제로 전환, 감사기관의 정비 및 협력강화, 기초자치단체 의회의 행정감사제도의 개선을 개선방안으로 의원의 전문성 확보,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조정, 정책감사의 실시를 제시하였고, 공주시의 자체감사제도 개선방안으로 자체감사 기구의 독립성 보장, 자체감사요원의 전문화에는 자치단체 감사요원에 대한교육·훈련의 강화, 유능한 감사 전문인력 확보, 자체감사계획 수립의 적정화에는 자체감사기능의 전환, 자체감사계획의 확실한 실천, 감사결과처리의 형평성 유지, 감사정보수집의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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