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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전통시장정책의 비교분석

        임영언 한국전통시장학회 2020 전통재래시장연구 Vol.7 No.-

        연구의 목적은 한일전통시장의 활성화정책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변천과정 비교를 통해 시사점 도출이다. 첫째, 일본 전통시장정책은 1980년대 이전까지 공간개념의 도시계획정책, 주민의식 수용, 그리고 2000년대 이 후부터는 전통시장정책에서 사회적 유효성과 사회적 편익을 강조하는 혁신정책으로 전환되면서 전통시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가치관을 수용하는 비경제적 요소로서 사회적경제 개념을 본격적으로 도입 하기 시작했다. 둘째, 한국 전통시장정책의 사회적경제와의 접점은 2000년대 이후 본격화 되었다. 특히 2001 년 정부가 재래시장 시설개선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2002년 재래시장활성화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전통시 장활성화사업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셋째, 한국과 일본의 전통시장정책과 사회적경제와의 연계를 통한 전 통시장 활성화정책의 시행은 지역공동화로 인한 도시쇠퇴현상과 맞물려 전개되었다. 결론적으로 한일양국의 전통시장정책은 최근에 전통시장정책의 한계에 직면하여 이를 한일 간 사회구조적인 지역쇠퇴 문제로 접근 하여 근본적인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licy development process of Korean traditional market in terms of social economy and to draw out the differences and implications. This study examined the fundamental differences and causes of legal and institutional changes related to the Korean and Japanese traditional market activation policies. First, the traditional market policy of Japan was carried out by the concept of social economy accepting the residents' consciousness. Second, the Korean traditional market policy has been striving to improve the law to realize the modernization policy of the distribution market until the 1980s. Third, the link between the traditional market policy of Korea and Japan and the social economy has been developed in conjunction with the decline of the city due to regional hollowing. Fourth, according to the socio-cultural environment, the traditional market policies of Korea and Japan show fundamental differences in merchant support demand and support role such as social relation capital, will to succeed the business. In conclusion, the traditional market policies of Korea and Japan have focused on market activation policies due to changes in distribution structure.

      • KCI등재

        헌법상 경제질서와 사회적 시장경제론의 재고

        홍명수 ( Myung Su Hong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서울대학교 法學 Vol.54 No.1

        경제질서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자본주의시장경제를 전제하고, 이에 대한 일정한 수정의 범위와 그 원리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 시장경제론은 논의의 중심에 위치한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설명 방식으로서 사회적 시장경제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견해도 유력하다. 사회적 시장경제론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하든지 간에, 논의의 출발점으로서 독일에서 형성된 사회적 시장경제론 자체에 대한 내용적 이해를 충실히 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며, 이는 사회적 시장경제론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수용하고, 나아가 사회적 시장경제의 대안 또는 재구성을 위한 논의의 기초가 될 것이다.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는 전후 경제질서를 새롭게 형성하는 과정에서 시장 원리와 사회 원리의 결합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영역의 고유한 의의를 인정하고, 경제질서의 구성 원리로서 어느 하나를 포기할 수 없다는 사고에 기초하였다. 시장이 유효하게 기능할 경우에 달성할 수 있는 성과에 대한 신뢰와 그 이면에 있는 경제주체의 자율성에 대한 존중이 시장 원리를 수용하는 근거가 되었다면, 시장의 한계에 대한 인식과 사회국가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방식에 대한 고려는 사회적 영역의 존재를 승인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이론을 우리 경제에 적용할 때 이론과 현실 사이의 간격이 드러나며, 이에 대한 비판은 유효할 것이다. 그러나 시장과 사회를 영역적으로 분리하고 또한 전체 경제질서로 통합하는 이론 구성은 여전히 타당성을 갖는다. 이러한 이론 구성이 단순한 원리 간의 기능적 결합 또는 보완적인 결합으로 시도된 것이 아니라, 결합의 두 축인 시장 원리와 사회 원리 모두 헌법상 기본권으로부터 도출되며, 결합으로부터 각각의 이념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실현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헌법 제119조 등의 경제조항은 두 원리의 결합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은 이론적 타당성을 뒷받침한다. 이론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하는 문제도, 이론적 타당성이 주어졌던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시장경제는 시장 원리와 사회 원리의 헌법 이념적 근거를 확인하고, 각각의 실현 방법과 가능성의 비교를 통하여 최선의 방식을 찾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를 통하여 경제질서의 원리로서 구체적인 의의를 갖게 될 것이다. The Social Market Economy means the economic order or economic order theory developed after World War II in Germany. The social market economy stresses the importance of market because of the efficiency of distribution of the resources and production of goods, and the ideology related the assurance of the human worth and dignity. So in the economic order that approves the importance of market, the only state role in the economy shall be limited to protect the competitive environment from monopolistic or oligopolistic tendencies. On the other hand the social market economy is indelibly associated with the demands of social states, could not be realized by the market systems. That is to say the social market economy has been formed and developed as economy that would not only help the wealthy but also care for the workers and others who might not prove able to cope with the strenuous competitive demands of a market economy. There are some distinctive differences between the social market economy in Germany and the economic operating systems in Korea. But the social market economy could not be deprived of the theoretical validity from the differences. The equivalent combination of the market principles and the demands of social state is still important in korean economy and has the bases in constitutional law.

      • KCI등재

        참여정부의 시장경제 모델 정립을 위한 일고 : 국민의 정부와의 비교

        황준성 한국질서경제학회 2003 질서경제저널 Vol.6 No.1

        출범한지 4개월째로 접어든 ‘참여정부’의 한국경제가 위기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참여정부의 정책대응과 방향은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적 배경과 패러다임도 확실하지가 않다. 또한 참여정부가 표방하는 시장경제모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시스템인지도 불분명하다. 이러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의 비일관성과 시장경제모델에 대한 모호성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시장에서의 불신을 증가시킴으로써 현 한국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참여정부가 지향해야 하는 시장경제는 어떠한 시스템이어야 하는가의 규범적 성격에 초점을 맞추고, 국민의 정부가 추진했던 경제정책 및 시장경제모델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참여 정부가 정립해야 할 시장경제 모델을 모색하였다. 지난 국민의 정부가 표방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대원칙은 이론적으로나 규범적으로 그 내용과 방향성은 옳았다고 본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초기에 설정했던 시장경제시스템 정착은 성공적으로 달성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국민의 정부에서는 과거 왜곡된 경제구조와 시장기능을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자원배분에 있어 정부개입이 필요했으나, 결과적으로 이는 정부주도의 직접 규제라는 형태로 이루어져 경제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참여정부가 표방하고 지향해야 할 시장경제모델로 ‘인본적 시장경제(Human Market Economy)’를 제시하고자 한다. 인본적 시장경제의 특징으로는 (1) 인본적 시장경제는 질서자유주의에 기초한 시장경제 육성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올바로 정립하는 시장경제이다. (2) 인본적 시장경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효율성 못지않게 사회적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3) 인본적 시장경제에서의 경제정책은 경쟁원칙에 기초하여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 (4) 인본적 시장경제는 사회적 자본(신뢰)을 중시하는 시장경제이어야 한다. (5) 21세기 인본적 시장경제는 글로벌 환경을 고려한 시장경제이며, 이에 걸 맞는 경제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기초로 한 참여정부의 ‘인본적 시장경제’는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핵심은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바로 정립하느냐에 있다. 지난 국민의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도 경제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여정부에서는 ‘인본적 시장경제’를 확립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 일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개혁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참여정부는 ‘인본적 시장경제’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해야 할 일까지도 정부가 간섭하는 정부의 도덕적 해이와, 시장에 대한 역선택적 행위를 과감히 배제해야 한다.

      • 분배정의와 자유기업주의의 실현

        ( Walter A Oechsler ) 한국질서경제학회 2006 질서경제저널 Vol.9 No.1

        제 2차 세계대전이후 1948년 6월 20일 서독의 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조치가 단행되었다. 이 조치로 인해 지금까지 서독국민들에 있어서 번호표와 식량구매표에 의했던 식량배급제도가 점차 철폐되었고, 국민 1인당 40마르크의 새로운 화폐도 지급되었다. 같은 날 당시 연합군점령지역의 서독 경제책임자인 루트비히 에르하르트(Ludwig Erhard) 교수는 이 조치를 기정사실화하여 연합국군사정부에 천명했다. 에르하르트는 라디오방송을 통해 일정량의 재화배급을 제한하는 통제경제의 폐지를 예고하는 반면에 통제경제의 고삐를 더욱 더 늦추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가 취해질 것을 선언했다. 이로 인해 서독의 경제정책은 시장 경제의 원리에 따라 지배되어 자유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에르하르트는 점령국가의 의사와는 반대되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미국·영국 및 프랑스점령군사정부는 독일의 경제정책입안자의 이러한 자구행위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제기했다. 루시우스 클레이(Lucius Clay) 장군은 그를 호출하여 이조치들은 연합군점령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 조치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통제경제법령을 수정해야 한다고 그를 비난했다. 클레이 장군의 질책에 대해 에르하르트는 “본인은 이 법안을 수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해야할 경우에는 이 법안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취했다. 에르하르트는 기존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를 과감하게 단행했다. 그는 통제 경제의 사슬을 끊어 버리고 서독의 최초 경제 성장관으로서 빠른 경제부흥을 이룩했다. 이러한 경제부흥으로 인해 서독은 오늘날 최대경제대국의 하나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에르하르트는 1947년 11월에 뮌헨대학교 경제학부의 명예교수로 임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경제정책의 수행에 못지 않게 경제학발전에도 많은 공헌을 했다. 그의 역사적 의미는 뮐러 아르마크(A. Müller-Armack) 교수와 함께 사회적 시장경제의 개념을 구축한 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은 정치적인 반대세력의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경제정책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에르하르트는 사회적 시장경제에 있어서는 사회적 분배의 정의와 자유기업주의가 뗄 수 없는 상호관계에 놓여있으므로 이러한 두 가지 부류의 개념을 정당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는 자유경쟁이나 자유기업주의의 입장을 채택한다 할지라도 해결해야만 하는 일련의 과제들을 안고 있다. 어느 경우이든지 국가는 야경국가의 역할만을 고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에르하르트는 이러한 사회적 시장경제의 이념으로 마르크스주의와 사회주의 중앙통제계획경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책을 제공했다. 반면에 당시 소련군점령지역인 동독에서는 2개년 경제재건계획(1949~50)이 추진되고 있었다. 이 계획이 종결되자 동독은 소련방식의 계획모형을 도입해 5개년 계획들을 추진했다. 그러므로 사회적 시장경제는 사회주의적 중앙통제경제에 대한 도전이고, 경제체제의 경쟁에 대한 도구였다. 그러면 사회적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들은 과연 무엇인가· 에르하르트와 뮐러 아르마크교수는 사회적 시장경제가 개인 및 집단적 이해를 융합시켜야 한다는 기본사고를 가지고 출발했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분쟁을 해결하고 산업의 변화를 가능케 해준다. 뮐러 아르마크교수는 이러한 관련성으로 보아 평화애호의 공식으로서 사회적 시장경제 제도를 언급하고 있다. 이 사회적 시장경제에서 시장의 자유주의원칙은 국가로부터 주어진 테두리내에 사회적 공평성에 따른 조정과 관련된다. 이것에는 국가로부터 보장된 자유경쟁을 전제로하여 경제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보호기능이 제도적으로 포함된다. 뮐러 아르마크교수는 사회적 시장경제의 근본현상에 속하는 바를 5가지 성격으로 매우 함축적으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 사회적 시장경제는 유동적이고 동태적으로 발전되는 시장의 기능에 기초를 두고 있다. 사회적 시장경제의 이론가들은 이러한 기능으로 사회주의 중앙통제경제와의 명백한 구분을 짓고 있다. 그리고 서독에 있어서 모든 중앙적 생산 및 투자계획은 허용되지 않는다. 둘째, 사회적 시장경제는 시장경제의 메커니즘을 통해 개인의 자유로운 모형결정의 가능성에 따라 재화생산을 조정한. 동시에 사회적 시장경제는 사회적 분배의 공정성을 가져와야 한다. 이를 통한 임금 및 소득증가는 폭넓은 시장구매력을 창출하고 그것은 다시 완전고용을 위한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다. 셋째, 사회적 시장경제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운영하기 위해서 연약한 국가가 아닌 강력한 민주국가가 전제되어야 한다. 뮐러 아르마크교수가 언급했듯이 국가는 하이에크(Hayek)의 후예인 발터 오이켄(W. Eucken), 프란즈 뵘(F. Böhms)과 레오나르드 믹슌교수가 규정한 정치적 기능을 진정한 의미의 경쟁유지를 위해 발휘해야 한다. 국가가 보장하는 경쟁질서는 동시에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의 시장지배력을 방지해 준다. 넷째, 에르하르트에 의해 추구되는 경제제도의 사회적 욕구는 단지 시장기구만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본질적인 과제가 주어지게 된다. 정부는 국가예산과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시장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와 소득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급부·업적, 즉 아동수당, 주택보조금, 연금, 사회보조금의 지급 등을 가능케 해야 한다. 뮐러아르마크교수는 그 모두가 이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의 역할은 한계가 있으며 이를 넘어설 때는 시장과정에 제약적 요인이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물론 뮐러 아르마크교수는 그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했다. 사회적 시장경제의 의미는 시장의 자유원리와 사회적 분배원칙을 연결시키는데있다. 그는 소득분배의 불균형 해소를 사회사정경제의 주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 사회진보는 시장경제와의 적합성을 통해서만이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섯째, 사회적 시장경제로부터 근로자의 재산형성, 교육과 연구제도의 확대, 공중보건 및 주택, 노동 및 위락시설의 개선 등의 범위내에서 적극적인 국가의 사회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활동에 있어서 정부에게는 뮐러 아르마크에 의하면 한계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시장경제가 가지는 맹점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우기 최선의 전제조건들은 경제성장 과정으로부터 발생되는 생활조건의 개선에 대한 기업 및 정부의 수단을 이용하는데 있다. 사회적 시장경제의 정착은 경제성장 위주가 되어야 하고 더욱이 이러한 정책은 경제성장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목표들은 오늘날 서독의 경제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그의 재임기간에 독일경제는 전성기를 경험했다. 서독의 경제부흥은 괄목할만한 속도로 이루어졌다. 에르하르트 지도하에 서독은 경쟁력 있는 시장으로 발전되었으며 실업률은 크게 감소되었으며 이미 1960년에 실업률은 0.5%이었다. 또한 서독은 안정적인 화폐가치를 유지했다. 물가상승률은 1957년을 제외하고는 1960년까지 2.5%미만으로 억제되었고 63년부터 3~3.5%로 증가되었다. 서독의 연방정부예산은 확고한 기반위에서 전개되어왔으나 오늘날에 비교하면 국가부채가 아주 작은 규모를 유지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빠르게 국민의 복지수준을 증가시켰다. 서독은 세계 최대 수출국들 중의 하나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이 단지 경제재건기 당시의 상황하에서는 자명한 것만은 아니었다. 이러한 성공은 당시 경제정책의 책임을 맡앗던 에르하르트 前 수상에게 돌리는 것이 정당하지 않겠는가? 이밖에도 그것은 에르하르트의 반대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주장돼온 것 같이 그는 국민경제를 자체운영 원리에 맡겨 놓은 것만은 아니다. 에르하르트는 그의 재임기간에 오늘날 서독의 경제적·사회적 분위기를 결정짓는 일련의 법령들을 제정하고 공포하였다. 이러한 법령들의 서독의 경제 및 사회제도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모두 열거하는 것읜 쉬운 일이 아니므로 그중의 몇가지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의 경쟁질서유지를 위해 상충되는 이해를 극복하면서 처음으로 1957년에 제정되었고 그후 여러 차례 수정이 된「경쟁제한금지법」(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에르하르트의 입장은 이 법의 제정과정에서 어느 정도 약화되었지만 그럼에도 동법의 제정은 그의 개인적인 성공으로 기록될 수 잇다. 더욱 더 중요한 경쟁질서를 더 보완하는 법들은 불공정갱졍의 방지법, 할인법, 부착물질서에 관한 법 및 특허법 등이다. 둘째, 화폐질서 및 금융부문에 대해서 1957년에 제정된 중앙은행법은 경쟁제한금지법이 외에도 제2의 질서정책에 대한 기본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서독연방은행의 구조의 특징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이고 이것은 소수의 국가만이 가지고 있는 법들이다. 따라서 서독의 연방은행은 비교적 중립적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부문은 1961년에 서독금융법으로써 견고한 기본원칙들을 준수하고 있다. 셋째, 자유경쟁질서 이외에도 에르하르트는 자유무역주의적 대외경제질서를 확립하는데 주력을 다했다. 1961년 제정된 대외경제법은 재화 및 용역, 무역외수지, 자본거래 및 기타의 경제거래를 보장하는 내용을 함축성있게 표현하고 있다. 에르하르트는 유럽통합의 노력에 앞장을 섰으며 관료정치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거주이동을 보장하는 국제질서회복에 기초를 마련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진정한 의미의 경제통합의 근본기초는 역내 가맹국통화질서를 유지·발전시키는데 있다. 넷째, 1951년에 서독은 세계무역의 자유화를 겨냥하는 GATT에 가입했고 이어서 1952년에 IMF의 정식 회원국으로 선진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에르하르트지도하에서 서독의 가장 중요한 경제질서들을 좌우하는 법령들이 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영향하에 재건된 서독은 세계 경제나 국제기구 등에 다시 가입하게 되었다. 다섯째, 사회질서의 건설은 에르하르트의 주요 관심사의 하나였다. 즉 독일사회보장법, 부담조정법과과 소위 저소득계층자를 위한 주택건설을 유리하게 지원하는 제1차 주택건설법 등은 그의 재임시에 이룩했던 사회정책의 프로그램들이엇다. 이 기간중 1965년에 에르하르트는 주택비 보조법을 제정햇다. 에르하르트에 의해 「내집마련운동」과 자산형성법들의 요구가 시작되었다. 이것은 1959년에 저축보상법과 1961년에 근로자재산형성법으로 표출된다. 이러한 실례들은 사회적 시장경제의 개념이 단순히 이론상으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에 의해 적극적인 경제정책의 내용으로 실현되었고 그리고 법으로 보장시켰다는 것을 말해준다. 후세의 사람들이 그가 경제정책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비난하게 된다면 서독의 1950년에 경기정책의 연방은행의 화폐·금융정책에 주력했다고 하는 사실과 관련해서 파악되어야 한다. 물가상승시에 그는 수입정책의 완화로 추가적인 조치를 적용시켰다. 물론 에르하르트는 불필요한 법의 제정이나 계획기능의 갖가지 형태를 거부하는 입장을 취햇다. 결정적으로 그는 EC가 추진하는 일련의 계획적 사업에도 반대적인 입장을 취했다. 에르하르트는 상호의존이라는 것에 대한 책임회피를 단호히 거부했다. 그는 서독의 복지국가지향이 문맹과 지적 태만을 초래하는 것을 언급햇다. 그는 절대적 사회보장제도에 따라 유발되는 경제적 위험성과 공공부문의 팽창 그리고 그는 그로 인해 발생되는 개별국민들의 조세부담증가에 대해 경종을 울린 바 있다. 그의 복지국가관은 다음과 같다. “모든 국민이 나는 나의 힘으로 살아야 하고, 나의 생활위험을 스스로 감수해야 하며, 또한 나의 운명은 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만 하고, 그리고 국가는 단지 모든 국민들의 각각의 경우에 존재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에르하르트는 그에 의해 추구하고 잇는 사회복지제도의 한계를 구분지었다. 그의 경고는 후계자들에 의해서 크게 무시되어 왔다. 그에 의해 염려되었던 재정부문의 팽창은 사회보장제도라는 환상에 이르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사회보장제도의 재정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에르하르트는 특유한 역사적 및 경제적 상황하에서 살아왔다. 경제발전수준, 국내외 경제의 연루성은 그의 재임기간과 오늘날에 달성한 수준과는 비교될 수 없다. 이 당시의 과정은 더욱더 복잡하였고 예견하기 어려웠던 시기였다. 그는 오늘날의 문제에 그의 후계자들이 행한 것과 같은 하나의 만병통치적인 처방을 제공할 수는 없다. Ludwig Erhard hat unter spezifischen historischen und ökonomischen Bedingungen gelebt und gehandelt, Der wirtschaftliche Entwicklungsstand, die Verflechtung der Wirtschaft im nationalen und im internationalen Rahmen, hatte in seiner Amtszeit noch lange nicht das Niveau unserer Tage erreicht. Die Prozesse verliefen unkomplizierter und überschaubarer. Ludwig Erhard könnte für die heutigen Probleme ebenso wenig eine Patentlösung anbieten, wie seine Nachfolger. Zweifellos könnte jedoch die erneute Beachtung der von ihm formulierten Grundsätze positive wirtschaftliche Auswirkungen. Die von ihm angestrebte Wettbewerbsordnung ist in den vergangenen zwei Jahrzehnten ausgehöhlt worden: Subventionen und andere nichtrarifäre Handelshemmnisse führen zu Wettbewerbsverzerrungen, zur Fehlallokation von Ressourcen und zu einer Verfälschung der Wirtschaftsstruktur. Sie schweichen damit die Wettbewerbsfähigkeit der deutschen Wirtschaft. An anderer Stelle, nicht als Erhaltungs-, sondern als Gestaltungssubventioncn eingesetzt, würden die in “strukturschwachen Bereichen” eingesetzten Mittel dagegen die Wettbewerbsfähigkeit der deutschen Wirtschaft starken. Eine Rückbesinnung auf Ludwig Erhard und Alfred Müller-Armack täte daher auch in unserem Lande gut. Ihre Gedanken und ihr Konzept sollten neu durchdacht werden. Andere Zeiten freilich erfordern andere wirtschaftspolitische Massnahmen und Instrumente, erfordern neue Ideen. Die Probleme der achtziger Jahre können nicht aus der Sicht der fünfziger und sechziger Jahre betrachtet werden. Was jedoch Gultigkeit behalt, ist der Grundgedanke, von dem sich Ludwig Erhard leiten liess: Die Bewahrung der Wettbewerbswirtschaft und die Honorierung der individuellen Leistung, die Kampfansage an die Gleichmacherei bei gleichzeitiger Gewährleistung sozialen Fortschritts. Aus dieser Sicht ist Ludwig Erhard in einer auf freiheitlichen Prinzipien basierenden Wirtschafts- und Gesellchaftsordnung immer aktuell.

      • KCI등재

        시장경제 확립을 위한 소비자 경제 교육의 요구도 조사

        고화정,정순희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08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4 No.2

        본 연구는 급속도로 변화하는 경제 하에서 대학생들에게 시장경제에 대한 바른 이해를 증진시켜주고 기업가 정신을 고취함으로써 선진경제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교육 대상자인 대학생의 현재 시장경제 이해수준과 교육 요구를 직접 분석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대학생 430명을 대상으로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 한국경제의 현황, 국내 주요 정책, 기업가 정신, 청년의 역할 등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설문조사의 결과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대학생들의 성향이 편향적이어서 시장경제교육 없이는 경제·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부족한 시장경제 지식들은 사회인이 되기 전 학생 시절에 미리 습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학생 시기에 바람직한 시장경제 소비자의식과 올바른 이해를 통해 사회에 나가서도 바람직한 경제 주체로 활동할 수 있길 바란다. This report is to contribute advanced economic development by helping university students getting right the market economy and inspiring an entrepreneurial spirit. Therefore, this report directly analyzes the level of university students’ understanding with regard to the present market economy, and also analyzes the demand for economic education. In this research, we went through the results of surveys worked with 430 university students about basic principles of the market economy, the present condition of Korean economy, national main policies, an entrepreneurial spirit, and youth’s role. Some parts of the survey results show that some university students’ propensity is so biased that it is hard to solve economic and social conflicts without education about the market economy. And sufficient knowledge about the market economy should be achieved during the student days before stepping out to the society. In this manner, I hope university students to act as a desirable and main economic subject by achieving and understanding right purchasing conception in the market economy.

      • 2016년 이후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 가능성에 대한 연구

        이진우(Rhee, Jin-Woo) 경희법학연구소 2016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Vol.9 No.2

        As a traditional and also major trade remedy, the Anti-dumping measures are still controversial even these days. One of regarding issues which has been discussed recently is whether China will remain its “Non-Market Economy” (NME) status after 2016. China’s Protocol of Accession section 15 provides the evidence to treat china as NME in paragraph (a) and subparagraph (ii). However the problem was occurred by the comprehension of the second of paragraph (d) called the expiration provision which states NME status to china will expire 15years after China’s WTO accession. To understand this issue, this paper provides the background of the NME methodology by station its statutory basis and related cases, especially with U.S. and EU. For the next, three different opinions about China’s NME status after 2016 will be introduced; First, China will treat as Market Economy (ME) automatically, second, china will be sustained its NME status finally, the burden of proof will be shifts. Because of the necessity to terminate the NME status after 2016 which was caused by China’s deficits, this paper based on the first opinion that China will obtain the ME status after 2016 which can be resonable, not only correspondence with WTO principles, but also the right interpretation of China’s Protocol of Accession and possibility of application of other methodologies. The conclusion of the discussion, Steel industry of Korea should prepare of the price competition with Chinese companies. It is because China origin products can maintain its low price despite of anti-dumping measures under the ME status. This paper will mention some methods such as cooperating with investigation authorities to calculate a constructed value, trade diversion effect, and coping with EU’s EcoDesign Regulation. 최근 반덤핑조치와 관련해서 2016년 이후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제15조는 제(a)항에서 중국에게 비시장경제체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제(d)항에 만료조항을 두어 중국의 WTO 가입 후 15년이 지나면 비시장경제지위 부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만료조항에도 불구하고 2016년 이후에도 중국에 비 시장경제체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제기되면서,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 여부가 문제되었다. 본고는 비시장경제체제의 의의 및 적용 근거와 미국과 EU의 적용 방법을 살펴보고, 2016년 이후에도 중국을 비시장경제국가로 인정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올바른 해석이 아님을 논증하였다. WTO 협정의 취지와 법의 일반적인 해석원칙에 따라 만료조항은 2016년 이후에 자동적으로 효력을 가지며, 이에 따라 중국은 시장지위경제국가 지위를 획득한다. 이와 함께 비시장경제체제 적용이 자의성과 예견가능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과 비시장경제체제 적용 외에 구성가격의 사용을 통한 정상가격 산정이 가능하다는 점도 본고의 견해를 지지하는 근거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국과 EU가 2016년 이후에 덤핑조사 절차에서 중국을 시장경제 국가로 대우할 것이라 예상하긴 힘들다. 따라서 한국기업은 비시장경제체제 적용이 유지 되는 동안은 한국이 중국의 대체국가가 되는 방법으로, 시장경제지위가 인정되는 때부터는 구성가격 산정에 이윤정보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대응책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본고는 반덤핑조치를 제제수단으로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경쟁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접근하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기임을 역설 하였다.

      • 시장경제지위(MES)와 반덤핑 조치

        곽노성,劉俊伶 동국대학교 경영연구원 2007 경영과 사례연구 Vol.30 No.1

        본고는 중국에 대한 주요국의 시장경제지위(Market Eeonomy Status: MES) 인정여부와 그 판정기준을 살펴보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반덩핑사건의 처리시 MES가 어떠한 효과를 가지게 되는지 연구하였다. 반덤핑조사에서 시장경제지위는 덤핑관세율의 계산에서뿐만 아니라 통관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조사대상 국가가 비시장경제국으로 판단될 경우 당해 국가의 시장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제3의 대체국가를 선정하여 동종 산업, 동종 제품의 가격을 시장가격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덩핑마진 산정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게 된다. 반면, 시장경제국으로 판단될 경우 반덤핑 관세율의 계산에서 뿐만 아니라 통관 등 기타 수출입 교역에도 까다로운 절차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대상 국가가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주요 수입국으로부터 반덤핑제소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나라로서 중국은 2001년 12월 여타 회원국으로부터 시장경제국임을 인정받거나 시장경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시장경제국에 대한 조사방법을 피할 수 있는 조건으로 WTO에 가입한 바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서로 다른 규정과 기준 하에 중국에 대한 반덤핑사건을 다루고 있는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들이 중국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사건을 어떤 기준 하에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살펴보았고,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반덤핑 관세율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게 되는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This paper examines the criteria for recognizing the Market Economy Status(MES) on China as well as the recognition itself by its major trading partners. And it investigates the effects of MES in dealing with the anti-dumping case. MES bears a big role both in calculating anti-dumping tariffs and customs clearing procedure. If a country is not in MES, the country's domestic price would not be counted as a normal price. Instead, the 3rd surrogate country's price in the like product is recognized as the normal price and thus the product of the exporting country is likely to have high anti-dumping tariffs. China is a country that has the most anti-dumping claims from its trading partners in the world. In December 2001, China was admitted as a member of WTO under the condition that it can be exempted from the method of investigating to Non-Market Economy(NME) if it is recognized as MES or fulfill the criteria of being market economy by other member countries in the anti-dumping case. Accordingly, the member countries of WTO now treat Chinese anti-dumping case under their own regulations and criteria which are different as well as inconsistent with each other. This paper investigates the stances on China in terms of MES and the criteria of treating Chinese exporting product by its major trading partners, including Korea, in the anti-dumping cases against Chinese products. This paper explains the differences in anti-dumping tariffs if the focal product is not recognized as that from MES with the real case in the U.S.

      • KCI등재

        북한의 시장화와 경제구조전환: 시장과 계획의 관계변화

        선슬기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국제지역연구원 2023 아태연구 Vol.30 No.4

        북한의 시장화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삶의 형태뿐만 아니라 북한의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시장화의 확산에 따른 시장과 계획 간의 관계변화를 통해 경제구조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북한의 시장화 확산이 주민들의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경제구조에도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한 본 논문의 주요 연구 중점과제들은 첫째, 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확산과정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둘째로는 북한의 시장과 계획의 관계변화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본연구의 중점과제인 북한의 시장화가 경제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시장과 계획의 관계변화 속에서 살펴보는 것이 그 주요내용이 된다. 본 연구는 Kornai의 개혁사회주의 체제의 초기 단계인 시장화 단계모형을 원용해서 북한의 경제구조 변화를 분석하였다. 특히, 시장화 확산이 북한의 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시장과 계획의 구조적 관계 변화의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체제전환적 측면보다는 북한의 시장화 확산에 따른 시장과 계획 간의 관계 변화를 통한 경제 구조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로는 북한의 경제가 계획경제와 시장경제가 상호 의존적으로 공존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경제구조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의 경제 구조변화에 대한 향후 전망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The marketization of North Korea spread rapidly in the 2000s and has a positive effect on economic growth as well as the lives of its people. The resulting chang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rket and the plan is expected to serve as a major driving force for promoting the transformation of the economic structure.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s in the economic structure of North Korea using the marketization stage model, which is the early stage of Kornai’s reform socialist syste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North Korean economy is transforming into a structure in which the planned economy and the market economy coexist interdependently, and this change appears to be an important driving force leading the transformation of the economic structure.

      • 2016년 이후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 가능성에 대한 연구 -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제15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이진우 ( Rhee Jin-woo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Vol.9 No.2

        최근 반덤핑조치와 관련해서 2016년 이후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제15조는 제(a)항에서 중국에게 비시장경제체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제(d)항에 만료조항을 두어 중국의 WTO 가입 후 15년이 지나면 비시장경제지위 부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만료조항에도 불구하고 2016년 이후에도 중국에 비시장경제체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제기되면서,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 여부가 문제되었다. 본고는 비시장경제체제의 의의 및 적용 근거와 미국과 EU의 적용 방법을 살펴보고, 2016년 이후에도 중국을 비시장경제국가로 인정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올바른 해석이 아님을 논증하였다. WTO 협정의 취지와 법의 일반적인 해석원칙에 따라 만료조항은 2016년 이후에 자동적으로 효력을 가지며, 이에 따라 중국은 시장지위경제국가 지위를 획득한다. 이와 함께 비시장경제체제 적용이 자의성과 예견가능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과 비시장경제체제 적용 외에 구성가격의 사용을 통한 정상가격 산정이 가능하다는 점도 본고의 견해를 지지하는 근거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국과 EU가 2016년 이후에 덤핑조사 절차에서 중국을 시장경제 국가로 대우할 것이라 예상하긴 힘들다. 따라서 한국기업은 비시장경제체제 적용이 유지되는 동안은 한국이 중국의 대체국가가 되는 방법으로, 시장경제지위가 인정되는 때부터는 구성가격 산정에 이윤정보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대응책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본고는 반덤핑조치를 제제수단으로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경쟁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접근하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기임을 역설 하였다. As a traditional and also major trade remedy, the Anti-dumping measures are still controversial even these days. One of regarding issues which has been discussed recently is whether China will remain its “Non-Market Economy” (NME) status after 2016. China`s Protocol of Accession section 15 provides the evidence to treat china as NME in paragraph (a) and subparagraph (ii). However the problem was occurred by the comprehension of the second of paragraph (d) called the expiration provision which states NME status to china will expire 15years after China`s WTO accession. To understand this issue, this paper provides the background of the NME methodology by station its statutory basis and related cases, especially with U.S. and EU. For the next, three different opinions about China`s NME status after 2016 will be introduced; First, China will treat as Market Economy (ME) automatically, second, china will be sustained its NME status finally, the burden of proof will be shifts. Because of the necessity to terminate the NME status after 2016 which was caused by China`s deficits, this paper based on the first opinion that China will obtain the ME status after 2016 which can be resonable, not only correspondence with WTO principles, but also the right interpretation of China`s Protocol of Accession and possibility of application of other methodologies. The conclusion of the discussion, Steel industry of Korea should prepare of the price competition with Chinese companies. It is because China origin products can maintain its low price despite of anti-dumping measures under the ME status. This paper will mention some methods such as cooperating with investigation authorities to calculate a constructed value, trade diversion effect, and coping with EU`s EcoDesign Regulation.

      • KCI등재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위기와 경제관계법의 변화

        鄭大根(Jeong, Dae Geun)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법학연구 Vol.55 No.1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를 이해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정치와 경제,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해 자본주의 시스템의 구조적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이전의 경제인식이 정부와 시장의 역할 가운데 하나만 강조함으로써 서로 대립적인 것으로 인식했던 것과는 달리 정부와 시장이 모두 불완전하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정부와 시장을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정부의 시장에의 관여를 과도하게 부정하거나 반대로 정부의 시장개입이 지나치게 이루어지는 경우를 배제하기 위해서 상호 관여할 수 있는 한계의 설정을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를 전제로 하는 한 이러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시장에의 관여는 원칙적으로 시장실패의 경우에 한정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 영역에서는 경제문제를 단순히 경제논리만 갖고 판단할 수 없다. 법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법적 주체들 간의 이익충돌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므로, 법 영역에서 경제문제를 판단하는 데에는 경제논리 외에 다른 사회, 정치적 보호법익들이 종합적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정치적 목적의 고려에는 자본주의 성립 이후 법은 자유의 보장과 불평등의 개선으로 자유와 평등을 포괄한 민주주의의 원리들이 확산되고 심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정부의 시장에의 관여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되는 동시에 한계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시장실패 외에도 이러한 사회, 정치적 목적에 의한 정부의 시장에의 관여는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시장에의 관여는 시장경제질서를 파괴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Current global economic challenges caused by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es have been continuing until now. These financial crisis has essentially been considered as the problem of neo-liberal economic system,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the recent global economy. Above all, a series of global economic crisis is not temporary economic phenomenon from economic cycle but a long-run structural problem of the world economy. The most important cause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s the absence of a proper government control over the market. In order to solve these economic crises, all the countries of the world have been establishing proper market control systems. However, related discussions in Korea have mainly been superficial approach and furthermore remained the passive stance compared to foreign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grasp the flow of change in the modern law to solve the structural problem of the economic crisis in the area of law. As a result, we can estimate the direction of change in the future law and take it as important guidelines in the legislation process and the application of the law. In addition, it is needed to critically investigate the legal system during Neo-liberal period and to consider the law system for the proper control of th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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