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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현황신고에 대한 실질적 도입방안 연구

        김보영,김진아 한국지방세연구원 2022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22 No.14

        ○ 본 연구는 토지 분리과세의 현황 파악과 관련된 제반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실질적인 현황 신고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분리과세대상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과세대상 중 분리과세대상이 가장 많고, 종합합산과 세대상이 가장 적은 구조에 이르렀기에, 분리과세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재산세 토지분은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며, 저율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세부담은 다른 과세대상 토지의 세부담보다 낮게 적용됨 ○ 분리과세대상을 구분할 때, 공부상의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괴리되어 있는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시점에서 과세관청이 사실상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 재산세는 현황과세 원칙에 따라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야 하며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시점에서 현황을 파악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과세관청은 사실상의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움 - 특히, 실제 영농 사용을 분리과세 요건으로 판단하는 농지의 경우 과세기준일 시점에서 일시적 경작, 일시적 휴경, 실제 영농 여부에 대하여 사실상 현황을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어서 조세불복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 2022년부터 적용되는 규정으로,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거나 사실상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해당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음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제6호) - 따라서, 분리과세에 대한 현황신고는 이미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하지만, 분리과세 현황에 대한 신고가 이에 대하여 해당되는지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분리과세 현황에 대한 신고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등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리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현황신고의무를 적용할 때 발생 가능한 쟁점을 검토하고, 실질적인 도입방안에 대하여 모색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함 - 사실상의 현황과 공부상 현황이 괴리되어 있을 때를 전제하고, 신고를 통해 분리과세에 대한 사실상의 현황과 공부상 현황을 일치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함 □ 주요내용 1. 현황신고제도에 대한 쟁점 검토 ○ 현황신고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쟁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요건에 현황 요소가 포함되어 신고에 실익이 있는 토지의 범위를 규정해야 하고, 현황요건을 명확하게 정비해야 함 -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분리과세 요건에 사실상 현황이 해당한다면 분리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후관리, 조세행정비용 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재산세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세목이며, 이러한 세목에 현황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실익이 있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보다 정보적 우위에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을 식별하는 것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요건 유무를 통해 유형화하였는데, 소유자 요건, 지역 요건, 면적 요건, 취득원인 요건, 소유목적 요건, 행위 요건, 처분 요건, 제약 요건, 기준일 요건 등을 기준으로 정리함 - “용도” 명시가 있는 경우를 소유목적 요건, 처분 요건, 행위 요건으로 구분하여 유형화하였는데, 일반적으로 현황 파악이 필요한 부분은 용도와 관련한 부분이며, 이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신고가 필요한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임 ○ 토지의 유형마다 다른 요건이 적용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소유목적과 행위 요건에 대한 현황 부분이 현황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 중 행위 요건은 주관적 판단 요소가 있어서 구체적 지침을 제시하지 않으면 신고에 실익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소유목적 요건에 따라 한정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재산세 체계 하에서 신고의무가 작동하게 하기 위하여는 추가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한 부분이 있음 - 보통징수 세목에서의 신고의무에 대한 한계와 납세의무자 구분, 사후관리, 조세행정비용 측면에서 제도 보완이 필요함 2. 개선방안 ○ 이러한 쟁점들을 종합하여 고려했을 때, 분리과세대상 현황신고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황신고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를 구체화해야 하고, 소유목적 요건이 명시된 토지를 주로 대상으로 할 것임 - 분리과세대상 토지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공공성, 정책성, 담세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분리과세 근거로 삼을 수 있음 ○ 사실상의 현황이 공부상과 괴리되어 문제가 발생하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농지가 대다수이므로 농지 분리과세에 대한 개선방안을 우선적으로 모색함 - 농지 분리과세 요건은 다른 토지의 요건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과세기준일 현재”라는 표현이 있어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용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발생함 - 명확화를 위해 기준일 요건에 대한 문구를 삭제하고, 시행령에 영농 기간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세운다면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또한, 농지법이 개정되어 농지 대장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가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농지 대장의 이용현황, 경작현황을 활용하여 분리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근거하여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분리과세대상 현황요건에 대하여 주관성이 개입할 여지가 많은 표현들에 대하여 명확화할 필요가 있음 ○ 무엇보다 현황신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가산세를 적용하거나 유인을 제공해야 하는데, 현 단계에서는 유인 제공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현 제도 내에서 분리과세 현황신고 제도를 실질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에 대하여 두 가지 안을 제시함 1)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제6호 신고의무 구체화 · 신고의무를 구체화하는 방안은 이미 현황 변경 시 신고의무가 부여되어 있지만, 분리과세 대상에 대하여 구체화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시행령(「지방세법 시행령」 제117조)과 시행규칙(「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2조)을 마련하는 방안임 · 이렇게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제6호의 신고의무를 구체화하는 방안은 일반적인 현황신고 의무 중에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신고대상임을 명확히 한다는 의미를 지님 · 분리과세 대상만을 특정하여 설계하기가 어렵다는 한계점이 존재함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1항 신청제도 강제화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1항은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신고에 있어서 의무가 아닌 “임의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강제화하고 구체적인 신고의무 적용사항들을 하위의 각호로 두어 규정하는 방안임 · 기존 신청제도가 종합이나 별도합산인 경우에 해당하다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하는 것이므로 현황이 변경되는 경우 당연히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의무와 정합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여 이를 개선하는 효과를 지님 · 분리과세만의 신고제도 도입이 구체화 될 수 있음 □ 정책제언 ○ 장기적으로 신고의무를 신고납세, 경정청구와 연계하여 신고의무에 대한 한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경정청구권은 납세자의 중요한 권리이므로, 보통징수 세목인 재산세에 대하여도 경정청구를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조세채무의 확정에 관한 현행법체계와 모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박훈, 2021) - 그러므로, 신고의무를 통해 납세의무를 확정하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방식을 일치시켜서 정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될 수 있으므로, 좀 더 정밀한 제도 설계를 위하여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의2제2호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용이 “일시적으로”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현황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사용의 범위 제한이 필요함 - 현재 일시적 사용의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납세의무자 입장에서 사실상의 현황변동 부분을 모두 일시적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현황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현황의 해석을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이 달리할 수 있고, 현황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회피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임

      •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도시개발사업의 현황과 환경영향 분석

        최현진,박지현,이재홍 한국환경연구원 2021 사업보고서 Vol.2021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도시(택지)개발사업은 국민의 거주환경 및 생활영역을 마련하고, 편리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임. 그러나 그간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 해소,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에 치우쳐 환경을 소홀히 하고 환경오염을 가중시켜 오히려 삶의 질을 저하하는 사례 역시 다수 발생하였음 ○ 도시(택지)개발 사업은 대단위 면적 개발사업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건설과정에서의 산림 및 지형 훼손,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생활환경 측면에서 적정한 입지의 선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입주민의 정주 여건 저하 및 이로 인한 민원 발생 역시 유발할 수 있음 □ 도시(택지)개발사업의 환경 영향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개발사업의 추진 시 발생하는 환경적 영향을 저감하고, 평가 및 관리를 위해 계획 혹은 시공 단계에 국한되어 이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짐. 국내 전반에 걸쳐 도시(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한 연구는 미진한 상황임 2. 연구 목적 □ 본 연구에서는 전국에 걸쳐 이루어진 도시(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기반으로 다양한 환경적 영향을 고찰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 도시(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현황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언하고자 함 Ⅱ. 연구 방법 및 범위 □ 2011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협의된 총 126건의 도시(택지)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연도별·지역별 협의 현황과 내용을 조사하였음 ○ 국내 1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택지)개발 사업 현황, 개발사업에 따른 우수식생보전등급지역 및 급경사지(지형)의 훼손 정도, GB 해제 면적, 토지이용변경 등의 정보를 추출하여 개발로 야기된 환경적 영향을 조사하였음 ○ 또한 도시(택지)개발 대상 사업지 주변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시공간적 분포현황을 분석하였음 Ⅲ. 연구 결과 □ 2011~2020년 국내 도시(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총 126건의 협의가 이루어졌음. 2013년 8건으로 가장 적은 수의 개발사업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2020년까지 꾸준한 증가 추세를 유지하였음. 특히, 2017년도의 경우 가장 많은 18건의 도시(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짐. 지역별 개발사업 현황 분석결과 경기 지역에서 50건으로 전체의 약 39%의 개발사업이 집중되어 추진됐음. 경기-경북-경남·충남·전남 순으로 도시(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됨 □ 환경영향평가서 내 다양한 환경정보를 추출하여 도시(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다양한 환경 영향을 시공간적으로 추출하여 통계분석을 수행함. 주요 추출정보는 개발로 인한 임야 및 식생보전등급 상위지역 훼손, 급경사지 포함 비율, 도시(택지)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GB 해제현황 및 개발사업 내 공원·녹지 포함 비율, 용도지역 변경 등을 분석하였음 ○ 도시(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임야 및 식생보전등급 상위지역(Ⅰ~Ⅳ등급지) 훼손 면적 산정 결과 2017년 이후 현재까지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개발 빈도가 다른 지역 대비 높은 경기·경북지역의 훼손 면적이 가장 넓음. 경사도 20도, 25도 이상의 급경사지 포함 비율은 2017년 이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충북 지역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 2011~2020년 도시(택지)개발사업을 위한 GB 해제 면적은 총 17.5㎢에 해당하며, 서울에서 가장 넓은 면적의 GB가 해제되었음. 사업대상지 내 공원·녹지 포함 비율은 지속해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약 20~25%의 비율을 보임 ○ 도시(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녹지지역의 토지이용변경 현황 분석결과, 총 31.1㎢의 녹지지역 용도가 변경됨. 2016년 이후 사업대상지 내 녹지지역의 면적·비율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경기지역에서 가장 넓은 녹지지역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남. 농림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산정 결과 경북지역의 농림지역 변경 면적이 가장 컸으며, 사업대상지 내 농림지역 포함 비율은 전남-경북-경기지역 순임 □ 도시(택지)개발 후 입주민의 정주 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배출 시설의 사업대상지 주변(영향 예상영역 1km2, 3㎢, 5㎢) 분포 현황을 정량적·시 공간적으로 분석하였음 ○ 2011년 협의가 이루어진 사업대상지의 경우 가장 많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영향권 내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대상 기간 내 연도별 배출시설 수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은 우하향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지자체별 배출시설 수산출결과 인천지역이 다른 지역 대비 사업대상지의 영향권 내 가장 많은 배출시설이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악취 배출시설은 2017년 협의가 이루어진 도시(택지)개발 사업대상지의 영향권 내 가장 많은 배출시설 수가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남. 지자체별 시설 수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개발사업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기지역에서의 시설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Ⅳ. 결 론 □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통해 2011~2020년 추진·협의된 국내 도시(택지)개발사업의 현황 및 이로 인한 환경영향, 입지특성 변화를 분석하였음 ○ 도시(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지역별 개발현황을 분석하였으며, 개발로 인한 산림 및 지형 훼손, GB 해제 및 공원녹지 비율, 토지이용변경 현황 등을 추출하였으며 이를 시공간적으로 분석하였음 ○ 도시(택지)개발 대상지 주변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물질 배출시설 분포현황을 연도별, 지자체별로 산출하였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경우 인천지역에서 협의가 이루어진 사업대상지 주변으로 가장 많은 시설이 위치하였으며, 악취 배출시설의 경우 개발 빈도가 가장 높았던 경기지역에서 가장 많은 시설 수가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본 연구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역별 환경 영향, 시기에 따른 개발 동향의 확인, 개발사업에 대한 공간정보의 구축 등에 활용될 수 있음. 이를 통해 국토 전반에 대한 환경현안·문제를 이해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 수립 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The urban (housing) development is essential for providing a living environment and area for the people, and for enabling them to lead a convenient life. However, it has tended to damage environment, destroying green lands and trees of the target area, and generating cut slopes by transforming topography.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urban (housing) development projects, and suggest a sustainable development plan. We investigated various environmental impacts of urban (residential area) development projects based o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s. Ⅱ. Method and Scope □ This study investigated based on the 126 housing development projects from 2011 to 2020. We studied the development status by each self-governing province, damage rate of areas of first and second-grade ecological status and that of steep slopes after the development, the area released from the Green Belt, and also land use changes. ○ Furthermore, we analyzed the distribution of air pollutant and malodor -emitting facilities around the project site (impact area 1, 3, 5㎢) that may affect the settlement conditions of the residents. Ⅲ. Results and Discussion □ It was found out that the housing development was steadily increasing, and major development areas are Gyeonggi-do, Gyeongsangbuk-do, Gyeongsangnam-do. □ The area of deforestation tends to decrease, and the damaged area was large in Gyeonggi-do and Gyeongsangbuk-do. The proportion of steep slopes of more than 20 degrees or 25 degrees has been increasing since 2017, and the figure was higher in Busan and Chungcheongbuk-do than others. □ The area released from Greenbelt for housing development projects from 2011 to 2020 amounts to a total 17.5㎢, and the largest area released was in Seoul. The proportion of parks and green area within the project site was about 20~25%. □ The largest number of air pollutant-emitting facilities were located within the impact area of the project whose EIA agreement was reached in 2011, and overall, the number of pollutant-emitting facilities by year showed a downward trend. □ The number of malodor-emitting facilities was found to be the largest in the impact area of the project whose EIA agreement was reached in 2017.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number of facilities by local government, the largest number of malodor-emitting facilities was located in Gyeonggi-do. Ⅳ. Conclusion □ In this study, the status of domestic urban (housing) development projects carried out over the past ten years, their environmental impacts, and location characteristics were investigated. □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be useful for identifying the development trend and environmental impact of development projects, and constructing spatial information on development projects.

      • 지방세 현황과세 개선방안

        임상빈,임현종 한국지방세연구원 2019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19 No.21

        □ 연구목적 ○ 현황과세의 원칙이란 지방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부동산의 이용현황 판단시 기준이 되는 원칙임.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는 취득세의 현황과세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19조에서는 재산세의 현황과세를 규정하고 있음. - 지방세법상 현황과세 규정은 지방세 운영의 중요한 원칙이 되고 있으나 현황과세 원칙 적용상 다음과 같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현황과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지방세 실무상 현황과세 원칙과 실질과세 원칙의 개념이 혼용되고 있음. · 이러한 개념의 혼용으로 현황과세가 과표 적용 및 세율적용에 영향을 주고 있음. · 현황과세 원칙이 지방세 실무에서 중요한 원칙이나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적용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확정된 기준이 없음. ○ 지방세법상 현황과세 연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음. - 지방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자동차 등 과세물건은 공부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물건의 용도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율이 정해져야 함. - 공부가 기준이 되어 공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19조에 따르면 불법 전용 등에 관계없이 실제 이용현황이 기준이 되고 공부가 보조적 방법으로 쓰이는 현상이 발생함. - 이처럼 지방세 관계법상 소유자나 취득일은 공부를 따르면서 세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세표준과 세율은 이용현황에 따르는 것에 대해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가 증가하고 있음. - 주택에 대한 인하 세율 적용이나 농지, 묘지 등에 대한 세율 적용시 판단처럼 공부와 현황이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고 공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용현황을 적용토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본 연구는 이러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황과세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지방세법령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현황과세는 사실상 지방세 세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일 뿐만 아니라 지방세 실질과세를 구현하는 수단으로 부동산 이용현장 및 현장조사의 기준이 되고 있음. - 부동산 현황인식의 기준이 모호하여 과세권자가 주관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 이는 취득세 및 재산세 세율의 적용이 달라져서, 국민의 평등권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 ○ 지방세 세율구조와 현황과세 원칙과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취득세는 취득원인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어, 주택 및 농지에 대한 현황과세만이 문제가 됨. - 둘째, 재산세의 경우 과세 물건 기준 세율체계를 가지고 있어 물건의 이용현황 판단에 따라 현황과세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음. - 셋째, 지방세법상 현황과세는 취득세 및 재산세에서 적용 기준이 상이하여 취득단계에서 인정된 이용현황과 보유 단계에서 인정된 이용현황이 달라지는 문제를 안고 있음. - 이와 같이 현황과세의 원칙은 세율적용의 중요한 요소로써, 지방세 세율이 과세 물건에 따라 차등 세율체계로 되어 있어, 이용현황의 판단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는 문제를 안고 있음. ○ 부동산 이용현황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음. - 불법형질 변경된 농지, 임야에 대한 농지 및 임야로 인식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나타나고 있고, 주거형 오피스텔 및 생활숙박시설은 사실상 주택과 구조적으로 구분할 수 없어 주택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음. - 현황인식 관련 공무원과 비공무원의 차이는 불법형질 변경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차이가 있었으며, 경력이 많을수록 현황과세 인식에 더 적극적인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재산세 담당여부와 성별에 의한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결국, 부동산 현황과세는 부동산 이용현황에 대한 인식의 문제로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 재산세에 대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현황과세 적용 범위를 법률위임 원칙에 따라 세율판단에 적용하도록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임. - 둘째, 현황판단의 원칙과 예외를 명확화 하는 것이 필요함. - 셋째, 현황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현황과세를 배제하는 기준을 명확화 해야 함. ○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아래의 표와 같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를 구성할 수 있음. ○ 장기적으로 지방세관계법에서 현황과세에 대한 대원칙이 필요하며,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물건별, 세목별, 시가표준액 산정시 현황판단에 대한 종합적인 기준과 지침이 필요함. □ 정책제언 ○ 본 연구에서는 헌법상 조세평등주의 실현을 위한 실질과세원칙이 지방세에서 어떻게 규정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살펴보았음. - 특히 취득세 및 재산세에서 실질과세 구현의 방법으로 현황과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현황과세가 무엇이고 취득세와 재산세에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음. - 더 나아가 취득세 및 재산세 과표 결정과 관련이 깊은 부동산 감정평가분야에서 현황평가 기준의 의미를 살펴보고 지방세에서 규정한 현황과세와의 비교를 통해서 지방세의 현황과세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제시 방안을 검토해 보았음. ○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지방세법상 현황과세에 대한 기준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방세법의 위임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에 현황과세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함.

      • 토지분 재산세 현황과세 연구

        임상빈,이슬이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20 No.18

        □ 연구목적 ○ 지방세기본법은 헌법상 조세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방세기본법 제17조에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실질과세 원칙 구현 방안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에 취득세와 재산세 관련 현황과세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지방세관계법에서 현황과세를 규정하고 있으나 어떻게 현황을 판단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취득세와 재산세가 같은 법률안에서 다른 현황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현황과세기준의 적용 범위 차이는 납세자 및 과세권자의 현황판단 차이를 발생하여 각종 조세불복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특히 지방세법상 현황과세 규정은 과세권자 및 세무공무원에게 과도한 재량권 부여하고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음. ○ 본 연구는 법제도 분석과 과세자료분석, 사례분석을 통해 현황과세가 야기하는 과세형평의 문제를 제시하고 개선방안으로 현황판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 - 첫째, 재산세 현황과세 제도에 대한 제도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문제의 원인 규명을 진행함. - 둘째, 토지 공부상 지목과 현황 지목이 다른 과세자료 분석을 통해서 자료의 특성과 개별 공시지가 및 토지이용의 차이 발생 특성을 검토함. - 셋째, 토지 과세시 다양한 토지 이용상황 판단 사례 분석을 통해서 대법원의 이용판단 기준에 대해서 검토함. - 넷째, 이러한 분석과정을 통해서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토지 과세시 현황판단 기준 정립방안을 제시함. □ 주요내용 1) 분석의 대상 ○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2019년도 토지분 과세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함. - 본 자료는 712,726건으로 전체 재산세 과세분의 5.7%에 해당하고, 재산세 과세대상 중 2%에 해당함. - 자료는 2019년 토지분 과세자료 중 공부지목과 현황 지목이 불일치하는 자료를 추출함. - 자료는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14개 시·도의 자료만 반영함. - 토지지목과 현황지목의 불일치 비중은 경기도(10.0%) > 충청남도(9.6%) > 충청북도 (9.0%) > 강원도(6.3%)로 나타나고 있어, 광역시보다 도의 지목 불일치가 높음. 2) 분석의 내용 ○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토지상향이용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부지목과 현황지목의 평균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토지지목상향이용을 구분하였음. ○ 이러한 결과는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공부와 현황 불일치의 경우 토지의 면적이 넓은 도단위에서 많고, 지목상향이용은 광역시에서 높아, 도심지는 공부의 지목과 달리 토지의 이용수준을 높이고 있으나 비도심지의 경우 공부상의 지목보다 낮은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한편, 회귀모형을 통해서 지목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토지상향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음. - 공부상지목, 현황지목, 용도지구, 토지이용상황, 면적 모두 1%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였고, 공부지목은 지목변경에 (-)의 영향을 주고, 현황지목, 지역지구, 토지이용상황, 토지면적은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현황지목이 토지상향이용에 미친 영향에서 현황지목의 베타계수가 크게 나와서, 현황지목이 타 요소보다 토지상향이용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3) 분석의 시사점 ○ 재산세 부과의 기준과 관련하여 공부상 기준인지 현황기준인지 운영과 법령의 태도가 혼재되어 있음. - 과세행정을 생각하면 공부상 과세를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으나 실제 사용에 따른 세부담을 고려한다면 현황과세가 타당할 수 있음. - 앞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황과세에 따른 사실상 지목을 반영하는 경우 세부담이 높아지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 그러나, 토지 재산세 과세는 전체 96.6% 수준이 공부상 과세로 이루어지고 있음. - 전체 토지 재산세 12,468,465건 중 본 분석 대상인 지역의 토지 재산세 과세건은 11,313,255건이고, 이중 토지의 공부지목과 현황지목이 불일치하는 경우 712,727건 (6.2%)이며, 이중 지목상향이용은 385,175건(3.4%) 수준으로 나타남. - 즉, 토지 재산세 과세 중 사실상 96%가 공부 과세가 되고 있어, 공부과세를 원칙으로 예외적인 경우에 현황과세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법제도에서 현황과세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운영하는 것을 행정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함. 4) 지방세 제도개선 방안 ○ 재산세에 대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방안은 다음과 같음. - 위임의 근거를 재산세 세율규정인 지방세법 제111조 단서를 근거로 하여, 재산세 과세 대상의 근거인 지방세법 제105조 과세시로 적용범위를 명확화하는 것이 필요함. - 법에서 정한 원칙의 예외로 공부상 현황과 다른 경우 사실상 현황과세를 규정할 수 있음. - 또한, 현황과세의 배제사유로 일시적 사용과 불법적 상용, 조세회피 목적 사용을 열거하여 의도적인 현황 변경의 경우 현황과세를 배제하도록 규정할 수 있음. ○ 재산세에 대한 지방세 예규 신설 방안은 다음과 같음. - 불법적 이용, 일시적 이용에 대한 현황과세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지목 특성을 고려하여 임야 및 농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방안임. □ 정책제언 ○ 현행 재산세의 현황과세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원인에 대해서 행정 구조적인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이러한 현황과세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유는 현행 토지대장 및 건축물 대장이 대장의 변경과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즉, 공부와 현황이 불일치하여 공부의 정보로 과세를 할 경우 과세 형평의 문제가 제기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현황과세를 할 수밖에 없고, 현황과세 시 개별적인 판단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문제의 구조라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장기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첫째, 공부를 담당하는 부서의 역할을 확대하여 공부와 현황이 일치하도록 행정개선을 하고 공부에 따라 과세하도록 공부과세 원칙을 명확하게 하는 방안임. - 둘째, 과세체계를 현황중심으로 개편하고, 전담부서를 운영하여 항시 과세물건의 실태를 조사하는 체계를 갖추는 방안임. ○ 토지 및 건축물 대장은 과세의 기초가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세부규정에 따라 현황을 조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북한 환경상태 조사 및 남북 환경협력사업 개발 연구 : 총괄보고서

        강택구,추장민,명수정,김충기,전동준,조공장,한상운,안현준,장은미,김승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사업보고서 Vol.2020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ㅇ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고 남북한 환경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남북한이 환경 분야 교류·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2018년 9월 19일 남북한 정상 간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환경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함 ㅇ 북한 환경 관련 데이터 및 정보가 부족하고 북한 환경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황임 ㅇ 북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남북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하기 위한 수요 파악 및 환경정보 구축이 필요한 실정임 ❏ 연구의 목적 ㅇ 본 총괄 과제의 장기적인 목적은 한반도 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남북한 환경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북한 환경 상태를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북한 환경 DB를 구축하고 북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선제적인 환경 분야 남북협력전략 및 사업을 개발하는 것임 ㅇ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이번 총괄과제의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북한 환경상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북한 환경정보 DB 구축 - 둘째 남북한 환경협력 분야별 주요 사업개발 연구 - 셋째 북한 환경 관련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넷째 북한 환경 연구 성과 공유 및 확산 Ⅱ. 2020년 연구사업 추진 실적 ❏ 본 보고서는 다음의 내용으로 구성 ㅇ 북한 환경상태 조사 및 남북 환경협력사업 개발 연구의 총괄보고서로 1. 세부과제별 주요 요약에서는 6개의 세부과제별 연구 결과를 요약함 ㅇ 2. 북한 환경 상태 정보화 전략계획 주요 요약에서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북한환경정보센터의 정보화 전략 계획 및 중장기 연구 계획을 정리함 ㅇ 3. 학술활동 및 네트워크 주요 요약에서는 남북 환경협력 관련 국제회의, 포럼, 간행물 발간, 문헌조사 및 자료 구축에 관한 내용을 담음 1. 세부 과제별 주요 요약 ❏ 북한지역 환경오염원 현황 분석 및 남북환경협력 방안-대기오염을 중심으로 ㅇ 본 연구는 북한의 주요 환경오염 중 대기오염을 중심으로 환경오염원 현황을 파악하고, 협력방안을 도출하여 남북환경협력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ㅇ 북한의 주요 대기오염원으로는 에너지시설을 포함한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점오염원과 가정의 취사 및 난방 활동 등에서 배출되는 비점오염원이 있음 ㅇ 본 연구는 북한의 주요 대기오염원으로 산업시설을 중심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지도화하고 북한의 대기오염 우심지역을 파악하였음 ㅇ 본 연구는 북한의 대기오염원을 저감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남북협력 방안으로 ① 대기환경 모니터링, ② 대기오염 인벤토리 구축, ③ 배출원에서의 대기오염제어를 위한 협력사업, ④ 대기분야 남북 공동 연구 및 개발, ⑤ 대기오염 관리 역량배양 사업, ⑥ 남북한 배출권거래제, ⑦ 에너지원 개선 등을 제시함 ㅇ 본 연구는 자료 수집의 제약이 커 환경오염원 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관련 위성영상과 실측자료 확보 등을 통해 남북환경협력을 위한 기초자료를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음 ❏ 한강하구 상태평가 및 환경정보 공유 플랫폼 개발 연구 ㅇ 본 연구는 한강하구의 주요 환경 현황과 이슈를 파악하여 장기적인 환경 변화에 따른 상태를 평가하고 한강하구를 평화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및 정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ㅇ 한강하구 상태평가를 위하여 사회, 경제, 환경 분야를 선정하고 한강하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한 결과 사회 부문에서 특히 점수가 낮았고, 환경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았음. 이는 한강하구가 군사적 대치지역으로 사람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반면, 자연 상태는 잘 보존된 것이 원인으로 볼 수 있음 ㅇ 향후 압력, 상태, 경향, 대응을 고려한 해양건강성지수(Ocean Health Index)와 육상건강성지수(Land Health Index) 측정 및 지표화 등의 연구 방향을 선정하고, 관계부처와 북한 측의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한강하구 수역의 PSR(압력-상태-대응)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ㅇ 한강하구가 남북 화해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한강하구 지속가능 위원회’ 등의 설치 혹은 한강하구 협의체 확대·강화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DMZ 일원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방안-강원권 DMZ 및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ㅇ 본 연구의 목적은 DMZ 일원 개발사업을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검토하고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 및 개발계획에 관한 정보 수집·구축을 통해 개발사업의 실행 단계에 적용될 환경영향평가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ㅇ 강원권 DMZ 접경지대 일원의 환경정보, 개발계획, 개발사업 현황을 분석하고 공간 정보 구축, 공간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방안을 개발함 ㅇ 개발사업 시행 단계에서 환경 문제와 충돌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환경영향평가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확인하였음 ㅇ 환경영향평가 시 입지 및 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인 생태·자연도 및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경우 강원도 접경지역 5개 군은 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위 등급의 공간이 넓게 분포하고 있어 개발계획 수립 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친환경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보전과 개발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지속가능하게 개발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북한 개발 투자사업의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구축 방안 ㅇ 향후 대북한 개발 투자사업의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방안, 대북투자사업의 환경사회 세이프가드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ㅇ 북한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환경영향평가법」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는 우리나라 1980년대 초중반의 형태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 ㅇ 대상 사업 및 평가 항목 규정의 명확화, 주민 참여와 정보 공개 절차 도입, 세부적인 평가 지침 마련, 전문 기관 양성 등이 포함되는 북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ㅇ 대북한 투자사업의 세이프가드는 한국 「환경영향평가법」이나 북한 「환경영향평가법」 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투자 재원에 따라 원조 기구의 세이프가드를 따라야 함 ㅇ ODA 사업 등의 국제협력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물론 「남북협력기본법」에 따른 사업도 국제기구 수준의 세이프가드를 준수하여야 함 ㅇ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에 비하여 국제기구의 세이프가드는 주민이주 등의 사회영향평가, 스코핑 단계에서부터의 지역주민 참여 등의 특징이 있음 ❏ 북한 환경법제 입법동향 및 DB 구축(Ⅰ) ㅇ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환경법제의 입법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김정은 정권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주요 환경법제의 변화를 살펴보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것임 ㅇ 김정은 집권 이전과 이후의 북한 환경법제의 변화와 북한의 국제환경협력 DB 구축 및 동향을 파악하여 향후 남북 환경협력사업 및 환경법제 통합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음 ㅇ 북한의 환경법제는 환경 실태와 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맞추어 변화하고 있으며, 김정은 정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환경 관련 국제회의에 참여하여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음 ㅇ 북한의 환경 관련법 법체계와 개별법의 변화는 한국의 환경법제의 변화와 그 궤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환경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위성영상기반 북한 주요 지역 토지피복 현황 및 토지피복도 구축 ㅇ 지속가능한 한반도 국토환경 관리 및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북한 환경 상태를 분석하기 위해 북한지역 환경공간정보를 확보하고 구축하는 것이 목표임 ㅇ 남북한 토지피복도 분류 체계를 통일시키고 수치지형도와 최신 위성영상(SPOT 6/7 1.5m 공간 해상도)을 기반으로 토지피복도 분류 항목을 선정하여 북한의 경제개발구(라선경제무역지대,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를 대상으로 토지피복도 시범 구축 ㅇ 구축된 중분류 토지피복도를 바탕으로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을 토지적성평가 기준과 전문가 가중치 평가 기준으로 분석하였음 2. 북한 환경 상태 정보화 전략계획 주요 요약 ❏ 연구의 목적과 방법 ㅇ KEI 북한환경정보센터의 비전 및 목표 달성을 도모하고 정보 관리와 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단계별 전산 환경 조성 계획안을 마련함 - KEI 북한환경정보센터의 내부 현황 및 외부 환경 분석, 외부 자문 및 SWOT 분석 수행 ❏ 주요 연구 내용 ㅇ KEI 내부 현황 분석으로 연구진들의 활용 소프트웨어 현황을 분석하고 북한 관련연구보고서의 주제와 데이터 유형(scale)별 기준을 설정하고 분석함 ㅇ KEI 외부 환경을 분석하기 위해 향후 KEI 북한환경정보센터와 협업이 가능하고 유관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4곳을 대상으로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현황을 조사하였음 - 관련 유관기관으로는 철도기술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을 선정함 ㅇ KEI 내/외부 현황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 및 SWOT 분석을 수행함 ❏ 주요 연구 결과 ㅇ 자문 의견과 SWOT 분석으로 얻은 결과와 KEI 내부 연구진의 논의를 통해 KEI 북한 환경 관련 정보화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과제를 도출하고 로드맵을 작성함 - 과제의 우선순위를 평가하기 위하여 중요성, 용이성, 시급성으로 나누어 분석함 ㅇ 향후 KEI 북한환경정보센터에서 수집한 북한 환경정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 가능한 정보 서비스 시나리오(안)을 작성함 - 텍스트에 기반한 정보 서비스 및 계층적 항목 및 공간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시나리오(안) 제시 3. 학술활동 및 네트워크 주요 요약 ❏ 한반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초국적 협력과 소통 국제학술회의(2020년 12월 1일 온오프라인 개최) ㅇ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남북 환경협력을 위한 초국적 협력과 소통의 방법을 모색 ㅇ 향후 남북한 환경 협력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는 인식 공동체를 확장하며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지식 교류 활성화를 도모함 ❏ KEI 남북환경포럼 ㅇ 북한 환경에 관한 국내 연구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포럼을 통해 남북한 환경협력 전략 및 사업 개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ㅇ 접경지역 및 공유 하천 협력 방안, 임진강 하구와 남북환경 협력, 접경지역의 평화적 활용, 한강하구의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 모색 등의 주제로 총 4차례에 걸쳐 KEI 남북환경포럼을 개최하였음 ❏ KEI 북한환경리뷰 ㅇ 북한 및 남북관계 동향, 북한의 환경 상태 및 환경정책의 현황 및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자 2020년 제1호를 출간 ❏ KEI 북한환경동향 ㅇ 북한의 주요 학술지와 국내외 언론매체 자료 등을 통해 북한 환경현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KEI 북한환경동향을 발간 ❏ 북한 상수도 문헌자료 심층 분석 ㅇ 북한의 상수도 분야와 관련된 정부 부처, 국제기구, 연구기관 등에서 발간된 문헌자료와 북한에서 발간된 자료 등을 검토하고 이를 요약하여 북한의 상수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구축하고자 함 ㅇ 통일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의 북한 상수도 관련보고서와 UN의 환경 보고서 등에 수록된 상수도 관련 자료를 요약 분석하였음 ㅇ 북한의 통계청 자료와 『노동신문』 등을 포함한 신문 및 저널을 대상으로 물 관련 20개 키워드를 선정하여 183개의 자료를 추출 후 요약 정리하였음 ㅇ 북한의 상수도 기본계획 작성을 고려하여 법령과 정책, 상수도 수요와 공급, 상수원과 수질, 급수구역과 수도시설 등으로 목차를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북한 환경생태 관련 일본 문헌 조사 ㅇ 일본의 국립국회도서관이 소장한 일본어 문헌자료 중에서 북한 환경생태 관련 키워드로 문헌 조사를 하여 북한의 환경 관련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DB를 구축함 ㅇ 일본 국회도서관에 디지털화된 공개 자료 37만여 점을 대상으로 북한과 관련 있는 지리적 키워드로 약 1만 5천여 점의 도서를 추출하고 이를 일본의 도서분류법에 따라 분류함 ㅇ 최종적으로 환경·생태와 관련된 항목으로 검색한 자료 3,307점 중 문헌의 목차와 요약, 본문의 내용 일부를 확인하여 북한의 환경생태에 관련된 일본어 문헌자료로 총 89건을 선정하고 이를 분석함 - 89건의 문헌에 대해서 제목, 저자, 발행처, 내용 요약 등 조사 목록을 작성함 Ⅲ. 향후 계획 1. 남북한 환경협력 공동 관심 분야 ❏ 남북 공동 관심 분야 발굴 ㅇ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제안과 김정은 집권 이후 북측의 신년사에 기초하여 공동 관심 분야를 발굴함 ❏ 환경 및 지속가능발전 분야에서의 남북한 협력 어젠다 ㅇ 한국의 경우 철도, 도로와 같은 인프라 분야와 산림, 하천 및 수자원 등 환경 및 자연재난 분야, 식량과 보건 분야에서 대북 협력을 제안하고 있음 ㅇ 북한의 경우 농업 및 산업 생산과 밀접한 에너지 분야와 산림관리, 하천 및 수자원 관리, 자연재난 관리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됨 ㅇ 산림, 수자원, 자연재난 분야에서 환경 및 지속가능발전 분야는 공통적인 관심사 2. 향후 추진 계획 ❏ 본 연구는 연차별로 진행되는 다년도 과제로서 1차 연도에 진행된 조사 및 연구에 기초하여 향후 과제 추진계획(안)을 수립 ㅇ 북한 환경연구의 향후 세부 목표는 ① 북한 환경상태 조사와 환경정보 구축, ② 남북한 환경협력 조사 및 사업 개발, ③ 북한 환경연구 생태계 조성 및 성과 확산을 추진하는 것임 ㅇ 이를 달성하기 위해 조성기(2020~2021년), 확장기(2022~2024년), 심화기(2025년~)의 3단계로 추진 계획을 수립 Ⅰ. Research Background and Purpose ❏ Necessity for research ㅇ The goals of seeking sustainable developmen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realizing an inter-Korean environmental community increase the need to implement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in terms of the environment. - Through the Pyongyang Joint Declaration on the 19th of September in 2018, the leaders of the two Koreas agreed to implement environmental cooperation. ㅇ Currently, there is insufficient data and information on and inadequate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status of North Korea’s environment. ㅇ Hence, there is a need to solve the environmental problems in North Korea, identify the needs for discovering and implementing the inter-Korean cooperation projects, and create environmental data. ❏ Research purpose ㅇ The long-term purpose of this comprehensive project is to create a database on North Korea’s environment for a long-term and sustainable investigation into environmental conditions. Furthermore, it aims to develop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strategies and projects to solve the environmental problems in North Korea with a view of realizing an inter-Korean environmental community through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peninsula. ㅇ To fulfill the purpose, the project has the following research objectives. - First, survey and analyze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in North Korea and create a database on North Korea’s environment - Second, study the development of key projects in the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 Third, create and operate a network related to North Korea’s environment - Fourth, share and spread achievements in research on North Korea’s environment Ⅱ. 2020 Progress in Implementing Research Projects ❏ As a general report on the investigation of North Korea’s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projects, this report includes the following: ㅇ The summaries of specific tasks include the research results of the six tasks. ㅇ The summary of strategies and plans for the informatization of North Korea’s environmental conditions includes those of the KEI Center for Environmental Information of North Korea attached to KEI as well as the mid-to-long-term research plans. ㅇ The summary of academic activities and networks includes information on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forums, publications, literature review, and data building related to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1. Summary of specific projects ❏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environmental pollution in the DPRK and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measures―Focusing on air pollution ㅇ The study identifies the spatial distribution of environmental pollutants in North Korea and creates basic data for estimating the heavily polluted areas that would require inter-Korean cooperation for environmental improvement. ㅇ This study collected data and created a map of the industrial complexes in North Korea as its sources of major pollutants. ㅇ As plans to reduce the air pollutants and improve the atmospheric environment in North Korea, this study suggests the installation of an air pollution monitoring network as a project to monitor the atmospheric environment, and “the acquisition of air pollution prevention facilities in the industrial complexes”, “the provision of high-efficiency heating and cooking facilities and equipment for home use”, and “the boosting of the capacity to improve the atmospheric environment” as cooperation projects for air pollution reduction. ㅇ Since access to currently available data puts limitations on the detailed identification of the air pollutants in North Korea, basic data need to be collected by obtaining actually measured on-site data. ❏ Assessment of the conditions of the Han River estuary and development of an environment information sharing platform ㅇ This study presents a plan and a policy for the assessment of the conditions of the Han River estuary according to the long-term change in the environment and its peaceful utilization by identifying the key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issues of the estuary. ㅇ In the sustainability assessment conducted to examine the status of the Han River estuary in terms of the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issues, it scored lower in the social sector and relatively higher in the environment sector. ㅇ The research project will explore a plan to improve the pressure-status-response (PSR) system for the Han River estuary by setting the research direction as to measure and create the Ocean Health Index and Land Health Index that take the pressure, condition, tendency, and response into account. ㅇ It is necessary to expand and strengthen the consultative bodies on the Han River estuary including the “Han River Estuary Sustainability Committee” among others and create its legal basis so that the estuary may become a venue for the inter-Korean reconciliation.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development projects in the DMZ region with the focus on DMZ and its border area in Gangwon Province ㅇ This study aims to present an EIA plan to be applied in the implementation of development projects through reviewing the DMZ development projects in terms of sustainability and collecting and building data on the regional natural environment and development plans. ㅇ The study analyzes the environmental data, development plans, and current development projects, creates spatial information, performs space planning, and develops an EIA plan in the DMZ border areas in Gangwon Province. ㅇ The study has identified the possibility of a clash with environmental concerns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development projects and the need to prepare a specific EIA pla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ㅇ With respect to the Ecological Nature Status and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Value Assessment Map (ECVAM), which are crucial for deciding the adequacy of site and plan in EIA, the five counties in Gangwon Province bordering North Korea, which include a large high-grade area where conservation takes priority, require that harmony be ensured between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close reviews and eco-friendly planning of development projects. ❏ A plan to establish a safeguard for the environment and society considering development investment projects in North Korea ㅇ In preparation for development projects in North Korea, the study establishes a plan to improve North Korea’s EIA system and environmental and social safeguards for investment projects to build and reinforce environmental and social safeguards. ㅇ With regard to the direction for the improvement of North Korea’s EIA, North Korea has the EIA law only and has yet to come up with specific enforcement regulations, enforcement rules, and guidelines, which takes the northern regime down to the level of that in South Korea in the early 1980s. With this background, it is necessary to create an EIA system that clearly states the eligible project types and the regulations on the evaluation criteria and includes the procedures for resident participation and information disclosure, the specific evaluation guidelines, and the nurturing of a specialized review agency. ㅇ It is desirable that the safeguards for North Korea’s investment projects comply with those of aid organizations according to the sources of investment instead of merely complying with South Korea’s Act on Assessment of Impacts of Works on Environment, Traffic, Disasters, and so on or North Korea’s EIA law. ❏ North Korea’s environmental legislation trends and DB construction ㅇ This study distinguishes the period before and after Kim Jong-un’s arrival in power to examine the major changes to North Korea’s environmental law and collect related data for in depth analysis of North Korea’s environmental legislation. ㅇ The study has built the foundation for the inter-Korean integration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projects and laws by creating a database on and tracking the changes to North Korea’s environmental laws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before and after Kim Jong-un’s arrival in power. ㅇ North Korea’s environmental law is transforming according to the changes in the current environmental practice and perception of the environment. North Korea has continuously participated in international conferences related to the environment and engaged in specific actions, even after the beginning of the Kim Jong-un administration. ㅇ Considering that the changes in North Korea’s environment-related legal system and individual laws are in line with the changes in South Korea’s environmental law, it can be said that North Korea’s environmental awareness is gradually becoming stronger. ❏ Land cover status and mapping based on satellite images of major areas in North Korea ㅇ The study aims to acquire and establish environmental spatial data on North Korea for the purpose of creating a sustainable Korean Peninsula land management and development plan and objectively and scientifically analyzing North Korea’s environmental conditions. ㅇ It further aims to create a land cover map of economic development zones in North Korea (Rason Economic Trade Zone, Wonsan and Kumgang Mountain International Tourism Zone) by unifying the land cover map classification systems of the two Koreas and selecting the classification criteria based on a digital topographic map and the latest satellite images (SPOT 6/7 1.5 m spatial resolution). ㅇ Based on the medium-category land cover map, the study analyzed the area with a high probability for development using the Land Suitability Assessment criteria and expert-weighted evaluation criteria. 2. Summary of strategies and plans for the informatization of North Korea’s environmental conditions ❏ Research purpose and method ㅇ In seeking to fulfill the vision and goal of the KEI Center for Environmental Information of North Korea and continuously perform data management and services, the study has created a phased computing environment creation plan. - The study describes the internal operations, external environment analysis, consultation from external services, and SWOT analysis of the KEI Center for Environmental Information of North Korea ❏ Key research details ㅇ Regarding the internal operations of KEI, the study analyzes the software used by researchers and analyzes topics and data of North Korea-related reports by establishing standards for different scales. ㅇ Regarding the external environment of KEI, the study has surveyed the data owned by four agencies that can work with the KEI North Korea Environmental Information Center in the future and handle related tasks. - As related agencies, the study selected the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KRRI),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K-water),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NIAS), and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NIFOS). ㅇ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internal and external operations of KEI, the study consulted experts and performed SWOT analysis. ❏ Key research results ㅇ From the expert advice, SWOT analysis, and through the KEI researchers’ discussions, the study identified the tasks and created a roadmap for the purpose of implementing the KEI Plan for the informatization of North Korea’s environmental conditions. - For the purpose of prioritizing the tasks, the study has used the following categories: importance, accessibility, and urgency. ㅇ The study has created a (tentative) scenario for the information service that can be made available in the future from the data on North Korea’s environment that will be collected by the KEI North Korea Environmental Information Center. - The study has presented a (tentative) service scenario that uses the text-based information services, hierarchical items, and spatial data. 3. Summary of academic activities and networks ❏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for intranational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n the Korean Peninsula (held online and offline on December 1, 2020) ㅇ The Study has explored the needs for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ㅇ It explored how to expand the epistemic community that shares an understanding on the future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build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network, and promote active exchange of knowledge. ❏ KEI Inter-Korean Environment Forum ㅇ The forum, which is joined by environment-related research facilities and specialists, aims to explore plans to develop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strategies and projects. ㅇ Four sessions of the KEI Inter-Korean Environment Forum have been held covering the following topics: 1. plans for cooperation on border areas and shared rivers, 2. the Imjin River estuary and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3. the peaceful use of the border areas, and 4. plans for the sustainable use of the Han River estuary. ❏ KEI North Korean Environment Review ㅇ The first issue was published in 2020 with the aim of providing current information and analysis on North Korea, inter-Korean relations, and North Korea’s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policies. ❏ KEI North Korean Environment ㅇ KEI North Korean Environment is published with the aim of promoting understanding of North Korea’s environment through major academic journals of North Korea and the media in South Korea and abroad. ❏ An in-depth analysis of the literature on North Korea’s drinking water supply system ㅇ This study aims to create data for identifying the current North Korea’s drinking water supply by reviewing and summarizing the documents related to the supply system that are publishe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inistri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research facilities, and the documents published in North Korea. ㅇ This study provides analytical summaries of the data related to North Korea’s drinking water supply system that are included in the reports on the supply created by the Ministry of Unification, Ministry of Environment, K-water, Korea Environment Institute (KEI) in South Korea, and the UN’s environmental reports, among others. ㅇ Using 20 selected keywords, this study summarizes 183 items of data from newspapers and journals including the data from the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of North Korea and Rodong Sinmun. ㅇ The study reviews law, policy, demand and supply of the water system, and water resources and quality of North Korea. ❏ Examining the Japanese literature review on North Korea’s environment and ecology ㅇ Basic data were collected and a database on North Korea’s environment was created through literature review that uses keywords related to North Korea’s environment and ecology in the text data owned by the National Diet Library of Japan. ㅇ Using geographical keywords related to North Korea, about 15,000 books were reviewed from 370,000 items of digitized data available to the general public in the National Diet Library of Japan and classified according to the Japanese bibliographic classification system. ㅇ In the final stage, 89 items of text data in Japanese that are related to North Korea’s environment and ecology were selected for analysis through the survey of the indices, summaries, and parts of the full text from 3,307 items of data searched and identified under the categories related to environment and ecology. - The research created a list of titles, authors, publishers, and summaries for the 89 items of text data. Ⅲ. Future Plans 1. Common areas of interest for the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 Discovering areas of interest shared by the two Koreas ㅇ Common areas of interest have been identified based on South Korea’s suggestions since the launch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and the new year’s message from North Korea following Kim Jong-un’s arrival in power. ❏ Inter-Korean cooperation agenda in the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ㅇ South Korea proposes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in infrastructure such as railroad and roads, environment and natural disasters such as forests, rivers, and water resources, and food and health. ㅇ North Korea is understood as being interested in energy and forest, river and water resources, and natural disaster management, which are closely related to agricultural and industrial production. ㅇ Forests, water resources, and natural disasters,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re common areas of interest. 2. Plans to be implemented ❏ The present study, which is a multi-year project that proceeds year by year, establishes (tentative) plans to be implemented based on the investigation and research conducted in the first year. ㅇ The goals of the research on North Korea’s environment are a) investigating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creating environmental data, b) investigating and developing projects for the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and c) building a research ecosystem for the research of North Korea’s environment and implementing the dissemination of achievements. ㅇ To this end, the implementation plan has been set up according to the phases of an establishment period (2020~2021), expansion period (2022~2024), and consolidation period (from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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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인력 현황 및 관련 요인 연구

        이형국 한국상담학회 2018 상담학연구 Vol.19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urrent manpower status and trends of the accurate workforce of the first and second grade certification of the Korea Counseling Association since the first qualification test in 2002. This research is carried out to find out the way to provide reasonable support for counselors to be able to lead satisfying their lives as professionals who are differentiated from other counselors without the certifications of KCA and to receive an appropriate social and economic treatment. And also intended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basic status, qualification status, employment, work status, career choice, and job satisfaction status of professional counselors.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33 questionnaires were surveyed through the online survey system linked with the institute site. 1,006(14.4%) respondents out of 6,989 qualification holders answered the surve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94.7% of the counselors are at least master’s degree holders in counseling, psychology, education, etc. and got the counselor certifications after average 2.8(level 2) to 5.0(level 1) years of training except the degree. In addition, 64.2% of them work in public institutions, and 35.8% in private institutions. There were educational institutions(28.1%), welfare institutions(27.4%) and counseling rooms in school(87.1%) in public institutions, and counseling agencies(87.1%), welfare agencies(4.8%) and others(4.5%) in the private sector. That means 86.8% of respondents are engaged in counselling. However, at the detailed employment status, it is found that 20.3% of employees are employed as regular positions, and 87.7% of the respondents get less than 30 million won, which is less than the annual average income of workers, 33.6 million wo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ous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and workforce status, and inspects the trends in comparison with the results of the first workforce survey in 2015, and analyzes the data so that it can be used as a basic data to prepare support plans for each subject. This study has some limitations on the depth of the survey results and the method of result analysis because the primary purpose is to obtain basic data to confirm the trend of the current situation. However, in spite of the limitation, under the circumstances that there is no data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orkforce status of professional counselors and job satisfac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a basic data of various follow-up studies related to professional counselors. 이 연구는 2002년 제1회 자격 검정을 시작으로 사)한국상담학회에서 검정․배출하고 있는 7천 명에 가까운 1, 2급 전문상담사들에 대한 정확한 인력 현황과 그 추이를 조사하여, 남발된 여타의 상담 관련 자격 소지 상담자들과의 차별된 전문가이자 적정 수준의 사회, 경제적 처우를 받는 직업인으로서 만족스러운 상담자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회 등의 합리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수행된 기초연구의 결과 보고이다. 이에 전문상담사들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기본현황, 자격 현황, 상담 관련직 종사 현황 및 근무 현황, 진로선택 및 직무만족 현황 등 5개 영역을 설정하여 조사하고, 관련 의견들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학회 사이트와 연계한 온라인 조사시스템을 통해 학회 내 전문상담사들을 대상으로 개발한 33개 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 형태의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으며, 자격소지자 6,989명 중 14.4%인 1,006명의 유효응답자(1급 전문상담사 1,323명 중 12.8%인 170명, 2급 전문상담사 5,666명 중 14.7%인 836명)가 응답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문상담사들은 94.7%가 상담학, 심리학, 교육학 등의 전공으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였으며, 학위과정을 제외하고 평균 2.8년(2급)에서 5.0년(1급)의 수련기간을 거쳐 전문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것을 파악되었다. 또한 공공기관(64.2%), 민간기관(35.8%)으로 나타났으며, 세부 분야 현황은 공공기관에서는 교육기관(28.1%), 복지기관(27.4%), 학교 내 상담실(19.9%) 등의 순으로, 민간기관에서는 상담기관(87.1%), 복지기관(4.8%), 기타(4.5%) 등에서 86.8%가 상담 관련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부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소속기관 내 고용형태의 경우 정규직은 20.3%에 불과하였고, 연소득의 경우도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기준 2017년도 근로자 평균소득인 3,36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87.7%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는 매우 열악한 일자리 환경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인력 현황 결과와 관련하여 2015년 1차 인력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추이를 분석하고, 관련 요인으로 볼 수 있는 직무만족의 다양한 내, 외적 관련 요인들과 인력 현황의 각 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해 효과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논의하였다. 이 연구는 그 일차적 목적이 현황 추이를 확인하기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전제로 시도된 만큼, 조사내용의 깊이나 통계처리 및 결과분석 방법 등에 다소 한계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문상담사들의 인력 현황 추이와 직무만족 관련 관계에 대한 자료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이 연구가 가진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결과가 향후 전문상담사와 관련한 다양한 후속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후속 연구에 관한 제언을 하고 있다.

      • 생활숙박시설 과세 개선방안

        임상빈,유동영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Vol.2020 No.1

        □ 연구목적 ○ 생활숙박시설은 공부상 건물 용도는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현황은 구분등기가 가능하고 소유자가 전입신고 후 세대구성원이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재산세는 일반건축물로 과세되고 있음.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소유자가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하여 재산세를 일반건축물로 부과함에 따라 재산세(재산세에 부가적으로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9~10배) 등이 3배 이상 증가하여 주택분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반면, 생활숙박시설은 본질이 숙박시설이나 사실상 주택으로 용도가 전환된 것으로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은 「국토이용법」 및 「건축법」에서 규정한 지역지구제를 회피하기 위한 전용을 지방세제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음. ○ 본 연구는 생활숙박시설과 관련하여 법제도를 분석하여 법적인 용도와 성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주택 용도전환시 세부담의 차이를 분석하여 제도와 현실의 괴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함. □ 주요내용 ○ 숙박시설 허가에서 생활숙박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증가 추세이고 그 비중은 2017년 이후 40%를 넘어서고 있음. - 숙박시설의 허가면적이 2015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생활숙박시설의 허가는 증가하여 생활숙박시설이 숙박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특히, 생활숙박시설의 공급이 강원도에 집중되고 있어, 기존의 펜션이 거주와 숙박업을 동시에 하였다면, 생활숙박시설도 펜션과 같이 거주와 숙박이 같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비관광 도시에 공급되는 생활숙박시설은 사실상 주택공급 부족에 따라 공급되는 주거 목적의 생활숙박시설로 볼 수 있음. ○ 생활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전용한다고 가정한 경우 재산세를 산출하면 다음과 같음. - 생활숙박시설을 숙박시설로 보는 경우 세부담은 470,020원이고 주택으로 보는 경우 145,780원으로 약 70% 수준의 세액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남. - 생활숙박시설을 숙박시설로 볼 것인가에 따라 세부담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음. ○ 한편,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과세는 「지방세법」상 현황과세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재산세의 본질상 현황과세를 무한히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생활숙박시설 재산세 과세는 두 가지 큰 틀에서 개선 방안을 접근할 수 있음. - 첫째는 과세요건을 명확화하기 위해서 「지방세법」 제104조에 대한 주택의 정의 및 주택세율 적용기준을 명확화 하는 방안을 검토 할 수 있음. - 둘째는 생활주택시설이 주택으로 전용되어 사실상 장기 거주 목적 주택으로 사용되는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 주거용 오피스텔과 같이 주택전용 숙박시설에 대한 용도지수를 신설하여 세부담을 조정해 주는 방안을 검토 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재산세 현황과세의 범위를 확대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부담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상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용도지수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함. □ 정책제언 ○ 본질적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논란은 「지방세법」상 현황과세의 확대와 관련된 문제임. - 재산세 현황과세가 무분별하게 확대되어, 과세원칙과 기준이 혼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근본적인 지방세 현황과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황과세 적용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함. ○ 재산세의 본질은 보유세로 과세 대상 물건을 주된 용도로 판단하여 과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용도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함. - 다만, 이것이 현저히 세부담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경우 예외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며, 이는 재산세 과세의 본질을 저해할 정도가 아닌 합리적 차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할 것임. - 향후, 재산세 과세 원칙 재정립과 현황판단에 대한 법적·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함.

      • 2012 박사인력활동조사

        조가원,김정진,임대철,남은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3 조사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1년에 최초로 기획ㆍ수행된 조사로서, 국내 박사학위소지자의 인적 특성, 학위취득 과정, 일자리 현황, 초기 일자리(포스트닥) 특성, 연구직 경력과 성과, 국제이동 및 협력연구 등에 관한 체계적인 데이터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모집단 대표성을 갖춘 국내 최초의 박사인력 조사이며,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국제 공동 조사 프로젝트 표준에 맞춤으로써 신뢰성과 국제비교 가능성을 고루 갖춘 통계 및 지표를 생산한다.- 박사급 전문인력의 교육, 노동시장, 유출입 현황에 대한 기초적인 지표ㆍ통계를 생산함으로써 과학적 정책수립의 증거기반을 제공한다. 주요 연구내용- 국제 CDH 표준에 기초한 설문설계와 인구총조사, 신규박사인력 명부를 모집단으로 하는 표본설계를 수행하여 7~9월에 걸쳐 실사를 진행하여 4230 표본 규모의 데이터를 생산하였다. - 조사된 데이터의 기초분석을 통해 국내 박사인력의 분포특성, 교육 경험, 일자리 현황, 초기 경력, 연구직 활동 현황, 글로벌 활동 현황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도출하였다. 결론- 다음과 같은 내용에서 핵심 지표가 제시된다.- 박사인력의 교육: 전공, 취득지역, 취득기간, 취득동기, 학비원천, 전공전환- 박사인력의 초기경력: 첫일자리 진입 소요기간, 첫일자리 고용부문, 첫일자리 직종, 첫일자리 정규직 현황, 포스트닥 근무현황, 포스트닥 계약 특성, 포스트닥 활동비중, 포스트닥 선택 이유- 박사인력의 일자리현황: 고용률, 고용부문, 직종, 정규직 현황, 만족도, 소득, 이직현황- 연구직: 연구직 비중, 연구직 진입 소요기간, 재직 기간, 연구/실험개발활동 비중, 연구직 선택 이유, 연구 성과- 국제이동과 협력연구: 국제이동 규모, 협력연구 규모- 위와 같이 이후 고급인력 활용 현황파악과 정책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핵심 통계를 제공하였다. 나아가, 향후 분석 및 조사 추진계획을 제시하였다. 정책제언- 고급인력의 교육과 활용현황에 대한 통계지표의 수준이 여전히 낮으며 본조사의 품질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국내 박사과정 교육의 여건이 해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처방이 요구된다.- 박사급 인력의 직업활동에서 만족도가 낮은 항목이 여전히 소득, 복리후생, 승진 등 기본 여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급인력 부문에서도 물질적 보상이 여전히 큰 중요성을 차지함을 확인하였다.- 고급인력의 해외이동과 국제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학문 분야별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한 맞춤형 정책기획이 필요하다. 협동 연구기관- 한국통계진흥원

      • KCI등재

        현황지목정보 조사 체계 개선을 통한 활용도 제고 방안

        유창호(Yu, Chang Ho),홍성우(Hong, Sung Woo) 한국지적정보학회 2013 한국지적정보학회지 Vol.15 No.1

        다양한 행정분야에서 토지의 현황지목을 조사하기 위해서 매년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입되고 있다. 하지만 현황지목의 조사 활용체계가 명확하게 구축되어 있지 못하여 현장조사업무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지적공부에 관리되지 않고 있는 현황지목정보를 적용하는 업무에서 발생하는 현장조사 문제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목이 아닌 현황지목정보를 이용하는 세 가지 업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토지 재산세 산정, 개별공시지가 산정, 공익사업 토지보상금 산정업무 분석을 통해 각각 현장조사를 수행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도출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일원화된 조직을 통한 현황지목을 조사·등록·관리하고 부동산 행정정보일원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동산종합공부에 현황지목 등록을 통한 현황지목 활용체계를 제안했다. Much human resources and time have been put to investigate the practical land-use annually. However, the work remains only the stage of repetitive on-the-spot survey because the application system of practical land-use has not been determined clearly. Therefore, we found out the problems of field study in terms of task using practical land-use unrecorded at the cadastral register and suggested the improvement direction. First, we analysed three different task using practical land-use and found out reason of usage in the field of calculation of property tax of land, individual land price calculation, the land compensation calculation business analysis of public utilities. Then, we proposed the registration and use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public book under the construction of Information centralized business of real estate management as a systematic application system for practical land-use.

      • KCI등재

        충북지역 공연예술의 현황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송갑석 한국연기예술학회 2023 연기예술연구 Vol.29 No.1

        이 연구는 충북지역 공연예술의 현황분석을 통해 제도와 공연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연구이다. 연구범위는 충북지역에 한하며, 연구 대상은 공연예술 중 연극을 중심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문예연감’(2015년 ~ 2020년)을 통해 먼저 전국을 기준으로 충북지역과 중앙 의 공연예술 현황을 비교 분석한 이후, 충북지역 창작초연과 재공연의 현황을 세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공연예술계에서 충북지역 공연예술의 위치를 확인한다. 이후 충북문화재단의 ‘연차보고서’(2017년, 2019 년, 2020년)를 통해 충북지역 내에서 공연예술의 분야별 현황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위의 분석을 바탕 으로 충북지역 공연예술 제도와 공연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 한다. 결론에서는 크게 4가지 문제로 정리한 후 이에 대한 10가지 세부 사항으로 연구를 요약하면서 다 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 번째, 공연예술인력 문제에 대한 방안이다. 1) 현재의 공연예술인력을 재교육하 고 우수 인재를 유치해야 한다. 2) 충북지역의 연극영화학과와 지역 연극인들과의 교류를 확대하면서 이 에 대한 새로운 협회 및 단체를 설립해야 한다. 3) 젊은 연극인 및 단체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적극적인 유치가 필요하다. 두 번째, 공연예술 단체 및 예술가 지원에 대한 방안이다. 1) 창작단체와 예술가 개인에 대한 지원금 규모 확대 및 지속적인 지원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2) 충북지역을 연고로 하는 기업들이 기 업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예술단체를 적극적으로 후원해야 한다. 세 번째, 관객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방 안이다. 1) 충북형 관객개발이 필요하다. 2) 창작거점공간으로써 소극장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3) 예술 행정을 전문화 시켜야 한다. 네 번째, 충북을 대표할 단체 및 공연행사에 대한 방안이다. 1) 충북 도립극 단을 설립해야 한다. 2) 충북을 대표할 만한 국제 공연행사를 만들어야 한다. This research is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alysis and revitalization plans of performing arts in the northern Chungcheong region. The scope of the study is limited to the northern Chungcheong region, and the subject of the study is centered on theatre among the performing arts. As for the progress of research, starting with the 'Culture & Arts Yearbook' (2015-2020), the ‘Annual Report’ (2017, 2019, 2020) of the Chungbuk Cultural Foundation was analyzed. Finally, based on the above analysis, the problems were identified, and solutions and revitalization plans were presented. In the conclusion, it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a plan for the problem of performing arts personnel. 1) It is necessary to retrain the current performing arts personnel and attract excellent talents. 2) While expanding exchanges between departments of theatre and film in the northern Chungcheong region and local theatrical people, new associations and groups should be established. 3)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benefits for young theatrical people and organizations and actively attract them. Second, it is a plan for supporting performing arts groups and artists. 1) The scale of subsidies for creative groups and individual artists should be expanded and a continuous support system established. 2) Companies based in the northern Chungcheong region should actively support art organizations by establishing corporate culture foundations. Third, it is a plan for service for the audience. 1) The northern Chungcheong-type audience development is needed. 2) The role of the small theater as a creative base space should be expanded. 3) Art administration should be specialized. Fourth, it is a plan for organizations and performance events that will represent the northern Chungcheong region. 1) A provincial theatre company in the northern Chungcheong must be established. 2) An international performance event that can represent the northern Chungcheong region must be cre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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