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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자동화의 개념 고찰과 탈자동화 촉진을 위한 교수 방법론적 연구 동향

        송종숙,이보라 한국교육공학회 2015 한국교육공학회 학술대회발표자료집 Vol.2015 No.1

        꾸준한 연습과 훈련을 통하여 숙달 또는 자동화에 이르는 것은 학습의 최종적 단계이자기술습득 차원에서도 전문가의 속성으로 간주되었다. 정보처리이론 관점에서 자동화는 인지적 노력이나 주의를 크게 기울이지 않고, 즉 작동기억의 용량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주어진 과제를 해결해 낼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또한 이는 인지부하이론의 관점에서 본유 적 인지부하를 증가시켜 더욱 깊이 있는 학습을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 숙련된 기술을 습득하거나 고차원적인 학습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동화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자동화가 갖는 한계에 대한 우려도 있다. 자동화는 특정한 외 부 자극이 주어질 경우에 거의 무의식적으로 활성화되는 속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때때로 우리는 원하지 않더라도 특정 자극에 대한 기계적 반응을 보이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자동화의 한계로 인한 현상 가운데 기능적 고착, 고정관념(stereotype), 멍한 마음상태(mindlessness)를 주요하게 살펴본다. 또한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탈자동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해외의 탈자동화 촉진 관련 연구는 암시법, 능동적 범주화, GPT(Generic-Parts Techniques) 등이 있다. 국내에서는 일부 연구들이 문헌 연구 등을 토대로 한 제언을 담은 연구 외에 탈자동화 촉진을 위한 방법론적 연구가 미비하다. 단, 부정적 자동화 현상을 단 몇 가지 현상에서 국한시켰다는 점 등에서 탈자동화 관련 동향 연구는 더욱 광범위한 접근이 필요로 된다.

      • KCI등재

        자동화된 피드백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 2013-2022년 국내 연구를 중심으로

        임규연,차수민,이다혜 한국교육정보미디어학회 2023 교육정보미디어연구 Vol.29 No.2

        Feedback plays a crucial role in enhancing students’ academic performance. With the advancement of technology, activ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feedback automatically generated and delivered to learners. In this study, automated feedback refers to any kind of feedback provided by a technology-enhanced learning environment to help learners progress toward desired outcomes, including general information about their current learning status and performance, as well as information about the correctness of their responses.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research trends of automated feedback in Korea by systematically reviewing domestic studies on automated feedback for the past decade. Sixty-four empirical studies on automated feedback published between 2013 and 2022 were selected, with keywords chosen from both the micro and macro perspectives. First of all, based on the framework for automated feedback systems proposed by Deeva and colleagues (2021), it was found that non-adaptive feedback was more frequently provided than adaptive feedback. In addition, feedback was more often provided after task completion or immediately rather than at the learner’s request. Corrective feedback was the most commonly provided, and learners had no or less control over feedback. Secondly, based on the framework developed in this study, we found that automated feedback at both micro and macro levels was discussed in domestic studies, with fully automated feedback accounting for 75 percent, more than partially automated feedback. Based on the findings, we discuss implications for future automated feedback design.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학습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피드백을 생성하고 전달하는 자동화된 피드백 관련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연구에서 다루어진 자동화된 피드백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자동화된 피드백 연구의 교육적 기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체계적 문헌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동화된 피드백이란 테크놀로지 기반 학습 환경에서 생성되고 전달되는 피드백으로, 학습자 반응의 옳고 그름에 대한 정보에 해당하는 미시적 관점의 자동화된 피드백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성취로의 진행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학습자의 현재 학습 상태 및 수행에 대한 정보인 거시적 관점의 자동화된 피드백까지 포함한다. 이를 위해 미시적 관점과 거시적 관점에서 각각 도출한 키워드로 2013년에서 2022년 사이에 출판된 문헌을 수집하여 자동화된 피드백 관련 실증연구 64편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Deeva와 동료들(2021)이 제안한 자동화된 피드백 시스템 프레임워크에 따라 분석한 결과, 교정적 피드백 및 학습자가 피드백에 대해 통제권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주를 이뤘으며, 적응적 피드백 보다는 비적응적 피드백이, 학습자 요청 시 보다는 과제 완료 후 또는 즉각적으로 제공되는 피드백이 빈번하게 제공되었음을 파악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도출한 자동화 수준 관련 분석 틀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미시적 차원(68.75%)과 거시적 차원(31.25%)의 자동화된 피드백이 모두 나타났고, 일부 자동화된 피드백(25%)보다 완전 자동화된 피드백(75%)이 더 빈번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자동화된 피드백의 설계 시에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 시행성과 분석

        방나경 ( Na-kyoung Bang ),남원호 ( Won-ho Nam ),김한중 ( Han-joong Kim ),이남호 ( Nam-ho Lee ),신안국 ( An-kook Shin ),강문성 ( Mun-sung Kang ) 한국농공학회 2020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20 No.-

        기후변화 가속화에 따른 국지성 가뭄과 집중호우로 인한 수자원의 계절적·지역적 수급 불균형에 따라 농업용수의 관리방식을 계측정보 기반의 과학적 물관리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한국농어촌공사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KRC)에서는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을 시행하였다.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은 체계적인 농업용수 관리, 농업생산성 향상 도모, 물관리 비용 및 용수 절감 등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사업시행 초기 농업기반시설 무인계측 및 원격제어 시스템 보급으로 수리시설의 관리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어 용수 수급이 개선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의 최초 시행 이후 영농환경과 기후의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였고 이를 반영한 사업의 시행성과 및 분석이 미흡하였다. 따라서 변화된 영농환경 상에서의 사업 시행성과를 재점검하고, 효율적 시설관리 방안 및 향후 사업추진 방향 도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용수관리자동화시스템 사업의 도입과 도입 이후 변화된 영농환경과 TM/TC (Tele Metering/Tele Control System) 관련 기술분야의 발전을 고려한 정성적·정량적 평가와 사업시행 성과분석을 위한 지표를 개발하였다. 농업용수관리자동화 사업시행에 대한 성과분석을 위해 3개의 성과지표 (용수관리, 인력 및 기술발전, Bigdata 기반 영농과학화)와 자료수집을 완료한 5개 세부항목에 대하여 개별 및 종합분석을 실시하였으며,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설문을 활용하여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과 관련한 성과지표에 대한 적정 중요도 (가중치)를 산정하고, 지표별 점수 범위를 100점 척도로 점수화하여 종합분석을 수행하였다. 2001년에서 2005년까지 도입 초기 58.3점에서 현재 (2016년에서 2019년까지) 81.7점으로 약 23.4점 증가하였으며, 자동화사업 도입 전·후를 비교하면 성과의 약 18%가 상승하였다. 현재까지 물관리자동화 사업의 달성 수준은 80.0% 수준으로 현재까지 성과를 기준으로 목표값을 설정한다면, 효율적인 물관리 기법, 용배수로 체계의 지능형, 능동형 관리시스템과 협업을 통하여 물관리자동화 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과 연계하여 시너지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물관리자동화사업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자동화가 일자리 및 임금에 미치는 영향

        김은경,조인숙,김지혜 경기연구원 2018 경기개발연구원 기본연구 Vol.- No.-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급속하게 진전될 자동화(automation)는 제조업혁신과 동시에 일자리 축소 및 임금격차의 확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자동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제조업의 자동화가 일자리 및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제조업 분야 1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 상관관계 분석 및 고정효과모형 패널분석 등을 하였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자동화위험이 낮은 직종일수록 고용 비중의 증가율이 높았다. 또한 자동화는 전국적으로는 사업체의 종사자수를 줄였지만 경기도의 고용은 오히려 증가시켰다. 특히 자동화는 전국적으로는 종사자 임금을 미미하나마 하락시켰지만 경기도 종사자의 임금 수준은 다소 상승시키기도 하였다. 경기도의 경우 자동화가 일자리 및 임금 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다. 첫째, 경기도 제조업의 자동화 수준이 실제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노동이 자본으로 대체되기보다 노동과 자본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둘째, 경기도의 제조업 자동화가 업종 전체의 고용을 줄이는 효과보다 업종간 노동력 이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더 컸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셋째, 경기도 제조업의 기술적 변화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요와 더 높은 경쟁력을 통해 추가적인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해석될 수 있다. 넷째, 경기도의 주력업종인 반도체나 기계가 대기업에 의해 주도되면서 자동화의 증가와 동시에 인력 증가와 임금상승을 유도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섯째, 경기도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사회적 인구유입이 꾸준하게 증가되어 왔고 상대적으로 고령화 수준도 낮다는 인구구조의 특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여섯째, 경기도 제조업의 자동화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업무의 성격이 고도화되면서 임금도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는 경기도의 제조업이 아직은 노동생산성이 높아 자동화를 통한 노동대체의 필요성이 시급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분석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전국적으로나 경기도에서나 자동화나 디지털화가 대규모로 일자리를 파괴하거나 급격한 임금하락을 초래하지 않았다. 새로운 기술의 이용은 점진적으로 도입되고 경제적, 사회적, 법적 규제나 장애로 인해 기술의 노동력 대체가 기대한 만큼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향후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혁신이 빨라지면 자동화가 일자리 및 임금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자동화는 긍정적 ·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 제조업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자동화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유효해 보인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화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의 자동화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계화 설비자금을 지원하고 이와 함께 기술설비의 운용에 필요한 기술인력들을 양성해야 한다. 자동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경기도 지역경제의 성장잠재력 확보와 기술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예상되는 급격한 자동화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현장기반 일자리정책, 고용의 유연안정성 확대, 취약근로계층 중심의 노동정책,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경제적 · 사회적 정책 추진 등이 필요하다.

      • KCI등재

        전자동화 행정행위 도입 후 독일 행정절차법제 논의의 전개 양상

        이재훈 한국비교공법학회 2018 공법학연구 Vol.19 No.4

        Die Entwicklung der digitalen Technologie bedingt sozialen Wadel, und die Verwaltungshadlungsmodi und die Arbeitsweise der Verwaltung könnten auch aufgrund der modernen digitaltechnologischen Entwicklung allmählich geändert werden. Im Sog der Digitalisierung ist der normative Rahmen der vollständig automatisierten Verwaltungsakte in Deutschland bemerkenswert. Der deutsche Gesetzgeber hatte die Bestimmungen über den vollständig automatisierten Erlass eines Verwaltugnsaktes in Bundesverwaltungsverfahrensgesetz, Sozialgesetzbuch X und Abgabenordnung eingefügt. In §35a VwVfG wird vorgeschrieben, dass ein vollständig automatisierter Verwaltungsakt erlassen werden kann, sofern dieser durch die Rechtsvorschrift zugelassen wird und weder ein Ermessen noch ein Beurteilungsspielraum besteht. Auf Bundesebene gibt es bisher aber keine konkrete Rechtsvorschirft, welche entsprehend §35a VwVfG ein Erlass des vollautomatisierten Verwaltungsaktes zulässt. Auf Landesebene auch ist keine solche Rechtsvorschrift beobachtbar. Auf Landesebene kann nur in Nordrhein-Westfalen die Bestimmung, die in VwVfG-NRW mit der gleichen Form von §35a VwVfG etabliert wurde, herausgefunden werden, In dieser Situation könnte derart bezweifelt werden, dass §35a VwVfG entbehrlich sein oder §35a VwVfG die Benutzung eines vollautomatisierten Verwaltungsaktes verhindern dürfte. Aber durch §35a VwVfG kann nicht nur verschiedene rechtsdogmatische Fragen des vollautomatisierten Verwaltungsaktes gelöst werden, sondern auch dessen datenschutzrechtliche Problematik, besonders in Bezug auf Art. 22 DSGVO bewältigt werden. Zudem ist die Abweichung von der Bedingung “weder ein Ermessen noch ein Beurteilungsspielraum besteht” möglich, da diese nach §1 VwVfG subsidiär ist. In diesem Kontext ist §35a VwVfG weder sinnlos noch digitalisierungsfeindlich, sodern vielmehr erforderlich. Der deutsche Rechtsrahmen der vollständig automatisierten Verwaltungsakte und die deutsche Diskussionslandschaft darüber sind bemerkens- und berücksichtigenswert, wenn derartiger Verwaltungsakt und dessen Rechtsrahmen zukünftig im koreansichen Verwaltungsverfahrensgesetz eingefürt werden sollten. ICT 기술과 알고리즘의 발전은 사회 분야 전반에 다양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행정 작용 양태 또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와 관련하여 독일의 전자동화 행정행위 관련 법제는 알고리즘과 관련한 행정작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독일 입법자는 인간의 의사적 작용이 배제된 형태로 발령되는 사인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법적 규율을 연방행정절차법, 연방사회법전 제10권 및 연방조세법전에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행정절차에 대한 일반법인 연방행정절차법 제35a조는 전자동화 행정행위에 대한 일반조항적 성격을 갖고 있는 규정을 명문화하였다. 연방행정절차법 제35a조는 전자동화 설비를 통한 행정행위의 발령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더 나아가 전자동화 행정행위가 허용될 수 있는 조건이자 한계에 대한 규율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자동화 행정행위는 개별 법령에 의해 허용되고 재량 또는 판단 여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허용된다. 연방행정절차법 제35a조는 법령에 의해 전자동화 행정행위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동화 행정행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개별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하다. 연방행정절차법 제35a조가 도입된 이후 연방법 차원에서는 전자동화 행정행위를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을 도입한 사례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주 법 차원에서도 전자동화 행정행위를 도입하는 개별 법역 상의 법제화 작업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단행 주 행정절차법을 갖고 있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경우 주 행정절차법 제35a조에 연방행정절차법 제35a조와 동일한 조항을 도입했는데, 이것이 현재 독일 주 법률 단계에서 전자동화 행정행위의 성문화가 진행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전자동화 행정행위의 규범적 틀을 규정하고 있는 연방행정절차법 제35a조에 대해서 성문화 한 실익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연방행정절차법 제35a조에서 전자동화 행정행위를 허용 및 제한하는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동화 행정행위의 법제화가 지체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와 관련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실제로 현재 행정법학계에서는 이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연방행정절차법 제35a조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는 연방행정절차법 제35a조를 통해 전자동화 행정행위를 허용할 필요가 없었으며, 전자동화 행정행위를 허용하기 위해서 별도의 법령의 근거를 요구하는 것과 재량 또는 판단 여지의 부재를 요구하는 것으로 인해 전자동화 행정행위라는 형태의 작용형식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한다. 연방행정절차법 제35a조가 담고 있는 규범적 함의를 강조하는 입장은 연방행정절차법 제35a조에 대한 비판론에 대해 재비판론을 제시한다. 인간의 의사적 작용이 없는 전자동화 행정행위의 법적 성격 규명 및 산출 내용에 대한 귀속 문제 해결이라는 관점 이외에도, 연방행정절차법 제35a조가 갖고 있는 규범적 의의는 유럽연합의 GDPR의 규정과 함께 살펴볼 때 보다 선명하게 나타난다. 이는 GDPR 제22조는 전자동화 결정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규율하고 있는데, 특히 GDPR 제22조 제1항은 정보주체는 전적으로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기반 하여 이루어진 결정과 관련하여 이러한 결정이 자신에게 법적 영향을 미치거나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자신에게 명백한 침해를 야기하는 경우 이러한 결정에 따르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GDPR 제22조 제2항 b호는 GDPR 제22조 제1항에서 규율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한 예외로서, 회원국의 법령이 전적으로 자동화 개인정보 처리에 기반 하여 이루어진 결정을 허용하고(GDPR 제2항 b호 전단) 그 법령이 정보주체의 권리․자유 또는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담고 있는 경우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 이외에도 전자동화 행정행위를 활용하기 위해 규명해야 하는 논점들은 아직도 다수 존재하며 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전자동화 행정행위의 법제화 및 법학적 논의들은 국내 행정절차법제에 전자동화 행정행위에 대한 규정을 도입하려는 경우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논점이 도출될 수 있다.

      • 자동화 컨테이너터미널에서 운송장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이상완(Sang-Wan Lee),최형림(Hyung-Rim Choi),박남규(Nam-Kyu Park),박병주(Byung-Joo Park),권해경(Hae-Kyung Kwon),유동호(Dong-Ho Yoo) 한국항해항만학회 2002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3 No.-

        중심(Hub)항만이 되기 위한 주요과제는 자동화이다. 선진항만은 이미 자동화 컨테이너터미널을 실용화하고 있는 단계이고, 국내의 경우는 자동화 컨테이너터미널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화 컨테이너터미널의 핵심은 자동화 장비인 ATC(Automated Transfer Crane)와 AGV(Automated Guided Vehicle)의 효율적인 운영이다. 자동화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은 자동화 컨테이너터미널의 생산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본 논문에서는 자동화 컨테이너터미널에 효율적인 3가지의 ATC 운영규칙과 AGV 배경규칙을 사용하여 자동화 컨테이너터미널에서 컨테이너 선적시간을 최소로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비운영규칙을 제안하고자 한다. 자동화 컨테이너터미널에서 자동화 장비 운영에는 예기치 않은 교착이나 간섭이 발생하므로, 장비운영에 관한 계획은 이벤트 중심으로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 계획에 가장 적합한 ATC 운영규칙과 AGV 배정규칙을 제안하고, 이들 규칙들의 수행도를 평가하기 위해 실제 자동화 컨테이너터미널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환경들에서 시뮬레이션 한다.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파라미터-야드의 리마샬링(re-marshaling)정도, 컨테이너 처리 개수, 운영 AGV 대수-에서 가장 로버스터(robust)한 자동화 장비의 통합운영규칙을 제시한다. The main subject to become a hub port is automation. The automated container terminal has already operated in advanced ports and it has been planned for the basic planning and operation design in domestic case. The key of automated container terminal is effective operation of both ATC(automated transfer crane) and AGV(automated guided vehicle) which is automated handling equipments. This is essential to productivity of automated container terminal. This study suggests the most optimal method of equipment operation in order to minimize loading time using each three types of effective AT operation methods and AGV dispatching rules in automated container terminals. As the automated equipment operation causes unexpected deadlocks or interferences, it should be proceeded on event-based real time. Therefore we propose the most effective ATC operation methods and AGV dispatching rules in this paper. The various states occurred in real automated container terminals are simulated to evaluate these methods. This experiment will show the most robust automated equipment operation method on various parameters(the degree of yard re-marshaling, the number of containers and the number of AGVs)

      • KCI등재

        인공지능 기반 자동화행정의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윤상오(尹相五),정필운(鄭弼云),이해원(李海元),박소영(朴昭映) 한국공공관리학회 2020 한국공공관리학보 Vol.34 No.3

        이 연구는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달로 등장하는 자동화행정에 대해서 단계별 발전모형을 설정하고 각 단계별로 제기되는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동화행정은 기존에 사람이 하던 행정행위를 기계가 부분적으로 또는 전면적으로 수행하면서 사람을 지원하거나 대체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자동화행정 대상업무의 성격과 범위라는 2가지 기준에 따라 자동화행정을 부분자동화(Computerization), 자동화(Automation), 증강(Augmentation), 자율화(Autonomy)의 4단계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각 단계별로 자동화행정의 주체, 대상, 방법, 결과에 따라서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사람기반에서 기계기반의 자동화행정으로 급속한 전환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동화행정의 각 단계별로 인간과 기계 사이의 분업과 협업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자동화행정의 법적 효력, 자동화행정의 오류나 결과에 대한 책임 문제 등에 대비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 KCI등재

        자동적 처분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서의 알고리즘 영향평가

        권은정(Eunjeong Kwon) 한국국가법학회 2023 국가법연구 Vol.19 No.2

        시행 3년차에 접어든 「행정기본법」은 제20조에서 ‘자동적 처분’ 개념을 전격 도입함으로써 완전 자동화된 행정결정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두었다. 종래 ‘행정의 자동화 작용’은 교통신호 송신, 세금 및 공과금 산정 등 자동기계장치로 이루어지는 행정보조절차로서의 의미가 컸던 반면에, 자동적 처분은 법률에 근거하여 완전히 자동화된 기속적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므로 자동화된 시스템을 일종의 처분 형식으로 허용하는 행정의 전향적 태도를 보여준다. 더욱이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한 자동화된 행정결정도 본조의 자동적 처분으로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종래의 전산화 내지 부분자동화 수준을 뛰어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반의 자동화된 행정결정도 법적으로 허용될 여지가 생겨났다. 하지만 아직은 우리 법에 기초한 완전 자동화된 행정결정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도 이에 대한 기술적·제도적 안전장치를 구비하는 것도 요원한 상황이다. 한편, 2020년 12월부터 시행된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국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영향평가’를 새롭게 도입하였다. 동법 제56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서비스가 사회, 경제, 문화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공개하고 정책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조치를 직접 권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본 영향평가제도의 골자이다. 평가 대상이 되는 지능정보서비스의 범위를 민간에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 부문의 지능정보서비스 또한 본조의 사회적 영향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행정서비스는 법률에서 정한 광범위한 지능정보서비스에 속하게 되며,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발급되는 자동적 처분 역시 행정청이 제공하는 지능정보서비스로서 사회적 영향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자동화된 행정결정에 대한 영향평가를 법률에 규정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으나, 캐나다 정부는 행정 부문의 자동화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규율하는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관한 지침’을 2019년 4월부터 시행해 왔다. 본 지침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요건이 바로 ‘알고리즘 영향평가’이다. 민간기업의 서비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엄격한 적법성과 공적 책임을 부담하는 자동화된 행정결정 시스템에 대해서는 안전성, 투명성, 견고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상시적으로 평가하는 영향평가를 절차화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캐나다 사례를 참고하여 알고리즘 기반 행정결정 시스템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서 현행 사회적 영향평가와의 연계를 고려한 ‘알고리즘 영향평가’를 제안한다.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on, scheduled to take effect in March 2021, provides an explicit basis for fully automated administrative decisions by introducing the concept of ‘automatic disposition’ in Article 20. Traditionally, the ‘automation of administration’ was significant as an auxiliary administrative procedure consisting of automatic mechanical devices such as traffic signal transmission, tax, and utility bill calculation. Moreover, since automated administrative decision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are also included in this automatic disposition, there is room for legal acceptance of automated administrative decisions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that exceed the level of conventional computerization or partial automation. However, it is still a long way from implementing a fully automated administrative decision system based on current law and having technical and institutional safety devices for it. On the other hand, the Framework Act on Intelligent Informatization, which took effect in December 2020, introduced a new ‘social impact assessment’ for intelligent information services that have far-reach effects on citizens’ lives. According to Article 56 of the Act, the main goal of this impact assessment system is to investigate and evaluate the impact of intelligent information services on society, economy, culture, etc., disclose the results, reflect them in policies, and directly recommend appropriate measures. Since the scope of intelligent information services subject to evaluation is not limited to the private sector,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intelligent information services in the administrative sector can also be subject to social impact assessment in this article.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automatic administrative services by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 belong to a wide range of intelligent information services prescribed by law, and that automatic disposition issued as a fully automated system based on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can also be subject to social impact assessment. Although no provisions have been found in law to assess the impact of automated administrative decisions, the government of Canada has implemented the “Directive on Automated Decision-Making” since April 2019, which systematically regulates the automated administrative decision-making system. The requirement that constitutes an important axis of this directive is the ‘algorithmic impact assessment'. For an automated administrative decision-making system that bears relatively stricter legality and public responsibility than private companies' services, it is necessary to process and operate an impact assessment that reviews safety, transparency, and solidity in advance. In this paper, referring to the Canadian case, as a control system of the algorithm-based administrative decision-making system, I propose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algorithmic impact assessment” in consideration of the connection with the social impact assessment under the curr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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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에 의한 자동화된 행정결정과 적법절차

        김남욱(Nam Wook Kim) 한국국가법학회 2024 국가법연구 Vol.20 No.1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행정청에서는 대량적 행정절차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 빅데이터 기반으로 공무원의 의사표시나 개입없이 자동전자시스템에 의한 완전자동화된 행정처분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행정기본법제20조에서 완전자동화된 행정행위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어 법률에 근거하에 기속행위에 대하여 완전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별법률에서 완전자동화된 행정행위의 요건과 한계, 절차적 공정성 확보 등을 규율하는 것이 법적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알고리즘에 의한 부분자동화된 행정행위와 완전자동화된 행정행위의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재량행위와 판단여지 영역에서 자동행정결정의 한계문제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독일 연방행정절차법에서는 자동화된 행정행위에 대하여 청문의 기회나 처분의 이유설명제시제도를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영국 데이터보호법에서는 자동화된 행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입법례에서 이러한 완전자동화된 행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의 공백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의신청제도의 도입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독일의 연방행정절차법, 조세기본법전, 사회보장법전, 밧데리법등상의 완전자동화된 행정행위에 관한 입법례, 영국의 데이터보호법상의 완전자동화된 행정행위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입법례, 스페인의 2015년 공공부문의 법적체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완전자동화된 행정처분의 개념과 행정기관의 설립 및 표시, 2019년 갈리시아의 디지털행정에 관한 법률. 안달루시아의 전자행정절차 단순화 및 조직합리화에 관한 법령에 의한 완전자동화 행정결정의 촉진에 관한 법리를 고찰하여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모색할 뿐만 아니라 완전자동화된 행정결정에 대한 적법절차보장 문제를 검토한다. 특히,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법적성격, 완전자동행정행위에 대한 법률유보원칙 적용, 완전자동화된 행정결정에 대한 절차적 보장과 절차적 공정성확보, 투명성과 설명가능성 확보, 알고리즘영향평가제도를 논의한다.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administration is increasing the number of fully automated administrative dispositions by automatic electronic systems without public officials' expressions or intervention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and big data in mass administrative procedures. Article 20 of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Law Affairs stipulates that fully automated administrative actions can be administered by a fully automated system based on the law, but it is emerging as a legal task for legislators to regulate the requirements and limitations of fully automated administrative actions and securing procedural fairness in individual laws. It is also necessary to clarify the distinction between partially automated administrative actions and fully automated administrative actions by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and to consider the limitations of automatic administrative decisions in discretionary and judgment areas. The German Federal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does not provide an opportunity for hearings or an explanation of the reasons for disposal for automated administrative actions, and the British Data Protection Act prepares to object to automated administrative decisions. In this paper, legislation on fully automated administrative actions under the Federal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in Germany, the Framework Act on Taxes, the Social Security Act, and the Battery Act, legislation on the requirements and procedures of fully automated administrative actions under the Data Protection Act in the UK, the concept of fully automated administrative disposi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presentation of administrative agencies stipulated in Spain's 2015 Act on the Legal System of the Public Sector, Galicia's Act on Digital Administration in 2019. By considering the legal principles on the promotion of fully automated administrative decisions under the Act on the Simplification and Organizational Rationalization of Andalusia, it seeks implications for Korea as well as examines the issue of ensuring due process for fully automated administrative decisions. In particular, we discuss the application of the legal reservation principle to fully automated administrative actions by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procedural guarantees and procedural fairness for fully automated administrative decisions, transparency and explainability, and algorithmic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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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시대에 자동화에 적합한 입법의 문제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김중권 한국공법학회 2022 공법연구 Vol.50 No.3

        가속화된 디지털화에 부응하여 가능한 영역과 대상에서 하루가 멀다하게 강구되는 자동화의 물결은 고전적인 아날로그 양식의 대표인 법규범에 부딪힌다. 법률집행의 자동화는 곧 법률을 자동화에 적합하게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기본법」 제20조에 의해 완전자동행정행위가 제도화된 이상, 자동화에 적합한 입법의 문제는 당연히 닥칠 문제이다. 자동화에 적합한 입법은 자동화된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에 유익하고, 따라서 환영할 만하다. 입법부가 법규범을 자동화에 적합하게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필연적으로 권력분립주의, 행정의 자기책임의, 민주주의의, 법치국가원리에 기인한 한계가 있다. 의회법률을 프로그램코드의 형식으로 포괄적으로 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행정의 독립된 민주적 정당성을 의미하는) 행정부의 집행권능과 헌법적으로 보장된 고유한 기능영역을 침해한다. 포괄적으로 자동화에 적합한 즉, 코드형식의 법률은 행정의 기능을 박탈하면서 디지털의 잠재력을 활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동화기술에 단지 적합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즉, 자동화친화적 법률은 행정의 기능을 박탈하지 않으면서도 디지털의 잠재력을 이용할 수 있다. 입법자가 법률을 형성함에 있어서 명료한 구문, 진리값의 귀속에 접근할 수 있는 개념, 측정가능한 유형화를 목표로 하고, 또한 행정에 대해 허용되는 자동화의 한계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경우에는, 행정에 맡겨진 집행결정이 박탈되지 않으면서도 행정은 자기책임껏 자동화된 법률집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인공지능시대에 자동화에 적합한 입법의 문제는 불원간 직면할 주제이어서 여기서의 논의는 새로운 착안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우리의 현행 법률 구문이 과연 명료한 이해를 제공하는지 의문스러운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법제도는 그 나라의 수준을 대변한다. 자동화에 적합한 입법에 대한 모색 이전에 시급하게 해야 할 과제가 현행 법률의 구문을 바르게 정비하는 것이다. 디지털적인 법의 형성에서 기왕의 입법기술이 장애가 되지 않게 새로운 입법체제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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