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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이용을 위한 저작물의 복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소리바다 판결과 독일의 저작권법 개정을 중심으로

        허명국 法務部 商事法務課 2008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44

        P2P방식으로 사용자간에 파일을 공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주는 프로그램인 '소리바다'를 이용하여 MP3형식의 음악파일을 공유하는 행위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한 복제행위는 저작권법 제30조에 규정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행위로서 허용된다는 항변에 대하여는 통상 대가를 주고 구입해야 하는 MP3파일을 무상으로 얻는 것이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이고,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MP3파일 복제행위는 개인,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의 이용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에 대하여 찬성하는 견해와 반대하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복제행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영리의 목적을 저작물의 이용행위를 통하여 직접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일반적인 학설의 태도와 조화될 수 없고,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MP3파일 복제행위는 개인,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의 이용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판단은 불특정 다수의 소리바다 서비스 이용자들은 저작물인 MP3파일을 집단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 단지 개별 이용자들의 MP3파일 복제행위가 동시에 발생하였을 뿐인데, 마치 소리바다 서비스 이용자들이 MP3파일을 집단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독일에서도 P2P방식을 이용한 파일공유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물의 복제행위에 대하여 다수의 학설은 독일 저작권법 제53에 규정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론은 일반 공중의 저작물 이용권을 지나치게 보호하고 저작권자의 배타적 지배권을 희생시키는 것으로서 법정책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독일에서는 2007년 7월 5일 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저작권법 제53조 제1항에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대한 제한사유를 추가하여 '명백하게 위법하게 공중에게 접근가능하도록 제공된 원본'으로부터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러한 개정을 통하여 P2P서비스를 이용한 음악파일의 공유는 더 이상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정당화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독일의 저작권법의 개정은 독일의 저작권법과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고, 독일에서와 마찬가지로 P2P서비스를 이용한 음악파일의 공유가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도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An der koreanischen Qnline-Musiktauschbörse, 'Soribada', können mehrere Tausende Nutzer gleichzeitig Musikdateien uploaden und herunterladen. Das Herunterladen von den Nutzern hielten einige Gerichte in Korea für unzulässig. Nach ihnen sei das Download von Musikdateien die Vervielfältigung des geschüzten Werks und deshalb verletze das Vervielfältigungsrecht der Plattenfirmen. § 30 des Koreanischen Urheberrechtsgesetzs sieht jedoch vor, dass man das veröffentlichte Werk vervielfältigen darf, sofern das Werk nicht zum Erwerbszweck benutzt wird, soweit das Werk zum privaten Gebrauch oder nur in der Familie oder im sonstigen ähnlich begrenzten Personenkreis benutzt wird. Nach den Gerichten erfülle das Herunterladen von Mukisdateien aus Soribada die Voraussetzungen des § 30 des Koreanischen Urheberrechtsgesetzs, weil es den Erwerbszwecken diene und weil die Nutzer von Soribada weder eine Familie noch einen sonstigen ähnlich begrenzten Personenkreis bilden würden. Auch in Deutschland boomen die Musiktauschbörsen. Die Nutzung von Musiktauschbörsen wird aber in rechtlicher Hinsicht bislang weder von der Rechtsprechung noch von der Literature einheitlich bewertet. Die h.M. sieht das Herunterladen aus dem Musiktauschbörse nach §5311 UrhG als zulässig an. Aber, der Gesetzgeber hat durch die Änderung von 5. 7. 2007. die Einschränkung der Vervielfältigungen zum privaten und sonstigen eigenen Gebrauch so erweitert, dass nunmehr zur Vervielfältigung eine offensichtlich rechtswidrig öffentlich zugänglich gemachte Vorlage nicht verwendet werden darf. Das koreanische Urheberrechtsgesetz ist m.E. in der systematischen Hinsicht sehr ähnlich dem deutschen. Zudem die Problematik in beiden Ländern, die sich im Zusammenhang mit der Musiktauschbörse ergibt, völlig identisch. Also die Problemlösung durch die Gesetzesänderung in Deutschland kann m. E. für uns ein Vorbild sein.

      • KCI등재

        컴퓨터의 유지·보수 시 컴퓨터프로그램의 일시적 복제에 관한 연구

        강기봉(Kang, Gi-bong)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19 No.4

        컴퓨터를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 컴퓨터의 소유자는 해당 컴퓨터에서 제3자가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정당하게 취득한) 컴퓨터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런데 RAM에의 일시적 복제도 저작권법상 복제로 인정됨에 따라, 이것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것은 컴퓨터프로그램을 정당하게 취득하여 이용하는 자에 대해 제3자에 의한 유지․보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의 이용을 상당히 제한한다. 이에 따라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2항은 “컴퓨터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그 컴퓨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정당하게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을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제3자에 의한 컴퓨터의 유지․보수가 가능하게 했다. 즉, 이 규정은 컴퓨터의 유지・보수를 위한 컴퓨터의 이용 과정에서의 프로그램의 일시적 복제에 대해 저작재산권을 제한한다. 이와 관련한 미국, 일본, EU 등에서도 컴퓨터를 유지․보수하는 경우에 저작재산권을 재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제35조의2는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저작물의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에 대해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미국, EU, 일본 등의 저작권법에도 이와 유사한 규정들이 존재하는데, 이 규정들은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우리 저작권법상에 입법되었다. 그런데 최근 저작권법 개정 논의가 있었고 향후의 저작권 개정과 관련한 논의를 전제로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2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은 미국, 일본, EU 등의 해외입법례를 살펴보고, 우리 저작권법 제35조의2와 제101조의3 제2항의 입법배경 및 내용을 살펴본 후에 해당 규정들의 법률 해석에 따른 문제 검토와 해외 입법례와의 비교 검토를 시행하여, 제101조의3 제2항의 적정성, 개정 필요성, 해석론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To facilitate the use of the computer, the owner of the computer may cause the third party to run a computer program, which the owner of the computer has legitimately acquired, on the computer for maintenance or repair purposes. However, since temporary reproduction into the RAM is also recognized as a reproduction under the copyright law, it also becomes a copyright infringement. However, the temporary reproduction as a right under the Copyright Act restricts the use of the program substantially by blocking the maintenance and repair by a third party to those who legitimately acquire. Accordingly, the article 101-3 (2) of the Copyright Act stipulates that “Programs (limited to cases in which they are legitimately acquired) may be temporarily reproduced during the course of using a computer for the maintenance and repair of such computer.”, and makes it possible for a third party to the maintenance and repair of the computer. In other words, this provision restricts the author"s property right to temporary reproduction of the computer program during the course of using a computer for the maintenance and repair of such computer. And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EU also have the same or similar provision in copyright law. However, there has been a discussion on the revision of the Copyright Act in recent years, and it is necessary to review article 101-3 (2) of the Copyright Act on the premise of future copyright revision discussions.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provisions under the Copyright Act of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EU, and reviews the appropriateness and necessity of revision of article 101-3 (2) of the Copyright Act.

      • KCI등재후보

        생명윤리법의 세계화에 관한 연구배아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법적 규제를 중심으로

        김학태 ( Kim Hak-tai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외법논집 Vol.27 No.-

        지난 20세기를 돌아보면서 인류가 이룩한 수많은 과학적 성과 중에서도 소위 생명공학의 발전은, 아직까지도 극복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불치병과 난치병의 치료 및 불임을 극복할 수 있다는 기적과 같은 희망을 인류에게 안겨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기억될 만한 사건들이었다. 이미 1970년대부터 시작된 이와 같은 연구는 1990년대에 복제인간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으며, 이제는 인간배아줄기세포 및 성체줄기세포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달해있다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 전 세계적인 관심과 열의가 보태져서 이에 대한 연구의 지원 및 활성화가 점점 더 배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에서도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의 임상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머지않아 치료제의 개발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제 개발의 연구는, 인류 전체의 희망인 불치병 치료라는 과제를 극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받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간배아의 무분별한 사용에 따른 많은 문제점을 함께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연구의 허용범위와 한계를 둘러싸고 윤리적 논란뿐 만 아니라 법적인 논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서도 법적인 규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인간배아의 연구와 실험에 대한 윤리적, 법적인 평가는 어떤 일정한 기준에 따른 통일적인 모습을 띄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제반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각국의 사회현실, 문화적 모습, 종교적 영향, 경제적 여건, 그 밖에 기타 조건 등에 의해서 다르게 평가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생명과학의 발달은 인간의 생명을 연장해주고 불치병이나 희귀병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을 뿐 아니라, 불임을 극복하게 해주는 등의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배아의 연구와 관련하여 배아복제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함께 가져다 주었으며, 그 밖에 복제된 배아의 오용이나 남용으로 인한 문제, 잡종인간이 생성될 위험성 등 많은 윤리적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생명과학 연구에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지만, 법적인 제도상의 어려움으로 만족할 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인간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지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을 사물화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철학자 칸트의 절대적 정언명령의 의미는 이러한 상황에 규범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가를 가르쳐주지만, 생명과학의 발전이 바로 엄청난 경제적 부가가치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의 생명윤리법의 모습도 이러한 딜레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한국의 생명윤리법도 같은 맥락에서 평가될 수 있다. 세계 각국의 생명윤리법을 살펴보면, 인간복제는 어느 나라에서도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연구 목적을 위한 배아 복제도 대체적으로 금지하여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으며,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있어서도 인간의 존엄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의 생명윤리법은 착상 전 배아에 대한 법적 지위를 인간에 준해서 인정하고 있지만, 아직 완전한 인간으로 여기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복제 등의 연구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 빨리 인간 배아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줄기세포 연구에 대해서 공정하고도 엄격한 통제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세계적인 콘센서스를 얻어내는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UN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서 각국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여 생명윤리에 관한 규범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각국은 이러한 국제적인 규범에 따라 개별 국가의 국내법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 KCI등재

        인간배아복제의 정당성에 관한 법적 쟁점

        김민우(Kim, Min Woo)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硏究 Vol.41 No.-

        최근 국내와 외국의 연구진에 의해 복제 배아줄기세포를 만드는 데 성공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기술은 2004년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과학저널 사이언스를 통해 발표하면서 세계 최초로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조작으로 드러났고 국내에서는 성공한 사례가 없었다. 이 연구는 성인의 피부세포를 이용해 체세포 복제 인간배아줄기 세포를 만드는 데 성공함으로써 난치병 환자의 피부세포(체세포)에서 줄기세포를 만들어 맞춤형 치료제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줘 주목을 받았다. 이처럼 생명공학기술은 인간이 예상하지 못할 만큼 놀라운 발전을 가져왔으며 사회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외국의 생명윤리법에 관한 입법동향을 주시하면서, 우리 나름의 사회적 합의를 통한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왔다. 우리나라는 생명윤리법을 제정하여 시행한지 10여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인간복제와 이종간의 착상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줄기세포를 취득하는 한 방법으로써 배아를 이용한 연구에 대하여는 허용을 하고 있으나 배아의 생성에 대하여는 견해가 갈리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인간배아복제의 연구를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 전면적으로 금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법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의 체계 내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법적 규제는 헌법상 보장된 연구(학문)의 자유의 제한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에 의하여 국가에게 부과된 생명보호의무의 이행위반이다. 이처럼 인간배아복제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인간배아복제에 대한 논쟁은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평행선을 달려온 것이 사실이다. 이 논문은 헌법과 생명윤리법에서 명시된 인간배아의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인간배아복제의 허용여부를 둘러싼 쟁점을 분석한 다음, 이에 따른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생명윤리를 확립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Recently, a domestic research team successfully created cloned embryo stem cells. The success of the cloning technology was first known to the world as Woo-suk Hwang, ex-professor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published it in the science journal Science in 2004. But, it was found to be faked. There had not been a single successful case of human embryo cloning in Korea until that. This research drew a lot of attention because it successfully created somatic cloned human embryo stem cells with the use of an adults skin cells, which means that it is likely to create stem cells from the skin cells (somatic cells) of a patient with incurable disease and thereby use them as a customized treatment. As such, bio-engineering technology achieved remarkable and unexpected development and brought about a big social ripple effect. Up to now, Korea has paid attention on the trend of legislation of bioethics laws in foreign countries, and tried to find a plan to secure bioethics and safety through the social consensus. It has been 10 years since the establishment and enforcement of Bioethics Act in Korea. But human cloning and xeno-implantation are still prohibited. Although the research using embryos as a way of acquiring stem cells is allowed, there are different views about creation of an embryo. In the circumstance, to legally argue whether the research on human embryo cloning is allowed or completely prohibited, it is necessary to look into it in the system of current laws. The legal regulations restrict the freedom of research guaranteed under the Constitution, and violate the protection obligation imposed on the state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Right understanding and social consensus of human embryo cloning are of significance. However, the differences in arguments about human embryo cloning are reconfirmed and still remain unsolved. Based on the legal status of human embryo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and Bioethics Act, this thesis tries first to analyze the issues as to whether human embryo cloning is allowed and then to propose a reasonable alternative to establish bioethics and a desirable direction to draw the social consensus.

      • KCI등재

        성폭력처벌법상 무단 반포등 죄(제14조 제2항)의 적용요건과 입법적 제언

        신이철 대검찰청 2023 형사법의 신동향 Vol.- No.81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유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짐으로써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하자,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와 아울러 촬영물(복제물) 유포행위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특히 유포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제14조 제2항 전단은 그 촬영의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촬영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제14조 제1항의 촬영의 대상은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 또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의미하므로 제14조 제1항에 따른 무단(불법) 촬영물・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을 유포하면 처벌받게 된다. 여기서 ‘사람의신체’라고 함은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하므로 ‘사람의 신체 이미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며(판례), 또한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어야 한다. 여기서 유포의 객체에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까지도 포함됨으로써 대법원 판례처럼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것만으로 한정 해석을하더라도 재촬영한 촬영물까지 처벌이 가능하여 처벌공백을 막을 수는 있다. 그리고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후단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촬영물이더라도(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 사후에 그 촬영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촬영물에는 파일도 포함하고, 복제물에는 재촬영물은 물론 캡쳐를 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야 한다. 그러나 거울에 비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것처럼 처음부터 ‘사람의 신체 이미지를 촬영한 촬영물’를 복제한 경우에는 현행 성폭력처벌법 하에서 반포 등의 죄의 객체인 그 ‘복제물’로 보아 처벌할 수는없을 것이다. 그리고 유포행위의 유형으로는 행위 시를 기준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그 촬영물은 누가 촬영한 것인지를 묻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알리려는 목적으로 공소외인에게 나체사진 등을 전송한 것은 -‘반포’에는 해당하지않고- ‘제공’에는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촬영물을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본인‘에게전송하더라도 ‘제공’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제13조)로는 규율될수 있다. 입법론적으로 볼 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과 ‘사람신체의 이미지’를 촬영한 것이나 재촬영한 것이든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전제가 되는 제14조 제1항의 ‘사람의 신체’를 “사람의 신체(신체의이미지 또는 사진・영상으로 촬영된 사람의 신체를 포함한다)”로 개정을 검토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되면 거울에 비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것처럼 처음부터‘사람의 신체 이미지를 촬영한 촬영물’을 복제한 경우에도 제14조 제2항 후단의 적용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 KCI등재

        저작권법상 ‘침해로 보는 행위’와 ‘양벌규정’(兩罰規定)을 둘러싼 쟁점 -컴퓨터프로그램 무단복제 적발 사안에서 회사법인의 형사책임 불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의 평석을 겸하여-

        차상육 한국경영법률학회 2020 經營法律 Vol.30 No.4

        The ruling is a case in which the company's corporate body has been denied criminal responsibility in the case of unauthorized copying of computer programs(Supreme Court Decision 2019Do10086 Decided Dec.24, 2019). Looking at the significance of the grand decision, the first grand decision is meaningful in that it clarified the specific and unspecified criteria for judgment of the charges in the issue of whether or not the regulations on punishment (Article 141 of the Copyright Act of Korea). Second, the grand prize decision is meaningful in that it made clear the acts and actors of each component in preparation for the provisions of Article 136 paragraph 2 subparagraph 4 and 124 paragraph 1 subparagraph 3 of the Copyright Act and the provisions of Article 136 paragraph 1 of the Copyright Act of Korea. Meanwhile, there is a question of whether the provisions of Article 140 of the Korean Copyright Act are intended to strengthen the prevention of criminal acts against crimes under the Copyright Act and to fully achieve the purpose of legal regulation, or, furthermore, to provide effective criminal relief in light of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In short,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punishment regulations and to establish practical criminal relief measures for corporations under the Korean Copyright Act, it is reasonable to set up additional punishment for corporations, including users, by separating punishment from punishment for individuals who are actors and corporations. In addition, it is desirable to raise the legal penalty for a cor- poration's fine against an individual, just like other patent or trademark laws. Furthermore, it is believed that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a new principle of specifying the facts charged of the criminal procedure under copyright act and to establish a special clause to extend the statute of limitations. 대상판결은 컴퓨터프로그램 무단복제 적발 사안에서 회사법인의 형사책임 불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이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10086 판결). 대상판결의 의의를 보면, 첫째 대상판결은 양벌규정(제141조)의 적용여부 등이 문제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특정과 불특정의 판단기준을 명백히 한 점에 의의가 있다. 직원들의 악의의 업무상 프로그램 이용행위(침해간주행위)에 대하여 법인인 피고인들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저작권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는 ‘성명불상의 직원들’,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취득한’이라는 기재만으로는 각 조문상 행위자 및 실행행위 관련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된다. 둘째, 대상판결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의 벌칙규정과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의 벌칙규정을 대비할 때 각 구성요건해당행위 및 행위자를 분명히 한 점에 의의가 있다. 대상판결에 따르면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져 유통되는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하는 것만을 구성요건해당행위로 보고 있다. 이와 달리 컴퓨터 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복제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컴퓨터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복제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위반죄만이 성립할 수 있다. 한편, 우리 저작권법 제140조의 양벌규정은 저작권법상 범죄에 대해서 범죄행위의 방지를 강화하고 법적 규제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 나아가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실효성이 있는 형사적 구제방안인지 여부에 의문이 없지 않다. 양벌규정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에 비추어본 일본저작권법의 태도 및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법의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우리 저작권법에서 양벌규정에 사용자인 법인 등과 행위자인 개인에 대한 처벌이 구별되지 않은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요컨대, 우리 저작권법상 양벌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형사적 구제방안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인 개인에 대한 처벌과 사용자인 법인 등에 대한 처벌을 구분하여 사용자 등 법인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법인은 범죄행태가 기업적 · 조직적 · 대규모인 점을 고려하면 개인에 대비해 사회적 영향력이 커다할 것이므로, 그러한 사회적 책임에 합당한 법정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과 대비해 법인의 벌금형에 대해 다른 특허법이나 상표법 등 산업재산권법과 마찬가지로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나아가 고소불가분 원칙을 신설하고, 공소시효 기간 연장의 특례조항 신설의 필요성도 있다고 사료된다.

      • KCI등재

        실질적 유사성과 공정이용법리의 공통기원(共通起源), 그리고 ‘규범적 복제’의 정의

        박준우 한국저작권위원회 2016 계간 저작권 Vol.29 No.2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earch for the source of the problem that second level creation, which did not diminish the market value of the plaintiff’s copyrighted work, has severely been hindered by copyright, and to propose a legislative solution to the problem. This article made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substantial similarity’ means that copyright is infringed even when the defendant did not publish the whole part of the plaintiff’s work, verbatim. ‘literal-fragmented or comprehensive-non-literal similarity,’ ‘substantial similarity,’ or ‘feeling substantial attributes’ is no more than repetition of ‘similarity.’ Second, three factors of fair use doctrine in Folsom was actually 3 factors to consider in determining ‘substantial similarity,’ which had long been considered by 18th and 19th century courts before Folsom. However, since the meaning of ‘copy’ had changed from ‘normative one’ to ‘physical one,’ the meaning of ‘substantial’ had also changed from ‘diminishing the market value of plaintiff’s copyrighted work’ to ‘feeling substantial attributes of plaintiff’s work.’ Consequently, those three factors in determining ‘substantial similarity’ had become the factors of fair use defense, which had also transferred the burden of proof from plaintiff to defendant. Third, those three factors are related with each other, that is, one is prerequisite factor to the other. For example, ‘the value of plaintiff’s work, which is diminished by defendant’s use,’ cannot be considered until the effect of the defendant’s use to the plaintiff’s market value is determined. And where plaintiff and defendant are not in the same market, ‘the effect to the plaintiff’s market’ cannot be considered until it is determined whether plaintiff could be allowed to realize profit from defendant’s market. Fourth, most scholars, judges and members of the society have already agreed that ‘unjust copy,’ not mere ‘physical copy,’ is the infringement of copyright. To make the agreement happen in copyright dispute, this article proposed that ‘to satisfy the public needs’ should be added to the definition of ‘copy’ or ‘reproduction,’ which would turn the definition of ‘copy’ from physical one to normative one. 이 논문의 목적은 원고저작물의 시장가치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피고의 2차적 창작이 원고의 저작재산권, 특히 복제권의 행사로 인하여 방해받거나 반대로 시장가치를 훼손함에도 복제권 침해가 아니라는 주장의 원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작재산권 침해요건인 ‘실질적 유사성’이란 ‘피고가 원고저작물을 전부 그대로 베끼지 아니하였어도, 그 시장가치를 훼손할 정도로 베꼈으면 저작재산권의 침해’라는 의미이다. ‘부분적·문자적-포괄적·비문자적 유사성’, ‘실질적 유사성’, ‘본질적 특성의 감득’ 등은 모두 ‘유사성’과 같은 의미의 동어반복에 불과하며, ‘유사성’의 판단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는 별도의 고려사항은 아니다. 둘째, 공정이용법리의 기원으로 알려진 ‘Folsom 사건’의 Story 판사가 제시한 세 가지 고려사항은 당시까지 법원이 제시하였던 복제권 침해판단단계에서의 ‘유사성’ 판단을 위한 고려사항들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후 복제권의 침해요건인 ‘유사성’ 판단에 요구되던 ‘실질적’의 의미가 ‘원고저작물의 시장가치를 훼손할 정도’라는 ‘규범적’ 의미로부터 ‘피고작품에서 원고저작물의 특성을 느낄 수 있는 정도’라는 ‘물리적’ 의미로 변질되었다. 이는 ‘복제권 침해’의 의미가 ‘피고작품이 원고저작물의 시장가치를 훼손하는 규범적 복제’에서 ‘피고작품에서 원고저작물의 특성을 느낄 수 있는 물리적 복제’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피고이용의 목적과 성격’, ‘원고작품 중 이용된 부분의 양과 가치’, ‘피고작품이 원고저작물을 대체하였는지의 여부’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고려사항에서 피고가 입증하여야 할 ‘공정이용’ 판단의 고려사항으로 변질되었다. 셋째,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위한 세 가지 고려사항은 하나가 다른 하나의 전제로서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원고작품 중 이용된 부분의 양과 가치’의 정도를 결정하려면 ‘피고작품의 원고저작물에 대한 수요대체성’을 판단하여야 하므로 후자는 전자의 결정을 위한 전제이다. 또한 원고저작물과 피고작품이 동종상품이 아니면 피고시장에서 원고가 자신의 저작재산권을 이용하여 이윤추구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의 결정이 우선하여야 하므로, ‘피고이용의 목적과 성격’에 대한 판단은 ‘수요대체성’ 판단의 전제가 된다. ‘유사한 부분이 실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결국 ‘피고가 원고저작물을 어떻게 이용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며, ‘이용의 목적과 성질’은 ‘실질적 유사성’과 ‘공정이용’ 판단 시의 ‘고려사항’이 아닌 ‘판단대상’이다. 넷째, 저작권법 연구자, 법원, 그리고 사회구성원 사이에는 이미 ‘물리적 복제가 아닌 규범적 복제만이 복제권의 침해’라는 ‘당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 논문은 ‘실질적 유사성’, ‘공정이용법리’, 그리고 ‘물리적·규범적 복제’의 관계를 연혁으로부터 분석함으로써 위 ‘당위’의 역사적 고리를 입증하였다. 그리고 형사처벌의 위협, 영업방해, 합의금장사, 포털사이트에서의 전송 중단 등의 소모적인 과정 없이 위 ‘당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의 복제의 정의에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라는 요건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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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있어서 저작권 쟁점에 관한 법적 연구

        차상육 한국저작권위원회 2016 계간 저작권 Vol.29 No.4

        According to development of digital network, the cloud computing service is becoming the focus of public attention. Internet Users need to examine the probable legal risks prior to diverting to cloud computing system every day. One of expected legal risks is a risk of violating right to reproduce concerning the copyright law. In other words, a legal area in which is becoming major point of issues with development of cloud computing services is copyright. By the way, many issues seem to be remain unresolved with regard to the potential copyright disputes with this cloud computing services. In conclusion, this Article offers that European private copying levy system need to be introduced in our copyright system as soon as possible. It is a point that we need to modify that such levy system to meet our standards and taste. Our copyright law should balance the interests of, inter alia, creators and consumers. As a result, a more widely conceived exception that would cover private activities that take place in digital networks should be allowed. And our consumers should have the right to make private copies of legally acquired content. On the other hand, we need to consider that the private copying levy should apply to all digital material and media used for private recording and storage capacity where private copying acts cause harm to creators. And We must do everything to simplify procedures to introduce the concept of “fair compensation”. Lastly, private copying exception arrangements should apply to certain online services, including certain cloud computing services. 저작물의 사적이용과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30조의 해석과 운용에 있어서 우리는 유럽식의 사적복제보상금제도(levy system)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클라우드컴퓨팅기술(cloud computing technology)이 사적복제제도(the private copying system)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러한 저작물의 사적복제행위가 사적복제보상금체제(the private copying compensation mechanisms)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적복제의 허용 여부와 관련한 쟁점에 대해서 우리 저작권법 제30조 단서에 규정된 ‘공중용설치자동복사기기’의 해석론만으로는 정합성있는 결론을 도출해 내기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 규정은 입법 당시 아날로그 기기 및 매체를 염두에 두고 설계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디지털 기기 및 매체를 1965년(독일)부터 운영하여 오면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유럽의 사적복제보상금제도의 도입방안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할 시점에 와 있다. 현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나 모바일환경 등에서 여전히 복제나 다운로드, 업로드 등의 형태로 사적복제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러한 사적복제행위의 올바른 권리처리를 위해 유럽식 사적복제보상금제도는 앞으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즉, 창작자와 소비자의 이익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디지털 콘텐츠를 둘러싸고 권리자와 이용자의 법익균형을 이루는 입법형식 및 그에 기한 해석론의 구축이 중요하다. 요컨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과정에서 디지털 콘텐츠의 사적복제와 정당한 보상 등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법률관계의 적정한 해결책으로서, 유럽식 사적복제보상금제도(the private copying levy)를 도입할 것을 제언한다. 다만 유럽식 사적복제보상금제도도 고려하여야 할 여러 요소가 비교법적 검토 결과에서 확인되므로,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한 뒤 입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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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 고찰 -일시적 복제와 공정이용 규정을 중심으로-

        민경재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법학논총 Vol.32 No.3

        Both the amendment of Copyright Law for implementing pledges agreed in the Korea -U.S FTA(Free Trade agreement) and Korea-EU FTA made important changes such as coding of OSP(Online Service Provider)’s responsibility,temporary reproduction, and introduction of fair use doctrine in the Korean Copyright Law. Especially, the new amendment Copyright Law has a distinctive provision which is introduction of fair use doctrine focusing on general User’s rights, and it makes a big difference between new amendment and existing ones. Because existing amendments of Copyright law is generally for owner or neighboring rights holders. So this article gives attention to and reviews both coding of temporary reproduction and fair use provision among many changes in the new amendment Copyright Law and proposes some suggestions for revising the amendment again. Basically, in my opinion, the definition of Reproduction including temporary reproduction and introduction of fair use doctrine are proper, however, I think that there are some problems in detail. First, new amendment intends to apply for mainly temporary storage and copy in using computer, but this intended range is too narrow to reflect the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therefore I suggest that the exception provision of temporary reproduction should be applicable on a wide scale using the term “the device for dealing information” instead of “computer”. Second, in relation to fair use provision, which is made by jointing three step tests in TRIPs and fair use provision in U.S. and the logical structure of coding of fair use doctrine is convinced on the whole in spite of some little matters. By the way, I’m afraid that we don’t prepare thoroughly how the fair use doctrine apply for hard case and conclude whether or not the character of fair use is an affirmative defense or user’s rights. Therefore if fair use doctrine is applied correctly, our court should clear and accurate the character of fair use provision as soon as possible. In conclusion, my opinion is that fair use provision should be interpreted user’s rights and be used for expanding of user’s rights and that will be a good way for seeking balance between copyright holders and user.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2012.12.2. 공포)은 불과 5개월 전 입법된 한·EU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2012.6.30. 공포)과 함께 기존 저작권법의 내용에 일대 변화를 가져온 중요한 법률개정 작업이다. 특히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은 지금까지의 저작권법 개정방향이 주로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권리강화 측면에서 이루어졌다면, 이용자 측면의 권리강화를 대변할 수 있는 중요한 입법이 이루어졌다는 특징이 있다. 그것이 바로 ‘공정이용 규정’의 입법이다. 이는 기존의 우리 저작권법이 대륙법계식의 열거식 권리제한 규정을 두고 있던 상황에서 우리 법률에 친하지 않은 Anglo-American 법계의 포괄적 일반규정인 ‘공정이용 규정’을 도입한 것으로써 도입 전에도 많은 논쟁이 있었던 것이다. 아울러 또 하나의 주요한 내용으로는 일시적 저장을 복제의 범위에 명시하고 이에 대한 예외규정을 도입한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개정 저작권법에서 중요 내용으로 판단한 “일시적 저장”과 “공정이용 규정”을 중심으로 개정 저작권법을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해보았다. 먼저 일시적 저장과 관련하여 이법 개정법은 일시적 저장에 대한 면책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복제권의 범주에 포섭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일시적 저장이 복제에 포섭되는지’와 관련한 여러 논쟁들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었다. 다만, 일시적 저장에 대한 포괄적 예외규정이었던 제35조의2 규정에 있어서, 이 조문이 상정하고 있는 일시적 저장의 태양이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됨으로써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너무나 협소해지고 말았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일시적 저장에 대한 포괄적 예외규정이라면 위 문구를 삭제하거나 좀 더 포괄적인 단어를 선택했어야만 한다고 본다. 그래서 필자는 본고에서 컴퓨터를 포함하는 정보처리장치와 네트워크를 포섭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이라는 용어를 ‘컴퓨터’라는 용어의 대체어로 제안하였다. 아울러 제35조의2 규정 후단의 단서 규정은 우리 저작권법의 권리부여와 제한이라는 구조상 이미 제35조의2 전단부분과 제35조의3(공정이용 규정)에 의해서 불필요함을 논증하였다. 포괄적 일반규정과 관련하여 개정 저작권법은 TRIPs 3단계 테스트 형태가 가미된 미국식 공정이용 규정을 도입하였다. 이는 기존 저작권제한 개별규정을 그대로 두고 일반규정을 추가한 것으로서, 기존의 중요한 열거방식의 권리제한 규정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예외적인 경우를 위해서만 일반규정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상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고, 이와 동시에 Anglo-American 법계의 공정이용 법리의 치명적 단점이었던 법적 안정성의 결여를 어느 정도 보완한 훌륭한 해법이었다고 평가한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 규정에 어떤 성격을 부여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안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더욱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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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복제에 관한 국내외의 입법의 규제동향

        윤명석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의생명과학과 법 Vol.3 No.-

        인간복제에 관하여는 과연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 것인지 문제가 된다. 즉 인간개체복제를 목적으로 하는 생식적 복제를 허용할 것인가, 보건의학상의 목적으로 치료적 복제까지만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 전면적으로 허용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의 허용여부가 문제이다. 현재 국제사회의 동향에 의하면 인간개체복제를 허용하는 입법례나 존재 하지 않으나 보건의학상 치료적 복제에 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듯하다. 인간복제와 관련된 행위 규제의 측면을 위주로 하여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관련법인 생명윤리법이 제정될 당시와는 많은 상황이 변했음을 알 수 있다. 2010. 4. 입법 예고된 생명윤리법은 제정당시와 많은 상황을 변화를 인지하고 개정안을 마련했다. 동개정안은 주로 연구윤리에 관한 개정으로 행위규제적 측면에 있어 현행법과 그 내용에서 크게 차이가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인식이 전환이 필요하다. 인간복제와 관련된 생명공학의 기술이 발전되어 그 완전성이 확보된다면 인간복제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아울러 복제기술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인공수정의 문제도 민법의 해석적용에 맡기고 있는데 그 해석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Human Cloning that is a more progressive technique than Artificial Fertilization enables the birth of child who is an identical twin of the original cell donor and moreover is applied to fighting diseases and eventually even creating genetically compatible organs artificially,. In relation to the constitutional principals that are the sanctity and worth of human life, the freedom of research and so on, this Human Cloning provokes many problems. The foremost legal issue of Human Cloning is whether it is permitted or not, that is to say, whether Reproduction Cloning is permitted or not or whether only Therapeutic Cloning should be permitted or whether Human Cloning is permitted in a wholesale way. I hoped that the legislative proposal in this dissertation will help the legislation on the artificial insemination, Human Cloning for the solution of the difficult social, ethical, legal problems, and that the security of the children's legal status and the peace of sterile couples's family should be re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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