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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발전전략에 관한 소고

        이해완 한국저작권위원회 2009 계간 저작권 Vol.22 No.3

        디지털 혁명으로 인하여 과거의 저작권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반면, 새롭고 건강한 선순환의 저작권질서는 아직 창출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기존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통합조직으로 새롭게 출범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무엇보다 새로운 저작권질서와 문화를 형성하여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를 이루어 내어야 할 사명을 짊어지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 필자는 SWOT 분석의 틀을 이용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위와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10대 전략과제를 도출하고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밝힘으로써 위원회의 발전 전략 수립 및 집행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필자가 제시하는 위원회의 10대 전략 과제의 내용은, ①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효과적 대응체계 수립, ② 편리하고 원활한 저작물 유통 시스템 구축, ③ 국가 씽크탱크로서의 저작권정책 지원역량 강화, ④ 사회협약체 구축 및 운영 지원, ⑤ 교육과 홍보를 통한 저작권 인식의 제고, ⑥ 해외 저작권 진흥 체계의 강화, ⑦ 저작권 심의 및 분쟁해결 역량의 강화, ⑧ 저작물 공정이용을 위한 환경 조성, ⑨ SW저작권 특화관리 및 성과 확산, ⑩ 경영혁신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회가 이러한 전략과제들을 잘 수행함으로써 세계적인 저작권전문기관으로 크게 발전할 것을 기대한다.

      • KCI등재

        링크에 의한 저작권 침해 확산 방지를 위한 입법방안

        이혜영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 계간 저작권 Vol.33 No.2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effective legislative measures in relation to the problem that the damages of copyright holders are being spread on a large scale as links are abused as online distribution channels of illegal copies. First, the existing legislation is reviewed to find out which legislation is most suitable for the Korean copyright law environment. The legislative resolution method, which has a provision that regards link acts or link site operation acts as copyright infringement, is a direct act regulation, and there is a high risk of diminishing freedom of expression due to the setting of unclear additional requirements. In addition, it is reasonable to define an infringement regulation as an exception, if necessary, for problems that cannot be solved by existing copyright laws. Therefore, it will be said that it is desirable to acknowledge the responsibility for indirect infringement in accordance with the 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copyright law by changing the precedent of the Supreme Court, rather than by establishing a separate regulation. The revision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102 of the Copyright Act( Limitation of Liability for Online Service Providers) is meant to supplement the existing copyright law provisions as a measure to prevent the spread of damage online. However, since this proposal is intended to induce an online service provider, a link site operator, to voluntarily block illegal copying, it has no coercion, so there are still limitations as a countermeasure against actual damage proliferation. Therefore, in this paper, I proposed a new countermeasure for the content that makes illegal copy links as illegal information under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so that they can be subject to deliberation and correction requests by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regardless of whether it is for profit or not. This proposal clarifies the grounds for administrative regulation in situations where the Supreme Court criminal case lawsuit even denies indirect liability for copyright infringement by link. In addition it complements the limitations in the current copyright law, resolves the blind spot of copyright protection, and provides opportunities for comment. An immediate and effective response to the proliferation of copyright damages will be possible while maintaining the right balance of copyright protection and expression. Ultimately, as an effective countermeasure against the spread of copyright infringement online, it would be most desirable to simultaneously promote revision of Article 102 of the Copyright Act and Article 44-7 of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본 논문의 목적은 링크가 온라인상 불법복제물의 유통경로로 악용되면서 저작권자 등 권리자의 피해가 대규모로 확산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하여 효과적인 입법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먼저 기존 논의된 입법안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저작권법 환경에 가장 적합한 입법안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링크행위 또는 링크사이트 운영행위를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는 입법해결방식은 직접적인 행위규제로, 불명확한 추가 요건의 설정 가능성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높다. 또한 침해간주 규정은 기존 저작권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하여 꼭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불법복제물 링크행위에 대한 저작권법상 책임문제는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기보다는 대법원 판례 변경을 통해 현행 저작권법의 논리적인 해석에 따라 간접침해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저작권법 제102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은 저작권 침해 책임 인정 여부의 직접적인 논의라기보다는 온라인상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의 하나로 현행 저작권법 규정을 보완하는 의미가 있다. 다만, 이 안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링크사이트 운영자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불법복제물 링크행위를 차단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어서, 강제성이 없고 오로지 사업자 자율에 맡기는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인 피해 확산 방지 대책으로서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불법복제물 링크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국내외 불문, 영리・비영리를 불문하고 모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요구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의 새로운 대응방안을 제언하였다. 이 안은 현재 대법원 형사 사건 판례가 링크행위에 대하여 저작권 간접 침해 책임마저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적 규제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현행 저작권법상 한계를 보완하여 저작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의견진술 기회 보장・단계적 시정요구 등의 절차를 통하여 저작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실익이 존재하므로, 헌법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염두에 두면서도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로 인한 대규모 피해 확산에 대하여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방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표현의 자유 측면을 고려한 사업자의 자율규제(이행)와 정보통신망의 건전한 환경조성 및 피해자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고려한 공적 기관의 규제는 인터넷상에서 서로 협력 및 보완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확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으로서, 기존에 논의된 저작권법 제102조 개정방안과 새로운 논의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개정방안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 KCI등재

        저작권보호원 설립에 따른 시정명령·권고 제도의 운영의 개선방향

        이대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6 계간 저작권 Vol.29 No.2

        2016년 3월 개정된 저작권법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저작권보호원 내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를 두어 저작권위원회가 수행해왔던 이용자의 신원정보 제공을 위한 명령의 심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의한 시정명령의 심의, 저작권보호원에 의한 시정권고의 심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저작권보호원과 심의위원회가 새로이 생긴다고 하여 시정명령 및 권고 제도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글은 2009년 시행 이후 시정명령·권고 제도의 결점을 지적하고 저작권 보호에 전념하게 될 저작권보호원이 이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 곧 첫째, 시정명령·권고 제도를 일원화·간소화하여 게시판 서비스 정지는 현재와 같이 명령에 의하도록 하지만, 침해경고, 불법복제물 삭제, 계정정지에 대해서는 시정권고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시정명령에 의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저작권자도 시정권고·명령의 절차가 시작되도록 하고, 침해경고를 받았던 이용자와 계정이 정지된 이용자의 신원정보를 저작권자가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가 시정권고·명령 제도의 실시에 관여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또한 계정정지 기간을 일률적으로 6개월로 하고, 게시판 서비스 정지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 KCI등재

        국내 교과서 저작권료의 추정과 정책적 시사점

        정상철,최봉현 한국저작권위원회 2018 계간 저작권 Vol.31 No.3

        The copyright policy seeks to achieve simultaneously the different two policy objectives of copyright protection to create new works and copyright use promotion of already created works. Theoretically, these two goals harmonize at the trade-off point of maximizing long-term social welfare. This paper points out the problems of textbook copyright royalty system by estimating the size of the textbook copyright fee in Korea and comparing it with the case of applying the royalty rate of Japan. Textbook copyright transactions that are left in an inefficient market are likely to hamper the growth of the textbook derivatives industry and limit student choice in this market. Therefore,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 the introduction of the textbook copyright management system as a major policy alternative. This will enhance the welfare of the final consumers and enhance the national economic efficiency by eliminating the inefficiency caused by the monopoly in the existing market and building sound ecosystem of the textbook derivative industry. 저작권 정책은 새로운 저작물의 창작을 촉진하기 위한 저작권 보호와 이미 창작된 저작물 이용의 활성화라는 상이한 정책목표의 동시 달성을 추구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이 두 가지 목표가 장기적인 사회총후생의 극대화를 이루는 절충점에서 조화를 이루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교과서 저작권 시장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만 있고, 이용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에 관한 정책적 접근은 결여되어 있다. 교과서 저작권 시장에서 안정적인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시장 참여자 간에 저작권 거래가 이루어짐에 따라 저작권자(교과서 출판사)와 교과서 저작권 이용자와의 법적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의 현행 저작권 사용료 시스템을 기준으로 교과서 저작권 사용료 시장규모를 추정하고, 일본의 사용료 요율을 적용하였을 경우와 비교분석함으로써 이 제도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비효율적인 시장에 맡겨진 교과서 저작권 거래방식은 교과서 파생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이 시장에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연구 결과는 주요 정책대안으로서 교과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도입을 제시한다. 이는 기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독점에 의한 비효율성을 제거하여 건전한 교과서 파생산업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최종소비자인 학생의 후생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의식 조사 연구

        김기태 한국저작권위원회 2014 계간 저작권 Vol.27 No.4

        연구자는 전국 8개 대학의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저작권 인식에 관한 12개 문항(인구학적 특성 문항 4개 별도)에 걸쳐 5점 척도를 부여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모두 1,479명이 제출한 응답지가 회수되었으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기초의식은 어떠한가?”, “대학생들의저작권 보호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연구문제를 해결하고자노력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대체로 저작권 보호 자체에는 동의하고있으나, 자신의 저작권 침해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 보호 정도가 지나치다는반응을 보임으로써 다소 모순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대부분의 대학에서 저작권에 관한 기본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전공 및 교양 과정에서의 저작권 관련 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2013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저작권 교양과목 개설 지원’ 프로그램을 전국의 모든 대학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 KCI등재후보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복제·전송의 중단 및 재개 요청 절차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우지숙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계간 저작권 Vol.23 No.1

        최근 손담비 노래를 따라 부른 아이의 동영상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요청으로 네이버에서 블라인드 처리한 일과 KBS 뉴스 클립을 보여주면서 정치적 비판을 시도한 게시글을 KBS의 요청으로 다음커뮤니케이션에서 블라인드 처리한 일 등,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판단 이전에 권리자가 요청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가 이에 대해 신속히 삭제 또는 차단하면 저작권 침해로 인한 책임에서 감면해 주는 저작권법 조항의 적용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본고는 OSP에 대한 게시물 차단삭제 요청 및 재개 절차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고찰하기 위해 미국의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의 조항과 관련 판례 및 우리 저작권법상 관련 조항과 사건들을 살펴보았다. 우리 저작권법과 시행령에 의하면 복제전송 중단 요청 시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언급할 필요 없이 권리자인지 여부만을 증명하면 되고, OSP는 이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여야 면책이 된다. 삭제차단 요청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므로 현행법상 저작권 침해가 아닌 저작물 이용에 대해서도 삭제요청을 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러한 절차는 우리 저작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의 제한 관련 조항들과 충돌하는 것이다. 또한 정당한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저작물 이용이 삭제·차단된 경우 이에 대한 재개를 요청하고자 할 때 권리자의 허락 없이는 요청이 불가능하게 절차가 만들어져 있다. 복제·전송의 중단 및 재개 요청 절차가 이렇게 권리 개념에 중점을 두고 이용 개념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저작물의 허락받지 않은 이용을 무조건 불법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우리 저작권법 및 저작권 법리의 근본 원칙과 상충한다. 그러므로 게시물 삭제차단과 관련한 조항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패로 쓰이기보다 저작권과 관련 없는 권리를 보호하거나, 비판이나 코멘트를 억누르거나, 경쟁적 시장환경에서 영향력을 갖거나, 기타 적법한 저작물 이용을 억누르기 위한 칼과 창으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 KCI등재

        오픈캡쳐 판결 비판* - 사용과 이용의 구별, 라이선스 위약에 따른 저작권침해책임 인정 논리를 중심으로 -

        박준석 한국저작권위원회 2017 계간 저작권 Vol.30 No.4

        컴퓨터프로그램의 실행에 따른 일시적 복제도 저작권법 제35조의2의 공정이용으로 보호된다고 판단한 오픈캡쳐 판결이 가진 나름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그 항소심이 특히 뚜렷하게 범한 2가지 논리적 오류를 집중적으로 비판하였다. 첫째, 저작물 활용행위를 저작재산권이 인정되는 영역에서의 ‘이용’과 그렇지 않은 영역에서의 ‘사용’으로 구별한 것은 부당하다. 한국 저작권법에 전혀 맞지 않는 일본에서의 논의를 추종한 것에 불과하고, 제46조 ‘저작물의 이용허락’ 조항은 저작재산권이 인정되지 않은 영역까지 망라한 이용허락계약에도 적용될 성질의 것이다. 둘째, 라이선스 위약에 따른 저작권침해책임의 인정기준에 대하여 앞서 언급한 ‘이용’에 관한 위약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택한 것도 옳지 않다. 위 인정기준에 관해 이 글에서 미국・일본・한국의 논의를 두루 살펴보았는데, 오픈캡쳐 항소심의 위 기준과 엇비슷한 ‘국내 유력설’의 입장은 위약 자체가 아니라 허락 없는 이용행위가 저작권침해책임 유무를 좌우하는 핵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저작재산권이 인정되는 ‘이용’ 관련 위약은 아닐지라도 더 이상 허락이 없다고 볼만한 중대한 위약이라면 저작권침해책임까지 인정함이 옳다. 이렇게, 사견으로는 약정 위반이 중요한 것인지를 가려서 중요한 위약이라면 저작권침해책임까지 인정하는 기준이 타당하다고 본다. 원래는 위약 발생 시 언제나 저작권침해책임을 긍정하였을 것이지만, 일정한 정책적 고려를 반영하여 저작권침해책임을 제한하게 된 것이므로 사견의 기준처럼 신축적이면서도 불명확한 면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도 오픈캡쳐 판결은, 위 제35조의2의 공정이용조항의 향후 해석론에 미국 저작권법 제117조 (a)항 입법취지가 일부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점, 소위 ‘합의금 장사’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적극적으로 저작권남용이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해주었다. 덧붙여,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분석내용을 이 글의 ‘결론’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자 하였다. Despite the meaningful significance of the Open Capture decisions which declared that temporary reproduction accompanied by execution of a computer program could also protected under the Article 35-2, one of the fair use clauses in the Korean Copyright Act (KCA), this article intensively criticized the appeal court decision in Open Capture case for the two particularly notable logic errors. First of all, it is unreasonable to distinguish between the “use” in the area where the exclusive right of copyright is granted and the “make use of” in the area where such a right is not permitted. It is merely a deadly follow-up to the discussion in Japan that does not at all match the KCA, and the section on “License to Use of Works” of Article 46 is also applicable to a license agreement covering areas where copyright is not granted. Secondly, it is incorrect to take a position that only a license violation for the “use” as described above can cause copyright infringement liability, for a criterion for imposing the copyright infringement liability based on license violations. After thorough review on the related discussion of the United States, Japan and Korea all together, it is founded in this article that a powerful opinion in Korea whose position is similar to that of the appeal court decision in Open Capture case overlooks the fact that it is not the violation itself but the unauthorized use which critically decides whether or not the copyright infringement liability would be finally imposed. Even though there is not a license violation for the “use” in the area where the exclusive right of copyright is granted, the copyright infringement liability should be imposed if there is a major license violation which is enough to support the de facto confirmation of no authorization use. By this way, in my opinion, it is most appropriate to choose a criterion under which the copyright infringement liability will be imposed for any major violation after discerning between major violation and minor violation. The above criterion favored by this article is unavoidably having not only some flexibility but also some vagueness because the reflection of two policy considerations atypically does restrict the scope of copyright infringement liability even though any license violation originally would always invoke copyright infringement liability. Besides those things, the Open Capture decision strongly implies that the legislative intent of Article 117 (a) of the US Copyright Act must be partially reflected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fair use provision of Article 35-2 and that it is necessary for the court to positively apply the copyright misuse doctrine in civil lawsuits related to the so-called “settlement money business”. In addition, this article tried to clearly summarize the above analysis contents in the “conclusion” part as far as possible.

      • KCI등재

        온라인 상 저작권 침해 시 형사상 처벌에 대한 검토-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중심으로-

        윤시온,김병주 한국저작권위원회 2013 계간 저작권 Vol.26 No.4

        저작권법은 온라인 콘텐츠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다운로드 받거나 업로드 하는 저작권 침해자에게 일정한 형사적 조치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규정이 저작자의 권리 보호가 아니라 법조인들의 합의금 장사의 근거규정으로 전락하게 되자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첫째, 헌법⋅형법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과 둘째,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의 실효성이 낮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미국, 프랑스, 일본, 독일의 저작권의 형사상 처벌과 범죄율과의 관계, 각 국가들의 온라인 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규정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한 후 결론으로써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대안으로 첫째, 정규교육과정에 편입하는 저작권 인식 교육, 둘째, 저작권 침해유형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저작권법 개정, 셋째, 한국형 ‘저작권 침해 경고 제도’ 운영, 넷째, 온라인 콘텐츠의 복제 보상금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 KCI등재

        독일 저작권집중관리법의 최근 동향

        안효질(Ahn, Hyojil)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 계간 저작권 Vol.33 No.1

        이 논문은 최근 제정된 독일의 「집중관리단체법」의 내용을 소개・분석함으로써, 독일 내 집중관리단체의 설립, 집중관리단체에 대한 업무감독, 투명성 확보, 저작권사용료의 결정절차, 사용료 등 이용자와 집중관리단체 간 분쟁해결절차, 당사자 간 합의 불성립 시 저작물이용을 위한 공탁권과 조건부지급 등 독일의 저작권집중관리제도 전반에 대해 연구한다. 다음,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 집중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해 도입이 시급한 제도에 대한 입법론적 제안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신탁관리단체의 설립허가를 필요로 하고, 설립 후 그 운영을 함에 있어 업무감독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설립허가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업무감독규정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감독관청과 집중관리단체 간 이와 관련된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용료징수규정 승인제도와 관련해서도 집중관리단체와 이용자 또는 소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각 단체간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고, 이를 조정・중재하여야 할 감독관청도 관련 규정의 미비로 매우 난감해하는 상황이다. 저작권사용료의 적절성 등에 대한 이용자와 집중관리단체 간 분쟁에 대해서는 이를 일반적인 사법절차에 따르는 것 외에 해당 분야의 권리자 또는 이용자 등 전문가에 의한 조정, 중재 등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체적 분쟁해결절차도 미흡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한 조정절차가 있으나, 저작권사용료의 적절성 등에 대한 분쟁은 아니고,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손해배상액의 크기 등에 대한 개별권리자와 개별이용자 간 또는 집중관리단체와 개별이용자 간 소액분쟁이 대부분이고, 조정부에 대한 신뢰도 저하나 임의절차라는 점 등의 이유로 그 절차의 이용률도 높다고 할 수는 없고, 집중관리단체를 둘러싼 의미 있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이용자와 집중관리단체 간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우리나라 현행법상 저작물이용이 불가하고 이는 곧 권리자와 이용자의 손해는 물론 저작물소비자에게도 피해가 된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독일 집중관리단체법은 공탁권과 조건부지급제도를 둠으로써, 우선 이용자가 일정한 금액을 공탁 내지 지급하도록 하고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저작물이용의 단절을 예방하고, 권리자와 이용자 간 사용료에 대한 분쟁은 추후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는 관련자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로 향후 우리나라 법 개정 또는 제정에 그 도입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이 논문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제시하면, 집중관리단체의 허가 및 감독과 관련하여, 설립허가주의, 허가의 거절, 감독관청의 권한과 집중관리단체의 보고의무에 대해 연구하고(Ⅱ-2), 집중관리단체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하여, 집중관리단체의 내부관계, 외부관계로서 체약강제의무, 공탁권과 조건부지급, 징수요율의 제정・산정과 통지의무, 정보제공의무, 결산보고서 작성의무와 투명성보고서 제공의무에 대해 연구하고(Ⅱ-3), 집중관리단체와의 분쟁해결제도와 관련하여, 중재소, 강제적 또는 임의적 조정절차에 대해 연구하고(Ⅱ-4), 국내에서 집중관리단체와 이용자간 저작권사용요율에 관한 의견 대립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독일법에 특유한 공탁권과 조건부 지급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층 연구하고(Ⅱ-5), 디지털환경 하에서 국경을 초월한 저작권집중관리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음악저작물의 온라인이용권에 관한 특칙에 대한 독일 집중관리단체법과 유럽연합의 집중관리지침의 제 규정을 분석한다(Ⅱ-6).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국내 저작권법의 개정 또는 저작권집중관리에 관한 독자적 입법을 위한 간략한 제언을 한다. This study introduces and analyzes the recently enacted German Collective Rights Management Law, examining Germany’s overall copyright management system: establishing a collective rights management organization, supervising the collective rights management organization, securing transparency, determining the royalty usage fee,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for users and the organizations, deposit rights and conditional payments for use of copyrighted works when the two parties disagree. Next, based on this, we propose a legislative approach that is urgently needed for the improvement of its counterpart system in Korea. Although Korea does have regulations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a trust management organization and supervision after its establishment, conflicts between supervising authorities and the organizations have constantly arisen due to the strict establishment requirements and ambiguity of supervision rules. Also, the approval system for usage fee collection rule have caused similar conflicts between the organizations and users, authorities being unable to arbitrate the matter with lack of regulations. Besides general judicial proceedings, there are not enough procedures fo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asures, such as mediation and arbitration by the right holders or experts in the relevant fields, to effectively resolve disputes between users and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 regarding the adequacy of copyright royalties. There is a mediation procedure through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but instead of the adequacy of copyright royalty, it mostly deals with small claims regarding copyright infringement, damage measurement between individual rights holders and individual users, or collective management groups and individual users. The procedure cannot be deemed as effective, as it is not widely used due to the low reliability of the coordination unit or the arbitrary environment of the procedure. In particular, when there is no agreement between the user and the collective rights management organization, the current law system does not allow any use of copyrighted work, which leads to damaging the owner and the user, as well as the consumer. In preparation for such cases, the German Collective Rights Management Law includes depositary rights and a conditional payment system, in which users are to deposit or pay a certain amount of money to use copyrighted work, preventing the stoppage of using copyright work and later. Such a system could be beneficial to all parties concerned and therefore should be considered for utilization. The outline of this study is as followed: Examining the permission process for establishment, denial of permission, authority of supervisory authorities and reporting obligations of collective rights management organizations regarding the approval and supervision of the organizations (Ⅱ-2), Examining the internal management of the collective rights management organization, the obligation to enforce the contract as external relations, depository rights and conditional payments, the obligation to establish, calculate and notify collection rates, the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the obligation to prepare the accounts and the obligations to provide a transparency report (Ⅱ-3), Examining the arbitral tribunal, mandatory or voluntary mediation procedures (Ⅱ-4), Analyzing in depth regarding deposit rights and conditional payments peculiar to German law, considering the continuous discord between the organizations and users regarding the usage fee (Ⅱ-5). With consideration the universal necessity of Copyright Collective Rights management, an analysis of the German collective right management organizations law and collective rights management guidelines of the European Union for the online usage rights of musical works (Ⅱ-6). Based on the such examination and research, we briefly suggest revision of the Korean copyright law or new legislation on the copyright

      • KCI등재

        계간 저작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박영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계간 저작권 Vol.25 No.4

        이 글은 성격상 “계간 저작권” 100호에 게재된 여덟 편의 논문의 주제와 관련하여 필자의 입장에서 개괄적으로 검토한 글이다. “계간 저작권”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행하는 계간지로서 1988년 봄호를 창간호로 하여 지난 25년 동안 발행되어 왔다. “계간 저작권”은 형식적으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기관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 관한 최고의 전문 학술지로서 자리매김하여 왔다고 자부할 수 있다. 이번 100호 기념호에서 게재된 여덟 편의 논문에 대한 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작권법상 저작자의 권리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관한 것이다. 1957년 법에 규정되었던 저작물의 개념은 1986년 및 2006년에 각각 개정되었다. 저작물성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것은 창작성의 판단기준 문제이다. 응용미술저작물과 디자인 사이의 구별을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미국의 분리가능성 이론을 취하고 있는 듯하나, 독일의 단계이론, 프랑스의 미의 일체성 이론 등도 종합하여 판단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둘째, 저작권침해사건에서 손해액의 입증이 곤란하다는 특수성을 고려한 손해배상문제에 관한 것이다. 저작권법은 손해액의 추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이행법안에 따라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였다. 셋째, 권리확대에 관한 것으로서, 저작권보호기간의 연장, 공중송신권의 인정, 저작인접권자의 인격권 신설 및 각종 보상청구권 인정이 이에 해당한다. 넷째, 저작권제한에 대한 것으로서, 사적복제규정, 도서관 제한규정의 해석 그리고 새로이 도입한 공정이용규정 등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법은 한편으로는 권리를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데, 양자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섯째, 인터넷환경에서의 저작권법 개정과 조약체결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문제에 관한 것이다. The Copyright Quarterly issued by Korea Copyright Committee launches its 100th by winter edition this year. It’s first issue was published just one year after Korea’s copyright law was completely amended for the first time since its legislation in 1957. This 100th issue is intended to mediate the meaning expected in the first issue of the Copyright Quarterly by discussing papers published in this issue. This paper examines the papers published in the 100th issue such as the basis of creativity or copyright ability, the relationship between a copyright owner and a owner of material objects in which the work is embodied, provisions on protection awarded to an author under the Copyright Act and their changes, limitations to copyright, copyright related to internet, computer program works and their rights, standards on copyright infringement and its remedies and the impact international copyright norms on the Copyright Act. It is expected that the invention of new technology will be further accelerated in the 21st century and, thus, environment of copyright will change rapidly. In the environment of copyright where this change occurs constantly, we wish that the Copyright Quarterly would be the site of debate for development of theory of copyright or theory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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