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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영향평가제도 도입에 따른 교통에서의 역할에 관한 연구
조용찬(Jo, Yong-Chan),신성일(Sin, Seong-Il),정점래(Jeong, Jeom-Rae) 대한교통학회 2007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Vol.56 No.-
2006년 4월 소방방재청에서는 대규모 및 초고층 건물에 대한 화재영향평가 실시의 근거가 되는 소방 관련법(9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는 급격하게 건축물의 고층화와 지하 심층화, 도시의 거대화 추세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건물방재의 중요성에 대해 결코 소홀히 다루어질 수 없게 되었다. 실제 화재사례 분석과 전문가의 기술검토 및 외국의 소방안전기준 등을 참고로 소방관계법 등 화재안전기준이 꾸준히 강화되어 왔지만, 최근 10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들이 송도신도시, 제 2롯데월드 등이 건축될 계획이고, 주상복합건물이나 공동주택도 40층 이상의 초고층으로 건축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으로써 화재 방호를 위한 최소한도를 요구하는 현행 법규체계의 경직성과 건축법과의 분리운영 등 제도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건축물이나 신기술 개발 등 소방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