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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세기 전반 가야ㆍ백제에서 활동한 ‘왜계관료’의 성격

        이연심(李姸心) 한국고대사학회 2010 韓國古代史硏究 Vol.0 No.58

        ‘임나일본부’와 ‘왜계백제관료’의 활동 양상을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보이는데, 그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활동시기가 계체ㆍ흠명기로 특정 시기에 한정되는 것이다. 둘째, 야마토 정권에 의해 파견되었지만, 안라국과 백제에 체류하면서 외교사신으로 활약한다는 것이다. 셋째, 이들은 주로 외교활동에 참여하는데, 특히 가야 관련 문제에 관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왜계가야관료’와 ‘왜계백제관료’는 활동 시기가 거의 같고, 가야 혹은 백제의 외교사신으로서 주로 가야 관련 문제에 관여하였기 때문에 ‘왜계관료’로 규정할 수 있다. ‘왜계관료’의 출자는 畿內지역과 밀접한 관련 있을 뿐 아니라 유력 호족 출신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이는 ‘왜계관료’의 파견이 안라국과 야마토 정권, 혹은 백제와 야마토 정권 사이에 이루어진 공식적인 인적교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왜계관료’는 야마토 정권으로부터 파견되지만, 그의 활동 양상은 야마토 정권과는 무관하게 안라국 혹은 백제의 외교 정책을 수행한다. 왜계관료’는 ‘안라회의’와 같은 국제회의에 참석한다든지, ‘임나복건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가야ㆍ왜에 파견되는데, 이는 안라국과 백제에서 활동한 ‘왜계관료’가 외교사신으로서 활동한 인물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게다가 ‘왜계관료’의 활동이 독자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그들은 임나한기 또는 순수백제관료와 함께 활동하기 때문이다. 결국 ‘왜계관료’는 안라국과 백제의 외교정책을 수행하는 외교 사신이라는 것이다.

      • KCI등재

        안라국의 대왜교역로에 관한 검토

        이연심(李姸心)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4 한국민족문화 Vol.51 No.-

        본고에서는 문헌 및 고고 자료를 바탕으로 안라국과 야마토 정권의 인적ㆍ물적 교류 양상과 더불어 양국의 교역로에 관해서 검토해 보았다. 안라국은 5세기 이후 대가야와 함께 가야제국의 중심세력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가야제국의 대왜교역체계 재편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즉 가야제국의 대왜교역체계가 다원화되면서 안라국도 그 이전시기보다 적극적으로 대왜교류에 참여하였을 것이다 즉 5세기 이후 안라국은 독자적인 대왜교역체계를 갖추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러한 양상은 6세기 전반까지 지속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6세기 전반 『일본서기』에 안라국에 관한 기록이 다수 확인된다는 것과 함안 지역에 왜계고분이 확인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6세기 전반 안라국 외곽지역에서 확인되는 왜계고분은 당시 안라국에서 활동한 왜계인물인 ‘임나일본부’와 관련이 깊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안라국과 야마토의 정권의 교역에 있어서 물적 교류뿐만 아니라 인적 교류도 함께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5세기 이후 안라국은 일본열도와 활발하게 교류하였는데, 문헌 및 고고 자료를 바탕으로 안라국의 대왜교역로에 관해서 검토해보았다. 5세기 이후 안라국은 진동만을 이용하여 일본열도로 건너가는 직접교역로를 이용했을 것이다. 즉 당시 안라국의 대왜교역로는 진동만에서 대한해협을 건너 北部九州를 거쳐 瀨戶內海를 이용하여 畿內로 들어가는 경로였다고 할 수 있다. 안라국과 야마토 정권의 교역은 점차 증가되면서 물적교류 뿐만 아니라 인적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당시 안라국과 야마토 정권의 인적 교류의 산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 왜계고분과 안라국에서 활동한 왜계인물이다. 그렇다면 안라국과 야마토 정권의 인적 교류는 기존의 교역로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안라국에서 활동한 근강모야신의 귀국 과정 등을 감안하면, 안라국의 또 다른 대왜교역로로서 함안-진동만-남해안-동해안연안-福井縣-近江-畿?로 상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KCI등재

        개정 국제사법상 소비자계약의 특칙에 관한 연구 - 개정법 제42조와 제47조의 문언에 기초한 해석론을 중심으로 -

        이연 한국국제사법학회 2022 國際私法硏究 Vol.28 No.1

        A consumer as a party to a contract should be specially protected because of some of the characteristics such as the significant imbalance in terms of bargaining power between business operators and consumers, and the vulnerability of consumers. Such protection is often realized at the stage of determining international adjudicatory jurisdiction and governing law through the application of special provisions. It is named consumer protection under Private International Law. South Korea had introduced a special provision in Article 27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which was enacted in 2001. However, the cases which applied Article 27 are limited and theoretical studies are still needed. In particular, at a time when international consumer contract disputes are on the rise due to the rapid development of internet transactions, South Korea, a large country with cross-border shopping, needs more research about the correct interpretation of the consumer-protection provision in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to protect its consumers. As the Amended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hereinafter, “Amended Act”) is going to take effect from July 5, 2022, it is necessary to solve the tasks left by the current law in the context of the “Amended Act”. The Amended Act separates Article 27 of the old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and moved the jurisdiction rules of consumer contract to Article 42, conflict-of-law rules to Article 47 of the Amended Act, respectively. This paper discusses the interpretation of special rules of consumer contracts under the Amended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focusing on the text of Articles 42 and 47. The paper is discussed as follows. Section II explores the interpretation of the jurisdiction rules of a consumer contract. Section Ⅲ explores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flict-of-law rules of a consumer contract. Section Ⅳ analyzes the interactions between the jurisdiction rules and the conflict-of-law rules of a consumer contract. Section Ⅴ summarizes the overall discussion above and suggests topics that should be discussed deeper in future research. 소비자거래는 교섭력의 격차, 정보의 비대칭성 등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의 소비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요청된다. 국제소비자계약에서 이와 같은 보호는 많은 경우 특칙의 매개를 거쳐 국제재판관할의 판단과 준거법의 지정 단계에서 이루어 진다. 이것이 국제사법상 소비자보호의 문제이다. 한국은 일찍이 2001년 국제사법을 제정하면서 제27조에 소비자계약의 국제재판관할 특칙과 준거법 특칙을 동시에 도입하였다. 그러나 특칙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용한 판례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이론적인 연구도 여전히 필요하다. 특히 인터넷거래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국제소비자계약분쟁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직구의 대국인 한국은 자국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특칙의 정치한 해석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2022년 7월 5일부터 개정 국제사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개정법의 변경사항까지 아울러 개정 전 국제사법이 남긴 과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개정 국제사법은 개정 전 국제사법 제27조를 분리하여 제42조와 제47조에 각각 소비자계약의 국제재판관할 특칙과 준거법 특칙을 두고 조항의 적용범위 및 일부 용어를 수정하였다. 본 논문은 소비자계약의 특칙인 위 두 조문의 문언을 중심으로 한국 국제사법상 소비자계약 특칙의 해석론을 전개하는바, 구체적인 논의의 순서는 아래와 같다. 우선 개정법 제42조를 중심으로 소비자계약의 국제재판관할 특칙의 해석론을 탐구하고(Ⅱ), 다음으로 개정법 제47조를 중심으로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의 해석론을 탐구한 후(Ⅲ), 이어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할 지에 대한 간단한 논의를 하고(Ⅳ), 마지막으로 논문에서 논의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개관함과 아울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과제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다(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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