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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부동산에 대한 2차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법리 - 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1518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윤용석 한국토지법학회 2011 土地法學 Vol.27 No.1
The Article 245 of Civil Act of Korea provides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The Supreme Court has established five principles regarding acquisitive prescription. Among them, fifth principle(Korean Supreme Court 2009. 7. 16, 94da46360) was that if an original possessor possess continuously the same real property and the period for acquiring ownership has been completed by reckoning a new starting point, though the transfer to the third party of the ownership has been done after completion of acquisitive prescription, he or she can allege the completion of acquisitive prescription. With regard to the case where the ownership of the real estate is transferred to a third party before the real estate, of which acquisitive prescription was completed by possession, is registered, the Korean Supreme Court ruled as in the following: Notwithstanding that the point of time, when the owner has been changed from the original possessor to the new one, is reckoned as the starting point, the possessor may reckon the starting point of new acquisitive prescription by possession from the point of time when the ownership has been transferred to the third party in case the prescription has been expired as well as may claim for the completion of the secondary acquisitive prescription. And although the possessor is transferred on the register before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is expired, it is irrational to regard it to be what the possessor has broken off the factual state, hence it has no occasion to suspend acquisitive prescription. In result, the new registered owner is regarded to be directly involved in the transfer of rights and duties at the point of time when acquisitive prescription is completed, by which the registered owner is disadvantaged. Accordingly, the one who completed prescription may claim for the acquisition of prescription to the registered owner.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judged that the juridical principle might be applied to even the case where the secondary acquisitive prescription takes effect as above and the registered owner is changed before the prescription of possession is expired. Consequently, unlike this, the Supreme Court broke the previous precedents that the registrant should not be changed during possession even in the case of the secondary prescription of possession. Such ruling may be considered to be a juridical interpretation that has taken the so-called five principles of precedents to a higher level, and to be appropriate for the purpose of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by possession. 이 논문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1994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46360 전원합의체 판결)을 변경한 2009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15189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평한 것이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 확립된 판례의 원칙 중 하나는 시효완성후 시효완성자의 명의로 이전등기 하기 전에 제3자에게 이전되면 시효완성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1994년 판결은 이것에 수정을 가하여 그 경우에도 당초의 시효완성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제3자의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그 경우에도 등기부상의 새로운 소유자로부터 다시 소유권을 이전 받은 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는 제한을 가하고 있다. 그런데 2009년의 판결은 1994년 판결을 인정하면서도 1994년 판결에 가한 제한을 다시 풀어버렸다. 결과적으로 1994년의 판결을 포함한 종래의 판례에 비하여 취득시효완성이 훨씬 더 쉬워진 결과가 되었다. 다만 2009년 판결은 전원일치의 판결이 아니라 반대의견이 있는 판결이었다. 이 논문에서는 필자는 2009년 판결의 반대의견과 견해를 같이 하면서 문제되는 여러 쟁점을 다루고 있다. 특히 필자가 취하고 있는 소위 법정명의신탁론에 입각하여 2009년 판결의 문제점을 다루었다. 결국 동일한 점유자의 점유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2009년 판결의 다수의견이 말하는 바와 같은 독자적인 2차 점유취득취효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다만 그 점유자가 새로운 권원에 의한 점유가 개시된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는데, 필자는 점유 중 등기명의자의 변경이 점유자에 대한 새로운 권원의 개시로 볼 수 없다고 본다.
윤용석 한국토지법학회 2005 土地法學 Vol.21 No.-
In der vorliegenden Arbeit wurden die Begrndungen der Rechtsprechung und die Theorie in Beziehung zu der Mglichkeit der Ersitzung aufgrund der nichtigen Verdoppelungseintragung diskutiert. Der Schwerpunkt der Diskussion ist sehr einfach. Bezglch des Satzes von“Wer eingetragen ist”vom § 245 Abs. 2 KBGB ist es fraglich, ob die nichtigen Verdoppelungseintragung zu solcher Eintragung im Sinne vom § 245 Abs. 2 KBGB gehrt oder nicht. 이 논문은 무효인 중복등기에 기하여 시효취득이 가능한가에 관하여 판례와 학설의 논거를 검토하였다. 논쟁의 쟁점은 아주 단순하다. 민법 제245조 제2항의 요건인‘등기한 자’의 문언 중‘등기’의 개념에 무효인 중복등기가 해당되는가 하는 점이다. 다수설은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인 등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거기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고, 판례는 무효인 등기 중에 1부동산 1용지주의에 어긋나는 등기는 민법 제245조 제2항의‘등기’의 개념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인 중복등기를 기초로 해서 소유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 판례의 문제점은 왜 1부동산 1용지주의에 어긋나는 등기는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등기의 개념에 속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이었고, 판례를 비판하는 다수설의 논거는 등기부취득시효의 비교법적 계보에서 보는 견해, 1부동산 1용지주의 개념의 재해석하는 견해 등 다양하기는 하였으나 궁극적으로 등기부취득시효제도의 존재이유가 거래의 안전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부동산 1용지주의에 어긋나는 등기라 하여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본고에서는 무효인 중복등기가 민법 제245조 제2항의‘등기’의 개념에 포함되는가에 관하여 좀 더 분석적으로 무효인 경우를 ①무효인 보존등기를 한 자가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②무효인 보존등기를 한 자로부터 이전등기를 하여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③유효한 보존등기를 한 자로부터 무효인 이전등기를 한 자가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다른 요건을 갖춘 경우로 나누어서 고찰하였다. 그 결과 ③의 경우는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등기에 속하는 전형적인 경우이고, ①의 경우는 민법 제245조 제2항의‘등기’의 개념에 속하지 않는 경우이고, ②의 경우는 선차보존등기명의인과 무효인 후차보존등기명의인 사이에 점유취득의 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등기의 개념에 포함되고, 양자사이에 점유취득시효의 권원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등기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판례에 의하면 ②의 경우는 어떤 경우라도 민법 제245조 제2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나, 본고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경우를 나누어 본 점이 판례와 다른 점이다.
도로 경사도에 의한 역세권 주거지의 상업화 특성 분석 : 서울시 5개 사례를 중심으로
윤용석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13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Vol.15 No.5
기존의 도시개발 태도를 지양하고 지속가능한 역세권의 도시재생을 실현하기 위해 역세권의 도시구조를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역세권의 도시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역세권의 현상 중 주거지 상업화 특성을 도로의 경사도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은 관련 문헌 고찰과 사례를 조사·분석하였으며, 이를 위한 적합한 사례 선정을 하였다. 또한 주거지 상업화와 도로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주거지 상업화 시설의 구분과 상업화 수치 그리고 시설수를 조사·분석하였다. 첫째, 주거지 도로 폭별 역세권 범위에 따라 비상업화 경사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주거지 도로 폭이 넓을수록 비상업화 경사도가 높아졌다. 즉, 용도지역, 도로의 위계, 역과의 거리도 도로의 경사도에 영향을 미쳤지만, 도로 폭이 도로의 경사도에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폭 6m 도로의 경우, 1차 역세권은 경사도 2.0°에서부터, 2차 역세권은 경사도 1.2에서부터 주거지 상업화가 발생하지 않았다. 폭 8m 도로의 경우, 사례의 부족으로 1차 역세권 비상업화 경사도를 알 수 없었으나, 2차 역세권은 경사도 1.3°에서부터 주거지 상업화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둘째, 주거지 도로구간의 초입 경사도가 주거지 상업화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주거지 도로구간의 초입 경사도가 낮아도 중·후반 경사도가 높아지면 상업화가 잘 발생하지 않았다. 즉, 도로의 경사도는 보행의 편의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거지 상업화에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윤용석,송경일 한국도시설계학회 2022 도시설계 : 한국도시설계학회지 Vol.23 No.3
본 연구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유형별 지자체별 현장에서 실무자들이 사업효과 모니터링을 용이하게 실행하고, 국내 도시재생정책의 실효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적정한 사업효과 모니터링 지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이론고찰, 전문가 사전인터뷰와 전문가 설문을 진행하여사업유형별 지표(필수ㆍ선택ㆍ후보)들을 도출하고, 사업유형별 취지와 부합 여부, 유형별 도출된지표간 관계성을 분석함으로써 도출된 지표의 적정성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국토교통부 종합성과지표보다 사업현장에서 용이하게 실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수지표를 도출하였으며, 둘째, 뉴딜사업 유형별 취지와 도출된 필수지표가 부합하고 있음과 위계적으로 인접한 뉴딜사업 유형의 필수지표간 공통지표들이 나타나는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사업유형별 필수지표의 주요 특성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도출된 필수지표를 활용하여 모든 현장에서사업효과 모니터링을 추진해야하며, 이외의 지표들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특성 및 현장별 상황에 맞추어 선택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사업효과 모니터링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의 관심 수준이 임원 보상 및 경영자 교체에 미치는 영향
윤용석,이건 한국회계정보학회 2016 한국회계정보학회 학술대회발표집 Vol.2016 No.2
본 연구는 기업에 대한 소액 투자자의 관심이 성과-보상 민감도와 성과 기반의 경영자 교체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다. 소액 투자자의 관심 수준은 Da, Engelberg, and Gao (2011)의 방법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네이버가 제공하는 검색량 지수(이하, 네이버트렌드 지수)를 수작업으로 수집해 측정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업에 대한 소액투자자들의 관심 수준이 증가할수록 기업 성과와 임원 보상간의 관계가 밀접해 졌고 성과가 좋지 않은 경영자의 교체 가능성도 증가했다. 이러한 결과는 정보통신환경의 발전으로 인해 소액투자자들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원천이 증가하고 더욱 중요하게 이들이 의견을 수렴하고 여론을 형성할 수 있음에 따라 소액투자자들의 관심 수준이 기업 활동에 대한 감시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성장기 흰쥐에서 단백질 장기간 알코올 투여가 인슐린 분비능 및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윤용석,허갑범,이현철,임승길,김경래,송영득,안철우,차봉수,이해일,성제경 대한당뇨병학회 2000 Diabetes and Metabolism Journal Vol.24 No.1
Background: This investigation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combined effects of protein malnutrition and chronic moderate amount of alcohol intake on insulin secretory capacity and sensitivity in growing rats. Methods: Weanling 4-week-old male Sprague-Dawley rats were fed low protein [5%, (wt/wt)] or control (C, 20%) diet from 4 to 12 weeks and alcohol (5 g/kg/d) or saline gavage from 8 to 12 weeks. All rats were divided into the 4 groups according to different diet protocols: group I (protein-deficient alcohol rats), group II (protein-deficient saline rats), group III (protein-sufficient alcohol rats), and group IV (protein-sufficient saline or control rats). At the age of 12 weeks, we determined the insulin secretory capacity and sensitivity in the 4 different diet groups. Results: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ing; 1. Normal weight gain was nearly completely arrested in protein-deficient rats compared to control rats. In protein-sufficient rats, chronic alcohol intake decreased body weight gain. Pancreatic weight adjusted with body weight was not different among the 4 groups, but epididymal fat weight adjusted with body weight was decreased in group II compared to group IV. 2. Intraperitoneal glucose tolerance was improved in group I compared to the other groups. Insulin responses to glucose challenge were markedly decreased in group II compared to group IV, but not in group I. 3. Glucose disposal rate during euglycemic clamp test was diminished in group II compared to group IV, but there were no differences between group I and group IV. Glycogen synthase activities of skeletal muscle after 2 hour hyperinsulinemic state were not different among the 4 groups. 4. There were no differences of reserved insulin content of whole pancreas adjusted with pancreas weight among the 4 groups. 5. In light microscopic findings of pancreatic islets, sizes of islets, islet cells and nuclei were decreased in protein-deficient rats compared to control rats. However, the sizes of islet cells and nuclei were further decreased in group II compared to group I.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impaired insulin secretion and decreased insulin sensitivity due to protein malnutrition can be restored by chronic, moderate amount of alcohol intake, but these beneficial effects may not be appeared in protein-sufficient state. Therefore, the chronic alcohol intake differently influences glucose metabolism according to individual nutritional status, and further studies for the effects of alcohol intake in lean diabetic patients are required to extrapolate these results in human.
윤용석 한국재산법학회 2014 재산법연구 Vol.30 No.4
Bisher gab es noch keine klare Diskussion in dem Gelehrtenkreis und Praxis, ob das Wesen des Forderungsrechts und des Anspruchs identisch ist, oder verschiede Ansprüchs in Hinsich auf Charakter identisch sind. Es gab die Änderungsentscheidung des koreanischen BGH im Jahre 2012 dafür, ob die Entschädigung für die Erfüllungsunmöglichkeit von Realrechtsanspruch anerkannt ist. Das Thema über Verhältnis des Realrechtsanspruchs und des Forderungsrechts ist eine sehr fundamentale Problem und sieht schon zum Ende aus. Jedoch das oben genannte Koreaische BGH hat dadurch eine Bedutung ausgegeben, dass die Begriffe von Forderungsrechts und Anspruchs nicht so einfach. In diesem Aufsatz wird das Begriff des Anspruchs von Windscheid geprüft. Danach wird nicht nur das Charakter sondern auch Verhältnis der verschiedenen Ansprüchs geprüft. Am Ende wird These der Differenz von Rechtsbegriff und Anspruchsbegriff demonstriert. Das Inhalt enthälts wie gefolgt: Ⅰ. Einleitung Ⅱ. Zusammenkleben des Begriffs von Forderung und Anspruch Ⅲ. Nochmalige Prüfung des Begriffs von Forderung und Anspruch 채권과 청구권이 그 본질에 있어서 동일한 것인가 하는 문제와 민법의 체계 내에서 규정되고 있는 각종 청구권이 그 성질상 동일한 것인가 하는 문제는 민법이론의 기본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학계나 실무에서 그다지 깊이 논의되지 않았다.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에 대하여 전보배상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에 관한 2012년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에서 그 문제들이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과의 관계는 민법학의 기본적인 문제의 하나로서 이미 검토가 끝난 듯 보였는데, 민법 시행이후 5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고, 그것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견해의 전원합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판결되었다는 사실은 물권적 청구권의 본질이나 채권과 청구권의 개념의 정의가 단순하게 정리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필자는 먼저 독일 보통법시대의 Windscheid가 창안한 청구권의 개념과 독일에서의 발전과정을 검토하였고, 이어서 우리 재산법 전반에서 규정되어 있는 여러 청구권의 성질과 채권과의 관계를 조명해서 채권과 청구권은 동일한 것인지의 여부, 채권법상의 여러 규정이 개개의 청구권에 어느 범위에서 적용되는지의 여부에 관해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권리와 권원의 구별이라는 관점에서 물권과 채권, 그리고 물권적 청구권 및 채권적 청구권은 서로 다른 권리라는 것을 논증하였다. 본고의 서술목차는 다음과 같다. Ⅰ. 서언Ⅱ. 채권과 청구권 개념의 교착Ⅲ. 채권과 청구권 개념의 재검토IV. 결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