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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한 임신중단을 위한 의료접근성 제고방안 연구

        김동식,동제연,김새롬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2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21 No.-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임신중단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의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대체입법 마련을 요청함.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2020년 말에서야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입법시한이 지나버림. ○ 2021년 1월 1일부터는 낙태(이하 임신중단)가 더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지금까지 대체법안이 마련되지 않음에 따라, 입법 공백으로 인해 여성은 안전한 임신중단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음. ○ 본 연구는 현시점에서 의료현장의 임신중단 관련 의료자원과 보건의료전달체계 등 의료접근성과 관련된 실상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 또한 최근 임신중단 여성의 경험에 근거하여 안전한 임신중단의 의료접근 장애요인과 특성을 이해하여, 향후 대책법안 방향 설정과 정책 추진에 있어 국가와 보건의료 및 시민단체의 역할과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성폭력 피해자 임신중단 지원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김정혜,동제연,이미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2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23 No.-

        ○이 연구는 낙태죄 비범죄화 이후 성폭력 피해자 임신중단 의료 지원 실태를 파악하여 성폭력으로 임신한 피해자 지원 강화 정책 마련에 경험적,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법 정책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이를 위하여 첫째,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성폭력 피해자 임신중단 지원에서의 법적 상황 변화를 분석하고, 둘째, 성폭력 피해자 임신중단의 의료 및 의료비 지원 관련 법률과 지침을 검토하고 현행 지침의 한계를 살펴봄. 셋째, 성폭력 피해자 임신중단 지원 경험이 있는 피해자 지원자와 의료인, 해바라기센터 종사자의, 임신중단 비범죄화 이후를 중심으로 한 경험 연구를 통하여 성폭력 피해자 임신중단 지원 실태와 한계를 파악하고, 넷째, 이상을 종합하여 성폭력 피해자 임신중단 지원 개선 방안을 도출함.

      • 한국사회의 젠더와 건강 불평등 연구(Ⅲ): 외모강박과 미용성형을 중심으로

        김동식,김영택,동제연,정다은,김숙이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2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20 No.-

        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더욱 젊고 아름다운 몸을 목표로 삼고 시간과 돈을 끊임없이 투자하는 개인이 늘어나고 있음. 그만큼, 우리는 외모를 포괄한 ‘몸 관리’가 일상화된 시대에 살고 있음. 특히나 여성에게 있어 몸은 ‘자기관리(여성다움)의 지표’로 여겨짐. 이로 인해 여성은 일과 삶의 터전에서 몸에 대한 평가와 차별을 동시에 경험함. 즉, 여성은 몸 관리를 사회로부터 강하게 요구받고 있음 ○우리사회의 여성에 대한 외모(몸) 평가와 차별, 그리고 미용성형 산업의 활성화는 여성으로 하여금 외모에 대한 강박감과 왜곡을 심화시킴. 심각한 경우 신경성 식욕부진이나 거식증 혹은 폭식증 등의 섭식장애로 이어져, 결국 영양실조, 탈모, 생리불순 등의 신체적 건강문제뿐만 아니라, 심각한 수준의 우울증과 자살충동 및 자살시도 등 정신적 건강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함 ○외모 강박과 왜곡을 경험하는 여성은 더더욱 짧은 시간 동안 사회가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몸을 갖기 위해 미용성형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음. 이런 과정에서 미용성형과 관련된 의료사고와 의료분쟁도 늘어나고 있음 ○그럼에도 우리사회의 몸, 여성에게 부여된 사회적 몸이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사회의 성별화된 몸에 대한 인식과 그로 인한 외모강박, 그리고 자본화된 몸으로서 미용성형과 그에 따른 의료사고의 경험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몸에 대한 여성의 주체권 및 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연구 내용 ○국내외 외모 및 미용성형 관련 주요 법제도(외모의 경우 채용상의 규제와 방송프로그램 제작 규제, 미용성형의 경우 안전 규제에 초점)를 살펴봄 ○우리사회의 외모 왜곡과 외모에 관한 관심과 걱정, 미용성형에 대한 고민의 일상화, 그리고 미용성형 산업 및 조정중재 실태를 살펴봄 ○우리사회의 여성과 남성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외모 기준 및 성별화된 몸, 그리고 미용성형에 관한 인식 및 경험 실태를 조사?분석함 ○이상의 연구 내용에 근거하여, 우리사회의 외모강박 및 미용성형에 대한 정책과제를 제안함

      • 중증장애여성의 성 재생산 영역에서 차별 경험과 인권증진 방안 연구

        김동식,김영택,동제연,나영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2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22 No.-

        □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여전히 성차별을 경험하고 성적?재생산적 자율성은 부정당하거나 통제와 강요를 받고 있음. 특히, 장애여성과 소녀들이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교육, 의료?복지서비스로의 접근과 이용에서의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있음.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정부가 장애여성의 성과 재생산 건강에 관하여 스스로 자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식을 도입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정확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강조함. 또한, 장애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낙인을 영속화하는 법과 정책 및 사회적 관행?규범을 제거할 것을 제안함. □ 장애여성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대한 문제 제기는 많았으나, 그 근거들이 매우 제한된 측면에서 다루어졌고, 특히 장애정도가 심각하여 주도적 의견을 피력하지 못하는 중증장애여성의 의견은 배제되면서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또한, 이들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의료복지시설 관계자가 지닌 장애여성의 몸과 성재생산 영역에서의 권리에 대한 문제의식을 파악하는 연구는 그동안 부족하였음. □ 본 연구는 중중장애여성의 성재생산 영역에서 이들의 몸에 대한 차별 실태를 파악하여, 인권으로서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및 개선과제를 모색함.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여성의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

        김동식,김정혜,동제연,김채윤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2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20 No.-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임신중단을 한 여성과 의료진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의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법 개정을 주문함. -이번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여성의 임신중단의 권리와 건강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헌재의 결정이 지닌 한계도 존재하여, 향후 법 개정 시 논쟁이 예상됨. ○본 연구는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전개될 입법 논의 과정에서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한 주체로서 숙고를 거친 임신중단에 대한 결정이 존중받고, 또한 이들의 재생산 건강 및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KCI등재

        낙태죄 비범죄화 이후: 성폭력 피해자의 임신중단은 가능해졌나?

        김정혜,이미경,동제연 한국피해자학회 2024 被害者學硏究 Vol.32 No.1

        안전한 임신중단 보장은 성・재생산 권리의 핵심적인 사항이다. 그러나 낙태죄 비범죄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임신중단 의료는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비범죄화 이전에도 처벌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부의 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던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중단’을 중심으로 비범죄화 이후 임신중단 지원 실태와 의료 접근성의 한계를 분석하였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및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 비범죄화로 인한 의료 및 정보 접근성 향상이 나타난 반면 다수의 면접참여자들은 성폭력 피해자 임신중단 의료 지원에서 큰 변화가 없다고 평가하였다. 임신중단이 비범죄화된 데 대한 공식적 정보는 모호하거나 빈약하여, 지원기관과 의료인 모두 ‘아직 임신중단이 합법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로 인해 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임을 확인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거나,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며 아예 지원을 하지 않는 결정을 하기도 했다. 지원기관에서는 성폭력의 신고나 고소, 지목된 가해자와 태아의 DNA 일치, 외부 자문위원의 사례회의 의결, 청소년 피해자의 부모 동의 등을 의료 지원의 선행 요건으로 두는 사례가 있었고 그로 인해 임신중단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의 지원이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나타났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지원 지침에 따라 무고죄 피소 가능성이나 의료비 환수 등의 안내가 이루어지면서 지원 요청이 위축되고, 성매매로 인한 임신에 대한 의료비 지원 여부가 지침에 명시되지 않아 지원 가능성이 모호한 점도 지적되었다. 임신중단 지원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임신중단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을 찾는 것이었다. 성폭력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했고 해바라기센터 수탁 병원이나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중에서도 의료 제공 거부가 나타났으며 임신중단 의료 제공이 가능한 병원 정보가 공식적으로 제공되지 않았다. 의료인 또는 지원기관으로부터 거부당하는 경험은 그 자체로서 피해자에게 임신중단에 대한 낙인과 고통을 강화하였다. 어렵게 찾은 병원에서는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임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진료비는 의료비 기준의 부재로 대개 높게 책정되었으며 임신중단은 대개 수술적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청소년 피해자의 경우 수사와 의료 지원의 모든 절차에서 부모 등 보호자의 동반 및 동의가 요구되고 있어, 보호자에게 알릴 수 없는 피해 청소년들이 지원 요청을 포기하게 되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발달장애인 피해자의 경우에도 자기결정권 보장의 한계가 나타났다. 의료 지원과 수사 및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임신중단 이후에는 재피해 예방을 위한 피임 지원이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었고 임신중단 이후 상담 및 지원 자원이 부족하였다. 관행과 정책의 한계 속에서 피해자 지원기관과 의료인들은 피해자와 연대하며 피해자 지원과 권리 보장을 위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임신중단 비범죄화 이후 국회에 제출된 낙태죄 개정안 중에는 처벌을 유지하면서 사유에 따라 제한하는 방식이 포함되어 있고 여성가족부에서도 성폭력 중 일부에 대해서만 임신중단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지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심층면접... Access to safe abortion is a key aspect of 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However, even after the decriminalization of abortion in 2021, abortion care has not been normalized in South Korea.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e of medical assistance and access to abortion after decriminalization, with a focus on abortion due to sexual violence, keeping in mind that abortion, even before decriminalization, was not punished and it was included in the government’s medical expenses subsidy. In-depth interviews with sexual violence victim support workers and healthcare providers revealed that while decriminalization has improved access to care and information, many interviewees did not see any significant changes in medical support for abortion for sexual violence victims. Both support organizations and providers often felt that “abortion has not been legal yet” and as a result, they felt that they were under pressure to make sure that a pregnancy was the result of sexual violence in order to justify providing assistance to victims. As a result they tend to impose strict requirements on victims for providing medical assistance for them. In some cases, support organizations required a complaint of sexual violence, DNA matching of the perpetrator and the fetus, a case conference decision by an external advisor, or parental consent for adolescent victims as prerequisites for medical assistance, which made it impossible for victims to receive assistance. In addition,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s guidelines discourage supporting organizations to apply for assistance as the guidelines stress the possibility of being accused of false accusation and redeeming of support money. It was also pointed out that the guidelines do not specify whether to support medical expenses for pregnancies resulting from prostitution, so the possibility of support is ambiguous. The most difficult thing with regard to supporting abortion was to find a medical professional who would provide medical care ad abortion to victims. Despite being a victim of sexual violence, women were frequently rejected by healthcare providers and were not officially provided with information on which hospitals could provide abortion care. The experiences of being rejected by medical professionals or support organizations in itself caused worse stigma and pain of abortion for victims. Even at hardly found hospitals, it was often the case that hospitals refuse abortion operation expenses be covered by medical insurance and charged high fees while abortions were mostly performed surgically. Parental consent was required for all processes of investigation and medical assistance, leading adolescent victims to abandon their requests for assistance because they were unable to inform their guardians about their problems. There were also challenges in ensuring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for victim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econdary victimization has been found occurred during the medical assistance, investigation, and victim assistance processes. Post-abortion support for contraception was limited, and counseling and follow-up support were scarce. Since the decriminalization of abortion, amendments to the abortion law were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which maintain the punishment of abortion but limiting them based on respective of reasons. The Ministry of Women and Family Affairs’ policy regarding abortion is that it will only fund abortions in some cases of sexual violence. However, the results of the in-depth interviews show that no support for abortion is possible while criminalizing or stigmatizing it in principle. Given the above-mentioned interview results, this study recommends the measures to ensure the right to abortion for sexual violence victims.

      • 보건의료와 출산 간의 연계성에 관한 거시-미시 접근

        김동식,김영택,박수범,우영지,동제연,정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6 No.-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전 가임기 연령대에서 미숙아와 저체중아 출산 및 난임 비율 등이 늘어나면서 저출산의 대응책으로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생애적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임신·출산기에 국한된 보건의료적 접근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저출산 현상에 대한 보건의료적 대응을 전 가임기의 건강관리에 초점을 두고, 그 필요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들을 기존 자료와 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제시한다. 또한 분석 결과에 근거해 보건의료와 저출산 간의 연계성에 관한 미시·거시적 접근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크게 네 가지 내용의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첫째는 생애적 관점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선행연구와 이론적 고찰을, 둘째는 국내외 임신·출산과 관련한 생애별 건강관리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시사점 도출을, 셋째는 저출산 현상에 대한 보건의료적 미시 분석(일반 국민 대상 SNS 분석, 임신·출산 건강위험 및 보건의료 이용 실태 등 포함)을, 그리고 마지막은 저출산 현상에 대한 보건의료적 거시 분석(저출산 현상과 보건의료 역할 및 발전 방향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중심)을 실시하였다. 2. 주요 연구 결과 먼저 미시 분석으로서 첫째 SNS 분석 결과, `건강`은 `임신` 및 `출산`과 동일하게 이벤트에 크게 반응하였고, 또한 `건강`은 `임신`에 대한 `출산`의 반응보다 더 크게 반응하고 있어, `임신`과 `건강`은 더욱 연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임신` 키워드를 검색한 결과 `몸`, `음주`, `생리`가 연관어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건강 연관어로서, 임신에 있어 건강이 주요주제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클라우드 및 네트워크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흡연, 음주 등의 건강생활습관과 생리 등 생식건강 관련 주제어가 임신의 연관어로 나타나고 있었다. 둘째, 미숙아·저체중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경험 여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여성이 건강한 임신·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즉, 청소년기부터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지적(정보적), 신체적, 심리적 임신준비를 하도록 하고 임신 의도가 생겨난 시기에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한 여성들에게 이러한 부족을 만회할 수 있는 지원이나 지지 체계도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출산 이후 여성에게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준비를 갖추는 사회적 환경 및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자녀 양육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이는 재출산을 원하는 여성들이 다시금 임신 및 출산을 위하여 신체적, 심리적으로 준비를 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셋째, 여성의 잠재된 건강 문제가 출산 의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는지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성가족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녀를 추가 출산할 수 있는 기혼 여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건강상태가 여전히 `나쁨`으로 유지되거나 `좋음`에서 `나쁨`으로 변화되었을 때 출산의 의향은 같은 기간 건강상태가 `좋음`으로 지속되거나, `나쁨`에서 `좋음`으로 회복된 경우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현재 자녀 유무, 연령, 자녀 육아 부담 및 배우자 만족도, 인구사회 및 경제적 특성, 음주 유무, 체질량지수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나타나, 임신·출산기의 불건강은 출산 의향에 직접 혹은 간접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임신·출산 관련 질환에 대한 보건의료 이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비뇨생식기계 질환, 임신·출산 및 산욕, 선천성 기형·변형 및 염색체 이상, 피임 관리와 출산 전 선별검사 및 기타 임신 관리 등과 관련한 진료실인원과 진료비는 지난 10년간(2004~2014년)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연령대도 이전에는 30대 이상에서 주로 진료실인원 및 진료비가 높았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20대로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어, 건강한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관련 질환 예방 및 치료의 대상도 실제 임신·출산기 이전으로 당겨질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거시 분석으로서 29인의 임신·출산 및 인구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산전과 산후의 건강관리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임신 전 관리, 더 나아가 전 가임기의 건강관리 필요성에 대해 매우 동의하였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정책안과 관련하여 대체로 정책 필요성에 동의하였으며, 특히 청소년 대상 건강검진 내 생식건강 포함, 청소년 대상 (생식)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 보건(성)교육의 강화와 건강생활 실천 지원 정책, 그리고 지역사회 산부인과와의 연계, 대학생 등 20대 청년층의 (생식)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 직장 및 보건소와의 연계, 임신 중 건강위험군에 대한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지원 비용 확대, 출생 후 만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급여 강화 등에 대해서는 좀 더 높은 동의 수준을 보였다. 그리고 신의료기술이 출산력 제고 및 건강한 임신과 출산에 기여한 것에 대해 동의하는 편이었고, 이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 지원 확대 필요성에도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개인 수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와 함께 정부 차원의 관련 보건의료 인프라 확대 및 환경조성 등이 통합적으로 지원되어야 함도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3.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볼 때, 미시와 거시적 영역은 분절적인 것이 아닌 상호 연계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한 정책도 통합될 필요가 있다. 즉, `행위자(micro)`인 개인 수준과 `사회 환경(macro)`적 수준 모두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로 삼고 있고, 이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제도`)으로서 전 가임기의 건강관리는 필연적이라고 본다. 행위자인 남녀 개인은 건강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수요가 있고, 필요에 따라 선택적 건강 행위와 의료 행위를 하는데, 이런 것이 제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비혼화, 만혼화가 고착화되고 있는 사회 환경적 상황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기존 제도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수 있다. 반대로 제도가 행위자와 사회 환경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비혼화, 만혼화, 저출산화는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되는 것으로 이 구조에 속한 행위자의 집단적 선택행위가 사회 문화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 이렇게 행위자가 사회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반대로 사회 환경이 행위자의 선택적 행위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상의 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볼 때, 중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하게 될 만혼화, 만산화 현상에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달성하기 위한 관련 제도를 마련할 때, 미시 수준의 행위자인 일반 국민(micro)의 선호와 선택 행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파악해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거시 수준의사회 환경(macro)적 특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행위자와 사회 환경 그리고 제도는 일방향의 관계가 아닌 양방향의 관계를 지니고 있는 만큼 상호 간의 환류 효과를 명확히 이해하고, 특정 영역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The main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discuss necessity of preconception health care and seek for the future health care policy through micro and macro analysis in response to low fertility in Korea by spread of late marriage and childbirth. The microscopic findings showed that, according to national health insurance statistics released over the last decade, there have been increases in the total number of patient and medical expenses relating to pre-term, low birth-weight infants and congenital abnormal infants throughout fertility expectation over the whole life course as well as pregnancy and childbearing stages. The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y also pointed out that health problems during pregnancy and childbirth have direct influences on childbirth decision of women. Meanwhile, SNS (Social Network Service) analysis found that all women at fertile age have interests in pregnancy, childbirth and reproductive health not only limited to women who become pregnant or give a birth. The macroscopic findings revealed that Korea has not paid attention to improving quality of pregnancy and childbirth, subsequently suggested from experts` opinions that Korean fertility policies should expand to women at the whole fertile age rather than favoring high-risk pregnant women usually after 35 and over. As microscopic and macroscopic studies on health care and pregnancy have been conducted separately, consequential polices on fertility have been also implemented apart. Integrated approaches to the health care and pregnancy based on micro- and macroscopic results should clearly understand preference of people and their choice behaviors at micro level and consider social environmental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together at macro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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